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확대 235 도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정책개요 ㆍ도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도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로 리모델링 지원 임기구분 임기내 임기외 사업주체 국가 경기도 신규여부 지속 신규 사업시기 단기 중기 장기 예산구분 예산 비예산 이행단계 일부추진 추진중 완료 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3,552개 단지(125.5만호) 중 10개 단지(9,823호)만 추진하고 있으며, 시․ 군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없어 경기도의 리모델링 지원 정책 필요 ※ 향후 10년 이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2,029단지 96.9만호 추가 발생 ∙ 정책목표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향후 추진계획 ㆍ주택법 개정을 통해 광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도화 - 현재 「주택법」은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 대상을 시장․ 군수로 한정 ⇒ 향후 센터 설치시 시․군과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 구축 · 도 : 리모델링 교육 및 홍보, 제도개선, 자문 및 시․ 군 지원 ·시․ 군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 지원 ∙ 추진일정 세부 추진상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광역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도화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