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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제 제제제제 •제제제제제 ; 2010.1.27 제제제제 •2007.05.11( 제제제제 ) •제제제제제제제제 ; 2010.02.08( 제제제제 ) •제제제제제제제제제 ; 2010.02.09( 제제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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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고용보험

Jan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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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 2010.1.27 일부개정 2007.05.11( 전부개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 2010.02.08(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2010.02.09( 일부개정 ).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현행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Ⅰ.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실업대책의 역사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실업대책의 역사.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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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 2010.1.27 일부개정•2007.05.11( 전부개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 2010.02.08( 일부개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2010.02.0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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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현행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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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 실업대책의 역사•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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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대책의 역사

•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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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

• 최초의 실업대책은 노동조합운동의 실업공제기금에서 출발 .

• 19 세기 말 : 실업공제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

• 프랑스 , 영국 , 독일 , 미구 등에서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 실시 .

•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 도입으로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는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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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20 세기 초 :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에 국가가 보조금 지급• < 표 12-1 각국의 실업보험 시행연도 >

참조• 이것은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 노동자들의 자구노력에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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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영국 (1911) 이 최초

– 실업보험의 비용을 노 · 사 · 정 부담을 원칙으로

• 제 1 차 세계대전과 1930 년대 세계경제 공황으로 실업보험 제도는 더욱 확산

• 1934 년 ILO 협약 :–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협약

• 제 2 차 세계대전 후 전세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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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 초기의 실업보험 :– 실업급여를 지급– 실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 실업에 대한 사후대책

• 현대의 산업구조 :– 사양산업 근로자와 잉여노동력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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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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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

• 실업보험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대책

• 1973 년 오일쇼크로 세계적 경제위기• 대량 실업과 장기실업 유발 • 실업보험의 비용상승으로 실업보험

재정의 위기• 실업 자체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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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실업보험 :–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는 사업을 연계

• 종합적인 인력정책 :–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 직업훈련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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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

실직자 지원 기능

실업예방

노동시장 구조 조정

•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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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1993 년 : 고용보험법 제정• 1995 년 : 고용보험법 시행• 1996 년 : 실업급여 지급 개시• 1997 년 : IMF 구제금융 신청• 1998 년 3 월 : 실업급여 5 인 이상 확대• 1998 년 10 월 : 고용보험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1 년 11 월 : 모성보호급여 실시• 2002 년 12 월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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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도입기의 시대적 배경

• 소품종 대량생산 : fordism– 저임금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급격한 임금상승– 가격경쟁력의 상실

• 다품종 소량생산 : – 과학지식의 빠른 발전 : 기술혁신을 추구– 신인력정책 수립 : 기술인력의 양성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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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 의 영향

• 대량실업• 장기실업

– 실업급여 자격기준 완화 · 확대– 고용보험제도의 전 사업장 확대– 상용 · 임시 · 시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

• 기업투자활성화 지원– 산업구조조정– 인력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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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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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고용보험제도

• 사업운영의 관장• 적용범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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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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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고용보험적용 확대 경과

구분 1995.7.1 1998.1.1 1998.3.1 1998.7.1 1998.10.1 2004.11.1실업급여 30 인 이상 10 인 이상 5 인 이상 5 인 이상 1 인 이상 1 인 이상

고용안정사업 70 인 이상 50 인 이상 50 인 이상 5 인 이상 1 인 이상 1 인 이상

직업능력사업 70 인 이상 50 인 이상 50 인 이상 5 인 이상 1 인 이상 1 인 이상

건설업의 총공사비 40 억원 34 억원 34 억원 3 억 4

천만원 3 억 4 천만원 2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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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제외 사업1. 농업 · 임업 ·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2.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

• " 총공사금액 " 이 2 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 ㎡ 이하인 대수선 공사

3.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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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근로자

1. 65 세 이상인 자2.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시간 미만인 자3. 국가 및 지방공무원4. 사립학교교직원5. 외국인근로자 , 별정우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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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광업 : 300 명 이하• 제조업 : 500 명 이하• 건설업 : 300 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 300 명 이하• 이 외의 산업 : 100 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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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 중소기업은 우선대상 기업이다 .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우선지원대상 제외자산 총액이 5 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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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급자격

• 근로자 :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된다 .

• 사업주 : –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의 경우 자연인인 대표자– 실제 소유자인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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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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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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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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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적용현황

연도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비고

1996 43,723 4,321,573

1997 47,427 4,280,430

2005 1,148,474 8,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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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의 재원조달 및 기금

• 보험료• 기준임금제도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미리 정한 금액으로 보험사무를 처리

• 개산보험료 :– 1 년간 모든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의 추정총액

• 확정보험료 :–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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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 보험료율•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기준보수제도• 개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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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5.11 개정 )

•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구분고용보험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 적용

2006.1.1~ 현재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

150 인 미만 : 0.25 / 150 이상 : 0.45/

1000 인 미만 : 0.65 /

1,000 인 이상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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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산정 기초보수

• 임금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함 .– 지급한 임금과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총액– 기본급 / 각종 수당 / 기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 통근비 / 사택수당 / 교육수당 / – 급식대 ( 주식대 보조금 , 잔업식사대 , 조근식사대 ) / – 별거수당 / – 월동ㆍ연료수당 / 지역수당 ( 한ㆍ냉ㆍ벽지수당 ) / – 물가수당 / 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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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보수제도

• 기준보수제도의 의의• 기준보수의 결정 및 고시액•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기준보수적용의 구분•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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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보수제도의 의의

• 5 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폐업 ·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 이럴 경우 “ 기준보수”를 보수로 한다 .• 사업주의 부담 경감 ,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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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보수의 결정 및 고시액산업분류 기준보수액 ( 원 )

A. 농업 , 임업 , 어업 1,278,000

B. 광업 1,703,000

D.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1,414,000

E.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1,332,000

F. 건설업 3,332,820

J.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1,330,000

K. 금융 , 보험업 2,008,000

O.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6,000

T. 가구 내 고용활동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83,000

U. 국제 및 외국기관 2,2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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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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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보수적용의 구분

•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 단기근로자 , 시간급근로자 , 일급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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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산보험료 ( 산재보험 참조 )

• 개산보험료의 의의• 개산보험료의 산정방법• 개산보험료의 경정• 사업축소로 인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보험료 조정에 따른 조정• 5 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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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의 의의• 확정보험료의 보고 · 납부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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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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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고용보험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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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소외계층의 고용촉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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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조정지원사업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훈련–휴직– 인력재배치

•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2009 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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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소외계층의 고용촉진지원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2. 육아휴직장려금3. 신규고용촉진장려금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 (2009 년

폐지 )

5.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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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정년연장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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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 고령자 , 여성가장 , 청년실업자 등 ) 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취약계층이 직업안정기관에 취업신청 후 일정기간 경과한 자를 채용할 것

•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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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창출사업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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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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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보육시설 지원• 사업의 목적

– 여성의 취업 및 고용안정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육아부담을 경감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주의 부담 경감– 여성근로자들이 손쉽게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업의 내용– 시설 설치비 , 시설전환비 , 유구비품비 , 인건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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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사업•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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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안정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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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사업

• 세계화 · 정보화 시대의 산업구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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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 · 정보화 시대의 산업구조

•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역사• 경제 · 노동구조의 변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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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역사

• 1967 년 : 직업훈련법 제정• 1976 년 :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 –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목적

• 1995 년 : 고용보험법에 직업능력개발사업 도입

• 1997 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 2004 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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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 노동구조의 변화

• 경제의 급속한 세계화 · 경쟁화 ·정보화로 이행– 지식과 정보의 창출 · 공유 · 활용능력이

경쟁력의 근원– 자원기반 경제사회→지식기반 경제사회– 평생직장→평생직업– 관료적 · 분업적 생산조직→수평적 · 종합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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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훈련기본법 – 대기업에 근로자의 직업훈련의무 부과

• 고용보험법– 기업 , 근로자 , 실업자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기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근로자 · 실업자 :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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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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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1: 제 12 장 고용보험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훈련비 지원• 유급휴가 훈련지원• 훈련시설 · 장비자금 대부• 사내 자격제도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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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2: 제 12 장 고용보험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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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3: 제 12 장 고용보험

4)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비용 대부• 재직근로자 훈련비 지원• 검정고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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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4: 제 12 장 고용보험

5)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우성선정직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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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5: 제 12 장 고용보험

Ⅳ.실업급여

• 통칙•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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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6: 제 12 장 고용보험

1. 통칙 (通則 )

1. 실업급여의 의의2. 실업급여의 구성3. 실업급여의 종류 및 내용4. 실업급여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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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7: 제 12 장 고용보험

1)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 :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업급여 :– 실직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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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8: 제 12 장 고용보험

2) 실업급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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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9: 제 12 장 고용보험

3) 실업급여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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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1: 제 12 장 고용보험

2. 구직급여

• 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소정급여일수• 급여의 수준• 급여의 수급절차• 구직급여의 지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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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2: 제 12 장 고용보험

1) 구직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의 기본적 요소•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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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3: 제 12 장 고용보험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피보험 단위기간의 충족2. 실업상태에 있을 것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수급기간 내에 지급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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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4: 제 12 장 고용보험

(1)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

• 실직 전 18 개월 ( 기준기간 )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을 것 .–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단위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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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5: 제 12 장 고용보험

(2)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수급자격 신청 당시 실업상태에 있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일 것–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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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6: 제 12 장 고용보험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본인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수급자격이 없다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이 없다 .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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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7: 제 12 장 고용보험

(4) 수급기간 내에 지급 받을 것

•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 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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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8: 제 12 장 고용보험

(5)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 퇴직금 등 1 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자– 실업신고일부터 3 개월간 유예

2.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3.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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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9: 제 12 장 고용보험

(6)반환명령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2. 사업주의 허위보고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3. 과오급 (過誤給 ) 의 급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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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요건의 국제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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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급여제한기간 국가 급여제한기간

일본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포르투갈독일

1-2 개월 1-12 주4 주1-26 주7-12 주5 주6 주완전급여금지완전급여금지12 주

아일랜드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영국미국그리스스페인한국

6 주없음26 주4 주4-10 주1-26 주완전급여금지완전급여금지완전급여금지완전급여금지

Page 91: 제 12 장 고용보험

3) 소정급여일수

• 기준급여일수• 급여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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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2: 제 12 장 고용보험

(1) 기준급여일수 피보험기간연령

1 년 미만 1-3 년 3-5 년 5-10 년 10 년 이상

30 세 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50 세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50 세 이상 및 장애인 90 일 13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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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3: 제 12 장 고용보험

(2) 급여의 연장

1. 훈련연장급여2. 개별연장급여3. 특별연장급여4. 연장급여의 상호조정

–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종료 후 지급한다 .– 둘 이상의 연장급여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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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4: 제 12 장 고용보험

4) 급여의 수준

1. 임금의 정의2. 기초일액3. 통상임금4. 기준보수5. 최저기초일액6.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7. 구직급여 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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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 고용보험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한다 .

• 임금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금 , 봉급 ,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은 고용보험법상 급여계산의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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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6: 제 12 장 고용보험

(2)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기초일액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다 .

• 평균임금 :– 3 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 개월 동안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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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7: 제 12 장 고용보험

(3) 통상임금•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 일급 , 주급 , 또는 도급액 등

–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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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8: 제 12 장 고용보험

(4) 기준보수• ‘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하는 경우

– 기초일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 기준보수는 지역과 산업별로 다르게 정한다 .– < 지역별 · 산업별 기준보수액 > 교재참조

• ‘ 기준임금’을 ‘기준보수’로 개정– 2010 년 1 월 27 일 법률 제 9990 호– 2011 년 1 월 1 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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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9: 제 12 장 고용보험

(5) 최저기초일액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 최저기초일액 :– 이직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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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0: 제 12 장 고용보험

(6) 급여기초일액의 상한선

• 기초일액의 상한선 : 8 만원– 기초일액이 8 만원을 초과하면 8 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보험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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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1: 제 12 장 고용보험

(7)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으로 한다 .

1.평균임금 , 통상임금 , 기준보수 , 급여기초일액의 상한액 : – 수급자경자의 기초일액의 50%

2.최저기초일액 :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90%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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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2: 제 12 장 고용보험

5) 구직급여 수급절차

• 실업의 신고와 실업의 인정– 출석신고– 출석신고의 예외 : 사유서 제출

• 대기기간 : – 7 일 동안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

• 질병 등의 특례 :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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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3: 제 12 장 고용보험

23年 4月 19日 고용보험 18 / 31 103

Page 104: 제 12 장 고용보험

3.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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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모성보호사업

•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지원의 의의• 모성보호의 사회 분담화 배경• 모성보호제도

–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 · 후 휴가급여

•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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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 , 일 · 가정 양립지원의 의의

구분 제도의 분류 정책내용

모성보호

모성건강 , 안전

유해 · 위험사업장 사용금지근로시간 제한 ,야간 · 휴일근로 제한

모성휴가제도산전 · 후 휴가 ( 유산 · 사산 휴가 포함 )생리휴가

일 · 가정 양립지원

양육지원 육아시간 ( 수유시간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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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사업 지급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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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3.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4.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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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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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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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사업의 수혜성•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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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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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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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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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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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평가

지급수준 , 대기기간 , 급여기간 국제비교

국가구분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지급기준

실업 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일정액

실업 전 임금의 68%

실업 전 임금의 60~80%

평균임금의 50%

대기기간 5 일 없음 7 일 7 일

급여기간최대 52 주

(1 년 )16~52 주

(6 개월 ~1년 )

30~300 일 90~2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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