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교직과정 가.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선발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대학장은 각 학과별 이수신청 인원범위 내에서 적성·인성 적합 여부 및 1학년 성적(평점평균)으로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를 선발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현황과 교직과정 이수신청 서 및 성적증명서를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신청자 선발인원이 교육부 승인인원 미달 시 해당 학과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성적정정 기간 후 충원한다. 3) 각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교직이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선발명단을 공개하여 추후 당사자 이의 제기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수인원 교직과정 운영학과 현황(2021학년도 입학생 기준) 학 과 승인인원(명) 학 과 승인인원(명) 한국어문학과 3 상담심리학과 4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 문헌정보학과 3 영미언어문화학과 2 공연방송연기학과 2 중국어중국학과 2 음악학과 2 일본언어문화학과 2 한식조리학과 2 법학과 3 관광경영학과 2 승인 인원 계 29명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 시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최대 2배까지 선발 가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에는 전공별 승인인원에 맞추어 선발 (이수신청자 중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시 소속 학과장 및 교직지원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이수신청자로 선발된 자 중 적성·인성, 성적을 고려하여 대학장 책임 하에 학과에서 선발하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현황을 작성하여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업성적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① 평점평균(총 평점)이 높은 자 ② 백분율 평균이 높은 자 ③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선발 시점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홀수 학기를 휴학한 자도 이수예정자 선발 절 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3학년으로 편입학·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함. (단,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 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 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음: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교직지원부로 신청)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단,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홀수 학기를 휴 학한 자는 휴학 전 마지막 학기에 1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This document is posted to help you gain knowledge. Please leave a comment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Share it to your friends and learn new things together.
Transcript
9. 교직과정
가.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선발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대학장은 각 학과별 이수신청 인원범위 내에서 적성·인성 적합 여부 및 1학년 성적(평점평균)으로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를 선발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현황과 교직과정 이수신청
서 및 성적증명서를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신청자 선발인원이 교육부 승인인원 미달 시
해당 학과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성적정정 기간 후 충원한다.
3) 각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교직이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선발명단을 공개하여 추후 당사자
이의 제기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수인원
교직과정 운영학과 현황(2021학년도 입학생 기준)
학 과 승인인원(명) 학 과 승인인원(명)
한국어문학과 3 상담심리학과 4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 문헌정보학과 3
영미언어문화학과 2 공연방송연기학과 2
중국어중국학과 2 음악학과 2
일본언어문화학과 2 한식조리학과 2
법학과 3 관광경영학과 2
승인 인원 계 29명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 시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최대 2배까지 선발 가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에는 전공별 승인인원에 맞추어 선발
(이수신청자 중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시 소속 학과장 및 교직지원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이수신청자로 선발된 자 중 적성·인성, 성적을 고려하여 대학장 책임 하에 학과에서 선발하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현황을 작성하여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업성적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① 평점평균(총 평점)이 높은 자
② 백분율 평균이 높은 자
③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선발 시점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홀수 학기를 휴학한 자도 이수예정자 선발 절
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3학년으로 편입학·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함. (단,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
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
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음: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교직지원부로 신청)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단,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홀수 학기를 휴
학한 자는 휴학 전 마지막 학기에 1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다. 교직복수전공 선발 및 검정
1) 교직복수전공
교직이수 자격이 있는 학생(사범대학생 포함)이 타 교직이수 학과를 복수로 이수할 경우, 복수로 이수
한 학과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
2) 신청방법 및 시기
가) 2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후 교직지원부 안내에 따라 교직복수전공 신청서를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 행정지원실에 제출한다. 복수전공 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후 성적정정기간 후 학과별
교직복수전공 여석이 있을 시 추가 신청 가능.
나) 각 학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선발한 후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복수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검정기준
(1) 졸업사정에서 최종 심사한 후 복수전공 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과의 졸업학점 이수기준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졸업논문, 졸업시험, 자격증 대체, 기타 학과
특성에 따른 졸업사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마) 이수자격 및 이수인원
(1) 이수자격: 사범대학 학생, 일반 교직과정 이수자
(2) 인원제한
사범계학과: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예) 국어교육과의 경우 입학정원이 30명이므로 최대 선발인원은 30명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과별 교직 승인인원의 200% 이내
예) 한국어문학과의 경우 교직 승인인원이 3명이므로 최대 선발인원은 6명
바) 선발방법: 적성, 인성, 성적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선발
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
구분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입학자※ 2023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 제외
‣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표시과목(중등)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 제외
‣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표시과목(중등)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군)) 7학점(3과목) 이상: 우리 대학 교과목 개설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 24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 24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