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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 1. 예산의 개념 1)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세입)과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세출)에 대한 계획으로 재무행정(재정)의 주된 대상 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 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등으로 구분 예산의 성격 - 예산은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 따라서 정부내 다양한 부문들 간 우선순위 조정에서 기회비용의 개념이 적용 -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 -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집적 - 정부정책 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 점증주의적 성격이 강함. - 정부의 산출물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수단 2.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활동은 2007년 현재 예산(일반회계, 17개의 특별회계)58 개의 기금을 통해 이루어짐. - 중앙정부 : 일반회계(1), 특별회계(17), 기금(58), 세입세출외(세계잉여금,전대차관 등) - 지방정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그림 1.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 비금융 공공부문 일반정부 비금융 공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회계(1) 특별회계(17) 기금(58) 기타 (세입세출외) 일반회계(250) 특별회계(1,795) 기금(2,264) 교육비특별회계(16)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4) 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194) 일반회계는 세금을 주요세입으로 하여 편성되며,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과 주요 1) 이종수, 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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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산관리.pdf · 2007. 4. 25. · Ø ; Ø D P L Ý @ 2 À b A ¯ \ L û Q Á Q ² : 3 Ù Þ Ý $ ç Ñ y á : r É Ï } Á y À à & 5 ý d ï d D ± ; d D Ý Þ 7 ü q W Ó

Aug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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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

1. 예산의 개념1)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세입)과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세출)에 대한 계획으로 재무행정(재정)의 주된 대상

○ 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 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등으로 구분

○ 예산의 성격

- 예산은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 따라서 정부내 다양한 부문들 간

우선순위 조정에서 기회비용의 개념이 적용

-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

-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집적

- 정부정책 중 가장 보수적인 역. 점증주의적 성격이 강함.

- 정부의 산출물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수단

2.우리나라의 재정체계

○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활동은 2007년 현재 예산(일반회계, 17개의 특별회계)과 58

개의 기금을 통해 이루어짐.

- 중앙정부 : 일반회계(1), 특별회계(17), 기금(58), 세입세출외(세계잉여금,전대차관 등)

- 지방정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그림 1.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

비 금 융 공 공 부 문비 금 융 공 공 부 문

일 반 정 부일 반 정 부 비 금 융 공 기 업비 금 융 공 기 업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일 반 회 계 (1 )특 별 회 계 (1 7 )기 금 (5 8 )기 타 (세 입 세 출 외 )

일 반 회 계 (2 5 0 )특 별 회 계 (1 ,7 9 5 )기 금 (2 ,2 6 4 )교 육 비 특 별 회 계 (1 6 )

중 앙 정 부기 업 특 별 회 계 (4 )

중 앙 정 부기 업 특 별 회 계 (4 )

지 방 정 부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9 4 )

지 방 정 부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9 4 )

○ 일반회계는 세금을 주요세입으로 하여 편성되며,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과 주요

1) 이종수, 윤 진. 새행정학. 대 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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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에 지출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회계를 일컫

는 것임. 특별회계는 대부분 세금에 직접 의존하여 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서 일반회계와 구별되고, 정부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때2),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 할 때3), 기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4) 설치․운 되고

있음. 기금은 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외에 중앙정부가 사업운용상 필요할

경우, 법률로서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 할 수 있는 회계임(공공경제학,

200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기금과 예산 비교

구분 기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1. 설치사유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운

◦ 특정자금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2. 재원조달

운용형태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3. 확정절차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조정

◦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좌동

4. 집행절차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 좌동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6. 계획변경 ◦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 추경예산편성 ◦ 좌동

7. 결산 ◦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 좌동 ◦ 좌동

자료 : 기획예산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부록. 2003

2) 예 : 철도사업특별회계(철도요금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을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용)

3) 예 : 재정투융자특별회계(공공자금과 주식매각대금 등을 주요수입으로 하여 농어촌 개발

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융자․출자․출연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

4) 예 : 국립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환자진료수입을 주요수입으로 하여 환자진료경비에 충당

하기 위해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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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세입

○ 정부의 세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조세수입의 종

류는 다음과 같음.

그림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및 목적세5)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특정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

등으로 구성됨. 지방세 중에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임.

○ 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데 국채 발행 수입, 정부보유주식 매각수

입, 차관 수입, 벌과금, 수수료,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특별회계는 목적세 수입을 제외하고

는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 국세수입 중에서 주세, 교육세 등 일부 조세는 일반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지방

5)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함.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외로 정부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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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특별회계 및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양여금이라 함. 2005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일반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분리됨.

1) 중앙정부의 세입

○ 2007년 국세 합계 예상액은 총 148조인데, 이 중 교통세(특별회계 전입 교통세

포함),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목적세 합계는 20조로 국세의

13.7%(‘02년 14.6%)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2007년 국세 수입 예상

자료: 재정경제부.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 2006.9.29

※ 목적세, 부담금을 부과하는 특별회계/기금

○ 우리나라 세수체계에서 목적세와 특별회계/기금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은 드물

지 않음.

- 목적세 : 국세 수입의 13.7%(‘07), 지방세 수입의 16.0%(‘05)

- 특별회계 : 8개의 특별회계에서 부담금 부과

- 기금 : 19개의 기금에서 부담금 부과

○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폭넓게 해석되고 있음.

- 특별회계와 기금의 세출 항목은 세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폭넓게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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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특히, 기금은 세입과 관련된 사회인프라 전반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목적세와 특별회계/기금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규모는 다양함.

- 목적세 : 1천억원(지역개발세) ∼ 11조4천억원(교통세)

- 특별회계 부담금 수입 : 약 800억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약 2조7천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기금 부담금 수입 : 8억원(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1조6천억원(국민건강증진

기금)

□ 목적세

표 3. 국세 중 목적세 일반 현황

구분 항목 명칭법적 근거

(도입시기)세입항목 세출항목

목적세 국세 교통세*교통세법

(1994)

∙ 휘발류 630원/l

∙ 경유 234원/l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교육세교육세법

(1991)

∙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의 5/1000

∙ 특별소비세의 30/100

∙ 교통세의 15/100

∙ 주세의 10/100

교육재정

---------------

∙ 지방교육양여금

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1994)

∙ 조세감면액의 20/100

∙ 저축감면의 10/100

∙ 특별소비세의 10/100

∙ 증권거래금액의 15/1000

∙ 취득세액의 10/100

∙ 레저세액의 20/100

∙ 종합토지세(500만원

초과분)의 10∼15%

농어촌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

∙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지자체 증액교부금

∙ 각 부처 소관사업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 개요. 2003

*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신설

□ 특별회계

○ 2007년 현재, 17개의 특별회계가 있음.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재

산수입, 국공채 및 차입금,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각종 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이 중에서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특별회계는 8개임.

○ 특별회계는 정부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회계와는 달리 ‘세입과 세출의 연계’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가짐. 그러나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8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간에 인과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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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특별회계 (1)

구분구분/소관

부처명칭

법적 근거

(도입시기)세입항목 세출항목

특별회

농림부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법(1

994)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농지전용부담금

(임업진흥사업계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임산물 수입이익금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 임업진흥사업

농림부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

(1994)

(농어촌특별세)

∙ 조세감면액의 20/100

∙ 저축감면의 10/100

∙ 특별소비세의 10/100

∙ 증권거래금액의 15/1000

∙ 취득세액의 10/100

∙ 레저세액의 20/100

∙ 종합토지세(500만원

초과분)의 10∼15%

∙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후생복지증진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

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지방자치단체부담액의

지원을 위한 교부금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전출금

건설교통

해양수산

교통시설특별

회계

교통시설특별

회계법

(1994)

(도로계정)

∙ 통행료 등 국고수입금

(공항계정)

∙ 공항이용료

∙ 항행안전시설사용료

∙ 소음부담금

(항만계정)

∙ 항만시설/국유재산 사용료

(광역교통시설계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교통세의 858/1000

∙ 특별소비세(승용차)

∙ 관세(차량 및 부속품)

∙ 도로 건설․정비․관리

∙ 공항/항행안전시설 신설

확충, 소음방지대책

∙ 항만시설 건설, 정비

∙ 광역교통시설 건설,정비

행정자치

지방양여금관

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

리특별회계법

(1991)

∙ 지방양여세

주세수입 전액

교통세수입 14.2/100

∙ 농어촌특별회계 전입금

(농어촌특별세 23/150)

∙ 도로정비사업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수질오염방지사업

∙ 청소년육성사업

∙ 지역개발사업

교육인적

자원부

지방교육양여

금관리특별회

계*

지방교육양여

금관리특별회

계법

(1991)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의 5/1000

∙ 특별소비세의 30/100

∙ 교통세의 15/100

∙ 주세의 10/100

∙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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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특별회계 (2)

구분구분/소관

부처명칭

법적 근거

(도입시기)세입항목 세출항목

산업자원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법(1995)

(투자계정)

∙ 석유․석탄․광업사업

부과금

∙고압가스안전관리부담금

∙ 에너지 수급 및 가격안정,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

환경부환경개선특별

회계

환경개선특별

회계법

(1995)

∙ 생태보전협력금

∙ 환경 관련 부과금(대기,

오수․분뇨, 폐기물 등)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

∙ 환경개선사업

건설교통

토지관리및지

역균형개발특

별회계

(-->

국가균형발전)

토지관리및지

역균형개발특

별회계법(1994)

∙ 택지소유상한

초과소유부담금

∙ 개발부담금

∙ 과 부담금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경찰청자동차교통관

리개선

자동차교통관

리개선특별회

계법

(1993)

∙ 과태료 및 범칙금

∙ 교통경찰장비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 안전시설 확충, 관리

∙ 도로개선, 교통안전교육

농림부양곡관리특별

회계

기업예산회계

법(1961)∙ 양곡 수입이익금

∙ 양곡 수급조절 및

적정가격 유지

자료 : 기획예산처. 예산 개요 & 예산 개요 참고자료. 2003

* 2005년 폐지

□ 기금6)

○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외에 정부가 사업운용상 필요할 경우, 법률로서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 할 수 있는 회계임.

○ 2007년 현재, 설치․운 중인 기금은 58개임. 이 중 금융성․계정성 기금은 15

개, 사회보험성 기금은 6개, 사업성 기금은 37개임. 기금은 정부의 사업운용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상의 세금이나 특별회계에 비해

신설과 폐지가 비교적 빈번함.

6) 담배로부터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금연사업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VicHealth, Healthway), 캐나다, 핀란드, 에콰도르, 폴리네시아, 괌, 아일랜드, 한국, 네팔,

뉴질랜드, 페루, 포르투갈, 미국(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서사모아, 태국, 말레이

시아, 헝가리, 스위스 등이 있음. 이밖에도 담배에 용도를 정한 목적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상

당수에 이르는데, 2002년 현재 유럽에서만 국, 프랑스 등 13개국이 담배에 보건의료 관련 목

적세(earmarked tax)를 부과하고 있음(International Network of Health Promotion

Foundations, 2002; NASBE, 1998;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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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995년 이후 신설 기금

소관부처 기금명 운용개시년도 비고

재정경제부 공적자금상환기금 2003 금융성 기금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기금 2003 금융성 기금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3 금융성 기금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1996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97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금 1999

농림부 쌀소득보전기금 2003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2001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 199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199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1995

보건복지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000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002

2002

2002

1999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1997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1995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02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1998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2001

기획예산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995 금융성 기금

금융감독위원회 부실채권정리기금 1997 금융성 기금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2000

○ 사업성 기금 37개 중에서 세입 항목에 각종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19개

임. 이론적으로 기금은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의 연계’를 특징으로

가짐. 그러나 기금의 세출 항목을 살펴보면, 세입과의 연관성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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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금 현황 (1)*

구분 소관부처 명칭법적 근거

도입시기세입항목 세출항목

기금*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금한국국제교류재단

법(1992)∙ 국제교류기여금 국제교류 및 연구지원

과학기술부원자력연구개발기

원자력법

(1997)

∙ 발전용 원자로 운 자

부담금

원자력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본법

(1973)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국외여행자 납부금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지원, 관광사업체

운 지원 등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법(19

89)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수익금

∙ 경륜․경정 투표권 및

파크텔 수익 전입금

국민체육진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

및 복지사업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법(19

73)

∙ 공연장,박물관,

미술관,관람료 징수

지정문화재 모금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

(1989)∙ 경륜 및 경정 수익금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농림부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

(1968)

∙ 농수산물 수입이익금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정부보급종

종자수매․공급

농림부 농지관리기금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1990)

∙ 농지조성비 납입금농규모적정화사업,

농지조성 및 재개발사업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축산법

(1976)

∙ 한국마사회납입금

∙ 축산물수입이익금

∙ 대체초지조성비

∙ 전통소싸움수익금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개량, 축산물

유통개선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사업법

(2001)∙ 전기사용자 부담금

대체에너지 사업자

지원, 전력산업

연구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산업자원부특정물질사용합리

화기금

오존층보호를위한

특정물질의제조규

제등에관한법률

(1992)

∙ 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수입금

대체물질개발사업,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설비 개발 및 이용사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법

(1997)

∙ 국민건강증진부담

금(담배)

국민건강증진사업,

건강보험급여비용지원(‘0

6)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

률(2002)

∙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환경부낙동강수계관리

기금

낭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2002)

∙ 물이용부담금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 지원,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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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금 현황 (2)*

구분 소관부처 명칭법적 근거

도입시기세입항목 세출항목

환경부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산강․섬진강수

계물관리및주민지

원에관한법률

(2002)

∙ 물이용부담금

환경기초시설․운 사

업,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지원사업

환경부한강수계관리기

한강수계상수원수

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1999)

∙ 물이용부담금

환경기초시설․운 사

업,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지원사업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1991)

∙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융자지원,

장애인직업훈련기관

보조금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어업협정체결에따

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

법(2001)

∙ 해양환경개선부담

수산자원관리,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해양환경개선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방송법

(2000)

∙ 방송광고매출액

혹은 업이익의

일정비율 이내

공익방송지원,

방송진흥, 콘텐츠진흥

자료 : 기획예산처. 기금 현황. 2003

기획예산처. 2006년 예산 참고자료. 2006

* 관련 행위자에 대한 부담금(납부금)이 세입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만을 대상으로 함. 정부내부수입(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 타기금 전입 등), 차입금, 기부금, 기금운용수익금, 연금․보험만으로 세입이 구성된

기금은 제외함.

** 기금 액수는 관련 행위자에 대한 부담금(납부금)만을 포함한 것으로 기타 세입 항목 수입은 제외된 것임.

2) 지방정부의 세입

가. 세입 현황

○ 지방세의 경우에는 20005년 세수 합계가 36조인데, 이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 합계는 5.7조에 달해, 전체 지

방세의 16.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임. 특별․광역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80%에 이르지만, 도․시․군․자치구 등은 평균 재정자립도

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률은 비슷하지만,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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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방재정 자립도 현황(단위: %)

단체별

구분특별․광역시 도

평균 80.3 36.6

최고 95.0(서울) 70.3(경기)

최저 54.6(광주) 11.9(전남)

자료 : 행정자치부. 2006년 행정자치통계연보. 2006

표 10. 지방세 현황(단위: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85,862 206,006 266,649 315,257 331,320 342,017 359,773

취 득 세 30,654 31,482 37,825 52,782 55,028 53,661 66,490

등 록 세 43,267 45,276 55,867 75,045 75,499 67,157 67,837

면 허 세 2,374 2,412 581 633 649 678 705

레 저 세 3,936 5,655 7,908 10,777 8,959 7,719 6,919

공동시설세* 3,161 3,414 3,509 3,749 4,109 4,648 4,464

지역개발세* 761 889 861 951 1,033 1,100 1,096

지방교육세* - - 34,777 39,565 40,092 40,838 38,407

주 민 세 25,482 34,265 35,665 38,975 45,582 49,139 55,003

재 산 세 6,699 7,278 7,632 8,175 9,033 10,179 25,878

자동차세 19,364 20,070 18,894 17,507 17,783 17,919 19,021

주 행 세 - 2,538 5,420 10,634 12,657 17,504 22,925

농업소득세 43 32 13 27 36 40 -

도 축 세 457 512 449 485 440 444 469

담배소비세 20,882 22,505 25,086 22,378 23,843 27,225 24,479

종합토지세 12,421 12,817 13,650 14,057 16,026 20,315 16

도시계획세* 7,850 8,154 8,510 8,938 9,984 11,852 13,525

사업소세* 3,467 3,963 4,351 4,731 5,247 5,674 6,207

과년도수입 5,044 4,744 5,651 5,848 5,320 5,925 6,332

자료: 행정자치부. 2006년 행정자치통계연보. 2006

* 목적세

표 11. 연도별 국세․지방세 현황(단위: 억원)

국세 지방세 지방세/국세(%)

1995 504,315 153,169 23.3

1996 570,581 173,964 23.4

1997 609,092 184,977 23.3

1998 588,376 171,483 22.6

1999 650,670 185,685 22.2

2000 819,846 203,616 19.9

2001 864,190 266,399 23.6

2002 942,858 315,835 25.1

2003 1,049,257 330,620 24.0

2004 1,081,704 341,594 24.0

2005 1,217,347 350,045 22.3

자료 : 행정자치부. 2006년 행정자치통계연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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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방세 중 목적세 일반 현황

구분 항목 명칭법적 근거

(도입시기)세입항목 세출항목

목적세 지방세 공동시설세*지방세법

(1962)

∙ 건축물․선박가액의

0.06∼0.16%

∙ 주유소,백화점,유흥장등

: 건축물등의 2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 비용

지역개발세*지방세법

(1991)

∙ 발전용수 10m3당 2원

∙ 지하수 1m3당 20∼200원

∙ 지하자원 가액의 0.2%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지역 균형개발 및

수자원보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2001)

∙ 등록세의 20/100

∙ 레저세의 60/100

∙ 주민세 근등할 세액의

10/100

∙ 재산세액의 20/100

∙ 자동차세액의 30/100

∙ 담배소비세액의 50%

∙ 종합토지세액의 20/100

지방교육재정

도시계획세*지방세법

(1962)

∙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1000도시계획사업 비용

사업소세*지방세법

(1976)

∙ 재산할: 1m3당 250원

∙ 종업원할: 월급여총액

5/1000

환경개선 및 정비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 개요. 2003

* 세입-세출 인과관계 있음.

4. 정부의 세출

1) 세출의 분류

○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능을 중심으로 본다면 ① 방위비, ② 교육비, ③ 사회개

발, ④ 경제개발, ⑤ 일반행정, ⑥ 지방재정교부금, ⑦ 채무상환 및 기타의 7개

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기능별 세출예산은 20개장, 66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기능은 다시 세부기능으로 재분류되고 있음. 세

부기능으로 재분류하게 되면 사업계획(program/project)별 분류와 활동(activity)

별 분류의 정보를 얻게 됨.

○ 2002년 이전까지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보건 및 생

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구분되어 있었음. 그러나 2003년

부터 이를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구

분했음. 종전에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으로 구분되던 것을 사회보장의 체계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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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켰음.

한국의 기능별 분류(2003년 현재; 20개장, 66개관)

100 일반행정 330 환경개선 440 에너지및자원개발

110 입법 및 선거관계 441 에너지개발

111 국회 332 상․하수도 442 광업자원개발

112 중앙선관위 333 환경보전 450 수송 및 통신

120 사법 및 경찰 451 철도건설

121 법원 및 헌법재판소 340 사회보장 452 도로

122 법무 및 검찰 341 사회보험 453 해운 및 항만

123 교도 342 보훈 454 항공

124 경찰 343 근로자복지 455 통신

130 일반행정 344 기타사회복지 456 도시교통

131 일반행정 345 직업훈련 457 유통 및 보관

132 외교통상행정 346 직업안정 458 건설교통행정

133 징세행정 347 보건위생 459 철도운

134 홍보비 348 보건복지행정

35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351 주택

353 지역사회개발 460 과학기술

200 방위비 461 연구활동지원

210 국방비 400 경제개발 462 기술개발

211 경상운 410 농수산개발 463 기타과학기술진흥

212 전력투자 411 농업, 농촌 500 지방재정지원

220 기타방위비 412 어업, 어촌 510 지방재정교부금

221 일반지원 413 임업, 산촌 511 지방재정교부금

222 병무지원 414 농림수산행정 512 지방재정양여금

223 전․해경지원 600 제지출금 및 기타

300 사회개발 420 국토자원보존개발 610 채무상환

310 교 육 421 수자원개발 611 채무상환

311 초․중등교육 422 치수 및 재해대책

312 대학교육 426 국토계획조사 620 제지출금 및 기타

313 특수교육 621 제지출금 및 기타

314 실업교육 630 예비비

315 사회교육 631 예비비

316 교육행정 430 상공업

320 문화 및 관광 431 공업진흥

321 문화예술 432 중소기업지원

322 관광진흥 433 수출 및 기타상공지원

323 청소년육성 및 체육 434 상공자원행정

세출예산 과목구조의 예시(중앙정부)

분류 예산과목 성격 예시

소관별(조직별) 분류 소관 농림부

기능별 분류

장 대기능 농수산개발

관 중기능 농업생산기반조성

항 소기능 생산기반 확충

세항 실․국 단위 배수개선

세세항 단위사업 배수개선

성질별(품목별) 분류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세목 자본보조금

2) 중앙정부의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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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현황

표 13. 2007년 주요 분야별 예산 배분

자료: 기획예산처. 2007년 예산개요. 2007

나. 보건 관련 중앙정부 세출

○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건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

○ 최근 보건복지부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 음(일반회계, 특별회계).

- ‘98년 31,127억원 --> ’03년 85,022억원 --> ‘07년 119,860억원

○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의료보장(의료보험, 의료급여)과 기초생활보장 지출 증

가에 기인한 것임.

- 의료보장 : ‘98년 16,579억원 --> ’03년 48,012억원 --> ‘07년 66,887억원

- 기초생활보장 : ‘98년 5,749억원 --> ’03년 17,611억원 --> ‘07년 30,058억원

- 의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예산 합계 : 보건복지부 예산의 77.2%(‘03년) -->

78.9%(’07년)

○ 이에 반해, 보건사업 및 보건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증가율은 미미함. 크지 않

음.

- 예산 규모 : ‘98년 1,747억원 --> ’03년 3,615억원 --> ‘07년 3,993억원

-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98년 5.6% --> ’03년 4.3%

--> ‘07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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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건의료 관련 일반회계 세출 현황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98 99 00 01 02 03 04 05 06

보건

의료

관련

일반

회계

예산

(억원

)

0%

1%

2%

3%

4%

5%

6%

보건

의료

관련

예산

비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건의료사업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14.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2006예산

(A)

2007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0,414,426 11,986,013 1,571,587 15.1

□ 일반지출 계 10,133,889 11,750,379 1,616,490 16.0

ㅇ 사회복지 6,530,109 8,240,063 1,709,954 26.2

- 기초생활보장 5,341,819 6,583,454 1,241,635 23.2

- 취약계층지원 535,338 725,930 190,592 35.6

- 공적연금(농어민연금) 67,300 500 △66,800 △99.3

- 보육,가족및여성 26,889 31,834 4,945 18.4

- 노인 406,534 626,020 219,486 54.0

- 사회복지일반 152,229 272,325 120,096 78.9

ㅇ 보 건 3,603,780 3,510,316 △93,464 △2.6

- 보건의료 378,796 399,285 20,489 5.4

- 건강보험 3,224,984 3,111,031 △113,953 △3.5

□ 전출금등 280,537 235,634 △44,903 △16.0

ㅇ 회계,계정간거래 91,213 82,585 △8,628 △9.5

ㅇ 기금전출금 189,324 153,049 △36,275 △19.2

※ 별도 통계

ㅇ 인 건 비 235,431 258,719 23,288 9.9

ㅇ 기본경비 43,726 42,451 △1,275 △2.9

※ 보건분야 감소 사유

ㅇ 건강보험 지원방식 변경 : 보류(지역급여비 50% → 총보험료의 20%)

다. 2007년 국민건강증진기금 현황 (‘06년 담배가격 인상을 가정한 예

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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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도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및 조성예산 변화

(단위 :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6 2007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81 138 186 185 257 305 7,602 10,849

건강보험급여비용지원 - - - - 5,456 6,446 10,712 11,804

연도별 기금조성액 293 368 406 382 5,857 7,362 19,076 21,204

자료 : 보건복지부. 2003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 2003

보건복지부.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1)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 14,427백만원

ㅇ 재활병원 건립: 13,500백만원

ㅇ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927백만원

2) 저출산 대응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15백만원

ㅇ 피임사후관리: 15백만원(부작용 6건, 복원수술 3건)

□ 모자보건사업: 15,457백만원

ㅇ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1,098백만원

ㅇ 저소득 임산부 및 유아 검진: 305백만원

ㅇ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332백만원

ㅇ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762백만원

ㅇ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128백만원

ㅇ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2,000백만원

ㅇ 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 1,830백만원

3) 노인복지

□ 노인의료시설 확충: 25,306백만원

ㅇ 노인치매병원 확충: 16,506백만원

ㅇ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8,800백만원

□ 노인건강관리: 2,918백만원

ㅇ 노인건강프로그램: 2,918백만원

- 노인건강 장수체조 보급: 60백만원

-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800백만원

- 노인 안 검진(15천명) 및 개안수술(1,200안): 1,063백만원

- 찾아가는 이동노인복지관: 695백만원

-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300백만원

4) 사회복지 일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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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관리: 1,300백만원

ㅇ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련 국제연수: 300백만원

ㅇ AIㆍPI 대응 개도국 지원: 1,000백만원

□ 정책연구개발(R&D): 1,330백만원

□ 부담금환급금: 700백만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운 : 2,685백만원

5) 보건의료 발전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강화: 26,714백만원

ㅇ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3,214백만원

ㅇ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22,500백만원

- 1차병원 : 13,500백만원(1개소), 2차병원 : 9,000백만원(1개소)

ㅇ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1,000백만원

□ 지방공사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 23,845백만원

□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8,854백만원

ㅇ 공공보건정보시스템 S/W 2단계 개발, 대형서버 등 전산장비 도입 및 정보센터 설치

□ 공공의료기술 지원단 운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946백만원

□ 혈액안전관리: 22,963백만원

ㅇ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2,000백만원

ㅇ 헌혈의 집 설치: 20,963백만원

□ 혈액안전 정보재난 복구센터 구축: 746백만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147,197백만원

ㅇ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135,350백만원

ㅇ 10대 질병정복 메디 클러스터 구축(R&D): 9,000백만원

ㅇ 연구기획평가(R&D): 2,847백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R&D): 9,537백만원

□ 한방치료기술개발(R&D): 8,050백만원

□ 한방지역보건: 7,924백만원

ㅇ 한방건강증진: 3,991백만원

ㅇ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3,933백만원

□ 양개선사업: 6,300백만원

ㅇ 식품별 양성분 DB 구축: 100백만원

ㅇ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양교육 및 상담: 100백만원

ㅇ 건강 양조사 분석: 1,900백만원

ㅇ 임산부 및 유아 보충 양: 4,200백만원

□ 건강증진조사연구: 3,120백만원

ㅇ 보건교육 자료개발: 120백만원

ㅇ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조사연구: 3,000백만원

□ 보건소건강증진사업: 130,03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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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14,559백만원

ㅇ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15,476백만원

ㅇ 방문인력 2천명 추가 지원(개소당 8인)

□ 성인병 예방교육: 7,314백만원

ㅇ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6,814백만원

ㅇ 건강생활 실천관리: 500백만원

□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 : 610백만원

□ 공중위생 홍보, 평가 등 관리비 지원: 650백만원

□ 금연사업: 31,502백만원

ㅇ 금연교육: 2,500백만원

ㅇ 금연홍보: 8,100백만원

ㅇ 흡연실태조사: 100백만원

ㅇ 금연상담전화: 902백만원

ㅇ 금연클리닉 운 : 19,900백만원

- 248 보건소 및 20개 민간단체 지원

□ 절주사업: 3,058백만원

ㅇ 절주 운동: 3,058백만원

- 절주 홍보 및 교육 2,758백만원

- 절주 모니터링, 실태진단 및 감시사업 300백만원

□ 국립암연구소 운 (R&D): 34,825백만원

□ 암예방관리: 6,623백만원

ㅇ 암 정보 및 통계 관리: 1,978백만원

ㅇ 암예방 홍보: 2,264백만원

ㅇ 말기 암환자 전문기관 운 : 1,150백만원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15 → 21개소

□ 암 검진 의료비 지원: 41,271백만원

ㅇ 암 조기 검진: 20,514백만원

ㅇ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 4,557백만원

ㅇ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200백만원

□ 지역암센터 건립 : 21,300백만원

□ 국제암연구소 회원가입 : 475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 39,858백만원

ㅇ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 39,240백만원

ㅇ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정보체계 구축 : 618백만원

□ 정신보건 예방 : 1,314백만원

ㅇ 정신보건인력양성 : 34백만원

ㅇ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 480백만원

ㅇ 생명존중 정신건강증진 : 500백만원

ㅇ 정신질환 인식개선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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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시설 확충 : 10,438백만원

ㅇ 정신보건센터 운 : 8,800백만원

ㅇ 알콜상담센터 운 : 1,638백만원

□ 구강보건사업 : 11,000백만원

ㅇ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 485백만원

ㅇ 구강보건 관리 : 220백만원

ㅇ 구강보건실 설치 : 1,724백만원

ㅇ 치아 홈 메우기 : 1,575백만원

ㅇ 의치보철 : 6,996백만원

- 노인 의치보철 : 6,800백만원

- 노인 불소겔, 스케일링 : 196백만원

□ 자가 건강관리 교육 : 20백만원

□ 취학 전 실명예방사업 : 450백만원

□ 소비자 건강정보 : 1,130백만원

□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 15,397백만원

ㅇ SARS 등 신종전염병 대책 : 14,860백만원

ㅇ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보건안전 관리 : 537백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 68,057백만원

ㅇ 보건소 약품비 지원 : 10,096백만원(14종 전염병 11종 백신)

ㅇ 병의원 접종비 : 45,801백만원

ㅇ 예방접종센터 운 및 홍보 등 : 12,160백만원

□ 생물테러 대응체계 강화 : 5,900백만원

ㅇ 두창백신 등 비축물자 구입(8종) : 2,576백만원

ㅇ 생물테러 실용화연구 : 1,302백만원

ㅇ 생물테러 대비 기반 구축 : 2,022백만원

□ 성병 및 에이즈 관리 : 10,622백만원

ㅇ 에이즈 및 성병예방 : 7,843백만원

※ 요양쉼터 7개소, 감염인 상담 의료기관 7개소, 일반상담소 11개소 운

ㅇ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 2,739백만원

ㅇ 에이즈 감시 정보시스템 구축 : 40백만원

□ 결핵관리 : 9,600백만원

ㅇ 국가결핵예방 : 7,609백만원

ㅇ 한미결핵연구협력센터 운 : 1,100백만원

ㅇ 국가결핵 상정보시스템 : 891백만원(중부권)

□ 질병관리연구(R&D) : 18,104백만원

ㅇ 질병관리연구(R&D) : 10,000백만원

ㅇ 유전체실용화(R&D) : 8,104백만원

□ 만성병 조사감시 : 1,411백만원

ㅇ 국가만성병관리 : 1,11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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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 300백만원

□ 폴리오 및 장내바이러스 국제연구 : 499백만원

□ 질병관리 조사연구 : 2,398백만원

□ 청소년 건강위험 행태조사 : 450백만원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전체 역학조사 : 9,499백만원

□ 북한이탈 취약주민 건강조사 : 302백만원

□ 혈액 안전 감시 : 1,372백만원

□ 질병관리본부 정보화사업 : 1,996백만원

ㅇ 연구정보 통합시스템 : 500백만원

ㅇ 질병관리본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1,496백만원

□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 : 932백만원

6) 건강보험 지원

□ 국민건강보험 지원: 1,180,400백만원

라. 외국 보건 관련 예산 현황과의 비교

표 16.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의 비율(1993년 기준, %)

보건복지합계

보건의료 사회보장 및 복지

중진국

그 리 스 7.44 13.42 20.86

아르헨티나(‘92) 1.99 50.70 52.69

칠 레 11.55 33.70 45.25

체 코 18.02 26.30 44.32

멕 시 코 3.02 22.15 25.17

말레이시아 5.64 6.01 11.65

평 균 7.94 25.38 33.32

선진국

카 나 다 4.66 41.24 45.90

미 국 17.1 29.12 46.22

일 본 1.60 36.80 38.40

네 덜 란 드 13.73 37.99 51.72

프 랑 스 21.71 39.28 60.99

호 주 12.64 32.85 45.49

국 13.78 31.25 45.03

독 일(‘91) 16.79 45.29 62.08

평 균 12.75 36.72 49.47

한 국 0.96 9.99 10.95

한 국(‘02) 0.53* 9.94† 10.47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5, 이태수.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의 기본 방향과

전략, 2000에서 재인용. ‘02년도 한국 자료는 2002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기획예산처).

* 사회보장예산 중 ‘보건위생’과 ‘보건복지행정’의 합

† 사회보장예산 중 ‘보건위생’과 ‘보건복지행정’의 합을 제외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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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건의료사업에 해당하는 보건(예방보건) 분야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더욱 열악함. 2002년 현재 모자보건,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의 분야에 배정

된 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2%에 불과한데 반해, 이에 비해 일

본, 호주 등은 2% 이상이며, 미국은 6.6%에 달하고 있음.

표 17. 정부예산 중 국가보건의료사업 예산의 비율(단위 : %)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보건 항목 구성

호주(‘98-’99) 2.35건강증진, 질병예방, 노인보건, 장애인보건,

아동보건

미국(‘99) 6.60CDC(질병예방),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일본(‘99) 2.06신골드플랜, 고령자대책, 모자보건,

건강증진, 감염증대책, 질병대책

한국(‘02)* 0.12가족보건, 모자보건, 보건교육, 전염병관리,

정신질환관리, 구강보건사업, 국립보건원자료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국가보건의료사업의 정립과 소요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2000에서 재

인용

* ‘02년 한국자료는 「2002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 개요(2002)」 참고

○ 캐나다의 경우에는 ‘공중보건 및 행정’이 공공부문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9% 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 보건의료비에는 정부지출 뿐

아니라 의료보장지출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 예산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

공중보건 및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

표 18. 캐나다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비 지출 구성

병원 기타 시설 의사기타

전문직의약품

시설,

장비 투자

공중보건

및 행정**

기타

지출***합계

199926,205 6,286 12,036 1,161 4,418 2,464 5,493 5,309 63,372

41.4% 9.9% 19.0% 1.8% 7.0% 3.9% 8.7% 8.4% 100.0%

2000 28,294 6,731 12,758 1,233 5,150 3,140 6,025 5,707 69,038

41.0% 9.7% 18.5% 1.8% 7.5% 4.5% 8.7% 8.3% 100.0%

200129,853 7,176 13,683 1,282 6,054 3,580 6,650 6,188 74,465

40.1% 9.6% 18.4% 1.7% 8.1% 4.8% 8.9% 8.3% 100.0%

자료 :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http://secure.cihi.ca

* 연방정부, 주정부, 의료보장지출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 전염병예방, 식의약품 안전, 건강증진활동,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 공중보건 간호, 보건당국 운 유지비 등

*** 가정간호, 환자이송, 각종 보장구, 연구, 기타

3) 지방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세출

○ 보건분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서 보건부문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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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절대액수도 정체 혹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면서 인프라 구

축 등과 같이 효과 발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재원배분

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경향 → 보건인프라 개편․구축이 미진한 실정

표 19. 특별시․광역시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 비중(단위: 억원)

광역지자체보건의료 관련 예산(보건과․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보건의료 관련 예산 비중

서울특별시 1,337 1.4

부산광역시 269 0.9

대구광역시 255 1.4

인천광역시 226 1.0

대전광역시 174 1.6

광주광역시 136 0.8

울산광역시 142 1.6

자료: 정백근. 광역지방자치단체 보건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과주의의 도입. 2004

○ 선진국의 지방재정에서 보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는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은 연방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표 20.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총세출 대비 보건 부문 비중(국제비교)

나라 지방자치단체 총세출 대비 비중(%) 년도

미국주정부 22.2 1998

미국지방정부 8.9 1998

네델란드 2.6 1997

호주주정부 20.1 1998

호주지방정부 2.1 1998

스웨덴 16.2 1999

프랑스 2.3 1993

자료: 통계청. 재정통계, IMF(Government Finance Statistics)기준 기능별지출 국가간 비교(http://ko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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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의 순기》

기 간 사 항 비 고

2월 말일까지▪신규 및 주요계속사업계획서 제출

(각부처→기획예산처)

▪개괄적인 재정규모 추산 및 예산편성을 위

한 사전준비(기획예산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

하여는 별도의 타당성 심사

3월 31일까지▪다음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시달(기

획예산처→각부처)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및

주요비목의 단위․단가

4월∼5월▪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예산처)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및

주요비목의 단위․단가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각부처→기획예산처)

6월∼9월 ▪분야별 요구수준 분석 및 심의방향 마련

▪사업별 검토 및 예산안 작성

▪예산안 심의(예산심의회 운 )

▪소관부처의 의견수렴

▪장차관협의

▪시․도지사 협의

▪당정협의(정당설명회)

▪대통령보고

▪예산자문회의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10월 2일까지 ▪정당, 언론계, 학계 등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여론수렴

6. 예산제도의 유형7)

1) 품목별 예산제

○ 인건비, 물건비 등의 예산 목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투입 중심의 예산 편성)

○ 개별 부서의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에 민감하도록 엄

격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

○ 전반적인 정부 기능 혹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 성

과와 정부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음.

2) 성과주의 예산제

○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 조직의 관료제 병리와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

7) 이종수, 윤 진. 새행정학. 대 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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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된 예산제도(산출물 중심의 예산 편성)

○ 사업의 목적과 목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정 방법론 제시

○ 그러나, 단위사업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렵고, 해당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음.

3) 기준 예산제

○ 모든 지출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예산 결정을 하는 제도

○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 감축관리를 추

진할 때 흔히 활용

※ 시민참여 예산제

○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며,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음. 세계적으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

그리시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며, 우리나라도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등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음.

표 21. 국내 참여예산조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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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참여예산제의 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