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사관계는 경기침체의 가속화와 노동개혁 이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노사정간의 갈등이 지속·확대될 전망이다. 따 라서 각 기업에서는 이를 도입·적용하는 과정에서 노무담당자뿐만 아니라 HR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겠다. 여기에서 는 HR측면에서 2016년 노사쟁점 이슈와 대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16년 국내기업의 노사관계는 경기침체의 가속화와 노동개혁 이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노사정간의 갈등이 지 속·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대두한 가운 데, 특히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노동 개혁 드라이브로 인한 노정간, 노사간 갈등이 충분히 예 상되는 바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제 정되면, 각 기업에서는 이를 도입·적용하는 과정에서 노 무담당자뿐만 아니라 HR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많아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HR측면에서 2016년 노사쟁점 이슈 와 대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16 년 노동법 이슈 및 노사관계 전망 50 January|2016 인 력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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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노동법 이슈 및 노사관계 전망 2016년 노사관계는 경기침체의 가속화와 노동개혁 이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노사정간의 갈등이 지속·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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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사관계는 경기침체의 가속화와 노동개혁 이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노사정간의 갈등이 지속·확대될 전망이다. 따
라서 각 기업에서는 이를 도입·적용하는 과정에서 노무담당자뿐만 아니라 HR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겠다. 여기에서
는 HR측면에서 2016년 노사쟁점 이슈와 대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16년 국내기업의 노사관계는 경기침체의 가속화와
노동개혁 이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노사정간의 갈등이 지
속·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대두한 가운
데, 특히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노동
개혁 드라이브로 인한 노정간, 노사간 갈등이 충분히 예
상되는 바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제
정되면, 각 기업에서는 이를 도입·적용하는 과정에서 노
무담당자뿐만 아니라 HR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많아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HR측면에서 2016년 노사쟁점 이슈
와 대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16년 노동법 이슈 및 노사관계 전망
50 January|2016
인 력 운 영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둘러싼 주요 이슈
정부와 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양극
화 해소를 위해 5대 법안 개정이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입
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노동
개혁 5개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
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
며, 9월 15일 노사정대타협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은 노
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
속한 바 있다. 경총에서 실시한 조사(2016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 2015.12)에 의하면 CEO의 61.8%가 정
부가 제시한 4대 개혁(공공·금융·교육·노동) 중 ‘노동개
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노동개혁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대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완화’ ‘정규직 과보호 완화’ 등을
꼽았다.
통상임금 명확화 및 근로시간 단축 이슈
근로기준법 개정은 크게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와 근
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된다. 통상임금의 경우 통상임금
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2013.12.18, 2012
다89399)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소정근로에 대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하여 시행령이 아닌 법
률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지
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으
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소송이나 노사합의 등
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으므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법안 내용은 4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 1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법정근로시
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
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 둘째, 근로시간 특례업종(노사가 합의
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셋째, 탄력적 근로시간
제 단위기간 확대(2주 단위는 1개월로, 3개월 단위는 6개
월로)와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조정하고 넷째, 근로시간저
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보
완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
산설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잔업이나 회의축
소 등의 업무방식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휴가사용을 확대
하고,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
택적 보상휴가제(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
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유사하나 적치된 시간이 없어도 휴
가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충해 줄 수 있는 제도. 마이
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로 개정되면 그 활용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휴가사용을 눈치보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법 안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