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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340호 2012. 10. 30(화)
조 례
○ 예산군 조례 제2024호 :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징수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10. ----------------------------------------------------------------------- 모든 -----------------.
<신 설> 11. “내포신도시”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충남도청이전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공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있다.
제3조(급수구역) ① -------------------------------------------------------------------------- 급수 가능 구역으로한다.(내포신도시를 포함한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 따라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세대별계량기의설치등) ①(현행과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빈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 인정하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생 략) 제9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시공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는 급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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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사 수급 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해당 -----------------. -------- 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
<신 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생 략)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② ------------------------- 드-------------------------.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③ ------------------------------------------------. ----------- 할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자가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할수 있다.
⑥ ---------------------------------------------------------------------------에 따라 -------------------.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 따른 ----------------------.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밖의 -------------------------------------------------------------------------------------------------------- 해당 --------------------------.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 필요한 비용------------------.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대해서는 해당 ------------------------.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 대해서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략)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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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 해당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급수설비의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는 낙찰대금 납부일로 한다.
② ----에 따라 ---------------------------------------------------------------------------------------------. ---------------------------------------------------------------------------------------------------------.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생 략)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의거하여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 의-------------------------. ----------------------- 대해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수도 사용요금) ① 요금은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여“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와“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사용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제29조(수도 사용요금) ① ---------------------- 따라 “별표 2”----------------------------------------------------------.
②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대해서------------------------------------------------대해서--------------.
③ 제2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 따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 략)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정상 사용량)의 평균치를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기준으로 앞뒤 3개월 평균사용량(이하“평균사용량”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다만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옥내누수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직전 3개월(비정상사용은 제외)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이때 요금조정을받고자 할 때에는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 건물 안 누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소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검 사 자 성명 (인) 성명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일자를 명시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 사진 각1식수 수 료
〔별지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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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사 용 요 율
구분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하수관거사용지역
가 정 용
1단계 1~20 90
50% 적용
2단계 21~40 150
3단계 41이상 230
일 반 용
1단계 1~100 180
2단계 101~300 260
3단계 301이상 300
대 중 탕 용
1단계 1~500 90
2단계 501~1,000 115
3단계 1,001~2,000 130
4단계 2,001이상 150
전용공업용 1㎥당 180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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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사 용 요 율
구 분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가 정 용
1단계 1~20 260
2단계 21~30 340
3단계 31~40 460
4단계 41이상 510
일 반 용
1단계 1~50 400
2단계 51~100 530
3단계 101~300 600
4단계 301이상 660
대 중 탕 용
1단계 1~500 340
2단계 501~1,000 500
3단계 1,001~2,000 520
4단계 2,001이상 530
전용공업용 1㎥당 440
〔별표 1-1〕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요율표 (제11조제5항 관련)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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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1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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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를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3〕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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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8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 용도변경 2차 증축 ․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6 9 -
12 15 12(E)>10
전체부과
7 7 -(B)<10
미부과
2 9 -(B)+(E)<10
미부과
7 14 4(B)+(E)>10
초과량부과
11 18 11(E)>10
전체부과
11 11 11(B)>10
전체부과
4 15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A)+(B)<10
미부과
1 9 -(A)+(B)+(E)<10
미부과
7 15 5A)+(B)+(E)>10초과량부과
12 20 12(E)>10
전체부과
7 12 2(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
을부과
한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행위로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이상인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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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 × α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1 + (공공하수도 설치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n
100
□ ㎥당 원인자 부담금
○ α =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는 하수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 사업비를 포함한다) 및 하수관거 등 예산군 전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총사업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은 예산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관거설치비는
제외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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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8리터 145원 18원 163원
구분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750리터까지) 8,120원 750원 8,870원
초과요금(100리터마다) 915원 100원 1,015원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1조제 2항 관련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
을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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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정용 30% 30%
일반용 20% 20%
대중탕용 10% 10%
전용공업용 30% 30%
〔별표 7〕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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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하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수도법」개정,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현행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부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일부 반영하고자 함.
❍ 새로이 출범하는 「내포신도시」에 대하여 별도의 하수도 사용 요금을
홍성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별도의 조례
제정을 위하여 관련 조항 삭제
❍ 관련법(건축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제9조, 제11조, 제15조)
❍「내포신도시」지역 별도의 하수도요금 체계적용(제11조제5항, 제6항)
❍ 하수도 사용자의 편의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 마련(제13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6호)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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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의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최 승 우 인
2012년 10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029호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따라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군에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
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
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
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주민분담금“이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일반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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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4등급기준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
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
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보조금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관 시설
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되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등의 주민
분담금은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1과 별지
2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불일치 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
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
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
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동일
조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등이 다수인 지역
을 우선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
는 별지 3의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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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
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
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
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 보조금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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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앞 면)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신
청
인
① 단위사업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현 주 소 (전화 : )
⑤ 가구수(세대수)
⑥ 공급받을 장소공사시점 :
공사종점 :
⑦ 배 관 연 장 M
⑧ 도시가스공급확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서해도시가스(주) (인)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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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내역 (제5조제1항 관련)
(뒷 면)
일련
번호
신청자
(세대주)생년월일 주 소
건물소유
여 부
계 량 기
설치대수서명
※ 서식란이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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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사 업 계 획 서 (제5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 주 소 :
○ 단위 사업명 :
○ 대 표 :
사 업 명 : 예산군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의 목적
○ 일반주택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ㆍ 가구수(세대수) :
ㆍ 공급배관 : m( ø - m)
○ 사업비 : 총 원
총 사 업 비서해도시가스 주
투자금
공 사 부 담 금비 고
계 주민부담금 보 조 금
도시가스사업자 서해도시가스(주) 대표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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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6조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용)
신 청 자
상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배관재질
및 길이
총공사길이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취사․난방용 : 세대
업무․영업용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총 공사비용 원 중 원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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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정함(제3조부터 제5조)
- 보조대상 :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우리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 보조기준 :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관, 정압기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 지원
❍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10조)
- 지급신청 : 도시가스사업자가 군수에게 신청서 제출
- 지급결정 : 군수는 지급조건을 정하여 지급결정 통지
- 지급방법 :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및 실적급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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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2 - 5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17.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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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
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
읍 목리 517-104,
517-148, 517-67, 산
98-8,산99-1,
517-109, 517-111,
517-113, 517-112,
517-10, 517-114,
517-115, 517-43,
517-44, 산100-6, 산
98-7, 517-38,
517-108, 517-171,
517-170, 517-106, 산
100-4, 산101-2,
515-25, 515-24,
515-5, 515-23,
515-7, 515-13,514-1,
514-4, 515-15,
515-16,
515-22,515-21,
515-12, 515-2,
515-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2009.08.25
충청남도신청사와연결되는도로로
지역적상징성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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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2 - 6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2. 사업목적 : 미간지(임야)를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 만들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용리 산30번지(임)
나. 면 적 : 4,960㎡
다. 개간목적 : 전
4. 사업비소요액 : 금19,000,000원
5. 사업예정기간 : 2012.10.25~2013.10.24.
6. 사업의 효과 : 미간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여 개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103-807 김 종 민
8. 기타사항 : 관련부서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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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2 - 6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26.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63-2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4-26 외 3건
종전주소 변경전도로명주소
변경후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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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외라리 278-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63-2 2009-08-25 지역의 상징인 수덕사를 경유하는 도로임을 반영 2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마교리122-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한천로 311-13 2009-08-25 예산군 고덕면의 옛 지명(한내)과 당진군 면천면의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마교리122-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한천로 311-11 2009-08-25 예산군 고덕면의 옛 지명(한내)과 당진군 면천면의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마교리122-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한천로 311-3 2009-08-25 예산군 고덕면의 옛 지명(한내)과 당진군 면천면의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마교리126-14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한천로 311-12 2009-08-25 예산군 고덕면의 옛 지명(한내)과 당진군 면천면의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마교리125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한천로 311-4 2009-08-25 예산군 고덕면의 옛 지명(한내)과 당진군 면천면의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39-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길 115 2009-11-13 행정구역명(신석리)를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326-2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3길 78-8 2009-11-13 행정구역명(사석리)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8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사로 37-1 2009-11-13 향천사 진입도로로 지역적 위치를 반영 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03-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3길 39 2009-11-13 행정구역명(두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동1길 41 2009-11-13 행정구역명(대동리)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0-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서길 14 2009-11-13 대회리의 서쪽 길로 행정구역명(대회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142-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신토길 12-18 2009-11-13 행정구역명(옥계)과 고유지명(신토)을 이용하여 명명 1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29-1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229 2009-11-13 덕산의 명물인 온천을 반영하여 행정구역명(덕산)과 온천을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대리 449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대리길 74-7 2010-05-13 시목리에서 대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01-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107-38 2009-11-13 대천리에서 몽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 1-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황금뜰로 925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1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1080-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남은들로 185-68 2009-11-13 고유지명 활용 19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270-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봉수산로 254-22 2009-08-25 봉수산을 경유하는 도로로 홍성군과 연결되는 광역도로 20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183-4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길 31-38 2009-11-13 행정구역명(시동리)을 이용하여 명명 2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구암리 127-2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구암길 81-22 2009-11-13 행정구역명(구암리)을 이용하여 명명 2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136-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346-13 2009-08-25 지역위인인 추사 김정희를 기리기위하여 명명 23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당곡리18-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당곡길 78 2009-11-13 행정구역명(당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2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96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105-7 2009-11-13 응봉면의 중심도로로 지역적 위치를 반영 25 충청남도 오가면 월곡리 17-20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2길 38-9 2009-11-13 행정구역명(월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26 충청남도 삽교읍 두리 607-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학교길 8 2009-11-13 삽교초등학교와 삽교고등학교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특징을 반영 27 충청남도 삽교읍 가리 421-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가마시로 193 2009-11-13 지형이 가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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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변경일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8-8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4-26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탄방금곡길 29-7 2012.10.26 주출입구변경(신청)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6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성로 4 2012.10.26 도로명주소착오부여(직권)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61-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6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성로 4-1 2012.10.26 도로명주소착오부여(직권)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27-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6-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성로 6 2012.10.26 도로명주소착오부여(직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제340호 군 보 2012.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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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2-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예 산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구 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비 고
시점 종점
최초 군도
6호
(대흥~
응봉)
대흥면
노동리
응봉면
지석리0.9
2012안전한
보행환경조
성
- 수용ㆍ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붙임
2.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3. 01.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간
- 공람장소 : 예산군 건설교통과(전화 041-339-7673)
※ 첨부서류 : 1/5000 지형도 및 지적도(게제생략)
제340호 군 보 2012.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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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제340호 군 보 2012.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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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조서
제340호 군 보 2012.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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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2 - 859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
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정리(2개 조항)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조례에 위임한 감면기한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
되도록 조문정리
나. 인용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1개 조항)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개정된(2011. 7. 21.)
인용법령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정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 11. 09일까
지 예산군수( 참조 : 재무과장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0호 군 보 2012.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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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예산군 재무과
- 주 소 : 우 340-701/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 전 화 : 041-339-7362(FAX 041-339-735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예산군 홈페이지http://yesan.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 붙임 :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제340호 군 보 2012.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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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제 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으로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를 “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
호” 로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조 중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