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Banner
53

%9 :0; '.?@A./0BC DE%FGH 0;IJK'

Aug 24, 2020

Download

Documents

dariahiddleston
Welcome message from author
This document is posted to help you gain knowledge. Please leave a comment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Share it to your friends and learn new things together.
Transcript
Page 1: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 일반행정 복무규정 3-4-1~1

복 무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기학원과 경기대학교 (이하 “본교”라 칭한다) 교직원(일반교원, 전

문영역중점교원 및 직원을 통칭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23.)

제2조(복무의 정신) 교직원은 본교의 봉직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창의와 성실

로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한다.

제3조(복무의무) 교직원은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상에 있어 상사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상호 협조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

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1. 상업․공업․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대표자나 임직원

3. 학교법인 및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임원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겸직을 신청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타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직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

략할 수 있다. (신설 2017.8.2.)

1. 비상근

2. 무보수

3.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조 신설 2011.3.25.] (개정 2016.2.23.)

제5조(보안업무준수 의무) 교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하더라도 학교의 보안 업무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겸직금지) ① 교직원은 본직 외에 타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11.03.25.)

② 타교 출강 또는 연구 기관 등의 비상임직으로 위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③ 직원이 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원 등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Page 2: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 일반행정 복무규정 3-4-1~2

다. (개정 2019.7.23.)

제7조(보고의무) ① 교직원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에 관한 돌발사건을 목도하거나 예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으로서 전거, 전적 및 개명 등 일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무처 또는 총무처에 변동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3.)

제8조(사무인계인수) ① 각 부서장의 이동발령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소관서류 및 물건의 개요와

미결건명을 예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신구임자간에 총장이 지명한 자의 입회 하에 신속 정확히 그 사

무를 인계 인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 이외의 보직자가 이동 발령되었을 때에는 각 부서장 입회 하에 인계서를 작성하고 총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대근무) ① 직원의 근무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총장은 수원교사, 서울교사를 교대로 근무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② 교대근무 기간은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형편에 따라 총장은

그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시간 및 결근

제10조(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① 교원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3.1. 2019.7.23.)

②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7.23.)

③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유연근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23.)

▶ 주간 08 : 30 - 17 : 30

(휴게시간 12:00~13:00)

▶ 야간 13 : 00 - 22 : 00

(휴게시간 17:00~18:00)

④ 교원은 교외에서 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9.7.23.)

⑤ 교직원의 근태(지각, 조퇴, 결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강 등)는 교무처장 또는 총무처장

이 관리 점검한다 (개정 2019.7.23.)

제11조(결근) ① 병가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당일 정오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사사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결근이 10일 이상 계속될 때에는 공의, 교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타교 출강 등을 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 수업시간 유무

에 불가하고 매일 출근하여 제10조에 의한 퇴근시간까지 학생지도 또는 연구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12조(조퇴) 교직원이 집무중 발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개정 2019.7.23.)

제13조(외출) 교직원이 집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는 외출 신청서의 결재를 득한 후 외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3.)

제14조(중식시간)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Page 3: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3 일반행정 복무규정 3-4-1~3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5조(휴일) 본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요일, 국가공휴일, 개교기념일, 근로자의날 (개정 2019.7.23.)

2. 기타 정부 또는 본교에서 임시로 정한 날

제16조(휴가의 구분)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연가일수) ① 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다.

1.∼ 7. (삭제 2008.10.24.)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

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가의 허가) 전조의 연가는 총장이 연 2회 이상으로 분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일수와 연가) ① 사사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일은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총장은 직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3.)

② 연가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7.23.)

③ 총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7.23.)

[조명 개정 2019.7.23.]

제20조의2(연가 사용의 촉진) ①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만료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아니하여 연가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미사용 연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

면으로 통보한 경우

[본조 신설 2019.7.23.]

제21조(병가) ① 교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08.10.24.)

1. (삭제 2008.3.1.)

2. (삭제 2008.3.1.)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년 120일

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병가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8.03.01)

제22조(공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의무로 인한 소집시 왕복일수 및 그 기간

2.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3.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변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재일로부터 5일간

4. 교통차단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Page 4: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4 일반행정 복무규정 3-4-1~4

제23조(특별휴가)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3.1.)

1. 결혼 (개정 2019.7.23.)

가. 본인 5일

나. 자녀 1일

2. (삭제 2019.7.23.)

3. 출산 (개정 2002.9.10., 2008.3.1., 2016.2.23., 2019.11.19)

가. 본인 90일

(다만, 출산휴가 기간 중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한다.)

나. 배우자 10일

4. 사망 (개정 2019.7.23.)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5. (삭제 2019.7.23.)

6. 입양 (신설 2019.7.23.)

가. 본인 20일

②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에 경조사�휴가

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해당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기간을 초과한 휴가일은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출장

제26조(출장명령) 교직원의 공무출장시는 사전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출장한다.

제27조(출장연가) 교직원이 출장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때는 전화, 전보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그 사유를 구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출장복명) 교직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는 5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29조(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일숙직 근무

제30조(당직근무) 일숙직명령을 받은 교직원은 당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6장 연장․야간․휴일근로 (장명 개정 2019.7.23.)

제31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직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

일을 말한다) 12시간을 한도로 제1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절차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23.)

[조명 개정 2019.7.23.]

Page 5: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5 일반행정 복무규정 3-4-1~5

제7장 파견근무

제32조(교원 파견근무) ①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

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하여 파견된 교원은 본교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파견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④ 파견대상자의 선정은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정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사장이 파견한다.

⑥ 파견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며 파견기간은 복무기간으로 본다.

⑦ 파견교원은 파견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파견업무의

수행으로 본교의 복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⑧ 파견교원은 파견기간 경과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15일 이내에 파견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⑨ 파견기간은 연구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설 2019.7.23. 장명 개정 2019.11.19)

제3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조명 개정 2019.11.19.] ① 교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

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9.7.23.] (개정 2019.11.19.)

② 교직원은 교원,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19.)

제3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

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 신설 2019.11.19.]

Page 6: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6 일반행정 복무규정 3-4-1~6

제3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교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조 신설 2019.11.19.]

제3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직원은 총무팀, 교원은 교무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

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11.19.]

제9장 보칙 [장 신설 2019.11.19.]

제3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11.19.]

부 칙

제1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7: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7 일반행정 복무규정 3-4-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8.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19.11.19.)

제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Page 8: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4~1 일반행정 교수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3-4-4~1

교수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대학교 (이하 “본교”라 칭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교원(교원인사규정

제3조 1항의 일반교원을 말한다)에게 연구기간 (이하 “연구년”이라 칭한다)을 부여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교수의 연구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5., 2014.3.1)

제2조(연구년 대상 및 인정범위) ① 연구년은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근속하고 연구년 종료

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이 연구기간의 5배수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구년

개시일 기준 이전 2년 내에 교무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년 퇴직까지의 잔여기

간에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15., 2012.3.1.)

②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환교수 및 교내 해외파견 연구교수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총장

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선정된 연구교수도 본교의 연구년 교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8.5.15.)

제3조(연구기간) ① 연구년의 시작일은 매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5.15.)

② 연구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년의 시작일이 직전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되

면 6개월, 6년 이상 경과되면 6개월 또는 1년의 연구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08.5.15.)

③ 연구포인트제 운영내규에서 정한 일정 점수를 적립한 경우 6개월의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2014.3.1.)

④ 연구포인트제로 신청한 연구년은 기존 연구년에 연이어 시행할 수 없다.(신설 2014.3.1.)

제4조 (조삭제 2008.5.15.)

제5조(신청절차)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 기한내 소속

주임교수(학과장),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06.7.6.)

1. 연구년 지원 신청서 1부 (개정 2008.5.15., 2010.1.27.)

2. 연구년 지원 연구계획서 1부 (개정 2008.5.15., 2010.1.27.)

제6조(심사 및 승인통보) ① 교무처장은 연구년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년 신청자의 지원 자격을 심사한다. (개정 2008.5.15., 2010.11.18.)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구년 교원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개정

2008.5.15., 2010.11.18.)

③ 교무처장은 연구년 교원이 확정되면 해당 교원의 소속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6.7.6.,

2008.5.15.)

제7조(신분보장 및 처우) ① 연구년 교원에게는 연구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8.5.15.)

② 연구년 교원에게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된다.(개정 2008.5.15.)

③ 연구년을 갖는 교원이 6개월 이상 해외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당해연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별도의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체제

비 지원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개정 2008.5.15.)

제8조(의무) ① 연구년 선정교원은 연구년 개시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대학(원)에서는 연구년 시작 30일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6.,

2008.5.15.)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인 교원은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 연구과제명, 연구계획, 연구진행상황, 향

Page 9: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4~2 일반행정 교수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3-4-4~2

후 연구계획 등을 기재한 중간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③ 연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연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연구년 과제 제출 기한내

에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15.,

2019.1.24.)

④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교

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⑤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 <별표1>,

<별표1-2>의 평가점수 40점 이상으로 분류된 업적(논문, 저서, 전시(개인전), 개인발표회)으로 40점

이상 취득하고 그 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2019.1.24., 2020.2.17)

⑥ 제7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체재비 지원을 받은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에 연구결과를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 <별표1>, <별표1-2>의 평가점수 40점 이상으로 분류된 업적

(논문, 저서, 전시(개인전), 개인발표회)으로 60점 이상 취득하고 그 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5.15., 2010.1.27., 2019.1.24., 2020.2.17)

⑦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연구기간의 3배수 기간 동안 본교에 의무적으로 재직하여

야 한다. 다만, 사고,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시 총장은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5.15., 2011.8.1., 2014.3.1.)

⑧ 연구년 중인 교원은 교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단,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5.15)

⑨ 제5항 또는 6항의 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차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연 제출 시 제출일

로부터 차기 연구년 신청 가능일을 산출한다. (개정 2008.5.15., 2014.3.1.)

⑩ 9항에 해당되는 교원에게 신청할 차기 연구년이 없는 경우 1년에 걸쳐 연구년 동안 미이행한 책

임시수의 1/2을 추가하여 강의해야 한다. 단, 교무위원 등 총장이 인정하는 주요 보직자는 보직기간

중 제출을 유예할 수 있으며 , 이는 지연 제출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4.3.1.)

⑪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과 제7조 제3항에 의해 지급받은

지원금을 해당 학년도 내에 세후금액으로 반환하되, 기 경과한 의무재직 월수를 감안, 이를 차감 후

반환하도록 한다. (신설 2014.3.1.)

제9조(운영) ①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총장은 허가를 중도 취소할 수 있다.

② 휴직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연구년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잔여기간은 모두 사용된 것으로 한다.

④ 연구년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구년 대상교원의 선정 및 교수 연

구년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4.3.1.]

제10조(심사기준) ① 연구년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은 다음 요건에 의한다. 다만 교무위원 등 총장이

정한 주요 보직자의 경우 연구년 심사 시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3.1.)

1. 재직경력

2. 최근 3년간 연구실적

3. 연구계획서

4. 소속 대학(원)장의 평가

5. 기타 사항

②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8.]

Page 10: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4~3 일반행정 교수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3-4-4~3

제11조(연구년 교원 수) ① 매 학년도 연구년 교원 수는 연구년 신청 교원과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5.15.)

② 매 학년도 연구년 교원을 선정할 때 전항의 연구년 교원 수와 휴직교원의 수를 합산하여 소속

학과 일반교원 수의 1/3과 본교 일반교원 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소속 학과 일반교원의 수가 3

명 미만인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15., 2015.8.17.)

③ (삭제 2008.5.15.)

④ (삭제 2008.5.15.)

제12조(예외규정) ① 교무처 연구지원팀에서 부여한 연구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구년을 신청하는 일

반교원에게는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8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0.)

②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4.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Page 11: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4~4 일반행정 교수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3-4-4~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8조 제3항, 제5항, 제6항의 개정사항은 2019.03.01. 이후 연구년 선정 교원부터 적용한

다.

부칙 (개정 202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개정 당시 연구년 진행 중인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Page 12: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5~1 일반행정 휘장수여 규정 3-4-5~1

휘장수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이하 “본교”라 칭한다) 휘장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본교 휘장의 종류는 백금장, 금장, 은장으로 하고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휘장수여에 관한 제업무는 총무처에서 총괄한다.

제3조(수여대상)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재임기간 중 본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법인임원

2. 재임기간 중 본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총장

3. 교직원으로 본교 발전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4. 본교와 학술교류를 맺고 있는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소속원으로서 본교 발전에 많은 공로

를 남긴 자

5. 국내외 인사로서 본교의 발전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4조(수여방법) 휘장수여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5조(심의사항) 교무회의에서는 휘장수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휘장수여의 가부

2. 수여의 시기 및 장소

3. 휘장의 종류

4. 기타 휘장수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정) 이 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Page 13: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5~2 일반행정 휘장수여 규정 3-4-5~2

[별표]

<휘장 도안>

Page 14: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6~1 일반행정 교직원표창 규정 3-4-6~1

교직원표창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기학원과 경기대학교 (이하 “본교”라 칭한다) 교직원의 표창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표창대상은 학교법인 경기학원과 본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장기근속자

② 장기근속의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학술공로상, 사업공로상, 근속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4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는 본교와 학교법인 경기학원에서 전임교직원으로서 중단 없이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로 계산한다. (개정 2004.2.24.)

②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계산

한다.

③ 비정규직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를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표창과 부상) ① 표창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표창은 이사장명의로 하며 표창장과 함께 다음의 부상을 수여한다.

1. 학술 공로 표창 : 순금 5돈

2. 사업 공로 표창 : 순금 5돈

3. 근속표창 10년 : 순금 5돈

20년 : 순금 10돈

30년 : 순금 20돈

제6조(표창시기) 표창은 본교 개교기념일을 정기 표창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해제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8조(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에 가름하여 수령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종전 시행하던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Page 15: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7~1 일반행정 유공 교직원 학교장 규정 3-4-7~1

유공 교직원 학교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이하 “본교”라 칭한다) 유공교직원 서거시의 학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학교장을 거행한다.

1. 본교 총장이 재직 중 서거하였을 때

2. 본교 교직원이 집무 중 서거하였을 때

3. 본교 총(학)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학교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서거하였을

4. 기타 학교장을 거행할 만한 유공교직원이 서거하였을 때

②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총장은 즉시 교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학교장 거행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장례준비위원회) ① 전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총장은 즉시 “학교 장례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 장례준비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공무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에는 부총장(부총장을 두지 아니

한 때에는 교무처장)이 준비위원장이 된다.

③ 유가족이 학교장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른다.

제4조(학교장 절차) ① 학교장의 절차는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숙히 거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례비) 학교장의 장례비 일체는 본교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조의 해당자가 가족장을 하기로 한

때에는 그 장례비를 본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조위) ① 학교장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장례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학내에서의 일체의 가무

기타 문란행위는 이를 삼가야 하며, 전교직원과 학생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동안 학내의 모든 교기는 반기로 게양한다.

③ 대학교는 학교장 발인 당일을 휴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보수규정 제 21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16: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8~1 일반행정 일반직원 교외연수 규정 3-4-8~1

일반직원 교외연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직무에 대한 대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일반직원을 교외 연수에 파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외 연수 파견은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기간) ① 교외 연수는 단기 연수와 장기 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기연수는 6개월 이내,

장기 연수는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연수 기간의 연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자격) 교외 연수 파견은 3년 이내에 교외 연수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다만, 특수업무에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외 연수파견을 할 수 있다.

제5조(선발) 교외 연수를 위한 직원의 선발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선발한다.

제6조(신분 및 처우) ① 연수 직원의 신분은 출장으로 하되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며, 규정에 의한

연수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교외 연수 파견 기간동안 승급, 승진 및 신상 일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준수사항) 교외 연수중인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교 교직원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2. 연수 목적외의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8조(소환조치) 교외 연수중인 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장은 당해자에

대하여 소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연수 직원은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근무년한) 교외 연수를 한 직원은 연수기간의 2배를 본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 연수 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소정의 기간내에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의한 의무

근무년한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연수기간중 지급받은 보수 및 연수경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일반직원 해외연수 규정에 의해 교육중인 직원은 본 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에 종전의 일반직원 해외연수 규정은 폐지한다.

Page 17: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9~1 일반행정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al Researcher)에 관한 규정 3-4-9~1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al Researcher)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al Researcher)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의 부교수 이상

교원의 지도를 받아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은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 분야의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외부 기관에서 연구수당을 지급 받거나,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비에서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자로 한다.

제4조(기간)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5조(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 수의 제한) 교원이 지도할 수 있는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은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한다.

②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방침을 받들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연구수당) ①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또는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비에서 지급한다.

②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은 본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외래 강사에 준하여 강사료

를 지급한다.

제8조(신청절차) ①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

개시 4주일 전까지 지도 받기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 위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 카드(별지 제2호 서식)

3. 박사학위기 사본 1통

4. 대학원 성적 증명서 1통

5. 연구계획서 1통(별지 제3호 서기)

② 제1항의 서류를 받은 교원은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을 판단하고 연구공간과 기기 등의 가용범위

내에서 위촉 여부를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한 후 연구 개시 2주일전까지 소속전공의 학장, 대학원장 또

는 연구소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접수한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청한다. (개정 2006.2.28.)

제9조(위촉 등) ①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총장은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이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6.2.28.)

Page 18: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9~2 일반행정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al Researcher)에 관한 규정 3-4-9~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Page 19: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9~3 일반행정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al Researcher)에 관한 규정 3-4-9~3

[서식 제1호] (개정 2009.9.14.)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 위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만 세)

주 소 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과 정 명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 전 공 명 학 위 명

학 사 과 정19 . .부터19 . .까지

석 사 과 정19 . .부터19 . .까지

박 사 과 정. .부터. .까지

연 구 원근 무 사 실

1.2.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 구 수 당(출처와 월급여액)

본인은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이름 (인)

위의 사람을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으로 추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과 전공

추 천 교 원 (인)

학 과 장 (인)

대 학 장 (인)

경 기 대 학 교 총 장 귀하

Page 20: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9~4 일반행정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al Researcher)에 관한 규정 3-4-9~4

[서식 제2호]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 카드(No. ) 사

(3×3.5㎝)성 명(한글) (한자)

(영문)

생 년월 일

19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근무기록

. . .부터

. . .까지(추천교원: )

소 속. . .부터. . .까지(추천교원: )

주 소

(특별기재사항)

작성일: . . .

성 명 (인)

학 회활 동사 항

19 . .부터19 . .까지

학 위

19 . .부터19 . .까지

학 위

19 . .부터19 . .까지

학 위

. .부터

. .까지학 위

. .부터

. .까지학 위

19 . .부터19 . .까지

19 . .부터19 . .까지

19 . .부터19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Page 21: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9~5 일반행정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al Researcher)에 관한 규정 3-4-9~5

[서식 제3호]

연 구 계 획 서 (별지작성)

1. 연구과제명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4. 연구방법의 개요

5. 연구일정 및 세부계획

6. 기대되는 연구 성과 및 활용방안

7. 기타 참고 사항

8. 소요 세부 예산

년 월 일

작성자 (인)

Page 22: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9~6 일반행정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al Researcher)에 관한 규정 3-4-9~6

[서식 제4호] (개정 2009.9.14.)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주 소 :

연구과제명 :

위의 사람은 본교 대학 학과 전공의 박사후 연구과정 연구원으로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경 기 대 학 교 총 장

Page 23: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0~1 일반행정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 3-4-10~1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과 일반직원(행정직, 기술

직, 별정직, 기능직)을 말한다. 다만, 계약직 교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1., 2014.3.1.)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에 적용되는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와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0년 이하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3.1.)

② 이 규정에 적용되는 직원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와 15년 이상 근속

하고 정년이 15년 이하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3.1.)

제4조(대상자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 (개정 2002.3.1.)

1. 명예퇴직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요구중인 자

2.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교직원의 수급계획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명예퇴직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02.3.1.)

제5조(명예퇴직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표1)를 명예퇴직예정일 90일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총무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② 전항의 명예퇴직일은 매학기말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 심사위원회)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7조(심사선정) ① 명예퇴직심사위원회는 명예퇴직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선정한다.

1. 장기근속자

2. 상위직급자

3. 기타

② 총장은 전항의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명예퇴직자를 결정,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명예퇴

직자 및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제8조(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처

장 또는 총무처장은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별표 2)하여야 한다.

제9조(사직원제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예정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수당지급)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금액

으로 한다.

② 전항의 수당은 퇴직과 동시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 다음 각호의 사항은 명예퇴직한 자의 정년 잔여기간 동안 재직중

인 교직원과 동일한 예우를 한다.

Page 24: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0~2 일반행정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 3-4-10~2

1. 본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감면

2. 퇴임식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의 정년계산은 종전의 정

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25: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0~3 일반행정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 3-4-10~3

[별표 1] (개정 2016.2.23.)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접 수 계 팀 장 담 당 관 처 장 부 총 장 총 장

일자

번호

성 명(한글)

(한자)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퇴 직 예 정 일 정 년 일

입 사 년 월 일 근 속 년 수 년 개월

수 당 청 구 액 정년잔여월수 개월

산 출 근 거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 제10조에 의거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굵은선 안은 본인이 기재하지 않고 접수부서에서 기재한다.

. . .

신 청 인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Page 26: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0~4 일반행정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 3-4-10~4

[별표 2] (개정 2016.2.23.)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 통지서

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2. 명예퇴직수당 내역

결 정 액 세 액 실지급액

3. 명예퇴직수당 지급예정일 :

4. 붙 임 : 사직원 양식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경기대학교 총장

Page 27: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0~5 일반행정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 3-4-10~5

[별표 3]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통상임금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통상임금의반액정년잔여월수-60

× [60+──────── ]2

3. 10년초과인 자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① 위 표에서 월통상임금이라함은 교직원 보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되는 봉급중 본봉, 연구

보조비,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효도수당, 성과급, 학생지도비, 급양비, 가계보조수당

등의 연지급합산액의 1/12에 한한다.

②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은 수급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하되

15일이상은 1월로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Page 28: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1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1

직무발명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함)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

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등이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사업 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5.01)

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3.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

다. (개정 2009.5.1.)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과 그

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통칭 한다. (개정 2009.5.1.)

6. “노하우(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되는 기술적 사항

을 말한다. (개정 2009.5.1.)

7. “기술이전”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 배치설계 및 소프

트웨어 등의 지적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기술에 대한 노하우 등의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

여·기술지도·자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5.1., 개정 2017.4.20.)

제3조(권리의 승계) ① 본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함)이 이를 대리한다. (개

정 2009.5.1.)

② 외부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외부발명자의 동의를 얻어 권리의 지분을 승계한다.

③ 본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사무관장)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6.2.28.)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5조(발명 등의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09.5.1.)

1. 발명신고서 (서식 제1호)

2. 발명명세서 (서식 제1-1호)

3.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서식 제1-2호)

Page 29: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2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2

② (삭제 2009.5.1.)

③ 기술이전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0.)

[본조 조명 변경 2017.4.20.]

제6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5조에 의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특

허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09.5.1.)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09.5.1.)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서식 제2호의 증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05.01)

제8조(출원) 산학협력단장은 제7조의 양도증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09.5.1.)

제9조(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

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출원을 하거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09.05.01)

제10조(권리의 승계) 교직원 등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승계할 경우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개정 2009.5.1.)

제11조(출원비용) 본교가 제6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

록에 관한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명자가 국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희

망할 경우에는 그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 지원은 특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5.1.)

②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09.5.1.)

제3장 특허심의위원회

제12조(특허심의위원회)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 (신설 2009.5.1.)

제13조(기술료의 산정) 기술료의 총 규모는 해당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시장규모, 연구개발원

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9.05.01)

제14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되, 산학협력단과 실시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

술료의 징수방식을 정하며, 일정 금액의 총 기술료 또는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로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이나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05.01)

② 착수금은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시 징수 한다. (신설 2009.05.01)

③ 경상기술료는 실시권자가 이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한 실적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9.05.01)

④ 산학협력단은 제2항과 제3항의 기술료를 징수 할 경우 실시권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납부 기

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05.01)

제 5 장 보 상 (장변경 2009.05.01)

Page 30: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3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3

제15조(실시보상금의 처리) ① 본교는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 기술이전 보전비 및 기여자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다음 각 호

와 같이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조변경 2009.5.1., 개정 2009.5.1., 2017.4.20., 2018.8.10.)

가.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노하우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로 기술

료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30%로 배분한다. (개정 2009.5.1., 2015.4.27.,

2017.4.20.)

나.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노하우 및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료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80%, 산학협력단 20%로 배분한다. (개정 2009.5.1., 2015.4.27., 2017.4.20.)

다. ~ 라. (삭제 2009.5.1.)

마. 기술이전 기여자의 선정과 보상비율은 발명자를 대표하는 기술개발책임자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5.4.27., 개정 2018.8.10.)

② 산학협력단 지분은 산학사업 촉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한다. (신설 2009.5.1.)

③ 기술이전 보전비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비용, 기술가치 평가비용, 기술마케팅, 이전비용, 외부기

업·전문가 등에 위탁 의뢰한 경우의 위탁수수료, 관련 제비용 등을 말한다. (신설 2009.5.1., 개정

2017.4.20.)

④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09.5.1.)

⑤ 정부주도연구과제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5.1., 2017.4.20.)

제16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

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조변경 2009.5.1.)

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본교가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본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서 본교가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③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의 동

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9.5.1.)

제17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

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1.]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전직, 퇴직한 경우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

을 지급한다. (조변경 2009.5.1.)

②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

한다.

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주소 및 연락처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09.5.1.)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1.]

제6장 보칙 (장변경 2009.5.1.)

Page 31: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4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4

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본교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본교에 양도한다

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변경 2009.05.1., 개정 2009.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1.)

제2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

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조변경 2009.5.1., 개정 2009.5.1.)

제22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변경 2009.5.1.)

제23조(지식재산권의 권리존속 여부) 본교는 본 규정에 의하여 본교(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등록 5년 후에 특허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식재산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 또는 포기할 것인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조변경 2009.5.1., 개정 2009.5.1.)

제24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조변경 2009.5.1.,

개정 2009.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한 것과 등록된 특허권

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부칙 (개정 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Page 32: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5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5

[서식 제1호] (개정 2009.5.1.)

발 명 신 고 서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타( )

발명의 종류□직무발명

발명의 명칭 □자유발명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 속 전화번호한글: (인)영문:한글: (인)영문:한글: (인)영문:한글: (인)영문:

관련연구과제 및 자금 지원

연구과제명 연구비지원기관 연구기간

교외연구과제번호 연구비 중 특허 출원(등록) 비용 반영 유,무

발명의 기술적 특성(신규성,진보성)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논문발표 □학술지게재 □연구보고서 □기타발표일 : 년 월 일[첨부:발표내용(발표일,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현단계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개발진행중 ③연구개발완료 ④시제품제작중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필요성 여부 □ YES □ NO 출원희망국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예상되는 기업

1. 2.

연구노트 관리여부 및 소재 □ YES( )  □ NO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특허,논문,시장정보)키워드

비 고

상기의 발명을 경기대학교 직무발명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고자 : (인)

※ 첨 부 : 발명 명세서(서식 제1-1호), 선행기술자료 조사서(서식 제1-2호) 각 1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Page 33: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6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6

[서식 제1-1호] (개정 2009.5.1.)

발 명 명 세 서

☞ 발명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작성함.

1. 발명의 명칭

① 발명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함축된 말로써 표한하되 가급적 전문용어나 약자는

피하고(Full Spelling을 최초에 기재함) 발명의 실질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것.

② 특허 청구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할 것.

③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알 수 있도록 기재할 것.

④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및 추상적인 성능표현을 피할 것.

2.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 첨부시)

① 도면에는 발명(고안)의 모든 특징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체사시도, 단면도, 요부확대도,

평면도 및 사용상태도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각부분은 가급적 동일축적으로 작도할 것.

② 어떤 곳을 표시한 도면인지를 기재할 것.

③ 도면 주요부분을 표시하는 부호의 설명을 포함할 것.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① 목적(산업상의 이용분야)

발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어느 기술 분야에 적용되는지를 기재하고 타 기술 분야에도 활용가능하다

면 그 기술 분야도 기재할 것.

② 구성(종래 기술의 설명 및 그 문제점)

-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본 발명과 관련되는 종래 기술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기술적 구성

이나 개요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기재할 것.

- 본 발명과 관련된 참고문헌이나 특허공보가 있으면 문헌명이나 공보번호를 기재하고, 자료를 본

명세서 뒤에 첨부할 것(선행기술자료 조사서 양식에 기재)

③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술적 원리

- 본 발명에서 상기한 기술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책의 요지만을 기재할 것(어떤

효과를 지닌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는 등)

④ 본 발명의 구성 및 전반적인 동작 설명

-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할 것.

- 구조도, 회로도, 공정도 등 첨부도면과 연관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구조, 기능, 동작 그리고 전체적인

결합관계와 동작을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할 것.

- 실험데이터가 있으면 기재할 것.

- 다른 실시예가 있으면 기재하되 도면을 도시하고 그 내용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Page 34: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7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7

실시예 기재방법 :

- 당해 발명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자(특허청심사관 정도의 기술수준)가 발명을 용이하게 재현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할 것.

- 특허청구범위를 폭넓게 잡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많은 실시예를 기재할 것.

- 발명의 내용이 공지기술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교예를 기재할 것.

⑤ 효과

- 본 발명과 종래의 기술과의 구성 및 동작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수적

으로 발생하는 이점도 기재할 것.

- 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발명효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것.

-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사항에 의해 생기는 효과 - 즉 발명에 의해 생기는 특유의 기술적

효과를 기재할 것.

-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효과가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4. 발명의 청구범위

①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

☞구체적인 기재요령

- 발명의 새롭게 창작된 구성 또는 기술적 수단 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사

항중 특히 보호를 받아야할 부분이나, 다른 실시예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의 항으로 하여 명확하

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

-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특허 분쟁 시에는 다

른 기술과의 대비 기준이 될 수 있음.

5. 도면

6. 요약서

출원내용을 특허정보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초록을 출원시 제출

Page 35: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8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8

[서식 제1-2호] (개정 2009.5.1.)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 국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

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문헌내용(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

만 간략히 기재)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Page 36: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1~9 일반행정 직무발명 규정 3-4-11~9

[서식 제2호] (개정 2009.5.1.)

양 도 증

발명/상표/디자인의 명칭

출 원 번 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도인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명 단장 김 기 흥

위 발명에 관한 권리를 직무발명규정 제5조에 의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Page 37: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1 일반행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12~1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기대학교 구성원의 성 인권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 피해자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2.5.1., 2016.8.8.)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8.8.)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

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 (개정 2012.5.1.)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삭제 2012.5.1.)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

③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 또는 제3자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합의 시도를 하는 행위, 사건접수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 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은폐·

축소하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5.1., 개정

2016.8.8.)

④ “피해자”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거나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8.)

⑤ “가해자”라 함은 교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의결된 사람

을 말한다. (신설 2016.8.8.)

⑥ “신고인”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8.)

⑦ “피신고인”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8.)

⑧ “사건관련인”이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

다. (신설 2016.8.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016.8.8.)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 부터 위임받

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

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등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사건에 관계되는 자는

Page 38: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2 일반행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12~2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고려하여야하며, 사건의조사및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

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 전문개정 : 2012.5.1.]

제5조 [조 삭제 2006.8.8.]

제6조 [조 삭제 2006.8.8.]

제7조(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심위원회

(이하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06.2.28. 2012.5.1., 2016.8.8.,

2020.2.17)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남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

록 구성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사건에 따라 별도의 고충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5.2.15., 2006.2.28., 2012.5.1., 2016.8.8.. 2020.2.17)

③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8.)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개정 2016.8.8.)

2. 가해자의 징계 발의 (개정 2016.8.8.)

3. 재발방지 등 기타 조치 의결 (개정 2016.8.8.)

4. (신설 2006.2.28., 삭제 2016.8.8.)

5. (신설 2006.2.28., 삭제 2016.8.8.)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4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2.28., 2012.5.1.,

2016.8.8..)

⑤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사건의 조사 착수 이전에 위원의 명

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6.2.28. 개정 2012.5.1.)

⑥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특정 위원에 대해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

피신청을 하거나, 위원의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개정 2016.8.8.)

⑦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8.8.)

제8조 (조삭제 2006.2.28.)

제9조(고충 신청) ① 고충신고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

으며,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2.5.1., 2016.8.8.)

② 고충신고는 센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한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고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6.8.8.)

③ 피해자가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센터장이나 고충상담원은 중

재할 수 있으며, 중재를 통해 종료된 사항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건에 대

하여 재차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16.8.8.)

④ 2차 가해 사건은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병합하여 처리하되,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2.5.1.)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16.8.8.)

② 고충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2.28., 2012.5.1., 2016.8.8.)

Page 39: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3 일반행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12~3

③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한 바에 따라 법적 구제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6.8.8.)

④ (개정 2006.2.28., 2012.5.1., 삭제 2016.8.8.)

⑤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8., 2020.2.17)

제11조(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 요청 등) ① 센터장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건에 대하여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징계요청이

의결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6.8.8.)

② 총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혹은 이와 독립하여 다

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전이라 하더라도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6.8.8.)

1.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신설 2016.8.8.)

2.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신설 2016.8.8.)

3. 가해자 및 가해자가 속한 학내 집단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수강 등 필요한 조치 (신설 2016.8.8.)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설 2016.8.8.)

③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

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신설 2012.5.1., 삭제 2016.8.8.)

⑤ 센터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건의 직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개정 2016.8.8..)

[조명변경 2016.8.8.]

제11조의2(재발 방지 조치) 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

의 부서 전보,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

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5.1.]

제12조(운영세칙) 소장은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12.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40: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4 일반행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1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41: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5 일반행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12~5

[서식 1]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고 충 내 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부서장

Page 42: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6 일반행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12~6

[서식 2] (개정 2016.8.8.)

성희롱 고충 신고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고인성명 소속

직급 성별

피해자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성명 소속

직급 성별

피신고인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신청)내용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구사항*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첨부

Page 43: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7 일반행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12~7

[서식3] 성희롱 상담신청서 (신설 2016.8.8.)

성희롱 상담 신청서

No. 신청일: 년 월 일 요일

1. 신청자가 당사자인 경우

이름 성별 남▢ 여▢ 분류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학번/사번/교번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소

2. 신청자가 제 3자인 경우

당사

이름 성별 남▢ 여▢ 분류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학번/사번/교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소

신청

관계 친구▢ 선․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사▢ 가족▢ 기타▢

학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신청접수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 행위자

이름 성별 남▢ 여▢ 분류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학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소당사자와의

관계

애인▢ 동기▢ 선배▢ 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사▢ 부하▢ 모르는 사람▢ 기타▢

Page 44: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2~8 일반행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3-4-12~8

4. 피해내용

일시 장소

구체적인

피해내용

5. 피해자 요구사항

6. 비고

(직접 작성시)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피해자 / 제 3자 ) (서명 또는 인)

성평등센터 귀중

(구술 접수시)상기 내용은 신청자의 진술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센터 귀중

※상기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Page 45: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3~1 일반행정 교원 겸무에 관한 규정 3-4-13~1

교원 겸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겸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교원의 겸무라 함은 본교 대학(원)의 학부(과) 또는 부속기구(이하 “본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소속 외의 타 학부(과), 협동과정 또는 부속기구(이하 “겸직기관”

이라 한다)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근무) ① 겸무를 하는 교원의 업무비율은 본직기관과 겸직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겸무를 하는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겸무사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교 교원의 겸무 임명을 이사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1. 겸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본교의 운영상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명절차) 겸무를 하는 교원은 겸직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명기간) ① 겸무 임명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본직기관과 겸직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겸무 임명기간 중이라도 겸무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겸무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본직기관에 복귀시

킬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겸무를 하는 교원은 겸직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② 학부(과) 또는 협동과정에 겸무하는 교원은 업무비율에 맞추어 강의 및 각 대학원 학생의 논문지도

등을 담당하며, 부속기구에 겸무하는 교원은 업무비율에 맞추어 부속기구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겸무를 하는 교원은 부과된 업무와 관련하여 겸직기관의 교수회(학부 또는 학과 교수회 포함)에 출

석할 수 있다. 다만,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협동과정 교수회 구성원이 된다.

제8조(겸무교원의 업적평가 등) ① 겸무를 하는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본직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겸무를 하는 교원에 대한 연구공간, 연구비, 연구년제, 조교 등이 행정지원은 본직기관에서 담당하

되, 겸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직기관에서 담당한다.

③ 겸무를 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겸무를 사유로 업적평가, 보수, 인사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9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겸무 임명을 받은 교원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Page 46: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4~1 일반행정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희망 교원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4-14~1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희망 교원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부제 실시이후 책임 강의시수 미달 교원의 전공변경에 따른 국내․외 파견

대상 교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

제2조(자격) 전공변경을 위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자

2. 최근 2년간 수강학생수가 평균 10명 미만인 전공의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소속 주임교수(학과장), 학

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06.7.6.)

3. 책임강의시수를 계속해서 2학기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4.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인 자

5. 변경대상전공 소속 전공(학과)의 주임교수(학과장), 학장의 동의를 받은 자 (개정 2006.7.6.)

제3조(선정인원 및 시기) ① 선정인원은 연간 3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② 선정시기는 학기 개시전 5개월전에 선정한다.

제3조의1(교원충원 금지)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해당전공의 교원충원

은 금지한다.

[본조신설 2002.12.2.]

제4조(위원회 및 선정) 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서(별첨 서식1)를 제출하면 그 자격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공변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 해당 대학(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6.)

④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⑤ 전공변경 대상자 선정은 전공변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여 통보하고, 전공변경

을 위한 파견교가 국외일 경우 교무처장은 지체없이 국제교류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6.7.6.)

제5조(전공의 제한)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은 전공변경 대상과목을 현재 본교에서 운영 중인 과목

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 국내 파견자는 체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국외 파견자는 본교 교원해외연구파견에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파견대상교) 파견대상교는 해외 자매대학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파견기간) 파견기간은 본교 교원해외연구파견에관한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수혜자의 의무) 전공변경을 위한 학위취득 교원으로 선정되면 본교 교원해외연구파견에관한규정

에서 정한 수혜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전공변경 학위취득 종료후 절차) ① 전공변경을 위한 학위취득 목적으로 파견된 교원은

파견종료 후 2년이내에 새로운 학위취득 사실에 관한 자료를 해당 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미 이행시 파견지원금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 개정 2006.7.6.)

② 교무처에서는 새로운 학위취득 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교원의 소속변경여부에 관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에 임명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

Page 47: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4~2 일반행정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희망 교원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4-14~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은 이 규

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Page 48: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4~3 일반행정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희망 교원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4-14~3

[서식1호] (개정 2006.7.6.)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취득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국문) 임용일자 년 월 일

(영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학 위 명

기존학위전공명 :

학위명 :

변경학위전공명 :

학위명 :

파 견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간)

파 견 대 학 명

본인은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을 수행하고자 위의 기재사항과 같이 파견신청을 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위 교원의 신규학위 취득을 찬성합니다.

- 변경전공소속

주임교수(학과장) (인)

학 장 (인)

상기인을 전공변경을 위한 박사학위 취득 파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주임교수(학과장) (인)

학 장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Page 49: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6~1 일반행정 교원 해외여행 규정 3-4-16~1

교원 해외여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기학원과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교수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총장의 공무출장명령에 의한 해외여행 이

외에 행하는 교원의 모든 해외여행에 적용된다.

제3조(여행 허가) ① 교원이 수업기간 중 휴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외의 기간에 해외여행을 하고

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2.)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은 여행개시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

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무위원에 해당하는 교원은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1. 여행허가신청서(여행의 종류, 목적, 기간, 행선지 등 명기)

2. 해외여행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보강계획서

③ 여행목적 이외의 일정은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학기 중 수업기간을 제외한 기간 또는 휴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중 해외여행은 소속 대학(원)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8.2.)

제4조(여행 기간) ① 수업기간 중 해외여행은 학기 당 통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해외여행은 학기 당 통산 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한도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해외여행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2.)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은 제1항의 개인적인 사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7.8.2.)

1. 국제학술회의의 발표자가 되거나 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

2. 정부의 공무위촉에 의하거나 본교와의 협정사항 이행을 하는 경우

3.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행 중의 의무) 해외여행 기간 중 교원은 본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제한) ① 총장은 수업기간 중 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의 소속 학과 연구년교원, 휴직교원

및 출장교원의 합계가 재직교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는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8.2.)

② (삭제 2017.8.2.)

제7조(보강)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당해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제8조(위반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여행기

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수지급을 보류할 수 있

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7.8.2.)

부칙 (개정 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해외여행 중인 교직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폐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교직원 해외여행 규정은 폐지한다.

Page 50: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6~2 일반행정 교원 해외여행 규정 3-4-16~2

부칙 (개정 2017.8.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Page 51: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7~1 일반행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3-4-17~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본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

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 접수) ① 감사실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보완 요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

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

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Page 52: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7~2 일반행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3-4-17~2

제6조(신고 처리) ①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를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

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

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

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

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보장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

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

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

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감면) ①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

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Page 53: %9 :0; '<=>.?@A./0BC DE%FGH 0;IJK'<LB 1 · 2020. 3. 2. · ;5 ;<!;5 %é e%5 1 51 § ý] é 2 þ R0:%ÿ 23456171381 31 ®°Ç_ (;o 0 ÿ &;< => %é]_w] î] ]" é]0a

3-4-17~3 일반행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3-4-17~3

②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

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세부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