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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on page 2 Endotoxin and Microbial Detection Newsletter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33-5 한아름빌딩 2, 3층 T:(02)2057-5200 / F:(02)2057-5203 Vol.6, No.2 August 2012 서론 엔도톡신 시험에 있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용문헌 중 하나였던 US FDA의“Guideline on Validation of the Limulus Amebocyte Lysate Test as an End-Product Endotoxin Test for Human and Animal Parenteral Drugs, Biolog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이하 1987년 가이드라인) 은 1987년 미국 FDA에 의해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그 후 1991년 Kinetic 시험법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인 Interim Guidance로 추가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2011년 7월 12일 FDA는 이 문서의 철회를 결정하고 공고하였다. 더이상 FDA 의 1987년 가이드라인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FDA는 이 문서의 철회를 공고하면서 그 이유로서 1987년의 가이드라인이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진 내용으로 현재의 FDA 의 LAL Test에 대한 생각을 반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FDA 의 가이드라인을 인용으로 한 SOP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FDA 가이드라인의 철회에 따라, FDA는 앞으로 LAL Test는 USP의 엔도톡신 시험법 및 AAMI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리고 몇 가지 불분명한, 그리고 현재의 FDA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Guidance to Industry,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 : Question and Answers를 발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Level II 급에 해당하는 문서로, 어떠한 새로운 규제 사항이 아닌 Clarification을 목적으로 하 고, 새로운 제안에 대해 열려 있을 것이며, 연방공보에 의해 발표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2년 5월 8일 독일 푸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2012 ECA Endotoxin & Pyrogen Testing Conference에서는 이 가이던스의 초안을 가지고 미국 FDA 의 Robert J. Mello 박사가 발표를 하였다. 이 때 몇 가지 이 새로운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소개 되고 토론되었다. 2012년 6월 마침내 미국 FDA는 Guidance to Industry,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Question and Answers를 공식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가이던스는 FDA내의 기관 중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CDER) 내의 Manufacturing and Product Quality 부 서의 주관 아래,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CBER),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CVM),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CDRH), Office of Regulatory Affairs(ORA)이 협력하여 공동이름으로 발간되었다. 아래 US FDA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default.htm http://www.fda.gov/BiologicsBloodVaccine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default.htm http://www.fda.gov/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GuidanceDocuments/default.htm http://www.fda.gov/AnimalVeterinary/GuidanceComplianceEnforcement/GuidanceforIndustry/default.htm 새로운 US FDA의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 Question and Answers 발간의 의의 및 내용 새로운 US FDA의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Question and Answers 발간의 의의 및 내용 새로운 국제 엔도톡신 표준품의 제정 LAL 시험에 대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이번 호에서는…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주) 아시아태평양 지사장 민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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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US FDA의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 Question and ...

Feb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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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oxin and Microbial Detection Newsletter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33-5 한아름빌딩 2, 3층 T:(02)2057-5200 / F:(02)2057-5203 Vol.6, No.2 August 2012

서론

엔도톡신 시험에 있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용문헌 중 하나였던 US FDA의“Guideline on Validation of the Limulus Amebocyte Lysate Test as

an End-Product Endotoxin Test for Human and Animal Parenteral Drugs, Biolog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이하 1987년 가이드라인)

은 1987년 미국 FDA에 의해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그 후 1991년 Kinetic 시험법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인 Interim Guidance로 추가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2011년 7월 12일 FDA는 이 문서의 철회를 결정하고 공고하였다. 더이상 FDA 의 1987년 가이드라인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FDA는

이 문서의 철회를 공고하면서 그 이유로서 1987년의 가이드라인이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진 내용으로 현재의 FDA 의 LAL Test에 대한 생각을 반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FDA 의 가이드라인을 인용으로 한 SOP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FDA 가이드라인의 철회에 따라, FDA는 앞으로 LAL Test는 USP의 엔도톡신 시험법 및 AAMI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리고 몇 가지 불분명한, 그리고 현재의 FDA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Guidance to Industry,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 : Question and

Answers를 발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Level II 급에 해당하는 문서로, 어떠한 새로운 규제 사항이 아닌 Clarification을 목적으로 하

고, 새로운 제안에 대해 열려 있을 것이며, 연방공보에 의해 발표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2년 5월 8일 독일 푸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2012 ECA Endotoxin & Pyrogen Testing Conference에서는 이 가이던스의 초안을 가지고 미국

FDA 의 Robert J. Mello 박사가 발표를 하였다. 이 때 몇 가지 이 새로운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소개 되고 토론되었다.

2012년 6월 마침내 미국 FDA는 Guidance to Industry,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Question and Answers를 공식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가이던스는 FDA내의 기관 중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CDER) 내의 Manufacturing and Product Quality 부

서의 주관 아래,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CBER),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CVM),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CDRH), Office of Regulatory

Affairs(ORA)이 협력하여 공동이름으로 발간되었다. 아래 US FDA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default.htm

http://www.fda.gov/BiologicsBloodVaccine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default.htm

http://www.fda.gov/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GuidanceDocuments/default.htm

http://www.fda.gov/AnimalVeterinary/GuidanceComplianceEnforcement/GuidanceforIndustry/default.htm

새로운 US FDA의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Question and Answers 발간의 의의 및 내용

새로운 US FDA의 Pyrogen and Endotoxins Testing:Question and Answers 발간의 의의 및 내용

새로운 국제 엔도톡신 표준품의 제정

LAL 시험에 대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이번 호에서는…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주)

아시아태평양 지사장 민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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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ndotoxin and Microbial Detection Newsletter

가이던스의 내용 검토서론 부분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회사에게 FDA가 공식적으

로 요구하는 기준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문서들에 나타난 사항

을 현 FDA의 공식적인 생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문서들에 의해

겔화법, 광학적 시험방법에 대한 기본원리 및 시험방법을 서술하고 있

으며, 완제품 및 필요한 물질에 대한 발열성 시험 및 엔도톡신 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가이던스는 발

열성 물질시험이나 엔도톡신 시험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다루지는 않

지만, 현재 위에 제시된 문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 문

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위에 나열된 문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가이던스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다만 현

재의 FDA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아래 문서는 FDA

가 제시한 현재의 FDA 가 받아 들이는 문서이다.

1. USP, 2011, Chapter<85>, Bacterial Endotoxin Test

2. USP, 2011, Chapter<161>, Transfusion and Infusion Assemblies

and Similar Medical Devices.

3. AAMI, 2002/R2010, Bacterial Endotoxins-Test Methodologies,

Routine Monitoring, and Alternative to Batch Testing.

4 Veterinary drug requirements parallel the human drug

requirements is safety evaluation for pyrogenicity(21 CFR

514.1(b)(5)(v), and 514.1(b)(5)(vii)(b)).

이 문서의 배경에 대한 기술에서는 2011년에 철회된 1987년 가이드라

인의 기술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

가이드라인의 철회 이유와 이 새로운 가이던스의 목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번 1987 가이던스의 폐기 결정은 가이던스가 더 이상 현재 FDA

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약전 및

기준서에는 특정한 규제 관점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DA에서 규제하는 제품에 대한 발열성물질 및 엔도톡신 시험 관리와

시험결과 제출에 대한 FDA의 현재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이던

스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총 13가지의 특정 주제에 대한 FDA의 생각이 질문

과 답변의 형식으로 수록 되어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질문 내용과 그

에 대한 FDA 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다.

1. 완제품 출하시험 및 공정중시험(in-process testing)을 위한

샘플링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가?

완제의약품에 대한 cGMP규정과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시스템 규정

은 과학적이고 적절한 샘플링 계획을 요구한다. 각 회사들의 작업문서

(SOP)에는 샘플링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며, 샘플링 계획

시에는 원료(raw material)와 중간공정물질(in-process material), 그리

고 완제품(finished product)에서의 오염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

히, 제조공정의 일관성, 공정 중 대기시간의 영향, 엔도톡신 제거 단

계 및 완제품의 엔도톡신 기준 등을 포함한 제조공정(manufacturing

design)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2.재시험은 언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수행한 시험에서 해석이 애매한 시험결과가 나온 경우, USP

Chapter<85>의 겔화법 한도시험(Gel Clot Limit Test) 및 해석

(Interpretation)부분을 참고. 내용을 보면, 최대유효희석배수(MVD,

Maximum Valid Dilution) 이내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경우, MVD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전에 시험한 희석배수보다 더 많이 희석하

여 재시험을 해야 한다. 만약 MVD 에서 시험한 결과가 OOS(out-of-

specification) 결과, 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단, 시험오류가 없다

는 전제하에), 해당 로트는 부적합 제품이다. 기준을 벗어난 제품의 재

시험 등을 포함한 모든 시험절차는 품질관리부에서 승인한 SOP에 명

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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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샘플 보관 및 취급이 중요한가?

그렇다. 샘플을 어떻게 보관하고 취급했느냐에 따라 엔도톡신 분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샘플에 있을지 모르는 엔도톡신의 안정성

(stabil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시험데이타를 바탕으로 엔도톡신

시험을 위한 샘플 보관과 취급(제품 혼합 등을 포함한)에 대한 절차서

를 마련해야 한다. 절차서 작성 시에는 정제된 엔도톡신과 자연에서

유래한 엔도톡신은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데이타의

안정성 시험에 사용된 엔도톡신의 출처를 고려해야 한다.

4. 엔도톡신 시험시, 완제품을 풀링(pooling)하여 시험해도 되는가?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제품을 풀링하여 시험해도 된다.

액체 상태의 의약품의 경우, 풀링한 샘플이 제조된 완제품 한 로트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대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MVD를 풀링한

샘플의 수로 나누어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풀링한 샘플의 시험결과가

엔도톡신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풀링에 사용된 제품 중,

엔도톡신이 기준에 가깝게 오염되어 있는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의해 희석됨으로써 적합결과가 나올 가능성(worst case)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제품의 간섭 때문에 낮게 조정된 MVD 내에서 시

험이 불가한 경우는 원래의 MVD를 적용하여 풀링하지 않고 개별적으

로 제품 시험을 해야 한다. FDA는 완제품 한 로트의 처음(beginning),

중간(Middle), 끝(end)을 대표하는 제품 3개를 풀링하여 시험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3개를 초과하여 풀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

기 완제품 또한 풀링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세척/용출하거

나 ISO 10993-1 및 ISO 10993-12에서 설명된 방법에 따라 샘플링

하여 시험해야 하며, 반응간섭인자시험(inhibition/enhancement)도 수

행해야 한다.

풀링해서 시험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다. MVD가 너무 낮은 제품이거

나 현탁액으로 제조되는 제품. 현탁액 제품의 경우, 샘플 일부의 균질

성이 심각한 간섭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FDA는 제조

공정 과정에서 각기 다른 공정단계에서 온 중간공정물질을 풀링하지

않도록 권장하는데, 각 물질들의 균질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USP에 나와있는 시험법 대신에 다른 대체분석법을 사용해도

되는가?

정확성(accuracy), 민감성(sensitivity), 정밀성(precision), 선택성

(selectivity), 또는 자동화 적응성(adaptability to automation) 및 전

산화된 데이터 정리(computerized data reduction) 측면 또는, 그 밖

의 특별한 상황에서 장점을 가진다면 대체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

다. 대체분석법은 USP Chapter<1225>, Validation of Compendial

Procedures 에 따라 밸리데이션 되어야 하며, 그 결과 기존 방법과 최

소 동등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

두 가지의 대체분석법의 예가 있다.

(1) Recombinant Horseshoe Crab Factor C Assay

이 대체분석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SP Chapter<85>, Bacterial

Endotoxin Test의 광학적 정량분석법과 USP Chapter<1225>,

Validation of Compendial Procedures 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밸리데

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2) Monocyte Activation Type Pyrogen Test

시험하고자 하는 제품이 monocyte activation method 로 평가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품별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져야 한

다. 밸리데이션 항목에는, 물론 이 항목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만, 간섭시험, 개별시험 샘플에서의 발열성물질 검출정확도, 그리고 의

료기기의 경우, monocyte에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테스트 시스템 능

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하나의 엔도톡신 시험법에서 또 다른 시험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좋은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는 시험법 간의 전환작업은 새로운 시험법과 기

존 시험법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검출한계

와 반응간섭인자에 대한 비교시험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

로운 시험법의 민감도를 검증하는 작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의 엔

도톡신이 들어 있는 샘플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기존

에 실제로 엔도톡신이 검출되었던 샘플을 이용한다면 시험법간 결과

를 비교하기에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또한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시험

법과 제조환경(원재료 또는 계절변화 등)에서 오는 변동성(variability)

을 다루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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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ndotoxin and Microbial Detection Newsletter

7. 1987년 가이던스의 Appendix E 엔도톡신 기준들은 어떻게

되는가?

엔도톡신 기준표는 1987년 가이던스의 발행 이후로 용법·용량과 의

약품의 효력 증가로 인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엔도톡신 기준 수립

의 적절한 방법은 USP 또는 AAMI standard 에서 제공하는 계산법

을 이용하는 것이다. Monograph의 기준들 또한 최근의 제품 효력 또

는 용법·용량에 맞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준서에서 권장

하는 계산법을 이용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비경구용 제제의 경우 엔도톡신 기준은, 각 개별성분의 엔도톡

신 기준과는 무관하게, USP<85> Bacterial Endotoxins Test에 명시된

대로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척추강내 제제, 안과용 제제 또는 의료기기 또한 엔도톡

신 기준이 요구되나, 비경구용 제제의 계산법에 따른 엔도톡신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8. Quality by Design(QbD) 개념이 엔도톡신 기준설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QbD개념에 따르면 엔도톡신 시험에 대한 계획은, 완제품의 일관된 품

질 보장을 위해 위험요소 관리와 함께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엔도톡신 형성 및 유입위험이 있는 생산공

정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공정중시험(in-process testing)이 이

루어져야 한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제조용수를 포함하여, 입고되는

재료 및 성분들에 대해 엔도톡신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가

지고 있다. 각 제조시험단계에서의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완제품의 출

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품 오염의 상대적 위험 평가를 목적으로

시험하는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제품 부적합을 야기하기 전에 엔도톡

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 경향분석이 가능하고 엔도톡신 농

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정량시험을 하는 것이 좋다. 엔도톡신 기

준은 사례별로 판매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

9. USP Chapter<151> Pyrogenicity Test (The rabbit pyrogen

test) 발열성시험은 언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특정 생물학적제제에 대하여, 21CFR 610.13(b)는 발열성시험을 요

구한다. 그러나 21CFR 610.9에 따라 어떤 시험법이 발열성시험과

동등하다고 증명될 수 있다면, 21CFR 610.13(b)의 요구사항은 철회

될 수 있다. USP monograph는 아직도 일부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에 대해 발열성시험을 요구한다. 하지만 동등한 발열성물질 검출능

력을 보인다면, 엔도톡신 시험 또는 세포기반시험(cell-based test)등

의 대체시험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관련된 FDA검토 부서는 사례별로

monocyte activation 과 같은 대체 시험법을 고려할 것이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재료에 대해서 엔도톡신 외 발열성물질(Non-

endotoxin pyrogens) 존재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위험 평가에서

엔도톡신 외 발열성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는 발열성시험이 더 적합할 것이다. 엔도톡신 시험은 시험 품목의 물

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간섭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간섭이

샘플 희석(MVD내)이나 검증된 샘플 전처리 방법을 통하여 완화되지

않는다면, 발열성시험을 해야 한다.

10. 다양한 종에 대해 적용되는 수의약품의 적합한 엔도톡신 기준

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다양한 종에 사용되는 수의약품의 엔도톡신 기준은 가장 작은 종에

적용되는 최대 투여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품 라벨에서 미성숙 동물과

성체 동물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면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미성

숙 동물의 최대 투여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투여량 계산에 동물의

체중이 요구된다면, 그 동물의 평균 체중을 사용해야 하며, 일부 동

물 체중의 평균치에 대한 목록은‘Waivers of In Vivo Demonstration

of Bioequivalence of Animal Drugs in Soluble Powder Oral

Dosage Form Products and Type A Medicated Articles’의 FDA

가이던스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균치가 가이던스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FDA 수의약품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11. 의료기기의 엔도톡신 기준은?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는 USP 엔도톡

신 국제 표준품을 채택해왔고, 의료기기 용출액의 기준을 EU/mL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USP Chapter<161> Transfusion and Infusion

Assemblies and Similar Medical Devices 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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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의료기기에 대한 엔도톡신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기에 대한 엔

도톡신 기준은 그 의료기기의 용도와 그 의료기기에 접촉하는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심장혈관시스템 및 림프시스템에 접촉하는 의

료기기의 엔도톡신 기준은, 아래에 명시된 용출권장용량을 적용한 경

우, 0.5EU/ml 또는 20EU/device로 한다. 뇌척수액에 접촉하는 의료

기기의 엔도톡신은 0.06EU/ml 또는 2.15EU/device로 한다.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안구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에는 더 낮은 엔도톡신 기

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권장사항은 적절한 검토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시험하기 위한 용출액 준비 과정은 의료기기마다 다양하다. 어떤 의

료기기는 씻어 낼 수 있고, 어떤 의료기기는 침수시켜야 할 수도 있으

며, 분해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른 공정서에 별도로 지시된 사항

이 없는 한, 권장하는 세척 용량은 다음과 같다 : (1) 10개의 의료기기

를 40ml의 non-pyrogenic 한 물에 넣는다 : (2) 현저하게 작거나 큰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닿는 표면이 얼만큼이냐에 따라 세척하거나 용

출하기 위한 용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엔도톡신 기

준이 조정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척을 통해 추출한 용액(의 희

석배수)이 결과적으로 USP<85>에서 권장하는 희석배수보다 크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반응간섭인자시험에는 세척을 한 용액과 의료기기를

용출한 용출액이 모두 시험되어야 한다.

항응고제로 코팅되어 있거나, 중금속 또는 미립자가 포함된 의료기기

에 대해 시험 및 반응간섭인자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간섭 해결

를 위해 완전히 녹여버리거나(digestion), 희석, 또는 버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심분리 및 여과를 할 수도 있다.

한 수술장소에서 동일한 수술과정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한 제조사

로부터 생산되는 경우 여러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의 의료기기로서 똑같은 엔도톡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2. FDA가 기대하는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인 스크리닝

방법은 무엇인가?

이상적인 것은, LAL시험에서 반응간섭/촉진을 보이지 않는다면 희석

되지 않은 원액에서 스크리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 성분들이 간

섭을 일으키는 경우, USP는 반응간섭 및 촉진 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을 희석할 것을 권장한다. FDA는 간섭이 극복된 농도의 다음 농

도에서 후속 제품 스크리닝(검사)을 시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3. 엔도톡신 시험에서, CSE(Control Standard Endotoxin)의

사용이 아직도 적합한가?

CSE는 국제표준품(RSE)의 대체품으로, 국제표준품에 맞춰 역가를 교

정한 엔도톡신이다. CSE는 2차 또는 3차 표준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립된 시험 조건 아래 특정 로트의 LAL시약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

에 보통 LAL시약의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고 검증된다. CSE는 표준

품 제작 및 시험대조 준비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LAL 사용자에게

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다 주고, 1차 표준품의 재고보존에도 도움

을 준다. FDA는 국제표준품에 맞춰 역가가 교정된 CSE를 지속적으

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결론이번에 발간된 새 가이던스의 내용에는 기존의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특별히 변경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규정이 생기거나 한 것은 없

다. 실제 엔도톡신 시험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약전의 시험법 등을

통해 잘 이해가 되고 있고, 기타 OOS나 Sampling 등에 대해서도 다

른 가이던스를 통해 그 동안 더 정확한 FDA 의 입장이 천명되어 왔다.

이 새로운 가이던스의 의미는 기존 약전에 없거나, 오히려 오래된 규

정 등으로 현재의 FDA 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보

다 명확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엔도톡신

시험법은 잘 정립되어 있고, 대부분의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법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원료, 공

정중 샘플 등에 대한 엔도톡신 기준의 설정, 시험방법 그리고 샘플의

채취 및 보관 등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가이던스가 새로운 관점을 제

시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찰스리버코리아에서는 이번 새 가이던스의 발간을 맞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고객은 연락바라며, 아울러

찰스리버코리아는 새 가이던스에 언급된 참고문서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글의 내용이

국제적인 규격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능가하는 엔도톡신 시험법 정립

의 한 부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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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ndotoxin and Microbial Detection Newsletter

부록 : 새 가이던스에 언급된 참고문서

1. USP, 2011, Chapter<85>, Bacterial Endotoxin Test

2. USP, 2011, Chapter<161>, Transfusion and Infusion Assemblies and Similar Medical Devices.

3. AAMI, 2002/R2010, Bacterial Endotoxins-Test Methodologies, Routine Monitoring, and Alternative to Batch Testing.

4. Veterinary drug requirements parallel the human drug requirements is safety evaluation for pyrogenicity (21 CFR 514.1(b)(5)(v), and

514.1(b)(5)(vii)(b)).

5. “Licensing of Limulus Amebocyte Lysate, Use as an Alternative for Rabbit Pyrogen Test”(42 FR57749, November 4, 1977)

6. USP, 2011, Chapter<85>, Bacterial Endotoxins Test; USP, 2011, Chapter<161>, Transfusion and Infusion Assemblies and Similar

Medical Devices,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AAMI), 2002/R2010, Bacterial Endotoxins - Test Methodologies,

Routine Monitoring, and Alternatives to Batch Testing.

7. 21 CFR 211.160

8. 21 CFR 820.70 and 21 CFR 820.250

9. 21 CFR 314.81(b)(2)(iv)

10. 21 CFR 814.39(f)

11. 30일 공지에 대한 방법은 다음의 FDA 가이던스를 참고하거나 FDA 직원에게 문의바람; 30-day Notices, 135-Day Premarket Approval

(PMA) Supplements, and 75-Day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HDE) Supplements for Manufacturing Method or Process

Changes (2011년 4월 13일 발행)

http://www.fda.gov/download/MedicalDevice/DeviceRegulationandGuidanceDocuments/UCM080194.pdf.

12.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를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FDA 가이던스 Investigating Out-of-Specification (OOS) Test Results for

Pharmaceutical Prod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람. 비록 이 가이던스가 생물학적 분석법들을 다루고 있지 않더라도, 엔도톡신 시험에 응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많이 있음. 가장 최근 버전의 가이던스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람.

http://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default.htm

13. ISO 10993-1:2009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Part 1: Evaluation and testing in the risk management process

14. ISO 10993-12:2007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Part 12: Sample preparation and reference materials.

15. 21 CFR 211.84(c)(3)

16. USP, General Notices 6.30. Alternative and Harmonized Methods and Procedures.

17. USP, 2011, Chapter<1225>, Validation of Compendial Procedures.

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ICH) Q2(R1)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Text and Methodology (1994); USP,

2008, Chapter<1225> Validation of Compendial Procedures.

19. Thompson, M. et al., 2002,“Harmonized Guidelines for Single-Laboratory Validation of Methods of Analysis: IUPAC Technical

Report,”Pure Appl. Chem., Vol. 74, No. 5 pp. 835-855

20. ICH Harmonised Tripartite Guidline, Q8(R2) Pharmaceutical Development, Step 4 Vers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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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톡 신 시험법은

WHO에 의해 미생물

시험법 중 가장 먼저

통일된 시험법을 가

진 시험방법이다. 시험방법의 통일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통

일된 하나의 엔도톡신 표준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1996년 처음으

로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엔도톡신 표준품이 미국, 유럽, 일본의 규

제 기관과 함께, WHO 가 함께 국제 표준품을 제조하고 collaboration

study 를 통하여 최초의 표준품을 정한 바 있다. 이때 제정된 표준

품은 동일한 표준품으로 각 sub lot 별로 USP RS for Endotoxin lot

F, G(EC-5, 6), Ph. Eur. Endotoxin Standard BRP batch 4, 그리고

WHO 2nd IS for Endotoxin로 할당되었다.

약 15년의 시간이 흘러 기존 표준품의 고갈이 오게 되었고, 이에 새

로운 표준품의 대체가 요구 되었다. 2010년 기존 국제 표준품의 제조

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균주인 Escherichia coli (Braude strain) group

O113:H10:K negative가 미국 FDA CBER에 의해 USP 제공 되었고

2011년 11월 영국의 NIBSC에 의해 제조되었다. 이후 EDQM, USP,

NIBSC에 의해 예비 시험으로 기존 표준품과의 역가 대조를 위한 시

험이 수행되었고, 이듬해 전세계 18개국으로부터 총 35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제조된 새로운 예비 표준품의 역가를 기존 표준품과 대비

하여 시험하였다. 35개 기관중 19개 기관은 각 국의 규제기관이었으

며, 16개 참가자는 의약품이나 시약 제조사였다. 2011년 6월 경 모든

시험 데이터가 종합되었고 그 후 몇번의 draft report를 발간한 이후

2012년 7월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세 개의 lot 로 예비 표준품이 제조되었고 분석

되었다. 세 개의 표준품은 각각10/178, 10/190, 10/196 batch로 생

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들 모든 예비 표준품이 현재의 표준품과 비

슷한 역가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10/178 이 다른 두 개의

lot에 비해 유의하게 약간 떨어지는 역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약 10,000IU/vial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험의

정확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차이는 이 표준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세 batch 모두 가혹 조건의

장기 안정성 시험에서도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의 완료 후 이 세 개의 batch중 10/178 은 WHO 와 EDQM 에게

로 배분되었고, 10/190 과 10/196은 USP로 배정되었다. 역가는 모

두 10,000 IU/vial로 지정되었다. (참고 1 IU = 1 EU)

이러한 결과로, 10/178 은 Ph. Eur. Endotoxin Standard BRP

batch 5로 역가는 10,000 IU/vial로 지정될 것으로 제안되었고, 또

한 동일한 batch가 WHO Expert Committee for Biological

Standardization(ECBS)에 의해 2012년 10월 WHO 3rd IS for

Endotoxin 로서 역가10,000 IU/vial 로 승인될 예정이다. Batch

10/190은 2011년 12월 현재의 USP Endotoxin Reference

Standard(RSE) 를 대체하게 되었고 역가는 역시 10,000 EU/vial로

지정되었다. 또한 10/190 은 미국 FDA에 EC-7으로 제공될 것이다.

10/196 batch는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USP 에 의해 보관될 것이다.

찰스리버코리아는 이 연구에 협동 연구자로 초청되어, 저자가 직접 이

합동연구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저자는 이 시험에 있

어 gel clot, KTA, KCA 등의 시험법을 모두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

고 데이터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데이타가 모두 빠짐없이 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이 시험의 의의는 다시 한번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엔도톡신 표준품

이 준비되었으며, 각 규제기관, 시약제조사 및 제약회사에서 primary

standard 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국제 표준품 대신 LAL 시약 제조사가 함께 만들어 공급하는 CSE가

실제 실험 현장에서 사용될 것이며, RSE 는 각 특정 lot 의 LAL 시약

을 CSE와 함께 사용하는데 있어 CSE의 역가를 RSE에 대비해 구해

주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US FDA의 Pyrogen and

Endotoxin Testings : Questions and Answers의 13번 항목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번 합동 시험의 결과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최종 보고서를 보고자

하는 분은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새로운 국제 엔도톡신 표준품의 제정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주)

아시아태평양 지사장 민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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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ndotoxin and Microbial Detection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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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증명하길 원하시는 LAL 사용자 분이시라면 어떤 분이라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USP(미국약전), EP(유럽약전)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1년에 4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내드린 blind sample(미지의 샘플) 로 시험이 완료가 되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즉, 온라인상으로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자들의 분석 방법,

결과 및 보고서는 EP(유럽약전) 와 USP(미국약전) 의 규정에 따라 정확성을 평가 받게 됩니다. 시험 과정 및 결과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

여 작성된 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개의 보고서에는 실험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며 개개 참여자에게 부여된 코드명으로 표기되며, 각 참가자

는 고유의 코드명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험 결과에 대한 Certificate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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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초청하여 LAL 테스트에 대한 최신 동향과 Regulatory Update와 같은 정보를 나눌 예정이오니, 참가를 원하시면 찰스리버코리

아로 문의바랍니다. (장소 여건상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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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LAL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및 투석 산업에 적용되는 LAL 시험 관련,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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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향상,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찰스리버 LAL 세미나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미나 일정과 그 밖의 기술지원 및 자료요청은 찰스리버코리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TEL 02.2057.5200 FAX 02.2057.5203 이메일 : [email protected]

2012년 프로그램 일정 및 비용

▶ Study A12 : February 2012 (week 7)

▶ Study B12 : April 2012 (week 17)

▶ Study C12 : July 2012 (week 27)

▶ Study D12 : October 2012 (week 44)

신청은 시험 시작 한달 전까지이며, 참가비용은 최초 시험자 1인에 5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추가 한 분마다 10만원씩(부가세 별도) 추가 됩니다. 찰스리버 고객분께는 10% 할인이 제공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02)2057-5200(내선번호 21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L 시험에 대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LAL Proficiency Test Program(P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