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특강 강의 페이지 71 9주차 – CIE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1. 중국중재제도의 발전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49.10.1일) - 54년 중국정무원(현재의 국무원)이 민간 사회단체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 - 당 국제상사중재는 행정법규의 방으로 이뤄짐 - 56.3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외무역중재위원회중재절차잠행규칙’을 채택 - 당의 중재는 법률의 제정 의한 규범화가 니고 행정법규 의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중재 대해서도 국가 의한 통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 2) 개혁 개방 (1978년) - 78.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따라 대외경제관계 급변 - 80.2월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 - 86.12월 뉴욕협 가입하기로 결정 - 88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으로 명칭 변경 (잠행규칙서 중재규칙으로 최초 변경 행) 3) 천문 사건 발발 (1989년) - 91년 민사법, 94년 중재법(UNCITRAL 모델법 참조), 99년 계법 채택 -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중재계 의해 중재를 행하고 강제중재제도를 폐지 - 중재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의 예관계를 폐지하고 중재기관은 간섭을 받지 고 독립 된 중재를 행 - 일재이(≒蠑⑪У)제도를 폐지하고 혹재혹(贍蠑贍У)제도 행 - 중재법이 행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중재 불복할 경우 직접 재판 를 제기할 있으나, 중재법 행 이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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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특강 강의안 페이지 71
9주차 – CIE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1. 중국중재제도의 발전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49.10.1일)
- 54년 중국정무원(현재의 국무원)이 민간 사회단체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
- 당시 국제상사중재는 행정법규의 방식으로 이뤄짐
- 56.3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외무역중재위원회중재절차잠행규칙’을 채택
- 당시의 중재는 법률의 제정에 의한 규범화가 아니고 행정법규에 의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중재에 대해서도 국가에 의한 통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
2) 개혁 개방 (1978년)
- 78.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 따라 대외경제관계 급변
- 80.2월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
- 86.12월 뉴욕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
- 88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으로 명칭 변경 (잠행규칙에서 중재규칙으로
최초 변경 시행)
3) 천안문 사건 발발 (1989년)
- 91년 민사소송법, 94년 중재법(UNCITRAL 모델법 참조), 99년 계약법 채택
-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중재계약에 의해 중재를 행하고 강제중재제도를 폐지
- 중재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의 예속관계를 폐지하고 중재기관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
된 중재를 시행
- 일재이심( )제도를 폐지하고 혹재혹심( )제도 시행
- 중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중재에 불복할 경우 직접 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중재법 시행 이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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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TO 가입 (2001년)
- WTO 가입을 전후로 대대적인 무역관련 법규 정비 (외국인 투자법 등)
- 00년 중재규칙 개정 (CIETAC 섭외사건만을 전담하였으나 국내중재사건도 가능)
- 03년 금융분쟁에 관한 중재규칙 제정
- 05년 개정 (당사자 자치, 중재합의의 독립성, 업종전문위원회 신설 등)
- 09년 인터넷 상의 분쟁 관련 중재규칙 제정
- 12년 개정 (당사자 자치 강조, 병합/중재중지 신설, 중재판정부의 보전처분결정 등)
2. 2012 CIETAC 중재규칙 조문설명
제1장 총 칙
제1조 중재위원회
- 56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 출범
- 80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에서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Foreign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로 개명
- 88년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으로 개명
- 00년부터 CIETAC은 “중국국제상회중재원”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
- 이전 명칭과 중국국제상회중재원, CIETAC 모두 CIETAC에 중재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구규정의 “규칙의 제정”에 대한 문언은 삭제. 정무원(54년 이후 국무원으로 개칭되었으
며, 중국의 행정최고기구)이 CCPIT 설립 결정하였으며, 중재에 관한 국무원의행정회답문
서( 复) 및 통지도 CIETAC 중재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
- CCPIT는 대외무역 진흥 및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외국과 각종 형태의 경
제, 기술협력 활동을 위해 52년 설립된 기관으로 회장, 부회장은 국무원에서 임명
제2조 기관 및 직무
- 위원장(Chairman, ) 외 명예위원장( )도 있으나 별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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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
- 북경 외 심천, 상해, 천진, 중경에 지점(센터)가 있고, 동 지점들마다 사무국이 존재하여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하나 동일한 규칙을 사용 (제4조 참조)
- 합의된 지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북경에서 관리
제3조 중재범위
- 본래 CIETAC은 섭외사건을 중재하는 기구로 출범하였으나, 현재는 섭외사건 및 국내사
건 모두 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중국 중재법이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일적으로 규율한 후, 국내중재기구와 섭외중재
기구간의 사건 관할이 다소 불분명
- 섭외중재기구의 명망이 국내중재기구보다 높아 국내분쟁을 섭외중재기구에 신청하여
수리하기도 하고, 섭외사건을 국내중재기구에 신청하기도 하는 사례 발생
- 1996.6.8일 국무원은 국내중재위원회도 섭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무원 통지를 발
표하여 국내중재위원회가 섭외중재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리
- CIETAC은 2000.9.5일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사건중재범위를 모든 국내분쟁으로 확대하
였으며, 2005년 중재규칙에서는 현행 규칙과 같이 1. 국제 또는 섭외분쟁 2.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분쟁 3. 국내분쟁이라고 하여 사건관할에 관한 문제를 정리
제4조 규칙의 적용
- 분쟁을 CIETAC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한 경우 원칙은 CIETAC 규칙에 따라 진행
-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동 규칙을 변경하거나 다른 중재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강행법규와 상충해서는 안되며 타 중재규칙 적용시 CIETAC의 관리기능 수행
- 98년 이전 규칙에서는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없었으나, 98년 규
칙에서는 “만약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합의에 CIETAC에서 중재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CIETA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
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고 또 중재위원회가 동의한 경우에 그 합의에 따른다”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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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규칙에서는 제4조 2항에 “당사자는 기타 중재규칙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고, 또한
신규칙의 관련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는 취지로 합의할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단, 그
합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재지의 강행법규와 저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개
선하여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
- 12년 규칙에서는 05년 규칙 내용상 차이는 없으나, “당사자간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하
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는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추가
제5조 중재합의
-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타방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
재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12년 규칙 개정시 “중재합의의 준거법이 중재합의 형식 및 효력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준거법에 대해서도 당사자 자치 인
정
-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중재합의시에는 중재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는 점으로 중재합의에 중재기관을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재
합의를 보충하지 못할 경우 중재합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 상존 (중재법 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 제4조)
- 중재법 제16조에서는 의사표시, 중재사항, 선정한 중재위원회 3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어 중재법에서 임의중재 존재를 부정
하고 있음
- 중재사항은 중재법 제3조에 따라 혼인, 입양, 후견, 부양 및 상속관련 분쟁, 행정기관이
해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분쟁은 중재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관한 중재합의는 무
효
- 한편,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기구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도 있
다고 약정했을 경우에 중재합의는 무효 (중재법 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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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할권
- 중재합의의 존재, 효력, 관할권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아닌 중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명시
- 05년 규칙 개정시 필요시 중재판정부에 위임하여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충
- 이는 중재인의 자기권한심사(Competence Competence에 대해 98년 ICC가 중재규칙에
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결정한 이후, CIETAC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05년 규칙 개정시 중재위원회 결정이 중재판정부 심리결과와 모순될 가능성을 없
애기 위해 중재위원회가 표면증거(prima facie evidence)에 의거해 내린 결정은 중재판정
부가 심리 중에 검토한 표면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거해 관할권 결정을 변
경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 12년 규칙에서는 05년 규칙에 이어 관할권 결정을 위임받은 중재판정부가 그 결정을
중재진행시 또는 판정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 (제6조 제3항)
-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첫 번째 심리가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제기하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7조 중재지
- 당사자간 중재지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를 따르는 것이 원칙
- 중재지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을 관리하는 곳이 중재지로
결정
- 05년 규칙 개정시 중재지(제31조)와 심리장소(제32조)를 구별하기 시작
- 12년 규칙 개정시에는 중재지(제7조)와 심리장소(제34조)를 별도의 장으로 구분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