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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기관 주요 의무사항 안내. 2008. 11. 13. 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 가 .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관련. 관련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 07.2.8, 과학기술부훈령 제 236 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의 2(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 ’ 07.8.28). 주요내용.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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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3

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

-1-

bull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rsquo0728 과학기술부훈령 제 236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의 2(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rsquo07828)

bull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위조 변조 또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이를 공정 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가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관련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2-

연구기관연구기관 관리기관관리기관

bull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bull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middot 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bull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bull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bull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bull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bull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bull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bull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middot 운영 -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bull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bull 기타 장관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

-3-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관련

bull국가 RampD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 연구기관에서는 보안대책 수립 시행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bull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rsquo07321 과학기술부훈령 제 238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rsquo071112)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4-

조항 주요내용

제 3 조 ( 활용 )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제 6 조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middot 운영

제 7 조 ( 분류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분류기준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및 문서표기

제 8 조 ( 분류절차 ) 과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 표기

제 11 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보안등급 ( 보안과제 일반과제 ) 에 따른 보안조치 수행

제 12 조 ( 보안관리현황보고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 매년 10 월 )

제 13 조 (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보고 middot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제 14 조 (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

보안관리에 소홀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 불이행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

-5-

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

-6-

bull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6 조의 3(rsquo08527 대통령령 제 20793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33 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

bull국가 RampD 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 개 연구성과별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기관에 등록 기탁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 개월 이내 ( 연구장비는 30 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 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7-

연구성과 전담기관 관련사이트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콘텐츠 융합팀 구축중

특허 한국특허정보원 국가 RampD 및 특허평가팀 구축중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단 RampD 성과정보팀 구축중

기술요약정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정보분석팀 구축중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httpbiodata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httpwwwchembankor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관리단 SW정보관리팀 httpwwwsorsorkr

연구기자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ntisgokr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 (IITA) 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8-

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9-

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10-

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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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

-1-

bull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rsquo0728 과학기술부훈령 제 236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의 2(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rsquo07828)

bull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위조 변조 또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이를 공정 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가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관련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2-

연구기관연구기관 관리기관관리기관

bull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bull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middot 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bull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bull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bull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bull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bull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bull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bull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middot 운영 -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bull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bull 기타 장관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

-3-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관련

bull국가 RampD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 연구기관에서는 보안대책 수립 시행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bull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rsquo07321 과학기술부훈령 제 238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rsquo071112)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4-

조항 주요내용

제 3 조 ( 활용 )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제 6 조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middot 운영

제 7 조 ( 분류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분류기준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및 문서표기

제 8 조 ( 분류절차 ) 과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 표기

제 11 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보안등급 ( 보안과제 일반과제 ) 에 따른 보안조치 수행

제 12 조 ( 보안관리현황보고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 매년 10 월 )

제 13 조 (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보고 middot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제 14 조 (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

보안관리에 소홀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 불이행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

-5-

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

-6-

bull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6 조의 3(rsquo08527 대통령령 제 20793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33 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

bull국가 RampD 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 개 연구성과별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기관에 등록 기탁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 개월 이내 ( 연구장비는 30 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 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7-

연구성과 전담기관 관련사이트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콘텐츠 융합팀 구축중

특허 한국특허정보원 국가 RampD 및 특허평가팀 구축중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단 RampD 성과정보팀 구축중

기술요약정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정보분석팀 구축중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httpbiodata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httpwwwchembankor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관리단 SW정보관리팀 httpwwwsorsorkr

연구기자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ntisgokr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 (IITA) 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8-

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9-

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10-

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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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연구기관 관리기관관리기관

bull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bull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middot 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bull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bull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bull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bull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bull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bull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bull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middot 운영 -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bull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bull 기타 장관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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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관련

bull국가 RampD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 연구기관에서는 보안대책 수립 시행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bull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rsquo07321 과학기술부훈령 제 238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rsquo071112)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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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주요내용

제 3 조 ( 활용 )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제 6 조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middot 운영

제 7 조 ( 분류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분류기준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및 문서표기

제 8 조 ( 분류절차 ) 과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 표기

제 11 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보안등급 ( 보안과제 일반과제 ) 에 따른 보안조치 수행

제 12 조 ( 보안관리현황보고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 매년 10 월 )

제 13 조 (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보고 middot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제 14 조 (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

보안관리에 소홀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 불이행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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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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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6 조의 3(rsquo08527 대통령령 제 20793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33 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

bull국가 RampD 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 개 연구성과별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기관에 등록 기탁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 개월 이내 ( 연구장비는 30 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 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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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전담기관 관련사이트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콘텐츠 융합팀 구축중

특허 한국특허정보원 국가 RampD 및 특허평가팀 구축중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단 RampD 성과정보팀 구축중

기술요약정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정보분석팀 구축중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httpbiodata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httpwwwchembankor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관리단 SW정보관리팀 httpwwwsorsorkr

연구기자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ntisgokr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 (IITA) 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8-

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9-

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10-

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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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관련

bull국가 RampD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 연구기관에서는 보안대책 수립 시행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bull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rsquo07321 과학기술부훈령 제 238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rsquo071112)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4-

조항 주요내용

제 3 조 ( 활용 )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제 6 조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middot 운영

제 7 조 ( 분류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분류기준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및 문서표기

제 8 조 ( 분류절차 ) 과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 표기

제 11 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보안등급 ( 보안과제 일반과제 ) 에 따른 보안조치 수행

제 12 조 ( 보안관리현황보고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 매년 10 월 )

제 13 조 (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보고 middot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제 14 조 (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

보안관리에 소홀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 불이행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

-5-

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

-6-

bull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6 조의 3(rsquo08527 대통령령 제 20793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33 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

bull국가 RampD 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 개 연구성과별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기관에 등록 기탁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 개월 이내 ( 연구장비는 30 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 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7-

연구성과 전담기관 관련사이트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콘텐츠 융합팀 구축중

특허 한국특허정보원 국가 RampD 및 특허평가팀 구축중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단 RampD 성과정보팀 구축중

기술요약정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정보분석팀 구축중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httpbiodata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httpwwwchembankor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관리단 SW정보관리팀 httpwwwsorsorkr

연구기자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ntisgokr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 (IITA) 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8-

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9-

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10-

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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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주요내용

제 3 조 ( 활용 )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제 6 조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middot 운영

제 7 조 ( 분류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분류기준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및 문서표기

제 8 조 ( 분류절차 ) 과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 표기

제 11 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보안등급 ( 보안과제 일반과제 ) 에 따른 보안조치 수행

제 12 조 ( 보안관리현황보고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 매년 10 월 )

제 13 조 (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보고 middot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제 14 조 (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

보안관리에 소홀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 불이행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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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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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6 조의 3(rsquo08527 대통령령 제 20793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33 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

bull국가 RampD 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 개 연구성과별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기관에 등록 기탁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 개월 이내 ( 연구장비는 30 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 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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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전담기관 관련사이트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콘텐츠 융합팀 구축중

특허 한국특허정보원 국가 RampD 및 특허평가팀 구축중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단 RampD 성과정보팀 구축중

기술요약정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정보분석팀 구축중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httpbiodata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httpwwwchembankor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관리단 SW정보관리팀 httpwwwsorsorkr

연구기자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ntisgokr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 (IITA) 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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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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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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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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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보안관리요령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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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6 조의 3(rsquo08527 대통령령 제 20793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33 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

bull국가 RampD 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 개 연구성과별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기관에 등록 기탁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 개월 이내 ( 연구장비는 30 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 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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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전담기관 관련사이트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콘텐츠 융합팀 구축중

특허 한국특허정보원 국가 RampD 및 특허평가팀 구축중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단 RampD 성과정보팀 구축중

기술요약정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정보분석팀 구축중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httpbiodata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httpwwwchembankor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관리단 SW정보관리팀 httpwwwsorsorkr

연구기자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ntisgokr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 (IITA) 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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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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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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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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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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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6 조의 3(rsquo08527 대통령령 제 20793 호 )bull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33 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

bull국가 RampD 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 개 연구성과별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기관에 등록 기탁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 개월 이내 ( 연구장비는 30 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 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관련근거관련근거 주요내용주요내용 주요내용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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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전담기관 관련사이트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콘텐츠 융합팀 구축중

특허 한국특허정보원 국가 RampD 및 특허평가팀 구축중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단 RampD 성과정보팀 구축중

기술요약정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정보분석팀 구축중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httpbiodata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httpwwwchembankor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관리단 SW정보관리팀 httpwwwsorsorkr

연구기자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ntisgokr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 (IITA) 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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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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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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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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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전담기관 관련사이트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콘텐츠 융합팀 구축중

특허 한국특허정보원 국가 RampD 및 특허평가팀 구축중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사업단 RampD 성과정보팀 구축중

기술요약정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정보분석팀 구축중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httpbiodata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httpwwwchembankorg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관리단 SW정보관리팀 httpwwwsorsorkr

연구기자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ntisgokr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 (IITA) 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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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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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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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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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bullrsquo06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rsquo07731) 하여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 하여야 함

③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 25 조

3 기타 안내사항3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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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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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rsquo091월

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수행계획확정 협약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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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시 주의사항

국문표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 -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amp IITA(08-GIBAN-XX( 과제번호 ) 과제명 기재 )

bull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가 RampD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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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quo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rsquo0811월 중

수행계획작성안내

rsquo0812월 중(또는 rsquo 091월 )

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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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검토및 수정 보완

rsquo09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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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9 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 및 관리체계 ( 관리기관 통합 등 )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rsquo 08 년 12 월 말 혹은 rsquo09 년 1 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 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 (rsquo07 년 ) 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 (11 월 중 )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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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및관리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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