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 선언 이 선언은 신체적, 재생산적 온전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의 성별(sex)에 기반한 권리를 재확인하 고, 성별 카테고리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으로 대체하는 관행 및 ‘대리모’ 사용에 관련된 관행에서 비롯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하고자 함에 관한 것이다. 도입 이 선언은 1979년 12월 18일에 유엔 총회에서 도입한 ‘여성차별 철폐협약’(CEDAW)에 기술된, 성별 (sex)에 기반한 여성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협약은 이후에 CEDAW 권고 위원회에서 더욱 개발되어 1993년에 유엔 여성폭력 근절선언(UNDEVW)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CEDAW의 제 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전제 하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고 성별(sex) 에 근거해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것” 유엔은 성별(sex)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주는 신체적,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유엔 여성 성평등 용어해설) CEDAW는 각국에게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 규제, 관습, 또는 관행을 개선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입법을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며(제 2조 (F)항),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의 평등에 기반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의무를 행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완전한 성장 및 개발을 보장할 것”(제 3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형화된 성역할은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근본적인 요소이며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인권 영역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 CEDAW 제 5조 (a)항은 이렇게 말한다. “각국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전형화된 성역할 또는 양성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사상에 기반한 편견, 관습 및 관행의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사 회적, 문화적 행동 양식을 개선하려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젠더’는 “어떤 사회가 일정 시기에 남자와 여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역할, 행동, 행위, 자질을 말하며, 이러한 자질, 기회,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유엔 여성 성평등 용어해설) 최근에 유엔의 각종 문서와 전략, 조치 등에서 전형화된 성역할을 가리키는 ‘젠더’라는 용어가 생물 학적 구분을 뜻하는 ‘성별(sex)’을 대체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의 인권 보호를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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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 선언 ·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약, 협약, 선언 등에 명시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천부적 존엄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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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 선언
이 선언은 신체적, 재생산적 온전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의 성별(sex)에 기반한 권리를 재확인하
고, 성별 카테고리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으로 대체하는 관행 및 ‘대리모’ 사용에 관련된
관행에서 비롯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하고자 함에 관한 것이다.
도입
이 선언은 1979년 12월 18일에 유엔 총회에서 도입한 ‘여성차별 철폐협약’(CEDAW)에 기술된, 성별
(sex)에 기반한 여성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협약은 이후에 CEDAW 권고 위원회에서
더욱 개발되어 1993년에 유엔 여성폭력 근절선언(UNDEVW)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CEDAW의 제 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전제 하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고 성별(sex)
에 근거해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것”
유엔은 성별(sex)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주는 신체적,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유엔 여성
성평등 용어해설)
CEDAW는 각국에게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 규제, 관습, 또는 관행을 개선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입법을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며(제 2조 (F)항),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의 평등에 기반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의무를
행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완전한 성장 및 개발을 보장할 것”(제 3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형화된 성역할은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근본적인 요소이며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인권 영역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
CEDAW 제 5조 (a)항은 이렇게 말한다. “각국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전형화된 성역할 또는 양성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사상에 기반한 편견, 관습 및 관행의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사
회적, 문화적 행동 양식을 개선하려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젠더’는 “어떤 사회가 일정 시기에 남자와 여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역할, 행동, 행위, 자질을
말하며, 이러한 자질, 기회,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유엔 여성
성평등 용어해설)
최근에 유엔의 각종 문서와 전략, 조치 등에서 전형화된 성역할을 가리키는 ‘젠더’라는 용어가 생물
학적 구분을 뜻하는 ‘성별(sex)’을 대체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의 인권
보호를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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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젠더’ 사이의 혼동은 갈수록 타고난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관념이 수용되게 만들
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의 노력으
로 얻은 성취를 침식하고 있다. 현재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SOGIES)’과 같은
개념이 국제 문서에 들어옴에 따라 성별(sex)에 기반해 성취한 여성의 권리들은 약화되고 있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권리는 동성의 사람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성적 지향에 관련된 권리들은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와 양립 가능하
며, 성적 지향이 다른 여성에게 향하는 여성인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당면하는 불평등을 조직하고 유지시키는, 사회적으로 구
성된 전형들을 선천적이며 본질적인 조건으로 만들어 여성들이 성별에 기반해 가지는 권리를 약화시
키게 된다.
예를 들어,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은 “젠더 정체성은 각 인간이 내면에서 깊이
느끼는 개별적 젠더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sex)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에는 신체에 대한 개인적 의미(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한, 의
료적, 수술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신체적 외양 또는 기능 변형이 포함될 수 있다.) 및 의복, 화
법, 태도를 포함한 젠더 표현이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관련된 국제 인권 규범을 적용하는 데 대한 원칙. 2007년 3월 수립)
개인이 선택하는 대로 옷을 입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는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와 함께 갈 수 있
다.
그러나 ‘젠더 정체성’ 개념은 본인의 여성 ‘젠더 정체성’을 주장하는 남자들이 법률, 정책, 관행에서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는
성별(sex)에 기반한 구분이다.
CEDAW의 제 35호 권고는 “협약 제 2조 하의 각국의 핵심 의무에 대한 제 28호 권고는 여성의 사
법적 정의 접근권에 관한 제 33호 권고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요소들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원회의 법리는 여기에 레즈비언
인 사실이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Ⅱ, 12)
‘젠더 정체성’ 개념은 ‘젠더 정체성’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정할 개인의 권리
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며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성별에 기반한 카테
고리인 레즈비언에 포함되기를 주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은 레즈비언들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를 침해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이다.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일부 남자들은 어머니라는 법적 카테고리에 포함되기를
추구한다. CEDAW는 모권과 ‘어머니됨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권과 모권에 관한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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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고유한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어머니라는 법적 요건에 여
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포함되면 어머니됨의 사회적 의미를 저해하며
CEDAW가 제공하는 모권을 약화시킨다.
1995년의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측면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 특히 재생산과 관련된 권리를 재확인하고 명시하는 것은 여성들의 역량 강화에 기본적으로 요
구된다.”고 말한다. (Annex 1, 17)
이러한 권리는 ‘대리모’ 사용에 의해 침해된다. ‘대리모’ 사용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착취하고 상품
화한다.
또한 여성의 재생산 능력 착취 및 상품화는 남자들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학적 연
구를 뒷받침한다.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여성, 레즈비언, 어머니라는 법적 분류에 포함
시키는 것은 여성됨, 레즈비언됨, 어머니됨이 기반하고 있는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이런 구
분의 의미 자체를 제거시킬 위험이 있다.
‘젠더 정체성’ 개념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여성과 여아가 성별에 기반해 스스로를 정의할 권리, 같은
성별로서 공통의 이해에 기반해 모이고 조직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레즈비언이 ‘젠더 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기반해 스스로의 성적 지향을 정의할 권리, 그들의 공통의 성적 지향에 기반해 모이고
조직할 권리도 마찬가지로 위협받는다.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들은 사람들이 성별이 아니라 ‘젠더 정체성’에 기반
해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표현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형태에 해당
하며, 여성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조직의 자유를 저해한다.
여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을 위해 마련된 기회 및 보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하며, 여성의 안전, 존엄성 및 평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CEDAW의 제 7조는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의 중요성을 선언하
며, 제 4조는 여남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 특별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여성
의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의 참여 비율 정책, 그리고 정치적 및 공적 영
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특별 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면, 여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특별 조치의 목적이 저해된다.
CEDAW의 제 10조 (g)항은 각국이 스포츠와 체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똑 같은 기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자와 남자는 신체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이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특정 스포츠 활동이 성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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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 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여성들은 경
쟁에서 불공정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신체 부상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스포츠에 참여할 능력을 저해하므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철
폐되어야 한다.
인권 분야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세계 어디에서나 심각하며 여성을 남성에 비해 종속적
인 지위로 내모는 결정적인 사회적 기제의 하나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유엔의 ‘여성폭력 철폐선언’은 이렇게 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역사적으로 발현된 방식이며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지배할 수 있게 했으며 여성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남성이 비해 종속적인 지위로 내몰리게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