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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 공제가입 신청

Jan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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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y Price

2010 년도 공제가입 신청. 공제가입 개요. 물품 공제가입. Ⅰ. Ⅲ. 건물 공제가입. BTL 재산종합공제보험가입. Ⅱ. Ⅳ. 차 례. Ⅰ. 공제가입 개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Ⅰ. 공제가입 개요. 공제가입 목적. 법적근거.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 각급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절감에 기여하기 위함.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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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개요 Ⅰ

건물 공제가입Ⅱ

물품 공제가입 Ⅲ

BTL 재산종합공제보험가입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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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 각급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절감에 기여하기 위함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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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도시집중화

보험가입의무 ( 법제 5 조 )

특 수 건 물 의 소 유 자 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 물 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제 23 조 ( 벌칙 ) 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건물 ( 령제 2 조 )

초 · 중 등 교 육 법 제 2 조 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 계 가 3 천 제 곱 미 터 이 상 인 건 물 . 다 만 , 학 교 재 해 복 구 공 제 회 ( 現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가 행하는공제는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

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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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집중화

공유재산의 범위 ( 법제 4 조 )

이 법 에 서 “ 공 유 재 산 ” 이 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 부동산과 그 종물 ( 從物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 . 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영제 4 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건 물 등 ) 에 대 해 서 는 손해보험이나 공제 ( 共濟 ) 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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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가입 학교 :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와 초․중등교육법 제 2 조 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에서 정한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 등이다 .

※ 유치원 , 초등학교 , 공민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공제가입 대상 - 건물 : 학교의 교사 , 교육청사 , 도서관 , 연구시설 등의 건물 - 물품 : 교구∙설비 , 실험∙실습장비 및 장치 ,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

국립학교 : 학교의 장 공립학교 :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사립학교 : 법인이사장 및 사립대학의 장 BTL 학교 : 민간투자사업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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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신청서 접수 : 매년 11 월 초부터 12 월 10 일 까지 ( 공립 : 11. 9 ~ , 국 ∙ 사립 : 11. 30 ~ ) 회비납부통지 및 가입증 송부 : 매년 12 월 말 회비납부 : 매년 3 월 말일까지 보상기간 : 매년 1 월 1 일부터 매년 12 월 31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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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신청서 접수 : 연중 상시 가입방법 :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내역 작성 보상기간 : 회비납부일로부터 매년 12 월 31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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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신청 총괄표 ( 온라인 출력 )

건물 및 물품 : 화재 ( 벼락포함 ), 폭발 , 붕괴 및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재난

신체손해배상금 : 공제 가입한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으로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 참여자 등이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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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정의 고가건물의 정의 기본교구 및 설비

재 난 복 구 비 지 급 한 도 액 의12 0% 를 초 과 하 는 건물을 말하며 건 물 면 적 이 아닌 금액으로 가입한다 .

학교의 교사 , 교 육 청 사 , 도 서 관 등 과 연 구 기 관 및 연구시설 등의 건 물 ( 전 기 ․통 신 ․ 소 화 ․급 배 수 위 생 설비 , 냉 ․ 난 방 ․통 풍 설 비 , 승 강 설 비 등 당 해 건 물 의 부 속 설 비 를 포함한다 .) 을 말한다 .

보 통 교 실 및 특 별 교 실 (관 리 실 포 함 ) 등 에 부 속 된 칠판 , 게시판 , 교탁 , 책걸상 , 실 험 대 , 사 물 함 , 신 발 장 , 청소도구함으로 교 육 활 동 을 위 해 건 물 에 부착 , 비치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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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비란 건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기능적 활동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설비로서 전기설비 , 통신설비 , 급 ·배수설비 , 위생설비 , 냉 · 난방설비 , 통풍설비 , 승강설비 , 피뢰설비 , 소화설비를 말한다 . 다만 , 중앙제어설비 , 감시설비 , 통역설비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특수설비는 제외한다 .

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한 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학교의 부속시설 중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 천막 ,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가건물 그 밖에 공제가입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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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제가입

건물 ( 폐지학교 포함 ) 가입

고가 ( 高價 ) 건물 가입

건물가입면적 ( ㎡ )×공제회비

{ 재산대장가액 ÷(1-2%×경과연수 )}X 부담률

( 단위 : 원 /㎡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건물

일반건물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고가건물( 부담률 : 0.011%)

100% 92% 83% 75% 67% 58% 50% 42% 33% 25% 17% 8%

폐교 100 90 80 80 70 60 40 40 30 30 20 10

□ 정기가입

□ 추가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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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교구 · 설비 , 실험 · 실습장비 및 장치 ,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을 말함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 관리실 포함 ) 등에 부속된 칠판 , 게시판 , 교탁 , 학생 및 교직원 책걸상 , 실험대 , 사물함 , 신발장 , 청소도구 , 보관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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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및 판매용 물품 자동차 , 선박 , 궤도용 차량류 , 항공운반구 . 다만 , 토지 · 건물에

정착 · 고정된 실험 · 실습용은 제외한다 . 귀금속 , 문화재 , 골동품류 , 각종 통화 , 유가증권 , 문서 , 컴퓨터

기록 및 데이터 , 원고 , 설계도 , 도면 또는 도안 도서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되는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 농 · 수 · 축 · 임산물 시설자재 및 소모품 공제가입 제외 건물에 수용된 물품 그 밖에 공제가입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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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물품공제가입

물품 가입

취득단가 ( 원 )×부담률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물품( 부담률 : 0.039%) 100% 92% 83% 75% 67% 58% 50% 42% 33% 25% 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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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BTL 사업방식이

확대 ∙ 시행되고 있으나 , 민영보험 상품이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적극

반 영 하 지 못하 여 BTL 사 업 별 보 험 가 입 조 건 이 상 이 하 고 ,

재정사업에 비하여 막대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BTL

교육시설 맞춤형 공제상품을 개발 ∙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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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 낙뢰 , 폭발 , 풍수해 , 연기 , 지진 , 우박 , 파손 , 도난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기계적 · 전기적 위험 , 기술부족 , 종업원의 부주의 , 추락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제Ⅰ부문 또는 제Ⅱ부 문 에 서 담 보 하 는 사 고 의 결 과 로 인 한 기업휴지 손해

제 3 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Ⅰ부문 Ⅱ부문

Ⅲ부문

( 기계위험 )(재산종합위

험 )

( 기업휴지위험 )

( 배상책임위험 )

Ⅳ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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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집중화

담보구분 주요 보상하는 손해 비고

교육시설재난담보

- 화재 ( 벼락을 포함한다 .) 로 인한 손해- 폭발로 인한 손해- 붕괴로 인한 손해-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로 인한 손해- 대설로 인한 손해-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손해- 지진 , 도난 , 파손 , 누출로 인한 손해 (BTL 학교 기본담보 )

기업휴지담보

- 교육시설재난담보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해 회원이 입은 휴업손실

배상책임담보

-회원이 보험기간 중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부분- 회원이 고용한 피고용인의 산재보험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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