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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과 지적재산권법 관 디자인 창작과 지적재산권법 관 - - 모방의 자유와 한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 1 2014. 10. 23. 2014. 10. 23. 변호사 변호사 / / 변리사 김 국 현 변리사 김 국 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 특허법인가산 특허법인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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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Jul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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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디자인 창작과 지적재산권법 관디자인 창작과 지적재산권법 관계계

- - 모방의 자유와 한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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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3. 2014. 10. 23. 변호사 변호사 // 변리사 김 국 현변리사 김 국 현

가산종합법률사무소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특허법인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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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년 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 년 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

그것은 옛날 얘기 그것은 옛날 얘기 !! ! !

지금도 옛 생각에 젖어 있으면 지금도 옛 생각에 젖어 있으면 큰 낭패 큰 낭패 !!!!

디자인 관련 법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디자인 관련 법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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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3

▣ 직물도안 – 대한방직 사건직물도안 – 대한방직 사건

( 오리지널 미국 코빙톤사 제품 -LE DESIRE) ( 카피 제품 - 대한방직 제품 - LE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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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 사건 결과 및 그에 따른 법률 개정 경실제 소송 사건 결과 및 그에 따른 법률 개정 경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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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1996. 2. 23. 1996. 2. 23. 선고선고 9494 도도 3266 3266 판결 판결 ( 저작물성 부정 , 즉 저작권

으로 보호 안된다 .) : “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 ( 구

디자인보호법 ) 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

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

고 ,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

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

작물로서 보호된다할 것이다 . … 그데지레와 그바스켓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

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2000. 7. 1. 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2000. 1. 12. 법률 제 6134 호로 개

정된 것 ) 하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것” 요건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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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디자인 – 생활 한복 사건의류 디자인 – 생활 한복 사건

대법원 대법원 2000. 3. 28. 2000. 3. 28. 선고 선고 20002000 도도 79 79 판결 판결 ( 저작물성 부정 ): “ 이 사건

생활한복 ( 하나의 디자인으로 300-500 벌 생산하고 , 그 가격은 당시 한

벌에 17 만원 정도 ) 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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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디자이너가 패소했다 후반전 역전 성초반에는 디자이너가 패소했다 후반전 역전 성

공공 . .

역시 히딩크 전략 전술 역시 히딩크 전략 전술 !! !!

이것이 요즈음 통용되는 이야기 이것이 요즈음 통용되는 이야기 !! ! !

그 유명한 히딩크 넥타이 사건 그 유명한 히딩크 넥타이 사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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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도안 – 히딩크 넥타이액세서리 도안 – 히딩크 넥타이

[ 오리지널 고소인 제품 ] [ 카피제품 - 피고인 한국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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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사실관계 : 고소인은 사건 넥타이를 제작하여 2002 .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하였고 ,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과정 중 고소인의 넥타이를 자주 착용

해 유명해지면서 일명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게 됨 . 이후 한국관광공사

과장이 해외귀빈 선물용으로 사건 넥타이를 제작

초반전초반전 : : 대법원 대법원 2007. 7. 22. 2007. 7. 22. 선고 선고 20032003 도도 7572 7572 판결판결 (‘(‘ 파기환송 판결’파기환송 판결’ ) )

이전이전 1, 21, 2 심 판결 심 판결 ( 저작물성 부정 ): “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

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 그 제작 경위와 목적 , 색채 , 문

양 ,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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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 판결 파기 환송 판결 : “ 원심은 위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

으니 ,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후반전후반전 : : 파기 환송 파기 환송 이후이후 2(2( 서울중앙 서울중앙 20042004 노노 2851), 32851), 3 심 판결심 판결 ( 저작권 침해

인정 ) : “ ‘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 문양이

상하 좌우 연속 반복되어 있는 문양으로서 중앙의 삼태극을 중심으로 팔방으로

배치된 팔괘와 그 외곽을 두 겹의 동심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된 문양 , 선형

태극으로 이루어진 부차적인 문양 , 주된 문양과 부차적인 문양을 둘러싸고 가

상의 마름모꼴과 사각꼴의 꼭지점에 각 배치되어 있는 서로 다른 크기와 색상

의 점 등으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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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소인이 …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

한 것인 사실 , …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그 독특한 형상과 문양에서 미

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인

넥타이는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위 도안은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

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고 , 넥타이의 실용적 기능이 위 도안의 그 미적

인 요소보다 결코 주된 용도라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 결국 판시 히딩크 넥타

이 도안은 넥타이의 기능과 관념적으로 구분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

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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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법률관련법률

2.2. 침해행위침해행위

3.3. 효력 등효력 등

재미없는 법률 공부 재미없는 법률 공부 : : 관련 법령 등관련 법령 등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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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관련 법률관련 법률12

▣ 『저작권법』『저작권법』

제 2 조 ( 정의 ) 15. “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 『디자인보호법』『디자인보호법』

제 2 조 ( 정의 ) 1. “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9 조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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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1. “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 형상∙모양 ∙ 색채 ∙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 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모방한 상품

을 양도 ∙ 대

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 .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 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

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 (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 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

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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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주지성을 가진 디자인이라면 가국내 주지성을 가진 디자인이라면 가 .. 목에 의한 보호도 가능목에 의한 보호도 가능

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 상품의 용기 ∙포장 ,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대법원 대법원 1997. 4. 24. 1997. 4. 24. 선고 선고 9696 마마 675 675 결정 등 결정 등 : : “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

이 허용되고 ,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

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

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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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 ??

2. 2.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무엇이 문제되는가 무엇이 문제되는가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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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침해 행위 판단 기준침해 행위 판단 기준16

▣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딱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딱 22 가지 가지

1. 보고 했다 . ( 의거성 요건 : 주관적 요건 )

** 방어 논리 : 본적도 없다 .

2. 똑같다 또는 비슷하다 . ( 실질적 유사성 요건 : 객관

적 요건 )

** 이게 어떻게 비슷하냐 ? 전혀 다르다 .

* 실제 사건을 살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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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침해 행위 침해 행위 (( 공통 요건공통 요건 : : 동일 또는 동일 또는 유사한유사한 디자 디자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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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저작권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2006 나나 16757 16757 판결 판결 ::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

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1)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2) 실질

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 직접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

상 또는 감정을 말 , 문자 , 음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

현형식이고 , 표현되어 있는 내용 ,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사 그것이 독창성 ,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로 대

비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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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디자인보호법』

제 63 조 ( 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써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대법원 1997. 10. 14. 1997. 10. 14. 선고 선고 9696 후후 2425 2425 판결 등 판결 등 : : “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

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또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

인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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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법』『부정경쟁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6. 2010. 3. 26. 선고 선고 20092009 가합가합 59300 59300 판결 판결 ::“ ‘ 모방’이

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

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고 ,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 정도 , 그 착상의 난이

도 ,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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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법적 효력 법적 효력 20

효력 발생시 보호 기간 주된 효과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저작권법 창작 시 사후 50 년 모방 금지효 O O

디자인보호법

등록 시 15 년 독점권 O O

부정경쟁법( 자 . 목 )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

3 년 모방 금지효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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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 규정 양벌 규정 : : 실제 침해행위를 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침해행위를 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도 처벌됨법인과 대표자도 처벌됨 . . 죄없는죄없는 (?) (?) 사장님도 대상사장님도 대상 . .

형사 사건은 피고소인 대리 제도 없음형사 사건은 피고소인 대리 제도 없음 . .

변호사는 변호인일뿐 단독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변호사는 변호인일뿐 단독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반드시 사장님 본인이 경찰서반드시 사장님 본인이 경찰서 , , 검찰에 출석해야 함검찰에 출석해야 함 ..

이건희 회장도 정몽구 회장도 예외 없음이건희 회장도 정몽구 회장도 예외 없음 . .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 !! 21

Page 22: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제제 22 장 외국 사례 장 외국 사례 22

Page 23: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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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도안의류 도안 (( 캐릭터캐릭터 ) – ) – 캐릭터 “미피” 사건캐릭터 “미피” 사건 (( 네덜란드 네덜란드 ))

[ 네덜란드 Mercis B.V. 社 의 Miffy] [ 일본 Sanrio 社 (Hello Kitty 권리자 ) 의

K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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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2009 . Hennes&Maurit 사에서 판매한 아동 의류 등에

Kathy (=Cathy) 가 인쇄되어 판매되자 Miffy 캐릭터 보유사인 네덜란드

의 Mercis B.V. 社가 Sanrio 社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에 침해 금지 청구

2010. 11. 초경 네덜란드 법원 판결 선고 ( 저작권 침해 인정 ) : 머리 모양 ,

신체 비율 , 귀 , 눈 , 칼라가 있는 의상 , 손과 발의 위치 등이 유사함 인정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에서의 Kathy 이용한 제품 생산 , 판매 등 금

지 명령 , 불이행시 1 일 2 만 5000 유로 부과 명령 .

Sanrio 社 불복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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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디자인 – 안나 수이 對 포에버의류 디자인 – 안나 수이 對 포에버 21 21 사건사건 (( 미국미국 ))

[Anna Sui( 안나수이 ) 제품 ] [Forever21 제품 ]

( 사진출처 : http://fashionlawyerblog.com/?p=371)

Page 26: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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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2007. 안나 수이가 포에버 21( 재미 교포 운영 ) 을 상대로 뉴

욕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

합의에 따른 영구적 중지명령 (Permanent In junction) : 원고 안나 수이는 사

건 저작물에 대해 모든 배타적 권리와 이익 소유 , 피고 및 피고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사건 저작물 침해행위 영구 중지 의무 부과 ( 김용성 , 한국저작권

위원회 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5 호 , 2010. 8 . 2. 발행 , pp. 2 참조 )

포에버 21 는 위 사건 이외에도 수 개의 디자이너 ( 회사 ) 들 로부터 디자인 모

방을 이유로 피소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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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창작과 보호 캐릭터 창작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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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창작 캐릭터 창작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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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자체 - 평면 또는 입체상표 , 디자인 , 저작물로 보호 가능

캐릭터 이름 - 상표로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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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효력 및 보호기간 상표권 효력 및 보호기간 29

▣ 독점적 사용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동일성 범위 )

▣ 배타적 효력 - 등록상표의 동일 범위 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타

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 유사범위 )

▣ 등록일로부터 10 년까지

▣ 갱신가능 - 반영구적 권리

상표권의 효력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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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효력 및 보호기간디자인권의 효력 및 보호기간30

▣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

디자인권의 효력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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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공 개

발 명 자 발 명 자 국 가 국 가

독 점 권

발명자와 국가발명자와 국가

특허제도특허제도31

Page 32: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선택 또는 창작

상표 출원인 상표 출원인 국 가 국 가

독 점 권

상표 사용자와 국가상표 사용자와 국가

상표제도상표제도32

Page 33: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창작 자체 , 공개 불요

저 작 자 저 작 자 국 가 국 가

독 점 권

저작자와 국가저작자와 국가

저작권 제도저작권 제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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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보호기간

특 허

(Patent)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 . ( 大 發明 ) ( 대상 : 물질 , 장치 , 방법 , 용도 )

출원 후

20 년

실용신안

(Util i ty Model)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 小 發明 )

( 대상은 반드시 물품 )

출원 후

10 년

디 자 인

(Design)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서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등록 후

15 년

상 표

(Trademark)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혹은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 ( 상표 , 표장 등 )

등록 후

10 년 ( 갱신 )

저작권

(Copyright)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 학술 , 예술의 범위에 속

하는 창작물 ( 광범위한 창작물 대상 )

창작시부터

저작자 사후

50 년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개요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개요34

Page 35: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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