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단 단 단 단 단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Jan 12, 2016
단 체 표 준 제 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표준화의 영역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 사이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상호 약속
말 법령
관습 사규
규범글자
인문사회적관점
제품종류
시험
제품
검사방법
생산방법형상
산업적관점
서비스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 제 표 준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지 역 표 준
국 가 표 준국 가 표 준
단 체 표 준단 체 표 준
사 내 표 준사 내 표 준
상 위 표 준상 위 표 준
하 위 표 준하 위 표 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ISO 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미국의 ASTM IEEE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표준화의 영역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 사이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상호 약속
말 법령
관습 사규
규범글자
인문사회적관점
제품종류
시험
제품
검사방법
생산방법형상
산업적관점
서비스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 제 표 준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지 역 표 준
국 가 표 준국 가 표 준
단 체 표 준단 체 표 준
사 내 표 준사 내 표 준
상 위 표 준상 위 표 준
하 위 표 준하 위 표 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ISO 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미국의 ASTM IEEE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 제 표 준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지 역 표 준
국 가 표 준국 가 표 준
단 체 표 준단 체 표 준
사 내 표 준사 내 표 준
상 위 표 준상 위 표 준
하 위 표 준하 위 표 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ISO 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미국의 ASTM IEEE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ISO 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미국의 ASTM IEEE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