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마음으로 지은 행복 · 공감 · 공간 우미 NEWV 입주안내 입주 시 유의사항 ① 설계하중 이상의 중량을 적치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하중을 확인하여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기사용은 각 호실별 용량 초과 사용 시 화재 및 정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각종기기 및 장비의 용량을 산출하시어 용량 이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각 호실별 용량 초과 사용 시 반드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부담 으로 전기설치 일체를 증설 또는 보완하여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소방, 급수/배수 설비는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되었으며, 임의에 의한 증설을 불허 합니다. (특히, 소방은 반드시 난연, 불연자재 및 방염필증을 첨부할 것 등) ⑤ 공용복도, 계단 등에 일체의 물건 적치를 금합니다. 화재 위험 및 타 입주사의 물건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법에 저촉되는 옥내소화전, EPS실 방화 셔터 설치구역 등은 비상 시 사용하는 시설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적치를 금합 니다. ⑥ 전기시설공사는 전기공사안전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⑦ 동절기에 발코니 등 외부 창문 개방에 의한 스프링쿨러, 수도 등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에는 창문을 개방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⑧ 공장 및 지원시설의 시설물을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공장시설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물 불법개조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⑨ 입주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입주업체에서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쓰레기봉투에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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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 유의사항 - Lynn · 입주 시 유의사항 ① 설계하중 이상의 중량을 적치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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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입금하시기전에정확한납부금액을입주지원센터(☎031-213-2400)에확인하신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 입주자는 업무시간을 고려하시어 평일에 미리 분양대금 완납, 대출상환, 입주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이용예정호실은1일이체한도금액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중도금대출 상환은 반드시 해당 은행에 별도 문의 후 대출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계좌에 착오 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자발생,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을과오납하신경우*사업자별 첨부서류를가지고입주지원센터에방문하시어반환서류를작성,제출 하여주시면추후반환하여드립니다.(반환은1개월이상의상당한시간이소요되며,초과입금액에대한이자는 지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별 첨부서류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입금증 【법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입금증 -총분양대금의90%이상을납부할경우사실상취득으로간주될수있어명의변경(분양권 전매)이 불가하오며, 이 경우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오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분양 잔금 선납할인 및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미납대금에 대한 연체율 안내 -입주지정기간개시일(2019.11.29)이전분양잔금선납시납부금액에대해연2.5%로할인적용됩니다. -입주지정기간개시일(2019.11.29)부터종료일(2020.01.28)까지는잔금에대하여선납할인및연체료가적용 되지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익일(2020.01.29)부터는미납금에대하여연체일수를기준으로차등적용된연체료가부과 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공급계약서제5조참조]
•분양 잔금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안내 -분양잔금을납부한경우익월10일경세금계산서및계산서를전자발행하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환급받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증사본(일반과세자)을미리제출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자세한사항은관할세무서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이를해태함으로써발생하는불이익 등은분양계약자책임입니다.
Ⅰ. 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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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금대출상환 및 잔금대출 전환 안내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경우 입주증 발급 시까지 전액상환 또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금을 상환만료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개인신용상에 불이익이 예상 되오니 기한 내에 상환하시어 재산 및 신용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대납기간 및 납부 안내 -대출이자 대납기간(무이자약정)은 입주개시일 전일(2019.11.28)까지이며,이후에발생되는모든이자는공급 대금완납및소유권이전여부와관계없이계약자본인이해당금융기관에직접납부하셔야하며,이를위해사전에 대출은행에방문하시어대출이자납부를위한이자납부계좌또는자동이체계좌를등록하셔서이자납부지연에 따른손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입주개시일(2019.11.29) 이전 대출금 상환 시당사가대납한이후의이자를납부하셔야상환처리가가능하며, 이경우납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사오니 유념하시기바랍니다. ※ 입주개시일(2019.11.29) 당일 상환 시 이자 납부 없이 상환 가능
6) 열쇠 수령 및 시설물 점검•열쇠 수령 시기 : 입주증 발급 이후 ※ 열쇠 수령 시점을 실입주일로 간주하여 관리비 부과•열쇠 수령 장소 : 관리사무소•시설물점검 : 열쇠수령시입주지원센터의직원과함께시설물점검및각종계량기검침(전기,수도등)을상호 확인후시설물인수인계서를작성하셔야하며,공사부분에대한하자또는기타불편한사항은A/S센터에 접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의사항 -물건 반입 및 인테리어는 입주증 발급 후 열쇠를 수령한 호실에 한해 가능합니다. -입주전내부인테리어공사는입주개시이후입주증발급및열쇠수령후가능하며,공사담보예치금및공용시설 사용료가발생됩니다.(열쇠수령한시점부터의관리비는계약자부담) -개별적으로점포내인테리어공사를하시는입주자께서는공사로인해발생하는폐자재·오염물등을반드시 공사업체에서처리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며,공사중발생되는하자는A/S가불가하오니이점양지 하시기바랍니다.
7) 기타사항•화재보험은공동주택관리령에의거하여당건물에대한화재보험은관리사무소에서선수관리비로일괄가입 하오니,대출질권설정시참조하시기바랍니다.단,세대내의인테리어및비품에대해서는필요시별도로보험가입을 하시기바랍니다.•층별, 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