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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Jul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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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펴내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999년 창립한 이래로 2009년에 시민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1999-2008)’라는 이름의 첫 번째 보고서 발간을 통

해 출범 초기부터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보고서(2009-2012)를 발간하여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지속가능보고

서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꾀하는 분석으로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

고자 합니다.

보고서 구성의 특징

이 보고서는 5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의 개요를 통해 보고서

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단체와 각 센터에 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단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단체와 이해관계자가 어떤 커뮤

니케이션을 시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각 분야별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게 논의합

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성과 지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과 주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 번째 지속가능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의 활동을 중심으

로 작성되었습니다.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발간 작업을 추진할 역량이 다소 부족

하여 주기적으로 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발간되는 지속가능보고서는 보고주기를 지켜나가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국제 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4에 따라서 작성 되었습니다. GRI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항목과

각 항목 해당 페이지는 GRI INDEX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나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921-4709

이 메일 [email protected]

트위터 @actionca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withAction

주소 121-84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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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이해관계자

3

지속가능성

4

시민행동의

활동

5

부록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4

단체 소개 5

조직 6

조직지배구조 7

커뮤니케이션 조직도 9

시민 10

회원 10

활동가 11

시민단체 12

정부 13

기업 13

언론 14

지속가능성 별 중요이슈 16

시민행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TF 18

조직의 지속가능성 24

사업의 지속가능성 50

환경의 지속가능성 60

시민행동의 13-14 주요활동 63

재무제표 75

검토보고서 77

GRI INDEX 79

출판물 및 기타 발간물 103

2

Page 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 함께하는 시민행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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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창립 15주년인 201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절박하게 고민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요구의 수준은 더욱 다

양해지는 반면 시민행동은 이에 걸 맞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의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의 악화와 결합되어 회원 및 후원금 규모의 점진적 감소로 이

어졌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누적된 채무로 인해 특별히 재정적 위기가 심각해졌습니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민행동이 가져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2014년 시민행동

은 대표단과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15주년 TF와 다양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수

입에 맞는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하고 임원들과 회원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하

는 방식과 재정 운용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채 청산을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임원들과 상근활동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또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보고서에는 그간 시민행동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참으로 아픈 이야기들이 곳곳에

드러나있기도 합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속가능보고서는 시민행동의 새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늘 함께해주셨던 회원 후원자 여러분, 시민행동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외관상 많이 작지만, 더욱 압축적으로 일하면서 더욱 실질적인 변

화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모든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내

고자 합니다. 시민행동의 새로운 15년에 변함없이 함께해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김주일 김태일

4

Page 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단체 소개

걸어온 길 1999 국내 최초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 “불법감청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토론회”개최

2000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 시작

2001 국내 최초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민행동 시

2002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 시작/한국시민운동상 대상 수상

2003 “기업광고감시운동- 가면을 벗겨라”-SK, KTF의 고용관행 개선/ 온라인 커뮤니티 비엔날

레 베스트커뮤니티상 수상

2004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2005 시민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연속토론회 개최

2006 대안생활백서 연재- Fair Life 캠페인 시작

2007 버마에 민주화 소식을 전해요- 피스라디오 캠페인

2008 MB 경제행복지수 발표 시작/ 풀뿌리모금상 수상

2009 함께하는 시민학교 개교

2010 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재창립/ 오늘의행동 캠페인 시작

2011 한국기업의 10대 CSR과제 발표

2012 행복예산 프로젝트 만들기 시작

2013 주민참여예산 사례발표회 개최/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2014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회/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

실천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 형성

목적

주요사업

예산감시 | 기업감시

정보인권 | 시민참여

비전&미션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핵심가치

공정성 | 긍정성 | 창의성 | 생산성

5

Page 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조 직

1) 좋은예산센터 -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집단으로 합리적인 나라살림

실현

- 2010년 3월 3일 창립

이사장 윤영진 | 이사 김재훈 김태일 박준우 오관영 이상

근 이상석 이재원 탁무권 | 감사 김경복 김영수 | 소장 김태

일 | 사무국 채연하 최승우

T. 070-8260-7609 H. http://goodbuget.kr E. [email protected]

2) 좋은기업센터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사회 실현

- 2010년 5월 1일 창립

소장 김주일 | 전문위원 강봉준 김수종 김태균

김현철 류성민 이상민 이승협 이영면 정란아 황상규 | 사무

국장 신태중 | 사무국 김민철

T. 070-8260-7608 H. http://csr.action.or.kr E. [email protected]

3) 함께하는 시민행동 -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와 실천하는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

- 1999년 9월 9일 창립

대표 박헌권 김주일 김태일 | 고문 이필상 지현 | 운영위원

장 유수훈 | 운영위원 김주일 김태일 김영홍 박준우 신태

중 오관영 윤원정 이상석 황상규 | 감사 조승만 강명신 |

사무처장 박준우 | 사무처 김영홍 정홍순

T. 02-921-4709 H. http://action.or.kr E. [email protected]

6

Page 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조직 지배 구조(의사결정구조)

시민행동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그리고 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 및 인턴으

로 구성된 사무처와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시민행동은 다른 비영리단체와 같이 민주적인 의사결

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창립정신인 실사구시(實 實 實 實 )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직접 결정한다”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민주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

니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통해 공동이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처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

형을 유지해가고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회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2012년에 단독대표의

형식이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시민행동 네트워크의 결

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

의 최고책임자들을 새로이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과 2013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

으나 오히려 개최 횟수가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8기 운영위원회부터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했습니다. 2014년에는 총 7회 운영위

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대표

총회의 선출

회원총회

회원전체참여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

조직운영논의

상설기구

사무처

상근활동가

실무그룹

7

Page 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이해관계자

8

Page 1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SNS,

웹사이트,

홈페이지운영,

간담회 회원총회, 후원

의 밤, 뉴스레

터, 회비납부,

정책협의회

연대사업(노동

인권개선 활

동,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운영위원회,

사무처회의,

CUG, 이메일

정보공유

위원회, 토론

회, 간담회,

의견/질의서

제출,

정보공개청구

위원회 참여,

CSR조사 및

감시, 토론회/

간담회, 의견

제출

보도자료,

기자회견,

각종 행사 참

시민:

전체 사회의 이익

을 위한 공익단체

회원:

회원의 회비는 시민

행동의 존립기반

시민단체:

사회적 이슈에 대

한 연대, 공공활동

구성원:

시민행동의 실제

활동을 담당

정부:

정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감시,

정책제안

언론:

시민행동의 목소

리를 사회로 전달

기업:

기업에서 발행

하는 CSR,

노동인권

9

Page 1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이해관계자

시민

회원

시민행동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소통은 어려운 편입니다. 홈페이지의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

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왔습니다. 그 후 SNS의 발전에 발맞

추어 시민행동 역시 SNS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더 가까

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보만 공유함에 따

라 활성화 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식적

인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생각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공유해서

더욱 활성화 된 시민행동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

년에는 온 국민을 눈물바다에 머물게 했던 ‘세월호사건’과 관

련하여 가족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100일 추모 도보

행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의 기반은 회원입니다.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

적으로 회원총회, 창립후원행사, 정책협의회 참여, 뉴스레터

발송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는 매년 초에 1회씩

개최됩니다. 임원 선출과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및 계획

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창립후원행사는 매년 가을에 1회씩 개

최됩니다.

지난 해에는 ‘15살 시민행동 사춘

기 앓이’ 라는 이름으로 창립 15주

년 기념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회원과 후원인 등에 대한 감사의 마

음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정책협의회는 매년 1월과 8월경에

개최되며,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 합니다. 뉴스레터는 격 주

로 발송되고 있지만, 시민행동의 행사 내용에 국한된 점이 아

쉬웠습니다. 좋은기업센터에서는 2015년 월 1회 웹진을 발행

계획이며, 좋은예산센터도 뉴스레터 발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

습니다.

FOLLOWER 4649

TWEET 3439

LIKES 194

총 회원현황

(2014)

1000

10

Page 1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활동가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밤

내부구성원과의 소통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원은 운영위원회(연 4회 이상)에서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한

결정에 참여합니다. 상근활동가는 조직운영과 사업진행, 근무

조건 등의 각종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모든 정보는 CUG(CLOSED USERS GROUP,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체 상근자가 공유합니다. 사무처 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

며 전체 상근자가 참여하여 모든 시안을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사무처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 회의의

결정으로 실국장 회의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

원회는 모든 운영위원이 참석 대상이지만,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에게도 개방하여 발언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인턴

과 자원활동가는 활동기간 동안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근

활동가와 동등한 참여 권한을 갖습니다.

11

Page 1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시민단체

- 청년유니온

- 알바연대

- 기업인권네트워크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은평민중의 집

- 초록길도서관

- 에너지정치센터

- 정보공개센터

- 사단법인시민

- 세월호국민대책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시민행동은 다른 시민단체와 다양한 교류를 합니다. 2013년에

는 청년유니온, 알바연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 2014년에는 기업인권네트워크

를 통해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및 대응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2014

년에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를 개최하고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은평민중의 집, 초록길도서관, 에너지정

치센터, 정보공개센터 등과 함께 은평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

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 1년간 공

동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국민대책 위원회’

에 참여하였고, 2013년 채동욱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관련 개인

정보 유출사건 고발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진행하였습니

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도 초기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단체나 기관과 함께 활동하면서 시민행동은

한 발짝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의 활동 위기의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2013, 2014

함께한

시민단체 및

기관

12

Page 1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정부

- 서울시 인권증진 공모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 고용노동부

- 부천시

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활동은 시민행동의 핵심사

업 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감시의 대상으로서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2013년에는

서울시 인권증진 공모사업 참여하여 알바인권보호를 위한 상

권중심의 지역협력에 관련한 방안을 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사업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하였고,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

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노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부문에서는 부천시의 참여예산 관련 강사 양성 교육

진행을 통해서 지역의 참여예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 활동

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운동 대상으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의 하나입니다. 2013년에는 기업의 CSR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

내 CSR 보고서 발행현황 조사 및 감시 활동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

습니다. 2014년에는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과 국

내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현황 조사를 하였고,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국내 CSR보고서 발행현황 분석

2013, 2014

함께한

정부기관

13

Page 1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언론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겨레21

-YTN라디오

언론을 통해서 시민행동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할 수 있습니

다. 일반 시민이 접하긴 어려운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

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언론의 정보를 감시

하는 일도 시민행동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시민행동의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2013년에 '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의 출간 이후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

로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강좌를 6주간 진행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한겨레2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1% 지렛대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하였습니다. 또

한 YTN라디오에 매주 1회 다양한

예산 이슈를 분석.소개 하고 있습

니다.

1% 지렛대 예산프로그램

2013, 2014

함께한

언론기관

14

Page 1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3 지속가능성

15

Page 1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지속가능성 별 중요이슈

시민행동은 보고서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보고서의 분류를 유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번 보고서에서도 중요 이슈를 조직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 분류하고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영역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각 이해관계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각 영역에는 선정된 중요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대응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1) 조직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회원 회원의 축소 및 정체 현상 회원 확대 캠페인

재정 회원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및 재정의 불건전성

사업별 모금의 확대

미지급 청산을 위한 특별 모금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참여 저하 운영위원들의 사업 실행 책임 강화

상근활동가 상근활동가 수 대폭 감소

사업 실행 책임을

임원 및 비상근활동가에게 부여

상근활동가는 사업관리 역할

자원활동가 및

인턴 업무 관리 프로세스의 미흡 교육 및 관리 매뉴얼 확립

16

Page 1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좋은예산센터

주요 재정 이슈 선점 및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 그룹 확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 체계 구

축 및 강화

좋은기업센터

기업 사회 책임 분야에서

의 시민운동 고유 역할 구

기업 사회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정책 및 입법활동 추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운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 발굴

3) 환경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환경보전

데이터 집계 체계화 및

환경과 관련된 사업 성과

확대 필요

각 단위의 사업에서 환경 관련 관심 반영,

관련 활동 및 단체들과 협업/융합

17

Page 1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시민행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TF

1999년 창립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4년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

총회에서는 2010년 재창립 이후 시민행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속되는 시민운동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에 조직 및 활동가들에 대한 진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정난 극복 방안 및 조직 개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0차례에 걸쳐 TF 회의가 열렸으며, 그 사이에 대표단을 중심으로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개별 면담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간부급 상근활동가들의 별도 회의, 전직

임원/사무처장들과의 확대 회의, 각 센터 별 회의, 대표단 회의 등이 각 한 차례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다양한 논의 끝에 12월 초 대표단 회의와 운영위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규모 축소와 기존 부채 청산을 위한 특별 모금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들을 바탕으로 2015년 사업 및 조직 방향들이 결정되었습니다.

1. TF 회의 내용

1) 4월 30일 TF회의

○ TF회의의 방향

시민운동 전체, 그리고 시민행동의 향후 비전을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민행동이

지향하는 운동의 방향성 그리고 활동가 각자의 자기지향점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직 후 개인의 비전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이 힘든

현실임을 감안할 때 회원 중심의 시민운동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

연구소 등 다른 조직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다양한 모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캠페인 조직이라기보다 연구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 5월 13일 TF회의

○ TF회의의 목표 설정

18

Page 2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TF논의의 목적을 앞으로 활동 방향과 사업내용, 현 상근자들의 진로 문제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를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정리와

평가, 두 번째를 위해서는 10년 동안 거쳐 간 활동가와 임원들의 흐름 그리고

개별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5월 20일 TF회의

○ 시민행동 초기의 목표와 센터 분립 후

시민행동의 창립초기의 목표와 방향성은 회원과 시민이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행동의 이름으로 생활밀착형 운동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꼭 인력부족의 문제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이 성공시킨

운동들은 있지만 지속적인 운동이 되거나 정책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센터 분리의 핵심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재정의 확보였지만 이는

실패하였고 각 센터 책임자들이 시민행동의 대표가 되는 등 다시 통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 6월 3일 TF회의

○ 시민행동의 현·과거 사업내용

시민행동 초기에는 캠페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프로젝트, 출판, 용역조사, 토론회 등

연구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연구 중심의 외부 프로젝트에 많이

치우친 이유가 재정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상근자 전망 문제의 경우

개인의 솔직한 상황을 듣고 내부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원인을 어떤 부분이

필요충분조건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근자들에 대한 진단

외에도 전 상근자들이나 임원들의 생각들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5) 7월 18일 간부급 상근활동가 별도 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활동가들에 대한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사무처의 부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시민행동에 대한 위기의식 등으로 몇몇 활동가들이 사의를

표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 상근자 선배그룹을 중심으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인원감축 등 축소 지향적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논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현

재정 규모에서 재정적 불안정성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 규모와 사업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후, 그 외의 조직 및 사업을 재편하는 방식과 신규 사업을 추진할

19

Page 2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조직 규모를 5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TF 개편을 포함하여 2014년 하반기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6) 8월 22일 TF회의

○ 내부 논의 이후

상근활동가들이 제출한 갑작스러운 개편안에 당황스러움도 있고 지난 15년을 되짚어

보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지만 시민행동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고 이 논의를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허심탄회한 평가와 입장을 듣고 창립초기의 목표를 되짚어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모금계획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 9월 1일 TF회의

○ 개편의 내용과 원칙

당초 TF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전제로 개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임금 체불이 반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모금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상근인력을 두고 인턴제나 전문위원들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TF 논의의 원칙으로, 첫째, 모든 조직

및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로 놓고 다시 생각하며, 둘째, 향후의 모든 운동 계획은

재정확보 방안을 함께 담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8) 9월 12일 TF회의

○ 재정과 모금 계획

지난 8월 운영위원회에서 창립행사를 통해 5천만원을 모금하는 계획이 나왔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기타 재정 확보방안으로 추가적 프로젝트 유치와

건물 지분 매각 추진, 건물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안을 추진해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말 예상 총 부채가 5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현시점에서 부채를 정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정과

관련하여, 개편 이후 상근자들의 급여를 직업적인 활동가로써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까지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지불여력을 고려할 때 5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밝히는

20

Page 2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것도 필요해 보이고 모금을 잘하기 위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정리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 10월 6일 TF회의

○ 개편 이후의 계획

단위 별 개편 계획 및 이에 따른 활동가들의 거취에 관해 각 단위 별 논의를

취합했습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채연하 활동가를 중심으로 가치 예산 등에 집중하고

자원봉사나 멤버십 등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보인권은 독립된

체제로 분리할 것을 고심 중이며, 좋은기업센터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향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개편 후 상근자들의 급여수준을 공무원이나 기업 등의

급여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한다. 건물 지분 매각 시 대출과 급여부채를

갚고 퇴직금 등은 연금형태로 전환한다면 1억 정도가 사무처에 남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 10월 17일 TF회의

○ 외부 선배그룹의 회의 이후

10월 16일 전직 임원/활동가 그룹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빚청산을 전제로

하는 건물매각과 개편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현직 상근자와 임원들로

구성된 비대위를 별도로 꾸려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TF회의에서는 현 상황 및 TF

논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외부와 소통이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고 매각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후 사정과

과정을 정리하고 정교하게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11) 11월 3일 TF회의

○ 재정난 극복 방안

건물매각의 추진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타 단체들에 비추어봤을 때 활동가들의

급여를 2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조직의 대폭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급여체계를 만들지 말고,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액 180만원에서 시작하고 점차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한편 후원 및 모금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별로 소액 모금을 시도해볼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1

Page 2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2) 11월 7일 전직 임원/사무처장들과의 확대 TF 회의

○ 자구안 마련을 촉구

전직 임원/사무처장들은 자구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 축소와 건물 매각 등이

부각되는 논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및 재정 계획에 따른 분명한 자구안

도출 후 기존 부채를 정리하는 논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부채 청산을 위해 약 1억원 정도를 모금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3) 12월 4일 대표단 회의

대표단과 사무처, 그리고 전 임원들을 중심으로, 2015년 초에 6천만원, 2015년

말까지 4천만원을 모금하여 1억원으로 기존의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처 인력은 2~4인으로 최소화하여 유지하고, 센터는 유지하되 사무처는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물 공간

일부에 대한 임대를 추진하고, 각 센터와 시민행동 전체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조속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2

Page 2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TF에 관한 유수훈 운영위원장님과의 인터뷰 15주년 TF를 이끌어오신 유수훈 운영위원장님에게 TF 논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해 TF 논의를 쭉 이끌어주셨는데,

목표하신 걸 얼마나 달성하셨다고 보세

요?

50% 정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민행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시

민행동뿐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의 새로

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15주년 TF의

근본적 목적이었습니다. 시민행동 내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전체 시민운동에 대해

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큰 관심도 없이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

히 후반부로 갈 수록 현실적인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정난 자체가 문제

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엄

중한 현실에서 운동의 형태, 운동이 취해

야 할 스탠스, 조직구성.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했는데 그

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반쪽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TF 논의가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면요?

전망 없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적 어

려움들에 갇혀 있는 현재 시민운동의 모

습이 시민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아

닐까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

지만 비판적으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TF 논의의 결과가 올 해 시민운동에 어

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올 1년은 새롭게 세팅하는 과정입니

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일

속에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

다.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까지 상근자가

모든 일을 하고 전문가나 유휴인력을 서

포트받는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상근자가

허브나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하면서 정

말로 시민들, 전문가들이 운동하고 일하

는 조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

대로 지켜지면 잘 가는 것이고, 그 방향

대로 가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 못한 논의들이 남아있다고 하셨는

데, 향후에는 TF 논의를 어떤 식으로 더

이어갈 생각이신지요?

이번 지속가능보고서를 TF 멤버들이

회람한 후에 TF 마지막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존속 여부 및 향후

계획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수훈

현 운영위원장

숨엔터테인멘트 대표

23

Page 2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조직의 지속가능성

1.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은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1) 회원의 정의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 중 회원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임원 또는 상근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3)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소중

하게 사용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한차례 평생회비로 기부할 수 있습

니다. 시민행동은 2006년 이래로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여 개별적으로 우편

권리

의무

운영과 의사결정 및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의무

시민행동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24

Page 2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회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스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

넷 활용이 불편한 회원의 경우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배송해드립니다.

4) 회원의 규모 및 구성

연도에 따른 성별 분포(2012-2014)

회원의 전체 규모는 2013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에는

교육이나 연구와 같이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사업들이 많아져 눈에 띄는 활동성과가 많

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과거에 비해 회원 수가 감소했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는 회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3.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감소 추세를 형성하

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나, 매우 소폭 증가했으므로 회원규모가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성 회원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회원의 수가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따비에의 재정자립과 기부 회원 이관

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및 시민행동의 활동 부족이 원인

이 됩니다. 2015년에는 더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 2013 2014

12601294

993

816

773

692

379

393 257

65 128 44

모름

25

Page 2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시민행동 회원은 대부분 중.장년층에 속

합니다. 이는 주로 중.장년층에서 정부.기

업 감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사회 전반에

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령이기 때

문입니다. 또한 경제인구가 가장 많이 속

해 있는 층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내어 모든 세대

를 아우르는 시민행동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회원의 형태별 분포(2014.12)

구분 회원형태 회원 수(명) 비율

회원 일반회원 513 51.67%

자원회원 19 1.9%

후원회원 후원회원 134 13.5%

좋은예산센터 후원회원 159 16.01%

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 14 1.4%

준회원 준회원 157 15.81%

총 계 993 100%

시민행동의 회원은 크게 회원,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후원회원은 일반 후원

회원과 좋은예산센터/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이 분류는 2010년 네트워

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성립되었습니다.

4%

85%

4%

7%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모름

*청년층: 20대 이하/ 중 장년층: 30~50대/ 노년층: 60대

회원의 연령별 분포(2014.12)

26

Page 2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연도별 회원 형태 분포(2012-2014)

전체 회원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두 번째 보고서와 비교하면 자원

회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회원수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턴이나 자원활동

가를 포함하는 자원회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원의 기여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비에 후원회원의 경우는 따비에의 재정자립에 따라

2014년부터는 집계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저하되

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눈에 띄는 성

과와 활동을 통해 회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회원 중 88%의 회원이 CMS로 회비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의 회원만이 계좌

이체나 평생납부, 직접납부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회비 후원을 보류하고

있는 회원은 2% 입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회

비 납부를 보류하고 있는 회원이 15.1%였던

것에 비하면 13.1%가 감소했습니다.

510

533

546

19

17

14

134

139

152

159

163

172

14

15

15

236

170

157

191

19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14

2013

2012

일반회원

자원회원

후원회원

좋은예산

좋은기업

따비에

준회원

88%

4%

4%2% 2%

회원의 회비 납부방법별

분포(2014.12)

CMS

계좌이체

평생납부

직접납부

보류

27

Page 2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2년의 증가를 제외하면, 회원 1

인당 평균 회비는 감소하고 2014년

에 다시 소폭 증가합니다. 경제가 어

려워지고,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됨에 따라 회비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로는 100,0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

었지만, 시민행동의 존립 기반은 회

원들의 회비 입니다.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는

시민행동이 되겠습니다.

5)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회원총회는 시민

행동 최고의 의결기구로, 회원 모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시민행동은

2001년 회원총회부터 매년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회원들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장소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웹사이트를 통해 안건을 공개하고 이 메일 등으로 투

표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총회를 하면 회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

다.

2010년 2월 회원총회부터 의사정족수는 기존의 회원 1/5출석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변

정기총회

임시총회

매년 1회 1/4분기에 약 열흘간 총회 실시

안건을 웹 페이지에 공개, 게시판을 통한 의견 개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회 꾸준히 개최

재적회원 1/5이상의 요구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시 소집

규약의 변경 및 해산,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표 및

선출직과 사무처장 선출 등 기타 중요사항

회원 과반수의 출석 성립,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107,962

108,864100,836

107,842

20,000

45,000

70,000

95,000

120,00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1인당 평균 회비 액수

1인당 평균 회비 액수

28

Page 3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경되었으며, 규약 변경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원총회의 의결은 개인별로 발송된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에서는 회원은 물론, 의결권을 선택하지 않은 후원회원이나 사정상 회원의 권리

와 의무를 일시 유보한 준회원, 심지어 회원이 아닌 누구라도 총회의 모든 안건을 살펴

보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메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만은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선택한 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

2013년도 회원 총회는 2013년 2월 21일(목)부터 28일(목)까지 진행되었고, 2014년 총

회는 2014년 3월 24일(월)부터 31일(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발간 당시

에 총회 참여율이 50.89%였습니다. 그 이후 총회 참여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는 총회참여율이 최대로 증가하여 53.48%가 되었습니다. 회원의 직접 참여가

늘어난 것이므로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원 주소 업데이트, 채널의 다양화 등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한 의결권을 갖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총회를 내실화할 여러 방

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의결권자

총회참여율

총회참여자

/의결권자

의사정족수

50.89%

/509

254

2012

259

/509

255

/484

2013

/484

251

52.7%

2014

223

/417

/417

165

53.48%

51.73%

/578

170

2011

299

/578

29

Page 3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재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어려운 재정형편애도 불구하고 자립 재정의 원칙과 투명한 재정

공개 원칙을 창립이래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1) 재정 원칙

자립 재정의 원칙

직접 출연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나 보조금, 후원금 등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

니다. 시민행동은 국가재정이나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기금을 비영리단체가 활용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

을 피하기 위해 자립 재정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존재를 통해서 시민문화의 발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투명공개의 원칙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재정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의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정기적인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례보고: 운영성과표, 대차대조표, 현금수지표, 감사보고서

* 월례보고: 현금수지표

30

Page 3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재정 현황 단위: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비수입 144,993,000 137,169,000 130,483,000 107,088,000

후원금 91,012,193 139,762,802 140,549,441 69,195,990

프로젝트지원

30,000,000 20,085,900 10,000,000 5,000,000

자료판매수입 462,000 1,169,000 390,000 1,759,000

기타사업수입 3,708,000 - - -

사업외수익 4,408,264 1,913,548 18,658 2,203,974

총수입 274,583,457 300,100,250 281,441,099 185,246,964

총수입증감률 -5.8% +9.3% -6.2% -34.2%

수입현황 – 연도별 총수입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수입 경로 별 분포 변동 추이

총 수입에서 회비수입과 후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매년 프로젝트 지원금을

통해 시민행동의 사업 성과를 달성합니다. 자료판매수입은 당해 연도 진행된 활동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이래로 회비수입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민행동

의 활동감소와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건비 192,140,246 205,129,317 175,227,436 187,607,838

운영비 53,838,311 53,768,930 51,817,281 41,309,662

사업비 54,547,287 61,882,355 47,744,820 45,427,857

행사비 7,437,980 12,704,910 7,994,830 9,030,900

사업외비용 11,617,059 8,782,203 9,852,064 10,004,092

총지출 319,580,883 342,267,715 292,636,431 293,380,349

총지출증감률 -6.9% +7% -14.5% +1%

지출현황 – 연도별 총지출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지출 항목 별 분포 변동 추이

총 지출 중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감시,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상

근활동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시민행동의 사업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2012년에는

총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총지출이 14.5%가 감소하였습니다. 2014

년에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1%만 증가하였습니다.

31

Page 3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3) 2014년 재정난 심화 및 대응노력

2014년 들어 시민행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지급 및 차입

금 상환 같은 단기적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 이유였으나, 그 배경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

제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한편 시민행동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후원 및 외부 지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

소해온 것입니다.

이런 내적, 외적 상황에 따라 2014년에는 당기순손실이 1억원을 넘어가는 큰 규모의

부채 및 급여미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상근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고, 부채 청산을 위해 1억원 규모의 특별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자구안

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월 고정 수입에 맞추어 지출 규모를 조정함으로

써 더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8월 운영위원회에서는 건물 지분을 매각하여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감축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에서 자산 매각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명분과 건물 지분 매각을 선언함으로써 채무 청산의 의지를 공표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만들어진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명분상의 문제와 시민공간 <나루>의 특성상 시민행동 보유 지분만 매각하

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지분 매각 대신 남는 사무공간을 공유하여 활동과

재정 양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압축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재정상의 내실을 기

하면서도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2

Page 3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3.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

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운영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상근활

동가가 겸직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운영위원 외 공동대표와 고문,

감사, 선출직 운영위원은 모두 무보수직 입니다.

1) 임원진의 구성

2)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

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11명의 운영위원이 활동 중입

니다.

임원직 이름 경력 및 직책 분야

공동

대표 박헌권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인권, 법률

공동

대표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학교

교수

행정, 예산

감시

공동

대표 김주일

좋은기업센터

소장/한국기술대

학교 교수

CSR, 노동

고문 지현

스님 청량사 주지

고문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감사 조승만 회계사 회계감사

감사 강명신 노무사 사업감사

공동대표

시민행동을 대표

제반 업무 총괄

운영위원회의 추천 총회에

서 선출

고문

학식과 덕망을 갖춤

운영,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과

지도

감사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

감사 후 결과에 대한 보고 의

무가 있음

33

Page 3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운영위원회 구성

이름 자격 경력 및 직책 분야

윤원정 선출직 무학여고 교사 시민참여

이상석 선출직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행정, 예산감시

김영홍 당연직 정보인권국장 정보인권

김주일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소장

한국기술대학교 교수

CSR, 노동

황상규 선출직 ㈜SR코리아 대표 CSR

김태일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교수

행정, 예산감시

박준우 당연직 사무처장 시민운동

오관영 선출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시민운동, 예산감시

유수훈 선출직 운영위원장/ 문화기획자 시민참여

신태중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기업감시

최인욱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예산감시

운영위원은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분됩니다. 선출직은 회원 총회를 통해 선출된 운영

위원을 일컫습니다. 당연직은 시민행동의 사무처 대표들이 겸직합니다. 이는 내부와 외부

간 의사결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선임 방식 별로 보면, 선출직은 5명, 당

연직은 6명으로 선출직과 당연직은 거의 동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성

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90%, 여성은 10%입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

습니다. 2012년부터 여성위원의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

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여성위원의 비중을 높여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

10%

운영위원 성별 분포

여5, 45%

6, 55%

운영위원 선임방식별

분포

선출직

당연직

34

Page 3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1년 이후로 운영위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2년 이후로는 11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에 의사결정의 효율

성 및 실질적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2년, 2013년의 운영위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2014년에

는 운영위원의 구성에 변동이 있었지만, 운영위원의 수는 11명으로 동일합니다.

3) 운영위원회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

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운영위원의 개최 횟수

는 지난 4년간 평균 5회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운영위원회의 간소화가 진행된 이

후 운영위원회 개최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는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2014년에 운영

위원회는 7회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

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관리

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22

1211 11

0

5

10

15

20

25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운영위원의 수

운영위원 수

0

2

4

6

8

1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운영위원회

개최수

개최 횟수

35

Page 3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4) 운영위원의 재정적 기여

시민행동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활동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위원의 후원금을

평균한 결과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에 운영

위원회를 간소화한 것에 비하면 후원금이

대폭 증가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614,038원이

되었습니다. 4년간 운영위원 1인당 후원금

의 평균액은 1,523,312원입니다.

총 후원금에 대해 운영위원 후원금은 대체

적으로 15~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과 2013년에는 운영위원의 1인당 후원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총 회비의 금액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4

년에는 16.58%로 다시 증가 합니다. 이 기간

에는 총 회비의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운

영위원의 후원금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

체적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운영위원이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등 기존 역할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

민행동의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의 기여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부해주신 후

원금은 소중하게 사용하여 더욱 공정한 시민행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4,407

1,727,3501,767,4561,614,038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011 2012 2013 2014

운영위원 1인당 후원금

1인당 평균 후원금

16.76%15.11%

14.90%

16.58%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1 2012 2013 2014

총 후원금 대비 운영위원

후원금의 비율

운영위원 후원금/총 후원금

36

Page 3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4. 상근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기획, 조직운영 등의 실무 역할을 맡

는 사무처의 구성원들입니다. 상근활동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처에 상근하는 사

람들로 2014년 12월 현재 11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 중입니다.

1) 상근활동가의 현황

부서 이름 직급 및 담당 입사 연도 근속기간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사무처장 2002.01.01 12년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2000.01.01 14년

최윤수 정보인권국 2014.01.01 1년

정홍순 회계 2006.01.01 8년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 2000.01.01 14년

최인욱 사무국장 2000.01.01 14년

채연하 정책팀장 2004.02.09 10년

최승우 기획팀장 2010.01.01 4년

김희정 상근활동가 2014.01.01 1년

좋은기업센터 신태중 팀장 2002.01.01 12년

김민철 상근활동가 2012.10.08 2년

창립 이래 시민행동은 15명 내외의 상근활동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충원을 하지 않은 결과 2014년 말에

는 10명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재정난이 심화되고 급여 미지급이 누적되면서

상근활동가들은 자체 논의를 통해 고정 수입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로 상근자 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상근활동가 각자의 결정에 따라 퇴직 및 휴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현재 휴직자를 제외한 실제 상근자 수는 5명입니다.

상근활동가의 감소와 함께 상근자 중심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

니다. 각 사업은 임원, 비상근활동가, 회원들이 책임 있게 진행하고, 상근활동가들은 각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변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재정난에 따른 변화만은 아니며 회원과 시민들이 직

접 활동하는 곳으로서 시민단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37

Page 3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상근활동가의 구성

상근활동가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73%,

여성이 2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6배 더

많습니다. 2012년 보고서를 보면, 남성과 여성

의 성비가 고른 편이었습니다. 반면, 2014년

현재에는 성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상근활동가 만족도 평가를 보면, 남녀

평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녀 성비 평등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성별 분포만으로

평등을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성비도 맞아야 동등하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 이나 인턴은 여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의견을 주장하고 나

누는데 있어서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한 참여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앞으로도 평등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겠

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연령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40대입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들이 대부분 근속

기간이 길고, 오랜 경력을 지닌 시민활동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 근무하고 있는 상근

활동가의 평균 연령은 41세입니다. 근속기간이

긴 활동가들 밑에서 젊은 활동가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활동가의 수가

3명으로 40대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

민행동을 이끌어가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상근활동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이 약화됨에 따라 신입

활동가를 모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더욱 성장하는 시민행

동이 되겠습니다.

2) 상근활동가의 충원

상근활동가의 충원은 시민단체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운동이

73%

27%

상근활동가 성별 분포

0

3

0

6

1 1

0

1

2

3

4

5

6

7

상근활동가의 연령분포

상근활동가 수

38

Page 4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퇴조하고,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등장하면서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근무조

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충원이 더욱 어렵습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용

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채용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고용 형태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근활동가 개인 사정에 의해 근무일

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Full-time / 주 2-4일 part-time)

모집 및 채용원칙

시민행동은 상근자 모집 및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 출신학교, 혼인 및 임신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및 채용 시 인성과 직무능력, 가치와 철학이 중

요하다고 보아, 이름과 연락처 이외에 개인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 시 시민

행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에 관한 자기소개서만을 제출하도

록 합니다. 취업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이 끝난 후

에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합니다.

상근활동가 수는 2012년 이후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눈에 띄는 성과가 줄어

0

2

4

6

8

10

12

14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상근활동가 수 변동

상근활동가 수

신규채용 수

퇴직자 수

39

Page 4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듦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상근활동가의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동의 재정적 형편 때문에 신규채용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

은 상근활동가의 수를 10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지난 2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퇴직자 별 근속연수와 퇴직사유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총 6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중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는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이 나머지 50%를 차지합니다. 퇴직 사유 별 퇴직자 수를 보면 타 직종

을 희망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고, 건강,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33%를

차지합니다.

17%

33%

50%

퇴직사유 별 퇴직자 수

재정적

어려움

개인 사정

타 직종 희망

33%

17%

50%

근속연수 별 퇴직자 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40

Page 4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3) 상근활동가의 근로조건

직급구조

현재 상근활동가 중 절반 정도가 국장∙

팀장 등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첫째, 상근활

동가들이 시민행동 근무 이전부터 시민행

동에 직접 참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행동에서도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점

을 바탕으로, 상근자의 숙련도가 타 시민

단체보다 높다는 전제 하에 국장∙팀장 급

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

니다. 둘째, 조직의 성격상, 상∙하부 위계질

서 및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따를 경우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시민

행동의 상근자들은 위에서 아래로의 업무

하달식이 아니라, 개개인의 판단을 중심으

로 서로 상의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수평적

인 의사결정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상근활동가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

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

께 참여하는 사무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

니다. 상근활동가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

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직책과 직급에 상관

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

니다.

임금

창립 이래 시민행동은 기본급과 호봉 및

근속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된 급여체계

를 유지해왔습니다. 근속수당은 1년 경과

시 1만원씩, 호봉은 고교 졸업연도를 기준

으로 1호봉으로 하여 2만원씩 책정합니다.

직책수당은 사무처장은 30만원, 국장 20만

원, 팀장 및 팀원은 10만원으로 차이를 두

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기본급만 7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

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상근활동가의 급

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

며, 2014년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미지급이 상당히 누적되었습니

다. 이에 2015년 특별모금을 실시하여 미

지급 급여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15년간 급여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탓에 상근활동가의 평균 급여

는 130만원 정도(2014년 12월 1,368,500

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5주년 TF에서

는 현재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상근활

동가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좋

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상근활동가들이 활동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의 인

력을 유지하는 대신 급여 현실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TF에서는 공무원, 기업, 타 비영리

단체 등의 급여 수준을 파악한 후 상근활

동가 평균 월 25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

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바

로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므로,

41

Page 4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5년의 경우 월 180만원으로 정액 지

급하고 이후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창립 시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

무입니다.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가를 부여합니

다. 또한 리프레쉬 제도를 통해, 업무 또는

업무 외의 일로 재충전이 필요할 경우 사

무처장 승인 하에 유급휴가(연 10일 이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업무 특성상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고기간 중 산업재

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복리후생

▶퇴직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법이 정한

일정액의 퇴직 급여를 매년 충당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상근활동가가 퇴직 이후 보

다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

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법률에 따라 90일 이상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법률에 따라 6세 이하의 자

녀를 가진 상근활동가에게 육아휴직을 부

여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육아휴직 제

도와 관련하여 남녀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한 3명

중의 2명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학업휴직 진학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학업휴직을 사용한 상근활동가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 한 명의 상근활동가가 학업휴직

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식년 제도 일정 기간 근속한 상근자

에게 유급의 안식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3년 이상 근속 시 3개월, 5년 이상 근

속 시 6개월, 7년 이상 근속 시 1년)

42

Page 4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시민행동 내 상근활동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니다. 물가변동률을 고려하면,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25만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재정적 어려움이 원인으로 작

용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상근활동가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임금 및 복리후생의 만족

도가 낮았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경기불황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전반적인 개편을 시행합

니다. 상근활동가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 및 복지를 강화합니다.

상근활동가 교육

상근활동가는 일반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직업운동가로, 시민의 권리 확대

를 통해 사회 발전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가 시민운동가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nalyst, Networker, Facilitator 로서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1,447,5921,527,981

1,812,124

1,567,372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평균 복리후생비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판단

운동촉진

운동확산

운동성과

Analys

정보-정보 연결

정보-사람 연결

사람-사람 연결

Networke Facilitator

시민운동가

1. 공익대변

2. 시민권리확대

3. 사회의 변화

43

Page 4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상근활동가의 교육은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의 요청에 따라 진

행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께 학습과 평가를 병행하는 워크숍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상근활동가의 교육 : 시민행동은 원칙적으로 신입 상근활동가가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로서 갖춰

야 할 기본 지식 이외에 새로이 운동가로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함으

로써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시민행동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유, 그리고 각 활동기구의 사업 내용, 주요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단체 방문, 다양한 시민사회 의제 교육, 외부 워크숍 및 세

미나 참여 등이 있습니다.

*개인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지원: 상근활동가 개인이 직무상 필요로 요청한 교육

과 연수 프로그램을 내부 구성원의 동의 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활동가의 시

민운동가로의 성장을 위해 기회가 있을 경우 해외 출장 및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

민행동은 해외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근활동가에게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 고용 원칙

▶인위적인 인력조정 금지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변동에 대해

서는 전체 상근활동가의 합의와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상근활동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인력조정

은 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인

위적인 인력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재정난이 심화되고 급여 미지급이

누적되면서 상근활동가들은 자체 논의를

통해 고정 수입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로

상근자 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이후 상근활동가들이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을 위한

퇴직, 학업을 위한 휴직 등을 선택하는 방

식으로 인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

적인 조정은 아니었지만 모든 활동가들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시민행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동노동

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저

취업연령 이상 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으

며,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

동노동과 강제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운동을 경험하고 배

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교육,

44

Page 4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퇴직 등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출신지, 학력, 병력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

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창립 이후, 현재

까지 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

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시민행동은 상급자 또는 상근활동가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상근활동가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

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현재 시민행동에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그리고 단체행동

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노동 3권 침해를 이

유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준수의무.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

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상

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

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

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업무 수행 시 시민

행동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행동의 국장 및 팀장은 정

당 가입이 가능하나, 평당원 이외의 직책

을 맡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는 시민행동

이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

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4) 상근활동가 인터뷰

지난 보고서에는 현직 상근활동가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근활동가의 현 실태

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를 점수로만 보고하였기에 구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현직 상근활동가들과의 인터

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근활동가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

습니다.

1. 시민행동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느끼

고자 했습니까? 그 기대사항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습니까?

(채연하) 시민행동에 와서 사회변화에 이바지

하고 싶었습니다. 주로 예산 감시나 예산 관련

정책 등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일으켰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도 있

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시민행동의 활

동 속에서 저의 기대는 잘 충족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5점 만점에 4점 정도 충족된다고 생

45

Page 4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각합니다.

(김민철) 저는 원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습

니다. 시민단체는 사회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행동

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

고 있는 단계에서, 단체의 활동가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

습니다. 솔직히 청년으로써 사회운동은 밖에서

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기

대는 대부분 충족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서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시민행동에 온 후 마음의 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전문가분들

을 만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2.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십

니까? 만족 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만

족하십니까? 불만족 하신다면 어떤 면

에서 불만족 하십니까?

(채연하) 저는 시민행동에 들어온 이후로, 부서

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산에 관

한 전문성은 매우 높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시민행동 자체

내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많은 고민이 됩니다. 또, 어떤 역할

을 구체적으로 해왔는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민행동이 과거에 비해 정책이나

의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김민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과 올 한

해 해야 하는 활동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 청년층 아르바이트나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 분야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

러나 올해는 CSR분야 관련된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좋은기업센터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됩

니다. 반면, 센터 내의 활동상근자가 거의 없어

서 청년세대의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할 사람

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민들을 각 개인의

고민으로 넘기기보다는 큰 틀에서 단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시민행동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채연하) 시민행동은 다른 시민단체에 비해 임

금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의 수준까

지 가진 않더라도 오르면 좋겠지만, 단체의 재

정 상황이 있기에 만족하는 편이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역

시 없는 편이지만, 자유로운 공부나 개인시간

을 가질 수 있고, 또 개인의 이야기를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습니다. 복리후

생에 안식년 제도가 있지만, 지금 단체의 사정

이 있기에 안식년 제도를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단체의 상황이 좋아지고,

잘 풀리는 단계가 오길 바랍니다.

(신다혜 인턴) 시민행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시민행동을 생각하는 활

동가분들이 계시기에 시민행동의 미래는 밝다

고 생각됩니다.

(김민철) 각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에

46

Page 4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게는 만족스럽습니다. 처음 단체 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보다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 사

기업은 임금이 높은 만큼 근무 시간에 있어서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근

무시간이 자유롭기에 자신의 업무가 없으면 계

획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임

금을 동등하게 놓고 본다면, 시민행동에서 임

금 대신 시간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4.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활동이나 직무

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연하) 2015년도에는 시민행동의 형편상 인

적 구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각자

해야 할 역할이 많아졌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역할과 일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

아짐에 따라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 염려가 되

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이런 우려 속에서

시민행동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정책, 제안, 대안을 찾

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과의 관계에도

힘쓰고 예산센터의 역할을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철) 예전의 시민행동과 비교해보면, 시민

과 함께하는 행동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습니다.

현재는 일방적인 전달(페이퍼나 인터넷 등)만

존재하고, 시민과 단체 간의 소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례한 소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과 같이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땅

한 회원 사업이 없습니다. 회원들의 생각을 담

고, 회원들의 시민의식을 성장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오고 가게 되면 상근활동

가가 보는 것 이외의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결과, 시민행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가 분들의 의지와 노력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행동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자유로운 시간’과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인적 구성 개편에 따

른 각자의 역할의 미 확립’, ‘단체의 고민의 활성화’를 뽑았습니다. 시민행동은 현재 불안

정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상근활동가분들의 노력과 단체를 위한 고민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앞으로 활동가분들의 노력과 땀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7

Page 4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5. 자원활동가 및 인턴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턴과 자원활동가의 기여를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는 시민행동에서 시간, 자원, 능력 등을 기부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개 상근활동가와 임원을 제외한 참여자를 자원활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의 참여 형태

참여 형태 주요 활동 내용

직접 참여 해외자료번역, 연구 프로젝트참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단체운영/관리 참여 창립행사, 총회, 후원의 밤 등의 행사에 대한 기획, 연출

2) 인턴

인턴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위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를 의미합니다. 시민행동

인턴은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받지 않으며, 단순한 사무 보조 역할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임무를 맡아 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행동의 인턴은 상근활동가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인턴십을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는 활동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는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시

민행동의 회원 혹은 활동가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2006년에 활동했던 인턴의

경우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에도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2011년에는 청년 시민

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인턴 리스트 및 활동 내용

연도 이름 활동기간 활동내용 비고

2010년

손예린 2개월 나루도서관 DB구축 작업

한경희 6개월 예산관련 법률 정보리서치

정효민 연중 페어라이프 캠페인

서재형 2개월 나루도서관

유용준, 박보람 2개월 오늘의 행동 원고작성,

DB구축작업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5기

48

Page 5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1년 진현경, 안지은 2개월 오늘의 행동 캠페인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6기

2012년 김세은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7기

2013년

강수림, 김상협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8기

백유경 1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한림대 인턴십

프로그램

구세림, 손지원 1개월 주민제안사업 신청,

해외사례번역

이화여대 인턴십

프로그램

2014년

조숙현 10개월 홈페이지 및 SNS관리 서울시 청년허브

옥미애 10개월 좋은기업센터 업무 서울시 청년허브

김민정 10개월 기획실 업무 서울시 청년허브

하나리, 정찬희 1개월 CSR 사례 조사 대구대 인턴십

프로그램

신다혜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9기

인턴십 프로그램 실적

제 4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단체상 수상 (2010. 03)

제 7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최우수 인턴상 수상 (2013. 03)

3) ‘인턴의 날’ 프로그램 실행 예정

시민행동에는 씨티-경희 NGO인턴십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자체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등 많은 인턴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인턴 활동가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행동과의 꾸

준한 교류를 위해 가칭 ‘인턴의 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턴십 이후에도 시민행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9

Page 5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1. 좋은예산센터

1) 역할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10년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

산감시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동을 위해 발전한 독립적인 예산전문

민간 씽크탱크(Think Tank)입니다.

초기 예산운동가들은 ‘국민이 나라살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3대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재정민주주의 3대원칙

3대원칙 투명예산 책임예산 참여예산

활동 재정정보 공개확대

자발적, 상시적 공개강화

예산실명제

납세자소송제

주민참여예산

좋은예산센터는 예산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좋은예산센터는 예산을 감

시하는 활동에 치우쳐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면서 예산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서서 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행동

이 요구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감시에서 참여로 활동을

확장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좋

은예산센터’로 재창립하고 참여

예산에 관한 운동을 더욱 강화

하고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예산낭비 감시 또는 복지 등

특정분야 예산확충위주로 진행

‘감시에서 참여’ 라는 인식확장

주민참여제도도입 및 개선운동

‘좋은예산센터’로 재창립

재정분야 관련 전문성 확립

참여예산운동 강화

50

Page 5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예산 전문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좋은예산센터

의 경우 4가지 좋은 예산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나라살림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낭

비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제1원칙 입니다. 불합리

한 예산계획은 미리 막고, 낭비가 일어났을 때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최대한 보

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원칙은 예산을 쓰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양적, 외

형적 발전보다 국민의 삶의 질, 특히 사회적 공정성 보장과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가 재

정운용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편리보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살림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낭비 없고 합리적인 예산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

밝은 미래를 만드는 예산

원칙

51

Page 5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2012, 2013, 2014 주요 활동성과

‘좋은예산센터’에서는 지난 보고서에 수록된 2013년 활동계획 중 대부분을 실제로 수

행했습니다. 다만 2014년 지방선거 준비에 대응하는 지방재정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3년은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핵

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4년은 ‘주민참여예산 마라톤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예

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과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

2013

2014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

회’ 개최

- 한겨레 2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 '1% 지렛대

예산' 프로그램 개최

- 한겨레사회정책스쿨과 함께 연속강좌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개최

- 책 출간: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청소년 행복예산 캠프 개최

-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사례발표회

- 서울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 진단’ 연구 수

- 책 출간: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최인욱)

<복지국가 재정전략> (윤영진)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주민참여예산 사례발표회 개최

-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례조사보고서 발간

- '2012 참여예산 사례조사' 등 행복예산 만들기 보고서

발간

- 풀뿌리 생활지표 간담회 개최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개최

- 책 출간: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52

Page 5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3) 2015 활동계획

계획 주제 계획 내용

전국 주민 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지역 주민참여예산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하고, 지

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안정적인 전국 주민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고유한 사업 영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지역 활동가 및 주민 대상, 월 정기적인 모임

및 만남 진행

(광역시 및 도)주민참

여예산 연구모임 구성

광역시 및 도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상과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상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연구 모임의 구성

광역시 및 도 2014~2015년 운영계획을 분석하는 작업

실시 예정

주민참여예산 연구모임 참여 소규모 간담회 예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풀뿌리

활동 방향 강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풀뿌리 활동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

지에서 시작됨

민주노총 지역 별 중심 사업장 지역 활동 모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 예정

의회 모니터링

관련 활동

개별 의회모니터링팀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발전시켜

의회모니터링 관련 예산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함.

지역 풀뿌리 활동가 시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

의정 활동을 집단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실험 예정

새로운 의회모니터링 예산 운동의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지역 상황에 따라 진행 예정

‘의회모니터링의 경험 공유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간담회 개최 예정

53

Page 5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좋은기업센터

1) 역할 및 현황

좋은기업센터는 1999년 9월 창립이래로 시민행동 하의 ‘좋은기업만들기위원회’로서 활

동하다가 2010년 재창립을 통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의 상식이 되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주로 ‘사회책임’

과 ‘노동인권’ 분야에 관한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분야 사회책임 노동인권

활동 국내 CSR 보고서 발행현황 조사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그 중에서도 기업센터는 노동인권보다 사회책임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속

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다년간에 걸쳐

모니터링 했고, 2005년부터 2년간 윤리경영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인권 분

야의 경우 2007년의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이후, 2013년에 새로이 청년노동문제

를 다루기 위하여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을 중점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각 활동가가 센터 내의 업무를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상근활동가 3명 중 1명은 캠페인이나 연대사업 등 운동사업을 집중적으로 담당하

고, 나머지 2명은 연구나 프로젝트, 출판 등 재정확충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2013년,

2014년에는 상근활동가가 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지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운동과 실천

연대사업

캠페인

재정 확충

연구

출판

54

Page 5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2012, 2013, 2014 주요 활동성과

좋은기업센터는 2013년에 전년도의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3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했었는데, 2013년에는 1명의 활동가가 이직하게 되

어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진행 도중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핵심사업에 집중하자는 방식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2013 10대 과

제 선정’ 계획은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2

2013

2014

- 타겟기업 감시운동: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

- 국내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현황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

안 연구

- 책 출간:

<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교육교재 및 영상교재 발

- ‘한국 주요기업의 10대 CSR과제’ 두번째 발표

-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실태조사

- 책 출간:

<모두를 위한 기업: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교재>

- 타겟기업 감시운동: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연

속 토론회 개최

- 고용행복지수 관련 활동

- 연대사업: 해외기업 및 다국적 기업 감시 연대모임/ 경

제민주화 연대 참여

- 청소년 대상 현장교육, 교육자료 지원

- 대학 및 지자체 내의 CSR관련 교육

-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 책 출간:

<고장난 거대 기업>

55

Page 5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과 타겟기업 감시운동을 통해 기업감시와 노동인권에 관한 활

동을 하였고, 2014년에는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인권에 대한 실태

를 조사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겟기업 감시운동과 관련하여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3) 2015 활동계획

계획 주제 계획 내용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

서에 대한 피드백과

자료 축적

피드백과 자료 등을 이슈 페이퍼로 분기별로 발간 예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추진 예정

‘고장 난 거대 기업’

한국 버전 출판

첫 출판물인 ‘고장 난 거대 기업’은 주로 외국 사례를 활

용하여 외국 기업의 윤리에 대한 태도는 알 수 있었지

만, 한국 기업의 실정을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

한국 기업 대상으로 ISO26000의 7가지 주제의 체계와

구성을 가지고 각 주제별 사회책임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할 계획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읽을 수 있는 도서로 발간 예

국민행복지수 개발 및

발표를 통한 ‘국민행복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에 대해 대응활동

2013년 ‘고용행복지수’ 사업의 변형, 반기 단위로 발표

예정

‘국민행복분야’에 관한 정부정책[쾌적한 생활 환경, 능력

중심사회, 맞춤형 복지, 문화로 행복한 삶, 일.가정의 양

립, 창의 인재 양성]에 대한 6개 부처의 대응 분석[교육

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CSV관련 토론회 기획

-‘CSV, 제대로 알고

하자!’

사회책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의원실과 함께 입법을 재도전)

56

Page 5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3. 함께하는 시민행동

1) 역할 및 현황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0년 네트워크 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예산감시와 기업 사회책

임 운동이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도록 센터로 재창립 하였으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과 함께 네트워크 전체의 운영 및 각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행동은 시민행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을

마련하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시민행동은 주로 캠페인과 시민교육 등 대

중적 영역, 예산감시와 기업 사회책임 등의 전문적 영역에서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

인권국, 정책실, 기획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보

인권국 외에 정책실, 기획실

소속의 상근활동가는 없습니

다. 사실상 크게 정책실과 기

획실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

지 않고, 인력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전반적으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국 정책실 기획실

- 개인정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 두 가지 연대

조직에 참여

- Privacy

working group:

발제하고 토론

하는 비공식모

- 침해에 대응

하는 다양한 소

프트웨어에 대

한 연재

- 중요한 시민

적 권리,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

- 사회적 이슈

에 대하여 신

속히 대응

- 별도의 부서

로 만들지 않

-공연이나 강의

관리: 회원, 일

반시민 참여대

-조직 운영을

위한 주 1회

회의, 행정적

업무담당

57

Page 5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2012, 2013, 2014 주요 활동성과

2013년 이후 시민행동은 오늘의 행동 등 일상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된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신규 이슈 및 사업 영역의 개발, 회원 및 모금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들의 발굴

등 새로운 사업 영역 및 방식을 찾기 위한 실험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

정난과 인력 축소, 분화된 구조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인권을 비롯한 및 현안 대응 측면에서는 시민행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였고, 제도개선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에도 새로운 사업 영역과 방식을 발굴하고자 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두 센터의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슈와 방식을 접목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12

2013

2014

- 15주년 TF운영 및 조직 개편

- 세월호 범국민 대책위 참여 및 활동

- 6월지방선거 주민정치참여 토론회/워크숍 개최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반대운동

-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 오늘의 행동제안: 총 33건 및 3회의 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 학교의 전자학생증 발급 관련제도 개선활동

- 인터넷 실명제 반대활동 및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 신용카드 채무 면제 유예 서비스 문제점 이슈 제기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참여

- 상시적인 모금 및 회원확대 캠페인

- 직접민주주의, 신규사업영역 개발, 이슈발굴

- 대안 IT 기획연재: <다른 인터넷이 가능하다> 총 10회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Privacy Working Group 참여

- 채동욱 검찰 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고

58

Page 6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3) 2015 활동계획

계획 주제 계획 내용

(가칭)노동복지포럼

운영

성장해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시대에 일자리 및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필요성

비정규직, 프랜차이즈 가맹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기

존 정규직 패러다임의 포함되지 않는 노동에 대한 고용

및 노동 조건, 복지 차원에서의 보호

정례 포럼을 통해 현 구조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적 정

책 방향 논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기반한 입법 및 권력 감시 활동(일

자리 예산 감시 등)

소셜 런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격주 1회 점심 식사를 곁들인 대화 프로그램.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 혹은 의미 있

는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초청하여 학습 및 아이디

어 공유, 네트워크 형성

회원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장 계획

회원 커뮤니케이션

통합 뉴스레터 발간 및 페이스북 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회원 접촉면 확대

지속적이고 유대감 있는 커뮤니케이션

정보 인권

전문 기구 설립 정보 인권 활동의 전문화 및 네트워크 확대

59

Page 6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환경의 지속가능성

1. 연간에너지 사용량

시민행동의 활동 특성상 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시민행동은 우

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

업진행과 사무실 유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시민행동의 환경성

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연간 물 사용량 연도별 연간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건물 전체에 대한 수치임. 시민행동의 수치는 평균 상주인원 비중을 고려하여 1/6로 환산

연도별 연간 가스 사용량 연도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도 2011 2012 2013 2014

계(kg) 5820.62 6925.63 5979.31 5567.52

전기에

의한

배출량

3023.12 3532.34 2993.02 2917.12

가스에

의한

배출량

2797.5 3393.29 2986.29 2650.40

*전기에 의한 배출량(0.424kg*kWh) / 가스에 의한 배출량(2.4518kg*㎥)

연간 물 사용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4년에는 물 사

용량이 25%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기 사용량과 가스 사용량은 2012년에 소폭 증가했

2011 2012 2013 2014

1010 834

783 761

물 사용량 (㎥)

2011 2012 2013 2014

10

10 83

4 76

1

전기 사용량 (kWh)

7130

8331 7059

6880

2011 2012 2013 2014

10

10 83

4 76

1

가스 사용량 (㎥)

1141 1384 1218

1081

60

Page 6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2년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결과를 보았을 때, 2014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행동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작

은 부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작은 노력부터 에너지 절약을 이뤄가는 시민

행동이 되겠습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환경적 성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비록 작은 조직이기는 하나,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 캠페인을 통해 개인이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1) Paperless 정책

각종 회의 시 종이 출력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을 통해 문서를 작성, 저장, 공유, 열

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이 우편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가능한 한 E-mail

과 SMS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각종 환경 캠페인

시민행동은 회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을 만들어가

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 ‘페어라이프’ 강좌 및 ‘오늘의 행

동’ 등을 통해 환경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은 예산 및 기업의 감시, 교육 활동 속에서 환경 및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기업센터가 펴낸 ‘고장 난 거대 기업’에는

셸, 코카콜라, 삼성중공업 등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들어 좋은예산센터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원전 예산 감

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 및 생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업들

속에 담아 낼 것입니다.

61

Page 6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4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3-14 주요 활동

62

Page 6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 좋은예산센터

1)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담당하신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기획팀장님을 만나 프로

젝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란?

주민의 참여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하여 실

질적인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의 지원 하에 3개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배경은?

(1)외부적 배경: 2000년도 이후 재정부문

개혁과 함께 성과주의 예산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성과주의 체계와 예산이

맞물리고, 인사고과와 연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에 높은 예산을 책정

하는 것입니다.

(2) 내부적 배경: 좋은예산센터의 초기 활

동은 예산 낭비 사례를 제보 받아 고발하

는 등의 예산감시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되풀이되는 낭비 사례에 대처하는

것은 발전을 지연시키고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예산 감시

단체의 증가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예산 참여로 활동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민 소송과 같은 주민참여제

도를 만들고, 시범활동을 해오다가 2010

년도부터 행복예산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이 직접 주민참여예

산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절차의 민

주주의를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고리를

모색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이

디어 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발상에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참고사례: ‘마을만들기 사업’

평소 개선이 필요하거나 바꾸고 싶었던 생활환경과 이

웃과의 친교 등의 마을 공동체의 문제를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토록 하는 주민 자치

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마을 리더 만들기’ 항목의 경

우, 성과주의 예산 체계에서는 실질적 내용의 고려 없이

측정 가능성에만 비중을 두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발생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

역사회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사용을 위하여 성과

혹은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

다.

63

Page 6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공

적 삶의 재구성'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는 사적인 영역과 시장 영역, 국가사무로

서의 공공적 영역밖에 없고, '개인의 공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공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치

인이나 공직 등의 직업을 가져야만 합니

다.

우리의 과제는 주민들에게 그간 부재했던

공적 삶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적 삶을 누리

게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적 영역과 시장 영역에서는 자기

계발과 경쟁을 통한 승리를 중요시하고,

우리 대다수는 그로 인해 피로감을 느낍

니다. 하지만 공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

누가 이기는가' 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와 제안

등을 통해서 주민들은 쉽게 공적 영역을

누리게 되고, 좀 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초기의 기획은 좋은 예산 리스트를 만들

어서 지역과 상의한 후 전문가들과 협력

하에 작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실제로 지역 활동가들을 만났더

니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부딪혔습니다.

기존에 안전행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지정하던 것과 시민단체에서 '좋은 예산'

으로 지정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고, 지역

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좋은예산센터가 지역상황 고려 없이 판단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획은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 활동가들과 소통을 계속하였

고, 2013년에는 주로 주민 참여를 바탕으

로 풀뿌리생활지표를 제작하는 작업을 했

고, 2014년에는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

한 마라톤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시민 자치의 이념에 근거하여 풀뿌리 운동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등 현장의 풀뿌리 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풀뿌리 운동 활동

가, 전문가 및 지방정치인이 함께 실천의 경험과 이

론 등을 교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아래로부터 개혁

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4

Page 6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어떤 환경들을 측정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고민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결국 이 지표는 스스로 마을 차원

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

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위기와 어

려운 점은?

근본적인 위기는 전문성의 부족에서 비

롯됩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예산 감시 활동

에서 출발한 재정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는 주민 자치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전

문가와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것보다 진행

주체가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각 단

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긴밀하게 엮

고, 마라톤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과 단

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

니다.

세부적으로는 ‘풀뿌리생활지표’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

저,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운동은 국

내 최초이므로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지표의 본질적인 속성

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충된다는

점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표는 기본적으

로 비교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획일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역의 다

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모순된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최선

의 상태를 찾는 것에 대해 2012년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밖에, 관계자들의 관심

부족 및 참여도 저하, 상호 간의 신뢰 부

족,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부족 등의 문

제점도 있습니다.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전망은?

관련 문제가 앞으로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지도가 낮아 그 효

과와 파급력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의 경험이 조

금씩 쌓이면 공적 삶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스스

로가 다른 참여 경로도 찾아낼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공적인 삶에 대해 논의할 틀거

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하나의 점묘화를 완성하는 작

업입니다. 각각의 다양한 지향점이 모여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

는 큰 그림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5

Page 6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좋은기업센터 1)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신 좋은기업센터 김민철 상근활동가님을 만나

캠페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해보았습니다.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이란?

아르바이트생들과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기존에 모르고 있던 시간제 근로

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

트생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캠페인

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01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이죠. 서울 홍익대학

교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운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홍대 상권을 ‘알바 노동권 청정

지역’으로 선포하여 이 지역에서만큼은 알

바생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알바생을 쓰는

고용주들도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

자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의 배경은?

사실 기획 당시에 아르바이트 문제가 많

이 이슈화되었지만 우리 단체에서는 이전

까지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선 때도 그렇

고 최근에 청년 세대의 문제에 대한 고민

이나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을 고려하면, 시의성이나 중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

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진행한 청년유니온의 입장에

서도 특정지역에서 아르바이트 문제를 해

결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에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 홍대 상권은 주된 소

비층이 청년/청소년들인 동시에 그들이

가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동과 소비층이 가장 많이 겹치

는 홍대 상권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문제

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접근해보고자 했습

니다.

66

Page 6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의 목적은?

이 캠페인은 노동법을 지킴으로써 고용

주와 피고용인 모두 윈윈(win-win)하게 되

는 모범적인 사례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홍익대학교 인근상권에서는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 하는 계층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 모두 청년층이므로

이 지역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이 고용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나 매출상의 이익이 된다면 고용

주들이 자발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서면

근로계약서 배부,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

급, 주휴 수당 등 세 가지 정도 활동을 통

해 '이 가게는 위 세 가지 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입니다.'라는 식의 선언을 만

드는 것을 기획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 실질적 소비 증대로 이어지

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은 어디까지 진

행되었나요?

초기 계획은 아르바이트생들과 고용주들

양측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러나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

지 방법을 구상했는데, 그 중 제일 좋은

방법은 상인연합회와 접촉하여 우리의 취

지를 설명하고 그분들과 같이 교육을 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연합회 측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상인연

합회 회장이 교체되는 시기에 따른 운영

불안과 유인책 미흡으로 인하여 논의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결국 사업 마감기간

(1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주로 하게 됐

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교육은 고등학생,

대학생, 출판사, 일반인 등 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됐습니다. 교육 과정

에서 대상들에게 단순히 교육만을 권유하

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상담과 연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네트워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익대학교 학생

들, 청년 유니온, 우리동네 청년회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후에도 함

께 활동할 수 있을만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홍대 ‘상상 언저리’라는 곳을

노동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홍

보했고, 홍익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

고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과 연락처도 교환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죠.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고용주 교육에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이

전의 사례가 적은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한 근로계약서가 다 다른 것도 문제가 되

었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표준계약서

를 썼을 때 뭔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모으는 실태조사의 필요

성도 느꼈습니다.

67

Page 6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알바 노동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 필요하다는 점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학생이 일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일하면서 돈까지 밝힌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

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관련 지식을 알게 되어도 고용주가 이를

모르고 있다면 정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전국 205

개 학교 내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

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접근 방법

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는

‘학생들이 알바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이 센터를 학교에 두

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센터를

학교에다 설치했겠지만, 학교에서는 대부

분 학칙상의 이유를 들어 아르바이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식으로 대응

합니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이 매우 많은데, 학교에서 이들을 ‘문제아’

로 치부해버리면 학생들은 담당교사에게

아르바이트 관련 고민을 털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8

Page 7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다시, 삼성을 묻는다 토론회에 참가하신 좋은기업센터 신태중 국장님을 모시고 토론회

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많은 대기업 중 삼성

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주최

하여 몇몇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개최했습

니다. 좋은기업센터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의 이름으로 공동주최에 참여했습니다. 이

토론회에 앞서, 2008년 5월 출간된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는 삼성에 대한 시

민들의 이중적 시각이 삼성의 실체를 반

영하는 것이라는데 주목하여 삼성의 "빛

과 그늘"에서 그늘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발전에도 도

움이 된다는 파단 하에 삼성재벌의 성장

과 그 비용과 폐해를 분석하여 발전적 대

안을 모색 제시했습니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 시즌2는 삼성

재벌의 사회적 지배력에 주목하여 선출되

지 않은 권력, 삼성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부재가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배력 강화와

결부되어 우리사회에 가져다 주는 사회적

비용과 그 폐해를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6회의 토론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삼성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하는 주체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

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CSR 영역이

매우 폭넓고 다양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일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높은 점

수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 같

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매우 치명적이

고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기에,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듯 합니다.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보면, 핵심적이고

중대한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없을

경우,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모

양새가 되는 것이니깐요. 삼성은 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등의 핵심 이슈에 대

한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기에 일부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들을 받았다고 봅

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 공헌’

에 대해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되

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삼성의 현재 상태

와 연관 지어 볼 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CSR과 사회공헌은 분명히 다르죠. 상당

수의 기업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CSR에 대한 다양한 국제 가이

드라인이나 지침, 원칙 등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사회공헌으로

CSR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겠죠.

69

Page 7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회공헌을 통해 사

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해

서 이기도 하고 사회공헌이 사회적 책임

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기

업은 책임이라는 말을 매우 꺼리니깐요.

국내에서는 사회공헌이 일종의 책임을

면하고자, 혹은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고

자 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룹의 오너가 법의 심판을 받

을 때 대대적으로 거액의 사회 기부가

이뤄지는 모습을 많이 봐 왔죠.

우리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사회에 투여

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일 것입니다. 다

만,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사회문제 개

선 목적보다는 기업과 오너의 이미지 개

선을 위한 사회공헌은 그리 오래가지 않

을 것입니다. 이는 삼성에게도 예외는 아

니겠죠

현재 삼성의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보았

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배

구조, 공정거래, 산재사망, 노조 등 다양한

이슈가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지침

인 ISO26000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주제들

입니다. 백혈병 사망과 같은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서도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

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사회의 어떤 면

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 조직은 기업이라

고 이야기 하고, 거대 기업들이 사회에 미

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

로 기업은 스스로 착해지지 않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으로 막강한

사회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

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기업 또

한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하는 분위

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70

Page 7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3. 함께하는 시민행동 1) 빅데이터 관련 사업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의 핵심적인 사업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를 막

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경실련, 진보넷과 함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했고, 2014년에도 빅데이터

대응 관련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넷 환경에는 대안 서비스가

많긴 하지만 한글로 되어있는 서비스가 아닌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메일, 대안 SNS 등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상용되는 서비스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활동 또한 계획 중입니다.

정보인권국 김영홍 국장님을 만나 빅데이터와 정보인권에 관해 궁금한 점과 빅데이터

와정보인권국 간의 연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빅 데이터(big data)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

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며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 맞춤

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바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측면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므로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포함합니

다. 만약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정보인권국의 핵심

사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 초에 ‘인터넷기업협회’라는 인터

넷 환경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모임에서

연구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그 연구프

로젝트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해 기업활동을 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기술환경이 조성되

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측

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권여당, 국회

에서 토론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

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

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하고자 사업을 구상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1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71

Page 7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

고 정의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개

인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통신사가 기

계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게 되므로 전

화번호뿐만 아니라 휴대폰 자체 또한 개

인정보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소비자에게서 수집한

정보 중 상당수가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을 준수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공적 활동으로써 침입

하자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개

념을 새로이 만들고, 공개된 개인정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

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

다. 최근에는 그에 관련된 의결서도 제출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발굴과정은?

정보인권국의 새로운 이슈 발굴은 정부

정책, 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빅데이터 관련 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어떠

한가요?

빅데이터 관련 활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는 계속될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환경에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만약 개인에 대

한 분석을 담은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시민들이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각종 스팸, 피싱

(Phishing) 등과 같은 사기에 넘어갈 확률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위기 또한 존재합니다. 사람

들은 아무리 나쁜 환경이더라도 일단 적

응하게 되면 처음의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지금 상황에 순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

니다. 여태까지는 단체나 개인들이 운동과

캠페인 등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들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빅데이터

관련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위태로운 이

슈입니다.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어려운 점과 위

기 는 무엇일까요?

빅데이터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

저 사회적으로 빅데이터 이슈가 인권적인

이슈로 비춰지기보다 그의 경제적인 측면

만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중들에게는 빅데이터 산업이 확산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 성과가 향상되

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

부의 창조경제에 포함된 빅데이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이름, 이

메일 등을 수집하여 수시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72

Page 7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만약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뜹니다. 예를 들면, 페이

스북(facebook)과 같은 SNS의 경우 이용

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교묘하게 수집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불

구하고 본인이 입력하는 공개된 개인정보

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기업

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반대측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난점

으로 작용합니다.

73

Page 7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5 부록

74

Page 7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재무제표 제 15기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제 14기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제 13기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제 12기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과 목 제 15 기 제 14 기 제 13 기 제 12 기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I.사 업 수 익 183,042,990 281,422,441 298,186,702 270,175,193

(1)고유목적사업수입 183,042,990 281,422,441 298,186,702 270,175,193

1.회비수입 107,088,000 130,483,000 137,169,000 144,993,000

2.후원금 69,195,990 140,549,441 139,762,802 91,012,193

3.프로젝트지원금 5,000,000 10,000,000 20,085,900 30,000,000

4.자료판매수입 1,759,000 390,000 1,169,000 462,000

5.캠페인모금액 - - - -

6.기타사업수입 - - - 3,708,000

II.사 업 비 용 283,376,257 282,784,367 333,485,512 307,963,824

(1)고유목적사업 283,376,257 282,784,367 333,485,512 307,963,824

가.인건비 187,607,838 175,227,436 205,129,317 192,140,246

1.급여 169,346,210 148,319,320 186,689,400 175,723,686

2.잡급 - 6,000,000 - -

3.퇴직급여 18,261,628 20,908,116 18,439,917 16,416,560

나.운영비 41,309,662 51,817,281 53,768,930 53,838,311

1.복리후생비 15,673,720 20,133,370 19,863,750 17,371,105

2.여비교통비 - - 103,300 24,200

3.경조사비 300,000 1,460,000 600 745,000

4.통신비 2,702,760 2,271,032 2,704,480 2,854,410

5.감가상각비 11,715,487 12,035,337 14,635,187 14,643,187

6.전력비 2,716,120 2,600,050 2,937,770 2,247,610

7.보험료 1,395,850 1,910,200 1,832,700 1,941,450

8.세금과공과 97,250 131,750 121,910 94,750

9.교육훈련비 0 810,000 60,000 195,000

10.도서인쇄비 110,000 179,000 46,350 26,400

11.회의비 74,000 219,000 274,390 440,190

12.소모품비 71,880 182,990 247,100 511,390

13.지급수수료 5,683,237 5,888,331 5,785,125 7,252,483

14.건물관리비 685,258 3,854,221 4,486,578 5,491,136

75

Page 7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15.운반비 - - - -

16.수선비 84,100 142,000 50,000 -

17.잡비 - - 20,290 -

다.지원사업비용 45,427,857 47,744,820 61,882,355 54,547,287

1.연대지원비 42,834,140 41,490,000 33,766,359 25,615,030

2.따비에지원비 - - - -

3.연대사업비 0 1,220,000 1,250,000 150,000

4.예산지원비 2,380,917 2,370,020 4,144,976 28,782,257

5.기업지원비 212,800 2,664,800 22,721,020 -

라.행사비용 9,030,900 7,994,830 12,704,910 7,437,980

III.사 업 이 익 -100,333,267 -1,361,926 -35,298,810 -37,788,631

IV.사 업 외 수 익 2,203,974 18,658 1,913,548 4,408,264

1.이자수익 3,974 6,338 13,548 8,264

2.수입임대료 - - 1,400,000 2,400,000

3.기타지원금 2,200,000 0 500,000 2,000,000

4.전기후원물품 - - - -

5.유형자산처분이익 - - - -

6.잡이익 0 12,320 - -

V.사 업 외 비 용 10,004,092 9,852,064 8,782,203 11,617,059

1.이자비용 10,004,092 9,852,064 8,782,203 11,617,059

2.잡손실 - - - -

VI.경 상 이 익 -108,133,385 -11,195,332 -42,167,465 -44,997,426

VII.특 별 이 익 - - - -

1.채무면제이익 - - - -

VI당 기 순 이 익 -108,133,385 -11,195,332 -42,167,465 -44,997,426

76

Page 7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검토의견서

한겨레경제연구소는 2015년 발간하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세 번째

지속가능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드립

니다.

목적

시민행동의 보고서는 시민행동이 위기와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을 통해 시민행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검토의견서는 시민행동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지속가능성 이슈 및 관련 정보를 토

대로 지속가능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검토기준 및 제한사항

한겨레경제연구소는 GRI 보고원칙의 4대항목(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중

대성, 완전성)을 참고해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업무의 범위는 2015년 성과를 중

심으로 한 보고서 내용으로 한정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술된 주장 및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

■ 이해관계자 포괄성: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조직이 그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시민행동은 시민, 회원, 시민단체, 조직구성원, 기업, 정부, 언론 등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식의 개선과 활동을 보고하였습

니다.

- 시민행동은 2015년에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의

견을 수렴해 주요이슈를 식별했습니다.

■ 지속가능성 맥락: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조직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가?

- 시민행동은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행한 지속

가능성 관련 활동과 성과를 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77

Page 7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 중대성: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 또는 이해관계

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

는가?

- 시민행동은 보고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지난 보고서의 분류를 유지하고,

그간의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성 주요 이슈를 확정했습니다.

- 시민행동은 지속가능성 이슈의 주요 영역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서 논의

를 발전시켜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완전성: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고 보고기간 동안 조직의 성과

를 이해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중대 측면과 그 경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 시민행동은 이해관계자 그룹을 파악하고 각 이해관계자 대화를 실시해 결과를 보

고했습니다.

제언

-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과 추진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비전을 체계화하

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민행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포함한 비

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다양한 채널로 꾸준하게 소통하는 것은 시민행동의 지

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

되, 각 소통 채널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가길 바랍니다.

2015년 3월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이현숙

78

Page 8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GRI INDEX 1. 일반지표(General Standard Disclosure) 구분 지표번호 지표명 페이지 관련내용

a. 전략 및

분석

G4-1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선언 4 대표선언문 수록

G4-2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

외부의 영향, 위험요인 및 기회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비판과 부정

적 인식 증가, 시민단체 신뢰성 및

영향력 약화, 사회운동의 구심력

약화, 사회참여적 시민의 등장과

영향력 확대 및 세력화, 민주주의/

인권/평화의 위기, 성찰의 기회

내부의 영향, 위험요인 및 기회

회원의 감소와 열악한 재정, 상근

역량의 감소와 불안정한 충원 구

조, 시민행동 활동의 영향력 감소

와 의제의 전문화, 시민행동 활동

의 주체와 의제에 대한 성찰, 전문

운동 분야는 깊이 있게/저변을 확

대하는 운동 분야는 넓게

b. 조직 프

로필

G4-3 조직 명칭 5

한글명: 함께하는 시민행동

(약칭: 시민행동)

영문명: Citizens Action Network

(약칭: CAN)

G4-4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5

시민행동 규약 상 목적 사업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

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시민 참여 사업, 새로운 가치를 지

향하는 운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

는 사업, 자발적인 시민들의 운동

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하는 사업,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주요활동: 예산감시 | 기업감시 |

정보인권 | 시민참여

G4-5 소재지 1

지번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120-

847)

도로길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

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

(120-847)

G4-6 주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거 - 한국, 기타 국가에 별도의 사업장

79

Page 8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나 지속가능경영(사회책임)과

관련된 중대한 활동이 이뤄지

고 있는 국가 수와 국가명

은 없습니다.

G4-7 소유구조 및 법적 형태 -

시민단체

비영리조직(서울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회원조직(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으로 운영되며 회원총회를 최고 의

결기구로 하는 조직)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대상 민간

단체

G4-8 제품 및 서비스 대상 시장 -

공익을 위한 활동(수혜대상: 회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

정부와 기업 등 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

G4-9 조직 규모 25,31,

33-37

인적구성 (2014.12)

회원 993명

대표 3명

고문 2명

감사 1명

운영위원 11명

상근활동가 11명

재정규모 (2014.12)

총수입 185,246,964원

총지출 293,380,349원

G4-10

a. 계약형태 및 성별에 따른 종

업원 수

b.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정

규직 수

c. 성별에 따른 사원 및 관리자

d.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총 인

력 수

e. 중대한 기업 활동 중의 일부

분이 정규직이 아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나 개인에게 위탁된

경우

f. 계절적 요인 등 특수상황으

로 인한 중대한 단기 종업원

인력 변동

37-40

a,b,c,d. 시민행동은 계약형태나 고

용형태 등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합

니다. 그렇기에 계약형태와 고용형

태는 모든 상근활동가가 동일합니

다.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남성은

8명 여성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d,e,f.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G4-11 단체협상 결과 적용 받는 종업

원의 비율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0

Page 8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G4-13 보고기간동안 규모, 구조, 소유

구조, 공급망 등의 주요 변화 -

보고기간인 2013-2014년 동안 규

모, 구조 등의 주요변화는 없습니

다.

G4-14

예방 접근 원칙을 천명하고 있

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

시민행동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로,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행위가 조직에 치명적인 위험이 된

다는 것을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

습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 내부적

으로 구성원 간 시민행동이 추구하

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전담 상근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출

은 사무처장과 회계담당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금 내역도 CUG를 통해 실시간으

로 전체 상근활동가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계전문감사가 매년 1

회씩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업무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만날 경

우 전체 사무처에 공지하고 그 결

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시스템적인 부분보다도 구성

원 모두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함께 공유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

아, 지속적으로 함께 점검하고 윤

리적 기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4-15

자발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

적 헌장과 일련의 원칙들, 또는

이니셔티브 중 참여하고 있는

내용

-

시민행동이 공식적으로 외부 이니

셔티브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지 의

사 표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외부 이니셔티브에 대해 내부적으

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협약,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OECD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난

81

Page 8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민지위에관한협약

G4-16 주요 협회 가입현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설립될 때

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c. 중대 이

슈 및

보고 경계

도출

G4-17

a.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에 포함되는 모

든 기업 리스트

b.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에 포함되나 보

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리

스트

31-32

a. 조직의 재무제표는 해당 페이지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b.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4-18

a. 보고 내용 및 범위를 결정하

는 프로세스

b. 보고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시행된 보고 원칙

-

a.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일정 수립

시민행동의 조직 특성에 알맞은

목차와 구성 설정

데이터 수집, 정리 및 분석

영역별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중요

이슈 분석

시민행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

적이고 중요한 정보(조직 구성, 사

업 성과, 환경 성과 등)포함

b. 보고 우선순위를 중간으로 지정

하여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을 포함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G4-19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

이슈 리스트 16-17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G4-20 조직 내 중대 이슈별 보고 범

위 -

보고범위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에 국한하였습니다.

G4-21 조직 외 중대 이슈별 보고 범

위 -

조직 외부의 보고에 대해서는 기술

하지 않았습니다.

G4-22 이전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재인용 효과, 재인용 이유 -

이전 보고서에서 기술되었던 정보

에서 크게 변동된 사안만을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고, 그 이외의 사안

은 거의 그대로 재기술하였습니다.

G4-23 이전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의

재조정 -

이전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 중 특

별히 수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d. 이해관계

자 참여 G4-24 참여 이해관계자 리스트 9-14

시민행동은 회원, 일반시민, 시민단

체, 공익재단, 내부구성원(임원, 상

근활동가, 자원활동가, 인턴), 기업,

정부와 지자체, 언론을 이해관계자

로 파악합니다.

82

Page 8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G4-25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과 선정

에 대한 근거 9-14

시민행동의 활동에 대해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이들을 이

해관계자로 파악합니다.

G4-26

형태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빈

도로 본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

한 접근방식과 보고서 준비를

위한 참여 프로세스

9-14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G4-27

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되어

온 중대 이슈 대응 방법 및 결

과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

16-17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 보고 프

로필

G4-28 보고기간 1

2013-2014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

서 발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보고)

G4-29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 2013년 2월 22일

G4-30 보고주기 1 매년 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G4-31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에 대

한 문의처 1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T. 02-921-4709

[email protected]

G4-32

GRI 인덱스

a. ‘in accordance’ 또는 선택옵

션 보고(Core or

Comprehensive)

b. 선택된 옵션의 GRI Content

Index 보고

c. 제3자 검증 보고서

1,77

a. G4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GRI4) 작성되었습니다.

b. 핵심적 부합 방법에 따른 GRI

INDEX를 작성하였습니다.

c.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

다.

G4-33

a. 외부검증 관련 정책 및 활동

b. 검증범위 및 기준

c. 보고조직과 검증기관과의 관

d.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

진의 역할

69

a. b. 검증은 실시하지 않으며, 보고

서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습니다.

c. 시민행동은 검토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습니다.

d. 보고서는 사업감사에게 제출되

며, 운영위원회가 최종 검토합니다.

f. 지배구조 G4-34

위원회를 포함한 최고의사결정

기구 조직도

경제, 사회, 환경 주제를 담당하

는 위원회 리스트 (위원회별 대

표 주제 명시)

7,28-29,

33-36

지배구조: 회원총회-공동대표-운영

위원회-사무처

회원총회: 최고의 의결기구 입니

다.

대표: 시민행동과 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의 각 대표들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3명의

83

Page 8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공동대표가 활동 중입니다.

운영위원회: 시민행동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

고 집행하는 상설기구입니다. 현재

11명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으

며, 운영위원 중 4명의 상근활동가

가 상근이며 7명은 비상근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G4-35

경제, 사회, 환경 과제에 대한

회원총회-공동대표-운영위원회-

사무처로의 권한 위임 프로세

7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

를 통해 공동이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

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실질

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처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가고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

정이 이루어집니다.

G4-36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

임원급의 책임자 존재 여부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보

고 체계 수립 여부

28-29,

33-36

임원급 책임자로 공동대표와 사무

처장이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공동

이 책임을 부담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체계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G4-37

조직, 사업, 환경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최고 의사결정

기구간의 협의 절차

(위임된 경우, 어디로 이관되었

는지를 명시하고, 최고 의사결

정기구에 보고하는 피드백 프

로세스 포함)

7

각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최고

의사결정 기구 간의 협의는 회원총

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처에

게 전달 됩니다. 운영위원회와 사

무처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피드백 프

로세스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

다.

G4-38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보고

28-29,

33-36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G4-39

CEO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

을 겸임하는지 명시 (겸임시 기

능 및 이유 명시)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4-40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추

천 과정 및 선정기준 (하부 위

원회 포함)

28-29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총

회입니다. 그러나 일상적 의사결정

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총회

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은 통

상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각 활동

84

Page 8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기구에 참여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

시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후

시민행동의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

에 대해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

의 추천과 당사자의 승낙으로 총회

의 승인을 거쳐 선출합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은 시민행동의 조직 운

영과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4-41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간

이해충돌을 피하는 프로세스

- 교차 이사회 구성원

-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와 순

환출자

- 지배주주와의 거리

- 특수관계자 공시

7

시민행동은 특별한 지배주주가 없

이 회원 모두가 1인 1표의 총회 의

결권을 갖는 회원조직입니다. 단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

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는 운영위원들은 총회에

서 선출됩니다. 운영위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활동의 전문성을 제

외한 어떤 요인도 고려하지 않습니

다.

운영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민

행동 활동의 독립성 침해 금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 의무를 두

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은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조직

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

다.

- 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

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운영위원이 다

른 업무 수행으로 시민행동의 독립

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운영위원의 정당 가입은 자유이

나 평당원 이외의 직책을 맡는 것

을 금지합니다. 이는 공익적 시민

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

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함입

니다.

G4-42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목적,

가치,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

을 구축하는데 있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의 역할

7,28-29,

33-36

시민행동은 미션, 사업 계획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무처의 결정

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과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

85

Page 8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습니다. 시민행동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평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아니더라도 목

표를 구축하는 역할에서 비중은 동

일합니다.

G4-43

경제, 사회, 환경, 주제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제

고 방안

-

회원들 중 조직의 운영 및 각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운영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운영위원은 전 환경단체 상

근활동가 출신으로 그 중 한 분은

현재도 기업사회책임 및 환경책임

에 관한 전문 영역에 종사하고 있

습니다.

G4-44

a.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조직,

사업, 환경 성과평가 절차 (평

가의 독립성 및 평가 빈도, 자

기 평가 여부 포함)

b.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성과평

가 결과에 따라 취해진 조치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 변경

및 조직적 관리 포함)

28-29

,33-36

a. 각 주제에 대해서 회원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습니

다. 회원총회는 연 1회, 운영위원회

는 연 4회 이상 개최 됩니다.

b. 회원총회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

운영위원장이나 공동대표, 사무처

장을 선출합니다. 또한, 투표 결과

를 반영하여 이후 조직 관리에 대

해 결정합니다.

G4-45

a. 조직, 사업, 환경 영향 및 리

스크, 기회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실시절차

이행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

구의 역할 포함)

b. 조직, 사업, 환경 영향 및 리

스크, 기회 관리에 대한 이해관

계자 의견 반영 여부

-

a. 운영위원회는 리스크와 기회에

대하여 사무처에 전문가적인 의견

을 제공하고, 함께 토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b.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논의할 때

에는 회원 총회나 사무처 회의 등

을 통해 논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해

관계자는 시민행동의 운영에 직.간

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

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

행동의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G4-46

조직의 조직, 사업, 환경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

구의 역할 및 영향력

-

단체의 조직, 사업, 환경 지속에 있

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

무처와 운영위원회, 전문가의 의견

공유와 토의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사무처는 리스크를 도출하고 운영

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은 의견을 제

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G4-47 조직, 사업, 환경 영향 및 리스 - 모든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검토를

86

Page 8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크, 기회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검토 빈도

받습니다.

G4-48

보고서가 모든 중대 이슈를 포

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공식적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가진 최고 임원

7 공동대표를 통하여 중대 이슈 선정

을 검토 받고 승인 받습니다.

G4-49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심각한

우려 사항 전달 과정 7

사무처에서 심각한 우려사항이 발

견될 시, 사무처에서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임원에게로 전달 됩니다.

G4-50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는

고충(불만)의 성격, 횟수, 빈도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매커

니즘

-

운영위원회와 사무처에 보고 되는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처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빈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고충

처리 매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습니

다.

G4-51

a.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

수 정책

b.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임원

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환경 성과 기준

28-29

a. 상근활동가를 제외하고 운영위

원, 공동대표, 임원 등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 무보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4-52 보수 결정 절차 33-36

무보수직인 운영위원과 공동대표,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근

활동가의 보수 결정 절차에 대해서

는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

다.

G4-53

보수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포함 (투표권

행사 등)

28-29

계획 등 여러 정책을 결정할 때,

회원 총회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회원들의 의

견을 듣고 있습니다.

G4-54

동일국가 내 총 근로자 평균

보상금액 대비 조직 내 최고

연봉자(highest-paid individual)

의 연간 총 보상금액 비율

-

시민단체는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기본급, 호봉, 근

속수당, 직책수당을 활용하여 급여

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내용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4-55

동일국가 내 총 근로자 평균

보상금액 상승율 대비 조직 내

최고연봉자(highest-paid

individual)의 연간 총 보상금액

상승율

- 위와 동일 합니다.

87

Page 8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g. 윤리 및

청렴도

G4-56 기업의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

령 -

시민행동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

은 시민행동의 규약에 나와있습니

다.

G4-57 조직 내외부 윤리 및 준법, 조

직의 청렴도와 관련된 조직 등 -

시민행동 조직 내 윤리관련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행

동은 윤리와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함으로써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

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민단체의 윤리문제는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

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윤리문제

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윤리에 대해 인식하고, 활

동 속에서도 윤리를 자연스럽게 몸

에 배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G4-58

조직 내외부의 적발된 비윤리

행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계

층적 관리 체계

- 비윤리 행위에 대해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세부지표(Specific Standard Disclosure)

구분 지표번

호 지표명 페이지 관련내용

성과관리체계

(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G4-

DMA

a. 중대 이슈로 선정된 이유 및

영향

b. 중대 이슈에 대한 관리 방법

c. 관리체계 평가 방법

16-17

a. 첫 번째 보고서 발간 시점에 중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중대 이슈

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성격을 고

려하여 구성원, 사업,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

다.

b.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c. 매 년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운영

위원회 및 사무처 논의를 통해 성

과를 평가합니다. 2014년에는 특별

히 창립 15주년을 맞아 TF를 구성

하고 15년간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경제

88

Page 9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경제성과

G4-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30-31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NGO단체라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

습니다.

시민행동 연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원)

총수입 총지출

2013 281,441,099 292,636,431

2014 185,246,964 293,380,349

G4-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

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

기후 변화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재정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활동에

있어서의 위험과 기회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민행동은 기후변화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작은 조직이기는 하지만 지구 온난

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G4-EC3 연금 지원 범위 42

퇴직급여 충당

시민행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법이

정한 일정액의 퇴직급여를 매년 충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근활동가가 퇴직 이후 보다 안전

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근활동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

어 있습니다.

G4-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

독립재정

시민행동은 민간재단 등 공익기금의

사업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정부

및 기업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젝트

사업비나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기금에 연연해

정부예산을 감시하고 기업의 책임성

을 요구하는 고유의 활동이 위축되

거나 정당성을 훼손되는 것을 피하

기 위해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이러

한 원칙을 마련하여 지켜오고 있습

니다.

세금감면 혜택

89

Page 9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정부와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

지는 않으나, 법률에 의거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인 건물

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법률에 다라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고 있습니다.

시장현황

G4-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

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41-44

급여체계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급여체계는 기

본급 80만원에 호봉, 근속수당, 직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신입활동가룰 포함하여

모든 상근활동가에게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령 등으로 월 급여액이 최저 임금

에 미달할 경우,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14년 현재 시민행동의 모든 활동

가는 12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

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한국의 법

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088,890원입니다.

G4-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구매 정책,

관행, 비중 -

시민행동의 사업장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으며, 모든 구매는 국내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구매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

급적 지역 및 공익에 기여하는 방식

으로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매는 자료집 제작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자료집 인쇄는 시민행동

이 위치한 성미산 마을에 기반한 기

획사 보임디자인㈜를 통해 인쇄하고

있습니다.

간접경제효과 G4-EC7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

시민행동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환경정의와 한

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마련한 사무실 건물 지하에 조그마

한 공연장을 개관하여, 공익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마

90

Page 9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을 극장’이라는 이름의 이 공연장은

현재까지 공익활동을 위해 꾸준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이

위치한 5층 사무실에는 약 4평 규모

의 회의실이 있어, 다양한 시민모임

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마련하여 일

반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오픈 하였습니다.

G4-EC8 간접 경제 영향 50-59

시민행동의 활동 및 사업성과에 관

한 정보가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환경

원료

G4-EN1 원료 사용량 61

시민행동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원자

재는 각종 문서와 서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행동은 paperless정

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시, 종이 출력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을 통해 문서를 저장,열람하며 회

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종이 우편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우편물이 아닌 E-

mail 소식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면

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4-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 보고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

습니다.

에너지

G4-EN3 조직내 직접 에너지 소비량 60

현재 시민행동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입니다.

이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량 정보는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G4-EN4 조직 외 에너지 소비량 - 간접적인 에너지 소비량은 집계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G4-EN5 에너지 원단위 60 수도: ㎥ 전기: KWh

가스: ㎥

G4-EN6 에너지 사용 절감량 60 에너지 사용 절감량은 해당 페이지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G4-EN7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

너지 감축량

61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

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

니다.

91

Page 9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수자원

G4-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60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돗물을 정수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대신 생수는 구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 정보

는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

다.

G4-EN9 취수로부터 영향받는 용수 공

급원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4-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사용하는 물의 대부분은 식수와 세

척으로 사용되어 재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물다양성

G4-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

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

지의 위치와 크기

- 시민행동이 소재한 곳은 환경보호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G4-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

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

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

성에 미치는 영향

- 보호 구역이나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은 곳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G4-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시민행동의 활동이 자연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시민행동은 정부

의 환경 파괴 사업에 ‘밑빠지독상’을

수여하고 중단을 촉구하면서 자연보

호 서식지의 파괴를 막기 위해 활동

했습니다.

G4-

EN14

사업영향 지역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존연맹 지정

멸종위기 종과 국가지정 멸종

위기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 시민행동이 소재한 곳에는 멸종위기

종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출

G4-

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60

시민행동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G4-

EN16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통근이나 출장에 따른 기타 온실가

스 배출은 시스템화되지 않아 집계

할 수 없습니다.

G4-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 위와 동일합니다.

G4-

EN18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60 온실가스 배출 단위: kg

G4-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성과는 특별히

92

Page 9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EN19 없습니다.

G4-

EN20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오존층 파괴 물질을 직접적으로 배

출하지 않습니다.

G4-

EN21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없습니다.

폐수 및 폐기

G4-

EN22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

시민행동이 배출하는 폐수는 생활하

수로, 배출량과 수질은 확인되지 않

습니다.

G4-

EN23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

출량 -

정책에 따라 분리수거 후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은 데이터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G4-

EN24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4-

EN25

바젤협약 부속서 Ⅰ, Ⅱ, Ⅲ, Ⅷ

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

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G4-

EN26

폐수 배출로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품 및 서비

G4-

EN27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활동과 성과 -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활

동의 성과는 없습니다.

G4-

EN28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

판매된 제품 및 포장재의 재사용은

없습니다.

법규준수 G4-

EN29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

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

환경법규 위반으로 벌금, 그 외에 제

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물류 G4-

EN30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

제품 운송은 거의 없으며, 임직원 이

동 시에는 주로 대중교통을 활용하

고 있습니다.

전반 G4-

EN31

형태별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출과

투자는 없었습니다.

환경관련 고

충처리 매커

니즘

G4-

EN34

환경영향에 따른 고충(불만) 수

및 공식적인 고충처리 매커니

즘을 통해 해결된 수

- 환경 영향에 따른 고충과 처리 매커

니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노동관행

고용 G4-LA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

율 37-40

2013~2014년 사이에 2명을 신규채

용하였으나, 6명이 경제적 사정과 개

인적 사정, 타 직종 희망 등을 이유

로 퇴직하였습니다.

G4-LA2 상근직에 대한 복리후생 41-44 시민행동은 Full-time 상근활동가와

93

Page 9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Part-time 상근활동가 간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상근활동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시민행동의

상근활동가에 대한 복리후생 프로그

램으로는 법정 퇴직금 제도 설정, 4

대 보험 가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학업휴직, 안식년 제도, 리프레쉬 휴

가제도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

요내용과 수혜 실적은 해당 페이지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 42

2013년 남성 1명이 11개월간 육아

휴직을 실시한 후 2014년 복귀하였

습니다.

노사관계 G4-LA4 운영상의 변화에 따른 사전 고

지기간 44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

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

근활동가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의 합의와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인력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보건안전

G4-LA5

보건과 안전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돕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위원회

로 대표되는 인력의 비율

-

상근활동가의 보건 안전에 관한 사

항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는 설립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행동의 상

근활동가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근활동가가 참여하는 전체회

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등 상근활동가의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도 전체 상근

활동가의 논의를 통해 다뤄지고 있

습니다.

G4-LA6 지역별 및 성별 부상, 질병, 결

근율과 작업관련 사상자 수 -

1명의 상근활동가가 업무와는 무관

한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2개월간

병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퇴직하였습

니다.

G4-LA7 업무상 높은 사고 및 질병발생

위험을 가진 직원 수 -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

험이 높지 않습니다.

G4-LA8 노조와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45

시민행동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없으

며, 보건안전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도 없습니다. 보건

94

Page 9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안전 등 상근활동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전체 상근활동가의 논의로

결정됩니다. 최근 2년간 상근활동가

의 보건안전을 위해 실시한 프로그

램은 없습니다.

교육훈련

G4-LA9 직원 형태별 1인당 교육시간 44

상근활동가 교육시간을 시스템적으

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향후 상

근활동가의 성장을 위한 조직의 노

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자원활동가 교육시간 또한 시스템적

으로 관리하지는 않으나,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G4-

LA10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

43-44

시민운동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평균

연 1회 내부의 요구와 제안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며, 분기별로 학습과

활동 평가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상근활동가

교육과 개인이 요청하는 외부 교육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휴직제도

를 마련하여 대학(원) 진학 시 요청

에 의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

으며, 해외 시민운동 경험을 위해서

동등하게 해외연수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안식년 제도도 상근활동가의

재충전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유

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퇴직자를 지원하는 프

로그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

니다.

자원활동가는 자유의사에 따라 활동

을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자원활동

가의 퇴직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

습니다.

G4-

LA11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

사 대상 직원 비율 43-44

매년 말 전체 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가 진행했던 사

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함께 논

의합니다. 상근활동가의 경력개발을

95

Page 97: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위해 장학금 혜택이 부여된 교육기

회가 있을 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및 차

별금지

G4-

LA12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근로자와 지배기

구의 구성 및 기타 다양성 관

련 지표

38,44-45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급여

등에 인종, 종교, 성별, 출신 지역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

지합니다. 관련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시민행동 자체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평등한 보상 G4-

LA13

직원 범주별 남녀의 평균 임금

비율 38

모든 상근활동가는 동일한 급여체계

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을 이유로 임

금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2014년

까지 기본급은 사무처장을 비롯해

모든 상근활동가가 80만원으로 동일

하며, 호봉과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급여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관행 고

충처리 매커

니즘

G4-

LA16

노동관행에 따른 고충(불만) 수

및 공식적인 고충처리 매커니

즘을 통해 해결된 수

-

노동관행에 따른 고충에 관련한 문

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

충의 해결수도 없었습니다.

인권

투자

G4-HR1 인권을 고려한 투자협약 (인권

조항 포함 또는 인권심사) -

시민행동은 재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권을 고려한 투

자 협약도 없습니다.

G4-HR2

인권정책 또는 운영과 관련된

인권 지표 고려 절차에 대한

총 교육시간

-

시민행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시민행

동의 모든 활동은 인권 존중 기반에

서 이루어집니다. 인권은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며,

인권존중 원칙은 시민행동의 운영원

칙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인권 이

슈, 노동인권 이슈는 시민행동의 주

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민

행동은 활동 속에서 인권을 고려하

고,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은

노동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의 교류를 통해서 인권에 대한 중요

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시간을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G4-HR3 총 차별 건수 및 조치 44-45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급여,

교육, 퇴직 등에 인종, 종교, 국적,

96

Page 98: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병력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재까지 차

별을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

니다.

결사의 자유 G4-HR4 결사의 자유 44-45

현재 시민행동에 노동조합은 없습니

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그

리고 단체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

니다. 현재까지 노동3권 침해를 이유

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동노동 G4-HR5 아동노동 금지 44-45

시민행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

습니다. 그 동안 아동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

행동의 특성상 시민운동에 대한 경

험과 배움을 위해 청소년이 방문하

여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G4-HR6 강제노동 금지 44-45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근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안관행 G4-HR7 인권 교육을 받은 보안담당자

비율 -

시민행동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채용된 인력은 없습니다. 건

물과 사무실 보안은 외부업체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권

리 G4-HR8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조

치 -

시민행동은 소재지의 주민권리를 침

해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G4-HR9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업장

수 및 비율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급망 인권

평가

G4-

HR10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

인 인권 영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

방법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권 고충처

리 매커니즘

G4-

HR11

인권영향에 따른 고충(불만) 수

및 공식적인 고충처리 매커니

즘을 통해 해결된 수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7

Page 99: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사회

지역사회

G4-SO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

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 비율

-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해 참여를

하거나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환경

정의와 한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

동과 함께 마련한 사무실 건물 지하

에 조그마한 공연장을 개관하여, 공

익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 극장’이라는 이름의 이

공연장은 현재까지 공익활동을 위해

꾸준히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간

접적으로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

게 하고 있습니다.

G4-SO2

지역사회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반부패 G4-SO3 부패 위험이 있는 사업단위 분

석 -

반부패 원칙은 시민행동의 조직운영

원칙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자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

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의

자산을 횡령, 유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민행동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단

체로써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부정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기에 더

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행동은 부패위험을 없애기 위해 무

엇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 속에서 반부패

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전체 사무처에 사

전에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과 회계 투

명성을 위해 회계 전담 상근자를 두

어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출은 사

무처장과 기획실장의 승인 하에 이

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금 내

역도 CUG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체

상근활동가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98

Page 100: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회계전문가가 연 1회 독립적인 감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

하여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

케이션 및 교육에 대해서는 집계하

지 않았습니다.

G4-SO5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

창립 이후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발

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 감

시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

로서, 내부 투명성을 중요 가치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G4-SO6 국가별, 혜택자 별 정치 기부

총 가치 -

시민행동은 정당 및 정치인에게 기

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위원

과 상근활동가 개인의 정당 가입은

금지하지 않으나, 평당원 이외의 직

책을 맡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이 공익적 시민단체로

서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정치

적 중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독점 행위 G4-SO7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건수 및 결과 -

부당경쟁 및 독점행위로 공정거래법

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재 G4-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

법률 위반 등으로 단체가 제재를 받

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품책임

고객 보건안

G4-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

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

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G4-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사이

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

칙 위반 건수

- 위반한 바가 없습니다.

제품 및 서비

스 라벨링

G4-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의 비율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G4-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

링과 관련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시민행동의 활동은 라벨 정보를 필

요로 하지 않습니다.

G4-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 이번 보고서 기간에는 회원 만족도

99

Page 101: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고객 만족 관련 활동 에 관해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

다.

마케팅

G4-PR6

광고, 판촉, 프폰서쉽 등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규

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10

홈페이지/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운

영, 메일과 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시민행동의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활동 홍보 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발송함으로써 스팸을 방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등의 모금

활동을 할 때에도 기부금품모집법을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G4-PR7

광고, 판촉, 스폰서쉽 등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규

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마케팅 관련하여 위반한 사실이 없

습니다.

개인정보보호 G4-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

시민행동의 주요 활동으로써 정보인

권시민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

인정보보호정책도 2000년 2월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분실

하는 등의 문제로 제기된 불만은 없

습니다.

규제 G4-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 법규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제재를 받은 바가 업습니다.

GRI G4 가이드라인에 따라 NGO에 적용되는 부가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구분 지표번

호 지표명 페이지 관련내용

이해관계자의 참여 NGO1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수

행, 모니터링, 평가 시 영향

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기

관의 미션에 따른) 참여

9-14 해당 페이지 수록

피드백 및 블만과흐속

조치 NGO2

프로그램과 정책에 관련된

피드백과 불만처리의 방법,

그리고 문제점(자각하는 문

제점 포함)에 대한 후속조치

-

피드백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채

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

다. 현재는 홈페이지의 댓글, 이

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서 의견

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와

학습 NGO3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실

효성과 영향 측정)와 학습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프로

-

시민행동은 매주 사무처 전체회

의와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민행동 및 각 센터의 사업을

100

Page 102: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그램의 변화)을 위한 시스템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합니다. 또한 좋은예산센터의

경우 이사회, 좋은기업센터의

경우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

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에 관

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도 합

니다.

성별 및 다양성 NGO4

성별과 다양성이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평가 및 학습

에 융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에서 성

적, 인종적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시 고려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인지와 지지 NGO5

지지 입장과 대중인지 캠페

인을 형성하고 소통하고 실

행 및 변경 하기 위한 프로

세스

-

시민행동은 성명, 논평 등을 통

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때, 실무자가 담당부서의 논의

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람한 후 대표와

사무처장의 최종승인을 거쳐 발

표합니다. 다만 시급한 사안이

어서 회람할 여유가 없을 경우

대표 및 사무처장의 승인 하에

일단 발표한 후 사후 의견수렴

을 하기도 합니다. 각 센터의

경우 자체 의결단위(좋은예산센

터의 경우 이사회, 좋은기업센

터의 경우 전문위원회)에 회람

한 후 센터의 책임자(좋은예산

센터의 경우 소장, 좋은기업센

터의 경우 위원장)와 실무책임

자(사무국장)의 승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정 NGO6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다른 관련자와 활동을 고려

하고 협력하는 절차

7 해당 페이지 수록

자원할당 NGO7 자원의 추적과 분배 및 할

당 30-31 해당 페이지 수록

윤리적 모금 활동 NGO8

5건의 개별 고액 후원을 포

함한 각 후원금의 출처 명

30-31

시민행동의 수입은 회비와 후원

금, 프로젝트 후원금, 기타 수입

(자료판매 등)으로 이루어 집니

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회비와

101

Page 103: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후원금이 전체 예산의 80% 내

외를 차지하며 현직 임원들의

기여도는 약 15%로 높은 편입

니다.

고용 NGO9

사내 피드백과 고충처리의

방법- 고충 접수 수와 해소

방법

34-36

시민행동은 운영위원회에 일정

수의 상근활동가의 대표들을 당

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 활

동 및 운영 전반에 관해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102

Page 104: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출판물 및 기타 발간물

1. 출판물

2. 기타 발간물

- 2014년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회

- 왕초보를 위한 예산공부, 이렇게 시작하자: 길라잡이 Vol 1.0

- 풀뿌리생활지표 무엇을 할 것인가

-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자

- 2015년 주민참여예산 기록과 친해지자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3개년 활동 평가 자료집

이영면, 정란아, 신태

중, 전채연 저

양철북, 2013

고장 난 거대 기업

김태일 저

웅진지식하우스, 2013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조돈문, 이병천, 송원

근, 이창곤 저

후마니타스, 2014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저

코난북스, 2014

103

Page 105: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편집 후기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인턴 신다혜입니다. 저는 8주의 인턴 기간 동안 지속가

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지속가능보고서는 3번째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2013년과

2014년의 주요 사업 성과와 계획, 재정 등을 통해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인턴으로 오자마자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의 전 부분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며 매우 놀랐습

니다. 한낱 인턴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

민행동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주시고, 거리낌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기업과 정부

를 감시하는 시민행동인 만큼, 시민행동부터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내용을 강요하지 않고, 제 3자인 인턴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행동을 서

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민행동이 투명성에서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을 느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지속가능보

고서는 이윤을 내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지속가능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업에 중점을 둡니다. 저는 인턴으로 오

기 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만들며 시

민단체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매우 어

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처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게 되

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가장 가

까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채연하 선배님과 김민철 선배님, 박준우 처장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Citi-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관계자 분들

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시민행동의 미래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저의 작은 노력이 시

민행동이 한걸음 더 성장하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2015.2.10 인턴 신다혜 올림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