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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 최공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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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혁명과블록체인 - kcft.or.krµ회입법조사처_4차-산업혁명과... · 4차산업혁명 3 •제4차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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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

최공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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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블록체인과금융산업

블록체인과보안인증

블록체인과규제산업

블록체인활용대비와규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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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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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 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의미

•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D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

자료 : 다보스포럼(2016) 재구성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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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4

• Connected World

• IoT, 스마트카, 스마트 시티, 웨어러블 기기 등

• Data-Centered Decision Making

• 빅데이터

• Programmable Control

• 인공지능, 3D 인쇄, 로봇, 스마트카

• Shared Economy

• 대표기업: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 Customization

4차산업혁명시대유망산업

자료 : BCG, WEF,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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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차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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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우리 사회 인프라와 규제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가졌으며 비암호화된 hub and spoke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기도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분산구조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은암호화와 분산장부임.

분산장부기술

자료 : Oliver Wyman & Anthemis Partners자료 : Oliver Wyman & Anthemis Partners

암호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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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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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blockchain):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의 특징

•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신뢰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공하는 기반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바탕이 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음.

자료 : 인호(2016) 재구성

블록체인기술

전자화폐

정보 디지털자산

데이터

효율성제공신뢰성강화

핵심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무인자동차

3D 프린터

가상현실 지능형드론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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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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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공개키 알고리즘과 해시(Hash) 암호화 기술, 분산처리구조에 따른 저비용을 무기로 현재의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Distributed Ledger)로 대체 가능하게 함.

• 블록체인 기술은 지급결제 중계시스템에 가장 위협적인데, 그 이유는 금융회사나 제3자(trusted third party,TTP)의 개입 없이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당사자 간 P2P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

블록체인작동과정

자료 : Satoshi Nakamot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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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종류와 구조

8자료 : A report by the UK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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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open) 블록체인 vs 프라이빗(closed)블록체인

9자료 : coindesk

•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거래내역을 검증하면 무결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내부정보나 영업기밀 등 자본시장에서는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정보들이 있음.

•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높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실제 운용상의 현실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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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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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활용 가능 분야는 금융거래, 공증, 증명, 보험, 등기서비스, 인증, 헬스케어, 공공분야 등 다양

• 그 중 금융 관련 분야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급속한 변화에 직면, 초기 시장을 형성 중

자료 : SK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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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 화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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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인터넷 화폐로 중앙서버 없이 P2P로 거래되며 공개키 암호방식으로 보호됨(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 익명 거래가 가능. 거래 비용이 없음.

• 현재는 주로 온라인에서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화폐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비트코인의특징

[비트코인]

자료: bitcoin.co.kr

자료: http://me2.do/5d6qj5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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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블록체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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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 활발

자료 : 금융보안원(2015)

해외은행의블록체인연구현황 블록체인스타트업에대한금융기관투자현황

자료 : CB Insight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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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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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같은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대체될 수 있고 소비자의 금융거래 패턴도 크게달라지게 될 것

• 금융과 통신, 유통이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융합’을 통해 플랫폼화 되면서, 각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기존 금융회사를 대체

• 은행 없이 개인간(P2P) 거래 활성화 가능, 은행점포가거의 사라질 수 있음.

• 해외송금과 대출(크라우드펀딩)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를 활용해 실행 가능

• 세계 공통의 가상화폐가 등장할 수 있음.

One interface Any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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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대응하는 금융 기관들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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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각종 컨소시엄을 구성,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표준과 프로토콜(protocol)에 관한 기본틀(framework)을 마련 중

• 대표적 예: R3 Consortium

• 비용절감차원의 목적• 초기비용 및 이후의 가이드라인으로 발전할 가능성• 공동개발의 불가피성• Fungibility, interoperability• 문제는 프라이빗 체인(private chain)이나 허가형

체인(permissioned chain)의 성격과 합의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간의 상충관계조화의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임.

• 발전 초기에는 인증분야의 공동개발과 활용이 우선시될전망

• 이후 각종 자산의 이전에 관련된 프로토콜• 수많은 컨소시엄과 다양한 개발결과물간의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으로의 합의과정 필수• PoW(Proof of Work)의 노력을 대체하는 대안의

신뢰성문제• 비트코인(Bitcoin) 등 분산적 암호화폐(Decentralized

cryptocurrency)의 등장은 기존 중앙은행 법정화폐의위치에 심각한 도전자료: www. r3ce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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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새로운 방법으로 블록체인 활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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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R3의 부책임자 Clemens Wan는 “컨소시엄은 금융시장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블록체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기술(‘Blockchain inspired’)의 도입을 원한다”고 함.

• 이는 R3 컨소시엄이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을 활용하지 않고 은행에게 더 실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을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은행 및 은행기술에 도입할경우 이중 지불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거래 처리 속도, 비용, 컴플라이언스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그들은 주된 합의(consensus)의 내용이 블록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block-free conflict resolution algorithms(예를 들어, 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함.

• 최근에 개발된 분산원장(블록이 있든 없든)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특징을 없애고,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음.

• Ripple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대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함으로써 은행이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 Digital Asset Holdings는 완전히 중앙집권화 된 모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원장(DA platform)을 개발함.

• Corda는 비트코인의 많은 특징을 유지하면서 Notary라는 기술을 활용해 채굴 및 블록(mining or blocks)의 필요성을없앰.

• Intel, Microsoft, J.P. Morgan 그리고 Accenture 등 금융 및 소프트웨어 대기업들은 EEA(Enterprise Ethereum Alliance)의주도 아래 기업멤버의 필요사항에 따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프라이빗 버전을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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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블록체인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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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행별블록체인연구및활동내역

국가 기관 활동내역

미국

나스닥

(NASDAQ)

나스닥(장외주식거래소), 나스닥 OMX 그룹(유럽증권거래

소 8곳 운영 중)은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변호사에게 의뢰하던 거래 승인 과정을 자동으로 검

증하는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이용)하는 계획 추진 (2015년

5월)

비상장주식거래가가능한플랫폼을제공하고블록체인인

프라와연관된기업들과협업발표 (2015년 6월)

연방준비은행

(US Federal

Reserve)

블록체인을 결합시킨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IBM

과함께개발중이라고보고 (2015년 3월)

CBW 은행, Cross

River 은행

리스크관리시스템을만들고낮은비용으로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리플(Ripple) 연구소와제휴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골드만 삭스는 비트코인 스타트업 Circle Internet Financial

Ltd에투자(5천만달러)

뉴욕멜론 (BNY

Mellon) 은행 선물및보상과교환가능한통화화폐인“BK Coins”를만듦.

USAA 은행 비트코인의사용에대한스터디를위해연구팀창설

시티은행

(Citi bank)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체 사이드체인 생태계‘시티코

인(Citicoin)’시스템개발

사이드체인은 기존에 구축됐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메인

체인에서분리시켜별도의원장을구축한시스템

독일도이치은행

(Deutsche)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시스템을구축하고표준화를 추진

하고자글로벌은행과 R3간파트너십에참여

신용화폐 지급결제, 규제보고, KYC제도, 자금세탁방지, 자

산등기, 파생상품, 주식매매시스템 서비스 개선 등 활용사

례를연구중이며, 런던, 베를린, 실리콘밸리내연구소에서

실험중 (2015년 7월)

국가 기관 활동내역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Standard Chartered)

블록체인은 EuroCCP, DTCC(미국증권예탁결제원) 등

과 같은 예탁결제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금융 거래의 투명

성을개선하기위함이라고발표 (2015년 7월)

바클레이은행

(Barclays)

비트코인및블록체인관련기업을위해비트코인연

구실을갖추고해당기업육성

블록체인을은행서비스에활용하고자파일롯진행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인 아틀라스(Atlas Card &

Blocktree), 사펠로(Safello)와 협약체결

호주

CBA 은행 지급 결제 부문에서 블록체인 원장 시스템을 구현하

고자리플(Ripple) 연구소와제휴

ANZ 은행 블록체인의활용사례를연구하기위해리플(Ripple)

과함께업무추진

프랑스

BNP Pariba 은행 블록체인을활용하여신속한거래에대한탐색연구

소시에테제너랄

(Societe Generale)

블록체인과 암호화폐(blockchain & cryptocurrency),

비트코인(BTC)에 대해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한직원고용계획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Coin Republic, Startupbootcamp와 협약하여 싱가포

르에서블록체인해커톤대회개최 (2015년 5월)

유럽은행연합 (EBA, Euro

Banking Association)

거래은행과 결제 전문가 입장에서 작성한 “크립토

테크놀로지(crypto-technology)”발표 (2015년 5월)

블록체인기술은비용절감및거래속도를높이며, 기

존의금융시스템과블록체인통합이가능함을시사

국가 기관 활동내역

뉴질랜드웨스트팩은행

(Westpac)

낮은 비용으로 크로스보더(해외 직구)

플랫폼을개발하기위해리플과제휴

자사 내 VC(Venture Capital) arm(벤처

캐피탈부문)을통해 Coinbase에투자

국가

연합

UBS 은행

런던에서 cryptocurrency 실험실을 가

지고있으며, 거래및결제, 스마트채권

의분야를실험

Clearmatics와함께“유틸리티결제동

전”이라는제품을구축계획

BBVA Ventures Coinbase에 투자, 블록체인 기술 연구

보고서발표

에스토니아 LHV 은행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무 시작 발표 (2014

년 6월)

컬러코인을 활용한 Cuber Wallet 앱 개발

(2015년 6월)

Coinfloor, Coinbase와협약을체결하고블

록체인을 적용시킨 디지털 보안 개발 추

네덜란드Rabo 은행, ABN

Amro, ING 은행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블록

체인연구

리플(Ripple) 연구소와 함께 블록체인 업

무추진

스페인산탄데르은행

(Santander)

블록체인 관련 활용 사례 보유 (20~25건

해당)

금융에서의블록체인활용에대해연구를

진행하고자“Crypto 2.0”팀구성

피도르은행

(Fidor)

피도르은행은가상화폐와블록체인관련주요은행

가상통화환전을 제공하고자 유럽은 카르켄, 독일은

bitcoin Deutschland GmbH와 파트너십 체결 (2013년

10월)

출금계좌이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리플연구소

와제휴 (2014년 5월) 자료: 금융보안원(2015) 참고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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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블록체인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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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핀테크스타트업코인플러그에 15억원투자하였으며, 현재코인플러그와해외송금서비

스개발중

블록체인기술기반해외송금서비스,개인인증서,문서보안서비스등검토

블록체인기술기반새로운해외송금서비스기술검증(PoC)완료(2016.2.22.)

캄보디아모바일뱅크에기술적용

신한은행

블록체인외환송금시스템개발스타트업스트리미와협업

골드바구매교환증및보증서발급서비스에적용

영국현지핀테크기업및연구소들과업무제휴

우리은행 핀테크사업부를중심으로하여블록체인기술의도입타당성에대해검토중

NH농협은행 비트코인거래소코빗과제휴를 맺고은행업무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시키는 방안검

토중

KEB 하나은행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원큐랩’에 블록체인 활용 플랫폼을 도입시켜 인증체계, 송금

등에활용가능한방안검토

IBK

기업은행

핀테크기업인이리언스와협력하여홍채인식시스템도입추진

코빗, 비트페사(BitPesa)와해외송금사업개발추진

국내은행별블록체인연구및활동내역

자료: 김동한(2012), 백종찬(2016), 이호(2016), 파이낸셜뉴스(2016.9.1.일자) 「시중銀, 블록체인기반서비스도입박차」참고하여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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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금융: 지급결제 및 송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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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활용한지급결제및송금과정

가상화폐를활용한해외송금

• 저렴한수수료로빠르게송금할수있는다양한기회가현실화

• 가상화폐를이용한지급결제및송금에관해서는가상화폐자체의법적성격미비한상황

• 자금세탁, 탈세, 등의 문제 발생 가능• 관련 감독, 규율과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규제차익 기회의 축소, 그리고 균형잡힌 생태계 조성 필요자료: 한국경제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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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금융: 비상장주식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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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거래과정및활용영역

자료: 매일경제(2016)

• 국내금융투자업계에서블록체인이가장먼저도입될것으로예상되는영역은비상장주식거래

• 블록체인기술이적용된주식거래에서는매수자와매도자의디지털서명과체결, 대금정산이모두동시에이뤄질수있어거래시간이감소

• 핀테크기술을반영한세틀코인(SETLcoin) 을사용하면주식및채권등을실시간으로거래할수있으며, 거래내역또한블록체인과같은분산된네트워크원장(ledger)에곧바로입력되므로이력확인이편리한데다위·변조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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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금융: 대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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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블록체인상에있는자신의식별정보에금융자산, 디지털자산등을등록해놓고자신의통제하에타인과거래할수있으며, 이러한거래방식은투자자와대출자간투명성과신뢰성향상에기여할것

• 블록체인을활용한대출이이루어질경우대출사기문제를줄일수있으며, 사기를막기위해들어가는비용또한낮출수있음.

• 특히컬러드코인(Colored-coin) 방식으로증서와소유권을저장할수있으므로복제방지와보안강화, 투명성제고등에있어유리• 계약자간대출내용에대해언제든확인이

가능하고소유권분쟁을해결하는데도움

BTCjam 비트코인대출화면

자료:BTC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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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금융: 투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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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관련스타트업들은거래소또는지급결제위주의사업에서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으로영역을확장

• 분산성, 보안성, 무결성등의특징을가지고있는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펀딩금액을투자또는기부하는크라우드펀딩이가능

• 이외비트코인자체를사서투자하는방식도있고, 블록체인관련회사에투자하는경우도있음.

• 미래자본시장은블록체인을활용한암호화화폐와기존원화및달러화등과같은명목화폐(fiat money)가합쳐진형태로다양한투자가이뤄질전망

비트코인에투자하는코인플로어서비스이미지

자료: coinfloore.co.ik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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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금융: 무역금융 분야

• 최근무역금융에서송장사기로큰피해를입은글로벌은행들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재발방지에나서는사례가보도

• 은행들끼리송장정보의표준을만들고관련정보를공유하여사기피해를막기위해금융과블록체인간의결합이더욱빨라질것으로기대• 블록체인이적용된무역시장에서거래내용을조작하기위해서는모든참여자의거래장부를동시에

해킹해야하므로사실상조작하기가어려운구조

무역금융실행단계

판매자와 구매자의계약체결

구매자의 은행은판매자의 은행에신용장을 제공하며, 보증된 판매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금액을 받게 됨(신용장은 블록체인내에기록됨).

판매자는 상품을운반사에게 제공하고 선하증권을받음.

판매자는 판매자의 은행에 그 선하증권을 제공하고해당금액을받음.

은행은 구매자에게 선하증권을 주고 구매자는 선하증권을 운반사에게 제공 후 상품을받게됨.

1. 2. 3. 4. 5.

자료: IDA, 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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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금융: 스마트계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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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계약을활용하면계약실행간계약조건이행을수작업으로확인할필요없이자기실행(self-execution)이가능토록설계

• 블록체인을도입한스마트계약내에서는조건에의해거래가자동성립되므로중간관리자에의한사기피해나계약서위조등과같은부정적행위를방지할수있으며, 비대면거래에서매우중요한금융거래정보의암호화, 인증문제등을해결할수있음.

• 소유권이전, 상속, 증여를비롯해물품구매등에폭넓게활용되고있으며, 최근들어사물인터넷(IoT)에도연계되어활용

• 스마트계약의활용도는무궁무진하며, 공유경제가확산되는추세에서이와같은사례는더많아질것으로전망

자료 : Deloitte University Press(2016)

블록체인을활용한스마트계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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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금융: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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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준비제도가비트코인과유사한오픈소스프로토콜인 Fedcoin을제공하는방안을연구중임. • 미국연방준비제도가 Fedcoin과미국달러간환율을지

정할수있으며, 미국달러와 Fedcoin 둘다관리할수있기때문에투기공격과같은문제를방지할수있음. 따라서신뢰성있는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고함.

• 투명성을위해 Fedcoin 프로토콜은오픈소스(open source)로구축될수있음.• 사람들은비트코인을사용하는방식과같이지갑어플리

케이션을무료로다운받아서 Fedcoin을사용할수있음.• 은행및 ATM은거래소와같은역할을하게될것이며, 이

를통해사람들은미국달러및은행예금과의환전을통해Fedcoin 지갑을충전할수있음.

• 채굴자의보상액수와미국연방준비제도가해싱(hashing)능력을제공해야하는가에대한구체적사항은아직결정되지않음.

• 비트코인을금융조절수단(monetary instrument)으로사용할경우외화를국내거래에사용하는것과같이환율의변동성으로인한문제가생겨날수있음. • 이러한이유로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포용적

금융에비트코인을활용하지않음.

미국의 Fedcoin

• 2016년, 캐나다중앙은행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한 CAD-coin을개발중이라고발표함.

<Project Jasper 분산원장결제플랫폼방식>1. 참여자는중앙은행계좌에 T1 현금담보(T1 cash collateral)를맡김. 2. 중앙은행은현금담보를전환하여 CAD-coin을생성함. 3. 중앙은행은참여자의계좌에 CAD-coin을송금함.4. 신원이확인된상대방은 CAD-coin 플랫폼에서자산을교환함.5. 참여자는 CAD-coin을 T1 현금담보로바꿈.6. 중앙은행은회수된 CAD-coin을파기함.

• 네트워크참여자(금융기관)는디지털화폐계좌를보유하고있으며, 네트워크의모든참여자는신원이확인된사용자이며, 거래이행권한이있음.

• CAD-coin 자산등록소는중앙은행이보유하고있으며, 디지털자금은금융기관이소유함.

• 중앙은행은토큰이아닌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발행하며, CAD-coin 분산원장은모든디지털화폐계좌의잔액을실시간으로업데이트가능함.

캐나다의 cad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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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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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구조 하에서 보안을 가능케 하는 핵심기술은 암호화임. 즉, 해시함수(hash function)의 특성과 나운스(nounce, nonce) 활용, 머클트리(merkle tree)의 조합으로 과거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비잔틴 장군문제를 해결

hash function Cryptographic nonce Merkle tree

자료 : wikipedia 자료 : Lorenzo Alberton자료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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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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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에서는 사용자 편의성 제공과 동시에

안전한 결제를 위한 기술이 요구

• 금융거래에 있어 인증은 그만의 중요성이 있

음.

• 따라서 중요한 블록체인의 활용분야는 인증

과 자금세탁 방지 분야

• 계좌나 지불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

계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으

며 이상거래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음.

•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PIN코드

나 생체인증(Finger Print)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며, 복제 및 변조, 메모리 해킹 등 방

지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가능함을 보여 줌.

블록체인을이용한인증방식의예

자료 : 정혜경(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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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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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된 신원확인 시스템 가능

•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여러 IdP(Identity provider)에 신원정보가 보관될

수 있으며, 여러 자료를 통해 수집될 수 있음.

• 스마트카드 또는 디지털/모바일 프로토콜과 같은

방법을 통해 IdP(Identity provider)에서

RP(Replying party)로 전송가능 함.

• 대체로 이 시스템은 개인 소유이며, 이 네트워크

상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적음.

• 정보 처리 상호운용을 통해 관리자 없이 작동됨.

• 블록체인 기반 인증 수단 및 방식이 다양하게 개

발 중

중앙집중식인증과정

분산된인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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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규제산업(Re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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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최신 테크놀로지(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등)를 금융회사 내부 통제 및 감독 당국의 규제 준수를 위해 적극 도입 중

• 복잡, 다기하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 및 규제 환경에 효율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음.

• Regtech는 1.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

게 하는 기술

2. Fintech기업의 시장진입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KYC/AML 등을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공히 규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레크테크 도입 필요

• 레그테크는 핀테크와 달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에 기여

고객 규제

전방 후방

Fintech Regtech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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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규제산업(re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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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감독 및 분석

• 규제 컴플라이언스에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을 활용함으로써 감독기관은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을 감독할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함.

• AML/KYC & 디지털 신원확인

• 디지털 신원확인(digital identity)에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간소화된 KYC/AM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KYC/AML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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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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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의 활용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비용이 적지 않음.

• 중개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비용절감의 이면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

• 다수가 참여하는 인증과정에서 수학문제의 풀이에 소요되는 엄청난 전기료 등은 이미 환경문제로 부각될 정도

• 기존체제의 와해(disruptive)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토대 위에서 변화를 수용하는데 추가 노력이 필요

• 허가되었는지의 여부와 공적 및 사적 블록체인의 논의는 객관성의 입증에 누구의 참여와 어느 수준의 공감대가 필요한 지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실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의 이슈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이더리움(Ethereum)의 해킹사건을 보더라도 완전한 분산체제의 위험관리에는 여전히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연관되면서 모든 경제적 가치의 전달과 거래에 있어 소수의 참여가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허용되고 수직적 통제가 분산적 연관으로 인해 보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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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해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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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해질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제어 수단 등을마련하게 되면 이는 블록체인의 기본개념에어긋나는 행위가 될 것

2016년, The DAO의 기본 암호 허점을 악용하여360만 ETH(약 5천만 달러 상당의 ETH)가유실되는 사건이 발생

블록체인의 근거가 되는 ‘분산된 합의’는임의로 블록체인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해킹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강제전환을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블 록 체 인 의 작 동 과 정 을 보 면 새 로 운블록체인을 만들고 이것을 네트워크에구 현 하 므 로 네 트 워 크 에 서 새 로 운블록체인으로 갈아타는지 관측할 수 있음.즉, DAO 사태는 블록체인이 이를 사용하는사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통화가당초 주장된 대로 안전하지는 않음을 알려준사례

DAO해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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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해외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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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해 관망적인태도를 유지해 왔으며, 규제의 명료성 부족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분산원장 기술의 개발이 활성화 됨에 따라 규제당국의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음.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는 분산원장 기술혁신을 기존의 법규체제에 도입하는 방안을 시도하였으며, 작년 6월 프랑스 의회는 분산원장 기술에서의 특정 증권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하였음.

•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스위스의 FINMA(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싱가포르의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함.

• 또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블록체인에 대해 ‘불간섭원칙(hands-off approach)’을 채택하도록 권고

• 정책당국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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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규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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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체제(operational structure), 네트워크 보안 및 규제 고려사항, 고객의 정보보호, 거래 요건, 감독 및 감시, 수수료, 고객 확인 및 투자자 계정 보고서(account statements) 그리고 업무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관련 사안에 대해 분산원장이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함.

• 유럽증권감독청(ESMA)은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는 사이버공격(cyber-attacks), 사기성 행위(fraudulent activity), 오류가 유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 공정경쟁 이슈(fair competition issues), 시장 변동성이 있다고 설명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투자자 및 증권시장 그리고규제기관에게 가져다 줄 기회와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에는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오류, 사이버 보안 위반, 무면허 국경간 영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불충분한 금융제품 및 서비스 이해가 있으며, 핀테크 산업에서 불충분한 고객확인(“know-the-client”)으로 인해 자금세탁 및 사기 위험이 발생될 수있다고 함.

• 또한 규제는 나라별 또는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 국경간 영업을 할 때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이용하여 국가간 상이한 규제 강도와 형태를 이용할 수 있음을지적하며 규제기관의 국제적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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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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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실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조성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 미래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여 금융분야 컨소시엄을구성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금융거래를 발굴하고, 이를 참여기관 공동으로 구현하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test bed)’를 구상

• 우리에게 필요한 규제체계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한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 금융업계의 실험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은 규제당국에 즉각 전달되고, 당국은 이러한 이슈들을 신속히 검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것

• 규제당국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새로 도입해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파악해 함.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거시건전성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미시건전성규제)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영업행위규제)로 크게 구분해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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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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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체계 하에서 블록체인(비트코인)의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가상 화폐(비트코인 등)의 경우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및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래 IMF 보고서에서도 가상화폐가 국제적인 지급‧결제에 사용될 경우 특히 유용성이 높고,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이유로 최근 몇몇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의 글로벌 망에서 구동이 가능한 자체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

• 최근 EU와 일본 등에서도 행정조치 또는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거래소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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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감독체계 정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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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정비

자율적시장감시기능을최대한활용한분산체계의시스템위험모니터링과관리방안등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등기존의수직적(silo) 감독체계

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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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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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인 이슈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여러 분야에서 타진하고 이를 기존체제에 접목시키는 작업의 어려움

• 블록체인과 같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거에 수용하기에는 저항이 클 것

• 전례 없는 기술적 요인이 주도하고 있고 모든 인간과 사물이 연결되어있는 환경이기때문에 미래의 모습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를 것이므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형성이필수적이나 시간이 걸릴 것

• 우리나라는 워낙 중앙주도 및 관리방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분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지도 모름.

• 가시적이나 피상적인 성과에 치중할 경우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음.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정부주도의 드라이브로 추진해서는 곤란

• 민간 스스로 다양한 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방 생태계 차원의 접근에 주력해야 함.

• 블록체인은 민간주체들의 주도,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기득권들의 자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맞물려져야 비로소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커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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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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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요내용

가상통화교환업

(가상통화거래소)

▪‘가상통화교환업’에대한규제가자금결제법개정의주요내용임.

▪상법상의 회사로 간주되어 파산할 경우 민사재생 또는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

며, 이때이용자는자산상실의우려가있음.

가상통화의정의

(제2조5)

▪가상통화는결제수단의하나로‘재산적가치’를지님.

▪‘재산적가치’란가상통화가불특정다수간의지불수단기능및법정통화와

의교환기능,전자거래기능을갖지만, 법정통화는아님.

가상통화교환업에대한등록제

도입(제63조2)

▪가상통화교환업을수행하려면자본, 순자산(자본, 순자산에대한구체적인금

액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중임)등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총리 대신에

게등록을받은자(者)만이가상통화교환업을운영할수있도록규정함.

가상통화교환업자에대한

업무규제

(제63조11)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이용자와의 거래내용 및 수수료 등의 정보, 시스템의 안

전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기적으로공인회계사또는감사법인에게감사받아

야함.

가상통화교환업자에대한감독

(제63조13)

▪가상통화교환업자는공인회계사또는감사법인의감사보고서를첨부한해당

보고서를내각총리대신에게제출해야하며, 금융청으로부터업무개선명령등

의감독을받아야함.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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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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