-
【붙임 2】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교원 신규채용 중단 부적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기초·전공 및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고,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0000. 0. 0. 공과대학 건축학부
도시설계 전공자 1명 채용공고 후 지원자 12명을 대상
으로 기초 및 전공심사를 거쳐 000 등 3명을 면접 대상
자로 정했고 0000.0. 00. 건축학부 교수 000 등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내․외부 위원 12명이 학과면접(평가항목 : 교육자로서의 자세, 교수로서의 인품 및
자질, 대학발전기여가능성)을 실시하여 위 000를 최
고점수자로 선정하였으나, 다음 날 면접위원으로 위
촉되어 있지 않은 총장이 학과면접 시 평가한 동일
항목으로 재차 면접을 한 후 대학발전의 기여가능성
이 낮다는 이유로 최종 임용하지 않는 등【붙임】“총
장 면접심사 후 교원채용 탈락자 현황”과 같이 0000학
년도 1학기부터 0000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신규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이 아닌 총장이 면접심사를 실
시하여 학과 면접까지 마친 13명의 교원을 채용하
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7명)
- 총장 000
- 전 00처장 교수 000(현 00000공학과 )
- 00처장 000
- 00과장
행정0급000
- 전 00과장 행정0급 000(퇴직으로 불문)
-전 00과장
행정0급 000(퇴직으로 불문)
- 00팀장
행정0급 000
-
【붙임】총장 면접 심사 후 교원채용 탈락자 현황
모집학기 학과별 채용분야모집인원
면접자 부적합 사유 미채용
00학년도1학기
공과대학건축학부
도시설계 1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정보통신대학 전자IT미디어
공학과
멀티미디어 콘텐츠공학
1
00논문 실적 부족으로 대학 발전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평가됨
1000초빙분야와 불일치하여 대학발전 기여가능성 낮음
000전반적으로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조형대학 디자인학과
제품정보디자인
1
000교수로서의 인품 및 자질(용모, 품행, 예절)과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교수로서의 인품 및 자질(용모, 품행, 예절) : 면접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내용이 지극히
부실함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결시
소 계 3 3
00학년도2학기
에너지바이오대학 환경공학과
수질공학(수자원관리)
1
000 결시
1
000
기발표논문의 상당수가 Impact Factor 지수가 낮은 국내 논문지에 게재한 상황이며, 신임교수로부터
의무화하도록 조치한 영어강의 능력이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평가됨
000발표논문의 양과 질에서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에너지바이오대학식품공학과
분석화학(식품분석화학/기기
분석화학)1 000
기발표논문의 저자수가 너무 많은 편으로 지원자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신임교수로부터 적용하기로 한 영어강의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1
에너지바이오대학안경광학과
안광학 1 000
우리대학 졸업생으로서 가치관, 직업관이 뚜렷하고 인품과 자질은 훌륭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출한 연구실적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다른 학과 채용예정 교수와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실정이며 SCI논문이 한편도 없음. 신임교수부터
의무화시키도록 규정된 영어강의 가산점 평가에서도 타 학과 채용 예정교수와 비교하여
1
-
모집학기 학과별 채용분야모집인원
면접자 부적합 사유 미채용
현저하게 낮은 점수임. 인사위원회에서 낮은 연구실적 때문에 임용을 보류할 것을 건의한 상황임.
에너지환경대학원에너지환경공학과
폐자원에너지화
1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소 계 4 4
00학년도2학기
에너지바이오대학화공생명공학과
화학공학1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NID융합기술대학원IT디자인융합프로그램
디자인일반(IT디자인)
1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소 계 2 2
00학년도1학기
조형대학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1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소 계 1 1
00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 1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정보통신대학 전자IT미디어
공학과
마이크로프로세서/컴퓨터(
응용)1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조형대학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1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1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000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낮음
소 계 3 3
합 계 13 13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NID 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도 부적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0호)」제4조 및 제7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르면 표절이나 학계에서 통상
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은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9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행
하고 논문의 심사는 1회 이상 논문심사 평가를 받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000은 0000
0.0. 자신을 주저자로 하여 ‘000000학회‘(제00권 제0호)에
발표한 학술논문(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의 연구 관련 기술(description)을 0000. 0월경 전기정보공
학과 석사과정 000에게 전달하여 석사학위논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을 작성하
도록 하고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0000. 0. 석사학위
를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음.
◦경고
-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000
◦통보- 석사학위취득자 000의 학위논문 표절여부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검증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학위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 교원 겸직허가 부적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53조에 따르면 소
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겸
직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
학과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0000000과 교수 000은 0000.
0. 0. (주)000000를 창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이후
0000. 0. 00.까지 겸직허가를 받았으나 기간 만료 이
후 다시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0000. 0. 00부터
0000. 0월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허가 없이 (주)00000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000은 0000. 0. 00.
(주)00000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0000. 0. 00.까지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 만료 이후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0000. 0. 0.부터0000. 0월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허
가 없이 (주)00000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0000. 0월
부터 0000. 0월 감사일 현재까지 ㈜00000으로부터 총
31,220천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주의(2명)
- 0 0 0 0 0 0 0 0 0 0 0과교수 000
- 00000과
부교수 000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제11조에 따
르면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
여행 보고서를 인사혁신처(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
수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한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000000000 교수 000은 0000. 00. 00.부
터 0000. 00. 00.까지 ‘00000000000000000자료조사’ 목
적으로 00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28개월이 지
난 2015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대학에
도 제출하지 않는 등【붙임】’공무국외여행보고서 미등록
및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수 000
등 32명의 교원이 공무국외여행 종료 이후 짧게는 3
개월에서 길게는 38개월까지 합계 53건의 공무국외여
행보고서를 등록 및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경고(9명)
- 000000000 교수 000등 9명(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별지1과 같음)
◦주의(23명)
- 0000000과 부교수 000등 23명(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2와 같음)
◦통보- 공 무 국 외 여 행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32명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기 바람
-
【별지 1】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 번 소 속 및 직 위(직급) 성 명 비 고
1 IT·디자인융합프로그램 교수
2 MSDE 전공 0교수
3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4 건설시스템공학과 0교수
5 건축학부 0교수
6 스포츠과학과 교수
7 영어영문학과 교수
8 행정학과 교수
9 행정학과 교수
-
【별지 2】‘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 번 소 속 및 직 위(직급) 성 명 비 고
1 건설시스템공학과 0교수
2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3 건축학부 조교수
4 건축학부 교수
5 에너지바이오대학 교수
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7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8 기초교육학부 0교수
9 디자인학과 교수
10 디자인학과 0교수
11 디자인학과 0교수
12 디자인학과 0교수
13 문예창작학과 교수
14 방송통신융합프로그램 0교수
15 신소재공학과 0교수
16 안전공학과 교수
-
연 번 소 속 및 직 위(직급) 성 명 비 고
17 에너지정책학과 0교수
18 인문사회대학 조교수
19 조형예술학과 조교수
20 조형예술학과 교수
21 철도경영정책학과 0교수
22 행정학과 교수
23MSDE 전공 교수
(현 퇴직)퇴직으로 불문
-
【붙임】공무국외여행보고서 미등록 및 미제출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1
IT·디자인
융합
프로그램
교수
중국국제첨단전시장 탐방을 통한 전시산업 선지
사례 자료조사
2012-10-27
~2012-10-29
2 핀란드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 EMPICA 연구그룹의
연구내용 교류, 핀란드 전시산업 및 전시디
자인 관련 전시관 방문을 통한 자료조사
2012-11-02
~2012-11-08
3 일본국제첨단전시장 탐방을 통한 전시산업 선
진사례 자료조사
2012-09-14
~2012-09-16
4
MSDE
전공
0교수 영국MSDE 프로그램 교육과정 변경심의와 관련
노섬브리아대학 회의 참석
2012-12-30
~2013-01-23
5
0교수
일본
한국 연구재단의 기관 고유 국제사업 개선
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해외 기관 인터뷰
및 사례조사
2013-04-14
~2013-04-16
6 싱가포르 건설교통 신기술 평가2012-06-28
~2012-06-30
7
건설시스
템공학과
0교수 베트남 맞춤형과제 해외현장 업제 자문 및 업무 협의2013-01-15
~2013-01-21
8 교수 일본 일본 콘크리트 학회 참석 및 연구정보 획득2013-07-08
~2013-07-15
9
교수
싱가포르에폭시 아스팔트 연구수행 및 시험협조 회의
및 자료 수집
2012-02-10
∼2012-02-14
10 일본SRC바인더 및 혼합물 개발연구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
2012-04-26
∼2012-04-28
11 중국SRC바인더 및 혼합물 개발연구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2012-05-18
∼2012-05-20
12 일본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과제명:아스팔트포장도로의응급보수재료평
가에관한연구)
2012-07-09
∼2012-07-11
13 일본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2012-10-12
~2012-10-15
14 카자흐스탄기술강의 및 협의(우리나라 아스팔트 도로
포장 시험법 및 배합설계)
2012-11-20
~2012-12-01
15 일본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과제명:청라-강서간 BRT시범사업 토목공사
중 개질아스콘시험
2012-08-02
~2012-08-05
16 인도 인도의 자전거도로 현황 및 유형조사2012-08-25
~2012-09-02
17 중국중국의 지반조사기법 및 회원사의 중국진출
가능성 타진
2013-01-06 ~
2013-01-09
18 대만대만 카이난대 국제농구대회참가에 따른
학생인솔
2014-05-25
~2014-05-31
-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19
0교수
호주 WDSA2012학술대회논문 발표2012-09-21
~2012-09-28
20아제르
바이잔
아제르바이잔 KOICA지사 수자원 현장 평가
및 자문
2013-11-16
~2013-11-23
21 호주AOGS 2013 Annual Meeting 참석,
AOGS 2013 논문 발표
2013-06-23
~2013-06-30
22 베트남차세대지능형상수관망유수율제고사업검토및
현장조사
2014-02-18
~2014-02-26
23
건축
학부
0교수
베트남개도국 초·중등학교시설 ODA사업모델 개
발을 위한 방문 및 견학
2012-10-14
~2012-10-20
24 중국제11회 국제온돌학회 국제심포지움 및 정
기총회 참석
2012-11-20
~2012-11-22
25 0교수 싱가포르국내 건설사의 동남아시아 협력업체 관리
현황 조사
2012-11-24
~2012-11-28
26 교수 태국 ISFT 2015 심포지엄 참석2015-01-12 ~
2015-01-17
27국제교류
본부교수 중국 산동대학교(위해 분교) 교환학생 추가 유치 협의
2012-01-17
∼2012-01-19
28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교수 일본 산업체 위탁과제 위한 국제기계전시회 참관2012-09-21
~2012-09-23
29기계자동
차공학과교수 호주
국제공동연구과제 참여(도십빌딩옥상에 적용
가능한 100kw급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연구)
2012-06-26
∼2012-07-10
30기초교육
학부0교수 일본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자
2012-01-16
∼2012-01-18
31
디자인
학과
0교수 일본 UD2012 Conference 초청강연 및 학술발표2012-10-11
~2012-10-14
32 0교수 홍콩 디자인 뮤지엄 관계자회의 참가2012-09-20
~2012-09-23
33 0교수 브루나이 2012년도 한.브루나이협력포럼세미나강연2012-06-26
∼2012-06-30
34 0교수 중국 북경 서적 박람회(BIBF 2012)2012-08-27
~2012-08-29
35문예창작
학과교수 미국 연구년제연구교수(동시대연구과연극비평)
2012-08-01
~2013-07-31
36
방송·통신
융합
프로그램
0교수 미국48th Asilomar conference 참석 및
IT 업체 방문(Google/Cavium INC)
2014-10-30 ~
2014-11-07
37스포츠
과학과교수
호주 논문발표 및 연구자료 수집2012-07-02
∼2012-07-10
38 이집트Egypt Luxor 학회참석 논문발표 및 연구자
료수입
2012-11-22
~2012-12-01
39신소재
공학과0교수
일본 도호쿠대학교 초청세미나 강연2013-09-20
~2013-09-22
40 중국 Fenestration China 2014 참가2014-11-05
~2014-11-08
-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41안전
공학과교수 미국
4th AHF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2
(국제학회)참석
2012-07-16
∼2012-07-27
42에너지
정책학과0교수 미국
기후산업 경영전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연구협력 추진
2012-12-21
~2012-12-30
43영어영문
학과0교수
호주
2011학년도 동계 학생 단기파견 국외연수
프로그램 참관 및 차기 학생 연수 교류프로
그램 협의
2012-01-25
∼2012-02-01
44 호주해외 Co-op(장기인턴쉽) 수행결과 평가 및
참여기업 유치
2014-02-05
~2014-02-10
45인문사회
대학0교수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뮌헨 법과대학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정부조달제도 관련 자료 수집
2014-06-30
~2014-07-08
46
조형예술
학과
0교수
독일/
영국/
프랑스
2012년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 초청프로그램
참가 및 유럽 미술관 큐레이터 회의
2012-06-24
∼2012-07-01
47 교수 몽골2012년도 몽골리아-현대미술제 한국측 예술
단장 참가
2012-08-08
~2012-08-14
48철도경영
정책학과0교수 독일,체코
Inno Trans 2014 박람회참가 및 학
생인솔
2014-09-22
~2014-09-28
49
행정
학과
교수 노르웨이 유럽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논문발표2012-09-01
~2012-09-09
50
교수
노르웨이 유럽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논문발표2012-09-01
~2012-09-09
51 미국
한국연구재단 연구활동(경험적 연
구에서의 사회적 소망성 편향 : 국
가 간 비교연구 및 응답편향 처리
방안 모색)
2013-01-21
~2013-02-15
52
교수
베트남 지방정부학회 베트남 국제학술대회 참가2013-12-15
~2013-12-21
53 미국미국의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에 관한
조사
2014-10-03
~2014-10-12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 교육공무원 복무 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
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
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
장을 이탈하지 못하며,「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
칙」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
출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사
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식품공학과 교수 000은 0000. 0.
00.(금) 휴가․조퇴 등 근무상황 처리 없이 교수골프동호회 회원과 함께 0000CC에서 골프를 치는 등
【붙
임】‘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는 골프 라운딩 현황’과
같이 0000. 0. 00.부터0000. 00. 00.까지 교수 000 등 12
명이 휴가․조퇴 등 근무상황 처리 없이 평일에 1회 내지 3회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
◦주의(12명)
- 00공학과 교수 000 등 12명(주의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별지】‘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 번 소 속 및 직 위(급) 성 명 비 고
1 식품공학과 교수
2 공과대학 교수
3 기초교육학부 교수
4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5 ITㆍ디자인융합프로그램 교수
6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
7 환경공학과 교수
8 건축학부 교수
9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10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11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
12 정밀화학과
-
【붙임】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는 골프라운딩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0000.0.00(금) 0000.00.00(금) 0000.00.00(금) 0000.00.00.(금)
비 고
0000근무상황 처리여부
0000근무상황 처리여부
00000근무상황 처리여부
00000근무상황 처리여부
1 식품공학과 교수 ○ X ○ X
2 공과대학 교수 ○ X
3 기초교육학부 교수 ○ X ○ X ○ X연구년제 (xx년도만해당)
4건설시스템디자인
공학과교수 ○ X
5ITㆍ디자인융합
프로그램교수 ○ X
6글로벌융합산업
공학과교수 ○ X
7 환경공학과 교수 ○ X
8 건축학부 교수 ○ X
9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X
10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X
11글로벌융합산업
공학과교수 ○ X
12 정밀화학과 0교수 ○ X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6 조교 등 복무관리 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에 따르면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대학 조교 000는 0000학년도 1학
기 동안 산업디자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면
서 연가 등 근무상황 처리없이 근무시간 중에 00000과
목(월 1,2,3 교시 수업) 등 5개 과목에 대한 강의 138시간
을 수강하는 등 【붙임 1】 ‘근무상황 처리없는 대학원
강의 수강내역’과 같이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
년도 1학기까지 조교 000 등 6명의 교직원이 근무상황
처리없이 근무시간 중에 대학원 강의 합계 591시간을
수강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000는 연가 미공제에 따른 연가보상비250,200원과 결근 시 공제하여야 할 급여
640,050원
합계 890,250원을 초과 지급받는 등 【붙임 2】‘연가
보상비 및 급여 초과 지급 내역’과 같이조교 000 등 5
명의 교직원이 연가 미공제에 따른 연가보상비
1,222,710원 결근 시 공제하여야 할 급여 1,893,950원
합계 3,116,66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경고(6명)- 00대학 조교 000
- 전 00대학 조 교 0 0 0(0000000000학과)
- 00대학 조교 000
- 00대학 조교 000
- 00대학 조교 000
- 000000관 대학회계직 000
◦주의(4명)- 전 00대학장교수 000(현 000학과)
- 전 0000000장 교수 000(현 000000)
- 00대학 학장 000- 000000관장 교수
박미정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연가보상비 및 급여합계 3,116,660원을000 등 관련자로부터회수하여
관련회계에세입조치 하기 바람
-
【붙임1】
근무상황 처리없는 대학원 강의 수강 내역
□ 00대학 조교 000 (일반대학원 00000학과 - 석사과정)
연도 학기 과목명 학점 교시 수업시수 연가 미처리(단위 : 시간)
0000
1 3 월1,2,3 45(15주×3시간) 20
1 3 수6,7,8 45(15주×3시간) 32
1 3 목6,7,8 45(15주×3시간) 302 3 화6,7,8 45(15주×3시간) 28
2 3 목2,3,4 45(15주×3시간) 28
소 계 138
000
1 3 화6,7,8 21(7주×3시간) 21
1 3 수2,3,4 21(7주×3시간) 21
1 3 목6,7,8 21(7주×3시간) 21
소 계 63
합 계 201
□ 조형대학 조교 000 (일반대학원 00000학과 석사과정)
연도 학기 과목명 학점 교시 수업시수 연가 미처리(단위 : 시간)
0000
1 2 화6,7 30(15주×2시간) 16
1 2 화8,9 30(15주×2시간) 16
1 2 목6,7 30(15주×2시간) 16
1 2 월6.7 30(15주×2시간) 161 3 목1,2,3 30(15주×2시간) 18
합 계 82
□ 00대학 조교 000 (일반대학원 0000000학과 -석사과정)
연도 학기 과목명 학점 교시 수업시수 연가 미처리(단위 : 시간)
00002 2 화8,9 30(15주×2시간) 152 2 수6,7 30(15주×2시간) 15
합 계 30
-
□ 00대학 조교 000 (일반대학원 00000학과 -석사과정)
연도 학기 과목명 학점 교시 수업시수 연가 미처리(단위 : 시간)
0000
1 3 화6,7,8 21(7주×3시간) 8
1 3 수6,7,8 21(7주×3시간) 7
1 3 목6,7,8 21(7주×3시간) 8
합 계 23
□ 00대학 조교 000(일반대학원 0000000학과 - 석사과정)
연도 학기 과목명 학점 교시 수업시수 연가 미처리(단위: 시간)
0000
2 2 화6,7 30(15주×2시간) 152 2 화8,9 30(15주×2시간) 15
2 2 수6,7 30(15주×2시간) 15
소 계 45
00001 2 월8,9 30(15주×2시간) 151 2 목6,7 30(15주×2시간) 15
소 계 30
합 계 75
□ 0000000관 직원 000 (NID융합기술대학원 00000000000학과)
연도 학기 과목명 학점 교시 수업시수 연가 미처리(단위: 시간)
2012
1 3 목2,3,4 45(15주×3시간) 45
1 3 화2,3,4 45(15주×3시간) 451 3 금5,6,7 45(15주×3시간) 45
2 3 화2,3,4 45(15주×3시간) 45
합 계 180
-
【붙임2】
연가보상비 및 급여 초과 지급 내역□ 00대학 조교 000
(단위: 원)
연도
연가(일수)결근일수
연가보상일수
본봉
연가보상비 결근부당지급
법정연가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미처리불포함
미처리포함
당초지급액
정당지급액
부당지급
0000 12 6 6 11 5 0 1,745,600 250,200 0 250,200 640,050
부당지급 금액 890,250원
□ 00대학 조교 000(단위: 원)
연도
연가(일수)결근일수
연가보상일수
본봉
연가보상비 결근부당지급
법정연가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미처리불포함
미처리포함
당초지급액
정당지급액
부당지급
0000 12 0 12 0 4 3 1,713,900 196,520 147,390 49,130 0
부당지급 금액 49,130원
□ 00대학 조교 000(단위 : 원)
연도
연가(일수)결근일수
연가보상일수
본봉
연가보상비 결근부당지급
법정연가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미처리불포함
미처리포함
당초지급액
정당지급액
부당지급
0000 12 0 12 0 4 3 1,767,700 202,690 152,020 50,670 0
0000 14 7 7 0 7 4 1,855,600 372,350 212,760 159,590 0
부당지급 금액 210,260원
□ 00대학 조교 000(단위 : 원)
연도
연가(일수)결근일수
연가보상일수
본봉
연가보상비 결근부당지급
법정연가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미처리불포함
미처리포함
당초지급액
정당지급액
부당지급
0000 12 4 8 2 6 0 1,767,700 304,040 0 304,040 117,840
부당지급 금액 421,880원
□ 공동실험실습관 대학회계직원 이나훈(단위: 원)
연도
연가(일수)결근일수
연가보상일수
본봉
연가보상비 결근부당지급
법정연가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미처리불포함
미처리포함
당초지급액
정당지급액
부당지급금액
0000 19 13 6 16 6 0 2,130,410 409,080 0 409,080 1,136,160
부당지급 금액 1,545,240원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7 연구교수 선정 부적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규정」제8조에 따르면
연구년제 연구교수 및 해외파견 연구교수 임용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연구교수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0000. 0. 0.부터0000. 0. 00.까지
해외파견 연구교수로 임용된 00000000공학과 교수
000이 임용기간 만료 후 3년 미경과자임에도 0000. 0.
00. 연구년제 연구교수로 선정하고 0000. 0. 00. 임용
한 사실이 있음.
◦주의(3명)
- 전 0000단장 교수 000 .(현 0000사업단)
- 전 0000과장 행정0급 000 (현 00000)
- 전 0000과 행정0급 000 (현 0000000)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8 교원 외부출강 시 복무처리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4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부출강 및
수강에 관한 지침」및「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부출강승인
(교무과-1840, 0000.0.0./교무과-4475, 2012.9.10.)」에 따르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부
출강은 법정연가 범위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학부 교수 000은 총장의 사전허
가를 받지 않고 0000학년도 1학기 00대학교에 개설된
‘0000000’ 과목 강의를 위해 외부 출강한 사실이 있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00학과 교수 000는 0000학년
도 2학기 00대학교에 개설된 ‘0000’ 과목 강의를 위
해 외부출강을 하면서 근무상황처리를 하지 않는 등
【붙임】‘외부출강 시 근무상황 미처리 및 출장처리 현
황’과 같이 교수 000 등 9명의 교수가 근무상황을 처리
하지 않거나 출장처리한 후 외부 출강한 사실이 있
음.
◦경고
- 건축학부 교수 000
◦주의(9명)
- 00000학과 교수 000 등 9명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디자인학과 조교수
2 스포츠과학과 교수
3 전기정보공학과 조교수
4 디자인학과 부교수
5 디자인학과 교수
6 철도건설공학과 부교수
7 문예창작학과 교수
8 조형예술학과 조교수
9 영어영문학과 교수
-
【붙임】
외부출강 시 근무상황 미처리 및 출장처리 현황
연번 학기 학과 직명 성명외부출강
비고학교명 과목명 수업일시 시수
1
2012-2디자인
학과0교수 00대
목
(10:00~13:00)3
2013-2디자인
학과0교수 00000
금
(16:00~19:00)3
2014-2디자인
학과0교수 00대
금
(10:00~13:00)3
2015-1디자인
학과0교수 00대
금
(15:00~18:00)3
2 2013-2스포츠
과학과교수 00대
금
(12:00~15:00)3
3
2012-1전기정보
공학과0교수 00대
월
(09:00~12:00)3
2014-1전기정보
공학과0교수 00대
화
(15:00~18:00)3
2015-1전기정보
공학과0교수 00대
금
(09:00~12:00)3
4 2012-1디자인
학과0교수 000대
월
(15:00~18:00)3
5
2012-1디자인
학과0교수 00대
금
(13:00~17:00)4
2012-2디자인
학과0교수 00대
금
(13:00~17:00)4
6 2012-1철도건설
공학과0교수 00대
월
(14:00~18:00)4
7 2013-1문예창작
학과교수 000대
목
(09:00~12:00)3
8 2012-1조형예술
학과0교수 000대
월
(09:00~12:00)3 출장
9 2012-2영어영문
학과교수 000대
화
(15:00~17:00)2 출장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교원 국외여행 근무상황 처리 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8조,「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및「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
정」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
무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 또는 소속기관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국외
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
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
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0공학과 교수 000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프로젝트 관련 연구 자료
수집 및 정보교류’ 목적으로 출장 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
1】‘교원 공무국외여행 미심사 출장 현황’과 같이 교
수 000 등 2명의 교원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0공학과 교수 000은 0000. 00.
00.부터 0000. 0. 0.까지 근무상황을 처리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붙임 2】‘근무상황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교수000 등 45명의 교
원이 67회에 걸쳐 근무상황 처리 없이 공무외 국외여
행을 한 사실이 있음.
◦주의(47명)
- 공과대학 0000공학과 교수 000 등 47명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2 건축학부 교수
3 건설시스템공학과 0교수
4 건설시스템공학과 0교수
5 기초교육학부 0교수
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7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8 기초교육학부 0교수
9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교수
10 기초교육학부 0교수
11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12 기초교육학부 교수
13 디자인학과 0교수
14 건축학부 교수
15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교수
16 기계자동차공학과 0교수
17 디자인학과 교수
18 에너지바이오대학 교수
19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20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21 건축학부 교수
22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23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24 안전공학과 교수
25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26 문예창작학과 교수
27 공과대학 교수
28 스포츠과학과 교수
29 건축학부 0교수
30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31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32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33 전기정보공학과 0교수
34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35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36 식품공학과 교수
37 식품공학과 교수
38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교수
39 기초교육학부 교수
40 기초교육학부 교수
41 나노IT융합프로그램 0교수
42 철도건설공학과 0교수
43 정밀화학과 0교수
44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45 도자문화학과 교수
46 방송통신정책전공 교수
47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
【붙임 1】
교원 공무국외여행 미심사 출장 현황
연번 학과 직급 성명국외여행기간
출장목적(출장국)출국일자 입국일자
1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0000-00-00 0000-00-00프로젝트 관련 연구 자료
수집 및 정보교류 (000)
2 건축학부 교수 0000-00-00 0000-00-00000 국제학술대회 참가
(00)
-
【붙임 2】
근무상황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연번 학과 직급 성명국외여행기간
비고출국일자 입국일자
1 건설시스템공학과 0교수
2 건설시스템공학과 0교수
3
기초교육학부 0교수
4
5
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7
8
9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10기초교육학부 0교수
11‘00.0.00.미기재
12 기계시스템디자인 공학과 0교수
13기초교육학부 0교수
14
15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16
17
18 기초교육학부 교수
19 디자인학과 0교수
20 건축학부 교수‘00.0.00.~0.00.
미기재
21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교수
22 기계자동차공학과 0교수
-
연번 학과 직급 성명국외여행기간
비고출국일자 입국일자
23디자인학과 교수
24
25
기초교육학부 교수
26
27
28
29
30
31
32
33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34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35
건축학부 교수
36
37
38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00.0.00.
미기재
39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40
안전공학과 교수
41
42
43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44 문예창작학과 교수
45 기초교육학부 교수
46 스포츠과학과 교수
47 건축학부 0교수
48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
연번 학과 직급 성명국외여행기간
비고출국일자 입국일자
49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50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51 전기정보공학과 0교수
52 기계시스템디자인 공학과 교수
53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54 식품공학과 교수
55 식품공학과 교수
5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교수
57 기초교육학부 교수
58 기초교육학부 교수
59 나노IT융합프로그램 0교수
60 철도건설공학과 0교수
61 정밀화학과 0교수
62 기계시스템디자인 공학과 교수
63 도자문화학과 교수
64방송통신정책전공 교수
65
66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67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0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 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53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제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한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결강을 할 경우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0000학과 0교수 000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국내 출장으로 0000. 0. 00. 수업
예정인 ‘0000연습’ 과목 2시간을 결강하고도 보강을
실시하지 않고 초과강의료 60천원을 지급받는 등【붙
임】“결손 수업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
까지 교수 000 등 3명의 교원이 국내 출장 등의 사유로 발
생한 결손수업 27.5시간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않
고 초과강의료 합계 625천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경고(2명)-0000학과
0교수 000-0000공학과
교수 000
◦주의-00000산업공학과
0교수 000◦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초과강의료 합계625천원을 회수하여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붙임】
결손 수업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부당 수령 현황
연번 학과명직급 및
성명과목명 결강일자 결강사유
결강시수
보강미실시시간
초과강의료
(단위: 원)
1
0교수000
(출장) 0000 테니스대회
1.5
7.5 150,0002 3
3 3
4
(출장) 0000 테니스대회
1.5
10.5 315,000
5 3
6 3
7 3
8
교수
000
(출장) 00대 연구소 방문
1
2 40,000
9 1
10
(출장) 00대회 참가 - 00
3
6 120,00011 1.5
12(출장) 0000
방문-연구 논의1.5
130교수000
(출장)석사과정 0000000000
(워크샵) 참가1.5 1.5 0
합 계 27.5 7.5 625,000
※ 미보강시수 : 실습은 2시간 1시수, 이론은 1시간 1시수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1 조교 복무 처리 부당
◦「국가공무원법」제58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4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임전결 규정」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휴가․지참․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0000관 조교 000은 2014.1.1.부
터 2015.4.14.까지 외출 6회 8시간 49분, 조퇴 1회
48분 등 합계 7회, 9시간 37분을 000000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하는 등【붙임】 ‘부서장 사전 허가 없는
복무처리 현황’과 같이 2014년도부터 2015년 4월 감
사일 현재까지 조교 20명이 지참 27회 44시간 20분,
외출 88회 148시간 11분, 조퇴 68회 111시간 57분, 합
계 183회에 걸쳐 304시간 28분을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음.
※ 000, 000 : 0000. 0. 00. 직장이탈 금지 등을 위반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다가 0000.0. 00. 감봉1개월로 감경 의결
◦경징계(2명)- 000000관조교 000
- 000000관 조교 000
◦경고(9명)- 공과대학 00000과 조교 000 등 9명
◦주의(9명)- 000000관 조교 000 등 9명
-
【별지 1】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기계자동차공학과 조교
2 전기정보공학과 조교
3 환경공학과 조교
4 공과대학 조교
5 종합인력개발센터 조교
6 건축학부 조교
7 공동실험실습관 조교
8 공동실험실습관 조교
9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조교
-
【별지 2】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공동실험실습관 조교
2 공동실험실습관 조교
3 식품공학과 조교
4 건축학부 조교
5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조교
6 공과대학 조교
7 컴퓨터공학과 조교
8 식품공학과 조교
9 건축학부 조교
-
【붙임】부서장 사전 허가 없는 복무처리 현황
□ 조사기간 : 2014.1.1. ~ 2015. 4. 20. (차량 출입기록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복무 미처리 현황(횟수)
비고지참 외출 조퇴 합계
1 000000관 조교 -8시간 49분
(6)48분(1)
9시간 37분(7)
2 000000관 조교1시간 8분
(1)1시간 21분
(1)1시간 33분
(2)4시간 2분
(4)
3기계자동차공학과
조교3시간 2분
(3)5시간 50분
(6)11시간 41분
(4)20시간 33분
(13)
4공동실험실습관
조교 -57분(1)
3시간 18분(1)
4시간 15분(2)
5전기정보공학과
조교 -3시간 2분
(1)8시간 59분
(3)12시간 1분
(4)
6공동실험실습관
조교57분(1)
1시간 25분(2)
-2시간 22분
(3)
7 식품공학과 조교1시간 58분
(1)- -
1시간 58분(1)
8 환경공학과 조교6시간 51분
(2)17시간 19분
(11)15시간 26분
(11)39시간 36분
(24)
9 공과대학 조교46분(1)
25시간 10분(8)
13시간 25분(11)
39시간 21분(20)
10 건축학부 조교3시간 32분
(4)-
5시간 13분(3)
8시간 45분(7)
11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조교 - -9시간 11분
(2)9시간 11분
(2)
12 공과대학 조교 -1시간 3분
(1)1시간 50분
(1)2시간 53분
(2)
13종합인력개발센터
조교7시간 27분
(1)7시간 58분
(1)42분(1)
16시간 7분(3)
14 건축학부 조교3시간 10분
(6)22시간 22분
(14)15시간 7분
(8)40시간 39분
(28)
15컴퓨터공학과
조교 -2시간 19분
(2)48분(1)
3시간 7분(3)
16 식품공학과 조교 -50분(1)
-50분(1)
17 건축학부 조교2시간 48분
(2)6시간 40분
(3)-
9시간 28분(5)
18 000000관 조교3시간 51분
(3)18시간 17분
(10) 4시간 25분
(4)26시간 33분
(17)
19공동실험실습관
조교 -11시간 21분
(14)-
11시간 21분(14)
20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조교1시간 50분
(2)6시간 28분
(6)19시간 31분
(15)27시간 49분
(23)
합계44시간 20분
(27)148시간 11분
(88)111시간 57분
(68)304시간 28분
(18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2 국유재산 사용료 세입처리 부적정
◦「국고금 관리법」제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국유재산
법」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국립대학 국유
재산 활용 활성화 방안”(2011. 5.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내 시설 사용․운영 수입은 국고에 세입하여야하고,「2012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교내 매점 사용료 세입에 관한 사항】- 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1. 12. 19. 행정재산인 학생회관內
매점 2개소를(187.7㎡) 경쟁입찰로(협상에 의한 계약)
외부업체에 사용허가 하는 내용의 ‘제1, 2매점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고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최소
한의 금액만을(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사용료로 징수
하여 세입하고, 이와 별도로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국고가 아닌 기성회회계에 세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0000. 0. 00. 매출액의 18.5%를 수수료로 제시한 ㈜0000000를 매점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0000회계
연도의 경우, 국고에는 재산가액 385,144천원의 1천분
의 50인 19,257천원만을 징수하여 세입하고, 이와 별도
로 매출액 1,097,081천원의 18.5%인 202,960천원을 수
수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기성회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붙임1】“국유재산(매점) 사용료 기성회회계 세입
◦경고(3명)
- 전 00처장
교수 000
(현 000000센터장)
- 전 0000과장
행정 5급 000
(현 00대학교)
- 전 0000팀장
행정 6급 000
(현 00대학교)
◦시정(회수)- 기성회회계에 세입처리한 국유재산(매점)사용료 596,197천원을회수하여 국고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주의(2명)- 000000장
교수 000
- 0000과장
행정 5급 000
◦시정(회수)- 발전기금 회계에 세입처리한 국유재산(체육시설 등) 사용료 37,932천원을회수하여 국고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현황”과 같이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 국유재산(매점) 사용료 596,197천원을
기성회회계에 세입처리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 국고에 세입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교내 체육시설 등 사용료 세입에 관한 사항】- ②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0000. 0. 00. 서울과기대 0000 클럽
에 0000.0. 0.부터 0000. 00.00.까지(오전 6:00 ~ 8:00) 체
육관 사용을허가하면서, 협의된 사용료 11,000천원 중
8,000천원만 국고에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 3,000천원
은 기부금 명목으로 발전기금회계에 세입처리 하는 등
【붙임2】“국유재산(체육시설 등) 사용료 발전기금 회계
세입 현황”과 같이 2012. 1. 1.부터 2015. 3. 31.까지 국유
재산(체육시설 등) 사용료 15회 96,859천원 중 58,927
천원만 국고에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 37,932 천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발전기금회계에 세입처리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 국고에 세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
이 있음.
-
【붙임 1】국유재산(매점) 사용료 기성회회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붙임 2】국유재산(체육시설 등) 사용료 발전기금회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계
매출액 1,097,081 1,132,373 993,232 3,222,686
요율 18.5% 18.5% 18.5% 18.5%
수수료 202,960 209,489 183,748 596,197
연
번사용기관 대표 사용허가재산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세입 내역
세입일총사용료 국고세입
발전기금회계세입
1서울과기대
0000클럽체육관
2012.01.01.~2012.12.31.
(매일,06:00~08:00)11,000 8,000 3,000 2012.01.13.
2012년도 소계 11,000 8,000 3,000
2서울과기대000000클럽
체육관
2013.01.04.~2013.12.31.
(매일,06:00~08:00및화요일06:00~10:00/금요일06:00~08:20)
11,000 8,000 3,000 2013.01.09.
2013년도 소계 11,000 8,000 3,000
3서울과기대00000클럽
체육관2014.01.01.~2014.12.31.
(매일,07:00~09:00)12,000 9,000 3,000 2014.06.11.
4 00FC 종합운동장2014.08.23.~2014.11.30.
(토/일요일,15:00~18:00)4,536 3,240 1,296 2014.08.27
5 00FC 종합운동장2014.08.23.~2014.11.30.
(토요일,10:00~12:00)1,008 720 288 2014.08.28
6 00FC 종합운동장2014.08.23.~2014.11.30.
(토요일,08:00~10:00)1,120 800 320 2014.08.29
7 00축구회 종합운동장2014.08.23.~2014.11.30.
(일요일,08:00~12:00)1,848 1,320 528 2014.09.05
8 00000교내 캠퍼스
전역
2014.10.18.~2014.10.26.
(07:00~19:00)3,000 - 3,000 2014.10.16
9 00투어100주년기념관
대강당2014.11.30.
(일요일,09:00~21:00) 2,192 1,192 1,000 2014.10.31
2014년도 소계 25,704 16,272 9,432
10 000검도회 체육관2015.01.01.~2015.12.31.
(토/일요일,09:00~18:00)9,727 4,727 5,000 2015.01.20
-
연
번사용기관 대표 사용허가재산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세입 내역
세입일총사용료 국고세입
발전기금회계세입
11서울과기대00000클럽
체육관2015.01.01.~2015.12.31.
(토/일요일,06:00~08:20)13,000 8,000 5,000 2015.01.21
12 00축구회 종합운동장2015.01.01.~2015.12.31
(일요일,08:00-12:00)5,544 3,044 2,500 2015.02.24
13 00FC 종합운동장2015.01.01.~2015.12.31
(토요일,10:00~12:00)4,144 2,144 2,000 2015.02.26
14 00FC 종합운동장2015.01.01.~2015.12.31
(일요일,08:00~10:00)4,144 2,144 2,000 2015.02.27
15 00FC 종합운동장2015.01.01.~2015.12.31
(토/일요일,15:00~18:00)12,596 6,596 6,000
2015.03.112015.03.122015.03.17
2015년도 소계 49,155 26,655 22,500 -
합계 96,859 58,927 37,932 -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3 보육수당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12조 관련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내역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과목은 기성회직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3. 3. 17. 기성회직이 아닌
000000000과 0교수 000에게 *세 미만 자녀의 부모임을
이유로 보육수당 197천원을 기성회회계 복리후생비 과
목에서 지급하는 등【붙임】“기성회회계 보육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3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기
성회직이 아닌 교직원들에게 0 ~ 5세 자녀의 부모임을
이유로 합계 301,934천원의 보육수당을 기성회회계 복
리후생비 과목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직장보육시설 未설치로 인한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라 0~5세 자녀
의 부모인 교직원에게 일괄 지급함
◦경고(5명)
- 전 00국장
부이사관 000(현 00대학교)
- 전 00과장
행정 4급000
(퇴직으로 불문)
- 00과장
행정 4급 000
- 전 00팀장
행정 5급 000(현 0000과)
- 00팀장
행정 6급 000
-
【붙임 1】
기성회회계 보육수당 지급 현황□ 총괄
(단위 : 천원)
월 기준금액(자녀1인당)(정부보육료 지원금액의 50%) 지급인원 지급총액
1세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2013 197 173 143 110 110 11081명
(교원 : 53명직원 : 28명)
159,733
2014 197 173 143 110 110 11081명
(교원 : 54명직원 : 27명)
142,201
계 301,934
□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자녀연령 보육수당
2013 1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0 2,3642 입학홍보본부 0 3943 시설과 5 1,3204 시설과 4
1,3205 환경공학과 3 6606 환경공학과 0 1,1827 안경광학과 1 2,0828 환경공학과 2 1,7169
환경공학과 0 2,364
10 기계자동차공학과 3 1,32011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4 1,32012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0
2,36413 건축학부 5 1,32014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0 2,36415 시설과 0 1,25216 재무과 2
1,71617 기초교육학부 2 1,71618 기초교육학부 1 2,08219 기초교육학부 5 1,3202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4 1,32021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4 1,32022 기획평가과 1 1,73523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71624 홍보실 2 1,40725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5 1,320
-
연도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자녀연령 보육수당
26 식품공학과 1 2,08227 총무과 5 1,32028 기계자동차공학과 0 2,36429 기계자동차공학과 0
2,36430 건축학부 2 85831 건축학부 0 1,18232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4 1,43033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10034 안경광학과 3 1,32035 안경광학과 0 2,36436 건축학부 3
1,32037 전기정보공학과 1 2,08238 정보전산원 1 2,08239 교무과 1 1,6064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 90941 학생지원과 1 26942 디자인학과 3 1,32043 입학홍보본부 3 1,32044 총무과 4
1,10045 화공생명공학과 3 1,3204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71647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 63048
총무과 4 1,32049 총무과 1 2,08250 도서관 2 1,71651 도서관 1 2,08252 전기정보공학과 0
2,36453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4 1,32054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2 1,71655 기초교육학부 0
2,3645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71657 시설과 4 1,32058 시설과 4 1,32059 신소재공학과 5
1,32060 신소재공학과 3 1,32061 홍보실 4 50062 홍보실 0 89663 화공생명공학과 4 1,32064
전기정보공학과 1 2,08265 전기정보공학과 3 1,32066 전기정보공학과 1 2,08267 전기정보공학과 0
28668 총무과 4 1,32069 건축학부 1 2,08270 총무과 5 1,21071 기계자동차공학과 4 1,32072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4 1,32073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1 2,08274 식품공학과 4 1,32075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0 1,18276 영어영문학과 0 2,36477 신소재공학과 5 1,320
-
연도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자녀연령 보육수당
78 컴퓨터공학과 4 1,32079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4 1,3208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71681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0 2,36482 기계자동차공학과 2 1,71683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71684 시설과 4
1,32085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71686 총무과 5 1,10087 총무과 2 1,43088 전기정보공학과 4
1,32089 전기정보공학과 0 2,3649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1 2,08291 전기정보공학과 0 2,36492
신소재공학과 3 66093 식품공학과 2 1,71694 입학홍보본부 0 1,97095 기계자동차공학과 3 1,32096
기계자동차공학과 1 2,08297 안경광학과 5 1,32098 재무과 1 86899 제 2 행정실 3 891
100 신소재공학과 5 1,320101 신소재공학과 0 2,364102 건축학부 5 1,320103 총무과 5
1,320104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716
2013년 소계 159,7332014 1 시설과 0 788
2 시설과 2 5723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1 1,7354 화공생명공학과 1 6945 기초교육학부 1 1,735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3 1,1007 시설과 5 1,4308 안경광학과 4 1,7359 안경광학과 2 1,100
10 기계자동차공학과 0 19111 재무과 3 1,10012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5 1,10013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1 1,73514 기획평가과 2 1,97015 시설과 0 66016 시설과 0 1,43017 금속공예학과 0
1,10018 금속공예학과 0 1,43019 기초교육학부 0 1,10020 기계자동차공학과 4 1,10021 안경광학과
1 1,97022 전기 0 1,43023 기초교육학부 2 78824 기초교육학부 3 788
-
연도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자녀연령 보육수당
25 기계자동차공학과 0 1,37926 환경공학과 1 1,97027 환경공학과 3 1,97028 식품공학과 2
1,73529 재무과 4 1,10030 건축학부 1 1,10031 건축학부 3 1,10032 행정학과 0 1,63533
행정학과 0 1,63534 전기정보공학과 2 1,10035 건축학부 4 1,7353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
1,10037 화공생명공학과 4 1,43038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3 1,43039 총무과 0 1,97040 정보전산원
2 1,19641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0 1,10042 입학홍보본부 4 1,10043 디자인학과 4 1,10044 제
4 행정실 0 1,10045 제 4 행정실 2 1,97046 총무과 5 1,10047 총무과 2 1,43048 도서관 2
1,43049 도서관 3 1,10050 전기정보공학과 1 51551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5 1,73552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3 1,10053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3 1,10054 신소재공학과 4 1,73555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2 1,44956 시설과 5 1,10057 시설과 5 1,10058 기획평가과 3 57259 재무과 0 1,10060
시설과 3 1,10061 시설과 3 1,37962 시설과 3 1,92063 제 1 행정실 2 3,20364 홍보실 5
56465 홍보실 1 56466 기계·자동차공학과 1 56467 화공생명공학과 5 69468 전기정보공학과 2
1,10069 기계자동차공학과 0 1,43070 전기정보공학과 2 1,43071 건축학부 2 1,10072 총무과 5
1,97073 기계자동차공학과 5 1,43074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5 1,10075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2
1,97076 신소재공학과 5 1,100
-
연도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자녀연령 보육수당
77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3 1,10078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1 1,43079 컴퓨터공학과 5 1,10080
영어영문학과 1 1,10081 신소재공학과 3 1,10082 전기정보공학과 4 1,97083 글로벌경영학과 4 40384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5 45885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0 25586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1 1,73587 전기정보공학과
0 1,35388 영어영문학과 0 1,10089 식품공학과 5 1,10090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3 1,10091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3 1,73592 기계자동차공학과 3 1,01193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5 1,10094
학생지원과 2 1,10095 전기정보공학과 5 1,10096 전기정보공학과 1 1,10097 시설과 5 1,73598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 1,43099 전기정보공학과 1 1,506
100 도서관 1 1,093101 도서관 0 1,735102 신소재공학과 4 381103 신소재공학과 0
1,735104 도서관 5 1,100105 안경광학과 1 1,629106 식품공학과 1 1,735107 재무과 0
1,100108 기계자동차공학과 2 1,430109 기계자동차공학과 4 1,100110 조형예술학과 3 1,287111
신소재공학과 1 1,735112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3 1,100
2014년 소계 142,201
합 계 301,934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강의개선비 등 지급 부적정
◦「고등교육법」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
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
담할 수 있고,「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12
조 제2항 및 제12조 관련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세
출 예산과목 내역표”에 따르면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
건비 목에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
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한
다고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비 과목은 학교사업의 계
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교) 기성회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심사
기획과-1877, 2011. 9. 15)」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서 허용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급여보조성 인건
비를 편법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사례는 중단하도록 통보
하였는데도,
【강의개선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4. 6. 5. 개인업적으로 평가
되어 성과급 지급의 기초가 되는 “강의개선보고서”의
작성․제출에 대해 별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에도, 2014. 10. 14. 추가경정예산으로 2014학년도
1
학기에 제출한 강의개선보고서에 대해 강의개선비 명
목의 수당을 소급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교원 370명에
게 합계 120,000천원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붙임1】“강의개선비 지급 현황”과 같이 2014회계연도
기간 동안 교원 본연의 업무이면서 성과급 지급의 기초가
◦경고(3명)
- 000000센터장
교수 000
- 00000팀장
행정 6급 000
- 무기계약직 000
◦시정(회수)- 교원 본연의 업무인강의개선 관련 보고서 제출에 대해 지급한 240,000천원을 회수하여 기성회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주의(4명)
- 전 00처장 교수 000
(현 00000000학과)- 00처장 교수 000
- 전 0000대학장교수 000(현 00학과)
- 0000대학장교수 000
◦시정(회수)- 교원 본연의 업무인
강의보충교재개발에
대해 지급한 96,460천원을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되는 강의개선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이유로 2회 합계 240,000천원의 강의개선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성회회계
연구개발비 과목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강의보충교재 작성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②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2. 8. 24. 0000학과 0교수 000에
게 담당과목인 ‘00법(1)'의 강의보충교재를 작성하였다
는 이유로 1,000천원을 기성회회계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
는 등 【붙임2】“강의보충교재 작성비 지급현황”과 같이
2012. 8.부터 2015. 2.까지 0교수 000 등 38명에게 강의보충
교재 작성을 이유로 합계 96,460천원을 기성회회계 연
구개발비 과목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수하여 기성회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붙임1】
강의개선비 지급 현황
구분 전체평가대상
평가등급
S(1학기 : 420천원)(2학기 : 400천원)
A(1학기 : 320천원)(2학기 : 300천원)
B(1학기 : 220천원)(2학기 : 200천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4.1학기
대학원 47 36 5 2,100 28 8,960 3 660
공과대학 123 115 12 5,040 96 30,720 7 1,540
정보통신대학 48 46 6 2,520 36 11,520 4 880
에너지바이오대학 41 39 5 2,100 31 9,920 3 660
조형대학 29 29 4 1,680 23 7,360 2 440
인문사회대학 77 65 9 3,780 50 16,000 6 1,320
기술경영융합대학 32 31 4 1,680 24 7,680 3 660
기타 9 9 1 420 6 1,920 2 440
14.1학기 소계 406 37046 19,320 294 94,080 30 6,600
120,000
14.2학기
대학원 57 54 9 3,600 42 12,600 3 600
공과대학 121 118 16 6,400 93 27,900 9 1,800
정보통신대학 44 44 9 3,600 31 9,300 4 800
에너지바이오대학 41 41 9 3,600 28 8,400 4 800
조형대학 30 30 8 3,200 19 5,700 3 600
인문사회대학 67 66 13 5,200 45 13,500 8 1,600
기술경영융합대학 35 34 9 3,600 22 6,600 3 600
14.2학기 소계 395 38773 29,200 280 84,000 34 6,800
120,000
14학년도 합계 240,000
(단위 : 명, 천원)
-
【붙임2】강의보충교재 작성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과목명 보충교재명 금액 지급일자
1 영어영문학과 0교수 1,000 2012-08-242 영어영문학과 교수 1,000 2012-08-083
영어영문학과 교수 1,000 2012-08-244 영어영문학과 0교수 1,000 2012-09-105 영어영문학과 0교수
1,000 2012-11-136 기초교육학부 0교수 500 2013-01-22
7 기초교육학부 교수 800 2013-02-08
8 기초교육학부 교수 200 2013-02-089 기초교육학부 교수 200 2013-02-0810 기초교육학부
0교수 200 2013-02-08
11 기초교육학부 교수 200 2013-02-08
12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3-02-2113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3-02-27
2012 소계 9,100 -1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4-02-06
2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2-06
3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10-18
4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10-075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9-266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9-117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3-09-11
8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9-11
9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3-09-11
10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9-09
11 행정학과 교수 1,200 2013-07-22
12 행정학과 교수 1,200 2013-07-22
13 행정학과 0교수 1,200 2013-07-22
14 행정학과 교수 1,200 2013-07-22
15 행정학과 교수 1,200 2013-07-22
16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7-31
17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7-31
18 영어영문학과 교수 1,600 2013-08-27
19 영어영문학과 교수 1,600 2013-08-2820 영어영문학과 교수 1,600 2013-08-2921
영어영문학과 교수 1,600 2013-08-3022 영어영문학과 0교수 1,600 2013-08-3123 영어영문학과
0교수 1,600 2013-09-01
24 영어영문학과 0교수 1,600 2013-09-02
25 행정학과 교수 1,200 2013-08-2726 행정학과 교수 1,200 2013-08-2127 행정학과 교수
1,200 2013-08-2128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8-2129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8-2130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3-08-2131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3-08-21
-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과목명 보충교재명 금액 지급일자
32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8-2133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8-2134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8-2135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3-08-21
36 행정학과 교수 1,200 2013-07-31
37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3-07-31
38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3-08-08
2013 소계 44,000 -
1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4-07-14
2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4-07-14
3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7-14
4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4-07-145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7-146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7-147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7-14
8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7-22
9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7-2210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7-2211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7-22
12 행정학과 0교수 1,300 2014-07-22
13 행정학과 교수 1,300 2014-07-22
14 행정학과 교수 1,300 2014-07-22
15 기초교육학부 교수 1,560 2014-08-0416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4-08-0417
행정학과 교수 1,300 2014-08-04
18 행정학과 교수 1,300 2014-08-04
19 행정학과 교수 1,300 2014-08-04
20 행정학과 교수 1,300 2014-08-04
21 행정학과 교수 1,300 2014-08-04
22 행정학과 교수 1,300 2014-08-04
23 영어영문학과 교수 1,300 2014-08-05
24 영어영문학과 교수 1,300 2014-08-05
25 영어영문학과 교수 1,300 2014-08-0526 영어영문학과 교수 1,300 2014-08-0527
영어영문학과 0교수 1,300 2014-08-0528 영어영문학과 0교수 1,300 2014-08-0529 영어영문학과
0교수 1,300 2014-08-0530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8-0531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8-0532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4-09-0133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9-0134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9-1635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4-09-1636 기초교육학부 교수 1,000 2014-09-30
37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5-02-03
38 기초교육학부 0교수 1,000 2015-02-12
2014 소계 43,360 -
합계(89회) 96,460 -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학술연구비 집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12조 관련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내역표”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과목은 학교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되어 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학술연구비는 도서
관법에 따라 ISBN 번호를 부여받은 저서 또는 한국연구
재단․SCI 등에 게재된 논문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2. 3. 20. 저서 또는 논문 과제가
아닌 ‘00000000공학과 공학인증 관리업무’를 교내 학술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2012회계연도 기간동안 위 업무
에 참여한 0교수 000과 0교수 000에게 보직수당 성격
의 인건비 1,800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10,000천원의 연
구비를 지급하는 등 【붙임】“공학인증 관리업무 학술
연구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2. 3.부터 2015. 2.까지
39회에 걸쳐 논문과제가 아닌 학과 공학인증 관리업
무를 학술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참여교수에게 보직수
당 성격의 인건비 111,954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266,840천원의 연구비를 기성회회계에서 집행한 사실
이 있음.
◦주의(3명)
-전 000000센터장
교수 000
(현 000000000학과)
- 000000센터장
교수 000
- 000000센터
000직원 000
◦통보
- 공학인증 관리업무를 학술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보직수당 성격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붙임】
공학인증 관리업무 학술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100000000공학과
0교수
2012-04-20 300
8,200 10,000
2012-05-21 1502012-06-26 1502012-07-16 1502012-08-17
1502012-09-24 1502012-10-17 1502012-11-23 1502012-12-17 150
0교수2013-01-29 1502013-02-13 150
소계 1,800 8,200 10,0002 00000000공학과 0교수 2013-02-01 3,000 7,000
10,0003 00000공학과 0교수 2013-02-04 3,000 7,000 10,0004 00000공학과 0교수
2013-02-07 1,750 8,250 10,0005 00000000공학과 교수 2013-02-15 3,000
7,000 10,000
600학부 교수
2012-04-26 500
7,250 10,000
2012-05-25 2502012-06-25 2502012-08-06 2502012-08-24
2502012-09-26 2502012-10-25 2502012-11-23 2502012-12-21
2502013-02-14 250
소계 2,750 7,250 10,000
700학부 0교수
2012-04-24 1,0007,000 10,000 2012-07-05 1,000
2013-01-23 1,000소계 3,000 7,000 10,000
8 0000000공학과 교수 2013-02-01 4,200 5,800 10,0009 0000000공학과 교수
2013-02-07 1,800 8,200 10,000
10 0000000공학과 0교수 2013-02-14 3,000 7,000 10,00011 000공학과 0교수
2012-04-23 3,600 6,400 10,00012 0000공학과 0교수 2012-08-31 1,800 8,200
10,00013 00공학과 교수 2013-02-06 3,000 7,000 10,000
2012년 합계 34,850 95,150 130,000
-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10000000공학 0교수
2013-05-03 200
3,600 6,000
2013-05-03 2002013-05-27 2002013-06-26 2002013-07-26
2002013-08-26 2002013-09-26 2002013-10-25 2002013-11-25
2002013-12-26 2002014-01-27 2002014-02-24 200
소계 2,400 3,600 6,000
2000000공학 0교수
2013-05-03 350
1,800 6,000
2013-05-03 3502013-05-27 3502013-06-26 3502013-07-26
3502013-08-26 3502013-09-26 3502013-10-25 3502013-11-25
3502013-12-26 3502014-01-27 3502014-02-24 350
소계 4,200 1,800 6,000
300공학 0교수
2013-05-03 250
3,000 6,000
2013-05-03 2502013-05-27 2502013-06-26 2502013-07-26
2502013-08-26 2502013-09-26 2502013-10-25 2502013-11-25
2502013-12-26 2502014-01-27 2502014-02-24 250
소계 3,000 3,000 6,000
4000공학 0교수
2013-05-03 250
3,000 6,000
2013-05-03 2502013-05-27 2502013-06-26 2502013-07-26
2502013-08-26 2502013-09-26 2502013-10-25 2502013-11-25
2502013-12-26 2502014-01-27 2502014-02-24 250
소계 3,000 3,000 6,000
-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500공학
교수
2013-05-03 250
3,000 7,620
2013-05-03 2502013-05-27 2502013-06-26 2502013-07-26
2502013-08-26 2502013-09-26 2502013-10-25 2502013-11-25
2502013-12-26 2502014-01-27 2502014-02-24 250
0교수
2013-09-26 2702013-10-25 2702013-11-25 2702013-12-26
2702014-01-27 2702014-02-24 270
소계 4,620 3,000 7,620
600공학 0교수
2013-05-03 250
3,000 6,000
2013-05-03 2502013-05-27 2502013-06-26 2502013-07-26
2502013-08-26 2502013-09-26 2502013-10-25 2502013-11-25
2502013-12-26 2502014-01-27 2502014-02-24 250
소계 3,000 3,000 6,000
70공학 0교수
2013-05-03 184
3,792 6,000
2013-05-03 1842013-05-27 1842013-06-26 1842013-07-26
1842013-08-26 1842013-09-26 1842013-10-25 1842013-11-25
1842013-12-26 1842014-01-27 1842014-02-24 184
소계 2,208 3,792 6,000
-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800공학 교수
2013-05-03 350
1,800 6,000
2013-05-03 3502013-05-27 3502013-06-26 3502013-07-26
3502013-08-26 3502013-09-26 3502013-10-25 3502013-11-25
3502013-12-26 3502014-01-27 3502014-02-24 350
소계 4,200 1,800 6,000
90000공학 교수
2013-05-03 150
4,200 6,000
2013-05-03 1502013-05-27 1502013-06-26 1502013-07-26
1502013-08-26 1502013-09-26 1502013-10-25 1502013-11-25
1502013-12-26 1502014-01-27 1502014-02-24 150
소계 1,800 4,200 6,000
1000공학 0교수
2013-05-03 250
3,000 6,000
2013-05-03 2502013-05-27 2502013-06-26 2502013-07-26
2502013-08-26 2502013-09-26 2502013-10-25 2502013-11-25
2502013-12-26 2502014-01-27 2502014-02-24 250
소계 3,000 3,000 6,000
11000공학 0교수
2013-05-03 300
2,400 6,000
2013-05-03 3002013-05-27 3002013-06-26 3002013-07-26
3002013-08-26 3002013-09-26 3002013-10-25 3002013-11-25
3002013-12-26 3002014-01-27 3002014-02-24 300
소계 3,600 2,400 6,000
-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1200공학 0교수
2013-05-03 250
3,000 6,000
2013-05-03 250
2013-05-27 250
2013-06-26 250
2013-07-26 250
2013-08-26 250
2013-09-26 250
2013-10-25 250
2013-11-25 250
2013-12-26 250
2014-01-27 250
2014-02-24 250
소계 3,000 3,000 6,000
1300공학
0교수
2013-05-03 300
2,400 7,620
2013-05-03 300
2013-05-27 300
2013-06-26 300
2013-07-26 300
2013-08-26 300
교수
2013-05-03 270
2013-05-03 270
2013-05-27 270
2013-06-26 270
2013-07-26 270
2013-08-26 270
2013-09-26 300
2013-10-25 300
2013-11-25 300
2013-12-26 300
2014-01-27 300
2014-02-24 300
소계 5,220 2,400 7,620
2013년 합계 43,248 37,992 81,240
-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10000000공학 0교수 000
2014-04-29 170
2,400 4,000
2014-04-29 1302014-05-26 1302014-06-25 1302014-07-25
1302014-08-25 1302014-09-24 1302014-10-24 1302014-11-25
1302014-12-24 1302015-01-26 1302015-02-24 130
소계 1,600 2,400 4,000
2000000공학 0교수 000
2014-04-29 270
1,200 4,000
2014-04-29 2302014-05-26 2302014-06-25 2302014-07-25
2302014-08-25 2302014-09-24 2302014-10-24 2302014-11-25
2302014-12-24 2302015-01-26 2302015-02-24 230
소계 2,800 1,200 4,000
300공학 0교수 000
2014-04-29 280
1,200 4,000
2014-05-26 2802014-06-25 2802014-07-25 2802014-08-25
2802014-09-24 2802014-10-24 2802014-11-25 2802014-12-24 280
2015-01-26 280소계 2,800 1,200 4,000
4000공학 0교수 000
2014-04-29 230
1,240 4,000
2014-04-29 2302014-05-26 2302014-06-25 2302014-07-25
2302014-08-25 2302014-09-24 2302014-10-24 2302014-11-25
2302014-12-24 2302015-01-26 2302015-02-24 230
소계 2,760 1,240 4,000
-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500공학 교수
2014-04-29 300
3,700 7,600
2014-04-29 3002014-04-29 3002014-05-26 3002014-06-25
3002014-07-25 3002014-08-25 3002014-09-24 3002014-10-24
3002014-11-25 3002014-12-24 3002015-01-26 3002015-02-24 300
소계 3,900 3,700 7,600
600공학
0교수
2014-04-29 150
2,200 4,000
2014-04-29 1502014-05-26 1502014-06-25 1502014-07-25 150
0교수
2014-08-25 1502014-09-24 1502014-10-24 1502014-11-25
1502014-12-24 1502015-01-26 1502015-02-24 150
소계 1,800 2,200 4,000
700공학 0교수
2014-10-01 190
1,720 4,000
2014-10-24 1902014-11-25 1902014-12-24 190
2015-01-26 1902015-02-24 1902014-09-24 1902014-10-24
1902014-11-25 1902014-12-24 1902015-01-26 1902015-02-24 190
소계 2,280 1,720 4,000
800공학 0교수
2014-04-29 270
1,200
4,000
2014-04-29 2302014-05-26 2302014-06-25 2302014-07-25
2302014-08-25 2302014-09-24 2302014-10-24 2302014-11-25
2302014-12-24 2302015-01-26 2302015-02-24 230
소계 2,800 1,200 4,000
-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90000공학 0교수
2014-04-29 230
1,240 4,000
2014-04-29 2302014-05-26 230
2014-06-25 2302014-07-25 2302014-08-25 2302014-09-24
2302014-10-24 2302014-11-25 2302014-12-24 2302015-01-26
2302015-02-24 230
소계 2,760 1,240 4,000
1000공학 0교수
2014-04-29 200
2,000 4,000
2014-04-29 2002014-05-26 2002014-06-25 2002014-07-25
2002014-08-25 2002014-09-24 2002014-10-24 2002014-11-25
2002014-12-24 200
소계 2,000 2,000 4,000
11000공학 0교수
2014-04-29 230
1,240 4,000
2014-04-29 2302014-05-26 230
2014-06-25 2302014-07-25 2302014-08-25 2302014-09-24
2302014-10-24 2302014-11-25 2302014-12-24 2302015-01-26
2302015-02-24 230
소계 2,760 1,240 4,000
1200공학 0교수
2014-04-29 233
1,204 4,000
2014-04-29 2332014-05-26 2332014-06-25 2332014-07-25
2332014-08-25 2332014-09-24 2332014-10-24 2332014-11-25
2332014-12-24 2332015-01-26 2332015-02-24 233
소계 2,796 1,204 4,000
-
연번
소속참여교수 연구비
지급일연구비 집행 내역
직급 성명 인건비 인건비 外 계
1300공학 교수
2014-04-29 270
1,200 4,000
2014-04-29 2302014-05-26 230
2014-06-25 2302014-07-25 2302014-08-25 2302014-09-24
2302014-10-24 2302014-11-25 2302014-12-24 2302015-01-26
2302015-02-24 230
소계 2,800 1,200 4,0002014년 합계 33,856 21,744 55,600
합계(39개 과제) 111,954 154,886 266,840
-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6 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5조 및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회계관계 제반 법규의 정신에 따라 기성회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
며,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
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대학은 0000회계연도 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