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4
1.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해
(1) 면세점(관세법 제154조의 보세판매장)의 의미
ㆍ 외화획득이나 외국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한 비과세상점으로,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귀금속류 면세점으로 구분됨
ㆍ 국가가 징세권을 유보하여 독점적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특허사업(강학상
특허)으로, 공익성 및 공공성, 국가 규제의 적법·정당성을 지님
ㆍ 외국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과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하여 외화유출방지를 꾀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됨
ㆍ 관세법 제154조에 따르면,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함
ㆍ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요건과 관세청의
특허를 얻어야 함
(2) 면세점의 특성
ㆍ 특허 사업 : 통신, LPG 충전소 등과 같은 강학상 특허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므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도 법적으로 가능함
ㆍ 임대 사업 : 비중이 큰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7년(5+2년)을 주기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자를 재선정함
ㆍ 규모의 경제 :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상품매입자금, 초기 운전자금 등에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요함. 판매상품을 사업자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협상력 제고 및 매입단가 인하, 명품 등 유명브랜드
유치 등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가 큼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5
연도 1997 2001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매출액 5,723 17,824 22,464 26,442 38,523 45,260 53,716 63,292
* 인천공항에서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DF6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찰이 3차례나 유찰
(2012.12, 2013.2, 2013.8 등)되었고, 2012.12 및 2013.4 두 차례에 걸쳐 시내면세점 허가를 얻은
11개 중소기업 면세사업자 중 4개사가 허가를 자진 철회함
ㆍ 국제 경쟁 :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구역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우회
진출이 가능하여 역차별 문제가 발생함
* 김해공항 DF2,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 낙찰 (2013.10.)
2. 국내 면세점 시장 현황
(1) 국내 면세점 운영 현황
ㆍ 2013년 10월 기준, 출국장면세점 17개, 시내 면세점 14개, 외교관면세점
1개 등 총 32개소 운영 중
* 제주 지정면세점 4개, 인터넷면세점 및 해외 면세점(롯데-인도네시아 등 4개, 신라-싱가포르 1개) 제외
ㆍ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은 2008년 3.1조원 규모에서 2012년에는 6.3조원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18.4% 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억 원)
ㆍ 한국의 면세점 시장은 전세계 기준으로도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
2011년 기준, 전세계 면세점시장점유율 10.2%로 1위를 차지
ㆍ 내국인 이용자 수는 2007년 1,635만 명으로 최고치 기록, 외환위기 이후
급감(2009년 1,053만 명)했다가, 2010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2년 1,405만 명
으로 회복함. 내국인 매출도 2008년 1.8조원에서 2012년 2.4조원으로 증가
ㆍ 외국인 이용자 수는 2008년 700만 명에서 2012년 1,193만 명으로 매년
약 100만 명씩 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면세점에 대한 높은 쇼핑
선호도로 외국인 매출도 급증(2008년 1.3조원→2012년 3.9조원)하고 있음
* 문화부, ‘2012 외례관광객 실태조사’ 중 쇼핑선호도 조사 결과 : 명동 41.8%, 동대문시장 28.3%,
시내면세점 27.0%, 백화점 26%, 공항면세점 19.3%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6
ㆍ 일본 관광객은 환율의 영향으로 2012년 4분기 이후 감소한 반면, 중국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중국 관광객이 외국인 매출 증가를 견인함
* 2013.10. 현재, 전체 입국자 1,088만 명 중 중국인은 343만 명(31.6%, 전년대비 22.8% 증가)인 반면,
일본인은 245만 명(22.5%, 전년 대비 9.2% 감소)임. 중국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 또한 약 2,200 달러로
외국 관광객 전체 평균 1,500달러를 크게 상회함
(2) 국내 면세점 사업자 현황
ㆍ 호텔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롯데 2.8조(2012), 신라 1.9조(2012) 등
전체 시장의 80%를 양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임
ㆍ 하지만, 통신시장과 달리 특허와 관련된 수수료는 미미하여 면세점사업이
초기 허가의도와 달리, 독과점기업의 특혜산업으로 변질되고 있음
ㆍ 롯데 :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
리테일(주) 등 4개 브랜드 운영. 2010년 구 AK면세점(AK글로벌, AK
리테일)인수로 시장 지위 강화. 현재 점유율 51.1%(2012년 기준). 서울
소공동 및 코엑스, 부산 서면 등 입지여건 우수한 지역에서 시내 면세점
보유하여 영업이익율(약 8%) 양호(부산롯데는 5% 수준)
ㆍ ㈜호텔신라 : 2008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을 계기로 매출 크게 증가.
현재 점유율 30.2%(2012년 기준). 서울 및 제주 시내 면세점 운영. 영업
이익율 5.5~6%로 롯데에 비해 저조함. 이는 임차료 부담이 큰 인천공항
매출 비중이 40~50%(롯데는 30~35%임)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ㆍ ㈜신세계조선호텔 : 2012년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 후 상호를
신세계면세점으로 변경. 매출 1,300 ~1,400억 원 수준. 2013년 7월 김해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 매출 증가 예상. 영업이익률은 2012년 2%
에서 2013년 6월, 4%로 개선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7
ㆍ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제죽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관광공사,
전남개발공사가 인천 및 제주 무안등지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
(3) 글로벌 면세점 시장 현황
(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8
3. 국내 면세점 시장 주요 현안
(1) 롯데·신라 독과점
Ÿ 국가가 세금 징수를 보류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서 2개
의 대기업이 독점으로(시장점유율 80% 이상) 별다른 경쟁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
Ÿ 독점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왜곡된
시장질서가 형성되게 됨.
Ÿ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불러일으킴.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9
Ÿ 구조적 고착화를 제거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갖추게 되
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면세점 업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음. 글로벌 면세점 기업들은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해 창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 듀프리社의 지역별 매출을 보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33%, 아메리카I에서 22%, 아메리카II
에서 19%, 미국 캐나다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음 (2013.9.)
(2) 공공성 부족
Ÿ 국가의 인위적 특허로 인해 창출된 시장에서 사업의 공공성 유지는 매
우 중요함. 왜냐하면 극히 소수의 업체만을 위한 국가 특허라는 비난을
받게 되면 특허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게 되기 때문임.
Ÿ 면세점 사업은 상품 판매에서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대신 다른 공익에
기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유지될 필
요가 있음. 즉 사업기회의 공정한 배분, 사업이익의 공정한 배분, 사업
이외의 부분에서 공익의 창출을 말함.
Ÿ 사업기회의 공정한 배분의 측면에서 소수 회사의 과도한 시장 점유율,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 참여의 실질적인 배제의 문제가 있음. 사업이익
의 공정한 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유통 마진에서 인천공항이 요구
하는 임대료 부분이 매우 커서 일부 잠재적 사업자를 배제할 정도로
과도하며 대신 정부로 배분되는 수수료 부분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음.
Ÿ 마지막으로 사업이외의 부분에서 공익 창출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 브
랜드 특히 중소기업 빛 중견기업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 대신 해외 브랜드 판매와 관련되어 사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이 매입
원가를 상승시켜 전반적인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음.
Ÿ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해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액이 전체 면세품 판매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0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며, 연 4조원을 넘어섬. 지나친 해외 명품
편중으로 인해 면세점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하고 있음.
(3) 소비자 만족도 저하
Ÿ 유통망에서 소수기업의 과점은 경쟁과 혁신의 동기를 약화시켜 소비자
만족 수준은 약화되거나 더 이상 향상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효율성
의 향상, 이에 따른 가격하락, 소비자 선택의 확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임.
Ÿ 면세품 판매에서 경쟁은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공항 면세지역내에서 점
포간 경쟁, 시내에 위치한 면세점간의 점포간 경쟁, 해외명품 판매라는
관점에서 면세점, 일반 백화점, 해외 직접 구매 등 경로간 경쟁을 포함
한다. 더 나아가 해외명품 판매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국가간 경쟁도 발
생함.
Ÿ 면세점 사업이 특허 사업이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
큼, 다양한 기업들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강화할 필요
가 있음.
Ÿ 경쟁의 약화로 면세점 소비자 만족이 후퇴한다면 개별 업체는 물론 국
가적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경쟁 활성화를 위
한 구조적 개선은 개별 판매업체보다는 구조 개선을 실제로 도모할 수
있는 정책당국자와 유통경로에 참가하는 다양한 구성원 예를 들어 인
천국제공항과 브랜드 납품업체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1
4. 국내 면세점 시장이 나아갈 방향
(1) 경쟁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기회 확대
Ÿ 가장 중요한 일차적 경쟁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하여 국제공항 면세구
역내 점포간에서 발생함.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창출된 면세점 판매
비중은 한국에서 30%를 차지할 중도로 가장 중요한 면세품 판매 구역
임. 따라서 경쟁을 활성화하라면 새로운 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에 진입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Ÿ 다수의 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에 진입하면 공항의 전체 면세점 임대료
수입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다양한 임대료 설정 방식을 수
용함으로써 전체 임대료 수입의 하락 없이 다수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봄.
Ÿ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경쟁 활성화의 결과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임. 즉 해외 명품 판매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자가 국내의 다양한 브랜드도 해외 관광객에게 소
개하고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경쟁 활성화로 국내 브랜드의 발굴
및 판매 확대가 지속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2) 국민 경제 기여
Ÿ 면세품 판매 사업은 면세라는 레트의 존재를 기초로 각종 국민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킴. 이에는 보세 판매의 랜트 효과와 이에 따른 재정 수
입효과, 외국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방한관광 촉진효과, 국
제 수지 개선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기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포
함함. 재정 수입효과는 세계 1위에 해당 되는 국내의 면세품 판매 규모
로 볼 때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서 면
세품 판매에 따른 국민 경제적 기여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2
Ÿ 시내 면세점이 외국인 특히 중국 및 일본인들의 한국관광에 긍정적 역
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면세점의 방한관광 촉진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시내 면세점의 위치 그리고 영업방식의 선정에서 새로
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Ÿ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면세점 사업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
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Ÿ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외국 면세점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 함. 듀프리의 김해공항 면세점 입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요구됨.
Ÿ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을 얻어 가는 만큼, 면세점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노력 필요
함.
(3) 상생
Ÿ 한 국가가 운영하는 특허 사업인 면세점 사업의 경우 그 수익은 소수
의 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음.
Ÿ 면세점 판매에서 중소·중견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그리고 면
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상생의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 질 것임.
Ÿ 면세점 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하여, 대기업과 함께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 사업자
및 상품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 조성이 필요
함.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3
Ÿ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면세구역내 점포 임대료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임대 신청 업체를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함께 선정
하되 중소·중견기업에는 낮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말함.
(4) 소비자 혜택 강화
Ÿ 국내 면세점이 다양한 소비자층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Ÿ 해외 명품도 계속 판매되겠지만, 좀 더 실용적인 일상 용품, 중소기업
의 아이디어 상품들도 국내 이용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
Ÿ 특히,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만
큼, 다양한 상품과 문화적 요소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감명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Ÿ 국내 상품의 판매 비중에 따라 임대료나 수수룔르 차별적으로 부가하
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4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항공수익 2,907 3,521 3,861 4,350 4,801 4,451 4,151 4,834 5,364 5,785
비항공수익 3,022 3,531 4,064 4,403 4,913 6,275 7,715 8,026 9,603 10,032
비율
(%)
항공 49 50 49 50 49 41 35 38 36 37
비항공 51 50 51 50 51 58 65 62 64 63
※ 별첨 1. 면세점 시장 현황
1. 인천국제공항 항공운송실적
2. 인천공항 공항수익 변동 추이
[참고] 첵렙콕 63.9%, 창이 63.1%, FFA 68.4%, 시드니 58.6%, LA 34.2%,
나리타 39.4%, 북경 41.4%, 스키폴 42.6%
3. 인천공항 비항공수익 구성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5
4. 국내 면세점 현황 (2013.9.)
5. 국내 면세점 매출규모 추이
6. 국내 면세점 MS현황(2012)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6
7. 세계 면세점업 매출 순위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7
8. 세계 면세점 사업자 신장률 비교
9. DFS세계 매장(갤러리아 포함)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8
10. 롯데, 신라 면세점 사업 현황
11. 인천공항 3단계 공사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19
12. 세계지역별 면세점 시장비중 및 인천공항 면세점의 위치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20
No 법안 발의일 발의자 주요 내용 비고
1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22
나성린 의원 등
12인 (강길부
강석호 김광림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서용교
신의진 유일호
이이재 주영순
홍지만)
⦁ 현재 일정비율 이상 보세판매장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한해 제외되고 있어 매출
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큰 기업
또는 그 자회사(외국기업의 자회사
포함)가 중견기업의 형태로 우회하
여 보세판매장에 진출하게 되는 문
제를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보
세판매장 참여확대 취지를 실질적
으로 살릴 수 있도록 「산업발전
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 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해 특허
를 우대하여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
176조의2제1항).
대안반영폐기
(2013-12-31)
2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1-07
홍종학 의원 등
10인 (김현미
박홍근 오제세
우원식 윤호중
이낙연 인재근
전순옥 조정식
홍종학)
⦁ 중소기업 중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의 100분의 30을,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의 100분의 20을
할당함(안 제176조의2제1항).
⦁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를 부여
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할당
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2항).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비율, 보세판
매장의 특허수수료 납부 예정액 등
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6
조의2제3항).
⦁ 보세판매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100분의 30이상 진열 판매
하도록 정함(안 제176조의2제4항).
계속 심사
※ 별첨 2. 면세점 관련 주요 법안 및 정책 현황
1. 국회 면세점 관련 주요 법안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21
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4
전정희 의원 등
15인 (강창일
권은희 노웅래
노회찬 박남춘
박완주 부좌현
우윤근 이낙연
이원욱 임내현
전순옥 전정희
조정식 홍종학)
⦁ 인천공항 등에 입점 중인 보세판
매장의 운영 주체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
이 주로 판매되는 바, 국내의 우수
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판로가 제
한되는 실정임.
⦁ 이에 법률 제11602호로 공포 후
시행 예정인 이 법 개정법률 176조
의2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
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명시
적인 규정이 없어 보세판매장의 판
매물품이 외국물품 또는 국내 대기
업의 물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
음.
⦁ 이에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비
율을 할당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
공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 도
모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6항 신설).
계속 심사
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21
이노근 의원 등
10인 (김도읍
김성주 손인춘
안효대 이노근
이명수 이이재
이헌승 조현룡
홍문종)
⦁ 최근 인천공항 등에 입점하고 있
는 보세판매장은 고가의 외국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 이에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
를 법률에 규정하고, 제도심의위원
회 심의·의결사항에 보세판매장 판
매품목 중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
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보세판매장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4조
제3항,제196조제3항 및 제196조의2).
계속 심사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22
구분 날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특례에 관한
관세법시행령
2014.1.1.
시행
⦁ 세관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시 중
소․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비
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시 평가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
11602호, 2013.1.1. 공포, 2013.10.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시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
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을 신설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등과 보세판
매장 매출액 보고 절차를 신설하려
는 것임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비율, 평
가기준 및 특허절차 등 신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보세판
매장 총 특허의 100분의 20으
로 하되, 2018.1.1.이후 특허하는
분부터 100분의 30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
율은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100분의 60
⦁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절차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92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절차 등)
① 관세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를 부여할 경
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제4
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100분의 2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서 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보세판매장 총 특
허수의 100분의 60 ② 특허비율은 특허를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새롭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허신청을 위한 최초 공고일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특허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
허에 대해서는 변경된 특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특허가 기간만료, 취소,
반납 등으로 인해 새롭게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없거나 기존
특허권자만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은 제189조에 정한 특허보세
구역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기준을 준용한다. ⑤ 법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을 말한
다. 다만, 개별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 제189조에 의한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기준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의무․명령등의 위반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5.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보세화물 관리 능력
2. 관세법 시행령(2014.1.1. 시행)
면세정책 경쟁활성화 방안_23
구분 날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2013-12-20
⦁ 관세법 제176조의2(`13.10.1 시행)
및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2 부터
제192조의5까지 신설(`13.11.5 시행)
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세
부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
⦁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 설치
기준을 출국장면세점에도 적용하
고, 중소․중견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설치 부담 완화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평
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
한 보세판매장 제도 운용
⦁ 기타 ‘인도장’ 등 용어의 정의 개
정 및 ‘귀금속면세점’, ’제도개선위
원회*’ 등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규정을 재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 설치 기준
을 출국장면세점에도 적용하고, 중소․
중견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설치 부담
완화(제2-3조제1항)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역할과 기능
재정비(제2-4조)
⦁ 특허신청 공고의 세부절차 마련(제3-1조)
⦁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평가
기준 규정(제3-3조)
⦁ 인도장을 보세판매장 시설에 포함하
고, 인도장 시설 변경시 세관장과 시설
관리권자의 사전협의 규정 신설(제1-2조,
제2-2조)
⦁ 사실상 사문화된 “귀금속면세점” 관
련 규정 삭제 및 기타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신 설 >
⑥ 법 제176조의2 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절차는 이 법에 특별히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18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① 관세청장은 매 회기년도 종료 후 2월말까지 전국 보세판
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176조의2 제6항에 따라 매 회기년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전국 보
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관세청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