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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술경영 마스터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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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술경영 마스터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gokams.or.kr/artnews_upload/2012 foundation(2).pdf · 2017. 11. 14.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Sep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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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예술경영 마스터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 ※ 이 자료집은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부터 11월 3일 토요일까지 주 2회 특강 및 1박 2일

    워크숍으로 진행된 ‘2012 예술경영 마스터 2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의 교재입니다.

  • 목차

    � 10.24(수) 특강 1일차 : 시작하기

    제1강 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9

    * 강사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21

    * 강사 장진민(이음스토리 이사)

    � 10.25(목) 특강 2일차 : 준비하기

    제1강 창의적 사회 행동 55

    * 강사 이충한(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

    제2강 문화예술분야 청년 창업, 비교와 조망 59

    * 강사 정상훈(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 목차

    � 10.31(수) 특강 3일차 : 시장 발굴하기

    제1강 시장 발굴 실무 85

    * 강사 이선철(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제2강 선배에게 듣는 자기시장 개발기“블루오션을 찾아라”

    2-1.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도록, 도시 속 필요 모델 찾기 91

    * 강사 안연정(문화로놀이짱 대표)

    2-2. 시대적 요청과 수요 파악, 예술하기와 경영하기 117

    * 강사 신현길(아트브릿지 대표)

    � 11.1(목) 특강 4일차 : 브랜드 개발하기

    제1강 브랜드의 이해 및 브랜드 개발 전략 121

    * 강사 신윤천(브랜드아큐멘 부사장)

    제2강 선배에게 듣는 브랜드 구축기“매력적인 브랜드 사로잡는 브랜드”

    2-1. 배상면주가 브랜드 스토리, 사업의 성공을 부르는 브랜드 구축하기 149

    * 강사 배영호(배상면주가 대표)

    2-2. 브랜드 뮤지컬이란? 공연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59

    * 강사 오훈식(RND works 대표, 설앤컴퍼니 프로듀서)

  • 목차

    � 워크숍 프로그램 특강

    제1강 Business Model Canvas 이해 및 작성법 165

    * 강사 장대철(카이스트 교수)

    제2강 presentation skill-up 167

    * 강사 이현(인사이트컨설팅 한국지사 대표)

    ※ 워크숍 프로그램 특강 은 강의 특성에 따라 수업 중에만 강의자료를

    공유합니다.

  • 2012 예술경영 마스터

    ❉ 일시

    - 특 강 : 2012. 10. 24(수) ~ 11. 1(목) 2주간 수, 목

    - 워크숍 : 2012. 11. 2(금) ~ 11. 3(토) 1박 2일

    ❉ 장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세미나실 (10. 24(수), 10. 25(목), 10. 31(수) / 서울 대학로)

    - 배상면주가 內 강의실(11. 1(목) / 서울 양재)

    - 홍원연수원 (11. 2(금)~11. 3(토) / 경기도 파주)

    ❉ 특강 프로그램 시간표

    시간 구분 내용 강사

    10.24(수) 특강 1일차 : 시작하기

    13:50~14:00

    (10m)오리엔테이션 전체 과정 소개 및 일정 안내 예술경영지원센터

    14:00~16:00

    (2h)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행동으로 만드는 가치

    : 청년 창업을 위한 혁신 마인드 함양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16:00~18:00

    (2h)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1인창조기업, 청년등사회적기업양성사업 등

    창업 지원사업 개괄

    : 결합 가능한 네트워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조사하여 창업 기반 다지기

    장진민

    (이음스토리 이사)

    10.25(목) 특강 2일차 : 준비하기

    14:00~16:00

    (2h)창의적 사회행동

    청년이 청년을 돕는 사회적 창업

    : 청년 사회적 창업가 이야기

    이충한

    (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

    16:00~18:00

    (2h)청년 창업, 비교와 조망

    - 청년 창업 들여다보기

    :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청년 창업의

    현황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 시간 구분 내용 강사

    10. 31(수) 특강 3일차 : 시장 발굴하기

    14:00~16:00

    (2h)시장 발굴 실무

    시장 발굴 방법론

    : 시장 이해하기와 세분화된 시장에서의 고객

    니즈 발굴 방법

    이선철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6:00~19:00

    (3h)

    선배에게 듣는

    자기시장 개발기

    블루오션을 찾아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도록,

    : 도시 속 필요 모델 찾기

    안연정

    (문화로놀이짱 대표)

    시대적 요청과 수요 파악,

    : 예술하기와 경영하기

    신현길

    (아트브릿지 대표)

    11. 1(목) 특강 4일차 : 브랜드 개발하기

    14:00~16:00

    (2h)

    브랜드의 이해 및

    브랜드 개발 전략

    브랜드 개발의 구체적 프로세스 및

    다양한 개발 사례

    신윤천

    (브랜드아큐멘 부사장)

    16:00~19:00

    (3h)

    선배에게 듣는

    브랜드 구축기

    매력적인 브랜드, 사로잡는 브랜드

    배상면주가 브랜드 스토리

    : 사업의 성공을 부르는 브랜드 구축하기

    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

    브랜드 뮤지컬이란?

    : 공연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오훈식

    (RND works 대표,

    설앤컴퍼니 프로듀서)

  • 시간 모듈 내용 강사 및 코치

    11. 2(금)

    08:30~09:50

    (1h 20m)서울 대학로 집합 → 경기 파주 홍원연수원 이동

    09:50~10:00

    (10m)오리엔테이션 - 과정 안내 및 일정 소개 예술경영지원센터

    10:00~12:30

    (2h 30m)

    Ice Breaking

    움직임 워크숍

    - 춤과 멈춤 그리고 생각하는 몸

    : 의식 깨우기, 창의력 키우기, 상호 관계성

    확장하기

    :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트러스트무

    용단의 예술교육 체험

    이선영, 박재영, 송명규

    (트러스트무용단)

    12:30~13:30

    (1h)중식

    13:30~15:30

    (2h)

    특강 1

    Business Model

    Canvas

    - Business Model Canvas 이해 및 작성법

    익히기

    장대철

    (카이스트 교수)

    15:30~16:00

    (30m)휴식

    16:00~19:00

    (3h)

    실전 워크숍 1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 전문가 코칭에 따른 사업 계획서 작성을

    통해 사업모델 및 아이템 구체화

    -정상훈(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장진민(이음스토리 이사)

    -이충한(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

    19:00~21:00

    (2h)석식 및 네트워크 파티

    11. 3(토)

    08:00~09:00

    (1h)조식

    09:00~12:00

    (3h)

    실전 워크숍 2

    사업계획서 발표

    - 사업계획서 발표

    : 조별 사업계획서 발표와 코멘트를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

    -정상훈(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장진민(이음스토리 이사)

    -이충한(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

    12:00~13:00

    (1h)중식

    13:00~15:00

    (2h)

    특강 2

    프리젠테이션

    스킬업

    - PT의 핵심과 스피치 능력 키우기

    : 스타트업을 위한 피칭 능력 강화

    이현

    (인사이트 컨설팅 대표)

    15:00~16:00

    (1h)발표 시상 및 수료식

    16:00~17:30

    (1h 30m) 경기 파주 홍원연수원 → 서울 이동 및 해산

    ❉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표

  • ▶▶1일차

    제1강

    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강사 김 종 휘

    발표자 박동광, 우민정, 조한비(○○은대학 연구소)

  • 10

    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 본 원고는 경향신문 오피니언 지면에 연재 중인 [별별시선] 칼럼 중 5개를 발췌한 것입니다.

    세상은 망했다.

    1990년대 복판에 서른 문턱을 넘은 나는 대안문화를 누리자며 발칙한 10대들과 섞여 잘 놀았

    죠. 2000년대 중반 무렵 일중독에 빠진 나는 멍 때리다가 순간 당돌해지는 1020 청소년들과

    창업하며 꽤 배웠고요. 2010년대 초반 지금 여기 중년 아저씨가 된 나는 취업 아니면 창업의

    분법에 갇힌 2030 청년들을 설설 겪는 중입니다. 놀든 배우든 일하든 서로 만나지는 법이기에

    적잖은 시간을 청년들과 만나지만 좀체 만나지지 않네요. 왜냐고 성급히 묻지 마세요. 나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단지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아프면 환자다”는 일갈을 접하니 어럽쇼! 해졌죠.

    청년이 몽땅 환자면 이거 뭐야? 싶어서. 청년 자체가 종합병동이면 청년에게 섣불리 희망을 말

    하는 것은 대충 발뺌하고 싶은 자의 처세술이겠죠. 우정과 친교라는 술과 담배 끊고 자기계발이

    란 운동 계속하고 식후마다 스펙이란 약 꼭 챙겨 먹으라고 처방한 뒤 등 돌리는 전문가의 영업

    말입니다. 작은 기득권이라도 쥔 어른들의 자리에서 탄식과 동정의 퍼포먼스와 함께 건네는 흰

    소리지요. 너희는 어차피 아프잖아, 속으로 그러면서.

    그러나 희망은 도처에서 폭죽처럼 터지네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도와 관행이 바뀔 수 있다는,

    20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힌다는, 대학 등록금이 반값으로 떨어질 거라는, 고졸의 대기

    업 취업문이 더 넓어진다는 태산만한 희망들이 창공에 둥둥 떠있네요. 좋습니다. 바뀔 건 바꿔야

    하죠. 옳습니다. 그렇게 축제가 끝난 후 2030 청년들이 맞이할 종합병동의 오늘은 뭐라도 좀 달

    라져 있을까요.

    어쩌자는 거냐고요? 2030 종합병동에서 청년을 내쫓거나 탈출시키는 의사가 나타나면 되는데

    보이질 않네요. 그들은 사회라는 더 큰 종합병동 곳곳을 사수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망해버린 대

    학을 그만두라고 버럭 말하는 교수가 안 보입니다. 망한 것을 느끼지만 망했다고 인정하면 일손

    놔야 하니까요.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합심해서 크게 바꿀 건 바꿔야 하지만 청년의 생활과 일

    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시는 분 연락주세요. 같이 낍

    시다.

    제1강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11

    제1강 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다만 내가 겪은 청년들을 통해 감 잡은 것은 이래요. 세상은 망했다. 이건 절친 동료가 알려준

    주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망했는데 완전히 망하기까지 약간 더 버티는 이 세상 어느 틈에 간신히

    끼려고 경쟁하지 말고 깨끗이 망한 다음에 뭘 할지 찾으라는 거죠.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개천이 망했는데 거기에 1000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쩌냐는 거죠. 그건 2030 청년이

    있을 자리가 아니지요. 일자리란 모름지기 관계의 변화를 낳고 이 경험으로 스스로 일상을 바꿀

    마음이 생겨 ‘자아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여 근린(neighborhood)의 재미와 의미, 그

    생리를 찾는 거죠.

    그럼 삽니다. 감 잡은 건 여기까지. 취업 아니면 창업? 일자리? 절실한데 세상이 망했다면 달리

    해봐야죠. 방방곡곡 1000개 일거리를 찾아보고 그렇게 별별 거리를 일삼는 1000개의 관계・자

    리에 청년들이 서보면 뭘 하든 되지 않겠어요? 2030 청년이 다 아픈 거면 그거 아픈 거 아닌지

    몰라요. 그래도 퇴원하기 겁나나요? 혼자 하면 외롭고 같이하면 힘든 거, 셋만 모여도 발동하는

    경쟁심리, 남은 못하나 나는 꼭 될 거라는 가상적 확신. 내 동료가 그러는데 그거 다 망한 세상

    의 잔해물이래요. 툴툴 털기 어색하겠지만 일단 환자복 벗고 생활복 입으세요. 세상이 텅 빈 병

    동이에요. 슬슬 거리와 삼기를 시작해보죠.

    우리 서로를 더는 겪기만 하지 말고 만나지요. ○○은대학, 이라는 관계・자리는 그래서 만들어

    진 거랍니다. 이제는 방방곡곡에 ○○은대학의 꽃씨가 흩날릴 때구나 싶어서요. 참 발음할 땐

    땡땡은대학, 공공은대학, 빵빵은대학, 맘에 드는 걸로 부르시면 돼요. 궁금하시죠? 마침 오늘이

    소소한 잔칫날이네요. noridan.greenaelab.co.kr 망한 세상에서 뭐라도 하자는 청년들, 놀러 오세

    요.

    경향신문 [별별시선] 2012. 1. 27

  • 12

    좋아요 인천축제

    “이미 망한 세상에서 완전히 다르게 상상하는 원점 회귀의 시대 문턱”이 지금 여기라고 했었지

    요. 청년은 “이 (시대의)좌표를 모른 채 막차 맨 뒤칸에 올라타”지 말고 “자기 손발로 수레 끄는

    것이 살뜰하고 아름답고 두루 이로울 것”이라 권했었고요. (5월18일자 “손수조가 손수조를 책임

    져라”) 그렇게 살아가는 유쾌한 청년들을 만나러 인천에 가보실래요. ‘살기 좋고 찾고 싶은’ 곳

    이라는 홍보는 인천뿐 아니고 모든 도시에 넘칩니다만 그런 자랑이 달뜰수록 일상은 팍팍하고

    스산한 거잖아요.

    인천에 살거나 관심 둔 지인들에게 첫 인상을 물으니 지난 총선 투표율 꼴찌의 ‘투표 않는 도

    시’부터 떠오른대요. 연달아 ‘인천시 재정 파탄 직전’이나 ‘인천도시공사 빚 갚는 데 464년’ 같

    은 먹먹한 뉴스들이 거론되네요. 광역도시 남녀노소의 자살률, 우울증, 스트레스 등에서도 상위

    권에서 내려오질 않더군요. 타 도시보다 높은 출산장려금과 싼 집값 덕에 출산율과 젊은층 인구

    유입률이 증가 추세라지만 그럼에도 인천은 ‘재미없고 떠나고 싶은’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힘겨워 보입니다.

    이런 인천에서 “좋아요 인천” 캠페인을 벌이는 청년들이 있어요. 안 좋은 온갖 것들 최고의 인

    천이지만 “우리는 인천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청년들. 그중 유마담(29)이란 별명을 가진

    청년이 말하더군요. 인천의 나이 든 분들 다수는 고향을 등지고 여기에 흘러든 이주민이지만 자

    신들은 나고 자란 곳이 몽땅 인천인 “인천 1세대”라고요. 동네 구석구석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청춘의 무대이자 추억의 산실이라고요. 다만 “인천은 후지다”라는 말을 하도 일찍부터 들어놔서

    최면에 걸려 있을 뿐이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머리가 띵하다가 뻥 가슴이 뚫립디다. 지금껏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토

    건으로 망쳐먹다가 “원점 회귀의 시대 문턱”에 그 부패와 부실을 토해내느라 탈이 난 전국의 짝

    퉁 ‘명품’ 도시를 삶의 둥지로 짓겠다고 “완전히 다르게 상상”하는 “인천 1세대”가 나타난 겁니

    다. 이들이 엊그제 “인천 청년을 응원”하는 포럼을 열고 지역 언론인, 풀뿌리 활동가, 상인들을

    초대했네요. 주제는 “청년과 인천, 인천에 사는 청년, 인천의 마을만들기와 청년”이었고요.

    이야기꽃만 피운 게 아니에요. 유마담과 친구들은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에서 ‘레알청춘대학’을

    열고 벌써 2기에 걸쳐 청년들을 모집하곤 동네의 숨은 공간과 달인을 연결해서 새로운 커뮤니티

    형 수업을 진행해 왔더군요. 오는 5월27일엔 신포동에서 ‘인천레알청춘축제’를 연대요. “인천 1

    세대” 청년들이 판을 벌이면 어디 사는 청년이든 와서 서로를 응원하는 축제라면서 박수를 보내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13

    제1강 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고픈 선배나 어른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고 하네요.

    유마담과 헤어지고 그가 강조했던 역외소비율을 검색하다가 송영길 인천시장의 1월26일자 시정

    일기를 봤지요. 인천시민은 1000원 중 424원을 서울 등지에서 소비하는데 서울시민은 인천에서

    14원을 소비한다니 자명해지대요. 인천에 더 많은 신도시와 랜드마크와 국제행사가 희망인 건

    지, “8월4일까지 ‘좋아요 인천’ 페이스북 페이지 1만명 넘으면 인천을 변화시킬 축제가 만들어

    진다”며 전국의 짝퉁 ‘명품’ 도시들에서 나고 자란 ‘진짜 1세대’ 청년들에게 같이 놀자는 손짓을

    보내는 이 만남에 희망이 있는지 말입니다.

    유마담은 고1이던 1999년 10월30일 저녁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동네 상가 2층 호프집과 3층

    당구장에서 56명의 청소년들이 죽은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그날 만원이라 못 들어간 친구가

    호프집에 들어갔다면 “나와라!” 했을 것이고 그럼 자신도 거기 있었을 것이라면서요. 이후 상권

    이 무너지고 청소년시설이 생겼지만 그때보다 더 삭막해진 동네에서 30대 목전의 청년이 된 유

    마담이 웃으며 우리를 부릅니다. “나와라!” 그렇게 “좋아요 인천”을 다르게 상상하는 1만명의

    사람들과 만들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좋아요 인천축제’는 언제 열릴까요. 5월27일 ‘인천레알청춘축제’로 간을 본 다음에 주최주관 없

    이 인천을 좋아하는 이들의 봉사와 후원으로 10월30일을 앞둔 어느 주말에 열린다네요. 12년

    전 그날 생을 마감한 56명의 ‘인천 1세대’ 청소년들이 누렸어야 마땅한 그 축제는 “원점 회귀의

    시대 문턱”에서 이렇게 부활하려는가 봅니다. ‘레알청춘’의 눈물과 분노를 정화하는 웃음꽃을 피

    우면서요. 우리가 나고 자란 인천이 좋아서 웃자는 이 청년들의 완전히 다른 상상을 만나보실래

    요. facebook.com/likeincheon에 가 보세요.

    좋아요 구로, 좋아요 마포, 좋아요 온수리, 좋아요 부천, 좋아요 안양, 좋아요 울산, 좋아요 광안

    리, 좋아요 강정 등 이렇게 무수히 다른 ‘좋아요 우리동네’를 만나실 겁니다. 마을은 사라지고

    짝퉁 ‘명품’ 도시만 남은 곳곳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진짜 1세대’들이 웃으며 살자고 하네요.

    자신들이 나고 자란 거기에서 청년이 웃으며 찾는 재미있는 축제의 마을을 만들자면서요. 이런

    축제의 마을이 지천에 널리면 가끔 있는 그들만의 선거도 우리의 축제로 바뀌겠지요.

    경향신문 [별별시선] 2012. 5. 7

  • 14

    삽질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

    만나신 적 있나요? 뭐든 같이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 말입니다. 정부 위탁으로 전국 20개 민간단체가 수행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만 지난 1년간 310개 팀, 현재 2기엔 330개 팀이 참여 중이네요. 근 2년 새에

    2000명 남짓한 청년들이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을 개시한 겁니다. 같은 취지의 각종 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청년들을 더하고, 지원 없이 독립군처럼 활동하면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각

    지의 청년들까지 보태면 한 세력 된다고 봐야겠지요.

    이들이 망해가는 세상을 잠깐 땜질하는 일회성 도구가 아니라 새 희망을 전염시키는 끈질긴 생

    명력의 바이러스이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청년 사회적 기

    업가가 된다는 게 뭘 뜻하는지 말이지요. 후세에 태어난 탓에 과거 세대의 문제까지 뒤집어쓴

    신빈곤 ‘청년’에게, 그 티끌조차 알기 힘들게 부서진 ‘사회적’ 자원을 손수 복구 창조해서, 대박

    좇다 쪽박 차기 태반인 창업 경쟁판의 ‘기업가’로 번창하라는, 이 대담하기 짝이 없는 콘셉트가

    뭐로 읽히시는지요?

    이거 ‘불가능한 가능성’에 도전하라는 미션입니다. 폐허 위의 건국, 한강의 기적, 민주화 운동,

    미래의 통일 한국에 견줄 당대의 ‘초특급 울트라 대한국민 구출 미션’이죠. 이 막중한 대업을 권

    하면서 의뭉스레 간보듯 떠보면 안되겠죠. 사회적 기업가라는 신개념의 태생부터 그래요. 착한

    일 하면 돈 못 벌고 돈 벌면 착한 일에 등 돌리는 사람살이가 흉악해서 ‘사회적’과 ‘기업가’를

    접붙여 딴판의 인생 모델 찾는 거잖아요. 성공한 선배 있나요? 가뭄에 콩 나듯 있죠. 그라민은

    행의 무하마드 유누스, 노벨상 받았잖아요. 아름다운 가게의 박원순, 서울시장 뽑혔잖아요. 이 정

    도의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이 극소수 사례는 무산소 상태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고 무사 귀환한 기적이에요. 청년 사

    회적 기업가 콘셉트는 다른 겁니다. 그런 기적이 평소에 더 작게 더 꾸준하게 이어져야 살 만한

    세상 된다고 통찰한 시민, 기업, 정부가 정성껏 염원을 모으다보니 “해볼까?” 하는 청년들이 느

    는, 하나 성공률이 워낙 희박하니 곳곳에 캠프 차리고 별별 셰르파 붙이고 신기능 산소통 써서

    “다시 해보자!”는 청년들끼리 손 맞잡는, 이렇게 ‘계속 더 많이 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는’ 희

    망의 인해전술 프로젝트예요. 초인의 기적 대신에 풋내기 청년들의 땀방울 바다로 메마른 불가

    능의 대지를 흠뻑 적셔보자는 삽질이지요.

    이 프로젝트에 청년들이 기웃기웃하는 중입니다. 1%의 기득권에 끼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다 진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15

    제1강 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빠진 청년들의 마음이 99%의 세상을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공동 삽질로 채우면 어떨까 하는

    무모함으로 살짝 기운 거지요. 이 선택을개인 책임으로 돌리면서 선배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했

    듯 각자 수익 창출해서 각자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라는 경쟁 잣대를 들이대면 희망은 쪼그라들

    겁니다. 모처럼 물길 튼 이 흐름을 큰 줄기로 살리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수익성 위

    주의 심사표부터 확 바꿔야 해요.

    남을 너로 바꾸는 이해관계자 만들기를 얼마나 두텁게 개척하는가를 먼저 가늠하고 여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적 미션, 수익모델, 아이디어 참신성, 실현가능성으로 나열하는 점

    수표는 버리고요. 이런 배점표 따라 경쟁하다간 모두 소진될 테니까요. 청년 문제, 사회적 문제,

    기업가 문제를 동시에 한 방에 성공하는 초인은 짜깁기 허상에 가까워요. 청년, 사회적, 기업가

    이 각각의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들 사이의 쉼표를 채울 청년들의 협력 삽질로 신동력 만들고

    해결책 찾자는 게 실상이죠.

    그래서 이 길에서는 각자 살아남아 홀로 성공하는 길이란 없다는 것을, 같이 실패하다보니 같이

    살아가는 법도 배운다는 것을, 그러면서 사업도 조직도 개인도 산다는 것을 일깨우는 삽질들에

    격려가 쏟아져야 마땅한 거죠. 그런 여럿의 삽질이 일구는 작은 생태계의 경험을 지켜주고 응원

    하면서 과거의 성패 기준과 다른 연대의 사회경제학을 생활 감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 회복이

    핵심이라는 걸 대놓고 알려야 좋아요. 이런 변화라야 선배 사회적 기업가들의 지난 시행착오도

    보람차겠고요.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이 길은, 아무 때고 홀연히 여행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의 도피성 로망이

    실패하고, ‘사회적’인 것을 착한 봉사나 소비로만 접근하는 시도가 실패하고, 대박 창업의 불타는

    ‘기업가’의 욕망이 실패하는, 이 실패들이 줄줄이 만나는 넓은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를 그대로

    목적지로 삼는 극단적인 삽질 비전이 돋보일 회식지대고요. 아직도 점점점 늘어나는 반딧불 같

    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을 못 봤다고요? 곧 만날 겁니다. 그때 뭐든 작게라도 같이해보시길,

    그럼 되는 거예요

    경향신문 [별별시선] 2012. 7. 16

  • 16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

    탈토건과 탈핵의 문턱에 선 요즘 여러 화두가 명멸합니다만 그 바탕이 되는 으뜸 화두는 단연

    ‘마을만들기’인 것 같네요. 이 ‘마을만들기’는 전통 한옥이나 씨족 마을을 복원하자는 것은 당연

    히 아니겠고요. 새벽종과 통금 사이렌이 울리던 새마을운동의 그 마을도 아닐 테고요. 공인중개

    사 간판들로 에워싸인 뉴타운 아파트 신축 현장도 아니지요. 그래서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에

    계신 분께 물으니 귀농귀촌의 대표격 마을들이나 도시형 마을의 독보적 사례인 성미산마을을 따

    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뭘까요?

    옛 마을의 정취와 미담 되살리기나 뉴타운 부작용의 단계적 출구 제시나 대안적 성공 사례의 복

    제 확산이나 각기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중 무엇이 모델이라고 단정해선 절대 안 될 복합적 질

    문이 우리 사회의 ‘마을만들기’ 같더군요. 우리가 만들어갈 마을은 매사에 정답과 오답의 경계가

    분명했던 과거의 ‘토박이형 마을’이 아니라 정답이 아예 없어진 당대와 근미래에 작동할 ‘움직이

    는 마을’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없어진 정답’을 찾는 대신에 서로 마주하고 상호 응답하는 일에

    공을 들이게 된 사람들이 이동하며 닻을 내리는 곳곳에서 번창할 관계의 꿈꾸기, 이걸 촉진하는

    게 ‘마을만들기’의 전략이어야 할 것 같아서죠.

    이런 ‘마을만들기’에는 관과 행정이 맡아야 할 공공의 몫이 크지요. 사적 개발이익에 끌려 다닌

    주거정책의 폐해를 완화,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면서 생활권마다 적절하게 개발과 보존

    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한 치도 물러섬 없는 이해의 충돌이 겹겹으로 맞

    물린 장소라면 해법이라고 보탤수록 더 망칠 수 있기에 문제의 매듭이 헐거워지도록 기다려야

    할지 몰라요. 이점에서 ‘마을만들기’는 투기와 개발의 바벨탑 뉴타운에 들어가 묘책이 되려는 과

    욕을 주의하면서 오히려 그 주변과 외각에서 새로운 이웃 관계의 잔잔한 바람을 일으키며 신명

    을 북돋는 나날의 마을축제로 시작해야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을축제가 어떠한지는 서울 어디든 주택가에 가서 한나절 지내보면 압니다. 아

    침부터 밤까지 미취학 아동, 주부, 노인, 자영업자만 있지요. 청소년과 청년, 사회 초년생과 중장

    년은 거기 없습니다. 잠만 자고는 공부하러, 돈 벌러, 놀러 종일 딴 데를 다니는 것이 서울 같은

    대도시와 주변 소도시에 사는 학업기 인구나 경제활동 인구의 획일적인 생활 패턴이지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고 마을축제를 하면 참가자는 늘 주부와 노인 아니면 관광객과 구경꾼입니다.

    재미는 고정되고 의미는 반감되면서 활기가 줄어들기 쉽지요.

    ‘마을만들기’의 전략으로서 마을축제를 활성화한다면 청년과 청소년이 각종 마을 프로젝트를 주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17

    제1강 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도하게 하세요. 그 과정에서 집에서 잠만 자던 또래와 중장년층을 초대하는 기획을 지원하세요.

    유명해진 홍대앞 칼국수집 두리반, 옥수동 어쩌면사무소,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 등 여기에선

    별별 청년들의 네트워킹이 이미 활발해서 지역민과의 교류도 점차 잦아지고 있어요. OO은대학

    도 바로 이런 걸 합니다. 부천은창조대학, 부평은아파트대학, 구로는예술대학, 부산 남항시장은대

    학 등 각자 붙박여 꼼짝 않는 게 아니라 마실 나가듯 서로 왕래하면서 그 활력으로 또래나 후배

    청년을 마을일꾼으로 발굴하는 성과를 내지요.

    이들 청년은 그곳에 정주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이웃 관계가 형성되느냐 아니

    냐를 따라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서 한번 불이 붙으면 금세 친구들을 불러 모으지요. 이렇듯

    이미 있는 청년들의 자발적 마을 프로젝트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자치구마다 신설되는 마을종

    합지원센터의 전략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토박이형 마을’을 넘어 ‘움직이는 마을’이 강조되어야

    할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장소의 경계를 지우며 활동하는 딴따라댄스홀(6월19일자 칼럼) 같은 사

    회적 동아리의 증가에 있어요. 이들과 만나야 ‘마을만들기’도 휴먼웨어의 이종간 연대를 뜻하는

    사회적 자본을 제대로 만들 겁니다.

    마침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마을만들기’의 시야를 확장하고 있

    네요. 목수 노인이 많은 삼선동의 장수마을, 조선족이 많은 대림동의 다문화마을, 도봉산 길목의

    도봉동 베이스캠프마을 등 특색을 살려 다양한 ‘마을만들기’ 시범 사례를 모색하는 중이라는군

    요. 이런 시도가 단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공급자 위주의 전시행정에서 탈피하려면

    휴먼웨어 결합이 강조되어야 하고, 그것도 ‘마을=정주’의 고정 관념을 넘어서 움직이는 휴먼웨어

    의 주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이제부턴 이렇게 생각해보죠. 마을은 그곳에 머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로 움직이는 것이라

    고. 그럼 없어진 옛 마을을 어떻게 다시 만들까 하는 막막함 대신에 소소하게 마을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있는 청년들 모습이 우리 두 눈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요.

    경향신문 [별별시선] 2012. 8. 13

  • 18

    사람은 묵히면 바보가 된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2리에는 500여 사람이 삽니다. 이분들 중에는 50년째 이발소를 운영

    하는 주인장이 있어요. 외관부터 소품까지 모두 근대 박물관인 이발소를 지키며 강화 토박이로

    살아온 67세 이발사는 숨 쉬는 역사 교과서예요. 과묵한 인상과 달리 입만 떼면 강화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지요. 직접 키운 순무와 신선한 야채를 파는 천막 가게의 67세 주인장은 전에

    물레 양장점을 오래 해서 동네에선 “물레야~”로 불려요. 쾌활하고 붙임성 좋은 주인장은 도시

    에서 온 낯선 청년들에게 순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길가다 훈수 두는 이웃들을 끌어

    들여 잔치판을 벌이지요. 배우는 청년들보단 사실 이분들이 한 가득씩 순무 김치를 휘리릭 버무

    리고 끝낸답니다.

    분홍색 지붕집에서 병아리와 닭을 키우며 동네 고양이들 밥상도 같이 차려주는 75세 주인장은

    “닭이 크지 않아 걱정”이고 손님들이 오면 “고양이들이 오지 않아 걱정”이라면서도 활달하게

    웃으세요. “도라지는 묵히면 약이 되는데 사람은 묵히면 바보가 된다”와 같은 명언을 쏟아놓는

    유창한 달변가지요. 불쑥 찾아온 도시 청년들에게 담에 올 땐 떡을 해놓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란

    히 붙어 있는 은하 미장원과 은하 악기사는 부부가 운영하는데 안쪽엔 늘 대문이 열려 있는 가

    정집이 있어요. 장사보다는 가게문을 열어둔 채 마실 나가는 게 일이라서 부부가 순무가게나 길

    에서 만날 때가 더 많다며 수줍게 웃는 은하 미장원의 65세 주인장은 지금도 새댁 같아요.

    사는 데는 인천이나 온수리에 정을 붙인 지 10년차인 과일 트럭의 60세 주인장은 파란만장 인

    생사를 들려주면서도 사진을 찍으면 미소를 날리지요. 전기공사 사업을 하다 IMF로 접은 뒤 옷

    장사로 떠돌다가 몸이 아파 한 군데서 오래 단골 장사를 하기로 맘먹었는데 그곳이 온수리였대

    요. 가난해서 공부 대신 일찍 시계 기술을 배워 가족을 건사했고 아들은 서울대 나와 특파원한

    다며 자랑하는 광명당 주인장은 아직 이름과 나이를 안 알려주었어요. 한창 때는 장사하러 김포

    를 나가는데 배를 못 타면 맨몸으로 바다를 건넜다면서 이젠 벌이가 안 된대요. 그래도 매일 광

    명당을 열고 있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의 중심 복덕방이 되었다면서 싫지 않은 표정

    이에요.

    지금까지 소개한 이분들을 다시 소개하지요. 이발소의 유길희 교수님, 순무가게의 김정자 교수

    님, 분홍색 지붕집의 고정숙 교수님, 은하 미장원의 유영원 교수님, 과일 트럭의 김희규 교수님,

    광명당의 ○○○ 교수님입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손수 이발하는 법, 순무 김치 담그는 법, 닭 기

    르고 고양이 밥 주는 법, 값싸고 튼튼한 시계 사는 법부터 강화에서 이웃되는 법, 전쟁 통에 살

    아가는 법, 사기당하지 않는 법, 부부로 오래가는 법, 인생을 알아가는 법 등 갈수록 늘어나네요.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19

    제1강 청년 창업의 마음가짐

    그런데 이분들이 자청해 교수님이 된 건 아니에요. 서로를 많이 알지도 않았고 교류가 잦았던

    것도 아니고요. 이분들이 줄줄이 교수님이 된 사연에는 작년 8월부터 온수2리 마을을 쏘다닌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우민정, 우민희 자매. 파주에 사는 이 자매는 작년부터 이곳에 온수리대학을 열었

    어요. 마을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도시에서 찾아오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학생이 되는 이상하고

    도 재미있는 대학이지요. 올해 8월엔 수도권의 중1 청소년부터 대학생과 30대 청년까지 14명이

    2박3일간 온수리대학 캠프에 참여했네요. 이 캠프를 계절별로 열고 월별로 특화해서 온수리대학

    교수님들께 지속적인 강사료와 수입을 드리는 것이 우씨 자매의 목표더군요. 온수2리만 봐도 교

    수님들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이분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곧 우리 시대의 청년과 청소년에게 긴요

    한 산지식이자 기술이라면서요. 이 사례를 접하는 순간 한 방에 감이 옵디다.

    뭔 감이냐고요? 700만을 웃도는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과 우리 사회가 함께할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이지요.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 중반에 난 이분들은 온수리대학의 교수님들 세대

    와 또 다른 지식과 네트워크와 자산이 많지요. 이분들의 경험을 불안에 내몰리는 자영업과 단순

    근로가 아닌 제3섹터로 안내하여 적정 노동과 적정 임금의 창의적 생태계로 가꾸는 것, 이것은

    이분들의 인생에 녹아든 희로애락의 가치와 쓸모를 재발견하는 정중한 태도와 꼼꼼한 관계 재형

    성을 통해야만 작동될 겁니다. 그 가능성을 우씨 자매가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네

    요.

    고정숙 교수님 말대로 베이비 부머도 청년도 따로 묵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같은 부류끼리 무

    리지어 경계에 갇혀 있으면 더 외로워져서 웰빙에 이어 힐링 상품을 소비하다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대가 서로 만나면 누구도 바보가 되질 않고 도리어 총기가 살아나며 살맛이 나

    요. ○○은대학이 번지는 사정도 이거지요. 잉여 바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장들끼리 어울려

    살아가는 그 희망 말입니다.

    경향신문 [별별시선] 2012. 9. 3

  • ▶▶1일차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강사 장 진 민

  • 22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1. 창업의 의미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른다는 거

    다.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이다.

    김어준 / 건투를 빈다

    1.1 창업이란

    경제주체가 스스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반대급부를 받고 시장에서 상대방과 교환하

    는 일련의 효용(utility)창출 행위와 이를 구조화 하는 것. 이를 통해 결국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창업의 의미가 존재.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사전적 정의➊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

    ➋ 사업 등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법적 정의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原始的)으로 사업을 개사하는 것

    * 원시적인 사업 : 기존 사업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주체(법인,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것

    ※ 창업 범위에서 제외 되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F1 도움말: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자

    * 사업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제2강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23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근데 아티스트는 사업가와 무관한 것이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티스트들도 원래부터 스스로 하나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듦으로써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가는 글을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며,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아티스트는 사업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어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그들도 얼마든지

    창조사업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창권 / 창조사업가들 (p58~59)

    1.2 창직이란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뿐 아니라 자신의 흥미, 적성 등에 적합

    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분야에서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➊ 직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

    ➋ 기존의 유사한 직업과 차별화되는 직무와 과업 등이 존재하는가

    ➌ 새로운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요구하는가

    ➍ 기존 직업과 차별화되는 교육 및 훈련, 자격 등이 요구되는가

  • 24

    직업변화 요인 세부 변화요인 창직 직업의 예

    정부정책 및 법・제도도입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 산업육성정책

    ∙ 수출입정책 ∙ 교육훈련촉진정책

    ∙ 취업촉진정책 ∙ 외국인력 유입정책

    ∙ 자격・면허에 대한 조정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의료통역사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여가, 건강, 미용 등에 대한 욕구 증대

    ∙ 소비자주권 증대

    ∙ 퍼스널쇼퍼

    ∙ 애견트레이너

    기업의 경영방식

    ∙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

    ∙ 외주(아웃소싱)

    ∙ 채용방식 변화

    ∙ 업무영역의 통합 및 세분화

    ∙ 문화마케터

    ∙ 헤드헌터

    환경과 에너지∙ 에너지 부족과 확보 경쟁

    ∙ 기후변화 및 환경기준 강화

    ∙ 기후변화전문가

    ∙ 생태복원기술자

    글로벌라이제이션

    ∙ 국제무역 경쟁 심화

    ∙ 신흥공업국의 생산 활동 증대

    ∙ 금융의 세계화

    ∙ 생산기지 해외 이전 및 외국기업 국내 이전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 진전

    ∙ 컨시어스

    ∙ 현지화컨설턴트

    인구구조변화∙ 인구의 고령화 ∙ 가족구조 변화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저출산

    ∙ 노인전문간호사

    ∙ 생체계측기기개발자

    기술발전과 혁신

    ∙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

    ∙ 제품 혁신주기의 단축/공정자동화

    ∙ 디지털화 및 온라인화/인터넷

    ∙ 애플리케이션개발자

    ∙ HCI컨설턴트

    1.3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

    즉 예술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창출하여 행복해 지려는 창조활동이며

    따라서 예술가는 본질적 창조자로 대상(시장・관객)을 산정할 때 창업가적 성격을 지닐 수 있음

    [문화예술분야 및 인력]

    구분 기준 내용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문화예술직인력및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문화예술직

    건축가, 작가 및 관련전문가, 번역가,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화가 및 조각가, 사진기자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국악 및 전통예능인, 지휘자, 작곡가 및 안무가, 제품디자이너, 웹 및 멀티디자이너,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문화예술관련직

    관리직, 학예 및 기록, 문화예술 교육직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25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예술장르의 구분과 예술인의 분류]

    장르1 장르2 창작예술인 실연예술가

    문학 문학 소설가, 시인, 극작가, 평론가, 번역가

    시각

    예술

    미술 화가,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사진 사진작가

    건축 건축가

    공예 공예가

    디자인 디자이너

    공연

    예술

    연극극작가, 무대미술가, 무대조명디자이너, 무대음향디자

    이너, 무대소품디자이너, 무대의상디자이너

    연출가,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음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국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소리꾼

    무용 안무가 무용가

    (곡예) (곡예사), (마술사) 곡예사, 마술사

    대중

    예술

    영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애니메이터

    연예 방송작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안무가성우, 탤런트, 대중가수, 코미디

    언 , 만담가, 대중무용수, 모델

    2. 창업실무

    사업가가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문제해결 능력만을 높이려 했기 때

    문이다. The reason why businessman failed is, they preferred to be clever rather than right

    2.1 기업형태

    기업(창업) 주체의 (법)인격을 결정하고 적법한 사업의 지위능력을 구축. 이때의 인격은 자연인격

    (사람/개인)과 법적인격으로 구분.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한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다. 법인은 상세하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

    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

    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 작

    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6

    F1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란?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되는 회사로서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의무의 단위로

    서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회사의 유형 중 여러 사람으로부

    터 자본을 모으는 데 가장 편리한 기업형태이다.

    F1 도움말 : 합자조합이란?

    2012년 4월 15일 개정된 상법의 시행으로 인해 상법상 회사의 형태가 기존 ‘주식・유한・합명・합자

    회사’ 4개에서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2개가 추가되어 총 6개의 범위로 변경되었다. 이 중 합자조

    합은 경영을 맡은 무한책임 조합원과 재무적 투자자로서 출자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

    로 구성된다.

    [영리법인의 구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27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

    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

    로 하는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

    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정관변경 사원총회 결의+주무관청 허가 정관에 변경방법기재+주무관청 허가

    법인의 활동

    자율성

    -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

    여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영속성

    -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문화예술인이 창업을 할 때 취할 수 있는 주체성격은 다음과 같다. 단, 현재 많은 인격으로 선택

    하는 임의단체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겠다.

    “많은 예술가들은 ‘공무원은 도무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푸념한다. 그런 상황이 싫으면 시장에 직접 나가서 결과물을 돈과 바꾸어야 하는데, 때로 시장은 정부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마케팅을 고려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하고, 생산자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배급사 등 유통 쪽 고민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다고 다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 규모를 잘못 늘렸다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린다. 일정 시점에서 대중의 취향은 곧잘 ‘시장의 명령’ 혹은 ‘소비자의 욕구’, 즉 ‘니즈(Needs)’라는 용어로 포장되는데, 이 극단적인 시장의 냉혹함과 변덕스러움에 비하면 오히려 국가의 품이 더 따뜻하다고 느낄 법하다.”

    우석훈 / 문화로 먹고살기 (p 43)

    2.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와 법적형태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개인적 형태가 아닌 조직의 형

    태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단체를 운영

    함에 있어 다양한 범위와 법적 형태를 보인다.

  • 28

    [문화예술창업의 주요 활동범위]

    구분 법인격 분류 내용

    개인미등록 프리랜서 -

    등록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법인등록 영리법인 주식회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등록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조합

    [문화예술창업의 법적형태]

    ① 임의단체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

    ②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일정 범위 내에서만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

    ③ 개인사업자

    ④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⑤ 영리법인

    법적형태와 무관하게 경제활동(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세금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하

    지만 법적형태와 사업자등록 유형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문화예술단체 사업자등록 유형]

    ① 개인사업자 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③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세무서 민원봉

    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과세특례자와 제조・도매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는 컴

    퓨터를 이용하여 즉시 발급하고 수동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발급하

    여 납세자가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

    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

    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에 속

    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1, 법인은 1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

    하거나, 구입 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29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구분 내용

    면세사업자

    법으로 정해진 분야의 사업을 할 때만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의무가 없지만 매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음

    [면세사업 대상]

    기초생활필수품・용역 : 미가공식품 및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수돗물・연탄과무연

    탄,여객운송용역,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국민후생・문화관련 재화・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통

    신 및 방송,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부가가치 구성요소 : 토지의 공급, 일정한 인적용역, 금융보험용역

    기타 재화・용역의 공급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소액의 제조담배,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간이과세자

    개인 사업자만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신청시 1년 예상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

    가치세율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연간매출액이 4

    천8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과세유형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과세유형에는 면세, 간이, 일반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다.

    “강의 첫 시간에 교수가 ‘잊지 말라’면서 몇 번씩 힘주어 말했던 한마디는 이랬다. ‘비즈니스가 콘텐츠를 좌우한다 Business drives content.’ 처음엔 그 말에 묘한 반발감이 생겼다. 그

    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은 콘텐츠가 왕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건 정반대가 아닌가. 정말 그럴까. 하긴 ‘히트 점치기’를 반복하면서 콘텐츠가 왕이라는 말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던 터였다. 영화제작자들이 종종 말하곤 했던 ‘잘 만들면 관객이 알아봐준다’는 믿음이 영화관이라는 현장에선 배반당하기 일쑤였다.”

    김희경 / 흥행의 재구성 (p 10)

  • 30

    서울특별시 조례 경기도 조례

    제13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

    한다.

    1. 관현악단・중주단・합창단・중창단 등 국악 또

    는 양약단체

    2. 무용단체

    3. 연극단체

    4. 오페라・창극(여성국극단체 포함)뮤지컬단체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예술단체

    제16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관현악단, 합창단, 경음악단 등 양악 또는 국

    악연주단체

    2. 오페라, 창극, 뮤지컬 단체

    3. 무용, 창극, 영화, 문학, 미술, 사진, 멀티미디

    어, 건축 등 전문예술단체

    4.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예술단체

    2.3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란?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공연장, 공연단체, 전시단체, 국가・지자체 설립 문화재단

    등을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문화예술 단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나 소규모 단체의

    경우 법인격 취득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임의단체 형태가 다수를 이루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임의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 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0조(전문예술단체의 지정운영)

    ①시・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범위

    ∙ 전문예술법인 :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에 해당하는 것

    *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영리법인은 범위에서 제외. 유예기간 존재

    ∙ 전문예술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 �에 해당하는 것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31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② 극단, 뮤지커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③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④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시・도가 설립한 법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요건

    ① 각 시・도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②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해야 함

    ③ 공연분야의 법인・단체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

    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함

    ④ 전시분야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창립 또는 개관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

    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함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혜택

    ①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②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④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⑤ 각 시도별 행정지원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현황 (12.10 기준)

    [유형별 현황]

    전문예술법인 216개(40%) ⦁전체 : 540개

    ⦁분야 : 공연(497개), 전시(29개), 기타(34개)전문예술단체 324개(60%)

  • 32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회사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관할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인 경우)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자본금, 등

    록세, 채권매입 비용 등의 설립 비용이 필

    요하며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다.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

    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이 가

    능.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

    획수립 및 변경이 용이. 기업 이윤을 기업

    주가 독점가능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 주식회사는 신주발

    행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다수인으로부

    터 자본조달 용이. 대외 공신려고가 신용

    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

    융기관 등과의 거래 유리.

    단점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 . (대

    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

    설립절차가 복잡함. 대표자가 기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

    [법적유형별 현황]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324(60%) 132(24.4) 50(9.3) 34(6.3)

    “일찍이 화두가 되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경제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생태 환경적인 이슈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면, 붕가붕가레코드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좀 더 생활하는 것 즉,

    생계와 밀접하며, 그 기준은 구체적이고 진지하다. 고건혁 대표는 ‘자신의 음악적 입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생계 활동도 유지하자,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생업과 공존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하고 생각했던 건데 그러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라며 이것이 붕가붕가레코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딴다라질’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함께일하는재단 / 내일을 부탁해 (p 20~21)

    2.4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즈니스모델과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의미의 창업은 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으로 진행된다. 먼저 개인기업 또는 법인 등 법률적인 기업형태를 결정한 후 설립에 필요한 신

    고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 개인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법인기업 : 구비서류 준비 후 관할등기소에서 법인등기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사의 차이점]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33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회사

    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으로 기업의 계속

    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

    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

    가 부과됨 .

    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

    익 있음.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

    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나 사업 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

    약을 받지 않음.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

    업주 개인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든 , 혹

    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음.

    법인회사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함

    으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

    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 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 경영에서 발

    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

    가능. 즉 ,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

    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당한 이자를 낸후 빌려가야 함

    세법상 차이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 세

    율은 6%~35%의 4단계로 나뉨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자에게는 근로소

    득세가 과세됨 .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 소

    득세가 과세됨 .

    지속성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함으로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으로 기업의 지속성이 보장됨

    2.5 사업자등록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등록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 신청은 전국 모

    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이는 인터넷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홈택스 화면 www.hometax.go.kr]

  • 34

    F1 도움말 : 상법상 회사의 온라인 설립

    상법상 회사 설립의 경우 온라인에서 한번에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중

    소기업청에서는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 (대법원), 지방세망 (행안부), 금융공동망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 4대보험연계시스템 (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 (국세청 )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법인회사를 창업시켜 주는 재택창업시스템 (www .startbiz.go.kr)을

    개통(’10. 2)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2010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단,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내용]

    구분 내용

    인적사항상호(단체명), 사업장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팩스번호, 이메일

    업종선택 주업종코드, 부업종, 주업태명, 주종목명

    사업자유형 선택 일반 , 간이, 면세, 종교단체, 비사업자

    유흥업소내역(선택사항 ) 허가관청 , 허가구분, 허가번호, 허가면적

    사이버몰 (선택사항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중기/화물운송 사업자 차량번호, 차대번호

    서류송달장소 *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35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그동안 법인회사를 설립하려면, 은행 , 시・군・구청 , 상업등기소, 세무서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

    험, 국민연금가입, 노동부의 취업규칙신고 등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32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고, 법인설립 시 8단계를 거쳐야 하는 창업

    절차 (32개 서류, 6개 기관 방문이 필요 )와 2주가 걸리던 설립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있다.

    회사설립 진행 중에 의문점이 생기면, 콜센터(1577-5475)의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

    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예비창업자나 스캐너가 없을 경우에는 11

    개 지방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과 전국 51개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도움을 받아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6 사업자등록과 함께 해야 할 일

    부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전기료나 전화요금 등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기, 전화, 인

    터넷 사용료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이며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들 요

    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처리하기도 쉽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등록방법은 한국전력공사, 전화국,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된다.

    [부가사업자등록 대상 문의처]

    전기요금 국번없이 123 일반전화요금 국번없이 100

    휴대전화요금 각 휴대전화의 114 인터넷사용료 각 인터넷사업자 상담실

    국세청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조회와 계산이 가능하고, 신고서나 납부서 양식 등을 출력할

    수 도 있다. 또한 사업 관련 세금 및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질의할 수

    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을 먼저 지출했을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www.taxsave.go.kr 에 가입

    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에서는 전자민원, 전자신고와 납부, 전자고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 36

    각 금융기관에 사용용 계좌를 등록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에 이용하면 향후 복식부기 등 회계와 관

    련된 사업증빙에 편의성을 더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영위한 이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

    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변경 가능하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가 허용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이용해야 하며 인건비와 임차료는 꼭 사업용계좌를 통한 계좌이

    체 방식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F1 도움말 :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운영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제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법률준수의 엄격함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차이가 있

    다. 창업의 형태를 선택할 때에는 세금부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성격 등 다양한 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3. 창업지원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의 핵심은 남들보다 먼저 소비자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들은 대부분 무엇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

    할지,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지도 고민거리다. 하지만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혹은 뛰어

    난 아이디어만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기관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내게 맞는 창업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

    다. 정부, 지자체, 전문기관, 대학 등 다양한 창업 지원기관들이 있다. 단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

    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금지하고 있어 어떤 곳이 유리한지, 중복 가능한지 등도 사

    전에 확인해야 한다.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37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3.1 창업자금

    정부는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1998년까지만 해도 창업자들이 사업자

    로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창업자들의 신용도에 관계없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많이 늘어났다. 이제는 제도를 알지 못해 자금지원을 못 받

    는 경우는 있어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지난 것이다.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제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계층을 포괄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창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공장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

    여 재정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보통 융자금리가 저리이고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

    므로 업종별로 해당 요건을 잘 갖추어 활용하면 창업자금의 주요한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전제가 있다. 창업자금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기

    보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창업비용의 절반은 자신의

    능력으로 조달 할 수 있어야 한다.

    F1 도움말 : 미소금융재단이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

    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 크레딧 )을 대폭 확대해 서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

    업. 아름다운 소액대출(아름다울 美 , 적을 少 )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는 뜻으로, 2009

    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방식에는 융자・출연・보조・출자의 4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융

    자의 경우는 대부분 융자금액 원금과 이자의 전액 상환이 원칙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

    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국책은행 지원금이 대표적이며,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나머지 출연이나 보조 등은 상환의 의무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에서 융자 형태

    의 지원과 구분된다. 전체 지원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융자 형태가 많다. 특히 아직 매출 실적이

  • 38

    나 뚜렷한 연구 성과물이 없는 창업기업인 경우는 보조나 출자 형태의 자금을 지원받기 쉽지 않

    다. 보조나 출연 형태의 자금 지원은 전체 필요 금액 중 일부만을 지원하고 금액에 대한 상환

    의무도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가볍다.

    3.2 문화예술분야 창업에 적합한 창업자금 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기금

    ∙ 신청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

    록 필요)

    - (1인 창조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1인 창조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별표1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

    하의 중소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

    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

    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

    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2.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

    이 가능할 것

    3.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4.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5. 신용미회복자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39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F1 도움말 : 정부정책자금의 온라인 신청

    2011년까지 정부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 (지)

    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으나 2012년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다. 정책자금

    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 융자 도우미’를 통해 자가 진단을 받아

    야 하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청년 전용 창업 특례보증

    ∙ 지원규모 : 1,600억원

    ∙ 대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 경영자 기준)가 만 39

    세 이하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보증한도 : 기보증포함 같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단, 제조업은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재보증비율 : 60%

    ∙ 보 증 료 : 연 0.5% 고정

    ∙ 보증기간 : 3년 이내

    ∙ 보증대상기업의 업종 및 업력에 따른 지원목표 설정 관리

    - 지식서비스업 및 문화콘텐츠업 영위기업 : 60%이상(960억원) 지원

    - 창업 1년 이내 기업 : 60%이상(960억원) 지원

    F1 도움말 : 보증기금이란?

    사업을 하면 보증기금에 대해 무척 많이 듣게 된다. 신용보증제도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채무를 보증해 신용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행된 제도이다. 즉 , 직접 대출을 취

    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

    용보증재단 등으로 구별되며 자신의 사업 종류에 따라 이용하기 유리한 신용보증기관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40

    ➊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➋ 주소, 설립일자,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 자본금, 업종, 업력 등 기본정보

    ➌ 세금체납 , 제한부채비율 , 우량기업 등 융자제한기업 확인

    ➍ 시설자금, 운전자금, 수출소요자금, 사업전환소요자금 등 자금 용도 확인

    ➎ 추천자금 및 신청 절차 출력

    자가진단 후 최종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진공 지역 본 (지)부 담당자

    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기업에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신용정보 등 정보이용제공동의서, 신청

    서 서명 등 원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또는 진단 등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처리된다.

    3.3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한 분야가 바로 창업교육이다. 준비된 창업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지원 사례에 대한 평가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

    분야의 노력과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현상이다.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명모집구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학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대학

    창업대학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전문가

    청소년 비즈쿨지원사업 초중고등학생 창업 동아리 초중고등학교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자 대학・연구기관

    청년창업 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유망특허활용기술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자 대학・연구기관

    선도벤쳐 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자 벤처기업협회

    시니어 창업 육성 지원사업 시니어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진흥원

    기술창업 아카데미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자 대학・연구기관

    신기술창업 집적 지역 지원사업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대학・연구기관

    대한민국 실전창업 리그 예비 창업자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융자)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41

    제2강 문화예술분야 창업과 지원제도

    앞서 소개되었던 창업자금과 창업교육은 점차 하나의 사업으로 결합되고 있다. 창업교육을 이수

    해야 창업자금을 신청할 자격을 주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러한 창업교육과 자금이 연계된 모습

    으로 향후 지원사업이 늘어날 예정이다. 실제 운영되는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자. 각각의 사업 일정은 주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일정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F1 도움말 : 서울특별시 창업스쿨

    서울특별시 창업스쿨school.seoul.kr은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함께하는 국내 최초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업강좌가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이다. 비단 서울시 주민이 아니더라도 콘텐츠

    와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창업일반과정과 창업전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

    4.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사회적기업은 198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의 흐름속에 유럽과 미국의 NGO(비영리단체)와 협동

    조합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사회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조직이라는 특징 속에서 국가마다 사회적・제도적 환경에 따

    라 비영리 기업(nonprofit enterprise), 지역사회 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 사회적 목적 기

    업(social purpose enterprise) 등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에서부터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의 범주는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 42

    F1 도움말 :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경제는 상호부조 조직, 협동조합, 결사체, 재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

    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목표는 ‘이윤보다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활동’ ‘자본보다는 인간

    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배분’을 원리로 하고 있다.

    4.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

    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뜻한다.

    사회적기업 유형 내용 기준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

    율이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 공현형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

    으로 함 (2011년 신설)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

    공비율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의 유형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4.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사례

    문화포럼, 나니레 (cafe.naver.com/nanire)

    1990년 창단한 국악실내악단 나니레는 KBS전주 방송총국의 소외계층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공

    동 진행하며 22년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 최초의 국악실내악단이자 소규모

    국악공연을 상품화한 장본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회계층과의 연계로 인한 사업확장과 새로운 공

  • 문화예술분야 창업 마스터 과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