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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3, 2016
인코텀즈 2010 의 특징과 주요 개정내용인코텀즈 2010 의 특징과 주요 개정내용
국제통상전공 이광희국제통상전공 조원제국제통상전공 김양호
목 차목 차
• 국제상업회의소는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10 년을 주기로 인코텀즈를 개정
• 복합운송조건들의 이용률 극히 저조
•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 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 됨
• 위와 같은 이유로 인코텀즈 2000 의 개정은 불가피
I. 서 론
•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저조
• D 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 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비판
•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 계속
• 전자무역의 발전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II. 인코텀즈 2010의 개정배경
II. 인코텀즈 2010의 개정경위II. 인코텀즈 2010의 개정경위
• 1 차 초안의 구성은 General Guidance 와 Multimodal Terms 및
Maritime-Only Terms 로 구분
Multimodal Terms - EXW, FCA, CPT, CIP, DAP, DDP Maritime-Only Terms - FAS, FOB, CFR, CIF
• 2 차 초안의 구성은 General Guidance 와 Terms for Any Mode of Transport 및 Maritime-Only Terms 로 구분
Maritime-Only Terms - FAS, FOB, CFR, CIF + DEQ 총 11 가지 조건을 규정
• 3 차 초안의 구성은 Introduction, Terms for Any Mode of Transport 및 Maritime-Only Terms 로 구분하여 11 가지 조건을 규정
2009 년 2 월 20 일 1 차 초안인 INCOTERMS 3000 을 준비
2009 년 9 월 18 일 2 차 초안인 INCOTERMS 2011 을 준비
2010 년 1 월 21 일 3 차 초안인 INCOTERMS 2010 을 준비
II. 인코텀즈 2010의 개정경위II. 인코텀즈 2010의 개정경위
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
1. 기존 조건의 통합 , 신설
DAF + DES + DDU DAP(Delivered at Place) 신설 13 가지 조건에서 11 가지로 줄어들었다 .
2. 운송방식에 의한 분류 채택
전운송방식용 조건과 해상운송전용 조건으로 분류
- 전운송방식용 조건에는 EXW, FCA, CPT, CIP, DAP, DDP
- 해상운송전용 조건에는 FAS, FOB, CFR, CIF, DEQ
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
3.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겸용
• 인코텀즈 2000 – 국제물품매매에만 이용• 인코텀즈 2010 – 국제물품매매 , 국내물품매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Guidance Note 를 인코텀즈 2010 에서 제외
• 인코텀즈 2010 은 각 조건 앞부분에 Guidance Note 를 두고 있음• Guidance Note 는 각각의 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내용 ,
적용상의 유의점 등을 담고 있음 • 3 차 초안에서 인코텀즈 2010 의 Guidance Note 를 제외시킴
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
5. 전자서류표기문언의 포괄화
• 인코텀즈 2000 - 전자서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종이서류를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음
• 인코텀즈 2010 -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거래관습이 있는 한 동등한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6. 보험담보
• 인코텀즈 2010 은 2009 년에 개정된 협회화물약관 (ICC) 을 반영함 • 정보제공의무를 기존의 A10 항과 B10 항에서 A3 항과 B3 항으로 옮김• 당사자들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문언도 변경함
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
7. 보안통관과 보안관련 정보제공의무
• 인코텀즈 2010 의 11 가지 조건 모두의 A2 항과 B2 항에서 보안통관 규정
• A10 항과 B10 항에서 보안관련 정보제공의무를 규정
8. THC 등
• 인코텀즈 2010 은 A6 항과 B6 항에서 이러한 비용을 명확히 할당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함• THC 란 컨테이너 화물조작에 드는 비용
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III. 인코텀즈 2010의 특징
9. 연속매매
• 인코텀즈 2010 DEQ 조건을 제외한 FAS, FOB, CFR, CIF 조건에서 소위
연속매매 (string sales) 를 반영함• 이들 조건의 A4 항에 “ procure goods delivered" 란 문언을 추가함• 연속매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seller 는 이미 선적된 물품을
구입하여 당해계약에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10. 용어의 명확화
• 인코텀즈 2010 의 서문은 아래의 용어를 명확히 함- 운송인 (carrier)- 수출통관 (cleared for export)- 인도 (delivery)- 전자서류 (electronic record) - 포장 및 적부 (packaged and stowed)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1. 표제의 변경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1. 표제의 변경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2. 전운송방식용 조건
1) EXW 조건
• 인코텀즈 2000 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Guidance Note 에서 국내거래에 적합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Seller 의 공장 등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국제거래에서는 FCA 조건이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 FCA 조건
• 인코텀즈 2000 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Guidance Note 에서 물품의 인도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2. 전운송방식용 조건
3) CPT 조건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매도인의 인도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Guidance Note 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장소와 지정목적장소를
정확하게 매매계약에서 확정할 것을 권고 • 목적지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
4) CIP 조건
• 인코텀즈 2000 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으며 보험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CPT 조건과 차이 없음• 매도인의 의무조항 상의 A3 항의 보험과 관련하여 재정비 하였음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2. 전운송방식용 조건
5) DAP 조건
• 인코텀즈 2000 의 DAF, DES 및 DDU 조건을 통합하여 신설한 것
• DAF, DES, DDU 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 Guidance Note 에서 DAP 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장소에서 도착되는
운송수단상에서 Buyer 에 의한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Buyer 의 처분에 놓일
때 Seller 는 물품을 인도하며 이때까지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Seller 가 부담함을 언급함
• 합의된 목적지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Seller 부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장소 내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목적지점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2. 전운송방식용 조건
6) DDP 조건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 Guidance Note 에서 DDP 조건은 Seller 가 물품이 지정목적장소에서
도착되는 운송수단상에서 Buyer 에 의한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수입통관
된 물품을 인도함을 언급함
• 물품을 지정목적장소까지 갖다 두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 물품의 수입통관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모든 수입관세 및 수입통관에 따르는 비용도 지급하여야 함을 언급함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2. 전운송방식용 조건
6) DDP 조건
• DDP 조건은 Seller 의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낸다고 언급함
• 합의된 목적지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Seller 부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장소 내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목적지점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Seller 는 합의된 목먹지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2. 전운송방식용 조건
6) DDP 조건
• Seller 가 합의된 지정목적장소에서 양하와 관련된 비용을 초래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바가 없다면 Seller 는 이러한 비용을 Buyer 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만약 Seller 가 직 , 간접적으로 수입통관을 할 수 없다면 계약당사자들은
DDP 조건을 이용하지 말 것
• 수입통관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Buyer 가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DAP 조건을 이용할 것을 권고
• 수입에 따른 부가세나 유사한 세금은 합의된 바가 없다면 Seller 의 부담임을 언급하고 있음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3. 해상운송전용 조건
1) FAS 조건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 Guidance Note 에서 선측의 예를 부두상이나 바지 선상임을 밝히고 있음
• 지정선적항에서의 적재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Seller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정선적항에서의 적재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함
• Guidance Note 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일 경우 FCA 조건을 이용하여야 함을
언급
• Guidance Note 에서 Seller 가 수출통관을 하여야하며 수입통관과 그 비용
등의 부담의무는 없음을 언급함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3. 해상운송전용 조건
3) CFR 조건
• 인코텀즈 2000 과 비교하여 볼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
시점에 관하여 본질적인 변경이 있다
• Guidance Note 는 Seller 가 선적항에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후 , Seller 는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헌은 물품이 선측난간을 통과한 때 이전하며 , Buyer 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인코텀즈 2010 의 CFR 조건에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괄목할 만한 진전이다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3. 해상운송전용 조건
2) FOB 조건
•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 시점과 비용할당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변경
• A 항 , 물품에 대한 위험은 Seller 가 물품을 본선 상에서 둘 때 이전
• 주요 개정내용 A5 항의 위험이전 관련 “ until such times as they have passed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 위험이전 시점을 ship's rail → on board) A6 항에서 A5 항과 마찬가지로 비용할당 분기점이 “선측난간”→“본선 상”으로
개정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3. 해상운송전용 조건
4) CIF 조건
• 인코텀즈 2000 과 비교하여 볼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
시점에 관하여 본질적인 변경이 있음
• 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본 CFR 조건과 차이가 없음
1) Seller 의 의무조항 상의 주요 개정내용은 A3 항 b) 호의 보험과 관련하여
LMA 와 IUA 가 공동으로 2009 년에 개정된 협회화물약관 (ICC), 전쟁약관 (IWC), 협회동맹파업약관 (ISC) 등을 반영하여 동 조항을
재정비 하였다는 점이다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3. 해상운송전용 조건
5) DEQ 조건
• 인코텀즈 2000 과 비교하여 볼 때 본질적인 변경은 없음
• Guidance Note 에서 DEQ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의해
목적항에서의 선박에서 부두 상으로 양하하여 인도될 때에만 이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 이는 인코텀즈 2000 에서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은 물롬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3. 해상운송전용 조건
5) DEQ 조건
• Guidance Note 에서 DEQ 조건은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이 지정목적항에서의 부두 상에서 Buyer 의 처분하에 놓일 때 Seller 가
물품을 인도한다는 것을 언급함
• Guidance Note 에서 Seller 는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이동시킨 후 그
물품을 부두 상에 양하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을 언급함
• Guidance Note 에서 당사자들이 항만 내외를 불문하고 부두에서 다른장소
( 창고 , 터미널 , 운송역 등 ) 로의 이동 등과 같은 물품의 취급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Seller 의 의무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면 , DAP 조건 또는 DDP
조건을 이용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V. 인코텀즈 적용상의 유의점V. 인코텀즈 적용상의 유의점
1. 임의규칙의 성격
인코텀즈 2010 은 인코텀즈 2000 과 마찬가지로 임의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불완전한 규칙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 , 위험이전 , 비용할당 ,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 등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 거래상황에 적합한 조건의 이용
매매계약당사자들은 물품 , 운송방식 ,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 등을 잘 고려하여 당해계약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V. 인코텀즈 적용상의 유의점V. 인코텀즈 적용상의 유의점
4. 물품인도와 비용할당 등을 위한 정확한 장소의 명시
인코텀즈 2010 은 그 서문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조건은 당사자들이 장소나 항구를 명시 할 때에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당사자들이 그 장소와 항구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할 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 예 (FCA (38 Coursalb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 를 들고 있다
• 인코텀즈 2010 의 변형
매매계약당사자들은 간혹 인코텀즈 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VI. 결 론VI. 결 론
인코텀즈 2010 의 특성 및 주요 개정내용
첫째 , 기존의 DAF, DES 및 DDU 조건을 통합하여 새로운 DAP 조건으로 신설하였다
둘째 , 인코텀즈 2010 은 11 가지의 조건을 운송방식에 따라 전운송방식용 조건과 해상운송전용 조건으로 분류하고 , 기존의 분류방법인 E 그룹 , F 그룹 , C그룹 , 및 D 그룹의 분류방법을 형식적으로는 포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시키고 있다
셋째 , 물품의 국제매매에는 물론 국내매매에도 인코텀즈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 관련조항들을 개정하였다
넷째 , Guidance Note 를 인코텀즈 2010 에서 제외시켰다
VI. 결 론VI. 결 론
인코텀즈 2010 의 특성 및 주요 개정내용
다섯째 , 전통적인 해상매매계약조건 상의 위험이전 시점을 선측난간에서 본선 상으로 개정하였다
여섯째 , 전자서류의 표기방법을 포괄화 시켰다
일곱째 , 2009 년에 개정된 협회화물약관 반영하였다
여덟째 , 화물의 보안통관과 보안관련 정보제공의무를 두었다
아홉째 , 화물취급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담자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열째 , FAS, FOB, CFR, 및 챨 조건 등에서 연속매매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VI. 결 론VI. 결 론
무역업계에서 인코텀즈 2010 을 이용할 때의 유의점
첫째 , 인코텀즈 2010 은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임의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 인코텀즈 2010 은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방안이나 물품의 소유권 이전등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 계약당사자들은 물품 , 운송방식 ,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 등을 잘 고려하여 당해계약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 론VI. 결 론
무역업계에서 인코텀즈 2010 을 이용할 때의 유의점
넷째 , 계약당사자들은 후일의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인도나 비용할당 등을 위해서 어떤 항구나 장소 내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점을 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 계약당사자들은 인코텀즈 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변경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경에 따른 의도된 효과를 그들의 매매계약에서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Thank You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