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document is posted to help you gain knowledge. Please leave a comment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Share it to your friends and learn new things together.
이민시민부는 비자 및 시민권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인이 부정한 문서나 청구를 제시할 경우 처리 과정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 개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단기 고용과 아울러 장기 홀리데이를 가지도록 허용함으로써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문화적 교류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소지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허용합니다.
•비자발급일로부터12개월이내에호주입국
•최대12개월간의호주체류
•비자유효기간중무제한호주출입국
•호주에서각고용주와최대6개월간의노동
•최대4개월간의학업.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
호주는 현재 아래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상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중화인민공화국의홍콩특별행정구(HKSAR)•아일랜드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호주는 그 외 다른 국가와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국가와의 협정 체결 여부에 대한 정보는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visitors/에서 가능합니다.
Application for a 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1150 KOR
KOREAN
호주 생활 – 호주가 표방하는 가치
호주 정부는 사람들이 호주에서의 생활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호주와 호주 국민, 호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을 권장합니다. 호주 비자 신청의 일환으로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래 명시된 대로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호주의 가치에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 의회 민주주의, 남녀 평등 및 상호 존중에 입각한 평등주의, 관용, 공정한 대우,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대함, 공익 추구 등이 있습니다.
호주 사회는 또한 인종, 종교 혹은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인의 평등한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영어가 국가의 공용어임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ife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생활) 책자에 수록되어 있지만 꼭 읽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자는 여러 언어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책자를 한 부 원하시면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소개
주요 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정보를 주의깊게 읽어 보십시오. 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한 부를 개인 기록으로 꼭 보관하십시오.
참조: 이 양식서에서 ‘국가 (country)’라는 명칭은 ‘외국 (foreign country)’ 을 가리키며, 법규해석 법 1901의 22(1)(f)항에서는 호주 이외의 모든 국가이자 (독립 주권국가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외부 영토로 정의됩니다.
누가 이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각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신청
아래의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 하에 기재된 협정 체결 국가 출신의 신청인들은 이민시민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비용지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시민부의 웹사이트 www.immi.gov.au/visitors/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비자 신청비가 지불되어야 하며, 신청이 성공적이지 아닐 경우에 대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은 이민시민부의 웹사이트 www.immi.gov.au/allforms/990i.htm의 양식 섹션에 있는 양식 990i Charg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은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비는 매년 7월 1일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불 방법
호주 내에서
지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수표 혹은 머니오더로 할 수 있으며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앞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가 선호되는 지불 방법입니다.
호주 외부에서
호주 외부에서는 신청비를 지불하기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려는 호주 관공서에 문의하여 지불 방법과 채택되는 통화 (通貨) 그리고 누구 앞으로 지불해야 되는 지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거주하고자 하는 주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청서가 무효가 됩니다. 사서함 주소는 거주지 주소로 채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단계
작성된 신청서와 요구된 첨부서류를 접수시킵니다 (이 양식의 6쪽에 있는 신청서 점검표 참조).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위한 모든 신청인들은 신청서를 어느 재외 호주 이민 공관에나 직접,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www.immi.gov.au/contacts/overseas 를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인들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nd Working Holiday Centre PO Box 1269 CAIRNS QLD 4870 AUSTRALIA
신청서에 현금이나 여권을 동봉하여 보내지 마십시오.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신청인의 신청서가 심사됩니다. 결정을 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인가 여부는 서신으로 통보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이유가 제시될 것입니다.
신청서에 대한 이민시민부의 서면 통보를 받기 전에 변경할 수 없는 여행 일정을 확정해서는 안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개시
호주 외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경우, 호주 입국 시에 12개월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귀하의 12개월 체류 기간은 호주의 출입국 관리소 (여권과 승객 카드를 제시하는 카운터)를 통과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전자 여행 사증 (Electronic Travel Authority) 혹은 해상 선원 (Maritime Crew) 비자를 소지하거나, 경유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호주를 경유하거나 호주로 여행하고자 하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개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하기 원할 때까지 이 비자의 신청을 연기해야 합니다.
주요사항 – 개인정보/여권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킨 후에 여권 정보 등의 어떤 상세 내용을 변경하기 원할 경우, 혹은 신청을 철회하기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민시민부에 연락하십시오.
•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인 – 신청서를 접수시킨 호주 공관에 연락하십시오. 이민시민부의 사무소 연락처는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contacts/overseas/에서 가능합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신청서에 제공한 여권 번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호주 여행에 사용하는 신규 여권 정보를 이민시민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항에서 상당한 지체가 있게 될 것이며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의사소통을 위한 선택사항
신청인은 이민시민부에 제출한 신청과 관련해 타인이 서신 및 전자 통신을 수령하도록 인가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대리인들에게 보내진 모든 문서들은 마치 해당 신청인에게 보내진 것처럼 고려되고, 그 신청인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정 하기 위해서는, F 항목 Options for receiving written communications (서면 통신을 받기 위한 옵션) 그리고 양식 956 Appointment of a migration agent or exempt agent or other authorised recipient (이민 법무사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기타 지정 수령인)을 작성하십시오. 이민 법무사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지정 수령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아래 섹션을 읽어보십시오.
이민 법무사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지정 수령인을 변경하거나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시민부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역시 양식 956 Appointment of a migration agent or exempt agent or other authorised recipient (이민 법무사 지정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기타 지정 수령인) 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정 수령인 정보
지정 수령인은 이민시민부에 접수한 귀하의 신청서와 관련된 서면 통보를 받도록 귀하가 지명한 사람입니다.
귀하의 신청에 대한 모든 서신은 귀하가 지정한 수령인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단, 건강 및/혹은 신원조회 정보를 귀하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원한다고 표시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시민부는 가장 최근에 지명된 지정 수령인과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이는 어느 시점에서나 특정 신청서 하나 당 한 명의 수령인만 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에게 가장 적절한 비자에 대해 조언해 줌•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려줌•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줌•귀하를 대신해서 이민시민부와 의사소통을 함.
이민 법무사를 지명할 경우, 이민시민부는 귀하의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이민 법무사가 귀하의 지정 수령인이 될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귀하의 이민 법무사는 이민시민부가 귀하의 신청서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차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귀하는 이민 법무사를 고용하도록 요청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 법무사를 고용할 경우, 이민시민부는 등록된 이민 법무사를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등록된 이민 법무사는 이민 법무사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강령은 이들이 고객의 합법적인 최상의 이익에 따라 전문인으로서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민 지원
귀하는 타인으로부터 입국관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귀하의 비자 신청, 행정적 개입 요청, 취소 재심 신청, 후원자 혹은 지명에 대해 귀하를 지원하기 위한 입국관리 절차 지식이나 경험을 사용하거나 사용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입국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이민 법무사이거나 등록 면제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등록된 이민 법무사만이 입국관리 지원을 제공한 대가 혹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면제되지 않은 호주 내의 미등록자가 입국관리 지원을 할 경우 범죄행위가 되며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내의 이민 법무사
호주 내의 이민 법무사는 등록 면제자가 아닌 한 이민 법무사 등록기관 (MARA)에 등록해야 합니다.
호주 외부의 이민 법무사
호주 외부에서 영업하는 이민 법무사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시민부에서 일부 해외 대리인들에게 ID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이들이 등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조: 일부 호주 등록 이민 법무사 들은 해외에서 영업을 합니다.
면제 대리인들
아래 사람들은 입국관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이민 법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가족구성원(배우자,사실혼파트너,자녀,양자,부모,형제혹은자매)
•이비자신청을위한후원자혹은지명자•의원혹은의회직원•입국관리지원을제공하는임무를가진관리(예:법
률지원(Legal Aid)제공자)•외교공관,영사관혹은국제기구구성원
이민 법무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등록된 이민 법무사 명단을 포함한 이민 법무사에 대한 정보는 이민 법무사 등록기관 (MARA) 웹사이트 www.themara.com.au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에서 이민 법무사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에 대한 승인
이민시민부에서는 귀하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스 혹은 이메일과 같은 전자 통신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통신을 하겠다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이민시민부에서는 건강, 범죄경력 조사, 재정상태 및 개인적 관계 등 민감한 정보에 관해 귀하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은 적절하게 암호화되지 않는 한 안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보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시민부가 귀하와 전자 통신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동의하실 경우, 이민시민부는 귀하가 제공하는 내용을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혹은 귀하가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인터넷 혹은 기타 전자 통신 방법으로 이민시민부로 보내진 정보의 보안이나 완전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민시민부는 이민법 1958 ‘비시민권자의 입국 및 체류 통제’ 파트 2 에 따라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호주를 방문하는 비자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는 또한 입양, 국경 통제, 사업 기술, 시민권, 교육, 건강 검사, 건강보험, 의료, 법률 집행, 연금 및 수당 지급, 세금, 퇴직연금, 결정 재심사 및 이민 법무사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관련 정보는 연방, 주 및 준주 경찰에 공개되어 신청인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신청인의 지역에서 구금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비자가 무효가 되거나 (예: 비자 조건에 대한 위반으로 철회됨), 만기가 되었지만 호주 체류를 인가하는 다른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신청인은 불법체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민시민부가 수집, 조회, 저장, 이용 및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1988, 특히 11가지의 정보 보호 원칙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에 의거합니다. 정보양식 993i Safeguard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보호) 은 이민시민부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하며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는 호주 비자를 위해 귀하의 건강을 심사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관련된 연방정부, 주 및 준주 정부의 보건 기관 및 검사 의사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양식 1163i Health Requirement for temporary entry to Australia (호주 임시 입국을 위한 건강 요건)에서 호주 비자 건강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1163i 양식은 이민시민부 사무소 혹은 아래 이민시민부 웹사이트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www.immi.gov.au/allforms/
이민시민부는 이민법 1958에 의거하여 특정 상황에서 비자 신청인을 포함한 호주 국적이 없는 이들로부터 얼굴 사진, 지문, 서명 등 여러 가지 개인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민시민부는 귀하의 신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인 신원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민시민부는 귀하의 개인 신원 정보 및 귀하의 이름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기타 관련된 인명 자료를 귀하의 신원을 점검하길 원할 수도 있는 법률 시행 기관 및 의료 기관 그리고 기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민시민부가 개인 신원 정보를 습득하는 곳은 귀하에 대한 이민시민부의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이민시민부는 많은 국가들과 국제 정보 교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 협약은 이민시민부와 같은 이민 기관이 수집한 얼굴 사진 및 지문 자료 등 개인 신원 정보 공유를 포함합니다. 국가 간의 이러한 공유의 결과로 귀하의 신원 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있을 경우, 이민시민부는 귀하의 인명 자료 및 출입국 내력을 타 기관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의 목적은 귀하가 이민시민부 및 기타 기관에 동일한 신원을 제시하고 유사한 요청을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정보 양식 1243i Your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개인 신원 정보)를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민시민부의 웹사이트 www.immi.gov.au/allforms/에서 혹은 이민시민부 사무소나 호주 해외 공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확인 목록
이 확인 목록은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서를 열거합니다. 이 목록은 신청서의 요구사항이 아니며, 온라인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 접수 시에 요구된 모든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 절차가 지연될 것입니다.
참조: 공증 문서란 귀하가 현재 체류하는 국가의 법률로 인정된 사람이나 대리인 (예: 경찰 혹은 공증인)에 의해 상위 없는 사본 혹은 원본으로 인가된 혹은 날인된 사본입니다.
참조: 귀하의 문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을 경우,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작성되었을 때 체크표시 를 하십시오.
사진과 개인 정보가 포함된 여권 면의 공증 사본 (참조: 귀하의 여권은 가급적이면 최소한 6개월간 유효해야 함)
비자 신청비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비용을 위해서는 www.immi.gov.au/allforms/pdf/990i.pdf에서 가능한 990i Charges 참조)
지불 방법을 위해서는 이 신청서의 3쪽에 있는 지불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통신을 수령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경우, F 항목 서면 통신을 받기 위한 옵션 및 양식 956 이민 법무사 혹은 면제 대리인 혹은 기타 지정 수령인 을 작성하십시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주 지방 지역에서 특정한 일을 수행했다는 증빙 서류. 양식 1263 Working Holiday visa: Employment verification (워킹홀리데이 비자: 고용 증명) 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혹은 급여 명세서, 소득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급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 고용주 추천서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내의 이민시민부 사무실 목록은 www.immi.gov.au/contacts/offices.htm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immi.gov.au/visitors/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immi.gov.au 일반 문의 전화 안내원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호주 내 근무 시간 동안 131 881로 전화하십시오 (근무시간 이외에는 녹음된 정보가 가능함). 호주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호주 외교 공관에 연락하십시오
Your full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on which you will be travelling to Australia
Have you been known by any other names?(including name at birth, previous married names, aliases)
Sex Male Female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시/군
Country
Relationship status
Married
Engaged
De facto
Separated
Divorced
Widowed
Never married or been in a de
facto relationship
Note: Any reference in this form to ‘country’ refers to ‘foreign country’ which is defined in paragraph 22(1)(f) of the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as any country (whether or not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outside Australia and the external territories.
참조: 이 양식서에서 ‘국가 (country)’라는 명칭은 ‘외국 (foreign country)’ 을 가리키며 법규해석 법 1901의 22(1)(f)항에서는 호주 이외의 모든 국가이자 (독립 주권국가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외부 영토로 정의됩니다.
파트 A – 개인 정보
호주 여행을 위한 여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성명
성
이름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출생 시의 이름, 이전 결혼 관계 시의 성명, 가명 등)
성별 남 여
출생일
DAY MONTH YEAR
출생지
Town/city
국가
관계
결혼 별거
미망인
약혼 이혼 결혼한 적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사실혼
Form
1150 KORKOREAN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Continued on the next page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Please use a pen, and write neatly in English using BLOCK LETTERS.
Issuing authority/ Place of issue as shown in your passport
If you hold more than one passport please provide details of those passports
Your full name as it appears in the passport
Family name
Given names
Passport number
Country of passport
Date of issue
Date of expiry
Issuing authority/ Place of issue as shown in your passport
Do you hold any citizenship other than that shown as your country of passport above?
아니오 예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주십시오.
Note: Visa applicants must hold a valid passport to be granted a visa. It is recommended that the passport be valid for at least 6 months.
If you change your passport after you have been granted the visa you must notify the nearest Australian mission or office of the department.
If you do not provide the department with the details of any new or additional passport you use to travel to Australia, you will experience significant delays at the airport and could be denied permission to board your plane.
Details of identity card or identity number issued to you by your government (if applicable) eg. National identity card. Note: If you are the holder of multiple identity numbers because you are a citizen of more than one country, you need to enter the identity number on the card from the country that you live in.
Current residential address (If applying in Australia, please give your current address in Australia)Note: A post office box address is not acceptable as a residential address. Failure to give a residential address will result in your application being invalid.
Address for correspondence (This may be required by the department to communicate with you about your application. If the same as your residential address, write ‘AS ABOVE’)
Your telephone numbers
Mobile/cell
Office hours
After hours
아니오
예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Fax number
E-mail address
Please ensure you have access to this e-mail while your application is being processed
If you are outside Australia, date of proposed travel to Australia
No Yes
Do you have sufficient funds for the initial period of your stay in Australia?Note: You may be asked to provide evidence (eg. bank statement).
Do you have a return or onward ticket or the funds for a fare to depart Australia?WARNING: You may be asked to provide evidence.
Do you have any dependent children that will accompany you to Australia?
Do you agree to the department communicating with you by fax, e-mail, or other electronic means? (Providing an e-mail address will allow for more efficient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주직업
자격
현주소
(호주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주 내의 현주소를 기입)
참조: 사서함 주소는 거주지 주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청서가 무효
가 됩니다.
서신 주소
(이는 신청서에 대해 신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이민시민부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 주소와 동
일한 경우에는 ‘AS ABOVE’라고 기재하십시오)
신청인의 전화번호
휴대폰
국가 번호 지역 번호 전화 번호
근무 시간
근무 시간
이후
POSTCODE
POSTCODE
이민시민부에서 귀하에게 팩스, 이메일 혹은 기타 전자
수단으로 연락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메일 주소를 제공
할 경우 더 효과적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No
Yes Give details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귀하의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상기 이메일을 이용하
도록 하십시오
DAY MONTH YEAR
호주 외부에 있을 경우, 호
주 입국 예정 날짜
호주에서 초기 체류 기간 동안에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
어 있습니까?
참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은행 잔고 증명서).
아니오 예
왕복 티켓 혹은 제 삼국행 티켓 혹은 호주를 떠날 항공 요
금이 있습니까?
경고: 증빙 서류 제출을 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동반할 부양 자녀가 있습니까?
일 월 년
No Yes아니오 예
No Yes아니오 예
Continued on the next page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11 What type of employment do you intend to seek during your stay?체류 기간 동안에 어떤 유형의 고용을 원하십니까?
( ) ( )
COUNTRY CODE AREA CODE NUMBER국가 번호 지역 번호 전화 번호
Note: You cannot be accompanied by dependent children on this visa.
Have you previously been to Australia, applied for a visa, held or currently hold a visa for travel to Australia (including a Working Holiday visa)?
No
Yes
비자 유형, 신청 장소 및 호주 입국 날짜
(해당될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Yes Give full details
예 호주 지방 지역에서 3개월간 특정한 일에
고용된 증거를 첨부하십시오.
Have you previously had an Australian visa cancelled, been detained in Australia, removed or deported from Australia, or refused entry into Australia?
If you are applying for a second Working Holiday visa, have you undertaken 3 months of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on a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visa? (See postcode table on page 2 for areas defined as regional Australia)
You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a second Working Holiday visa.
참조: 다음과 같은 항목 들이 호주 지방 지역 3개월 계절
직에 고용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신청서 심사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작성된 1263 워킹 홀리데이 비자 양식: 고용 증명서;
그리고/혹은
•급여 명세서, 세금 환급 (tax return), 소득증명서 (group certificate) 및 공증된 고용주 추천서 사본.
B항 – 과거 신청 경력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나 혹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호주 여행을 위한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를 소지했거나 현재 소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예
Give full details including type of visa(s), place(s) of application and date(s) of entry to Australia (if applicable)
호주 비자를 취소당한 적이 있거나 호주에서 구금 혹은
추방된 적이 있거나, 또는 호주로의 입국을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호주 지방 지
역에서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가지고 3개월간
특정한 일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호주 지방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보시려면 2 페이지에 있는 우편번호
표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YesPlease attach evidence of 3 months of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Note: Acceptable evidence of 3 months of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may be any of the following (providing evidence will allow your application to be assessed more quickly):
아니오 예•어떤 나라에서든 범죄 혹은 법률 위반으로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 기록에서 현재 말소된 모든 유죄 선고를 포함)?
만일 위의 사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예’라고 답했을 경
우, 아래의 빈칸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 판결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위반 성격, 자세한
선고 내용, 수감 혹은 기타 수용 날짜와 기간, 그리고 위반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기재해 주십시오.
• servedinamilitaryforceorstatesponsored/private militia, undergone any military/paramilitary training, or been trained in weapons/explosives use (however described) other than in the course of compulsory national military service?
• beeninvolvedinanyactivity,orbeenconvicted of any offence, relating to the illegal movement of people to any country (including Australia)?
• 호주 정부 혹은 호주 내의 관공서
에 갚아야 할 부채가 있습니까?
• 호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
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 전쟁 범죄 혹은 반인륜 범죄 또는
반인권죄 혹은 인권침해죄를 범했
거나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 (호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서든 축출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호주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비자
를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 추방을 피하고자 어떤 국가를 떠
난 적이 있습니까?
• (호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서든
추방된 적이 있습니까?
• 정신 질환이나 정신 이상 혹은 정신적 결함으로 범죄 혹은 법률 위반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committed,orbeeninvolvedinthe commission of war crimes or crimes against humanity or human rights abuses?
• beeninvolvedinanyactivitiesthat would represent a risk to Australian national security?
• hadanyoutstandingdebtstothe Australian Government or any public authority in Australia?
• (호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 불법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행위에 가담했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의무적인 국가 병역 과정이 아닌
훈련으로서, 군대 혹은 주(州) 후
원/민간 방위군에 복역하였거나,
군사/준군사 훈련을 받았거나, 혹
은 무기/폭발물 사용 (어떻게 기
술되든지 간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If you answered ‘Yes’ to any of the above questions you must give all relevant details in the space provided below.
If the matter relates to a criminal conviction, please give the nature of the offence, full details of sentence, dates of any period of imprisonment or other detention and a personal account of the events leading up to and including the offence(s).
Did you pay the person/agent and/or give a gift for this assistance?
신청서에 대한 모든 서면 통지는 다음으로 보내주십시오.
(공란 하나에만 체크표시를 하십시오)
본인
지정
수령인
Migration agent
Agent exempt from registration
모든 서면 통지는 귀하가 신청서에
통신을 위해 기재한 주소로 보내
질 것입니다.
You must complete form 956 Appointment of a migration agent or exempt agent or other authorised recipient and attach it to this application form. Form 956 is available from the department’s website www.immi.gov.au
F항 – 서면 통지 수령 방법
혹은
혹은
혹은
E항 – 신청서 작성 지원
Did you receive assistance in completing this form?
No Go to Part F
Yes Please give details of the person who assisted you
Title: Mr Mrs Miss Ms Other
성
Given names
주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혹은 주간 연락처
Office hours
Mobile/cell
Is the person an agent registered with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MARA)?
Yes Go to Part F
지원인/대리인이 호주 내에 있습니까?
Yes
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원인/대리인에게 지불 및/혹은
선물을 주었습니까?
Part F – Options for receiving written communications
All written communications about this application should be sent to: (Tick one box only)
Myself
All written communications will be sent to the address for communications that you have provided in this form.
Do you have the application charge to include with your application? (Refer to the latest form 990i Charges available from the department’s website www.immi.gov.au/allforms/pdf/990i.pdf)
No
예
This application will be returned to you as a valid application will not have been made
신청비를 어떻게 지불하실 것입니까?
호주 내에서 신청할 경우, 직불 카드나 신용 카드가
선호되는 지불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직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은행
수표나 머니 오더로 지불할 경우에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으로 지불되도록 해주십시오.
호주 외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호주 관
공서에 문의하여 지불 방법 및 채택되는 통화 종류 그리
고 지불 수신인을 확인하십시오.
은행 수표
머니 오더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아래에 내용 기재
지불 방법 (공란 하나에 체크표시) 호주 달러
MasterCard
American Express
Visa
Diners Club
JCB
Credit card number
만기일
카드 소유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카드 소유
주 서명
Credit card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charge paying purposes only.
G항 – 지불 방법
신청서에 포함할 신청비가 있습니까?
(아래 웹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의 비용 양식 990i이민시민
부 웹사이트. www.immi.gov.au/allforms/pdf/990i.pdf에서 가
능합니다.)
아니오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신청서가
반송될 것입니다.Yes
How will you pay your application charge?
If applying in Australia, debit card or credit card are the preferred methods of payment. Debit cards cannot be used for applications lodged by mail. If paying by bank cheque or money order please make payable to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f applying outside Australia, please check with the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where you intend to lodge your application as to what methods of payment and currencies they can accept and to whom the payment should be made payable.
Bank cheque
Money order
Debit card Cannot be used for applications lodged by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