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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Jan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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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사례 중심 –. 2003. 10. 14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한 국 제 약 협 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 -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규약 설명회 -. 일시 : 2003년 10월 14일 장소 : 한국 제약협회 주최 :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공정경쟁규약 제정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1994.3.3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금품 제공한 행위로 14개 제약회사 조사 실시. 제약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과징금 부과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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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사례 중심 사례 중심 ––

2003. 10. 142003. 10. 14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한 국 제 약 협 회한 국 제 약 협 회

Page 2: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공정경쟁규약 설명회

- -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규약 설명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규약 설명회 --

일시 일시 : 2003: 2003 년 년 1010 월 월 1414 일일

장소 장소 : : 한국 제약협회한국 제약협회

주최 주최 : : 공정경쟁협의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

Page 3: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정 배경

1. 공정거래위원회가 1994.3.3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금품 제공한 행위로 14 개 제약회사 조사 실시 .

2. 제약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과징금 부과

3. 제약협회는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4 호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1994.12.27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심사승인 ( 경쟁 42500-653) 을 받아 이를 시행함 .

Page 4: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개정 배경

1. 2000 년 11 월 부터 2001 년 11 월 까지 경찰청 조사결과 제약사의 의사들에 대한 해외학회 지원 규모와 그 적정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

2. 검찰에서도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형법상 뇌물 공여 ,배임증죄 및 배임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약 개정을 요구 .

3. 제약협회는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규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 심사를 요청함 .

4. 2001.12.18 공정경쟁규약 개정으로 동 규약의 준수 및 감시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02 년 2 월 공정경쟁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Page 5: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사 례 발 표

Page 6: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 1) 비 회원사도 본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비 회원사도 본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

답 ) 비 회원사도 본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즉 , 비 회원사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협의회의 조사

에 협조하여야 하며 , 사안에 따라 비회원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

참고 : 규약 제 1조

Page 7: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2) 2) 규약 적용 대상 의약품의 범위규약 적용 대상 의약품의 범위

- - 비 보험의약품에 대한 규약 적용 여부비 보험의약품에 대한 규약 적용 여부

답 ) 본 규약은 보험용 의약품 제조업자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적용 대상 의약품 범위와 관계

없이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약을 적용 한다 .

따라서 비 보험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규약을

위반할 경우에도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참고 : 규약 제 1 조 , 규약 제 2 조 제 1 항

Page 8: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 규약 제 1 조 ( 목적 )

이 공정경쟁규약 ( 이하 “규약”이라 한다 )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용 의약품 제조업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경쟁 규약 제 2 조 ( 정의 ) 제 1 항

“ 보험용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 2 조 제 4 항 ( 의약품의 정의 ) 에서 정한 의약품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득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에 의거 의료기관등에서 요양 급여되는 것을 말한다 .

Page 9: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3) 3) 학술 세미나개최 학술 세미나개최 (( 식사 식사 )) 전전 ,, 후의 노래방 또는 후의 노래방 또는 볼링장은볼링장은

향응에 속하는가향응에 속하는가 ??

답 ) 세부운영기준 제 1 조 제 1 항 및 제 3 조에 의거하여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않은 범위 (1 인 당 5 만원 내외 ) 내에서

식음료 및 기념품 지원은 가능하나 , 식사 이외의 모든

오락 등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

문문 4) 4) 허용하는 “식음료”에는 식사에 곁들인 맥주허용하는 “식음료”에는 식사에 곁들인 맥주 , , 위스키위스키

등이 포함되는가등이 포함되는가 ? ?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

참고 : 세부운영기준 제 1 조 제 1 항 및 제 3 조

Page 10: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세부운영기준 제 3 조 ( 학회 등의 협찬 시 식음료 등의 금액한도 )

규약 제 4 조 제 1 항 4 호에 의한 “의학관계 학술 , 연구단체 ( 학회 등 ) 의 학술대회 , 연구회 ,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은 1 인당 각 50,000 원 내외로 한다 .

•세부운영기준 제 1 조 ( 용어의 정의 ) 제 1 항

한국제약협회 보험용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이하 “규약”이라 함 ) 제 2 조 제 10 항 3 호에 의한 “향응”이라 함은 사업자가 의료 담당자 등에게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공하는 음식물과 오락 등을 말한다 .

Page 11: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5) “5) “ 약품채택비약품채택비”” , “, “ 처방사례비처방사례비”” , “, “ 의국비의국비” ” 를 를 의료기관에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발은 어떻게 하는가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발은 어떻게 하는가 ??

답 ) 규약 위반인 것은 확실하며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 인지 ) 에 의해서 조사가 가능하나 이와 관련된

고발 건수는 전혀 없었다 .

각 사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 : 규약 제 2 조 제 6 항 , 제 7 항 , 제 8 항 , 제 10항

Page 12: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 규약 제 2 조 ( 정의 ) 제 6 항

“ 약품채택비”이라 함은 의료기관등 또는 진료과에서 보험의약품을 최초로 등록하여 처방함에 따른 사례로 제공되는 금품류를 말한다 .

•공정경쟁 규약 제 2 조 ( 정의 ) 제 7 항

“ 처방사례비”이라 함은 보험의약품의 처방량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되는 금품류를 말한다 .

•공정경쟁 규약 제 2 조 ( 정의 ) 제 8 항

“ 의국비”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각 의국에 제공되는 금품류를 말한다 .

Page 13: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2 조 제 10 항

“ 금품류라 함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물품 , 금전 ,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 을 말한다 .

1. 물품 및 기계 , 기구 , 토지 , 건물 , 기타 공작물

2. 금전 , 예금증서 , 상품권 ,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각서

3. 향응

4. 국내여행 , 해외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

5. 근로의 제공 및 기타 서비스

6. 할인 , 할증 , 판매장려금

Page 14: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6) 6) 외부포장에 시공품 미 명기된 제품을 의료인에게 제공외부포장에 시공품 미 명기된 제품을 의료인에게 제공

할 수 있는가할 수 있는가 ??

문문 7) 7)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 A”A” 제품을 제품을

사용하려 하나 제품의 유효성사용하려 하나 제품의 유효성 ,, 안전성 등에 확신이 가안전성 등에 확신이 가

지 않아 다량의 시공품을 요구할 경우 지원 가능한가지 않아 다량의 시공품을 요구할 경우 지원 가능한가 ??

답 ) 시공품이 아닌 제품을 의료기관에 제공 할 수 없으며 ,

시공품은 최소포장 단위 1 개로 1 회만 제공 할 수 있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1 호

세부운영기준 제 2 조

Page 15: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1 호

시공품 수수행위 ( 보험의약품사용에 앞서 제형 , 색 , 맛 , 냄새 등 외관적 특성 등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세부운영기준 제 2 조 ( 시공품의 제공 )

1) 규약 제 4 조 제 1 항 1 호에 의한 시공품은 그 식별을 위하여 반드시 외부포장용기에 “시공품”또는 “ sample” 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

2) 시공품은 보험의약품 제조업등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의료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3) 의료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시공품은 최소 포장단위 각 1 개만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제공횟수도 1 회에 한한다 .

Page 16: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8) PMS8) PMS 금액 및 기간은금액 및 기간은 ??

답 ) PMS 는 건 당 50,000 원 내외이며 , 기간은 식약청의 PMS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실시 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3 호

세부운영기준 제 1 조 제 2 항

Page 17: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세부운영기준 제 1 조 제 2 항

규약 제 4 조 제 1 항 3 호에 의한 “임상시험 증례보고”란 식약청 고시 제 99-59 호 (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 ) 에서 정한 “시판 후 조사”를 말한다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 수수행위 ( 임상시험 증례보고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 것 )

Page 18: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9) 9)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참석자 전체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참석자 전체 (( 예예 :100:100명명 )) 의의

식음료 및 기념품 협찬으로 식음료 및 기념품 협찬으로 1,0001,000 만원을 지원하고자 만원을 지원하고자

한다한다 . . 가능 여부가능 여부 ?? 답 ) 식음료 및 기념품 협찬은 가능하나 , 협찬 금액이 타 용도

로 (골프 경비 등 )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지원

금액의 사용 목적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4 호

세부운영기준 제 3 조

Page 19: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

의학관계 학술 , 연구단체 ( 학회 등 ) 의 학술대회 , 연구회 ,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수수행위

•세부운영기준 제 3 조 ( 학회등 협찬 시 식음료 등의 금액한도 )

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한 “의학관계 학술 , 연구단체 ( 학회 등 ) 의 학술대회 , 연구회 ,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은 1인 당 각 50,000 원 내외로 한다 .

Page 20: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0) 10)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일반 참석자의 여비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일반 참석자의 여비를

지원하고자 한다지원하고자 한다 . . 가능 여부가능 여부 ??

답 ) 불가능 하다 .

학술행사의 개최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일반 참석자의 경비는 지원 할 수 없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세부운영기준 제 4 조

Page 21: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1) 1) 사업자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중 참석자의 국내 사업자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중 참석자의 국내 여비에여비에

숙박비 포함 여부 와 가족 동반 여부 숙박비 포함 여부 와 가족 동반 여부 ??

답 ) 참석자의 국내 여비는 실비 지원이기에 숙박비는

포함되나 가족의 경우는 일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세부운영기준 제 4 조

Page 22: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2) 2)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기간 중에 사업자가 제품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기간 중에 사업자가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경비를 지원 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경비를 지원 하고자

한다한다 . . 지원 규모는지원 규모는 ??

답 )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일반 참석자는 주 목적이

학술행사이고 제약사가 주관하는 제품 설명회 참석은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경비는 해당 일자에 대한 식사

경비 (1 식 ) 만 지원 가능하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세부운영기준 제 4 조

Page 23: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 연구회 , 강연회의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국내 여비 , 식음료 및 기념품 .

•세부운영기준 제 4 조

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에 의한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 강연회의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식음료 및 기념품” 에 대한 금액 한도는 전 3 조를 준용하며 국내여비는 실비지원으로 한다 .

Page 24: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3) 3)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경품행사를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경품행사를 하고자 하고자

한다한다 . . 경품의 규모는경품의 규모는 ??

답 ) 경품 행사는 가능한 한 규모를 줄여서 시행해야 하며 ,

경품 품목당 상한금액은 300,000 원 이내 이어야 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세부운영기준 제 5 조

Page 25: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설문 조사에 따른 사례 물품

•세부운영기준 제 5 조

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한 “설문조사에 따른 사례물품” 은 1 인 당 50,000 만원 내외로 한다 .

Page 26: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4) 4) 의국 의국 44 년차 년차 55 명이 동일 의학관련서적 명이 동일 의학관련서적 55 권 권 지원을지원을

요청 받았다요청 받았다 . . 지원 가능한가지원 가능한가 ??

또한 의국에서 사용 할 또한 의국에서 사용 할 100100 만원 상당의 현미경 만원 상당의 현미경 지원지원

을 요청 받았다을 요청 받았다 . . 지원 가능한가지원 가능한가 ??답 ) 공동 사용 가능한 것은 1 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하기에 서적 1 권만 지원 가능하고 , 그 지원 경비는

년 300,000 원 내외로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하기에

현미경 지원은 불가능함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7 호

세부운영기준 제 6 조

Page 27: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7 호

학술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 , 소액의 물품 , 기계 및 기구

•세부운영기준 제 6 조

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7 호에 의한 “학술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 , 소액의 물품 , 기계 및 기구” 의 금액 한도는 연간 300,000 원 내외로 한다 .

Page 28: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5)5) 규약 제규약 제 44 조 제조 제 11 항 제항 제 88 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호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인된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범위는 무엇인가학회 및 연구기관의 범위는 무엇인가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세부운영기준 제 7 조

답 )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은 세부운영기준 제 7 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 학회 및 연구기관은 ‘세부운영기준

제 7 조’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

Page 29: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규 약 제 4 조 1 항 8 호 “ 공 인 된 학 회 및 연 구 기 관 ” 의 범 위 는 보건복지부에

서 공인된 학회와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

한한의사협회에서 승인되어 한국제약협회로 통보된 단체로 하며 다음에 해당 하여야 한다 .

1. 의학 , 약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일 것2. 운영회칙이 제정되어 있을 것3. 단체의 운영회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을 것4.총회 , 이사회 , 감사 등의 운영조직이 있을 것5. 회장 , 이사 , 감사 등의 임원 및 회원을 두고 있을 것6.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학술 연구활동을 하고 있을 것 7. 학술연구 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간행물이 있을 것

• 세부운영기준 제 7 조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Page 30: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 의학 , 약학에 관한 연구 , 발표 등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 단체를 의미 .

판단기준

1. 법인인 연구기관 및 관련협회 ( 예 :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 에 등록된 학회

2. 법인이 아닌 연구기관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의학 , 약학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의료담당자의 조직이며 , 회칙등에 그 연구 목적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회칙 등의 조직 규정 ,총회 등의 의사 결정 기관을 갖고 , 회장 , 간사 등의 대표자의 결정이 있을 것 .

3)  회비 , 기타수입 , 수입연구비용의 지출에 관한 재무 , 회계의 규정을 갖고 , 회원 개인 및 회원이 소속하는 각 의료 기관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회계 갖고 수입은 오로지 연구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 으로 하지 않는 것

4)  명확한 연구 계획을 갖고 , 정례적인 토의 , 연구 발표 및 기타의 연구 활동을 하는 것 .

Page 31: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6) 6) 제약사가 공인된 특정 학회에 학술목적으로 제약사가 공인된 특정 학회에 학술목적으로 학술대회 학술대회

개최 경비를 기부개최 경비를 기부 (( 후원후원 )) 하고 자 한다하고 자 한다 . . 가능 여가능 여부부 ??

답 ) 학술대회 개최 경비는 공익기금이다 .

단 , 지원 규모는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약 제 4조

제 1 항 제 4 호에 국한 하여야 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Page 32: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

의학관계 학술 , 연구단체 ( 학회 등 ) 의 학술대회 , 연구회 ,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수수행위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Page 33: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7) 7) 해외학회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 의학원에 기부를 해외학회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 의학원에 기부를

하고자 한다하고자 한다 . . 가능 여부가능 여부 ??

답 ) 가능하다 .

한국 의학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재단법인이다 .

단 , 의학원을 통해서라도 일반참석자의 지원은 불가능

하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Page 34: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8)8) 사업자가 공익기금으로 기부한 기부금으로 특정학회사업자가 공익기금으로 기부한 기부금으로 특정학회

골프대회를 개최 하였다골프대회를 개최 하였다 . .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여부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여부 ??

답 ) 사업자는 기부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으로 기부금이 공익기금의 목적 ( 용도 ) 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 ( 규약 위반임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Page 35: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공익기금이라 함은 거래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 거래의 유인수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그러나 형식적으로 무상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기부를 담보로 제조

업자의 이익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는 규약을 벗어난다고 본다 .

Page 36: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익기금으로 볼 수 있는 것

1. 통상의 의료 업무에 수반되는 연구의 범위를 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 , 약학적 연구나 사회 복지의 목적으로 하는 의학 , 약학적인 조사 및 연구는 공익성이 있다고 본다 .

2. 해당 의료 기관 이외의 의료 담당자에 대해서도 넓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 성과의 발표 , 강연회 등은 공익성이 있다고 본다 .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 예방 , 위생 지식의 보급 , 공중위생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강연회 등은 공익성이 있다고 본다 .

4. 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장학 기부금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금은 공익성이 있다고 본다 .

Page 37: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119) 9) 국내국내 ,, 외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의 허용 범위 및 외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의 허용 범위 및

지원 가능한 범위는지원 가능한 범위는 ??

답 )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 , 등록비는 기본등록비 , 식대

및 숙박비는 실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발표자의 허용 범위는 발표자와 공동 연구자에

국한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9 호

세부운영기준 제 8 조

Page 38: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9 호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 발표자 , 좌장 , 토론자(Panel discussion) 의 항공료 ( 이코노미클래스 ), 등록비 , 식대 , 숙박비로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금품 .

•세부운영기준 제 8 조 ( 학회참가자 지원 )

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9 호에 의한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 발표자 , 좌장 , 토론자의 항공료 , 등록비 , 식대 , 숙박비로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에 제공되는 금품”중 발표자에는 문서로 발표하는 자 ( 포스타세션 ) 를 포함하고 등록비는 기본등록비에 한하며 , 숙박비는 실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Page 39: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220) 0) 국내 학회 개최 시 국내 학회 개최 시 Booth Booth 설치 및 초록집에 광고를 설치 및 초록집에 광고를 하고하고

자 한다자 한다 . . 총 경비는 총 경비는 3,0003,000 만원이다만원이다 ..

이 경우 협의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이 경우 협의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답 ) 신고의 의무가 없다 .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은 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 제9 호에

국한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의 2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세부운영기준 제 9 조

Page 40: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의 2

사업자는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및 제 9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협의회에

30 일 이전까지 목적 , 일정 , 장소 , 참가자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 세부운영기준 제 9 조

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8 호에 의한 행위 시 사업자는 금품 제공 일로 부터

30 일 이전 까지 , 규약 제 4 조 제 1 항 제 9 호에 의한 행위 시는 학회 개최

일로 부터 30 일 이전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Page 41: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신고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해외 학회 지원시

공익기금 기부시

Page 42: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Page 43: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21) 21)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사항은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무엇인가 ??

답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2 항 및

공정경쟁규약 제 2 조 제 10 항 참조

Page 44: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2 항

제 1 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의료기관등에 특히 다음의 경우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 . 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3) 의약품 거래가 관련이 있는 기부금

4) 의료기관등 의약품 수요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며 의약품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Page 45: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공정경쟁규약 제 2 조 제 10 항

“ 금품류라 함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물품 , 금전 ,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 을 말한다 .

1. 물품 및 기계 , 기구 , 토지 , 건물 , 기타 공작물

2. 금전 , 예금증서 , 상품권 ,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각서

3. 향응

4. 국내여행 , 해외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

5. 근로의 제공 및 기타 서비스

6. 할인 , 할증 , 판매장려금

Page 46: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22) 22) 외국계 회사의 판권을 가진 국내 사업자가 외국계외국계 회사의 판권을 가진 국내 사업자가 외국계

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학회 및 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학회 및 의료기관의료기관

에 판촉을 하고자 한다에 판촉을 하고자 한다 . . 가능 여부가능 여부 ??

답 ) 판권이 국내 사업자에게 있는 한 모든 책임은 국내 사업자가

가져야 하며 , 타 유통기관을 통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책임은 국내사업자가 져야 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3 항

Page 47: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4 조 제 3 항

사업자가 도매업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등에 제 1항 또는 제 2 항에 정한 사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한 것으로 본다 .

Page 48: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5 조 제 1,2,3,4 항

공정경쟁규약 제 6 조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참조

문문 223) A3) A 제약회사가 해외학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한제약회사가 해외학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한

다는 신고가 협의회에 신고되었다다는 신고가 협의회에 신고되었다 . . 협의회는 협의회는 어떻게어떻게

대처 하는가대처 하는가 ??

답 ) 협의회는 접수된 불공정 사안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관련 해외학회지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 할 수

있으며 , 사업자는 협의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Page 49: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공정경쟁규약 제 5 조 제 3 항

협의회는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이 규약의 주지에 관한 사항

2. 이 규약에 대한 상담 , 지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이 규약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이 규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 및 단체의 연락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규약과 관련되는 사항 .

• 공정경쟁규약 제 6 조

사업자는 이 규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Page 50: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224) 4) 무기명으로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여부는무기명으로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여부는 ??

답 ) 실명 신고가 원칙이나 무기명신고도 사안에 따라 조사

할 수 있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7 조

Page 51: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7 조

1. 협의회는 제 4 조 및 제 4 조의 2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협의회는 제 1 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00 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회원자격의 박탈을 병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Page 52: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225) 5) 본 규약을 어겼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본 규약을 어겼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

답 )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1 년 이내에 재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를 취한다 .

즉 ,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를 통보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8 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24 조 , 제 24조의 2

Page 53: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8 조

1. 협의회는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 , 그 위반행위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 , 기타 이들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도록 서면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협의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3. 협의회는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제명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Page 54: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24 조 , 제 24 조의2

제 24조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 계약조항의 삭제 ,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개정 96.12.30, 99.2.5 법 5814>

제 24조의 2(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 1 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영영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 분의 2(제 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 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 매출액 이 없 는 경 우 등 에 는 5 억원 을 초 과 하 지 아 니 하 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99.12.28>

[전문개정 96.12.30]

Page 55: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67 조 제 2 호 제 67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92.12.8, 94.12.22, 96.12.30, 98.2.24, 99.2.5> 2. 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71 조 제 2 항 제 71조 (고발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66 조 및 제 67 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신설 96.12.30 〉

Page 56: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문문 226)6) 협의회의 위반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겼을 협의회의 위반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겼을 경우경우

이의 신청의 기회는 몇 번 주어지는가이의 신청의 기회는 몇 번 주어지는가 ??

답 ) 이의 신청의 기회는 1 회 부여되며 충분한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 공정경쟁규약 제 9 조

세부운영기준 제 10 조

Page 57: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정경쟁규약 제 9 조 ( 이의신청 )

1. 협의회는 제 7 조 제 3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경고를 제외 ) 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해야 할 조치내용 ( 이하 “결정안” 이라고 함 ) 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 1 항 사업자는 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협의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3. 협의회는 제 2 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추가주장 및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4. 협의회는 제 2 항에 규정하는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신속하게 결정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다 .•세부운영기준 제 10 조

규약 제 9 조 제 3 항에 의한 “추가주장 및 입증기회”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은 규약 제 9 조 제 1 항에 의한 “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Page 58: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무위원회 일동

Page 59: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공 정 경 쟁 규 약 설 명 회– – 사례 중심 사례 중심 ––

2003. 10. 14200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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