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 1. 법률체계 측면 가. 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통합금융업 영위의 조직이 나타나기 전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보험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으로 구분하여 보험업법, 은행법, 증권 및 선물거래법 등 개별업법에 따라 규 제되었다. 종전의 금융규제 법률들은 금융분업주의 체제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당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취급업무를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복합금융상품 또는 유사기능 금융상품 의 혼재 등 시장상황이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종전 금융분업시대의 기관중심 의 열거주의 규제방식에서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기능별 규제를 위한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에 기능별 통합금융법률 체계 를 검토하였으나, 개별금융법률간 현격한 규제차이의 존재와 급격한 변화로 인 한 시장충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부분적 통 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부분통합금융법으로 볼 수 있다. 부분통합금융법의 사례는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2002년 홍콩과 2001년 싱가포르의 증권선물개혁법 등이 있다. 부분통합금융법 체계인 일본, 홍콩 및 싱가포르 모두 보험상품의 적용배제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영국의 금융법률 통합과정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으로 부분통합금융법 체계로 일단 전환했으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제정함으로써 통합금융 법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바 있다. 과거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은 부분통합금융 법으로 적용대상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장기보험계약, 그리고 집합투자 등 ‘투자성’이 강한 ‘투자상품’ 혹은 ‘자본시장상품’으로 정의하여 생명보험의 투 자성상품을 포함하였으나, 규제상 구분의 문제, 규제원칙의 불균등성 문제 및 업무영역의 불확실성 등으로 2000년 완전금융통합법 체계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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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구자료/연구보고서/08-07_04.pdf · 융상품의 취급(매매, 중개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집단투자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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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
1. 법률체계 측면
가. 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통합금융업 영위의 조직이
나타나기 전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보험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으로 구분하여 보험업법, 은행법, 증권 및 선물거래법 등 개별업법에 따라 규
제되었다. 종전의 금융규제 법률들은 금융분업주의 체제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당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취급업무를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복합금융상품 또는 유사기능 금융상품
의 혼재 등 시장상황이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종전 금융분업시대의 기관중심
의 열거주의 규제방식에서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기능별 규제를 위한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에 기능별 통합금융법률 체계
를 검토하였으나, 개별금융법률간 현격한 규제차이의 존재와 급격한 변화로 인
한 시장충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부분적 통
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부분통합금융법으로 볼 수 있다.
부분통합금융법의 사례는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2002년 홍콩과
2001년 싱가포르의 증권선물개혁법 등이 있다. 부분통합금융법 체계인 일본,
홍콩 및 싱가포르 모두 보험상품의 적용배제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영국의
금융법률 통합과정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으로 부분통합금융법 체계로
일단 전환했으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제정함으로써 통합금융
법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바 있다. 과거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은 부분통합금융
법으로 적용대상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장기보험계약, 그리고 집합투자 등
‘투자성’이 강한 ‘투자상품’ 혹은 ‘자본시장상품’으로 정의하여 생명보험의 투
자성상품을 포함하였으나, 규제상 구분의 문제, 규제원칙의 불균등성 문제 및
업무영역의 불확실성 등으로 2000년 완전금융통합법 체계로 전환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부분통합금융법이면서 투자성 보험상품 일부를 적용대상
으로 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이는 일본과 홍콩 및 싱가포르 등 부분통합금융
법 체계들이 보험상품의 적용제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분통합금융법 체계인 자본시장통합법이 그 적용대상을 투자성을 기준으
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금융법률의 적용대상 구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성 기준이 인정되는 모든 보험상품과
은행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열거주의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금
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 체계로 전환한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분류체계를 업별 특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열거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보험과 은행상품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금융상품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도 포괄적 정의로 규제대상의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
에서 일반인이 위반하는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은 규제중심이지 소비자중심이
아닌 것으로 위협적이다. 이런 점에서 초안의 포괄주의에서 포괄적 정의와
해당금융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다행이
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부분통합금융법이면서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열
거대상 금융상품을 명백하게 적용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정적 열거주의
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열거되지 않으면서 금융투
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투자성이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은 여전히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 모든 투자성 보험 및
은행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특성이 위험전가라고
해서 위험을 전가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보험상품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상품분류기준으로 제시한 투자성은 금융
투자상품의 대표적 속성일 뿐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유일한 절대적 기준은 아
니다.
금융상품의 분류를 한가지 기준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적 적용제
외, 겸영 및 부수업무에의 추가 등 보충 또는 보완적 분류장치를 마련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나. 유사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유사금융·보험업의 범위는 정의에 따라 광범위하나 우체국금융·보험과 농
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조직, 새마을금고에 의한 금융·보험업만을 대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적으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금융회사와 다른 규제를 받는 유사금융
상품은 해당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에서의 명시적 적용제외 또는 명시적
포함 여부와 해당유사금융기관의 업무취급에서 해당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
률의 적용배제 여부에 따라 규제법률이 다를 수 있고 규제차익의 여지가 생
길 수 있다. 은행상품의 규제법률인 은행법 제2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고, 제5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은행업무와 은행상품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규제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사금융기관의 설립 및 규제
법률에서도 은행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은행상품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
규제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
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인 한 동일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더라
도 기능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아
야 하는 체계이고, 유사금융기관 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자
본시장통합법의 적용배제를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은행과 금융투자상품과는 조금 다른 규제체
계가 적용되고 있다. 기능적으로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히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조항이 없
으면서도 시행주체가 정부라는 특성 때문에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사회보험도 보험규제대상으로 장기보험의 한 종
목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차익 방지를 위하여 동일기능 동일
규제원칙을 도입한다면 정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정경쟁차원에서도 민간
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33).
구 분 은행법 적용여부 보험업법 적용여부
우체국금융업무
(우체국예금·보험에관
한법률)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농협금융업무*
(농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
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을 적용
(제11조제1항)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
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배제
(제12조제1항)
수협금융업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
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을 적용
(제11조제1항)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
하여는 보험업법 적용배제
(제12조)
신협금융업무
(신용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임(제6조제3항)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
배제
(제6조제1항)
새마을금고금융업무
(새마을금고법)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
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임(제6조제1항)
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
하여는 보험업법 적용배제
(제6조제2항)
<표Ⅳ-1> 유사금융기관의 은행법 및 보험업법 적용 현황
주 : * 은행법에서도 금융기관으로 인정(은행법 제5조)
2. 금융상품과 금융업에 대한 정의측면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다른 금융상품 또는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
일상품 및 업무에 대한 차별규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규제 형평성면에서
33) 사견으로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자율시장기
능의 실패가 전제되지 않은 모든 정부의 직접시행 금융업무는 중단하거나 민영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능적으로 동일한 상품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동
일기능 동일규제정책’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바 있
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 금융업 법률체계의 문제점은 금융상품과 금
융업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금융상품 정의체계의 불일치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업법들의 규정을 보면,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보
험상품과 은행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없는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단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
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 또는 은행상품이라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면
일단은 금융투자상품의 영역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전에 포괄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금융업 법률들이 다른 금융상품의 영
역까지 규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금융통합법 체계로의 일보 전진이라고
주장하나, 상대적으로 포괄적 정의를 갖지 못한 보험업법과 은행법은 법해석
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역주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은 투자기능에 따른 투자성 기준으로만 정의하고 있으
나, 금융상품전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금융상
품을 구분하는 상호배타적이면서 포괄적(mutually exclusive and inclusive)인
기준을 제시하는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아직은 해외사례중 부분금융통
합법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와 투자성 기준과 같은 단일기준으로 보험, 은행
또는 투자상품의 적용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포괄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투자
상품은 포괄적 정의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용대상 금융상품을 열거방식
만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정의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
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금융상품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첫째,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신상품이 출현할 때 투자성
요건이 충족하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현재 열거되지 않은 투자성이 있는 보험과 은행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단 분류하게 된다.
둘째, 중첩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열거 우선주의가 나타날 수 있
다. 투자성과 위험보장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고 보험상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해당법률에 열거하면 해
당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첩성상품 출현에 대비한 분쟁해결 또는 조정체
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나. 금융업 정의의 한계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해당금융업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외형적으로
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을 명확히 구분
하고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은행업 정의에서는 제한적 자금중개기능(예금의 수입 등의 조달자금으로 대
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매
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등의 기능으로 목적과 기능
을 정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업은 보험사고에 대한 약정급여의 제고 및 손해보상을 약속하고 보험료
를 수수하는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의 업정의를 비
교할 때, 은행업의 정의는 은행이 고객의 자금을 받아 대출에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험업은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직접 정의함에
따라 보험상품 중심으로 업정의를 보장기능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수수
하는 핵심적 기능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약체결의 대리·중개기능
및 계약관리기능과 수수한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때까지의 대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매 등 자산운용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예금수입과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은 결과적인 자금의 유입은 동일하
지만 그 대가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 은행은 채무증서 발행으
로 원리금의 부담을, 보험은 약정급여의 제공 또는 손해의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금 이외에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근거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해약환
급금, 미경과보험료 환급 및 무사고환급 등도 명확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의 업정의에서도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6개의 열거된 금융투자업을 정의하면서 금
융상품의 취급(매매, 중개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집단투자업과 신탁업
은 취급업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6개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의 기
준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보험회사와 은행이 이미 취급하고 있는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집단투자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겸영도 부분
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향후 금융겸업화 정책에서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와
겸영업무의 분류기준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다. 겸영 및 부수업무 규정 및 범위의 불균형
금융회사들은 법률이 정한 고유업무이외에도 정책적으로 허용된 겸영 및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겸영 및 부수업무는 법령에서 해당업무를 예시
적으로 열거하고 기타 유사업무는 하부규정에 열거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
다. 다만, 은행법에서는 부수업무(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예
시없이 재정경제부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모든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
열거하면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다.
보험업 부수업무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
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업 부수업무는 없어 실제 보험업 부수
업무는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통
합법의 부수업무에 대한 규정방식은 네거티브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①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②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감독위원회에 7일전 신고한 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구 분 겸영 및 부수업무
보
험
겸영
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법제11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항)
부수
업무
-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보험수리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보험에 관한 연수·간
행물·도서출판업무,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판매 업무,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 자동차와 관
련된 교육, 상담 그 밖의 부가서비스 업무, 재공제 업무(영위하고 있는
보험종목과 관련된 재공제 업무에 한한다) 등
-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대여금고 업무, 수
입인지·복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 기업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
담 및 위험관리 업무, 금융·경제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다른 금융기관
의 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
는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보험회사의 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 등
<표Ⅳ-2> 금융업별 겸영 및 부수업무 법령규정 현황
은행업무의 부수업무도 보험업과 달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
당히 완화된 상태이고, 하부규정에서 산업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체계이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제40조 제1호에서 금융투자업의 겸
영업무로 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은행은 부수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
과 파생상품거래의 취급을 겸영업무가 아닌 부수업무로 규정하는 점 등은 체
계적 일관성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법제11조제1항 제3호 및 법시행령 제16조제3항)
구 분 겸영 및 부수업무
은
행
겸영
업무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
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의 업무
-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법시행령제18조의3)
부수
업무
-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법시행령제18조의3 제4호)
금
융
투
자
겸영
업무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
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부수
업무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감독
위원회에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3. 주요이슈를 통해 본 문제점
가. 투자성 금융상품의 분류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다만, 명시적으로 적용제외하고 있는 ①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와 ②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34)에
의한 처분권한은 제외)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의 수익권에 한해서는 투자성
이 있지만 기간의 단기성과 수탁자의 현실적 의무이행성35)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및 은행상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것인지는 투자성 여부에 달려
있다. 투자성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상 기준은 ‘투자원본이 미래 투자회수금
을 하회할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은행상품은 원본보장이 되므로
큰 상관은 없으나, 보험상품 대부분은 일단은 투자성이거나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
34)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