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강화방안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2013. 10. 30.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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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 * 2013년 10월 30일(수) 낮 12시 이후 보도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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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3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현황 및 문제점 ············································ 2
Ⅲ. 주요 추진과제 ·············································· 5
1. (직접 보호)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 지원······ 6
2. (간접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12
3. (법집행․분쟁해결)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15
Ⅳ. 향후 계획 ···················································· 18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기재
**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거나 논문발표를 한 이후, 발명의 내용을 정식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ㅇ (개선)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형식요건 완화
(특허법 개정안 국회제출, ’13.9)
* 단, 출원 후 1년 2개월 내 정식 특허출원 명세서 형식으로 보정 필요
[효과 1]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서 아이디어 개선단계별로 즉시 보호 가능
☞ 일반 국민들이 ‘초기 아이디어’로부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바로바로 ‘개선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아이디어부터 신속한 특허보호가 가능
① 초기 아이디어 ② 아이디어 개선 ③ 최종 제품화
[현행] 명세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 ‘③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 특허출원 가능
[개선]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①’을 먼저 출원하고, 이후 아이디어 ‘②’, ‘③’을 추가
[효과 2] 특허출원 형식 요건이 완화되어 신속한 출원으로 특허 취득이 용이
☞ (현행) 연구개발 완료 후 변리사 선임, 명세서 작성 등으로 특허출원이
지연되어, 타인이 공개한 유사한 아이디어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향후) 연구원이 연구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될 때마다 ‘연구
노트’만으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보다 빨리 특허출원일 선점 가능
연구개발(R&D) 발명 설명자료 논 문 명세서
(연구노트)
[현행] 연구노트, 논문 단계에서는 특허출원이 곤란하여, 명세서 완성 후 특허출원
[개선] 연구노트, 논문 등 발명에 대한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이 용이
□ 아이디어 중심 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ㅇ 아이디어 중심의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우선심사를 특허․실용신안에서 디자인까지 확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실용신안(’13.3) → 디자인(’14.1))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사업 결과물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1-2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
□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 확대
ㅇ (현행) 권리화되지 못한 아이디어․기술을 모방품 출시, 표준 결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권리화할 필요가 있으나, 특허결정 후에는 불가
[ 미국에서 국내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추가 권리화 전략 ]
▪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 다수의 계속출원(국내의 ‘분할출원’과 유사)을
통해 시장에 출시된 ‘모방품’ 또는 ‘표준’에 맞춰 ‘권리범위(Claim)’를 수정
▪ 출원, 심사 단계에서 제품 변화에 연동하여, ‘권리범위’의 수정, 추가,
계속 출원 등을 통해 ‘권리범위’를 지속적으로 수정
* 미국은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일본은 분할출원으로 유사 제도 운영
ㅇ (개선)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품,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특허결정
이후아이디어․기술을쉽게추가권리화할수있도록제도(분할출원*) 개선
(특허법 개정 추진, ’14)
* 분할출원 :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에 하나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1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하는 것
[사례] 특허결정 후 분할출원을 이용한 아이디어의 추가 권리화 전략 예시
☞ 초기에 권리화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기술변화․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특허결정 이후 특허등록 전에 분할출원하여 추가로 권리화
국제 표준으로아이디어 A1 채택
A1권리획득추진(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1)
A1을 분할출원
특허 출원(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3)심사
등록결정(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3)
아이디어 A3특허 등록
A2를 분할출원
모방제품 A2가 시장출시
A2권리획득추진(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2)
□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 ‘공지예외 주장(Grace Period)’ 요건 완화
[ 공지예외 주장 제도 ]
▪특허․디자인보호 제도는 어떤 아이디어가 출원되기 전에 그와 동일
아이디어가 공지된 경우 그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못받는 것이 원칙
▪다만,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아이디어가 발명자(출원인)에 의해 공지된
경우 출원 당시에 공지예외 주장을 했을 때만 특허 획득이 가능
ㅇ (현행) 공지예외 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하므로, 출원할 때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할 경우 특허를 받지 못함
- 창조경제의 대표 모델인 아이디어 공모가 확산되면서 공모 중에
관련 기관이나 출원인 등의 아이디어가 공개될 경우,
- 실수로 공지예외주장 주장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신이 공개한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권 등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ㅇ (개선) 정당한 아이디어 보유자가쉽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지
예외주장요건을 ‘사전신고’에서 ‘사후입증’으로완화*, 관련기간도확대
(특허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14)
* 다만, 현재에도 아이디어의 정당한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그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사후 입증’을 통해 공지예외 주장 가능
구분 현 행 개 선
공지예외주장 시기 출원 시 사전신고 아무 때나 필요한 시기
증명서류 제출시기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사후 제출
공지예외 출원 기간 공개후특허12개월, 디자인6개월 공개 후 12개월로 통일
[사례] 공지예외 주장 요건 완화에 따른 아이디어의 권리화 개선
☞ A씨는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한 뒤에 창업을 하고 뒤늦게
특허출원 하였으나,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이
공개한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함
⇒ 향후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 사전신고’에서 ‘사후 입증’으로 완화
되어, 이 경우에도 특허 획득이 가능하게 됨
1-3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대상 확대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획득 절차 개선
ㅇ (현행)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보호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허심사 시
‘기록매체’ 외에 ‘프로그램/프로그램 제품’ 등 다양한 발명 형태를 허용
- ‘기록매체(CD 등)’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 온라인으로 유통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특허심사 대상으로 불인정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기록매체
(CD 등)’ 형태가 아닌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관련 제품을 거래
ㅇ (개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형식에 관계 없이 특허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지침 개정(’14.7)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방법’, ‘시스템’, ‘기록매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특허획득이 가능
ㅇ (기대 효과) 스마트폰 앱 등 ‘기록매체’ 형태로 거래되지 않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도 특허획득이 가능해짐으로써,
- ICT 특허 기반의 1인 창조기업 및 전문 S/W 업체 육성에 기여
□ 제품․서비스의 독특한 이미지도 상표권으로 보호
ㅇ (현행) 상품의 형상, 소리, 냄새, 동작 등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에 의하여 ‘유명해 진 것에 한정**’하여 보호
- 미국은 유명성이 아닌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상표)로
2차적 의미를 획득한 모든 것을 트레이드 드레스를 폭넓게 보호
* 트레이드 드레스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 외형
** 실제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진 것만 상표 등록 가능
[ 미국에서 보호되는 ‘트레이드 드레스’ 사례 ]
상품의 형상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유니폼
ㅇ (개선) 실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출처표시(상표)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권’으로 보호되도록 사용에 의한 식별력요건 완화
(상표법 개정 추진, ’14)
□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 확대
ㅇ (현행) 화상(畵像) 디자인이 등록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될 뿐, 새롭게 출시되는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는 미보호
ㅇ (개선)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에 상관 없이 관련 제품에서
모두 보호되도록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13.12)
[사례] 화상 디자인 보호 강화 효과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된
화상디자인 등록
‘스마트 워치’라는 새로운 제품의
화상디자인에도 보호 확대
2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 새롭게 출현되고 많은 비용․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개인의 아이디어․기술 유출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처벌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원본증명 서비스 추진
◇ 아울러, 아이디어의 공유 및 거래 관계에서 아이디어의 공정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 마련
2-1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필요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아이디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나 개별 지재권법만으로는 보호 곤란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가 한정 열거되어 있어,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
□ (개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일반규정’을 도입해 경제․
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14.1 시행)
* 금융 신상품, 인터넷 프레이밍 광고(자신의 웹사이트의 윤곽과 광고 속에서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서비스) 등
구분 현 행 개 선
부정경쟁
행위
조항
타인의 상표․상호, 상품의 용기․
포장 등 모방, 원산지 표시 오인,
인터넷 도메인이름 모방,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 등.
타인의 상표․상호, ……, 모방 등.
타인의 투자·노력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신설>
2-2 영업비밀보호제도를 통한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개인의 아이디어․기술 유출행위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ㅇ (현행) 개인․대학․공공 연구기관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기술을 유출한 자는 처벌* 불가능(기업의 경우 처벌 가능)
ㅇ (개선) 개인․대학․공공 연구기관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14.1 시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10배 상당하는 벌금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 원본증명까지 활용 확대
* 영업비밀전자문서의암호값을등록하여영업비밀보유사실등의입증을용이하게하는제도
ㅇ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의 착상 주체, 시점,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영업비밀 원본증명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13.10)
* 기술자료 외에 일반 아이디어, 디자인, 영업방법, 광고문구 등 다양한 아이디어 가능
[사례] 아이디어 관련 분쟁 대비를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 활용
☞ 아이디어․기술을 특허 출원 전에 타인과 거래를 위해 발표․공유할
경우 그 전에 아이디어의 내용을 영업비밀 원본증명시스템으로 사전 등록
☞ 발명 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에 아이디어, 발명을 제출하기 전에
아이디어의 개념과 세부 내용을 사전 등록하여 분쟁 시 활용
ㅇ 영업비밀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법적근거 마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14.1 시행)
[ 외국의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 사례 ]
▪ (베네룩스 I-Depot) 아이디어, 컨셉,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진, 도면,
슬로건 등을 지식재산청에 등록하고, 분쟁 시 내용 및 기탁시점 입증
▪ (프랑스 Soleau Envelope) 도면․그림 등을 2개의 봉투에 담아 하나는
신청인이 다른 하나는 특허청이 보관하다가,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2-3 아이디어의 자율적 보호 및 공정 이용 체계 구축
□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모전 수상작 DB 구축
ㅇ (현행)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가 ‘新 시장․일자리’로 이어지는
대표적 창조경제 모델로 공공․민간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 창업아이템․신제품 공모전, 발명대회, 앱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등 우수
아이디어 발굴․활용을 위한 각종 행사․대회․프로그램을 모두 포함
-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닌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미비
* 공모전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는 2.7%(지식재산연구원, ’13)
ㅇ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민간에 확산 추진(’14)
*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지재권 귀속,
수익배분, 분쟁해결 등 규정
- 아이디어 공모전의 중복 수상을 방지하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DB 구축 추진(’13.11~)
*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DB 구축, (각 부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정보를 매년 특허청에 제공
□ 국민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수칙 및 가이드북 개발․보급
ㅇ 국민들이 아이디어 거래․공유, 공모전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 보급(’13.10)
<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
1. 아이디어 보호수단을 선택하라 6. 특허받지 않고영업비밀로도보호할수있다2.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는다 7.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적극활용하라3. 아이디어 공개 후에도 출원할 수 있다 8. 공모전 참가 시 약관을 먼저 확인해라4. 특허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하라 9. 아이디어공유시비밀유지계약이필수다5.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10. 방어목적인경우인터넷기술공지를활용한다
2-3- 아이디어 보호수칙, 네비게이터․가이드북 개발 ’13.10~ 특허청 미래부, 중기청등
3. 법 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3-1- 중소기업기술아이디어유용방지범정부대책마련 ’13. 말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등
3-1- 근로자․연구원에대한아이디어보상시스템구축 ’14.1 특허청 중기청 등
3-2- 위조상품,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계속 특허청 관세청 등3-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검토 ’13~ 특허청 -3-2- 디자인 아이디어 불법 침해행위 단속 추진 ’14~’15 특허청 -3-3- 아이디어보호 One-Stop 서비스지원방안마련 ’14 특허청 -3-3- 소송 외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14~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