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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16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Contents
대책 수립의 필요성
학교폭력의 실태
추진성과평가
추진 방향
02
01
03
04
대책 수립의 필요성
• 학교폭력 근절의 기본 관점 :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 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토대 - 13 년 1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2 년도 학교폭력근절 정책 추진 성과 분석 - 지역별 학교폭력 근절 토론회 의견 종합
•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13.7.23
학교폭력의 실태
구분 ’12 년도 ( 명 ) ’13 년도 ( 명 ) ’12 년 대비 변화(%)
가해학생수 4,319 1,325 △69.3
피해학생수 3,501 1,275 △63.6
학교폭력 가 · 피해 학생수 변화
분석결과 : 학교폭력 발생 건수 감소 ,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음
※ 12 년도 , 13 년도 3 월 ~8 월의 NEIS 통계자료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피해응답율 : 12 년 2 차 (7.9%)→13 년 1 차 (2.0%), 5.9% 감소 -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많음
추진 성과 평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개별학교 학교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예방 노력 미흡
또래활동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대처 컨설팅
추진
형식적 예방교육 , 교원의 초기 대응
미흡재심청구 , 행정심판
등민원발생 증가
추진 방향
• 비전 :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 전략 1. 개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3.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 목표 :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
전략 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 어울림 ) 보급
영역 : 공감 , 의사소통 , 갈등해결 , 자기존중 , 감정조절 , 학교폭력 인식대처활동 : 집단상담 , 음악 미술 치료 , 역할극 등 체험형 프로그램보급 계획 : 13 년 (64 교 )→ 17 년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
학교여건 고려한 자율적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시 : 용천중 ( 프리허그 ), 효성고 ( 애플데이 ), 정발중 ( 대디폴리스 )개별학교 프로그램 심사 후 운영 지원 , 우수사례 일반화
전략 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꿈누리 교실 운영 : 개별학교 내 대안학급 운영
개별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교과시간 활용 (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반영 , 내부결재 )-교과외시간 활용 : 학교 행사 등을 활용한 교육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인성교육 , 또래지킴이 , 학교폭력 멈춰 ! 등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
언어폭력 , 사이버폭력 , 집단따돌림 , 성폭력 , 폭력서클 맞춤형 예방
[ 사례 ] 용천중 ( 프리허그 ), 정발중 ( 대디폴리스 ), 영북중 ( 친구와 함께 Happy2+) 등
전략 1 개발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생활지도 추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가 ·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
사안 발생 시 ‘갈등 조정 모임’ 구성 운영
갈등해소모임 운영 주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략 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신고 접수
B
CD
A전담기구 사안조사 ,
학부모 상담
가 · 피해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갈등해소모임진행 흐름도
갈등해소모임 결과 반영 학폭법 시행령 제 19 조
갈등해소모임
NO
Yes
전략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처리
학교폭력 조기 진단 및 관리 강화
Wee 클래스 ( 경미한 사안 ) → Wee 센터 ( 단기 ) → 어울림학교( 장기 )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지역 생활인권지원센터 :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
전략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대안교실 ( 경미 ) → 교육감지정위탁기관 ( 심각 ) ) → 경기새울학교 (격리 필요 )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방지
희망하는 모든 교원 대상
회복적 생활지도 방법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방법 (15 시간 )
위기학생 지원 : 보호자와 함께하는 캠프 , 보호자 ·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인권교육 및 학생 상담 (15 시간 )
전략 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전담부서 및 학교 : 매년 학교폭력 추진 시행 계획 수립
학교폭력 근절 추진 체계 정비
생활인권지원센터 내실화 ( 분쟁조정 기능 , 사안발생점검반 운영 )
범죄예방 환경 설계 (CPTED) 시범 사업 추진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학생을 둔 교직원이 학기별 1 회 이상 연가 등 사용 : 담임교사 면담
내 자녀 바로 알기 사업 추진
유관기관 ( 도청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협력체제 구축
협조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계획 수립 : ~08.30
• 해당부서에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교육청 추진 계획 안내 : 09.04( 수 )
• 도교육청 직원 교육 및 안내 : 09.05( 목 )
• 지역교육청 근절 대책 시행 계획 점검 : 09.12( 목 )
• 고등학교 시행 계획 수립 컨설팅 : 11 월 말 이전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시행 계획 수립 시달 : 09.13 이전 ( 관내 고등학교 포함 )
•지역교육청 자체 시행 계획 수립 및 제출 : 09.24( 화 ) 이전•관내 초 · 중학교 시행 계획 수립 컨설팅 : 11 월 말 이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협조사항
•학교별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계획 수립 : 09.30 이전
•추진계획 제출 : 10.01( 화 ) 이전
- 초 · 중학교 : 지역교육청 해당 부서
- 고등학교 : 지역 생활인권 간사교
- 간사교 :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제출 (13.10.04( 목 ))
개별학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