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 직 소 득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1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의 소득 귀속연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1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근로자 혹은 사용 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갑종근로 소득자의 퇴직급여, 을종근로소득자의 퇴직급여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및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 등과 국민연금에 납부한 퇴직전환금 납부누계액이 이에 해당 한다. 근로자·사용인의 현실적 퇴직사유와 직접 관련된 소득만이 퇴직소득인 데, 법적 외관면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본 법상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 소득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주 퇴직금이 중간정산 규정이 마련되어 있 어야 하고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에 ① 임원의 연임 ② 국내지점 근로자의 외국본점(본국) 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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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의 소득 귀속 ...cfs11.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MwM… · 손금불산입 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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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소 득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1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의 소득 귀속연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1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근로자 혹은 사용
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갑종근로
소득자의 퇴직급여, 을종근로소득자의 퇴직급여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및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 등과
국민연금에 납부한 퇴직전환금 납부누계액이 이에 해당 한다.
근로자·사용인의 현실적 퇴직사유와 직접 관련된 소득만이 퇴직소득인
데, 법적 외관면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본
법상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
소득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주 퇴직금이 중간정산 규정이 마련되어 있
어야 하고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에
① 임원의 연임
② 국내지점 근로자의 외국본점(본국) 전
출
2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손원준)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한하며,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
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본다.
② 종업원의 임원취임
③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
④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
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 정산지급
⑤ 직영차량기사의 지입차량기사로의 전환
⑥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 후 합병법인
의 임원으로 취임
⑦ 연봉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
⑧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⑨ 사업의 양수도
③ 법인의 대주주변동으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④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전근로
자의 사표수리 후 재임용
⑤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지급
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과 상계처리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처리를 한다.
반면 소득세법상으로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
자인 회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법인세법상 비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다. 따라서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3
①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과 상계한 경우 즉 퇴직급여충당금 / 현
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유보) 익금산입, 퇴직급
여충당금(△ 유보)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익금산입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상해
야 하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② 회사가 퇴직급여 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즉 퇴직급여 /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유보)로 처리를 하고
손금불산입 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를 반
드시 검토해야 한다.
반면 소득세법의 입장에서 볼 때 비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
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임원 및 사용
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
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임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4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손원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
한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근로자·종업원의 각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퇴직금 등을 퇴직소득으로 보
는 구체적인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퇴직소득이 되는 경우퇴직소득 아닌 근로소득
또는 가지급금인 경우
사용인의 임
원승진
∙ 사용인과 임원 퇴직금규정이 아주
다른 상황에서 퇴직정산이 쌍방간
에 이의 없이 완료
∙ 사용인기간 · 임원기간의 퇴직금
이 각각 별도계산 되는 경우
∙ 퇴직급여규정이 별차이 없고 사
용인이 퇴직정산에 이의를 제기하
는 경우
∙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임원에서
퇴임시 합산
관계회사전
출
특별관계 없이 임의적 전출인 경우 그룹차원의 인사발령으로 통합되
는 경우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근로자와 회사간에 모두 임의 합의
로 사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 계속
근무
사업포괄양
수도
가법인의 사업을 나법인에 완전양
수도 종료
해당안됨
임원에서 고
문으로
사용인 근로자 아니므로 퇴직임 해당안됨
퇴직소득의 구분과 사례별 소득구분2
퇴직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이 되며, 갑종퇴직소득은 갑종근로소득
자가 지급받는 금액, 을종퇴직소득은 을종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퇴직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5
련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이 해외로부터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소득을 국내기업 등의 부담
으로 지급하더라도 을종퇴직소득이 되는 것이다. 즉, 을종근로소득은 외
국군·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급여를 말하며, 이외의 나머지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면 된다.
사례별 소득구분
구 분 원천징수 해당 소득
해고예고수당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국민연금퇴직금전환
금 누계액
각 근로자가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금 이외에도 퇴직할 때까지 회
사가 각 근로자를 위해 납부해 준 퇴직금전환금의 단순누계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즉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지급받
지 못하더라도 퇴직소득정산에는 퇴직금전환금누계액이 합산되
어 반영되는 것이다.
특별한 공로에 상응
하는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과 잉여
금처분금액, 부당해
고기간의 일시급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이
라도 퇴직이라는 사실 자체에 의한 것만 퇴직소득으로 보며, 자
진 사직하는 감원수당도 규정이나 사전공지된 기준이 없으면 퇴
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본다.
관계회사간 전출 ․ 입
퇴직금
법인세법은 법인의 직·간접출자관계회사에의 직원전출시 현실
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전출관련퇴직금의 손금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현실적으로 전출하였고 실
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관계회사간에 당해 직원에 대
한 퇴직금을 통산하더라도 일단 퇴직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한다.
명예퇴직수당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퇴직보험금 · 신탁금
·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과 퇴직연
금 중도 인출 일시금도 퇴직소득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일시
금으로 수령시 과세대상 일시금은 총수령액에서 근로자의 소득
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퇴직금도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 등으로 불특정다수 적용 개념의 퇴직수당 ․ 퇴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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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천징수 해당 소득
금도 퇴직소득이다. 그러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상당액만을 퇴직소득으로
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직․직장이동시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이전한 경우는 연금수령시에 퇴직소
득으로 과세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없는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
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퇴직 후 퇴직자에게
귀속된 제비용을 회
사가 부담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
육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소득지급유형별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종류, 지급사유 근로소득 퇴직소득
일반적인 정의 근로제공대가, 계속적 급여, 퇴
직관련근로소득
현실적 퇴직사유와 직접 관련
된 소득, 중간정산
지급원인과 관련 규
정의 종류
근로기준법․취업규약․월급․연봉․호봉표 등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중의 퇴직급여규정, 근무시 예
상가능한 계산금액
지급용어 ․ 유형 등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노
임, 상여, 수당, 이익처분소득,
상여처분소득, 퇴직유사소득(임
원연임, 이사․감사교체, 사업장
간 전출, 조직변경, 관계회사 전
출입)
퇴직급여, 퇴직금(임의사직, 해
고, 파면, 정년퇴직, 임원승진,
전직, 관계회사간 전출입, 지급
종결, 별정직 촉탁, 상근임원의
비상근화, 사망승계․양수도승
계)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7
소득종류, 지급사유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로, 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잉여금
처분퇴직급여
각종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고
용조정퇴직위로금, 정산금
실제지급금액명목 부당해고기간 일시급여, 재직기
간특수공로금, 재입사약정퇴직
금, 퇴직지급규정 초과지급금,
퇴직급여규정에 명시안된 임의
조기퇴직추가금, 자진용퇴자의
감원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규정에
명시된 조기퇴직추가금, 출자
임원퇴직금(규정상), 퇴직금중
간정산
퇴직소득의 소득귀속시기3
실제 퇴직일의 귀속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에 속한다. 즉 퇴직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근속연수․세율 등을 적용한다.
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중도인출금과 연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소득의 귀속
시기가 된다.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퇴직정산완료하지만
회사에 따라 혹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퇴직문제해결 및 분쟁 등에 따라 정산이 늦어
질 수 있다. 이때에 퇴직금 등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되기도 하는데 퇴직한 날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여 세율·소득귀속연도
근속연수계산 등을 모두 적용한다.
8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손원준)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12월 31일에, 12월 퇴직자는
1월 31일에, 적법하게 이익잉여금처분결의에 따른 퇴직소득은 처분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또한 잉여금
이 11월부터 12월까지 처분결정된 것은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이 실제 지
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 31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이와 같이 퇴직사유 발생시 실제의 퇴직금지급에 관계없이 조기에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지급시기의제라 한다.
퇴직소득은 대부분 회사(소득지급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로 과세관계를 종결함이 일반적인데 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즉,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혹은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하였는 지와는 관련 없이 납부되기만 하면 회사의 과세의무상
형식적인 것은 종결한 것이 된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전표상 나중에 회
계처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월의 어느 날은 중요하지 않고 어느 월에 퇴직한 날
이 속하는지만 알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였다고 생각하는 세액
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퇴직자
퇴직한 날에 퇴직소득이 귀속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년 1월부터 11월
까지의 퇴직은 당해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일단 원천징
수(퇴직금을 아직 지급 안했어도 회사가 우선 납부한다는 뜻)한다. 따라
서 1월부터 11월까지는 퇴직자의 원천징수세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해
야 하는데 이때 당해연도(전년)의 세법 관련내용이 적용된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9
12월 퇴직자
당해연도 11월까지의 퇴직소득은 12월에,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
은 1달 여유를 주어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따
라서 12월분 퇴직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납부해
야 하는데 이때 당해연도(전년)의 세법 관련내용이 적용된다.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 ․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2008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2월
10일 신고 ․ 납부하면 되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바, 2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포함하면 되며,
지급명세서의 경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에 제출하는 것이나 2008
년 귀속 퇴직금을 2009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2009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고 ․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 귀속시기(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한 날이 되며,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정산 일을 귀속일로 본다. 따라서 매년 12월 31일을 중간정
산 약정일로 연봉계약을 한 경우 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익잉여금처분 퇴직급여액
회사의 임원이나 사주 및 중역의 경우는 퇴직금규정이나 별도의 규정 혹
은 이익이나 잉여금처분방식에 의해서 퇴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퇴직금의 지급목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를 하였으면서도 지
급이 유보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도 처분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0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손원준)
까지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분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퇴직소
득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소득귀속연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거나 질질 끌리는 경우를 적게 하기 위하여 처분결의일이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3개월이 아니라 무조건 다
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해서 원천징수한다.
결국 퇴직소득지급의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는데 지급금액이 없으면 회사돈으로 납부한 후, 향후에 실제 지급
액에서 대체한다.
또한 어느 경우나 처분결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는 지급한 것으로 보고 2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연금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 배제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
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은 다른 퇴직소득
과는 달리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할 때에 원천
징수한다. 즉, 1월~11월분 국민연금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
월에 지급한 것으로 지급의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퇴 직 소 득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11
퇴직소득세의 계산
퇴직소득세의 계산흐름도1
(퇴직급여총액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주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따라서 1년 1개월을 근속한 경우
근속연수는 2년이 된다.
주 위의 계산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평균 과세표준에 있어서의 (÷)근속연수와 산출세
액의 계산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상계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를 적용한 연평균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 후 나온 세액에 (×)근속연
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 퇴직소득세액공제는 폐지되었다.
12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손원준)
퇴직소득(= 퇴직급여)❶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를 포함하며, 이와 동일
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
소득
❷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❸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❹ 다음의 퇴직연금일시금
가.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되는 일시금과 중도 인출
되는 금액
나.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❺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
탁 포함)의 일시금
❻ 공적연금에서 받는 일시금
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
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주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과세표준 세 율1,200만원 이하 8%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7%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6%8,800만원 초과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기본세율]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퇴 직 소 득 과 세 표 준
(×)세율
(=)퇴직소득산출세액
(-)기납부세액
(=)퇴직소득차감납부세액
‣ 정률공제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 45%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3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3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주 당해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소득공제는 1회만 적용한다.
근속연수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하며,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년 1개월인 경우 2년으로 한다.
퇴직소득세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1/근속연수)×기본세율×근속연수주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산식에서 1/근속연수과 근속연수을 서로 상계하고 퇴
직소득세과세표준에 기본세
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절대 안되며, ❶ 퇴직소득세과세표
준에 1/근속연수을 한 후 ❷ 기본세율을 곱하고 이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 ❸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야 한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13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2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총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퇴직급여의
45% 일괄공제+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 퇴직급여총액(= 총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주 퇴직급여총액(= 총 퇴직수입금액) = 퇴직급여액(갑종․을종 모두 합계)+국민연금
에 대한 회사의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누계+기타 퇴직관련급여
주 퇴직소득공제 = (갑종퇴직급여액+을종퇴직급여액+퇴직보험금+퇴직보험금 ․ 퇴직일시신탁금+퇴직금전환금) × 45%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