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5 기술지원
05
기술지원
05기술지원
193
1-1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사업・
민간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R&D컨설팅 지원 및 애로기술 발굴을 위한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는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발굴된
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애로기술개발 신규추진 등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사업으로
확대 개편됨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기업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1.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 지원
∙ 지원내용 : 기업연구소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공통핵심애로기술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
- 연구협력네트워크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활동 지원
-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원천융합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010년 34개 기술별 연구협력네트워크 지원(평균 1,500만원)
2. 핵심애로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핵심애로기술
개발 과제 지원
∙ 지원과제
- 일반과제 : 기업의 핵심애로기술로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 융합과제 : 연구협력네트워크간 연계하여 융・복합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지원규모 : 2010년 15개 과제 지원(과제당 연 1억원 지원, 2년 지원)
3. 맞춤형 R&D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민간기업의 R&D관리, 기술자문, 법률 및 특허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2010년 50개 기업 지원(기업당 평균 220만원)
194
문의처 www.koita.or.kr / www.unitef.org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02) 3460-9063
대학산업기술지원단 (02) 6009-3044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02) 2100-6240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총 예산
∙ 23억원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사업공고(교과부)
→신청・접수
(전담기관/위탁기관)→
과제평가(전담기관/교과부)
↓
평가 및 사후관리(전담기관)
←출연지원/컨설팅지원(전담기관/위탁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확정
(전담기관/교과부)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기관)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0년 2월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 핵심애로기술개발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맞춤형 R&D컨설팅
05기술지원
195
1-2 기술인재지원사업・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시켜 기술경쟁력
을 향상시키는 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대상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원인력 : 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박사급 경력 2년 이상, 석사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 품목(신성장동력 분야 등)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정부 출연(연)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지원대상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에 활용토록 지원
구분 활용업무
기술개발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체계 조직・운영, 시
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 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규모 : 3년 이내, 기업당 2명 내외, 기업지원 연구인력 급여의 50% 보조
- 법정부담금(4대보험)은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복리후생비(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196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팀 (02) 6009-3940~7
산업기술연구회 (02) 576-1416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 2110-5206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총 예산
∙ 100억원(150개 내외 기업)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사업공고(지식경제부)
→신청・접수(전담기관)
→평가
(전담기관)→
지원대상기업 선정(심의위원회)
↓
사후관리(전담기관)
←기업지원연구인력
지원근무(출연연)
←협약체결
(산기연/출연연/
기업)
←기업지원연구인력 선발
및 매칭(산기연/출연연/기업)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3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infra.i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우편・방문
05기술지원
197
1-3 이공계 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 사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이공계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고급연구인력이 중소
기업의 연구개발 서포터즈(후견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멘티 : 중소기업
∙ 전담멘토 : 이공계 전문가
-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 산업체 현장 전문가(해당분야 15년 이상 근무자)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1. 기업맞춤형 멘토지원
∙ 지원내용 : 지정 멘토가 방문하여 기업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종합적 기술
애로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규모 : 3,0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민간부담(현금)
2. 심층기업지원
∙ 지원내용 : 전담 멘토의 현장상주 지도를 통해 기업의 기술 잠재력 가시화 및
신기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4,0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민간부담(현금)
- 주 1일 이상(1일 최소 8시간 이상) 기업체 현장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멘토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
198
문의처
기업맞춤형멘토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042) 710-1393
심층기업지원 : 대학산업기술지원단(www.unitef.org) (02) 6009-3044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 2110-5209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총 예산 및 경쟁률
∙ 총 예산 : 약 23억원(63개 내외 기업지원)
∙ 경쟁률 : 2009년 평균 3.6 : 1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신청・접수(온라인)
→ 과제 및 사업자선정
(주관기관)
↓
사후관리정부출연금 지급
(주관기관)←
협약체결(주관기관/기업)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0년 7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업맞춤형멘토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심층기업지원 : 대학산업기술지원단(www.unitef.org)
05기술지원
199
1-4 일본고급기술자 활용 기술고문 매칭사업・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일본 고급 기술인력을 발굴, 국내 산업현장에서
집중적인 기술지도 및 자문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수준 향상
시키는 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전업율 5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지원분야
① 금속가공・기계가공 ② 프레스・금형
③ 화학・고분자・고무・수지합성 ④ 사출성형・주조・단조
⑤ 조립・자동화 ⑥ 설계・개발・계측・시험・검사
⑦ 환경・에너지・섬유제조 ⑧ 설비・장비・플랜트・엔지니어링
⑨ 전기・전자부품・기판・재료・IT ⑩ 기타 생산현장 소요기술 분야
⑪ 열처리(표면처리・도금・도장 등)
⑫ 경영지도・공장합리화(교육・시스템・매니지먼트 등)
∙ 지원범위 :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 지원기간 : 1~7개월(초청기간과 다르며 월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지원규모 : 전체 소요비용 중 410만원(1개월)~최대 2,870만원(7개월) 지원
- 기본지원금 산정
구 분 지원내용 및 조건(S등급시)
자 문 료 - 월 240만원 최대 1,680만원(7개월분) 지원
- 월 15일 미만 지도시 1일 160,000원 지원
체 재 비 - 월 120만원 최대 840만원(7개월분) 지원
- 월 15일 미만 지도시 1일 60,000원 지원
항 공 료 - 이등석 기준, 매 출입국 항공료(실비) 50%지원
* 산출된 기본지원금에서 기술등급 평가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결정
* S등급 : 기본지원금 100%, A등급 : 기본지원금의 90%, B등급 : 기본지원금의 80%
200
문의처 www.kjc.or.kr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비즈니스협력센터 (02) 3014-9812
지원규모지원규모지원규모지원규모지원규모지원규모지원규모지원규모
∙ 제조업체 50개사 내외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발굴의뢰 혹은 자체발굴
(지식경제부)
→
기업/기술자 매칭지원
(발굴의뢰시)
→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평가위원회)→
계약체결 및 초청비용지원
(전담기관/기업)
* (전담기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발굴의뢰 : 재단보유 기술자DB(235명)에서 관심기술자를 조회・신청
∙ 기업발굴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자 발굴(선정일 현재 미입국/미고용자)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0년 6월
∙ 신청방법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홈페이지(www.kjc.or.kr)에서 온라인 신청
05기술지원
201
1-5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외부전문가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혁신, 협업, 기술분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 주 지원대상
- 기술애로 및 경영애로 컨설팅 :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
-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컨설팅 :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녹색산업기업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사업
참여기업, 1사1인 추가채용기업 등은 가점 우대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기업당 5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비용 정부지원 55~65%(나머지 업체부담)
과제 컨설팅 내용
기술
<기술애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애로해결을 위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설비관리, 불량률 개선, 제조원가・에너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혁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전략 수립, 제품개발 타당성, 설계 및 해석, 녹색기술
등 신제품・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 관련 컨설팅 지원
경영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인적자원・재무・마케팅・성과・고객관리, 조직 설계,
사업전환, 협업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경영혁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 수립, 브랜드・고객
만족 경영, 신사업 타당성분석, 녹색경영 등 컨설팅 지원
202
문의처 www.smbacon.go.kr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02) 6205-8121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042) 481-3982/3960
∙ 지원기간
- 기술(경영)애로 : 3개월 미만
- 기술(경영)혁신 : 6개월 미만
∙ 지원한도
- 기술(경영)애로 : 3,000만원 이내
- 기술(경영)혁신 : 5,000만원 이내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1개 중소기업당 연 1회만 지원
- 단, 기업분석과제 완료 후 컨설팅 결과가 타 과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총 예산
∙ 총 지원예산 194억원, 4,000여개사
- 1차지원 : 3,000개 내외, 144억원
- 2차지원 : 1,000개 내외, 50억원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사업공고 (중기청)
→신청・접수(온라인)
→ 선정평가(지방청)
↓
컨설팅 실시 및 중간・완료 점검
(컨설팅사/평가점검단)
←
협약체결 (중소기업/주관기관/
컨설팅사)
←지원기업 평가・선정
(컨설팅사/평가점검단)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2010년 3월, (2차) 하반기 중 예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05기술지원
203
1-6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원을 투입하는 One-Stop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경영혁신형(MAIN-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 지원주체 : 산업기술분야 11개 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지식서비스, 농림수산/
생명과학/보건의료분야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 지원내용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상시기술서비스
사업과 복합기술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여 맞춤 지원
구 분 내 용
상시기술서비스사업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급지원
복합기술서비스사업 복합적인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하여 6개월 이내 집중지원
∙ 지원규모
- 상시기술서비스사업 : 과제당 1,000만원 이내 지원
- 복합기술서비스사업 : 과제당 4,0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사업 착수시 정부지원금의 5%를 기업부담금으로 납부
204
문의처 www.istk.re.kr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2) 576-1418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02) 2110-5207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총 예산
∙ 60억원(신규)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중소・중견기업
→
기술코디네이터
→
기술지원책임자
・ 기술지원 신청
・ 기술서비스 정보망
신청・접수
・ 출연(연) Senior급 이상
연구원 20명 활동
・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처방
・ 출연(연) 연구인력
・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
중소・중견기업
←
기술지원책임자
←
산업기술연구회
・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
기업평가 의견서 작성・ 제출
・ 기술지원 수행
・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 계획서 온라인
선정・평가
* (전담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기술서비스 정보망(http://help.istk.re.kr)을 통해 신청・접수
05기술지원
205
1-7 신제품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
- 20인 이하 소기업 및 수출 중심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
- 창업기업(3년 미만)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분야의 업체
- 정부의 중점육성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제품개발 상담
- 다양한 제품개발 경력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발 초기부터 효과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해 개발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
∙ 제품디자인
-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트랜드, 기업 요구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아이디어스케치, 2D/3D 렌더링, 사양관리 등 일련의
Process를 거쳐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지원
∙ 제품설계
- 개략적인 설계나 스케치 형태의 자료만 있는 경우라도 3차원 CAD를 이용하여
외관 상세 설계 등 설계작업을 지원
∙ 3차원 측정 및 역설계(3D Scanning & Reverse Engineering)
- 제품에 대한 정밀측정 및 곡면형상 측정을 통해 도면이 없는 샘플 제품의 디자인
및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품 도면화 및 제품검사(Inspection)
등을 지원
∙ 시제품 제작
- 양산체제 구축 이전에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디자인 및 기능 검토용 시제품,
전시회 출품 및 규격승인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
206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개발실 (031) 496-1050
∙ 온라인 협업개발지원(www.camtech.or.kr)
- 제품개발 관련업체(디자인/설계/생산/바이어 등)간 화상기술회의 및 온라인
협업기반의 기술협의시스템을 통해 제품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개발상담 지원가능여부 판단
→소요비용 산정
업체부담금 산출→
기술지원 의뢰지원의뢰서 작성
↓
완료 및 결과물 인계 ← 기술지원 ←부담금 납입(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개발실에 전화상담 후 신청
05기술지원
207
2-1 제품화개발사업
ʻ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ʼ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성
검사・인증, 생산공정 설계, 디자인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舊 중소기업제품화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2007년 이후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투자기관과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거나, 보증기관
에서 ‘기술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
- 보증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
기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이상 6개 사업)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지원분야 : 신기술의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신기술・시제품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금형・사출,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지원조건 : 기술료 징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중소기업 사업비 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또는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포함하여 70% 이상 현금 부담
- 예) 총 사업비가 10억원일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 현금 부담
208
투자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일정기간 소요되므로 보증연계과제가 먼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콜센터 (042) 715-2356,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 3787-0519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 481-4444/4447
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
∙ 기존 거래처, 기타 수요처에서 발급한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과제
∙ 중소기업형 유망기술(녹색성장기술, 신성장동력기술, 신제조기반기술 등)에
부합하는 과제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총 예산 및 경쟁률
∙ 총 예산 : 145억원
- 투자연계와 보증연계를 각 50%씩 배정하여 30개 과제 내외 지원
∙ 경쟁률 : 2009년 평균 경쟁률 2.25 : 1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투자신청/기술보증평가 신청
(중소기업)
→
투자계약 체결/기술보증서 발급
(중소기업/관계기관)
→과제신청(중소기업)
↓
협약체결(전문기관)
←심의・확정
(중소기업청)←
대면평가(전문기관)
←현장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기관) 투자기관/기술보증기금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0년 3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05기술지원
209
2-2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망 기술에 대한 사업화기획,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창업형 개발사업과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및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 우수기술의 발굴, 사업화기획, 자본출자, 경영자문 등 신규법인(TBC)의 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기술이전조직(TLO), 테크노파크(TP),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기술지
주회사, 창업보육센터(BI),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 기술사업화 컨설팅 회사, 기타 지식
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1.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Biz Accelerator)의 주도로 사업화대상의 신성장
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기획(1단계)을 통해 신규법인
(TBC, Techno Biz Company)을 설립하고,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
210
2.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 지원기술 : 사업화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
∙ 지원내용 : 초기 중소기업의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2년 이내, 15억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기술개발 성공시 출연자금의 일부 기술료 징수
3.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 지원기술 :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전받은
기술
∙ 지원내용
- 후속기술개발 지원 : 추가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품화・제품화) 지원
- 기업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연구원과 기업기술자간의 인적 교류 등
- 연계지원 : 필요시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국제협력 지원, 기술금융 연계 등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1년 이내, 과제당 1.5억원 지원
∙ 지원조건 : 기술개발 성공시 출연자금의 일부 기술료 징수
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우대사항
∙ 동 사업은 연구개발 이후 사업화를 촉진하는 과제로 대상기술이 사업화 이전에
연구개발에 성공한 경우,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경우, 외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자금을 유치한 경우 선정시 우대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총 예산 및 경쟁률
∙ 총 예산 : 262억원
∙ 경쟁률 : 2009년 평균경쟁률 7.4 : 1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신청・접수(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협약 및 사업수행(주관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5기술지원
211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02) 6009-4345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 2110-5479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신규창업형사업 : 2009년 11월
- 혁신기업형사업 : 2009년 11월
- 기관연계형사업 : 2009년 1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tbiz.ki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212
2-3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제작 및 상업화 역량이 부족한 아이
디어 사업자를 발굴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시제품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마케팅 전략수립 및 연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지원과제 :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능이 개선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사업기간 내에 시제품제작이 완료되어 실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
- 지원배제 아이디어
・ 사업 완료 후 정형화된 결과물이 없거나, 사업 수행 절차 및 완료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과제
・ S/W 등 정형화된 제품의 도출이 불가능한 과제
・ 특정 절차의 변형을 통한 공정개선, 이익추구 실현 등의 비즈니스 모델(BM)
・ 단순 외관의 변경 등 심미적 개선에 한정된 디자인 아이디어
・ 음식물, 화학물질, 바이오 등
∙ 지원내용 :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자금 조달 연계 등
- (1단계) 아이디어 검토단계
・ 총괄코칭 : 전문가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영, 기술 등의 자문을 받아
애로사항 해결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설계, 시제품제작, 시험검사 등
* 1단계에서는 시제금형 제작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소비자평가 :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한 소비자 반응조사
- (2단계) 사업화 지원단계
・ 사업기획 : 사업계획서 수립 및 경영, 재무, 창업 등 자문
05기술지원
213
문의처 www.changupnet.go.kr
창업진흥원 (042) 867-0254
제 조 분 야 : 중소기업진흥공단 (031) 496-105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 5898-054
서비스분야 : 한국콘텐츠진흥원 (02) 3153-1297
소상공인진흥원 (042) 363-7771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 481-8917
・ 보완시제품 : 시제품의 개선, 시제금형, 원재료비
・ 마케팅전략 :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장조사, 판매 등 자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총 예산
∙ 275억원(지식서비스분야 포함)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1단계 : 아이디어 검토단계
3. 시제품 제작 → 4. 소비자
반응조사→
5. 사업화
과제선정아이디어발굴 단계
1. 우수아이디어
발굴→
2. 사업자
선정2단계 : 사업화 지원단계
6. 사업기획
지원→
7. 보완시제품
제작, 연계지원→
8. 마케팅
전략지원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jiwon)를 통한 온라인 신청
214
2-4 특허기술거래지원사업・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술수요자와 특허기술 판매를 희망하는 기술공급자간 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특허기술이전 정보, 특허기술이전 중개협상, 사업화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기술수요자(도입희망자) 및 기술판매자(보유자)
∙ 기술투자자 및 투자유치 기업
∙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종합컨설팅 지원대상
- 미래 먹거리 확보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기술도입이 필요한 기업
- 현재 특허분쟁 해결 및 향후 특허분쟁 대비를 위해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기업
- 보유중인 특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IP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1. 우수특허기술 시장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우수특허기술 마케팅지원(시뮬레이션 제작지원)
- 우수특허기술 인터넷 경매지원
*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수혜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인터넷 특허기술경매에 참여가능
- 인터넷특허기술장터 및 특허기술상설장터내 전시・홍보
∙ 지원규모(시뮬레이션 제작지원) : 분기별 20건씩 연간 80건 지원
2.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종합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수요기업 진단 : 기업의 경영진단 및 필요기술 분석, 기술이전 전략수립
- 기술이전 컨설팅 : 맞춤형 공급기술 발굴
- 기술이전 사후관리 : 기술, 특허, 법무 등 분야별 기술이전 사후 컨설팅
∙ 지원규모 : 50개 수요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컨설팅 비용 건당 약 600만원)
05기술지원
215
문의처 www.ipmart.or.kr
우수특허기술 마케팅 지원 (02) 3459-2882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종합 컨설팅 지원 (02) 3459-2892/2884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 481-5437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총 예산 및 경쟁률
∙ 우수특허기술 마케팅 지원
- 총 예산 : 1.6억원
- 경쟁률 : 2009년 평균 30 : 1
∙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종합컨설팅 지원
- 총 예산 : 3억원
- 경쟁률 : 2009년 평균 2 : 1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 우수특허기술 마케팅 지원
IP-MART 기술등록
→분기별 우수기술
심사→
우수특허기술 마케팅 지원
(동영상 또는 SMK)
→ 온라인 경매
∙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종합컨설팅 지원
수요기술조사・접수
→전문가매칭
→
수요기술진단컨설팅(기업실사)
→공급기술조사・발급
→기술거래알선・중계
→
사업화지원컨설팅연계
↑
→연구개발알 선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 연중수시
-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종합컨설팅 지원 : 2010년 5월(하반기 신청시기 미정)
∙ 신청방법
- 인터넷특허기술장터 홈페이지(www.ipmart.or.kr)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216
2-5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선별・지원하는 우수특허사업화 지원
사업(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과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사 업 명 지원대상
우수
특허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
국제출원
비용지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국제출원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심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자
- 전용실시권자 포함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지원・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대상 신청 업체중 평가점수가 우수한 업체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1.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
- 1인당 5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700만원(디자인 200만원) 이내 지원
- PCT국제출원 : 신청일 현재 국제 공개된 이후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직접출원 :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2. 시작품제작 지원사업
-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0만원(본인부담금 30% 포함)
이내, 원가조사금액기준 제작비용의 70% 이내 지원
・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은 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하는 방식
- 3D모델링 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만원(본인부담금 10% 포함) 이내
・ 3D모델링 설계지원은 설계업체를 통해 설계완료 후 권리자에게 사후정산을
지원하는 방식
05기술지원
217
문의처 www.kipa.org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 3459-2940/2933/2932
시작품제작 지원사업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 3459-2941/2938/2936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 3459-2940/ 2941/2934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02) 3459-2824/2827/2828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 481-5169
3.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
- 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본인 부담금 30% 이내,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 지원
4.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중에서 각 사업당 평가점수가 상위 10%인 업체 중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제공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패키지 지원 신청, 접수
→ 사업별 심사 → 사업별 세부절차* →최종수혜자
선정 및 지원
* 사업별 세부 공고 참조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시기
-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 : 2010년 9월 말까지 수시접수
- 시작품제작 지원사업 : 2010년 1~2월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 : 2010년 1~2월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 상반기(2월)/하반기(8월)
∙ 신청방법 : 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온라인 신청 후 우편접수
218
2-6 문화기술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기술(CT) 결과물의 국내・외 산업적 활용 확대 및 기술이전 촉진을 통한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문화기술(CT) 연구결과물을활용하여, 글로벌사업화 계획이 있는 기업
∙ 문화기술(CT) 연구결과물을보유하고있는 기업(관),대학,연구소등
* 문화기술 연구결과물은 사업공고 참고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1.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 지원분야 : 문화기술(CT) 연구결과물 중 게임 및 영상
∙ 지원내용 : 기술이전 및 추가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글로벌(미국, 중국)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 추진 지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5% 이내,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협약기간내 해외배급계약체결 또는 직접서비스
∙ 지원방식 : 자유공모
2. 기술이전 실용화 및 기술상용화 패키지 지원
∙ 지원분야 : 문화기술(CT) 연구결과물
∙ 지원내용 : 추가기술개발 및 패키지화(매뉴얼, 데모영상 제작, SDK 제작 등)를
통한 사업화 추진 지원
∙ 지워규모 : 총 사업비의 75% 이내 기술상용화 패키지 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협약기간내 패키지 1건당 최소 1개 이상 기술이전(적용) 및 사업화
∙ 지원방식 : 자유공모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총 예산
∙ 20.2억원
05기술지원
219
문의처 www.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 CT실용화팀 (02) 3153-1390,2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과 (02) 3704-9314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온라인)
→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 및 사후관리 ←협약체결 및 출연지원
(전담기관/기업)←
신규과제 및 사업자확정(전담기관)
*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5월
∙ 접수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접수
220
3-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사업
중소기업의 R&D투자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이전 단계에서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선도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3% 이상 기업인 중소기업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기업 제외
∙ 실용과제 :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지원분야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단, 선도과제는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 위주
∙ 지원내용
-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 지원
- 신청한 신기술과제에 대한 R&D기획 및 평가보고서 제공(전문가 평가)
∙ 지원조건
- 선도과제 : 총 평가비용의 65%까지(최대 2,100만원)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
기업은 35% 부담
- 실용과제 : 총 평가비용의 75%까지(최대 2,400만원)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
기업은 25% 부담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 우수과제는 2011년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 자동 연계 지원
- 선도과제 : 기술혁신개발사업 선도과제에 연계
05기술지원
221
문의처 www.smbafs.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 3787-05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 3299-6012
기술보증기금 (02) 567-6800(내선710)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 481-4402
- 실용과제 : 기술혁신개발사업 실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에 연계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p.97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 p.103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경쟁률총 예산 및 경쟁률
∙ 총 예산 : 30억원(125개사 내외)
∙ 경쟁률 : 2009년 평균 경쟁률 3.84 : 1
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기업→전문기관)→
지원과제선정(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
R&D사업연계(우수과제)
←R&D기획지원
(기획기관)←
지원협약체결(신청자/기획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신청요령 :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2~3
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청
- 외부전문가는 신청기술관련 전문가, 사업화 기획 전문가(컨설턴트) 또는 투자
심사역 등으로 구성 가능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기획역량혁신 관리시스템(www.smbafs.or.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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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www.edutipa.com / www.sbc.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02) 3787-0477중소기업진흥공단 (031) 490-1262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042) 481-4400
3-2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보안교육 및 해외 보안수준조사를
포함한 해외세미나 등으로 구성됨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참여제한 없음)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 산업보안교육 및 해외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정명 세부내용 비고
온라인 교육과정 ・ 상시운영 www.edutipa.com
교육비 무료CEO과정 ・ 지역 CEO포럼 및 경영대학원과 연계
전문과정・ 컨설턴트과정・ 보안전문가 과정
・ 3회 90명, 과정당 3~4일・ 2회 60명, 과정당 2~3일
-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정명 세부내용 비고
일반산업보안교육・ 집합연수 : 7회(과정당 1일, 60명 대상)・ 파견연수 : 산업보안 전문강사 파견 교육비 무료
해외 세미나 ・ 연2회, 300명 내외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 산업보안교육 : 다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보안온라인교육(www.edutipa.com)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