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지장초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배경 1. 근거 - 2016 「경기교육 기본 계획」 (2015)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 2017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015) - 201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2. 배경 - 학교교육 기능의 보완과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 요구 -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 증대에 따른 대응 - 방과후학교의 질적 도약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 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교 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지장 방과후학교 -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건강한 지장 방과후학교 -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 학부모가 안심하는 지장 방과후학교 만들기 운영 방향 1.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3.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채용 등의 주요사항은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 운영한다. 4. 참여 대상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양화한다. 6.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7. 수익자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자유수강권지원) 8. 교육 홍보 활동 강화로 학부모와의 신뢰를 구축한다. 9. 학생의 건강이 정규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운영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6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에 맞도록 운영한다. 10.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 지도한다. 11. 방과후학교의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원 업무경감에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단체에 프로 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12. 회계 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14
Embed
2018학년도 지장초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2018학년도 지장초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배경 1. 근거 - 2016 「경기교육 기본 계획」 (2015) - 초·중등
This document is posted to help you gain knowledge. Please leave a comment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Share it to your friends and learn new things together.
Transcript
2018학년도 지장초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배경1. 근거 - 2016 「경기교육 기본 계획」 (2015)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 2017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015) - 201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2. 배경 - 학교교육 기능의 보완과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 요구 -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 증대에 따른 대응 - 방과후학교의 질적 도약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 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지장 방과후학교 -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건강한 지장 방과후학교 -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 학부모가 안심하는 지장 방과후학교 만들기 운영 방향 1.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3.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채용 등의 주요사항은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 운영한다. 4. 참여 대상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양화한다. 6.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7. 수익자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자유수강권지원) 8. 교육 홍보 활동 강화로 학부모와의 신뢰를 구축한다. 9. 학생의 건강이 정규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운영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6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에 맞도록 운영한다. 10.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
지도한다. 11. 방과후학교의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원 업무경감에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단체에 프로
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12. 회계 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소위원회 구성 1. 위원의 구성: 교감, 교사2인, 방과후학교담당자, 학부모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가능하다.) 2.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가.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학운위 심의를 거침) 나. 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 다.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소위원회의 조직
위원장(교감)
수업분과 강사채용분과 평가관리분과
- 강좌 개설 기획 - 강사료 결정 - 연간 운영 계획서 - 홍보 - 학력 신장에 관한 기획
- 강사 채용에 관한 기획 - 학급 수용 계획 - 수상 계획 - 주문형 강좌 기획
- 방과후학교 수업 공개 수업 계획 - 연중 무휴 운영 계획 - 방과 후 운영 지침 반영
세부 운영 계획 1. 운영 기간 - 2018년 3월 12일부터 ~ 2019년 1월 10일 종업식, 졸업식 이전까지
3. 방과후 프로그램별 반편성 및 운영 기준 가. 1개 반 10명 내외로 조직함을 기본으로 하며 3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서의
특성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단, 강사가 원하면 10명 미만이라도 반 편성할 수 있다.) 나. 부서별 2개 반 이상 편성 시에는 가급적 수준별 반 편성 운영한다. 다.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학년별,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반 편성한다. 라. 방과후 개설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마.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교재 목록 바. 방과후 수업 교실배치는 교내 특별실을 우선적으로 배부하며 특별실이 부족할 경우, 학교정규수업이
우선적으로 끝나는 학년교실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이때 업무를 고려하여 학년부장과 기능부장의 교실을 제외하고 순서를 정하여 교실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실은 특별실 교실 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상 필요에 따라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각 프로그램 강사는 사용하는 교실사용에 있어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교실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
도록 한다. 3) 각 교실의 청소와 교구 관리 및 안전관리와 아동 관리는 해당일 강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회계 관리 1. 회계관리 및 운영 가.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
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나.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별(월별)로 징수한다. 다. 학교 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도서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부 운영계획 심의를
받는다. 라. 강사료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지급한다. 마. 운영관리 1) 강사와 담당교사가 협의를 통하여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안내장을 작성한다. 2) 수강생 모집 안내서와 신청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3) 수강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강이 확정된 학생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하여 부서 강사가 직접 수강안내를 개별 통보한다. 5) 수강료 징수 방법 : 스쿨뱅킹으로 수강료 및 재료비(교재비) 선수납 6) 수강포기 시 반드시 수강포기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수강료와 재료비 반환한다. 수강포기 시
사유서는 붙임자료 양식을 사용한다.
•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기 수강된 수업료를 제외한 수강료 반환(수강료/수업횟수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총 수강 시간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수강 취소 시 환불 사유 발생 일에 해당되어야 하며 또한 ‘수강포기사유서’를 작성하여 해당강사에게 제출한다. • 환불 사유 발생하면 담당자 확인 후 기안 및 결재 후 행정실에서 환불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회계처리 규정에 준한다.
학생 관리 지도 및 계획 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 시 학생안전, 시설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2회 이상 강사연
수를 진행한다. 2. 강사는 연간 지도계획 및 차시별 지도 계획안을 작성하여 담당교사의 사전지도를 받도록 하며 학교장
의 결재를 받고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주 단위로 지도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안을 주안으로 작성 활용한다.)
3. 각 부서별 방과후 학교 수업 공개 2회 (1, 2학기 중) 4. 1학기 공개수업 발표, 2학기 작품전시회를 통한 발표 5. 연간 지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협력 교사가 다음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전문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협의할 내용으로는 제재선정, 지도 요소 결정, 지도내용 선정, 지도 과정 협의, 교사 및 아동용 준비물을 협의한다.
6. 지도강사는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가.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나.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7.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가.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안전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8.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유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
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9. 관리자, 담당교사 및 배정된 교실의 담임교사는 수시로 교수학습 현장을 참관하고 지도하며, 강사의
근무태도나 교육 방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한다.10. 자유수강권 지원 가. 지원 목적 1)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자 완화 나. 지원 방법 1)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 2) 1순위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2순위 : 소득인정 기준(중위소득 60%이하) 3순위 : 학교장 추천 다.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1)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2)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라. 1.2순위 학생들의 10%를 학교장 추천으로 추천할 수 있으나 다른 학교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현저히
많아 3순위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는다. 마.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육청지원금에서 차등없이 연간 동일한 금액지원) 바. 사용 범위 : 지원 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재료(교재)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사.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의 이용 제한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1. 강사료와 수용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계획 가. 강사료 책정 1)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다.(단, 내부 강사의 강사료는 인근 학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2) 소속 교원이 강사로 활동할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고, 타교 현직 교원 또는 타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시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3) 외부 강사는 사업 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 징수한다. 4) 담임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 본연의 업무(입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와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다.
항 목 내 용 산 출 근 거
강사료 ․ 강사 수강생 수에 따른 월별 지급제 학생 1인당 액수 × 수강학생수
방과후 수용비․ 방과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강사료 8%이내를 수용비로 책정하여 충당한다.
학생 1인당 액수 × 0.1
5)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징수한다. 6)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역 및 학교실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나. 수강료 및 교재비와 수업시간 1) 수강료 :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와 교재와 재료비, 수용비로 구성한다. 2) 수강료는 분기(각1분기:12주)를 기준으로 부서별 지도시간, 학생 수, 강사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소위
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순서를 거쳐 결정한다. 3) 수업시간은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주 1 회 80분을 기본으로 하나, 부서 특성에 따라 가감하여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는 프로그램별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
이나,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교재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외부교재를 사용 시 “출판문화산업진흥업”애 의거 신고 된 출판사의 도서 사용 가능 ※ 방과후학교 업체나 강사가 국세청에 도서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를 판매할
수 없음. 다. 수용비 책정 1) 수용비 :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
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한다.
2) 2017년 강사료의 8% 이하를 수용비로 책정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연간계획서에 따라 부서별 책정 수용비 적용 4) 6% 적용부서: 컴퓨터부, 요리부 2부서, 4% 적용부서: 그 외 모든 부서 5) 자유수강권 예산에서 수용비 지출이 가능하다.
라. 기타 1)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선을 원칙으로 징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징수함을 원칙
- 8 -
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2) 수강료와 교재 교구비를 함께 스쿨뱅킹으로 수납하도록 하여 강사들이 직접 교재비나 교구비를 걷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 강사료는 매월 단위(4주)로 매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에 행정실에서 지급한다. (담당교사가 출석부, 업무일지를 대조 확인한 후 지급한다.) □10 . 홍보 1.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 개설 2. 학교 소식 및 가정통신문 발송하고 SMS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4. 부서별 분기별 수업지도안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 . 기대 효과 1.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학교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3.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 9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부 연간 계획서(예시안)
월 주 학습주제 진도 교재
3
1
2
3
4
4
1
2
3
4
방과후 학교 교육 활동 교수 학습 지도안( )부(예시안)
일시 2018년 월 일 요일 차시 강사 학년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흐름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개
정리
- 10 -
수강포기사유서담당강사 담당부장
취 소 학 생 ( )학년 ( )반 ( )번 이름( )
프로그램명 ( ) 분기 ( )부
취 소 사 유
위와 같이 수강포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학부모 및 강사 : (인)
- 11 -
방과후학교 출석부 현황
프로그램명 강사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 1분기 )
연번 학년 반 번호 이 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 화 번 호 비고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출석부 표기 ………. O : 출석 △ : 지각 / : 결석*2회 이상 결석 아동은 전화확인 (취소시 출석부 체크후 수강포기사유서 제출)* 수업일 변동시 반드시 연락(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