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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채종길 이정환 2020-S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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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Mar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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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g M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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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윤광원 안전방재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 연구위원

이정환 안전방재연구실 전임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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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i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전국적으로 연간 470여건의 사망사고 발생하는 취약한 건설환경에 대해 심도있는 원인분석 수행

전국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최근 5년간 4,714명에 달하며, 그중

건설업에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건설 현장에서

는 매일 1.3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셈이다. 건설산업의 위험성은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한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에서도 잘 나타난다. 건설

업의 사망만인율은 타 산업 대비 매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선진국과 비교 하였을 때 최대 13배 차이가 나는 부끄러운 성적

표를 보여주었다.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실제 전국 1.107개 사고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 장비 결함 등 환경적인 요인보다 작업 숙련도 부족, 안전장비

미사용 등 사람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종 및 기인물, 공사비, 낙찰률 등과 사고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직접적인

원인 이면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019년

건설근로자 사망자는 2017년 대비해서 약 40%의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연평균 50명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형태를 보면 추락사고 위험성이

서울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고소작업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약 65%(10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주변 장비 및 물체에 의한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8.4%(13명)로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또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민간공사

에서 더욱 큰 위험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근로자 근속기간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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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

따라 사망사고 발생률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전체 사망자 154명 중 6개월 미만 경력의

근로자 사망자 수가 122명 규모로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4%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장감시 강화를 위해 행정력과 시민의 눈, CCTV기술 등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 안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폭염경보시 실외작업중지 등의 폭염영향 예보제,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

발주 및 인허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위험상황 신고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행정인력과 CCTV, 시민의 눈을 통해 현장감시를

강화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의 한계와

개개인의 위험관리 부족 등으로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목표로 집중적 추진내용 설정

건설현장 근로자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개개인

건강과 위험을 살피기 위한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시민과 근로자의 눈을

총동원하여 즉각적 현장조치 가능한 신고체계,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체계를 추진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에 기여하여 사망사고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시간으로 개개인 건강과 위험을 살피기 위한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마련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의 경우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건강관리로 구분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위험을 상시관리 할 수 있는 기술체계를 구현하였다. 지능형 CCTV의 경우,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고소작업 근로자 대상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일정시간 안전고리

미체결 시 안전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상으로 근로

자, 안전줄의 객체탐지와 안전고리 체결여부 감지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수집, 전처리

및 분석알고리즘 개발, 모의시험 검증 등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 정확도 확보하였으나, 육안확인이 어려운 이미지에

서는 미체결로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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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iii

다음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개개인 건강을 살피기 위해 연령, 체중, 심박수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건강위험 판단을 위한 주요 변수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 건강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변수)를 도출한 후 계측방법

등을 고려해 현장 근로자 건강과 도출된 정보(변수) 간 관계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수

행하였고 현장온도와 근로자 별 나이, 체중, 심박수 등 건강판단 및 대응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최종 구성하였다. 각 정보를 기반으로 연령 및 기저 심박수에 따른 심박수 허용

기준과 대사율 기반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 건강 위험도를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심, 휴식, 응급조치 등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시민과 근로자의 눈을 총동원, 즉각적 현장조치 가능한 신고체계 마련

두 번째로 시민, 근로자가 간편하게 신고, 서울시에서 접수 후 빠르게 현장점검 및

조치가 가능한 신고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은 그간 신고건수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을 근거로 시민모두가 쉽게 접근, 현장 근로자 신고 확대, 위험상황의 즉각적 현장

조치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각에 대한 세부방향을 살펴보면 시민이 공사현장 안내판에

QR 코드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고 근로자의 경우 전용 앱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 현장 신고 확대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고정보가 서울시 안전어사대 등

에게 알림 제공되어 정보조회 후 긴급점검 추진으로 즉각적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연구방향을 기반으로 신고정보 홈페이지, 안전감시 신고, 현장점검

등의 기능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참고로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민간공사의 구청 인허가 시 시민신고에 활용될 QR 코드 발급, 건설공사장 공사판에

신고시스템 및 신고포상 홍보, 현장 근로자의 신고앱설치 의무화 제도 등의 행정사항을

검토하였다.

위험작업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체계

마지막으로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거 사고정보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 및 현 건설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개선방향은 크게 작업별 위험 판단에 활용될 사고

정보분류의 세분화, 사망자를 넘어 모든 피재자의 관련정보와 부상정도 파악,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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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v

및 처벌과정에 관한 투명성 제고이다. 조사과정, 신체피해 정도, 피재자정보를 위해 총

15개 추가 정보관리 항목 마련하였으며 세부 작업별위험도 파악을 위해 공종별 사고

분류를 기존 33개에서 52개, 52개 공종을 373개 위험작업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데이터는

사고빈도가 높은 위험작업별 안전계획 수립과 집중적 현장관리에 활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평가자의 주관적 전문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리스크 위험성 평가에서도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안전교육의 경우 공무원, 근로자 등 건설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

현장의 안전교육 미이행, 동일 교육내용 반복, 교육을 위한 안전관리비 부족 등 현 안전

교육 실태와 함께 해외 안전교육 현황을 검토하였다.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건설

사고 정보 분석기반의 위험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 콘텐츠로 ‘사회적 건설안전 인식 향상’ 및 체계적인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건설현장 특성·공종 등을 고려한 교육내용 구성, 스마트 안전관리기술 도입에

따른 맞춤 교육을 통한 ‘양질의 안전교육 제공’ 관련 대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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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v

목차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3

02 건설업의 사고 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1. 전국 건설근로자 사고 현황과 원인 분석 6

1-1. 전국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6

1-2. 전국 사망사고 데이터로 본 원인분석 7

1-3. 소결 29

2. 서울시 건설 사고 현황 및 관리실태 34

2-1. 서울 건설근로자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추락에 따라 좌우 34

2-2.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민간공사에서 더욱 큰 위험 노출 35

2-3. 급격한 기후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건설현장 위험 심화 36

2-4.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점검 및 노동환경 개선실태 37

3. 현장의 소리 반영, 안전관리 개선 기본방향 설정 38

3-1. 현장 인터뷰 개요 38

3-2. 현장 인터뷰 내용 40

3-3. 현장 인터뷰 기반 안전관리 개선 기본방향 설정 42

03 상시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1. CCTV를 활용한 추락사고 예방 솔루션 40

1-1. 연구개요 40

1-2. 연구내용 및 방법 41

1-3. 결론 및 향후 계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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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i

2. 일률적 관리를 넘어, 근로자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방안 51

2-1. 연구개요 51

2-2. 국내외 건강위험도 평가 및 관리기준 현황 52

2-3. 건설근로자 건강위험도 판단 기준 도출 63

2-4. 위험도별 대응조치 방안 68

04 시민, 근로자 중심의 안전 신고 및 관리 시스템

1 즉각적 현장조치가 가능한 신고 시스템 72

1-1. 연구개요 72

1-2. 건설안전 신고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 73

1-3.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실태 75

1-4. 건설현장 신고 시스템 개선방향 77

1-5. 건설현장 신고 시스템 설계(안) 78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 체계

1 위험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사고정보 관리 82

1-1. 연구개요 82

1-2. 국내외 건설사고 데이터 분류 체계 83

1-3. 과거 사고정보 관리체계 및 기대효과 97

1-4. 사고조사 정보 체계 활용방안_위험관리 계획 고도화 104

2.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 체계 개선방안 114

1-1. 연구개요 114

2-1. 국내외 건설안전교육 현황 114

2-2. 국내 건설안전교육 개선방안 118

참고문헌 121

부록 123

Abstrac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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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vii

표 목차

[표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사고정보 분류 체계 7

[표 2-2] 서술된 정보의 데이터 전처리 10

[표 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CSI) 사고 데이터 개요 12

[표 2-4] 기존 위험공종과 본과제의 64개의 신설 공종 비교 15

[표 2-5] 업종별 사고건수 17

[표 2-6] 재해유형별 사고 건수 18

[표 2-7] 불안전한 행동 요인의 예 22

[표 2-8] 불안전한 상태 요인의 예 23

[표 2-9] 부품 및 재료로 인한 사고의 예 26

[표 2-10] 면담 대상자 입장요약 35

[표 3-1] WBGT 지수에 따른 위험도 및 대응요령(기상청) 56

[표 3-2] 고열작업환경 관리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6

[표 3-3] 여름철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8) 57

[표 3-4] 작업에 따른 WBGT 지수 기준 (일본 안전 보건복지부) 57

[표 3-5] WBGT 기준별 육체 노동강도(미국 캘리포니아 해군) 58

[표 3-6] 근무/휴식 비율에 따른 WBGT 한계 기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 ACGIH) 58

[표 3-7] 대시율에 따른 WBGT지수 기준 (ISO 7243) 59

[표 3-8] 온열질환 관련 한국의 산업규격(KS ISO) 59

[표 3-9] 온열질환 관련 국제 표준규격(ISO) 60

[표 3-10] 대사율 결정방법 및 정확도 (ISO 8996) 62

[표 3-11] 몸무게, 체중에 따른 대사율과 심박동수 간의 관계 (ISO 8996) 62

[표 3-12] WBGT 열 스트레스 지수의 기준값 (KS A 724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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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iii

[표 3-13] 연령에 따른 심박수 한계 기준 65

[표 3-14]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최대 심박수 허용 기준 65

[표 3-15] 위험도에 따른 대응조치 방안 69

[표 3-16] 온열질환 종류 및 특성 70

[표 5-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사고 데이터 개요 83

[표 5-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CSI) 사고 데이터 개요 85

[표 5-3] 미국 산업안전공단(OSHA) 건설사고 사고 데이터 개요 88

[표 5-4] 영국(HSE) 건설사고 사고 데이터 개요 89

[표 5-5] 캐나다(AWCDC) 건설사고 사고 데이터 개요 90

[표 5-6] 싱가포르(WSH) 건설사고 사고 신고서 개요 91

[표 5-7] 국내외 사고 데이터 기록 공통항목 분류 93

[표 5-8] 작업자 연령과 재해 심각도의 종류 94

[표 5-9] 산업종사기간과 재해 심각정도(미국) 95

[표 5-10] 건설사고기록 기존항목과 제안항목의 예 98

[표 5-11] 표준과 기록 항목으로 분석 가능한 추가적인 요소의 예 99

[표 5-12] 떨어짐 사고 데이터 공종-프로세스 분석 106

[표 5-13] 떨어짐 사고 데이터 작업프로세스-직접기인물 분석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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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ix

그림 목차

[그림 2-1] 연도별 건설현장 사망자 분포 및 국가별 건설업 사망 만인율 6

[그림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사고 정보(예시) 8

[그림 2-3] 10년간 재해사례 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업 8

[그림 2-4] 최종 데이터 코딩으로 신설된 필드 9

[그림 2-5] CSI 사고 사례 조회 11

[그림 2-6] CSI 사고 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13

[그림 2-7] 세분화 된 공종 및 작업프로세스 기반 사고 데이터 분류 과정 14

[그림 2-8] 공종별 중대 재해 수 19

[그림 2-9]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예시 20

[그림 2-10]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구분 21

[그림 2-11] 불안전한 행동(인적)과 불안전한 상태(환경적)의 사고 요인 분류 24

[그림 2-12] 사고의 원인(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을 업종별로 구분 25

[그림 2-13] 사고의 원인(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을 기인물별로 구분 26

[그림 2-14] 낙찰률과 사망자수 27

[그림 2-15] 프로젝트 총 공사비와 사망자수 28

[그림 2-16] 공종의 공사비와 사망자수 29

[그림 2-17] 건설현장 사고 형태별 사망자 분포(2017~2019년) 30

[그림 2-18] 건설주체 및 금액 별 사고 사망자수 분포(2017~2019년) 31

[그림 2-19] 서울의 여름철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 산업재해 분포 32

[그림 2-20] 건설업 근로자 중 50대 이상 비율과 연령별 건설업 사망자 분포 33

[그림 3-1] 건설근로자 이미지 전처리 42

[그림 3-2] 안전줄 이미지 전처리 42

[그림 3-3] 1-stage-method 객체 탐지 방법 예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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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x

[그림 3-4] 객체 탐지 모델의 성능 비교 44

[그림 3-5] YOLO 모델의 구조 44

[그림 3-6] 각 그리드 셀 별 객체 탐지 정확도 산출 과정 44

[그림 3-7] 각 바운딩 박스의 confidence score와 그리드 셀의 클래스 확률 45

[그림 3-8] U-net의 알고리즘 구조 46

[그림 3-9] 이미지 크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Overlap-tile 47

[그림 3-10] 타 모델과 U-Net 모델의 오차값 비교 47

[그림 3-11] 건설현장 근로자 객체 탐지 48

[그림 3-12] 안전띠에 대한 실제 영역 49

[그림 3-13] U-Net을 통한 안전줄 이미지 분할 결과 49

[그림 3-14] 근로자의 안전띠 체결 여부 탐지 결과 50

[그림 3-15] 미국의 온습도 기반의 heat index 54

[그림 3-16] 기온 및 이슬점에 따른 Humidex 지수 54

[그림 3-17] 50세, 80kg 남성의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위험도 판단 기준 67

[그림 3-18] 80kg, 안정심박수 80 남성의 연령에 따른 위험도 기준 68

[그림 4-1] 건설현장 위험 신고 시스템 운영 현황 73

[그림 4-2] 국민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절차 74

[그림 4-3] 근로자 안전 신고 앱 SnapSAFE(싱가포르 WSHCOUNCIL) 75

[그림 4-4] 건설현장 신고체계 흐름도 78

[그림 4-5] 건설안전 공공 신고 플랫폼 스토리보드 79

[그림 5-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CSI) 사고 데이터 예시 84

[그림 5-2] 미국 직업안전보건관리청(OSHA) 건설사고 데이터 86

[그림 5-3] 영국 (HSE) 홈페이지 RIDDOR 사고 데이터 가시화 예시 89

[그림 5-4] 건설현장 경미재해 – 신체부위 94

[그림 5-5] 사고 조사 후 사업주의 해당 사건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벌금 부과와 누적사례 및 금액 97

[그림 5-6] 불안전 행동 분류의 예 100

[그림 5-7] 터파기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률(1984-1995) 101

[그림 5-8] 사고보고 및 기록 집계 기대 효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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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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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잘못 배치된 안전 우선순위의 예 103

[그림 5-10] 불안전한 행동 작업행동오류 사례를 영국 사고조사 진행과정 적용 예 104

[그림 5-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떨어짐 사고 재해 분류 104

[그림 5-12] 떨어짐 사고 발생 공종 분석 105

[그림 5-13] 떨어짐 사고 기준 위험공종 분류 110

[그림 5-14] 거푸집작업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111

[그림 5-15] 외부마감작업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112

[그림 5-16] 안전가시설작업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112

[그림 5-17] 철골작업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113

[그림 5-18]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추이 115

[그림 5-19] 미국 Resonate Pictures에서 제작한 영화 ‘Covered’ 117

[그림 5-20] Ability EdgeCamera 실행 모습 117

[그림 5-21] 데이터 기반 도출 요소 118

[그림 5-22] 사고데이터 기반 근로자 건설안전교육 시스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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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xii

별첨

[별첨 1] 연도별 사고율 123

[별첨 2] 지역별 사고율 (*단체사고 (명)포함) 124

[별첨 3] 지역별 시설 분류 125

[별첨 4] 산업별 재해 유형 126

[별첨 5] 산업별 직접기인물 분류 127

[별첨 6] 산업별 사고위험 요인 128

[별첨 7] 산업별 Unsafe Action/ Condition 128

[별첨 8] 시설물별 재해유형 129

[별첨 9] 공종별 재해유형 132

[별첨 10] 재해유형별 피재자 136

[별첨 11] 직접기인물별 재해유형 143

[별첨 12] 공종별 위험요인 144

[별첨 13] 공종별 사망 수 147

[별첨 14] 작업프로세스별 Unsafe Action/ Condition 151

[별첨 15] 산업별 공종 분류 155

[별첨 16] 공종별 작업 분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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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3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을 목적으로 기존 사고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공무원, 현장 근로자, 전문가와의 면담을 기반으로 사고발생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현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사고의 취약분야를 도출하고 스마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서울시의 건설현장 근로자 사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및 행정상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서울시 건설현장의 사고 정보를 수집 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사고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면담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안전관리의 현황과 안전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측면별 안전관리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고데이터 분석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 중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2016년 부터의 1,100여건 사고

페이퍼를 데이터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장비 결함 등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작업 숙련도 부족, 안전장비 미사용 등 사람의 과실에 대한

원인을 수치화할 수 있었다. 서울시 사고유형의 경우에는 기존 시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형태, 건설주체, 사망자 수 등으로 분류 후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 밖에도

여름철 온도변화에 따른 사고현황과 근로자 연령변화와 사망자 분포 등을 조사 및 분

석하여 미래의 위험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와 서울시에서 현재 건설사망자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폭염 영향예보제,

위험상황 신고제, 안전어사대, 안전파파라치 등의 정책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공무원, 현장 근로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 체계의 한계점과 개선

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선진사례 및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스마트 기술과 정책의 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취약분야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Page 2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1

연구개요

4

이를 통해 도출된 현 건설사고의 실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추락문제, 취약한 중소

규모 민간현장, 폭염 및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 건강위협 심화, 전체 공사장 대비 제한된

행정점검 인력,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적요인의 사고 다수발생, 정보관리 미흡으로 인한

과거 사고의 통찰 부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기본방향을 위험도 높은 취약분야의 집중관리, 행정력을 넘어 시민과 근로자와 협력적

감시강화, 과거사고 경험으로 위험작업을 인지하고 사고 경각심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연구 기본방향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실시간

으로 개개인 건강과 위험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지능형 CCTV, 스마트 건강관리 등

상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및 기준 체계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시민과

근로자의 눈을 총동원하여 위험 상황에 대해서 간편하게 신고하고 즉각적으로 현장조치

가능한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에서 위험작업을 객관적으로

알고 경각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거 사고정보의 데이터 관리체계와 함께 이를 활용

하기 위한 방안 및 현장에서 수행하는 건설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Page 21: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Page 22: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Page 23: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7

1-2. 전국 사망사고 데이터로 본 원인분석

1) 과거사고 정보로 데이터 작업 수행

사고의 원인 파악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과거 정보는 오랜기간 페이퍼 형식으로 관리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세부적이지는 못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에 공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에서 건설업 재해사례

페이퍼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KOSHA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산업별로 재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재해사례들에 대하여 hwp 혹은 pdf 파일을 첨부하여 내용을 기록해놓고 있다.

각각 사고에 대한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 [그림 2-2]와 같이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재해의

개요, 상황도,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을 정리해놓았다. [표 2-1]은 KOSHA의 사고 개요

필수항목을 데이터화하기 위해 페이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공사명, 규모 등의 업장

정보와 발생일시, 종류, 사망자 등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사 업 규 모 사 업 규 모

업장 정보공사명

규모

사고 정보

년도

발생 일시

종류

사망(명)

부상(명)

개요

대책

[ 표 2-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사고정보 분류 체계

Page 24: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8

[ 그림 2-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사고 정보(예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발생

한 사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즉, 각각의 재해사례에서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어 [그림2-3]과 같이 정리하여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년간 건설업으로 분류된 총 1,107개의 사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각각의 사고별로 년도, 발생 일시, 공사명, 규모, 종류, 사망(명), 부상(명), 개요, 대책

등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 그림 2-3 ] 10년간 재해사례 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업

Page 25: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9

재해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추가 데이터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림 2-3]이 KOSHA에서 제공하는 재해사례들을 기존 분류에 맞춰 수동

적으로 정리된 것이라면, 본 과정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재해사례에 있는 사건 개요 등에 서술된 내용을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별 지역, 산업 · 시설(산업분류 및 시설분류), 재해 유형

(포괄적 재해 유형과 세부 재해 유형), 작업·공종 (공종, 작업 프로세스), 기인물(직접기인물,

관련기인물, 직접기인물 분류), 사고 요인(Unsafe Action/Condition, 사고 위험요인)

을 추가적인 코딩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사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

해졌으며 신설된 필드는 [그림 2-4]와 같다.

[ 그림 2-4 ] 최종 데이터 코딩으로 신설된 필드

분석에 사용된 최종 필드는 KOSHA 공개 정보([그림 2-2])를 기반으로 하며, 또한

서술된 형태로 저장된 사건 개요 데이터를 그림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보를 포함한다. [표 2-2]에 전처리 과정의 분류 기준 및 세부 사항이 상세히 기술

되어있다.

Page 26: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10

원본 필드명 신설 필드명 (개수) 신설 분류 설명

년도 년도 (10)-

기존 상·하반기로 나누어진 분류 체계를 연도로만 분류하여 10년 (2009~2018) 사고 데이터 확보

발생일시 - -

공사명 - -

규모산업분류 (4)

산업 · 시설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시설로 산업 분류

시설분류 (36)규모에 기재되어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시설

분류

종류 재해유형 (15)재해 유형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지침 (2016)을 기반으로 재해유형 분류

- 기존의 산업재해 용어는 전도, 협착, 붕괴, 비래 등 한자어로 표기되어 의미 전달이 어렵고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권장

사망(명) --

-

부상(명) - -

개요

지역 (시단위/세부) 지역 사고 지역 및 위치를 시와 세부 지역단위로 분류

공종 (64)

작업 · 공종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2011) 기반 공종 64개 도출

작업프로세스 (575) 공종별 작업 프로세스를 세분화

피재자 업종 (95) 피재자의 기능공, 일용직 노동자 등의 업종 확인

직접기인물 분류 (9)

기인물

직접 기인물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2018) 을 참고하여 9가지로 분류함

직접기인물 (106) 사고가 일어나는데 직접 기여한 전체 기인물

간접기인물 (637)직접기인물과 같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기여한 기인물로서 기인물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됨

Unsafe Action / Condition (2)

사고 요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황으로 사고가 일어나는데 기여한 상황 분석

사고 위험 요인 (8) 불안전한 행동 및 상황 대분류

개요 --

-

대책 - -

[ 표 2-2 ] 서술된 정보의 데이터 전처리

Page 27: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1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을 구축하여 국내

건설공사장 사고 데이터를 수집 및 공개하고 있다. CSI의 경우 사고 조사 분류체계 등의

정보가 기존에 비하여 자세하여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2019년 이후 발생한

사고정보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자료가 제한적이다. 이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사고 데이터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원인 규명 혹은 재발

방지대책 수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사례 정보를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는 CSI의 사고 사례를 조회하면 나오는 정보이며,

[표 2-3]은 CSI 사고 사례 조회 시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2-5 ] CSI 사고 사례 조회

Page 28: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12

대분류 소분류

사고사례

사고명

발생일시

사고인지 시간

공공/민간 구분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인적사고

보호(방호)조치여부

물적사고

공종

사고객체

작업프로세스

사고장소

사고위치

사고경위

사고원인

구체적 사고원인

사망자수(내/외국인)

부상자수(내/외국인)

피해금액

피해내용

사고신고사유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

재발방지대책

현장특성

공정율

작업자수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사고명

발생일시

사고인지 시간

인적사고

사고조사

사고조사방법

위원회조사필요성

위원회구성(안)

향후조치계획

현장사진 사진

[ 표 2-3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CSI) 사고 데이터 개요

Page 29: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3

본 연구에서는 CSI에서 제공되고 있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30건의 건설사고 또한

KOSHA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그림 2-6]은 CSI 사고 데이터

분류체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구축된 CSI 데이터의 경우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목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분류 체계만으로도 가능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코딩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파악을 위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 그림 2-6 ] CSI 사고 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2)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적립

앞 절에서는 사고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그리고 수집한 사고 데이터

들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코딩하였는지 소개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에 대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고 데이터 분석에 앞서,

위험 공종 및 작업 프로세스 체계를 참조하고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사고 데이터 분류 공종 및 작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과거사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과정은 [그림 2-7] 세분화된 공종 및 작업프로세스 기반

사고 데이터 분류 과정에 나열되어있다. 국내외 공공기관의 건설 공종 및 작업 프로세스

분석, KOSHA 10년 (2008‘~2019’) 사고데이터 분석, 관련 특수 공종 시방서 참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종 64개 및 작업프로세스 575개를 정리, 도출하였다. 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산업의 공통되는 공종을 제외하여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위험이 높은 항목을 위주로 작성하였다.

국내 건설관련 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6135호]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

시스템 또는 전화․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설종합정보망 (CSI)의

활용성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7]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공종을

CSI에서 분류한 위험 공종과 비교하여 [표 2-4]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CSI에서 정의한

Page 3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14

건축/토목의 위험 공종 38개중 건축과 토목공사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공종인 “가설공사,

지반조사, 해체 및 철거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34개 항목에 기타 항목을

추가한 총 35개 공종을 본 과제를 통해 분류된 64개의 항목을 비교한 표이다. 이를

통해 신설 분류 항목들의 범주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사고 분석 및 개선 방안 논의

시 자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림 2-7 ] 세분화 된 공종 및 작업프로세스 기반 사고 데이터 분류 과정

Page 31: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5

[ 표 2-4 ] 기존 위험공종과 본과제의 64개의 신설 공종 비교

CSI 위험 공종 (35개,

건축/토목)공공기관 공종 및 사고 데이터 기반 위험 공종 분류 (64개)

가설공사가설플랜트

작업안전 가시설

작업가설전기

작업     

강구조물공사강교설치

작업           

건축 토공사부대토목

작업그라우팅

작업상하수도

작업       

건축물 부대공사

기계설비작업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가스설비 작업

자동제어설비작업

     

관공사맨홀 및

관부설 작업           

관공사 부대공사

전기설비작업

덕트작업펌프 및 공기설비

작업

측정기기작업 

     

교량공사강교설치

작업특수교량

작업       

금속공사금속 및

잡철물 작업           

댐 및 제방공사특수댐 작업

           

도로 및 포장공사

포장작업포설 및 다짐작업

         

도장공사 도장작업            

말뚝공사지장물 조사 및 이설작업

제작장 설치작업

         

목공사 목공작업            

미장공사조적,미장

및 견출작업외부마감

작업         

방수공사 방수작업            

수장공사 수장작업            

조경공사 조경작업            

Page 32: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16

CSI 위험 공종 (35개,

건축/토목)공공기관 공종 및 사고 데이터 기반 위험 공종 분류 (64개)

조적공사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지반개량공사기초파일

작업굴착작업

흙막이지보공 작업

되메움작업

수직구 작업

갱구부 작업

 

지반조사 측량작업            

지붕 및 홈통공사

지붕 및 홈통작업

           

지정공사 지정작업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작업

           

철골공사 철골작업            

철근콘크리트공사

거푸집작업

갱폼작업라이닝

거푸집 작업철근작업

콘크리트 작업

슬립폼(슬라이딩)

작업

케이슨 작업

철도 및 궤도공사

궤도작업 (철도)

           

타일 및 돌공사

석재 및 타일작업

           

터널공사 발파작업터널굴착

작업터널보강

작업터널방수

작업터널배수

작업특수터널

작업 

토공사부대토목

작업그라우팅

작업         

특수 건축물공사

특수교량 작업

특수터널 작업

특수댐 작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PSC 작업            

하천공사가체절

(물막이)작업           

항만공사 항만작업            

해체 및 철거공사

해체 및 철거 작업

기타내부벽체 및 단열재 작업

바닥작업위험기계기구작업

양중기 작업

     

Page 33: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7

3)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사고현황 및 원인 분석

가) 어떤 업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가? (분류항목 : 산업 · 시설)

다음으로 건설업 관련 어떤 업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2-5]에 정리하였다. 전체 사고 중 74.1%에 해당하는 824건이 건축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토목(19.1%), 산업/환경시설(6.7%), 조경업(0.2%) 순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에 있는 숫자만으로 건축업이 가장 위험한

업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표에서는 사고 건수가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혹은 얼마나 많은 작업 시간(Work hour)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안전에 대한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인율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단위 근로자 수 혹은 단위 작업 시간당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측정한다. 이러한 지표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표 2-5]의 결과만을 놓고,

건축업이 가장 위험한 업종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단, 건축업에서 사고 건수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좀 더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 건수

건축 820 (74.1%)

토목 211 (19.1%)

산업/환경시설 74 (6.7%)

조경 2 (0.2%)

총합계 1107

[ 표 2-5 ] 업종별 사고 건수

나)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가? (분류항목 : 재해유형)

재해 유형은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지침(2016)을 참고하여 [표 2-6]과 같이 15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해유형별 사고발생은 떨어짐(55%), 무너짐

(10%), 깔림·뒤집힘(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떨어짐 사고가 절반이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재해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자료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Page 34: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18

재해유형 사고(건) 사고(율)

감전 35 3%

깔림·뒤집힘 81 7%

끼임 60 5%

넘어짐 11 1%

떨어짐 611 55%

맞음 96 9%

무너짐 107 10%

부딪힘 52 5%

산소결핍 1 0%

유해·위험물질 노출 및 접촉 17 2%

이상기압 노출 1 0%

이상온도 노출 및 접촉 5 0%

절단·베임·찔림 5 0%

폭발, 파열 11 1%

화재 14 1%

합 1107 100%

[ 표 2-6 ] 재해유형별 사고 건수

다) 어떤 작업 공종 및 프로세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가? (분류항목: 작업·공종)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2011)과 사고 데이터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고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전체 공종 64개를 선별하였다. 공종은 기초파일 작업, 굴착작업,

발파작업, 흙막이 지보공 작업, 되메움 작업 등으로 분류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107개의 건설재해 중 기타(8.3%)를

제외하고 거푸집 작업(13.3%), 외부 마감 작업(8.9%), 안전가시설 작업(7.5%), 철골작업

(6.7%), 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5.1%) 등의 순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Page 35: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9

[ 그림 2-8 ] 공종별 중대 재해 수

이러한 공종별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공종-재해유형, 공종-위험요인, 공종-피해유형

(부상·사망) 등의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라) 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분류항목 : 사고요인)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인적요인(불안전한 행동, Unsafe Act)’ 과

‘환경적 요인(불안전한 상태, Unsafe Condition)’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불안전한 행동’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고,

‘불안전한 상태’는 부상 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장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2-9]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왼쪽 그림은

크레인 인양 벨트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불안전한 상태).

두 번째 그림은 근로자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 주의하지 않은 채

크레인 인양물 아래를 지나가는 불안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판단 및 인지 오류,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의 불안전한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아차사고 (Near-Miss) 혹은 네 번째 그림에 있는 사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Page 36: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20

[ 그림 2-9 ]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예시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로 사고를 분류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

되어 온 구분 방법이다. 예를 들어, Hosseinian (2012)1)에 따르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자가 안전 규칙

(불안전한 행동)을 무시하고 관리자가 불안전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안전사고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결과2) 80% 이상의 사고가 현장 근로자들의

인적 오류에 기인한다고 나타난다. 여기서 인적 오류를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적 오류를 기술 부족 (작업기술부족), 판단 및 인지 오류, 안전

절차 위반, 정신적 요인 (피로, 질병) 등으로 구분하였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10])3). [그림 2-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장비를 적절하지 않은 속도로 사용한다거나, 근로자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

등이 불안전한 행동의 예가 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상태의 예로는 안전시설의 상태

불량, 가설물의 설치상태 불량, 과도한 소음 등이 있다.

1) Hosseinian, S. S., and Torghabeh, Z. J. (2012). “Major theories of construction accident causation models: A literature review.” Int. J. Adv. Eng. Technol., 4(2), 53–66.

2) Garrett, JW, and Jochen Teizer. (2009). 'Human factors analysis classification system relating to human error awareness taxonomy in construction safety',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5: 754-63.

3) Kolmetz, K., & Sari, R. M. (2014). Kolmetz Handbook of Process Equipment Design. Malaysia: KLM Technology Group. Crude unit desalter system. Section Three–Refinery system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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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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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구분

문헌 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 불안전한 행동

- 안전보호구 미사용 : 고소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안전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과적 : 작업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발판이 붕괴되는 등 하중과 관련된 사고

- 부적절한 작업 위치 : 건설 장비 주변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 작업행동 오류 : 근로자의 작업 숙련도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고

• 불안전한 상황

-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 비계, 개구부 등 가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도구, 장비, 자재 결함 : 건설장비의 설계·제작 결함 등 제조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위험한 작업환경 : 굴착작업 중 낙석 사고 등과 같이 위험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사고

- 자연재해 : 폭염, 강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Page 38: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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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표 2-8]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의 세부 분류 예를 KOSHA의 재해사례를 기

반으로 제시하였다.

사고원인 요인 사례 (개요) 비고

불안전한행동

안전보호구 미착용

사례 1. 피재자(남, 55세, 철골조립공)가 전기실 철골조립 작업을 위해 지붕부재 위에서 보조 부재 체결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0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였으나 사망아파트 경사 지붕 위에서 아스팔트 슁글 설치를 위한 먹줄 넣기 작업 중, 경사면을 이동하던 근로자가 미끄러져 35미터 하부로 추락.사례 2.도장공인 재해자(○○○, 여, 59세)가 지하주차장 발전 기실 내부 벽체 퍼티 작업을 실시하고 이동식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1.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 등을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입원 치료 중 2014년 7월 11일 사망한 재해임

사례 1. 고소 작업 중 안전 장비 없이 작업

사례 2.비계 위 작업 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과적

사례 1.울산시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9층 콘크리트 벽체 해체공사를 위하여 계단 인근 RCS* 작업 발판 위에서 벽체 할석 작업 중 콘크리트 잔재물이 작업 발판에 과다하게 적치되어 작업 발판 지지대가 허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파단 되면서 작업 발판과 함께 지면(높이≒86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사례 2.지상 5층 외부 System 비계에서 외벽 석재(화강석:780x520x30) 철거작업 중 해체하여 작업발판에 적치한 석재하중(약 40톤)과 작업하중 등을 견디지 못한 비계가 되괴되면서 피재자들이 약 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사례 1, 2.과하중 상태로 인한 작업 발판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교육 필요

부적절한 작업 위치

사례 1.피재자가 석축에 사춤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운전자가 작업로를 확보 하기 위하여 암석(약 0.5㎥, 약 1.3ton)을 밀어내는 과정에 피재자가 암석에 협착되어 사망.

사례 1.장비 작업 중 주변에서 작업하는 행동

작업 행동 오류

사례 1.굴삭기로 철근을 인양, 좌측으로 90° 회전(선회)하여 철근을 트럭에 상차하려는 순간 굴삭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철근 적재를 돕기 위해 트럭 옆에서 대기중이던 재해자(보통인부)의 머리를 철근다발이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사례 2.피재자(70세, 남)가 드라이에어리어(2.5×2.4m) 내부 지하1층 바닥 높이에 설치된 철근을 절단하기 위해, 철근상부에 합판을 놓고 올라서 철근 한쪽을 절단하자 철근이 하부로 꺾이며 합판과 함께 지하3층 바닥(H≒7.8m)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치료 도중 사망한 재해임.사례 3.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피재자(조재열)이 이동식크레인으로 권상된 철근묶음을 옥상에서 받던 중 크레인 후크에 걸려져 있던 줄걸이(섬유슬링벨트) 하나가 빠져 철근 묶음 한쪽이 피재자쪽으로 떨어지면서 가슴을 맞아 사망한 재해임.

사례 1.장비 용도 외 사용,장비 기사 운전미숙사례 2.판단 오류, 작업기술 부족

사례 3.신호수 아닌 형틀공 신호작업 슬링벨트 체결(신호수 작업) 불량

[ 표 2-7 ] 불안전한 행동 요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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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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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상태는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도구, 장비, 자재 결함, 위험한 작업 환경,

자연재해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데이터에서 각각의 요인에 대한 예를 [표 2-8]에 정리

하였다.

사고원인 요인 사례 (개요) 비고

불안전한상태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사례 1.조경업체 소속 피재자가 인공토양 포대를 계단실을 통하여 옥상에서 지상 14층으로 운반하던 중, 계단 측면 안전난간이 해체된 구간에서 지상 10층 계단참으로 추락(약16미터)하여 사망.사례 2.2013. 07.12(금) 11:30분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소재 다가구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석공인 피재자가 외부마감(돌 붙임)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이동 중 미고정된 개구부 덮개가 탈락되면서 약3.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재해임.

사례 1. 안전 가설물 해체

사례 2.개구부 덮개 미고정 상태

도구, 장비, 자재결함

사례 1.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00제강(주) 포항공장 내 창고동에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근로자 2명이 탑승하여 천장 LED등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턴테이블 고정볼트 파단으로 붐대가 낙하하면서, 탑승한 근로자가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사례 2.근로자 11명이 산 정상에 있는 삭도 철탑 A형 지주의 주발 및 최하단 단위지주(L=2m) 교체를 위해 지주 하부에 임시버팀대(5개)를 설치하여 지주를 약 20mm 인상시키고, 최하단 단위지주 해체하던 중 임시버팀대가 붕괴되면서 A형 지주가 전도되어 2명 사망, 3명 부상당한 재해임.

사례 1. 볼트 파단

사례 2.임시버팀대 붕괴

위험한 작업 환경

사례 1.2013. 09. 24(화) 12시 03분경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재 00공영(주)이 시공하는 00연구원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남, 비계공 46세)가 비계 작업을 마치고 귀가 중, 약100M 떨어진 택지현장에서 발파 작업에 따라 발파암이 날아와 피재자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사례 2.경사면 상부에서 굴삭기와 덤프 트럭을 이용한 굴착 및 반출(파쇄암, 토사)작업 중에 낙석이 발생하여, 하부에서 낙석 방호시설 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낙석에 충돌하여 사망.

사례 1. 발파 작업

사례 2.굴착작업

자연재해

사례 1.경남 창원시 소재 000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 4명이 복개하천 내부에서 벽체 균열 보수작업을 하던 중 국지성호우로 빠르게 늘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 3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사례 1. 국지성 호우로 하천 급류 발생

자연재해

사례 2.재해자(목공)가 태풍 ‘란’의 영향으로 부서진 방파제 단부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재설치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인 동료작업자와 함께 작업하던 중 풍랑주의보 상태로 인해 발생이 된 월파4)가 피재자를 덮쳐 바닷속으로 빠져 익사한 사고임.

사례 2. 풍랑주의보 상태에서 발생한 월파

[ 표 2-8 ] 불안전한 상태 요인의 예

Page 4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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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그림 2-11])

전체 1,107건의 사고 중 903건이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사고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사고에서 약 8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8.4%에 해당하는 나머지 204건의

사고는 불안전한 상태가 그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즉,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살펴보았을 때, 불안전한 상태보다 불안전한 행동이 건설현장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현장의

시설물 등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상으로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한 위험 인지, 안전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원인은 작업자의 판단, 인식,

작업기술 부족 등의 작업 행동 오류였다. 그다음으로 안전보호구 미사용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미국 OSHA의 안전사고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떨어짐

사고 발생의 70% 이상이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이며, 약 18%는 안전보호구

착용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즉, 안전보호구 미사용은 비단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안전보호구 미사용의 일차적인 원인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인터뷰에 따르면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 작업 분위기 속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안전장비

착용 등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구를 더 잘 착용하게

하려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현장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불안전한 상태와 관련해서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도구,

자재 장비 결함, 그리고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등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었다.

[ 그림 2-11 ] 불안전한 행동(인적)과 불안전한 상태(환경적)의 사고 요인 분류

4) 월파 : 파도의 쳐오름 작용에 의하여 바닷물이 방파제나 방조제의 마루를 넘는 현상5) Kang, Y. (2018) “Use of Fall Protection in the US Construction Industry”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34(6), 0401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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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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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가 어떤 업종 및 기인물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2-12]). 건축업이 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가장

많았다. 추가적으로 업종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한 사고 발생률

비교는 추가로 논의할 만하다. 토목이나 산업/환경 시설에서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사고수의 비율이 약 2,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건축업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수가 불안전한 상태로 인한 사고수의 5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즉,

건축업에서는 특히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향후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2-12 ] 사고의 원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을 업종별로 구분

다음으로 사고의 원인을 기인물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이다([그림 2-13]). 기인물

별 사망자수 통계 결과와 같이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 및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본 결과, 비계 등의 가시설물에서 불안전한 행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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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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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상태와 관련하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인물은 ‘부품 및 재료’로, 불안전한

상태와 기인물의 연관성은 [표 2-9]에 정리하였다. [표 2-9]에 정리된 사고 사례들은

모두 작업발판, 타워크레인 사다리, 막음판 등 가설 자재가 불안전하게 설치되어 발생

한 사고다.

[ 그림 2-13 ] 사고의 원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을 기인물별로 구분

사고원인 요인 사례 (개요) 비고

불안전한상태

부품 및 재료

재해자(비계공)가 보일러 내부의 달대비계 작업발판을 해체하던 중 미 고정된 작업발판이 뒤집히면서 약 55m 아래 보일러 내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사례 1. 비계발판 미고정으로 인한 추락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타워설치공)가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작업을 위해 타워크레인으로 지지된 마스트에서 가이드레일 고정작업 중, 마스트 내부에 설치된 사다리가 탈락하여 사다리와 함께 재해자 2명이 지상으로 떨어져(H≒15m) 사망

사례 2.마스트 부품(사다리) 탈락으로 인한 추락

피재자가 승강기 기계실 내부에서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파쇄된 콘크리트 잔재물을 마대 등에 담아 기계실 밖으로 반출하는 등의 작업 및 이동을 하던 중 잔재물 낙하 방지용 덮개(이하:막음판)를 디디는 순간 막음판을 고정하던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막음판과 동시에 승강기 피트 바닥(높이 약=45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사례 3. 안전시설 상태 불량으로 인한 추락

[ 표 2-9 ] 부품 및 재료로 인한 사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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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27

라) 기타 분석내용

기타분석내용의 경우 CSI 데이터를 중심으로 도출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Ÿ 낙찰률이 낮은 프로젝트일수록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건설업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제 값을 받고 일하는 현장은 제대로

일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적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CSI 데이터와 사망사고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 낙찰률과 사망자수 간의 관계는

[그림 2-14]에 정리하였다. 외국인과 내국인 사망자 수의 총합은 131명이었고, 각각의

프로젝트에서의 낙찰률과 사망자 수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낙찰률이 90% 이상인 프로젝트에서 전체 사망자의 42%인 5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프의 추세를 보면, 낙찰률이 커질수록 사망자수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면담 때 나왔던 내용과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림

2-14]의 결과만을 가지고 낙찰률과 사망사고간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낙찰률에 대한 프로젝트의 개수 정보가 본 그래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낙찰률이 60% 미만인 프로젝트는 그 개수 자체가 상당히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망자수도 작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낙찰률과 사망사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을 본 보고서에서 내릴 수는 없지만, 안전사고 데이터와 프로젝트

정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수 있다면, 이러한 인과관계를 좀 더 상세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향후 서울시 등 공공발주처에서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별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2-14 ] 낙찰률과 사망자수

Page 44: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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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규모가 작은 현장일수록 사고가 많다.

보통 ‘규모가 작은 현장일수록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다. 공사금액이 커

질수록 안전 관리자의 숫자가 커지는 등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

지기 때문이다. CSI 데이터를 보면 사고가 난 프로젝트의 공사 금액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조사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규모와 사망자수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CSI 데이터에서는 프로젝트의 공사비와 사고가 난 공종의 공사비

등 두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프로젝트 규모와

사망자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우선, [그림 2-15]에서는 프로젝트 총 공사비와

사망자수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총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이었던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수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총공사비와 사망자수 간의 관계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 그림 2-15 ] 프로젝트 총 공사비와 사망자수

[그림 2-16]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공사비와 사망자수를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

사망자수가 [그림 2-15]의 131명에서 106으로 줄었는데, 이는 공종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사망자가 25명 있었기 때문이다. 공종 공사비의 규모와 사망자수간의 관계를 보면,

[그림 2-16]에 보이듯 공종의 공사비가 작은 공종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공종 공사비가 1억 미만이었던 공종에서 전체의 22.6%인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다음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구간이 1억에서 3미만의 공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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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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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 ] 공종의 공사비와 사망자수

위의 조사를 통해 공사비가 작은 공종이 사망자가 많은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분석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공종수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공종의 공사비와

사망자수간 관계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향후 안전사고 데이터와 프로젝트

정보 데이터가 좀 더 축적되고,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프로젝트 정보 데이터도 함께

포함이 된다면, 프로젝트 규모와 안전사고 간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1-3. 소결

본 장에서는 전국사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SHA에서 건설업으로 분류된 1,107개의 재해사례 데이터, 그리고 CSI에서 관리하는

230건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건축업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가장 많다. 기인물별 구분을

해보면, 건축물 및 구조물 관련 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사고의 원인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사고의 81.6%가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였고, 18.4%가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불안전한 행동

내에서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장비 사용 미숙, 판단 오류 등의 작업행동 오류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불안전한 상태 내에서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발파 작업, 굴착

작업 등으로 인한 위험한 작업 환경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사고의 원인(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을 업종별로 보면, 건축업에서 불안전한 행동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특이한 점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인한 사고의 비율을 비교해봤을 때

Page 46: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30

건축업에서는 특히 불안전한 행동의 비율이 높았다. 사고의 원인 (불안전한 행동, 불안

전한 상태)을 기인물별로 보면, 불안전한 행동에서는 건축물 및 구조물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부품 및 재료와 관련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CSI 데이터를 통해서는 낙찰률 및 프로젝트, 공종 규모와 사망자수간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었다. 낙찰률의 경우, 낙찰률이 올라갈수록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공종의 공사비가 작을수록 사망자수가 큰 추세를 보였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프로

젝트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 CSI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견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들과 함께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프로젝트 단위의 정보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는 프로

젝트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별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서울시와 같은 공공발주처는 좀 더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들

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현장의 안전 분위기(Safety Climate)를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서울시 건설 사고 현황 및 관리실태

2-1. 서울 건설근로자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추락에 따라 좌우

도로, 상하수도, 지하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급하고 있는 서울도 건설현장

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재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건설근로자 사망자는 2017년 대비해서 약 40%의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연

평균 50명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생형태를 보면 추락사고 위험성이

서울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고소작업 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약 65%(100명)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주변 장비 및 물체에 의한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8.4%(13명)로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무너짐(7명, 4.5%),

물체에 맞음(7명, 4.5%), 끼임(6명, 3.9%)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매년 떨어짐,

부딪힘 등의 사고가 꼬리를 물며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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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31

[ 그림 2-17 ] 건설현장 사고 형태별 사망자 분포(2017~2019년)

2-2.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민간공사에서 더욱 큰 위험 노출

서울에는 매년 5,000여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중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공공현장에서 29명, 민간현장에서 125명으로 민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154명 중 92명(약 60%)이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공 건설현장에 비해 민간 건설현장이,

대규모 공사보다는 공사비가 적은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다. 안전

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기 단축 및 작업의 효율성을 우선시 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민간현장이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그림 2-18 ] 건설주체 및 금액별 사고 사망자수 분포(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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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32

이 밖에도 공사규모 및 특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험에 따른 숙련도도 안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서울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근속기간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률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전체 사망자 154명 중 6개월 미만 경력의 근로자 사망자 수가

122명 규모로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4%에 불과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경우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미흡하고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짧은 경력의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3. 급격한 기후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건설현장 위험 심화

최근 급격한 기상이변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건설현장 사고위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의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의 경우 1986년 23.6℃에서 2018년 25.2℃로

30여 년 만에 1.6℃가 상승하는 등 지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서울은 지난 2018년 35일의 기록적인 폭염일수를 기록하였고 이 시기에 315명

의 온열질환자가 119구급대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특히 폭염증가는 옥외작업 중심의

건설근로자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 27명 중 70%(19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폭염일수의

증가로 건설근로자의 안전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그림 2-19 ] 서울의 여름철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 산업재해 분포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증가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로 고령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50대 이상 비율이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과거 3년(`16~`18)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망자 가운데 40대 이상이 93.2%, 50대 이상은 7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으로 노동인구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고령 근로자가 사고위협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 건설업에 달린 안 좋은 꼬리표로 인해 젊은

노동인구의 유입이 적어 앞으로도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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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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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0 ] 건설업 근로자 중 50대 이상 비율과 연령별 건설업 사망자 분포

2-4.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점검 및 노동환경 개선실태

1) 현장감시 강화를 위해 행정력과 시민의 눈, CCTV기술 총동원

서울시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강화를 목적으로 ‘안전어사대’라는 명칭의 전담조

직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와 사고 발생율이 높은 개구부, 난간,

발판 등의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0여 개가 넘는 현장을

점검하며 1만여 건 시정 조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간 서울 내 공사장 대비

제한된 행정력으로 인해 점검규모에 대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서울 전체 공사장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시기술 확대와 함께 시민이 능동적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 불편

신고,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접수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CCTV를 활용하여 위험 현장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CCTV 영상은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시공․감리 사무실

에서 실시간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주자가 원격

으로 현장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제도적 개선으로 근로자 보호 추진

현재 서울시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폭염 경보 시 실외

작업 중지, 실내작업으로 전환을 권유하고 있다. 기온이 38℃ 이상이면 실내외 작업 등

모든 공사가 중단된다. 이 밖에도 현재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 발주 및 인허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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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34

에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 확인 및 시정 조치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작업이 중지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현장에서 신고 권한행사를 하기 어려운것 또한 현실이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신고 권한행사를 하기에 불리한 입장이다.

3)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

서울시는 행정인력과 CCTV, 시민의 눈을 통해 현장감시를 강화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

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공사장 대비 제한된 행정력, 상시 모니터링 인력 부족,

시민의 신고 참여 부족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향후 건설업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락, 온열질환 등 개개인 맞춤형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춘 상시적

관리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다.

3. 현장의 소리 반영, 안전관리 개선 기본방향 설정

3-1. 현장 인터뷰 개요

1) 목적 및 대상

건설 안전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설 관계자(근로자,

안전관리자, 근로관리자, 건설관련 공무원, 건설안전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고

데이터 분석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사고 분석 결과 및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업데이트하였다. 건설 관계자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언급

하는 건설안전의 근본적 원인과 사고 데이터 결과를 종합하여 질문지를 입체화하였고,

면담 내용을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면담은 총 6회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최전선에서 건설안전을 경험하는 근로자 1명,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사측 안전

관리자 1명, 안전 관리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 1명, 안전 관련 연구와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 1명 및 공무원 1명, 근로감독관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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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35

2) 면담 내용 및 요약

면담은 각 계층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질문과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1)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실행 의견 및 개선 희망

사항, 2) 서울시 건설안전 추진방안 및 문제점, 건설안전 개선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3) 건설 중대 재해 조사에 관한 의견, 4) 건설안전 개선을 위한 안전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의견, 5) 건설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의견이 있다. 각

면담 대상에 대한 요약 및 강조 부분, 기타의견은 [표 2-10]에 정리하였다.

면담 대상 주요 의견 요약

작업반장

- 젊은 층 유입을 위해 건설업 인식개선 필요- 발주처, 하도급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규제 필요- 근로자 측 안전 관리자 고용 희망 - 현장의 주 1회 안전교육 등 실효성 개선 필요

안전 관리자 1

- 기술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 다방면의 변화 필요(e.g. 대학에서 안전강의 청강 등)

- 위험요소 지식 및 안전 중요성 함양 - 초급 기술자 교육시간 대폭 강화 희망- 소규모 현장 사고 예방 /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필수

안전 관리자 2- 인상 깊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필수 가결- 서류 점검 외에 현장 실질적인 점검 가중치 확대

근로감독관(사법경찰)

- 시스템적인 부분 (더운 날 보호구 미착용 등) 해결 필요- 사업주 사고신고 교육 필수-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개선 가장 중요

건설안전 관련 연구원

- 정상적인 시공 여건의 필요성(예,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공사비 및 공기 부족 등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정당화되어 안전을 관리하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음)

- 효과적인 교육 등 안전 프로그램 진행

건설안전 관련 공무원

- 아래 제도 등의 시행으로 현장 여건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작업자가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 필요· 하도급 계약 형태의 개선· 페이퍼컴퍼니 단속· 직접시공제· 계측 분리 발주·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

[ 표 2-10 ] 면담 대상자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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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36

3-2. 현장 인터뷰 내용

1) 여전히 부족한 안전의식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말에 ‘사고는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사회 인식, 안전의식의 부족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안전

관리자)’, ‘작업자의 안전불감증이 존재한다 (건설 관련 공무원)’,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의식과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선 필요하다 (근로관리자)’ 등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다수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시민과 근로자 모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안전해야 한다는 의식은 선과 악을 나누듯 당연하게 가지고 있지만,

의식을 향상하는 시스템과 환기 요소가 부족한 현실을 강조하였다.

2) 미흡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현 건설안전 교육

건설안전 교육의 효과 및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규모 현장에 비해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안전교육 진행이 어렵다(안전 관리자)’, ‘월 1회 의무로 되어

있는 안전교육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미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 현장에서도 유

명무실한 상태이다 (근로자)’ 등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또 교육을 받는 입장

에서도 모두 건설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몇 년째 같은 내용이며 영상 관람의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 안전이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안전담당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건설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사고빈도가

높은 소규모 현장의 경우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3) 도급계약 형태로 인한 하도급의 짧은 공사 기간과 숙련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짧은 공사 기간, 최저가낙찰제와 다단계 하도급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공사 기간 및 시공비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근로자)’, ‘신규, 용역,

일용직 근로자 등 작업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작업자들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수가

높다 (안전관리자)’, ‘공사 기간이 짧아 안전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안전 관리자)’

등 건설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체인 구조의 다단계 하도급 업무

분담의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짧아지고 그로 인해 공사 기간의 압박을 받아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커진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공기가 짧아짐에 따라 안전 관련

사항들이 지켜지기 쉽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의 작업이 많아져

연쇄적인 사고위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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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37

4)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본 적정임금제

작업자의 권리 보장 제도인 적정임금제는 서울시의 올림픽대로 댐프공사 (2017년 7월

반영)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해외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적정임금제 적용으로 산재

50%, 사망 15%가 감소하였다. 한국도 임금제 보장에 대한 법규 제정이 더욱 필요하다

(연구원)’는 의견처럼 작업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안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 올림픽대로 댐프공사의 시범사업에서도

작업자로서는 대접을 받는 느낌이라 작업에 동기부여가 되어 품질 및 안전 향상이

있었다는 등 그러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지급알림

시스템 홍보와 사용법 숙지가 중요하다’는 근로자 면담 결과와 같이 현장에서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력, 기능 수준 차이 없이 모두 똑같은 단가를

지금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명확한 기능 등급 정립과 그에 상응한 단가 설정이 필요

하다’는 공무원의 의견처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건설사업은 일반

적으로 하도급 계약 구조의 형태로 인해 적정공사비조차 마련되지 않아 임금 지연의

문제가 아직 현장에 만연하며 임금 체납으로 소규모 업체는 도산 후 미지급 받는 경우가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3-3. 현장 인터뷰 기반 안전관리 개선 기본방향 설정

그간 건설사고의 실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추락문제, 취약한 중소규모 민간현장,

폭염 및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 건강위협 심화, 전체 공사장 대비 제한된 행정점검 인력,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적요인의 사고 다수발생, 정보관리 미흡으로 인한 과거 사고의

통찰 부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1) 건설 사고기록 표준화 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 방법)

‘민간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해도 발주처가 즉각적으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더 잦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현장에 대한 보고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이다(건설 관련 공무원)’는 지적처럼 사고 조사

및 자료 취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입증하기 힘든 소규모 민간

현장을 위한 사고 조사 방법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사고기록을 기반으로 사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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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설업의 사고현황 분석 및 위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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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체계 개선방안(접수된 신고를 ‘서울 안전어사대’와 ‘안전보건 지킴이’ 함께 알림)

서울 안전어사대의 운영 현황은 ‘서울 안전어사대는 3명 1조로 총 6개 조 운영, 연간

약 6,000개의 현장이 있지만, 점검률은 약 35% 정도이며, 재방문 고려 시 2,000개

미만의 현장을 점검한다. 점검 시 위험 공정 위주로 점검하며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점검을 진행한다(건설 관련 공무원)’는 의견처럼 위험 현장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위험한 현장의 파악을 돕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 안전어사대와 안전보건 지킴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장 점검 전 현장과의 연락을 통해 계절별, 공정별 위험현장을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서울 안전어사대에 시민과 근로자의 신고를 통해 안전점검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안전의식 개선방안(사회적 건설안전 인식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20-30대 건설근로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하며, 건설업 및 건설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필요하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없고, 기업에서는 60세

이상은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력 수급의 문제는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근로자)’, ‘안전에 대하여 노동자뿐 아니라 국가적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특히 법은 보조적이며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근로 관리자)’는 의견처럼 건설

산업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발주처, 시공 관리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데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시민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의식 향상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발주처의 사회적 역할로서 건설안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4) 건설안전교육 개선 방안(양질의 안전보건교육 시행 및 건설현장에 특화된 교육 시행)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에 대한 주요 의견은 ‘안전교육을 충실한

내용으로 더욱 자주 진행해야 한다(근로자)’, ‘VR 안전교육을 시행해봤으나 연령대 등의

문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안전관리자)’,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억에 남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근로관리자)’, ‘최소 초급 기술자 교육시간 정도는 늘린

후에 점차 내실화를 했으면 좋겠다(안전관리자)’ 등이 있었다. 이는 매번 같은 교육으로

근로자들이 현장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현장에 책정되어 안전교육에 사용된 안전관리비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안전교육 자료가 아닌 단계별,

공정별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웹앱 형태의 안전교육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근로자의 개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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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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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내용 및 방법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고리 체결 여부 감지 솔루션은 건설 현장의 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이미지 전처리, 이미지 내 근로자 객체 탐지, 안전줄 및 안전고리 이미지 추출

단계를 거쳐 탐지된 근로자와 안전줄 형태를 분석하는 단계별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다.

현재 공사 현장의 고소작업에 대한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운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

에서는 공사 현장의 고소작업 환경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객체 탐지 및 안전줄

체결 여부 판단 솔루션을 개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솔루션에 대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1) 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가) 이미지 데이터 수집

딥 러닝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에 있어 모델 구조 및 설계와 더불어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통상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Train Set), 검증 데이터 (Validation Set), 시험 데이터 (Test Set)로 나누어 구성한다.

시험 데이터는 모델 학습용, 검증 데이터는 시험 데이터로 훈련 시킨 모델의 고도화를

위해, 그리고 시험데이터는 최종적인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솔루션은 CCTV 영상을 기반으로 고소 작업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추락위험에 대한 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여

이미지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이미지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픈 데이터 이미지는 객체탐지(Object Detection)에 사용할 사람 이미지와 이미지

추출(Image Segmentation)에 사용할 안전띠 이미지가 포함된 건설 현장의 고소작업

근로자 이미지를 선별하였으며, 시험 및 검증을 위해 근로자, 안전띠, 안전고리가 명확히

나타나는 이미지 위주로 구성하였다.

나) 데이터 전처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를 통해 모델의 설정값에 맞게 정형화된 크기로 수집된 이미지를 변환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지 원본의 가로세로 비율은 유지하고 크기를 변환한 후 여백에 대해서는

특정 값으로 채워주는 방법(패딩)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의 최종 결과를 나타낼 때는

이를 역순으로 진행하여 원본 이미지 크기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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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42

다음으로는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 구성으로, [그림 3-1]과 같이 학습을 위해서 사람에

해당하는 영역을 직사각형 모양의 바운딩 박스(Bounding box)로 표시하였다. 한

이미지에 내에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사람에 대해 바운딩 박스를 표시

하였으며 사람이 잘리더라도 최대한 이미지 내에 사람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안전줄은

직사각형의 바운딩 박스로 표현하기에는 불필요한 영역이 많아 연결고리 영역을 포함

하여 안전줄에 해당하는 영역만 추출하였으며 [그림 3-2]의 빨간 부분과 같이 안전띠를

표시하였다.

[ 그림 3-1 ] 건설근로자 이미지 전처리

[ 그림 3-2 ] 안전줄 이미지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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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43

2) 근로자 객체 탐지 알고리즘

객체 탐지란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의 특징(Feature)을 사전에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

하고 학습된 특징을 통해 이미지 내의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내 고소작업 근로자를 탐지하기 위해 객체 탐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객체 탐지 방법은

처리 방식에 따라 1-stage-method와 2-stage-method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방법

은 처리 속도와 정확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stage-method는 이미지를 [그림

3-3]에 회색 실선으로 표시된 그리드 셀(Grid cell)로 분할하고 각 셀마다 가진 특징을

분석하여 객체의 존재 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을, 2-stage-method는 이미지에서 객체가

존재할 영역을 먼저 후보군으로 추출한 후 그 영역의 클래스를 따로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그림 3-3 ] 1-stage-method 객체 탐지 방법 예시

두 방식은 예측 정확도와 데이터 처리 속도에 대해 각각의 장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1-stage-method가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지만 예측 정확도는 2-stage-method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뿐만 아니라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처리속도가 빠른 1-stage-method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처리 속도가 빠르며 실시간

탐지 모델 중에서는 예측 정확도가 높은 YOLO VGG-16 모델을 사용하였다.([그림

3-4])

Page 6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44

[ 그림 3-4 ] 객체 탐지 모델의 성능 비교 (Redmon, Joseph, et al. 2016.)

YOLO 모델의 구조는 [그림 3-5]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입력

이미지로부터 448×448의 정형화된 크기로 맞추는 전처리 단계이며, 두 번째는 전처리가

끝난 이미지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으로 객체 탐지 및 그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NMS(Non-Maximum Suppression)

알고리즘을 통해 같은 객체에 대해 중복으로 탐지한 것을 제거해주는 단계이다.

[ 그림 3-5 ] YOLO 모델의 구조

객체 탐지 단계에서는 CNN 기법을 통해서 먼저 특징 맵(Feature map)을 추출하며,

결과로 각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의 좌표와 객체 탐지 확률(confidence score)

([그림 3-6]의 노란색 부분), 그리고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그림 3-6]의 파란색 부분)

이 계산된다.

[ 그림 3-6 ] 각 그리드 셀 별 객체 탐지 정확도 산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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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45

탐지 확률은 그리드 셀이 객체의 중심점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과 실제 이미지의 객체

영역과 겹쳐지는 정도(IOU : Intersection Over Union)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림 3-7]과 같이 각 바운딩 박스의 confidence score와 그리드 셀의 클래스 확률을

곱해 최종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별 점수를 계산한다. 이후 일정 임계값(Threshold)을

넘지 못하면 점수를 0으로 변환하여 불필요한 예측 후보를 무시하고 내림차순으로 정

리하여 높은 후보부터 정렬한다.

[ 그림 3-7 ] 각 바운딩 박스의 confidence score와 그리드 셀의 클래스 확률

마지막은 이전 단계에서 탐지한 객체에 대한 보정 단계이다. 객체를 탐지하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탐지된 바운딩 박스

간의 비교를 통해, 겹친 영역의 넓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같은 객체로 판단하고 제거

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대로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같은 클래스의 다른 객체로 판단

한다.

본 연구에서는 YOLO 홈페이지(https://pjreddie.com/darknet/yolo/)에서 제공

하는 COCO(Common Objects in Context) 데이터 셋 기반의 학습된 가중치를 활

용하여, 현장 근로자의 탐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델을 수정하였다. COCO 데이터

셋은 사람, 자동차 등 80가지의 종류에 대해 정의된 이미지이며, 미리 학습된 가중치를

활용하면 더욱 빠르게 각 데이터에 적합한 가중치를 찾을 수 있다.

Page 62: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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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 U-Net의 알고리즘 구조 (Ronneberger, O., Fischer, P., & Brox, T., 2015)

3) 안전줄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 알고리즘

이미지 내에서 안전줄 및 안전고리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로 안전줄의 경우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객체 탐지 방법과는 다르게, 형태까지 추출할 수 있는

영상 분할(Image Segmenta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영상 분할은 객체마다 클래스 구분 여부에 따라 Semantic Segmentation과

Instance Segmen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Semantic Segmentation은 같은 클래스의

객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방법이고, Instance Segmentation은 각 객체를 모두

구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각기 다른 4개의 안전줄이 있을 때, 4개의

안전줄에 대해 따로 분류하지 않고 형태만을 추출할 경우 Semantic, 각각의 안전줄에

따라 안전줄 1, 2와 같이 형태뿐만 아니라 개체별로 따로 분류할 경우는 Instance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안전띠에 대한 분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Semantic

Segmentation 모델 중 대표적인 U-Net 모델을 사용하였다.

U-Net 모델의 구조는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했다가 다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8]과 같다.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Contracting Path)에서는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이웃한 픽셀 간의 관계를 추출한다. 학습에는 패딩(외각에

특정 값을 부여하여 크기를 키움)을 적용하지 않고 CNN 기법을 적용하며, 이미지의

크기는 줄이지만 채널 수를 두 배로 키움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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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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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 이미지 크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Overlap-tile

데이터를 다시 확장하는 과정(Expanding Path)은 앞서 축소시킨 데이터를 원래 크기

로 돌려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도 패딩을 적용하지 않아 입력 이미지 크기([그림

3-9]의 파란색 박스)보다 작은 결과([그림 3-9]의 노란색 박스)가 나오게 되며, 이 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Overlap-tile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그림 3-9]의

좌측과 같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이미지를 복사하여 채우는 방법이다.

위의 두 단계를 통해 U-Net 모델은 객체를 분할하게 되며 U-Net과 타모델의 성능비교

결과는 [그림 3-10]과 같다. 학습에 사용한 U-Net의 데이터 축소 과정에서는 적은 데

이터에 맞추어 비교적 가벼운 모델인 Resnet34를 사용하였다. Resnet34는 잘 알려진

하나의 CNN 아키텍쳐로 Imagenet 데이터로 미리 학습한 가중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미리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학습하였으며, 정답 픽셀로 판단하는

임계값은 0.5로 설정하였다.

[ 그림 3-10 ] 타 모델과 U-Net 모델의 오차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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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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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YOLO와 U-net을 기반으로 건설현장 이미지 기반의 근로자 탐지 및

안전줄 이미지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는 탐지된 객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줄을 체결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CCTV를 활용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솔루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근로자 객체 탐지, 안전줄 이미지 추출, 안전줄 체결여부 각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은 YOLO 모델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탐지한 결과로, 사람의 경우 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로자가 두 명인 경우에도 두 객체를 따로

정확하게 탐지하였으며, 근로자 전체 모습이 다 나오지 않은 이미지에서도 정확한

객체 탐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그림 3-11 ] 건설현장 근로자 객체 탐지 결과

안전줄은 줄의 형태까지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 분할 방법 중 대표적인 U-net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림 3-12]와 같이 흰색으로 마스킹(masking)된 안전줄에 해당하는

영역의 검출 여부를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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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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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 안전띠에 대한 실제 영역

[그림 3-13]은 U-Net을 통해 안전줄 이미지 분할을 수행한 결과로, 안전줄 실험 결과

근로자 객체 탐지에 비해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안전줄 이미지상

에서 음영(그림자) 등이 나타나면 이를 연속적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안전줄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이에 비해 안전띠의 고리에 해당

하는 부분은 탐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 그림 3-13 ] U-Net을 통한 안전줄 이미지 분할 결과

객체 탐지의 수행 결과로 사람 객체의 경계 영역의 위치 정보를 도출하였으며, 안전줄에

대한 이미지 분할을 통해 화면 내 안전줄에 대한 픽셀 영역 정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객체의 경계 영역과 안전띠 검출 픽셀 영역이 걸쳐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

는 안전띠를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림 3-14]는 안전줄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델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이미지 내 한 명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솔루션을 통해 안전띠

체결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번째 그림처럼 두 명의

근로자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줄이 겹쳐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는 두 명 다

안전띠가 체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겹쳐져 있고 그사이에

안전줄이 있을 때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ge 66: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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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 근로자의 안전띠 체결 여부 탐지 결과

1-3. 결론 및 향후 계획

건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저감을 위해 CCTV 영상을 기반으로

고소작업 근로자의 안전줄 정상 체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영상 내 근로자 객체 및 작업자의 안전줄 탐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안전줄 체결 여부

판별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검증을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근로자가

화면영역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이미지에서도 정확하게 탐지하며 전반적인 정

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줄의 형태 및 안전줄 체결 여부에 대한 정확도도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전줄 탐지 시 주변 배경의 간섭, 명암

차이, 작업자가 인접한 경우 등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안전줄 탐지 정확도가 달라지는

한계점은 존재하였다.

인공지능, 딥러닝에 기반한 모델의 경우 모델의 학습과정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달라

지지만, 수집된 데이터의 양과 질, 전처리 과정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큰 차이를 나타

낸다. 때문에, 실제 적용할 때 다양한 사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모델을 고도화한다면 정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본 솔루션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과정

에서 입력값과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시간복잡도 문제도 고려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줄 미체결 상황에서도 위험하지 않은 경우(1층 작업, 실내작업

등), 작업 후 이동 상황 등 안전줄 미체결 근로자의 실제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모델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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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51

2. 일률적 관리를 넘어, 근로자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방안

2-1. 연구개요

1) 추진경위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옥외작업

중심의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증가추세는 향후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건강관리 기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였으며,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 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온·습도, WBGT (Wet-Bulb Global

Temperature)와 같은 대기 온도 기반 지표를 사용하여 현장 전체에 일률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는 근로자 신체특성, 기저질환 등에 따른 개인별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환경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

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온, 심박수 등 근로자의 개인별 생리학적 모니터링

(생체신호)을 이용한 위험도 평가 방법들이 국내외 안전관리 기준 및 산업규격들에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측정 전·측정 시 일정 시간의 휴식 및 측정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생체신호 측정의 용이성이 낮아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고려하여 기후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외 근로자 건강위험도 기준을 검토하고, 의료전문가(의사)와의 지속적인 자문회의

및 기준 검토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위험도 평가

기준 및 위험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스마트 센서, IoT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의 정확성 및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건설현장

에서도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온열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신호 (심박수, 피부온도, 심부체온, 체중변화, 혈압

등) 중 현재의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수준에서 가장 측정이 용이하고 정확도가 높은

정보는 심박수로, 본 연구에서는 심박수를 통한 근로자 건강위험도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웨어러블 형태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해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휴식 시 심박수까지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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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52

측정한 심박수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통해 기존 안전관리 및 산업규격에 실시간으

로 적용하여 실용적이고 신뢰도 높은 근로자 건강위험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심박수를 이용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건설 현장에 안착할 경우, 향후 피부온도와

혈압 또한 수집하여 건강위험도 평가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개인별 생체신호 계측이 가능한 스마트 장비를

기반으로 건강문제 등 이상신호를 판별하여, 기존의 일률적인 관리를 벗어나 개인별

대응이 가능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2-2. 국내외 건강위험도 평가 및 관리기준 현황

국내 건설 현장의 경우 폭염 등 근로자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환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건강관리 지침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온·습도 등에 따라 전체 작업중지 권한을 가지고 운영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의 탄력적 조절 등을 통해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기교육 시간에 폭염대비 교육, 오전 tool box 미팅 시 여름철 건강관리 지침

등의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포도당, 간식,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여 폭염으로 인한 위험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및 지원이 힘들고, 근로자의 경우 정기

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기초교육을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 위법 소지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며, 혹서기 휴식이 제공되면

퇴근시간 지연으로 근로자가 무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 대기 온도 기반의 관리기준

대기 온도는 근로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온열환경을 예측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며, 현장에서 가장 쉽게 측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 대기 온도에 기반

한 기준은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워싱턴 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농업, 건설업, 운송업 등 실외 활동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온도 초과 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기준(Section 3395

Heat Illness Prevention in Outdoor Places of Employment)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기온이 80℉ (26.7℃)를 넘을 경우 휴식이 가능한 그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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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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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공간은 환기 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90℉ (32.2℃)

를 넘는 고온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1)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관리자와 효과적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함

(2) 관리자가 20명 이하의 근로자 모니터링, 동료 간 상태확인, 혼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대 전화 등을 통한 지속적 연락 등을 통한 온열 질환 관련 이상 징후 관찰

(3) 비상사태 시 119 등에 신고를 책임지는 근로자 배치

(4) 작업 중에도 많은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등

2) 대기 온도 및 습도 기반의 관리기준

대기 온도만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 적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실제 사람이

체감하는 더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신체에서 열을 발산할 때 주변의

습도에 의해 발한량 및 이로 인한 열 배출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미국·캐나다의 일

부 주에서는 Heat Index, Humidex 등 온·습도를 기반으로 작업 시 작업자가 느끼는

기온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5]는 미국의 heat index를 나타내고 있으며, heat index에 따라 위험도를

4단계(주의 : 26-32℃, 매우주의 : 32-41℃, 위험 : 41-54℃, 매우위험 : 54℃이상)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heat index와 비슷한 humidex (그림 3-16)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험도를 4단계(편안 : 20-29℃, 불편 : 30-39℃, 매우불편 : 40-45℃, 위험

: 45℃ 이상 )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본 지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슬점(Dew

point)는 수증기가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대기의 수분량에 따라 달라지며, 수분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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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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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 ] 미국의 온습도 기반의 heat index

[ 그림 3-16 ] 기온 및 이슬점에 따른 Humidex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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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BGT (Wet-Bulb Globe Temperature) 기반 관리기준

WBGT는 실제 사람이 체감하는 더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더위체감지수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표로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온열질환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중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계산은 자연습구온도, 흑구온도, 건구온도 3가지의 측정 변수를 기반으로

한다. WBGT는 태양열이 있는 옥외작업과 태양열의 영향이 없는 실내 작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태양열이 없는 건물의 내외

× ×

• 태양열이 있는 건물의 외부

× × ×

여기서, 는 자연 습구 온도, 는 흑구 온도, 는 건구온도를 의미한다.

WBGT는 습구온도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며, 이는 온열환경에 미치는 습도의 영향

을 반영하고 있다.

WBGT 지수의 경우 온·습도에 비해 측정해야 할 변수가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WBGT를

측정하기 위한 전문 기기를 사용한다. 국내의 경우 기상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5~9월 WBGT 지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반인

대상으로 5단계의 위험도에 따라 휴식, 외출제한 등의 대응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WBGT를 활용한 관리

기준들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열작업환경 관리 지침”을 통해 작업강도, 휴식/

작업 비율에 따른 WBGT 기준([표 3-2])과 “노동자 건강보호대책(2018)”에서 WBGT

지수에 따른 5단계 위험 범위에 따른 작업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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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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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수범위 대응요령

매우위험

31이상

-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제한하기-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함

위험28 이상31 미만

-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 야외 신체활동을 할 때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 염분 자주 섭취하기- 체온을 높이는 과격한 운동은 자제하고 외출 시 그늘진 경로로 이동- 실내 온습도 조절하기

경고25 이상28 미만

-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 야외 신체활동을 할 때엔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기

주의21 이상25 미만

- 일반적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환경- 심한 운동이나 작업을 할 때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몸 상태를 살피며 활동

관심 21 미만-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은 적음- 마라톤과 같이 장시간 땡볕에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할 때엔 컨디션을 살피고,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

[ 표 3-1 ] WBGT지수에 따른 위험도 및 대응요령(기상청)

작업휴식시간비작업강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 속 작 업 30.0 26.7 25.0

매시간 75% 작업, 25%휴 식 30.6 28.0 25.9

매시간 50% 작업, 50% 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 작업, 75% 휴식 32.2 31.1 30.0

[ 표 3-2 ] 고열작업환경 관리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8)

* 경작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을 뜻함* 중작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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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57

단계 지수범위 대응요령

매우위험

30 이상- 실외작업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장업을 중지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함

위험28 이상30 미만

- 가급적 작업을 중지

경고25 이상 28 미만

-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을 줄이고 자주 휴식

주의21 이상 25 미만 - 고온순화가 안 된 온열질환 취약자는 주의를 요함

관심 21 미만

[ 표 3-3 ] 여름철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8)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WBGT 임계값을 적용한 온열질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작업의 구분에 따른 대사율을 기준으로 WBGT의

임계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와 미 해군에서도 본

지수를 기반으로 활동 제한 등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예 기준치

휴식 - 휴식 32

낮은 대사율- 편안히 앉은 자세, 간단한 작업(타이핑, 조립, 운전 등),

걷기(3.5 km/h 미만)29

중간 대사율 - 트랙터·건설차량 조종, 해머·잡초제거 등, 걷기(3.5~5.5 km/h) 26

높은 대사율 - 무거운 재료 운반, 콘크리트 블록 쌓기 등, 걷기(5.5~7.5 km/h) 22

최대 대사율 - 매우 격렬한 활동, 걷기(7.5 km/h 이상) 18

[ 표 3-4 ] 작업에 따른 WBGT 지수 기준 (일본 안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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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58

WBGT (℉) 육체 노동 강도

80 미만 - 지나치게 강한 육체노동은 열사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80-84- 비숙련된 인원들의 육체노동을 계획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함- 모든 사람의 열 스트레스 한계치

85-87 - 처음 3주 동안 비숙련된 인원들의 심한 노동은 지양되어야 함

88-89 - 12주 미만 훈련기간 인원의 격렬한 노동 지양

90 이상 - 모든 인원의 육체노동, 훈련을 연기 필요

[ 표 3-5 ] WBGT 기준별 육체 노동강도(미국 캘리포니아 해군)

이 외에도, 미국의 ACGIH, ISO 국제표준에서는 고온순화된 작업자와 일반 작업자를

구분하여 WBGT 임계값을 다르게 적용하여 기준을 수립하였다. 일반적으로 7일~14

일 정도 지속적으로 고온환경에 노출된 채 작업을한 경우 작업자가 고온순화되었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 고온순화 작업자는 일반작업자에 비해 고온 노출 시 심부체온의

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온순화 작업자의 경우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무/휴식 비율

고온순화 일반

가벼움 중간 강함매우강함

가벼움 중간 강함매우강함

75~100% 31.0 28.0 - - 28.0 25.0 - -

50~75% 31.0 29.0 27.5 - 28.5 26.0 24.0 -

25~50% 32.0 30.0 29.0 28.0 29.5 27.0 25.5 24.5

0~25% 32.5 31.5 30.5 30.0 30.0 29.0 28.0 27.0

[ 표 3-6 ] 근무/휴식 비율에 따른 WBGT 한계 기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 ACGIH)

* 가 벼 움 : 운전 등의 기계 조종, 간단한 손과 팔을 사용한 일(톱질 등)* 중 간 : 물건운반, 밀기, 당기기 등의 일, 적당한 속도로 걷기* 강 함 : 무거운 물건 운반, 삽질, 빠른 속도 걷기* 매우강함 : 매우 격한 활동, 진흙 삽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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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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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율WBGT 지수

고온순화 일반

65 이하 33 32

65~130 30 29

130~200 28 26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

바람이 부는 경우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바람이 부는 경우

200~260 25 26 22 23

260 초과 23 25 18 20

[ 표 3-7 ] 대시율에 따른 WBGT지수 기준 (ISO 7243)

4) 국내외 산업규격

앞서 살펴본 국내 및 해외 위험도 평가 기준과 유사한 개념이 일부 표준규격들에도

정의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산업규격들은 국제표준규격을 번역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는 아직 한국산업규격에 대응되는 규격이 없으나 근로자 건강위험도 평가 기준

수립을 위한 고찰에 필수적이므로 아래에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ISO 9886 규격은

‘생리학적 측정값에 따른 열긴장의 평가’를 다루고 있어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한국산업규격에는 부합되는 표준이 없어서 국제표준을 인용하였다.

온열질환에 대한 국내 근로자 건강위험도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산업규격

들이 있다.

표준 번호 표준명

KS A 5556 열환경의 인간 공학 - 피복 조합의 단열과 증발 저항의 추정

KS A ISO 7243 고온 환경 - WBGT 지수에 의한 작업자의 열 스트레스 추정

KS A ISO 7730열 환경의 인간 공학 - 예상 평균 한서감(PMV) 및 예상 불만족률(PPD) 지수 계산과 국소 열 쾌적 기준을 이용한 열 쾌적감의 분석적 결정과 해석

KS A ISO 7933 고온환경 - 필요 발한율의 계산을 이용한 열 스트레스의 분석적 결정과 해석

KS A ISO 8996 열환경의 인간 공학 - 대사율의 결정

KS A ISO 10551 열환경의 인간 공학 - 주관적 판단 척도를 사용한 열환경의 영향 평가

KS A ISO 11399 열환경의 인간 공학 - 관련 규격의 원칙과 적용

[ 표 3-8 ] 온열질환 관련 한국의 산업규격(KS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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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60

표준번호 표준명

ISO 7726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Instruments for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ISO 9886 Ergonomics - Evaluation of thermal strain by physiological measurements

ISO 12894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Medical supervision of individuals exposed to extreme hot or cold environments

ISO 15265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Risk assessment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stress or discomfort in thermal working conditions

[ 표 3-9 ] 온열질환 관련 국제 표준규격(ISO)

이러한 산업규격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분류

하자면 근로자 주관에 따른 평가, 환경 변수 기반의 평가, 개인별 생체신호 기반의 평가,

그리고 평가를 위한 변수 측정, 추정 및 평가 원칙에 대한 규격으로 나눌 수 있다.

근로자 주관에 따른 평가로는 근로자의 주관적 느낌을 정량화하여 열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KS A ISO 10551)이 있다. 환경 변수 기반의 평가로는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WBGT 지수 기반 온열 환경 건강위험도 평가(KS A ISO 7243), 환경

변수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체감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한 열 쾌적감 평가(KS A ISO

7730), 근로자가 입은 피복이 근로자의 열 환경 노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KS A ISO 5556).

개인별 생리학적 변수 기반의 평가로는 근로자가 시간당 흘리는 땀의 양을 기반으로

열스트레스를 분석하는 방법(KS A ISO 7933)과, 다양한 생체신호의 측정을 통한

열 긴장 위험도 평가(ISO 9886),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업, 작업의 종류, 심박수, 또는

실제 측정을 통한 대사율 결정을 통한 위험도 평가 방법(ISO 8996)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평가 방법들의 근거가 되는 변수 측정(ISO 7726) 및 평가에 대한

원칙을 정리해 놓은 규격(KS A ISO 11399)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험도 평가에 관련된 규격들 중 본 과제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WBGT 지수 기반의 평가방법을 제외하면 개인별 생리학적 변수 기반의 평가를

다루고 있는 산업규격들(11399, 9886, 8996)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한국산업

규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평가된 위험도에 따른 의료적 지도(12894) 및 열 스

트레스 및 열환경에 의한 불쾌감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 방법(15265)에 관한 규격을

검토하였다.

전체 열환경 중 고온 환경에서의 온열 스트레스 평가에 대해서만 한정하면, 아래와

같은 규격들에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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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61

가) ISO 9886(Evaluation of thermal strain by physiological measurements)

본 규격은 개인적 반응에 대한 생리적인 측정 및 온열 스트레스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심박수를 활용한 근로자 건강위험도 평가 기준에 가장 밀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규격으로, 열 스트레스(heat stress) 평가와 관련된 물리적 변수

들의 측정방법과 온열 환경에서의 열 스트레스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을 통해 온열환경에 노출된 개인의 평균적인 생리학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열 스트레스에 따른 평가 방법은 심부체온 상승에 따른 심박수 상승, 연령에 따른 최대

심박수와 지속 심박수에 의한 기준이 있다. 열 스트레스로 인한 심박수 상승은 심부체온

상승 1도당 평균적으로 분당 33회의 심박수 상승으로 나타나며, 심부체온의 최대 한계

값인 39도를 고려하면 온열 환경에 의한 심박수 상승의 최대 한계값은 분당 60회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는 심부체온 측정이 필수적이다. 작업 시 최대 심박수는 개인별 최대 심박수에서 분당

20회를 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심박수는 개인별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가능하지 않을 경우 아래 공식을 통해 추산할 수 있다.

• HRL = 185 – 0.65 × 연령

또한, 작업 기간 동안의 지속 심박수는 아래 공식에서 추산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HRL, sustained = 180 − 연령

나) KS A ISO 8996 (열환경의 인간 공학 - 대사율의 결정)

본 산업규격은 열환경에 노출된 개인의 평균적인 대사율 결정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사율은 신체활동 등에 의한 에너지 소모율로써 대사에 의한 발열을 측정하는데 필수

적인 변수이다. 특히 더운 기후에서 높은 대사열 생성은 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땀 배출 등을 통해 많은 양의 열을 발산할 필요가 있다. 대사율 추정 방법으로는

[표 3-10]에 제시된 검진, 관찰, 분석, 전문적 수준의 4가지가 있다.

수준 1 검진의 경우 직업 분류(사무직, 기능공, 광업, 농업 등)와 활동량(휴식, 중량물

운반, 삽질, 계단오르기 등)에 따라 개략적인 대사율 추정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본

방법의 경우 추정대사율의 오차범위가 크며 작업에 따른 환경의 차이가 큰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준 4의 경우 실험실 내에서 산소소비량

등을 측정하는 정밀 장비가 있어야 하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준 3단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수준 3단계 분석 방법은 나이, 체중에 따라 심박수를 기반으로 대사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준 4의 전문적 수준 평가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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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62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준 3에서 대사율은 [표 3-11]과 같이 근로자의 연령, 체중에 따라 특정 시간 동안

기록된 심박동 수로부터 결정된다.

[ 표 3-10 ] 대사율 결정방법 및 정확도 (ISO 8996)

수준 방법 정확도 작업 장소의 조사

1검진

1A – 직업에 따른 분류 오차의 위험성이 매우 큰 대략적인 정보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기술적인 도구, 작업 조직에 필요한 정보1B – 활동 종류에 따른 분류

2관찰

2A – 그룹 평가를 위한 표 높은 오차 위험 정확도 : ±20 %

시간과 동작 연구 필요

2B – 특정 활동에 대한 표

3분석

정해진 조건하에서의 심박동수중간 오차 위험정확도 : ±10 %

4전문적수준

4A 산소 소비 측정

측정 정확도와 시간 동작 연구 한계 내에서의 오차 위험정확도 : ±5 %

시간과 동작 연구 필요

4B Double labeled water method

작업장의 조사는 불필요여가 활동은 반드시 평가

4C 열량계 측정법 작업장의 조사는 불필요

[ 표 3-11 ] 몸무게, 체중에 따른 대사율과 심박동수 간의 관계 (ISO 8996)

나이(년)

몸무게(kg)

50kg 60kg 70kg 80kg 90kg

여자

20 2.9×HR – 150 3.4×HR – 181 3.8×HR – 210 4.2×HR – 237 4.5×HR – 263

30 2.8×HR – 143 3.3×HR – 173 3.7×HR – 201 4.0×HR – 228 4.4×HR – 254

40 2.7×HR – 136 3.1×HR – 165 3.5×HR – 192 3.9×HR – 218 4.3×HR – 244

50 2.6×HR – 127 3.0×HR – 155 3.4×HR – 182 3.7×HR – 207 4.1×HR – 232

60 2.5×HR – 117 2.9×HR – 145 3.2×HR – 170 3.6×HR – 195 3.9×HR – 219

남자

20 3.7×HR – 201 4.2×HR – 238 4.7×HR – 273 5.2×HR – 307 2.9×HR – 339

30 3.6×HR – 197 4.1×HR – 233 4.6×HR – 268 5.1×HR – 301 2.9×HR – 333

40 3.5×HR – 192 4.0×HR – 228 4.5×HR – 262 5.0×HR – 295 2.9×HR – 326

50 3.4×HR – 186 4.0×HR – 222 4.4×HR – 256 4.9×HR – 288 2.9×HR – 319

60 3.4×HR – 180 3.9×HR – 215 4.5×HR – 249 4.8×HR – 280 2.9×HR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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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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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S A 7243(고온 환경-WBGT 지수에 의한 작업자의 열 스트레스 추정)

본 산업규격은 고온 환경에서 WBGT 지수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열 스트레스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3-12]는 대사율 등급에 따른 WBGT 지수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사율은 KS A ISO 8996의 대사율 추정방법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WBGT 지수의 특성상 참고표에 의하여 대사율을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나,

추정 과정에서 되도록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자에 의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표 3-12 ] WBGT 열 스트레스 지수의 기준값 (KS A 7243)

대사율 등급

대사율 범위 M WBGT 기준값

단위 피부 면적당 대사율

W/m2

총계평균 피부

면적(1.8m2)당 대사율

W

열에 순응된 작업자

°C

열에 순응되지 못한 작업자

°C

0(휴식)

M ≤ 65 M < 117 33 32

1 65 < M ≤ 130 117 < M ≤ 234 30 29

2130 < M ≤ 

200234 < M ≤ 360 28 26

3200 < M ≤ 

260360 < M ≤ 468

감지할 만한 공기 유동

없음

25

감지할만한 공기 유동

있음

26

감지할 만한 공기 유동

없음

22

감지할만한 공기 유동

있음

23

4 260 < M 468 < M 23 25 18 20

* 비고 : 주어진 값은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최대 직장 온도 38°C를 고려하여 설정된 값이다.

2-3. 건설근로자 건강위험도 판단 기준 도출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는 작업 전 기초 신체정보 수집, 작업 중

상시 심박수 계측, 대응 3단계로 구성된다.

작업 전에는 작업자의 개인별 신체정보(연령, 체중, 혈압, 안정시 심박수) 및 건설현장

환경정보 (현장 온도 및 습도)를 계측하며 이는 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

다. 작업 전 측정하는 신체정보들은 대부분 기존 건설 현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정보

이며, 체중은 향후 체중 변화량 추적을 위해 기록한다. 혈압은 작업 전 현장 투입 여부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수축기 혈압 140 또

는 이완기 혈압 90, 약한 기준을 적용하면 수축기 150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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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64

작업 중에는 상시적으로 분당 평균 심박수 및 최대 심박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산출한다. 체중 변화는 발한량을 반영하는 지표지만

실시간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혈압이 온열질환 위험도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실시간 측정이 어려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열질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체

신호로 심박수를 주요 측정 변수로 사용하고, 체중과 혈압은 기존 체계를 반영하여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실시간 심박수 측정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과거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미

도출되어 널리 인용되고 있는 심박수 기반의 허용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산업규격

(ISO 9886, 8996, 15265, 7243)에 서술된 기준을 종합하여 실시간 측정된 심박수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수립했다.

서로 다른 규격을 기초로 도출한 연령에 따른 심박수 기준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기준과(9886) 심박수를 통한 추정한 대사율 기반의 판단 기준(8996)은 추후 가상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또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가 필요하나 서로

상호보완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기에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연령에 따른 심박수 한계

건설현장에서의 허용 최대 심박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WHO에서는

분당 110회를 허용 최대 심박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위생사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는 1분 내 회복

가능한 경우 120회까지를 최대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 표준규격인 ISO 9886 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허용 최대 심박수 = 185 – 0.65 * 연령

• 허용 지속 심박수 = 180 – 연령

영국 보건안전청(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도 ISO 기준과 동일

하게 연령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 허용 최대 심박수 = 165–0.65*연령

따라서, 연령에 따른 현장 허용 지속 심박수 및 현장 허용 최대 심박수는 [표 3-13]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상시적으로 계측되는 심박수의 최대값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 시 허용 최대 심박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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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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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허용 지속 심박수 = 180 – 연령 허용 최대 심박수 = 185 – 0.65 * 연령

20 160 172

30 150 165.5

40 140 159

50 130 152.5

60 120 146

[ 표 3-13 ] 연령에 따른 심박수 한계 기준

나)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심박수 한계

안정 시 심박수에 따라 심부체온 상승 때 허용 최대 심박수를 설정하며, 안정 시 심박

수는 작업전 충분한 휴식 상태에서 계측된 심박수를 기준으로 한다([표 3-14]). 또한

ISO 9886 규격에서는 열 스트레스에 의한 심박수 상승의 상한선으로 심부체온 상승

1℃당 평균 33회로 규정하고, 심부체온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열 스트레스에

의한 심박수 상승 자체의 상한선을 약 33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격에서 최대

심부체온을 섭씨 39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박수 최대 상승폭은 60회로 제한된다.

건강한 사람의 안정 시 심박수 범위는 분당 60~100회로 평소 육체활동을 통해 심폐

기능이 단련된 사람의 경우에는 안정 시 심박수가 분당 60회 미만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안정 시 심박수가 10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충분히 안정을 취하지

않았거나, 운동, 흥분, 카페인 등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심박수를 측정한 것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재측정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차례 다시 측정하여도 안정 시 심박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폐 기능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일 가능성이 있다.

안정시 심박수

심부 체온 1도 상승시 허용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 + 33

심부 체온 상승시 허용 최대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 + 60

60 93 120

65 98 125

70 103 130

75 108 135

80 113 140

85 118 145

90 123 150

[ 표 3-14 ]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최대 심박수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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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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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박수 기반의 추정 대사율

대사율 추정은 여러 문헌에서 WBGT 지수를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Brake and Bates 2002, Miller and Bates 2007,

Chan et al. 2013)

대사율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소 소비 측정, 수분 표지자 이용, 또는 열량계

측정법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방법들은 모두 현장 근로자에게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측정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박수 기반의 대사율 추정법을 사용한다.

(ISO 8996) 실제 대사율 추정 시에는 연령과 체중을 반올림하여 [표3-11]에 제시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사율 추정법을 이용하여 각 개인 근로자의 안정 시

대사율(기초 대사율)을 측정하고, 알려진 의학적 상한선인 안정 시 대사율의 2.5배를

최대 대사율 한계로 정의한다.6) (Westerterp 2001)

예를 들어, 남성, 체중 70kg, 연령 40세인 근로자 A가 안정 시 심박수가 80회라고

하면, [표3-11]에 따라 A의 기초 대사율은 98이 되고, 최대 대사율은 245가 된다.

이때 허용 최대 심박수는 113회가 된다.

라) 심박수를 기반으로 한 위험도 산출

연령별 허용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허용 심박수, 그리고 심박수 기반의 최대

대사율의 3가지 허용 기준은 심박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서로 상호보완적인 임계

값이다. 연령에 따른 최대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최대 심박수 기준은 하나의

변수만을 사용하여 단순화된 모델이나, 대사율 기반 모델은 성별, 연령, 체중, 안정시

심박수를 모두 반영하고 있어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기준을 제시한다. 대사율 기반

모델은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기준이 되고 (낮은 최대 심박수 제시)

높은 경우에는 좀 더 약한 기준이 되는 (높은 최대 심박수 제시)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각 변수 중 어느 것도 허용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정상군, 1개 변수가

허용 최대치를 초과하는 경우 관심군, 2개 변수가 허용 최대치를 초과하는 경우 중위험군,

3개 변수 모두 허용 최대치를 초과하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하면 3가지

모델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Klaas R. Westerterp, Limits to sustainable human metabolic rate, The 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 204, 3183–318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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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67

[ 그림 3-17 ] 50세, 80kg 남성의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위험도 판단 기준

예를 들어, 80kg, 50세 남성을 기준으로 심박수 기준을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비교적

안정 시 심박수가 낮은 경우에는 대사율 기반의 최대 심박수 추정 모델이 더 엄밀한

허용 최대 심박수 기준을 제공하며, 안정 시 심박수 기반 최대 심박수 추정 모델은 더

느슨한 기준을 제공한다. 연령에 따른 심박수 기준은 (본 시각화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낮은 연령에서는 비교적 느슨하고, 높은 연령에서는 엄밀한 경향이 있다. 반면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경우에는 대사율 기반의 최대 심박수 추정 모델이 더 느슨한 허용 최대

심박수 기준을 제공하며, 안정 시 심박수 기반 최대 심박수 추정 모델은 더 엄밀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는 안정 시 심박수에 대해서 대사율 기반 추정 모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가지 모델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정 시 심박수가 높을 경우 심폐 기능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온열질환에는 더 취약할 것이므로 허용 최대 심박수를 더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모델은 건강한 근로자의 경우를 상정하며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 안정 시 심박수가 허용 최대 심박수 임계값에 미치는 영향만을

반영한 모델이므로 안정 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허용 최대 심박수가 높아지는 현재의

모델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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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68

[ 그림 3-18 ] 80kg, 안정심박수 80 남성의 연령에 따른 위험도 기준

안정 시 심박수 및 체중이 같을 때 연령에 따른 허용 최대 심박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 기반 모델은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높은 연령의 근로자에게 더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 시 심박수 기반 모델은 연령 변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사율 기반 모델도 연령별로 거의 비슷한 기준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령 근로자가 같은 대사율의 노동강도로 작업 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통념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대사율 기반 모델에 반영된 연령 변수가 안정 시

심박수 변수에 비해 가중치가 낮아서 고령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이 진행 중인 ISO 8996 표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

된다.

2-4. 위험도별 대응조치 방안

기본적인 대응조치는 기존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및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용한다. 본 과제를 통해 수립한 위험도 판단 기준

및 대응방법은 [표3-15]에 나타나 있다. 연령 및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기준과 추정

대사율 기반 심박수 기준을 활용하여, 계측 심박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개수에

따라 정상군(0개)/관심군(1개)/중위험군(2개)/고위험군(3개)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험도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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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69

폭염 등 높은 기온에 노출될 경우 신체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신체의 변화

(피부혈관 확장, 호흡 증가, 발한 등)를 통해 열을 발산한다. 이때,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릴 경우 체내 수분감소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습도 등의 원

인에 의해 발한량이 적절히 발생하지 않을 경우 체온의 증가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관심군부터 작업자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신체상태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체중

변화를 통한 발한량 및 심부체온을 측정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체중

감소량이 초기 체중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다량의 수분섭취 및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5%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상황으로 판단하여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허용 최대치 초과 변수

위험도 대응조치

0 정상군 - 제한없음

1 관심군- 안전관리자의 현장 면담을 통한 작업자 상태 확인- 단독 작업은 지양하며 2인 1조 작업을 권장함- 작업자에게 수시로 수분 섭취할 수 있도록 환기

2 중위험군

- 매시간 그늘에서 10분 휴식 권장 / 1L 이상의 수분 섭취- 단독 작업은 지양하며 2인 1조 작업을 권장함- 위험 발생 시간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일 경우, 옥외작업 시간 조정 및

심박수·체중 변화량 측정하여 작업자 상태, 탈수 여부 등을 확인

3 고위험군

- 휴식 및 심박수·체중 변화량 측정하여 작업자 상태, 탈수 여부 등을 확인- 작업 재착수 전 현장 안전관리자의 허가 후 작업- 휴식 후에도 근육경련, 심부체온 40℃ 이상 유지 등 온열질환의 증상이 있을 시

병원이송

[ 표 3-15 ] 위험도에 따른 대응조치 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심박수 기반의 위험도가 올라갈수록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인

열사병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으로, 심부체온의 상승으로 인해 중추신경계 또는 신체 기관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선풍기, 얼음주머니 등으로 체내의 열을 식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외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질환의 종류 및 특성은 [표 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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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시적 사고예방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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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특성

열사병

- 고열 (심부체온 40℃ 이상)-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중추신경 이상)

※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열탈진 (일사병)

- 땀을 많이 흘림 (심부체온 40℃ 이하)-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탈수 및 전해질 소실)- 창백함, 근육경련

열경련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열실신- 어지러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뇌허혈* 상태)

열부종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열발진 (땀띠)

-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

[ 표 3-16 ] 온열질환 종류 및 특성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하지만 열사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열질환은 지나친 발한량으로 인한 체내 이온의

농도변화, 혈액량 변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기 전 서늘한

곳에서의 휴식 및 적절한 수분공급으로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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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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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안전 신고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 신고 시스템 현황

서울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사항 혹은

위험요소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위험 상황을 목격한 건설현장 근로자와 시민들이 신고

하는 곳과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신고 시스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신고 빈도가

떨어짐에 따라 신고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추정된다. 예를 들어,

[그림 4-1]과 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시민과

근로자가 어떤 사고를 어디에 신고하는지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고 신고과정에서 작성

해야 하는 서술 항목이 다수 존재하여 시간적,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서울시 건설알림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 불편신고 다산콜센터

[ 그림 4-1 ] 건설현장 위험 신고 시스템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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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민 · 근로자 중심의 안전 신고 및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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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에도 [그림 4-2]와 같이 처리 절차상 최대 60일간 처리 기간이 있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신고에 대해 답변 완료된

신고건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공익신고의 처리 결과는 탁월한 것으로 판단

되지만, 안전신문고 기준 주요 처리사례인 시설안전, 교통안전, 사회안전, 생활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을 포함한 1,466건 중 산업안전 안전기준 미이행 신고건수는 36건

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다. 또한 처리 진행 중인 산업안전 안전기준 미이행 신고건수

(100건)가 답변이 완료된 주요 처리사례 건수(36건)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건설안전

에서의 근로자의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 그림 4-2 ] 국민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절차

2) 해외 건설현장 위험상황 신고 체계

가) 영국

영국 또한 국내와 흡사하게 웹사이트(www.hse.gov.uk)를 통해 신상정보, 신고내용,

상황설명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신고자의 이름, 메일주소, 연락처, 주소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예상 규모, 위험상황 지속일수, 상세내용 등 국내 웹사이트를

이용한 신고절차에 비해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다양하며, 서술형태로 작성해야 하는

신고 문항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처리 절차는 사건 접수 후 24시간 이내

평가를 통해 최대 21일 이내 조치 혹은 조치계획을 신고자에게 피드백 주도록 하고

있다. 신고사건에 대한 시급성, 위험성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속한 신고 및 대응을 위한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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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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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서울의 스마트 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과 유사한 신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WSH)에서

관리하는 안전 신고 앱 스냅세이프(SnapSAFE)는 사진을 찍고 관련 내용을 함께 전송

하면 처리절차를 거쳐 답변을 완료하는 과정의 신고체계를 가지고 있다.([그림 4-3]).

웹사이트에서 서류양식을 작성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처리속도는 빠르나 신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따라서, 시민과 근로자에게 앱 설치

및 사용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위험상황 발견 시 신고를 위한 시작 단계에서 번거로움

으로 인해 위험을 지나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그림 4-3 ] 근로자 안전 신고 앱 SnapSAFE(싱가포르 WSHCOUNCIL)

1-3.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실태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수행

하며, 서울시는 안전어사대가 담당한다. 또한, 현장 내부적으로는 재해예방기술전문

기관의 지도하에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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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근로자 중심의 안전 신고 및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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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단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기반으로 유해

및 위험요인이 있거나 장마철 등 산재위험시기에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통보 없이 수시 감독한다. 두 기관의 감독관이 공동/개별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확인

하고 점검표를 통해 안전 관련 개선 사항을 지적한다. 개별 방문 시, 먼저 방문한 근로

감독관 혹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안전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근로감독관의 수가 증가하여,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 감독관 면담

중 발췌).

2) 안전어사대

건설공사현장의 계절적, 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 현장구현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안전어사대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18.3.21.)는 어사대원, 안전관리

자문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1일 6개반(반별 3~4명)이 주 5일 동안 하루 평균

2~3개 현장을 방문하여 계절적 혹은 사회적 재난발생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점검결과

지적사항 재점검,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합동 점검하기도 한다.

3) 재해예방기술전문기관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령 59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건축법 11조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공사금액 1억이상 12억

원 (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공사기간 1달이상)의 사업 도급인은 노동부

에서 인정한 기관 지도하에 안전활동 기법지도, 안전 및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사용방법,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등을 지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 제3자 등을 재해예방기술 전담자로 지정하거나, 전문기관 지도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있어, 드물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근로

감독관 면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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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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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현장 신고 시스템 개선방향

안전관리자, 안전어사대,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등 다방면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건설안전에 대한 의식 정립이

약하기 때문이다. 1800년대 산업화부터 발전이 시작되어 꾸준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몇십 년간 짧은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 안전에

대해서는 의식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가 높은 사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사고의 대다수가 작업자의 행동 오류인 만큼, 안전에

대한 인지와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및 근로자의 건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신고로 개선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건설현장 안전위반 사항에

대해 공공 신고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 근로자가 위험상황 발견 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접수 후 빠르게 현장점검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신고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QR코드 및 신고 앱을 통한 시민, 근로자 접근성 향상

기존의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신고를 하기위한 방법

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고 절차의 복잡함, 근로자의 경우 신고 시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저조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경우 QR코드 발급 및 공

사현황판 QR코드 게시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간단한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신고시스템에 접근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앱설치를

의무화하여 작업 중 안전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앱을 통해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나)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카테고리화 된 선택지 제공

신고내용과 상황설명을 신고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안전

조치 미준수 항목을 선택지로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만 신고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신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QR코드 및 사진을 카메라앱을

통해 등록하면, 사용자(현장) 위치를 전송하여 서울시가 가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공사현장의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기능을 구성하여 신고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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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민 · 근로자 중심의 안전 신고 및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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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된 신고를 ‘서울 안전어사대’와 ‘안전보건지킴이’함께 알림.

신고 정보를 서울시 안전어사대와 안전보건지킴이에게 알림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점검자가 정보를 조회한 후 필요 시 긴급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점검이 필요한 공사현장 및 위험정보를 서울 안전어사대

및 안전보건지킴이에게 알림으로써 긴급점검을 통해 즉각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였다.

[ 그림 4-4 ] 건설현장 신고체계 흐름도

1-5. 건설현장 신고 시스템 설계(안)

가) 신고시스템 구성 내용

신고 시스템의 기본적인 체계는 [그림 4-4]와 같다. 건설 공사장마다 현장의 위치,

업종 등의 정보가 포함된 QR 코드를 발급받아 현장 안내판에 QR코드 게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근로자는 전용 앱을 통해

문제점 등을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항목을 간소화 하고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된 정보는 즉시 신고처리

및 점검기관으로 전송하여 내용 검토 후 즉각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신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현장 정보 등록 및 QR코드 발급, 신고민원 및

민원처리 현황 조회가 가능하며, 안전어사대 등 담당자 관리와 민원 처리현황 통계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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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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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활용 방안

본 플랫폼은 건설현장 내 안전규정 미이행 등의 사항에 대한 시민, 근로자의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현장관리자의 신속한 현장조치 및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근로자 출퇴근 관리, 최신 건설안전 정보 확인, 교육, 현장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기능을 추가 확대한다면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URL 및 현장에

배치된 QR 코드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5]).

URL/앱 인터페이스 건설안전 공공 신고 플랫폼확장으로 확장 사용가능한 사항

[ 그림 4-5 ] 건설안전 공공 신고 플랫폼 스토리보드

플랫폼의 “출퇴근 QR”을 이용하여 근속일, 근무시간 등을 산정하고, QR 코드가 부여된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작업자에게 “현장안전 설문조사”를 랜덤하게 발송하여 현장에서

건설안전 사항 이행 여부와 안전 교육, 작업자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신축하는 건설 정보 플랫폼에 업데이트 되며, 안전어사대에게 전송되어

위반 사항 및 건의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한다. 또한 “안전

교육”은 주 1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 데이터 기반, 공종별,

작업별, 상황별 안전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공종별, 작업 프로세스별, 그리고

시기별 주의해야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자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노동법 등 근로자가 알아야할 안전 관련 정보를 “건설안전 정보/뉴스” 기능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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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근로자 중심의 안전 신고 및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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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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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건설사고 데이터 분류 체계

1)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류 체계 검토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 발생 시 조사되는 항목(사고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건설사고 조사 기록들을

분석하였으나, 국내의 경우 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지정되어있어 통합적인 비교와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orkers, KOSHA)은 건설업 재해

사례를 사건마다 “재해 개요, 재해상황도 (일러스트 혹은 사진), 재해 발생원인, 재발

방지대책”으로 분류하여 배포한다. 재해사례 자료는 전체 공개가 되어있으며 배포되는

자료(PDF 포맷)에 포함된 데이터의 예시는 [표 5-1]에 나타내었다.

대분류 소분류

업장 정보공사명

규모

사고 정보

년도

발생 일시

종류

사망(명)

부상(명)

개요

대책

[ 표 5-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사고 데이터 개요

나) 국토교통부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고를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

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이 설립되었다.

Page 10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84

CSI 정보망은 사고별로 “사고개요, 현장특성, 사고조사, 현장사진” 4가지의 대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개요는 발생일시, 사고유형, 사고위치, 사고경위/원인 등을

포함하고 현장특성은 공사종류, 공사비, 공정율 등 현장의 규모, 상황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고조사 방법, 향후조치계획 등 사고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사고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류체계별 세부 항목은 37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5-2]). 각 사고에 대한 내용은 CSI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

하며 전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표 5-1]).

[ 그림 5-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CSI) 사고 데이터 예시

다) 한계점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관별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종류나 분류체계가

다르고 분류항목 또한 통일화 되어있지 않아 통합적 분석 및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부상 정도, 사고 부위 등 작업자의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망사고 위주로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있어 근로자의 부상 등의 사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망사고

위주로만 보고되는 경우 분석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제한된 정보로 분석한 결과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Page 101: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85

대분류 소분류

사고개요

사고명

발생일시

사고인지 시간

공공/민간 구분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인적사고

보호(방호)조치여부

물적사고

공종

사고객체

작업프로세스

사고장소

사고위치

사고경위

사고원인

구체적 사고원인

사망자수(내/외국인)

부상자수(내/외국인)

피해금액

피해내용

사고신고사유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재발방지대책

공정율

현장특성

작업자수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사고명

발생일시

사고인지 시간

인적사고

사고조사

사고조사방법

위원회조사필요성

위원회구성(안)

향후조치계획

현장사진 사진

[ 표 5-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CSI) 사고 데이터 개요

Page 102: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86

2) 해외 건설사고 데이터 분류 체계 검토

가) 미국

미국은 직업안전보건관리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모든 사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사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는 미국

직업안전보건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설사고 데이터로 Employee와 Inspection 항목

을 클릭하면 피해 근로자의 정보, 피해규모, 조사기관의 정보 등 해당 항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그림 5-2 ] 미국 직업안전보건관리청(OSHA) 건설사고 데이터

[표 5-3]은 미국 직업안전보건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설사고 데이터를 총합하여 나열한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환경 및 인적 요인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사고,

현장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수집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 확인뿐만 아니라 향후 통계

자료로써 활용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고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에는 사고 고유 코드, 산업 분류 시스템 코드 (예,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및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 사고 발생지역, 사고 부위 등의 구체적인 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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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87

선택하여 검색 및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고조사를 담당자

또는 조직을 식별하는 코드인 “Report ID”가 존재하며, 조사의 종류, 범위, 진행사항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 진행경과 및 후속조치 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이 외에도, 사고조사 시 조사자가 현장 방문 시 사전 준비를 방지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OSHA 법안 1903.6(c)에 따라 조사자는 사업장에 사전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장/업장을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0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장의 안전관리 위반 사항,

과태료 등을 현장별 누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 또한 공개되어 있다.

나) 영국

영국은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 “산업재해, 직업병 및 위험발생

보고 규칙(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 RIDDOR)” 규정에 따라 사고 통계를 관리하며 통계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통계 수치와 일정 기간의 사고 데이터는 [표 5-4]의 항목에 따라 정리되어 공개

되어 있으나, “사고부위, 부상정도” 등과 같은 사고별 세부 정보는 공개되어있지 않은

상이함을 보인다.

HSE RIDDOR 홈페이지의 Risk Profiles를 통해 근로자 성별·연령, 부상정도, 부상부

위 등 다양한 건설사고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통계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 원하는 통계 항목을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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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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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영어/한국어) 소분류(영어) 소분류(한국어)

Inspection (사고조사)

Report ID 보고 ID

Inspection ID 조사 ID

Inspection type 조사종류

Scope 조사범위

Safety/Health 안전검사/건강검사

Emphasis 조사강조부분

Close Conference 조사완료날짜

Advance notice 조사사전공지여부

Violation summary 위반조항

Workplace (업장정보)

Violation item 위반조항

Inspection name 기업명

Inspection mailing 기업주소

Accident location 사고위치

Ownership 소유권

Related activity 관련업무

Proj Type 프로젝트종류

Proj Cost 프로젝트가격

Accident (사고정보)

Stories 층수

NAICS code 산업코드

Part of body 신체부위

Source of injury 사고원인

Event type 사고종류

Environmental factor 환경요인

Human factor 사람요인

Nature 부상

Open Date 사고날짜

Description 사고경위

Keywords 키워드

NonBldgHt 사고층수

FatCause 사고직접원인

Fatality 심각정도

Degree 부상정도

Employer (작업자 정보)

Task Assigned 할당업무

Union Status 노조여부

Age 나이

Sex 성별

Occupation 직업

[ 표 5-3 ] 미국 산업안전보건관리청(OSHA) 건설사고 사고 데이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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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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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영어/한국어) 소분류(영어) 소분류(한국어)

Workplace (업장정보) Region 지역

Accident (사고정보)

Body part 신체부위

Injury type 피해 유형

Kind group 사고 종류

Main activity 사업 주체

Severity label 부상정도

Description 사고경위

Risk category 리스크 항목

Date 사고 날짜

Employer (작업자정보)Age 나이

Gender 성별

[ 표 5-4 ] 영국 (HSE) 건설사고 사고 데이터 개요

[ 그림 5-3 ] 영국 (HSE) 홈페이지 RIDDOR 사고 데이터 가시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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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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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

캐나다 The Associ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Boards of Canada

(AWCBC)는 근로자 보상위원회 협회로서 근로자 보상, 근로 정보, 사고 등의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191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AWCBC는 National Work

Injuries Statistics Program (NWISP)의 조건 아래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와 사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한다.

각 주별로 사고신고 주체 기관이 상이하나 (예, Ontario 주는 NWSIP에서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Alberta주는 Wokers’ Compensation Board or Commission에서 사고

신고를 받음), 상위 기관인 AWCBC/NWSIP에 취합되어 국가 통계 자료가 도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산업별 산재 정보와 연별, 기간별 통계는 전체 공개로 제공

되나, 미국 OSHA과 달리 모든 항목에 대한 자료는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

[표 5-5]는 캐나다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COSH에서 정의한 캐나다 건설사고기록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대분류(영어/한국어) 소분류(영어) 소분류(한국어)

Accident(사고정보)

Province 사고지역

Territory in which the injury occurred 사고위치

Nature of Injury 부상의 성격

Part of Body 피해 신체부위

Source of Injury 사고원인

Event 요약

Industry Division 산업부문

Fatality 심각도

Employer(작업자정보)

Gender 성별

Age 나이

Occupation worker 직업

[ 표 5-5 ] 캐나다 (AWCDC) 건설사고 사고 데이터 개요

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고용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는 작업장 안전 및 보건

(Workplace Safety and Health, WSH)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장 안전보건 의식 및

안전예방 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 및 제도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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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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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매해 산업별 사고 데이터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사고기록은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MOM에서 제공

하는 “사고 신고서”를 기반으로 사고분류 항목을 작성하였다([표 5-6]). 싱가포르의 경

우 “Hospitalized (병원이송여부)” 항목이 필수 요소로 분류되어 사고 후 노동자에 대

한 조치 여부가 확인 가능하며, 상기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작업자의 내원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 및 기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대분류 (영어/한국어) 소분류 (영어) 소분류 (한국어)

Workplace (업장정보)

Employer ID 고용주 ID

Number of employee 사업장 노동자 수

Organization ID 회사 ID

Organization name 회사명

Organization address 회사 주소

Organization contact person 회사 책임자

Accident/Disease 사고/재해 분류

Work type 업무 분류

Accident (사고정보)

Date 날짜

Fatality 심각도

Nature of Injury 사고원인

Injured Body part 부상 부위

Action 사고행위

Location 사고 위치

Summary 사고 경위

Environmental factor 외부요인

Leading factor 주요 요인

Employer (작업자정보)

Occupation 직업

Working arrangement 작업배치

Hospitalized 병원이송여부

Age 나이

Sex 성별

Employee ID 작업자 ID

[ 표 5-6 ] 싱가포르 (WSH) 건설사고 사고 신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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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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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국가와 비교한 국내 건설 사고조사 분류 및 체계의 한계점

가) 사고 데이터 항목의 다양성

국내 및 해외국가 사고기록 공통항목을 정리한 내용은 [표 5-7]과 같다. 선진국의 경우

작업자 부상부위와 사고경위에 대한 범주가 분류되어있어 이에 따라 특정 공종, 업무

등에 따른 근로자 특정 신체 부위의 부상에 대한 파악 및 이에 따른 사고 통계 산출이

용이하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데이터 분류체계가 세분화되어있어, 작업자와 관리자가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 혹은 사고 등을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사고기록을 살펴보면 재해자 수 등의 항목이 있을 뿐 타 국가에

비해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기록 항목을 표준화하여 범주를 확장한다면 공종별, 업무, 사고 부위 등

다양한 항목과의 비교를 통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각국의 사고조사 정보 체계의 기본적인 항목은 공통적이나,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부상정도, 부상부위, 작업자정보”등에 대한 항목 조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관리청은 “부상정도(Fatality)”를 사망(Fatality), 입원 (Hospitalized

Injury), 입원하지 않은 부상 (Non Hospitalized Injury)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고의 심각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대 재해도 신고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기관(CSI, KOSHA)의 자료를 보면 사망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상정도를 분류함으로써 경미한

사고 조사 뿐만 아니라 재해 신고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상부위 (Part of Injury)”의 경우 국외 사고기록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5-4]7)는 미국 산업안전보건관리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상 신체

부위(예 : 머리, 손가락, 어깨, 가슴)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이러한 세분화된 사고

정보를 수집했을 시 사고 기인물, 작업, 공종 등의 항목과 함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특정 공종 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7) CPWR--The Center for Construction Research. (2015). The construction chart book: The US construction industry and its workers. Cpwr-The Center for Construction Research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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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93

한국 (CSI) 미국 (OSHA) 싱가포르 (MOM)

공통항목

사고공종, 사고업무, 사고지역, 사고위치, 사고종류, 사고객체, 사고경위, 사고요약, 사고주요원인

* 캐나다 (NWSIP), 영국 (HSE 포함)

-부상정도, 부상부위, 작업자 정보 (나이,성별)

* 캐나다 (NWSIP), 영국 (HSE 포함)

- 사고외부요인 (Environmental factor)

조사 성격 (예, 일반/세부 등)

특별항목

Inspection (사고조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안향후조치계획

현장사진

사고 조사자 ID조사 범위

조사 강조 부분조사 기간

조사사전통보여부현장 안전 위반 조항

현장 크기/ 층수

-

Workplace (업장정보)

현장 공정율낙찰율

현장 크기설계안전성검토

공사기간

소유권프로젝트 종류프로젝트 가격

사업장 노동자 수고용주 ID

Accident (사고정보)

기상정보피해금액

사고 층수사람 요인 (Human factor)

사고 행위

Employer (작업자 정보)

보호(방호)조치 여부 작업자 할당 업무작업 배치

병원 이송 여부

[ 표 5-7 ] 국내외 사고 데이터 기록 공통항목 분류

이 외에도 해외국가의 경우 “작업자 나이 및 성별(Gender and Age)” 정보를 모두 기

록하고 있으며, 이는 연령대의 혹은 특정 연령대의 특정 성별의 작업자 사고 노출 빈도

분석 등의 통계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작업자 연령대와 재해 빈도수 그리고

부상 심각도를 나타낸 통계자료8)([표 5-8]) 정보를 통해 작업자별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age 11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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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 건설현장 경미재해 – 신체부위

연령 경미 보통 심각

< 18 52.38 47.62 0.00

18-21 31.89 54.53 13.58

22-25 44.51 44.96 10.54

26-29 37.62 49.75 12.62

30-39 30.18 55.64 14.18

40-49 25.76 60.33 13.91

> 49 18.88 68.09 13.03

합계 29.44 57.39 13.17

[ 표 5-8 ] 작업자 연령과 재해 심각도의 종류

8) Taylor, E., Wagner, J., Cressler, T., Moore, J., & Higgins, T. (2019). The Role of Employee Tenure in Construction Injuries: The Tennesse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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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95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조사 시 개요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부상을 명명하나“ 부상

심각도”에 대한 선택 범주가 사망 유무로만 나누어져 부상 및 사고의 심각 정도를

알 수 없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부상 심각정도를 0 (경미) ~ 5 (매우심각)으로

차례대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피재자의 산업종사 기간” 정보와 비교하여

특정 종사 기간의 작업자를 특별 교육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표 5-9] 참조)9).

근속기간 피해 정도

0,1 경미 2 보통 3,4,5 심각

0-6 months 22.86 62.44 14.70

7-12 months 24.33 61.10 14.57

1 year 38.75 49.44 11.80

2 years 38.38 49.74 11.88

3-5 years 18.86 67.48 13.66

6-9 years 15.30 67.63 17.07

10-19 years 15.69 69.80 14.51

> 19 years 22.41 66.55 11.03

합계 29.44 57.39 13.17

[ 표 5-9 ] 산업종사기간과 재해 심각정도(미국)

어떤 항목의 자료를 수집ㆍ조사하는지에 따라 향후 데이터를 활용성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율, 공사비 등 해당 항목의 자료 수집을 통해 공기연장 혹은

공사비 증가 등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문제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고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항목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9) Taylor, E., Wagner, J., Cressler, T., Moore, J.(2019). The Role of Employee Tenure in Construction Injuries: The Tennesse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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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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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 데이터 기록 방법

우리나라 KOSHA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례는 “재해 개요, 재해상황도(일러스트 혹은

사진), 재해 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의 분류 체계에 따라 세밀하게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모든 사고사례는 문서(PDF) 형태로 서술형태로 기술되어있어 분류 체계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며,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통계분석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힘든 한계가 존재한다.

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 방법

선진국의 경우 오랜 산업역사, 문화 구조적 특성, 상이한 산업 구조 등으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사망자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 시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예,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영국(18‘)은 0.13, 한국(18’)

1.65으로 약 13배 격차). 국가별로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및 항목이 상이하고 사고

신고율 및 재해 인정률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는 사고데이터의 표준화, 공정한 사고 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사고조사 시 사업장에 사전 공지 없이 방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여부를

기록하여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고조사와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 사고 후속 조치 관리 방안

우리나라 CSI에서는 사고 발생 시 공사 중지 명령, 공사 중지 해제 심사 정보 (담당자,

고려 사항, 조치 사항), 업무 중지 해제 등이 CSI 정보에 간헐적으로 기재되었다. 사고

후속 조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 기재를 필수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 OSHA의 경우 사고 후 작업장에 부가한 벌금 및 사업장 누적

벌금을 공개한다. 공사비와 작업장 규모 또한 공개되어, 현장 관리자 및 발주처가 사고

예방의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OSHA의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벌금 부과 사례는 [그림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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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97

[ 그림 5-5 ] 사고 조사 후 사업주의 해당 사건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벌금 부과와 누적사례 및 금액

(출처 : https://www.osha.gov)

1-3. 과거 사고정보 관리체계 및 기대효과

가) 객관적이고 자세한 사고기록을 위한 정보 체계 수립

국내 건설현장 사고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검토한 사고조사 정보 체계, 건설사고 정보

관리 기관의 운영실태, 해외 안전사고 관리 체계 등을 기반으로 필수적인 사고조사

정보 항목을 도출하였다. 사고보고 및 기록 항목이 세부적이고 분류 항목이 많으면

보고자의 실수 등 오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항목이 적으면 객관적인 사고 현황

파악 어려움, 통계분석 등을 통한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조사 및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정보수집 항목들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10]은 우리나라 CSI에 공개되어 있는 건설사고 기록항목 기반으로 도출한 사고

정보 체계로, KOSHA 보다 CSI에서 많은 항목을 공개하기 때문에 CSI 기준으로 건설

사고 조사 시 필요 항목을 제안하였다. 사고정보 분류 체계는 크게 4가지(조사 정보,

사고 정보, 현장 정보, 피재자 정보)로 분류하였으며, 각 세부 항목에 대해 총 17개

항목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조사 정보에는 조사 시작·완료 일시, 조사내용, 위반사항,

처벌내용 등 6개 항목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사고 조사와 관련된 항목 추가는 조사자

의 책임감 강화,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고 정보에는 해외국가와 같이 부상 부위, 부상 정도를 나타

내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근로자의 국적, 성별, 나이, 작업유형, 경력 등 9개 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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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98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사고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피재자-위험공종 등

의 분석을 통해 위험방지 계획 수립 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KOSHA, CSI 분류체계 및 시방서를 기반으로 작업공종 및 작업프로세스

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기존 35개의 공종을 64개로, 각 공종에 대한 위험작업을

575개로 확대하였다.

대분류 기존 정보 관리체계 (CSI) 추가 항목(17개)

조사 정보

사고조사방법 / 위원회 조사 필요성 / 위원회 구성(안) / 향후 계획

<6개 항목 신설>

조사 담당자 ID / 조사 범위 / 조사 시작·완료 날짜 / 조사내용 / 안전사항위반 조항 / 벌금 등

처벌사항

사고 정보

사고명 / 발생일시 / 사고 기상 / 공공·민간 구분 / 시설물 종류 /

사고유형 / 사고위치 / 사고경위 / 사고 분류 (공종, 사고객체, 작업프로세스) /

사고원인 / 구체적 사고원인 / 사망자수(명) / 부상자수(명) / 피해금액 / 피해내용 / 사고신고사유 /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 / 재발방지대책

<2개 항목 신설>

사고 신체 부위 / 작업자 부상 정도(경미, 중대, 사망 등)

※ 공종·작업 등 사고분류체계 세부 분류 확대 

공사 정보 공사 종류 / 공사비 / 낙찰율 / 공사기간 /  

공정률 / 작업자 수 / 안전관리계획 /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여부

-

피재자 정보

 -

<9개 항목 신설>

근로자 ID / 국적 / 성별 / 나이 / 사고 당일 출근 후 업무 시간 / 작업유형 /

해당 현장 근속 기간 / 병원이송 여부 / 산업재해판정 여부

[ 표 5-10 ] 건설사고기록 기존항목과 제안항목의 예

2) 사고 정보체계 활용 기대효과

가) 표준화 항목을 통한 분석 가능 요소

[표 5-10]에서 제시하는 추가 항목들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을 때 기존에 일반

적으로 공개하는 사고 통계 외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될 수 있는 정보의 예를

[표 5-11]에 나열 하였다. 그림의 14가지 예시는 표준화된 기록 항목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산업근로 연수와 부상 정도 항목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근로 기간에 따른 부상 빈도와 심각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향후 근로자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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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99

번호 표준화 기록 항목 요소 추가적 분석 가능 요소

1 산업 근로 연수 + 부상 정도 근로 기간에 따른 부상 빈도와 심각도

2공사중지명령 + 공사중지명령해지 +

피해금액 공가기간 연장으로 인해 피해 금액 포함 총 공사 손실액

3사고 신체 부위 + 사고 공종/프로세스

+ 기인물특정 업무 진행 시 특정 기인물에 의해 특정 부위 부상 확률

4사고 고도 + 작업 공종/프로세스 +

기인물 + 부상 정도 + 재해 작업자가 특정 고도에서 특정 작업 시 유의할 기인물과 부상 정도를 통계 내어 교육 시 참고 가능

5사고 날짜 및 시각 + 사고 당일 출근

후 업무 시간 + 업무 교대작업자의 작업 업무 교대 상태와 일일 업무 시간 그리고 날짜를 고려한 피로도 축척 기간

6 사고 기상 + 작업자 부상 정도사고 기상 상태에 따른 작업자 부장정도 분류로 교육 시 참고 가능

7 공정률 + 작업자 부상 정도공정률에 따른 작업 속도와 압박 등을 작업자의 부상 빈도와 부상 정도를 통해 판단

8 국적 + 사고직접원인/ 행동요인피재자 국적 사고 원인과 행동원인 분석을 통해 문화적 특성 도출 가능

9공사 종류 + 작업 공정 + 환경,

행동요인공사 종류와 공종만이 갖는 특성들을 환경 및 행동요인을 통해 도출 가능

10사고작업 + 사고신체부위 + 작업자

부상정보

기존의 데이터 상에서 사고신체부위를 보고 작업자 부상정보-중대한 사고 중 사고 작업에 따른 안전에 가장 직결된 부위를 찾고 안전보호구가 꼭 필요한 신체부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거나 보호구 자체를 강화시키는 방안 모색 가능

11기인물 + 사고 위험 요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황)

기인물과 사고 위험 요인 (상황)고려를 통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 확인 (예. 기인물: 비계- 불안전한 상황: 구멍)

12공종 + 작업프로세스 + 사고 위험 요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황)

특정 공종 혹은 공종의 작업프로세스 진행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황을 도출하여 안전 교육 시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

13 공정률 + 사고종류 + 사고 작업기존 데이터 상에서 공정률로 판단한 공사 진행 정도와 시기별로 일어난 사고 종류 정리를 통해, 작업에 맞추어 공정률에 따른 기간별 주의할 사고를 집중적으로 교육 가능

14‘안전사항 위반 조항 및 벌금’ + 

공사기간 + 공사가격

대체로 하도급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남. 공사가격으로 판단한 공사규모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을 때, ‘안전사항 위반 조항 및 벌금사항’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보고 공사기간 제한의 필요성 분석 가능

[ 표 5-11 ] 표준과 기록 항목으로 분석 가능한 추가적인 요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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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100

나) 사고 근본 원인 (Root cause)원인 분석

[표 5-10]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목들을 활용하여 사고발생의 환경요인과 행동요인 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를 줄이는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예를 들어, 환경요인 (Environmental factor)은 사고 당시 주변 소음, 정돈

상태, 물체 움직임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미흡 등의 상황들을 의미하고 행동요인

(Human Behavior-based factor)은 [그림 5-6]과 같이 네 가지 주요한 안전 행동

(예, 행위착오, 망각, 착각, 위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에러 유형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방식 또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의 특정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는 안전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교육 및 행동 개선방

안이 효과적일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5-6 ] 불안전 행동 분류의 예 (자료: J. Reason, Human Err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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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01

3) 제도 도입의 잠재적 기대효과

가) 사고율 저하 사례

미국은 1984년부터 중대사고 기록 시 사건개요와 세부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항목은

“사건개요 (Description of accident), 사고부위 (Source of injury), 노조가입여부

(Union/Union), 직원 수를 나타내는 기업 크기 (firm size that represents

number of employee)”로 확대된다. 캘리포니아, 미시건, 워싱턴 주를 제외한 총 47

개주 실행 사고기록 개정 전후 사고율을 비교하기 위해 터파기 (Trench)에 의한 사고를

11년 치 (1984~1995) 사고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냈으며 결과는 [그림 5-7]10)

과 같다. 사고 기록항목 표준화 전 1984년의 사고율은 67%이며 1995년은 23%로 총

약 44%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고기록 체계는 1984년 미국

사고기록체계보다 항목이 많고 체계적이나, 표준화 연구 및 과정을 통해 항목이 정립

되고 수집, 활용된다면 위 사례처럼 중대재해 및 상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그림 5-7 ] 터파기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률 (1984-1995)

10) Suruda, A., Whitaker, B., Bloswick, D., Philips, P., & Sesek, R. (2002). Impact of the OSHA trench and excavation standard on fatal injur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44(10), 9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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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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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기록을 통한 잠재적 위험요소 확인

건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미기록 되거나 혹은 기록이 되더라도 실제 보고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분석 결과에 편향을 초래하여 잘못된 대처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확한 사고 기록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효과적인 대처 방안 수립으로 이어져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고보고 및 기록 집계 기대효과는 [그림 5-8]에 나타난 것처럼

사고 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중대 재해를 선정하고 안전 관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집중적인 안전 관리 및 교육이 가능하며, 이러한 접근법을 중대 재해를 낮추

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보건 및 안전 위원회의 “검사자 툴

킷: 주요 사고 위험 관리의 인적 요소”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그림 5-9)11) “사고

심각도과 사고 빈도/가능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의 건설 안전은 심각도가

낮으나 빈도수가 높은 항목에 집중하여 안전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림 5-8 ] 사고보고 및 기록 집계 기대 효과

11) HSE. (2005). INSPECTORS TOOLKIT: Human factors in the management of major accident hazards. Health and Safety Executive. Retrieved from https://www.hse.gov.uk/humanfactors/topics/toolk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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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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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9 ] 잘못 배치 된 안전 우선순위의 예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CSI 건설사고기록의 경우 공개 항목 중 부상정

도는 사망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OSHA의 건설사고 데이터 또한 파일 형태

(PDF)로 공개되어 부상 정도와 부위 등을 데이터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고기록

항목 표준화를 통해 부상 정도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림 5-9]와 같이 “사고

심각도와 사고 빈도/가능성”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 항목을 선별하고 해결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분석을 통해 근본적 원인 제거

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는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은 현장 상황 및 작업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표 2-7]에서 볼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 요인의 안전 보호구 미착용 사례 2, 불안전한 행동 요인의 작업 행동 오류 사례

2, [표 2-8]에서 볼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 요인의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사례 2,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추락에 의한 사고이지만, 각기 다른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그림 5-10]과 같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예방에 효과

적인 사고조사 진행과정의 적용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대분류하고

요인 소분류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예와 같이,

단순히 사고원인을 추락에서 멈춰 기록한다면 포괄적 범위 내에서 추락 자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근본적 원인을 찾아 기록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며 현장에 알맞은(철근 공사, 개구부 덮개

존재 유무, 이동식 비계 사용 유무 등 사고원인이 되었던 작업 과정), 근로자에게 필요

한 효과적인 안전교육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Page 12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104

[ 그림 5-10 ] 불안전한 행동 작업행동오류 사례를 영국 사고조사 진행과정 적용 예

1-4. 사고조사 정보 체계 활용방안_위험관리 계획 고도화

현재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위험 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고 데이터 분석자료를 통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종, 작업프로세스

등의 상황을 세분화하고, 위험상황을 사전에 도출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단순 빈도가 높은 재해 종류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종, 작업프로세스, 기인물

을 분석하여 현장 상황과 공사 진행 여부에 알맞은 효과적인 위험 평가와 위험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림 5-11]은

사고 데이터를 재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시한 것이다.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 중 55%가 넘는 비율로, 다른 재해 유형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떨어짐 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 그림 5-1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떨어짐 사고 재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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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05

1) 떨어짐 사고 발생 위험공종 분석

[그림 5-12]는 떨어짐 사고 데이터를 공종별로 분류한 것이다.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거푸집 작업, 외부마감작업, 안전가시설작업, 철골작업, 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도장작업으로 파악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관리자는 “떨어짐” 사고 중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위험 공종에 대하여 사고 방지 대책 및 근로자 교육 등 집중적 관리가 필요

하다.

[ 그림 5-12 ] 떨어짐 사고 발생 공종 분석

2) 떨어짐 사고 발생 공종별 작업프로세스 분석

떨어짐 사고의 공종 분석에서 파악한 사고빈도가 높은 공종에 대한 세분화를 위해

공종별 작업프로세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표 5-12]는 공종별 높은 위험의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다.

거푸집 작업을 예로 들면, 해체작업, 조립작업, 설치작업, 인양작업, 통로(비계, 사다리,

계단 등 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동, 운반작업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그중 해체작업 시 사고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거푸집 작업은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공종이기 때문에 모든 작업프로세스에서 주의와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특히 31.2%의 높은 비율로 사고가 발생하였던 해체작업 단계에서의 위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세부 작업별 위험도

분석은 안전어사대와 안전보건지킴이가 점검을 진행할 때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중점

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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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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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푸집 작업

작업프로세스 사고 수 비율

해체작업 29 31.20%

조립작업 16 17.20%

설치작업 15 16.10%

인양작업 10 10.70%

통로이동 * 6 6.50%

운반작업 5 5.40%

그 외 12 12.90%

합계 93

[ 표 5-12 ] 떨어짐 사고 데이터 공종-프로세스 분석

* 통로이동 (비계, 사다리, 계단 등 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2. 외부마감작업

작업프로세스 사고 수 비율

통로이동 22 25.30%

설치작업 20 23.00%

해체작업 14 16.10%

운반작업 9 10.30%

교체작업 5 5.70%

그 외 17 19.50%

합계 87

3. 안전가시설 작업

작업프로세스 사고 수 비율

해체작업 28 41.20%

설치작업 28 41.20%

그 외 12 17.60%

합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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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07

4. 철골작업

작업프로세스 사고 수 비율

설치작업 17 26.60%

조립작업 12 18.80%

통로이동 11 17.20%

용접작업 5 7.80%

해체작업 4 6.30%

체결작업 4 6.30%

그 외 11 17.20%

합계 64 

5. 조적, 미장 및 견출 작업

작업프로세스 사고 수 비율

조적작업 12 26.70%

미장작업 11 24.40%

견출작업 10 22.20%

운반작업 3 6.70%

그 외 9 20.00%

합계 45 

6. 도장작업

작업프로세스 사고 수 비율

도장작업 26 74.30%

통로이동 2 5.70%

방수작업 2 5.70%

그 외 5 14.30%

합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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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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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떨어짐 사고 작업프로세스별 직접기인물 분석

[표 5-13]은 떨어짐 사고에서 사고빈도가 높은 작업프로세스에 따른 기인물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는 비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작업프로세스별로 사고가 일어나는 기인물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자는 작업프로세스-직접기인물 관계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 데이터 분류 및 분석 과정에서 정의된 직접

기인물은 사고의 요인 및 사고가 발생한 장소·위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작업환경에 따른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사용하는 직접기인물의 숙련도를

높이거나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설치작업

직접기인물 사고 수 비율

비계 23 20.20%

개구부 10 8.80%

지붕 6 5.30%

고소작업대 6 5.40%

작업발판 4 3.50%

이동식 크레인 3 2.60%

사다리 3 2.60%

데크플레이트 2 1.80%

샌드위치패널 2 1.80%

낙하방지망 2 1.80%

철골구조물 2 1.80%

그 외 45 39.30%

미분류 6 5.30%

합계 114

[ 표 5-13 ] 떨어짐 사고 데이터 작업프로세스-직접기인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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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09

2. 통로이동

직접기인물 사고 수 비율

비계 22 24.30%

사다리 9 9.90%

개구부 8 8.80%

선라이트 6 6.60%

지붕 4 4.40%

슬레이트 3 3.30%

고소작업대 3 3.30%

계단 3 3.30%

그 외 31 34.10%

미분류 2 2.20%

합계 91 

3. 해체작업

직접기인물 사고 수 비율

비계 17 20.20%

거푸집 9 10.70%

작업발판 7 8.30%

갱폼 7 8.30%

슬레이트 4 4.80%

낙하물 방지망 4 4.80%

개구부 4 4.80%

그 외 27 32.10%

미분류 5 6.00%

합계 84

4. 조립작업

직접기인물 사고 수 비율

비계 11 29.70%

거푸집 4 10.80%

철골구조물 4 10.80%

사다리 3 8.10%

그 외 11 29.70%

미분류 4 10.80%

합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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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110

5. 운반작업

직접기인물 사고 수 비율

비계 9 26.50%

개구부 7 20.60%

리프트 3 8.80%

계단 2 5.90%

그 외 14 35.30%

미분류 1 3.00%

합계 34

6. 도장작업

직접기인물 사고 수 비율

비계 19 67.90%

고소작업대 4 14.30%

그 외 5 17.90%

합계 28 

4) 떨어짐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및 공통부분 분석

떨어짐 사고를 공정별로 분석한 결과 [그림 5-13]과 같이 거푸집작업, 외부마감작업,

안전가시설작업, 철골작업 순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위 네 가지 공정에 대해 공정별 작업프로세스-기인물-사고요인(불안전한 행동(A)/

불안전한 상태(C))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그림 5-13 ] 떨어짐 사고 기준 위험공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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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11

가) 거푸집작업 (떨어짐 재해 1위 공종, 15.2%, 611건 중 93건)

떨어짐 사고발생 분석결과 가장 높은 위험 공종은 거푸집 작업으로 전체사고 611건

중 93건(15.2 %)에 해당한다. 이 중 거푸집의 해체 및 조립 프로세스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오류가 91%, 불안전한 상황이 9%

인 것으로 분석된다. 거푸집 작업 시 해체, 조립, 설치, 인양의 작업프로세스 순서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 기인물로는 갱폼과 거푸집, 비계 등의 안전 가시설

작업물로 대부분 작업자의 판단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으로는

해체작업 시 갱폼에 의한 사고, 해체작업 시 거푸집에 의한 사고, 조립작업 시 비계에

의한 사고([그림 5-14]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 작업자의 판단 오류로 인한 사고로, 해당 작업 시 안전망 설치,

위험에 대한 교육 및 주의 환기, 안전고리 체결 확인 등을 통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림 5-14 ] 거푸집작업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나) 외부마감작업 (떨어짐 재해 2위 공종, 14.2%, 611건 중 87건)

떨어짐 사고 발생 시 사고가 잦은 또 다른 공종은 외부마감작업으로 전체사고 611건

중 87건(14.2 %)이 발생하였다. 외부마감 시 통로이동12) 및 설치 프로세스에서 사고

빈도가 높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오류가 87%, 불안전한 상황이 11%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설치 중 개구부에 빠지거나, 비계 위에서 통로를 이동할

때, 그리고 지붕재 PC 판인 선라이트 작업 시 통로를 이동하며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벽체, 지붕 등의 외부 마감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지 시설 또는 비계 조립 불량 등 안전 담당자, 작업자의 오류로 사고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통로이동: 이동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통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을 통로이동 작업 프로세스로 분류함

Page 128: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112

[ 그림 5-15] 외부마감작업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다) 안전가시설작업 (떨어짐 재해 3위 공종, 11.1%, 611건 중 68건)

세 번째로 사고 빈도가 높은 공종은 안전가시설 작업으로 전체사고 611건 중 68건

(11.1 %)을 차지한다. 이 중 설치작업과 해체작업에서 높은 빈도로 사고가 발생하였으

며, 사고 원인은 작업자의 행동 오류가 81%, 불안전한 상황이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기인물인 비계와 작업발판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작업자의 행동 및 판단 오류가 주요 사고원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안전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안전띠 미착용, 미숙한 작업 숙련도를 주요 사고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

으며, 현장에서 항목들을 이러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그림 5-16 ] 안전가시설작업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라) 철골작업 (떨어짐 재해 4위 공종, 10.5%, 611건 중 64건)

떨어짐 재해에서 네 번째로 사고 빈도가 높은 공종은 철골작업으로 전체사고 611건

중 64건 (10.5 %)을 차지한다. 설치작업, 조립작업, 통로이동에서 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사고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행동 오류가 86%, 불안전한 상황이 14%를 차지

한다. 이를 통해 철골의 설치와 조립작업 시 근로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며 철골작업

초기 단계에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공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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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13

비교하여 철골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연관된 특정 기인물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림 5-17]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고빈도가 높은 기인물이 기타 및

미분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철골작업에 영향을 주는 기인물 파악이 어려우며, 다른 공종에

비해 항목별로 사고 빈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17 ] 철골작업 사고 데이터 세분화 분류

마) 요약

거푸집작업, 외부마감작업, 안전가시설작업, 철골작업 시 공통적으로 설치, 조립, 해체

작업프로세스에서 대다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높은 위험성을 가진

기인물로는 고소작업 시 사용하는 가시설물(비계, 지붕 위 선라이트, 작업발판)과 개구

부 및 이동 통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안전 철조망, 안전대 등의 설치 미흡 및 작업

자의 행동·판단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다.

사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안전 위험관리 고도화 방안의 기대효과로 언급했던 현장

상황과 공사 진행 여부에 알맞은 효과적인 위험 평가와 위험관리 진행을 위해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재해 중 공종, 작업프로세스, 직접기인물, 사고요인(작업자의

행동 및 현장상황)의 분류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을 위에 제시한 방법과

같이 분석한다면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위험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법은 사고발생 위험 예측 및 점검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후 점검진행과 사고기록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더욱 정교한 위험상황 도출로 안전 위험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Page 13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114

2.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 체계 개선방안

1-1. 연구개요

1) 추진경위

건설현장에 산재한 위험에 대해 공유하고 건전한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교육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안전교육 진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규모 현장의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관리비 부족’, ‘월 1회 의무 안전교육 미시행’, ‘같은 교육내용

반복’ 등 건설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독일 등 해외국가의 안전관리 및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목적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현 안전교육 체계 개선을 통해 현장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안전보다 공기단축,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현장의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건설안전 인식 향상,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1. 국내외 건설안전교육 현황

1) 건설안전교육에 대한 면담 결과

가) 국내 안전교육 현황에 대한 면담 결과

Ÿ 매번 같은 자료, 내용의 안전교육으로 참여성 저조

현장 근로자 면담 결과 ‘10년 동안 기업에서 하는 안전교육시스템이 비슷하다(현장 근

로자 A씨)’, ‘30-40분 시청각 자료시청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같은 내용으로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현장 근로자 B씨)’, ‘매번 유사한 내용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미실시하는 현장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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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15

이며 대규모 현장에서만 진행한다(관련 공무원 A씨)’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안전교육 시 유사한 내용 및 자료가 반복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작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Ÿ 현장 특화된 교육 필요

또한 현장에서는 ‘공정과 관련 없는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장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가 필요하다(근로 감독관 A씨)’, ‘현장에서 VR활용 교육을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현장 근로자 B씨)’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현장에 특화된 교육자료의 발굴 및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건설안전교육 현황

가) 건설 사고의 지속적 발생

[그림 5-18]과 같이 정부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감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수립(`18.01.) 이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와 건설업 사망자 추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 감축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난해 모든 산업의

추락사고 재해자 중 건설업이 8,259명(58.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또한 400명이

넘는 수치로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 그림 5-18 ]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추이

Page 132: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116

나) 최근 건설사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근절 시스템 마련 노력

SK건설의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포스코건설의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대우건설의 ‘동바리 모니터링 시스템 ’ 개발과 같이 대형 건설

사 위주로 사고 근절 시스템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주도 공공 건설현

장의 경우 IoT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부재 및 안전교육 미흡

공사규모 120억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 관리자 1명을 필수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

나, 120억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대부분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매일 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진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년간 공사비 3억 원 이하 공사현장에서 사망자가 1,578명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 중 32.8%를 차지한다. 3억 이상 20억 미만 현장은 사망자 1,001명으로

20.8%, 소규모 공사의 기준 금액인 50억 원 미만은 3,080명으로 전체의 약 64.0%를

차지한다. 공공 및 대형 건설사의 현장을 중심으로 건설 안전관리 및 건설 안전교육

등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직 근로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 현장의 경우는 공사비, 공사기간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국외 건설안전관리 및 건설안전교육 사례

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그림 5-19]은 미국 Resonate Pictures에서 제작한 영화 ‘Covered’로 건설근로자가

가정과 일 사이에서 겪게 되는 삶을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고증하여

담아냈다. Youtube와 각종 매체에서 다큐멘터리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와 반응을 이끌어 냈으며 정부와 건설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영화사에도 높은 평점과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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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17

[ 그림 5-19 ] 미국 Resonate Pictures에서 제작한 영화 ‘Covered’

나)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GUV) 산하기관 드레스덴 교육센터(IAG) 안전보건교육

DGUV 산하기관인 드레스덴 교육센터(IAG)는 독일의 대표적인 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IAG의 모든 교육과정은 DGUV 회원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IAG의 전문 인력은 대부분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연구와

교육 및 상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안전 보건 이론을 실습에 적용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다) 대만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도입 및 안전관리자 활용능력 배양

대만의 경우 [그림 5-20]와 같이 Ability EdgeCamera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와 건설 장비 및 건설 자재

공간을 인식 및 위험 공간 내에서의 잔류 시간을 측정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의 상태와 행동

등의 위험성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시기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그림 5-20 ] Ability EdgeCamera 실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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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118

2-2. 국내 건설안전교육 개선방안

1) 면담내용 및 사고데이터 분석 기반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10년간 같은 자료와 내용으로 건설안전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면담 결과와 같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장에 특화된 안전사고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그림

5-21]과 같은 사고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종 및 작업프로세스별 재해원인을 분류하여

공종별 주요 사고 위험 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해당 작업 시 주요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종 - 재해유형 공종 - 사고 위험 요인

[ 그림 5-21 ] 데이터 기반 도출 요소

또한,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작업별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공종별 재해 관련 영상을 업데이트하여 매번 같은

자료와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사 진행에 맞춤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2]).

[ 그림 5-22 ] 사고데이터 기반 근로자 건설안전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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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19

2) 사회적 건설안전 인식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현황에서 보인 바와 같이 건설사 및 정부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위한 기술 개발이

향상되어 사고율과 사망자 수의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속적

으로 제시되고 있는 안전의식 개선, 산업안전수칙 준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건설안전 인식 향상을 통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면담 진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최근 가장 파급력이 높은 매체인 Youtube 내에 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유튜브 채널)를 통해 안전송, VR을 활용한 사고 체험, 유명인

건설현장 체험 등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 만드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보는 고유물 콘텐츠가 아닌 Resonate Pictures에서 제작한

영화 ‘Covered’처럼 일반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장 안전교육의 질적 개선

가) 양질의 안전보건교육 시행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며 실습

교육은 일부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체험식 교육을 위한 장비 등이 일부

구비되어 있으나 한 번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제한되어 개개인이 실질적인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안전보건 강사의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며, 강사들을 교육하는

시스템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외국은 이런 전문 강사들이 협회나 민간기관에서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는 이런 전문 강사들이

부족한 현실이며, 교육 내용과 방법 또한 중요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강사의 육성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Page 136: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05

위험작업을 알고 경각심 향상을 위한 안전계획 및 교육체계

120

나) 건설현장에 특화된 건설안전교육 시행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건설안전교육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비교

적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이 진행되기도 힘든 상황으로 파악된다. 그마저도 매번 같은 시청각 자료를 보여

줌으로 근로자의 관심이 떨어지며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등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 맞춤화된 건설안전교육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건설안전교육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시뮬레

이션 등을 통해 시공 진도에 해당되는 영상이나 자료를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현장에

특화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 스마트 건설안전관리기술 도입에 따른 맞춤 교육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사고의 혁신적 저감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생애주기

관리,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건설장비 자동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현장에서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산

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이에 상응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안전관리자,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의 활용성을 높인다면, 관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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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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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23

https://www.csi.go.kr/por/about001.do

https://www.youtube.com/watch?v=vZ-oYySCLvA

https://www.osha.gov

https://opengov.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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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25

Row Labels Sum of 사망(명) Sum of 부상(명)

강원 15 0

경기 113 96

경남 41 5

경북 22 4

광주 4 0

대구 10 0

대전 5 0

부산 40 9

서울 56 19

세종 6 0

울산 22 20

인천 24 4

전남 13 2

전북 15 0

제주 5 1

충남 31 3

충북 22 4

(blank) 764 223

Grand Total 1208 390

[ 별첨 2 ] 지역별 사고율 (*단체사고 (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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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6

Count of 시설분류 (36) Column Labels

Row Labels 건축 산업/환경시설 조경 토목Grand Total

강원 9 1 5 15

경기 78 4 11 93

경남 26 4 4 34

경북 9 1 9 19

광주 4 4

대구 9 1 10

대전 4 4

부산 28 1 4 33

서울 39 1 4 44

세종 5 1 6

울산 12 1 5 18

인천 21 1 22

전남 6 2 4 12

전북 8 2 3 13

제주 5 5

충남 16 4 8 28

충북 14 1 4 19

(blank) 527 52 2 147 728

Grand Total 820 74 2 211 1107

[ 별첨 3 ] 지역별 시설 분류

Page 143: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27

Count of 재해유형 (15) Column Labels

Row Labels 건축 산업/환경시설 조경 토목 Grand Total

감전 23 9 3 35

깔림,뒤집힘 49 5 27 81

끼임 34 8 18 60

넘어짐 9 2 11

떨어짐 526 28 1 56 611

맞음 58 4 34 96

무너짐 60 10 37 107

부딪힘 29 3 1 19 52

산소결핍 1 1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 3 3 11 17

이상기압 노출 1 1

이상온도 노출, 접촉 4 1 5

절단∙베임∙찔림 5 5

폭발, 파열 6 3 2 11

화재 13 1 14

Grand Total 820 74 2 211 1107

[ 별첨 4 ] 산업별 재해 유형

Page 144: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28

Count of 산업분류 (4) Column Labels

Row Labels 건축 산업/환경시설 조경 토목 Grand Total

감전 2 1 3

건설기계 57 5 10 72

건축물 및 구조물 334 33 60 427

부품 및 재료 71 2 29 102

인력용기계공구 1 1

토사 및 암반 4 4

화재 1 1

환경 1 1

(blank) 349 33 2 112 496

Grand Total 820 74 2 211 1107

[ 별첨 5 ] 산업별 직접기인물 분류

Page 145: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29

Count of 산업분류 (4) Column Labels

Row Labels 건축 산업/환경시설 조경 토목 Grand Total

과적 10 3 13

도구, 장비, 자재 결함 49 4 12 65

부적절한 작업 위치 78 2 9 89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42 3 6 51

안전 보호구 미사용 190 13 6 209

위험한 작업 환경 33 9 38 80

자연재해 1 1 6 8

작업행동 오류(판단, 인식, 작업기술부족)

417 42 2 131 592

Grand Total 820 74 2 211 1107

[ 별첨 6 ] 산업별 사고위험 요인

Count of 산업분류 (4) Column Labels

Row Labels 건축 산업/환경시설 조경 토목Grand Total

A 695 57 2 149 903

C 125 17 62 204

Grand Total 820 74 2 211 1107

[ 별첨 7 ] 산업별 Unsafe Ac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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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0

Count of 시설분류

(36)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공동주택 3 16 15 3 143 13 15 13 1 2 3 1 4 232

공장 9 7 7 1 79 5 4 1 1 1 115

관광 휴게시설

1 1

교량 2 2 7 1 12

교육연구시설

2 2 2 44 5 7 1 63

교정 및 군사시설

1 1

근린생활시설

1 2 43 3 1 2 52

기타 9 19 10 4 107 25 26 9 1 4 2 5 2 223

노유자시설 1 1

단독주택 1 1 9 1 12

댐 1 1 1 1 4

도로 1 10 6 23 8 10 8 2 68

문화 및 집회시설

1 1 14 2 3 1 22

[ 별첨 8 ] 시설물별 재해유형

Page 147: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31

Count of 시설분류

(36)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발전시설 2 5 13 1 2 2 25

방송통신시설

1 1

상하수도 1 3 1 1 6

수처리시설 1 1 2 1 3 2 10

숙박시설 1 10 3 1 15

업무시설 1 4 2 37 6 4 3 1 1 59

에너지저장,공급시설

8 2 2 10 2 4 1 1 3 33

용지조성 2 1 2 2 4 1 2 1 15

운동시설 1 7 2 10

운수시설 3 2 1 1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 1

의료시설 1 15 2 1 19

장례시설 1 1 2

Page 148: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32

Count of 시설분류

(36)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조경공사 1 1 2

종교시설 9 2 1 12

창고시설 6 5 11

철도 3 2 5 5 4 3 1 23

터널 1 5 3 1 10

통신시설 3 1 1 5

판매시설 1 2 12 1 1 2 19

폐기물처리시설

1 1

하수도 2 1 1 1 4 1 1 11

항만 2 1 1 4

Grand Total

35 81 60 11 611 96 107 52 1 17 1 5 5 11 14 1107

Page 149: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33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 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금속 및 잡철물 작업

1 2 2 5

기계설비 작업

1 1 2

PSC 작업 1 1 2

가설전기작업 2 2 4

가스설비작업 1 1 2 4

가체절(물막이) 작업

1 1 1 3

강교 설치 작업

1 1

거푸집 작업 2 13 3 1 93 15 13 6 1 147

교량작업 4 1 1 1 7

굴착작업 1 2 6 2 11

그라우팅 작업

1 1 2

기계설비 작업

1 4 4 1 26 3 3 4 4 50

기초파일 작업

7 4 4 4 3 2 24

[ 별첨 9 ] 공종별 재해유형

Page 15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34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 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기타 9 10 1 34 12 8 5 5 2 1 5 92

내부벽체 및 단열재작업

1 4 2 4 2 13

도장 작업 3 2 35 1 41

되메움 작업 1 1 1 2 5

맨홀 및 관부설작업

2 2 3 6 13 3 1 2 32

목공작업 1 1

바닥작업 1 1 2

발파작업 3 1 4

방수 작업 1 4 5

부대 토목 작업

3 1 2 6

상하수도공사 1 1 3 5

석재 및 타일작업

2 1 10 1 2 1 1 1 19

수장 작업 2 9 1 1 13

수직구 작업 1 1

Page 151: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35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 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안전가시설 작업

3 2 1 68 6 2 1 83

양중기 작업 1 1 2 1 11 4 3 1 24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1 6 1 1 9

외부마감작업 3 2 1 87 3 1 1 98

위험기계기구 작업

9 7 6 4 2 3 1 2 34

전기 설비 작업

17 2 4 23 1 2 1 1 51

조경작업 2 2 3 1 2 10

조적, 미장 및 견출

작업1 1 1 45 7 1 1 57

지붕 및 홈통공사

1 1

지정공사 1 1 1 1 4

창호 및 유리 작업

1 1 22 1 25

철골 작업 3 64 4 1 2 74

철근 작업 1 1 1 9 6 4 1 1 24

청소작업 1 7 1 1 3 1 14

Page 152: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36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 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콘크리트 작업

1 5 3 12 3 15 7 1 47

특수댐 작업 2 2

특수터널작업 1 1

펌프 및 공기설비작업

2 1 3

포설 및 다짐 작업

4 2 6

포장 작업 2 3 4 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1 1

해체 및 철거 작업

1 1

흙막이 지보공 작업

3 1 11 8 2 1 1 27

(blank) 1 1

Grand Total

35 81 60 11 611 96 107 52 1 17 1 5 5 11 14 1107

Page 153: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37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B/P 운전원 1 1

PC 조립공 1 1

PRD공 1 1

TTP공 1 1

가시설공 1 1 1 3

간판기사 1 1

건축기사 1 1

견출공 1 1 2

경량공 1 1

경비원 1 1 2

공사과장 1 1

관로공 1 1

관리자 1 1 1 3

[ 별첨 10 ] 재해유형별 피재자

Page 154: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38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굴삭기 운전원

2 1 1 1 2 7

굴삭기 유도자

1 1

금속공 1 1 2

기계공 1 1 1 3

내장목공 1 2 3

단열체 뿜칠 보조공

1 1

덕트공 1 1

덤프트럭 운전원

2 3 1 1 1 8

도장공 1 14 1 16

로울러 운전원

2 2

리프트 설치공

1 1

리프트 운전원

1 1

목공 3 1 4

미장공 1 10 1 1 1 14

Page 155: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39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방수공 4 4

배관공 1 1 3 1 2 1 9

백호우기사 1 1

보통인부 1 1 11 4 5 3 1 1 27

불도저운전원

1 1

비계공 2 2 19 2 1 1 1 28

사상공 1 1

살수차 운전원

1 1

석공 1 9 1 1 12

설비공 1 4 2 7

소방설비공 1 1

숏크리트공 1 1 2

수장공 1 1

승강기 설치공

1 1

Page 156: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40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시운전원 1 1

시추공 1 1 2

식재공 1 1

신호수 1 2 3

안전망 설치공

1 1

안전시설해체공

1 1

압입공 1 1

엘리베이터 설치공

1 1 2

연장설치공 1 1

열차감시원 1 1

용접공 1 8 1 1 3 1 1 16

유리공 2 2

인양작업자 1 1

일용근로자 2 1 3

Page 157: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41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일용직근로자

2 2

작업반장 2 2 4

잠수사 1 1

잡철공 2 2

장비운전원 1 1 2

장비조수 1 1

전기공 7 1 1 8 1 18

조명설치공 1 1

조적공 7 7

지게차 운전원

1 1

창호 청소원 1 1

창호공 2 2

천공용 작업대차 운전원

1 1

철거공 2 2

Page 158: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42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철골공 23 1 1 25

철근공 1 2 1 5 2 1 12

철탑 해체공 1 1

케이블설치공

1 1

콘크리트공 1 3 1 1 6

크레인 운전자

2 1 3 1 7

크롤러드릴 운전원

1 1

타설공 1 1 2

타워크레인 설치공

1 1 2

타일조공 1 1

탱크보냉공 1 1

터널보조공 1 2 3

토공 1 1

통신외선공 1 1

Page 159: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43

Count of 재해유형

(15)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산소결핍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상기압노출

이상온도 노출

, 접촉

절단⋅

베임⋅

찔림

폭발,

파열화재

GrandTotal

파일공 1 1 2

판넬공 1 15 16

펌프카 운전원

1 1 1 2 1 6

포장공 1 1

할석공 2 1 3

항타기운전원

1 1 2

해체공 1 2 1 1 5

현장소장 1 1 2

형틀목공 6 2 37 5 2 1 1 54

호이스트공 1 1

화물트럭운전원

1 1

(blank) 22 41 35 8 374 60 81 32 1 13 1 3 2 7 10 690

Grand Total

35 81 60 11 611 96 107 52 1 17 1 5 5 11 14 1107

Page 16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44

Count of 직접기인물 분류 (10)

Column Labels

Row Labels 감전건설기계

건축물 및

구조물

부품 및

재료

인력용기계공

토사 및

암반화재 환경

Grand Total

감전 3 18 3 1 25

깔림, 뒤집힘 6 38 8 1 53

끼임 1 6 24 1 1 33

넘어짐 7 1 8

떨어짐 1 43 240 55 1 2 1 343

맞음 1 6 26 14 47

무너짐 2 32 10 44

부딪힘 2 16 6 24

산소결핍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

1 5 2 8

이상기압 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

3 3

절단⋅베임⋅찔림 2 2 4

폭발, 파열 1 6 7

화재 10 2 12

Grand Total 3 72 427 102 1 4 1 1 611

[ 별첨 11 ] 직접기인물별 재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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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45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과적도구, 장비,

자재 결함

부적절한 작업 위치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안전 보호구 미사용

위험한 작업 환경

자연재해

작업행동오류(판단, 인식, 작업기술부족)

Grand Total

금속 및 잡철물 작업

5 5

기계설비 작업 2 2

PSC 작업 2 2

가설전기작업 1 1 2 4

가스설비작업 4 4

가체절(물막이) 작업

3 3

강교 설치 작업

1 1

거푸집 작업 3 9 7 5 28 8 1 86 147

교량작업 1 6 7

굴착작업 6 1 4 11

그라우팅 작업 1 1 2

기계설비 작업 2 13 2 5 5 23 50

기초파일 작업 2 1 1 3 17 24

기타 2 2 12 5 6 8 1 56 92

내부벽체 및 단열재작업

1 2 1 2 2 5 13

[ 별첨 12 ] 공종별 위험요인

Page 162: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46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과적도구, 장비,

자재 결함

부적절한 작업 위치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안전 보호구 미사용

위험한 작업 환경

자연재해

작업행동오류(판단, 인식, 작업기술부족)

Grand Total

도장 작업 3 3 17 3 15 41

되메움 작업 5 5

맨홀 및 관부설작업

1 1 1 10 19 32

목공작업 1 1

바닥작업 1 1 2

발파작업 1 1 2 4

방수 작업 1 1 1 1 1 5

부대 토목 작업

1 2 3 6

상하수도공사 1 1 1 2 5

석재 및 타일작업

3 2 4 2 8 19

수장 작업 1 2 3 7 13

수직구 작업 1 1

안전가시설 작업

10 4 5 29 35 83

양중기 작업 1 4 19 24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1 2 3 1 2 9

Page 163: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47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과적도구, 장비,

자재 결함

부적절한 작업 위치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안전 보호구 미사용

위험한 작업 환경

자연재해

작업행동오류(판단, 인식, 작업기술부족)

Grand Total

외부마감작업 2 6 13 4 44 2 27 98

위험기계기구 작업

1 1 4 28 34

작업환경 1 1

전기 설비 작업

1 1 1 9 2 1 36 51

조경작업 1 1 8 10

조적, 미장 및 견출 작업

1 1 7 7 20 2 19 57

지붕 및 홈통공사

1 1

지정공사 1 1 2 4

창호 및 유리 작업

3 1 2 11 8 25

철골 작업 4 3 4 8 2 53 74

철근 작업 1 2 2 4 3 12 24

청소작업 4 2 1 7 14

콘크리트 작업 2 11 2 2 4 2 24 47

특수댐 작업 2 2

특수터널작업 1 1

Page 164: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48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과적도구, 장비,

자재 결함

부적절한 작업 위치

안전 가설물

상태 불량

안전 보호구 미사용

위험한 작업 환경

자연재해

작업행동오류(판단, 인식, 작업기술부족)

Grand Total

펌프 및 공기설비작업

1 1 1 3

포설 및 다짐 작업

2 4 6

포장 작업 1 8 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1 1

흙막이 지보공 작업

1 1 7 18 27

터널 굴착 작업

1

Grand Total 13 65 89 51 209 79 8 592 1106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1 2 3 4 5 7 8Grand Total

금속 및 잡철물 작업 4 1 5

기계설비 작업 2 2

PSC 작업 2 2

가설전기작업 4 4

가스설비작업 3 1 4

[ 별첨 13 ] 공종별 사망 수

Page 165: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49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1 2 3 4 5 7 8Grand Total

가체절(물막이) 작업 3 3

강교 설치 작업 1 1

거푸집 작업 145 1 1 147

교량작업 6 1 7

굴착작업 9 1 1 11

그라우팅 작업 2 2

기계설비 작업 42 5 1 1 1 50

기초파일 작업 24 24

기타 81 7 1 1 1 92

내부벽체 및 단열재작업 10 2 1 13

도장 작업 38 3 41

되메움 작업 5 5

맨홀 및 관부설작업 32 32

목공작업 1 1

바닥작업 1 1 2

발파작업 4 4

방수 작업 4 1 5

Page 166: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50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1 2 3 4 5 7 8Grand Total

부대 토목 작업 6 6

상하수도공사 4 1 5

석재 및 타일작업 17 1 19

수장 작업 13 13

수직구 작업 1 1

안전가시설 작업 80 2 1 83

양중기 작업 19 4 1 24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9 9

외부마감작업 96 2 98

위험기계기구 작업 31 2 34

전기 설비 작업 49 2 51

조경작업 9 1 10

조적, 미장 및 견출 작업 56 1 57

지붕 및 홈통 공사 1 1

지정공사 4 4

창호 및 유리 작업 23 1 1 25

철골 작업 71 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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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51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1 2 3 4 5 7 8Grand Total

철근 작업 21 2 1 24

청소작업 13 1 14

콘크리트 작업 38 3 2 47

특수댐 작업 2 2

특수터널작업 1 1

펌프 및 공기설비작업 2 1 3

포설 및 다짐 작업 6 6

포장 작업 9 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1 1

해체 및 철거 작업 1 1

흙막이 지보공 작업 26 1 27

(blank)

Grand Total 1031 47 11 7 1 1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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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2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A C Grand Total

견출작업 8 3 11

결속작업 3 3

고르기작업 4 3 7

고정작업 1 1 2

교체작업 13 2 15

굴착작업 4 2 6

그라우팅작업 2 2 4

그라인더 작업 1 1

기타 41 12 53

다짐작업 4 2 6

도장작업 29 4 33

돌붙임작업 6 4 10

마감작업 1 1

매설작업 4 5 9

미장작업 15 5 20

방수작업 7 3 10

배관작업 5 5

배선작업 1 1

보강작업 1 1

[ 별첨 14 ] 작업프로세스별 Unsafe Ac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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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53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A C Grand Total

보수작업 7 3 10

보양작업 4 4

보온작업 1 1

부설작업 1 1

부착작업 2 2

분리작업 1 1

사춤작업 1 1

살수작업 2 2

상승작업 8 1 9

상차작업 8 8

설치작업 132 23 155

시추작업 1 1

신호작업 8 8

쌓기작업 2 1 3

연결작업 9 1 10

용단작업 3 3

용접작업 30 4 34

운반작업 80 7 87

이설작업 3 3

인발작업 1 1 2

Page 17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54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A C Grand Total

인양작업 43 7 50

인입작업 1 1 2

인장작업 2 2

인출작업 1 1

장약작업 4 4

적재작업 4 4

전지작업 4 1 5

절단작업 8 5 13

점검작업 16 4 20

정리작업 12 6 18

제거작업 4 3 7

조립작업 46 7 53

조임작업 1 1

조적작업 9 3 12

차량 주행 1 1

창호작업 2 2

천공작업 4 2 6

철거작업 19 2 21

청소작업 11 2 13

체결작업 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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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55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A C Grand Total

측량작업 1 2 3

측정작업 2 1 3

코킹작업 11 1 12

타설작업 21 11 32

타일작업 1 1

텔레스코핑 작업 3 3

통로이동 98 15 113

파쇄작업 2 1 3

포설작업 6 6

하역작업 6 6

하차작업 5 1 6

할석작업 3 3

해체작업 102 30 132

Grand Total 903 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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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6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건축 산업/환경 시설 조경 토목 Grand Total

금속 및 잡철물 작업 5 5

기계설비 작업 1 1 2

PSC 작업 2 2

가설전기작업 3 1 4

가스설비작업 2 2 4

가체절(물막이) 작업 1 2 3

강교 설치 작업 1 1

거푸집 작업 114 3 1 29 147

교량작업 1 6 7

굴착작업 2 9 11

그라우팅 작업 1 1 2

기계설비 작업 43 4 3 50

기초파일 작업 16 3 5 24

기타 65 2 25 92

내부벽체 및 단열재작업 11 2 13

도장 작업 38 1 2 41

되메움 작업 3 2 5

맨홀 및 관부설작업 8 4 20 32

목공작업 1 1

[ 별첨 15 ] 산업별 공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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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57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건축 산업/환경 시설 조경 토목 Grand Total

바닥작업 1 1 2

발파작업 2 2 4

방수 작업 5 5

부대 토목 작업 2 1 3 6

상하수도공사 2 2 1 5

석재 및 타일작업 15 1 3 19

수장 작업 12 1 13

수직구 작업 1 1

안전가시설 작업 67 3 13 83

양중기 작업 23 1 24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9 9

외부마감 작업 94 2 2 98

위험기계기구 작업 17 3 14 34

전기 설비 작업 18 29 4 51

조경작업 6 1 1 2 10

조적, 미장 및 견출 작업 57 57

지붕 및 홈통공사 1 1

지정공사 1 3 4

창호 및 유리 작업 25 25

철골 작업 66 6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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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8

Count of 공종 Column Labels

Row Labels 건축 산업/환경 시설 조경 토목 Grand Total

철근 작업 18 6 24

청소작업 9 5 14

콘크리트 작업 36 11 47

터널 굴착 작업 1 1

특수댐 작업 2 2

특수터널작업 1 1

펌프 및 공기설비작업 2 1 3

포설 및 다짐 작업 6 6

포장 작업 4 5 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1 1

해체 및 철거 작업 1 1

흙막이 지보공 작업 15 1 11 27

Grand Total 820 74 2 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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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59

공종별 작업 분류체계

기초파일 작업 (25)

신호작업 점검작업 상차작업 굴삭기작업 그라인더작업 조립작업 가공작업 미장작업 용접작업

운반작업 항타작업 정리작업 용접작업 운반작업 천공작업 해체작업 설치작업 하차작업 인양작업

분리작업 절단작업 반출작업 상승작업 고르기작업 해체작업 설치작업 사용작업 고르기작업 해체작업

연결작업 제거작업 신호작업 인양작업 상차작업 통로이동 분리작업 조립작업 파쇄작업 조립작업

해체작업 하차작업 고르기작업 하역작업 신호작업 용단작업 내리기작업 배근작업 철골작업 (16) 제거작업

고정작업 굴착작업 발파작업 (7) 설치작업 거푸집작업 (24) 정리작업라이닝거푸집

작업 (2)용단작업 운반작업 방수작업 (7)

적재작업 그라우팅작업 차량 주행 청소작업 운반작업 정돈작업 운반작업 상차작업 천공작업 통로 이동

정치작업 인발작업 점검작업 통로이동 가공작업 고정작업 철거작업 천공작업 용단작업 보수작업

점검작업 통로이동 천공작업 측량작업 반출작업 타격작업 철근작업 (15)콘크리트 작업

(11)하역작업 천공작업

천공작업 고르기작업 설치작업 해체작업 상차작업 사용작업 운반작업 차량 주행 도장작업 그라인더작업

인양작업 굴착작업 (10) 정리작업 보강작업 설치작업 거치작업 인양작업 절단작업 정리작업 방수작업

[ 별첨 16 ] 공종별 작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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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0

공종별 작업 분류체계

교체작업 상차작업 상차작업 점검작업 인양작업 신호작업 하역작업 운반작업 통로이동 운반작업

조정작업 천공작업 통로이동 정리작업 적재작업 파쇄작업 통로이동 타설작업 그라인더 작업 사용작업

상차작업 굴삭기작업흙막이지보공

작업 (16)인장작업 절단작업 결속작업 상승작업 보양작업 체결작업

지장물 조사 및 이설 작업 (2)

용접작업 통로이동 운반작업 되메움작업 (6) 조립작업 갱폼작업 (6) 절곡작업 양생작업 사용작업 운반작업

정리작업 차량 주행 용단작업 다짐작업 하역작업 인양작업 절단작업 점검작업 설치작업 버켓작업

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15)

석재 및 타일작업 (9)

마감작업 그라인더작업 그라인더작업 문작업 이설작업 설치작업 측정작업 설치작업

통로 이동 운반작업 줄타기작업 절단작업 철거작업 몰딩작업 해체작업 천공작업엘리베이터

설치작업 (6)매설작업

운반작업 양중작업 코킹작업 설치작업 마감작업 절단작업 도장작업 설비작업 설치작업 상차작업

하역작업 인양작업 상승작업 인양작업 목공작업전기설비작업

(21)연결작업 교체작업 양중작업 용단작업

양중작업 적재작업 방수작업 사용작업 내장작업 상차작업 절단작업 해체작업 운반작업 용접작업

그라인더 작업 부착작업 고르기작업 코킹작업 절단작업 운반작업 교체작업 체결작업 배선작업 인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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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공종별 작업 분류체계

설치작업 돌붙임작업금속 및 잡철물

작업 (8)창호작업 도배작업 하역작업 굴착작업 배관작업 인양작업 점검작업

미장작업 타일작업 그라인더 작업 해체작업 사용작업 차량 주행 측정작업 보온작업 인입작업 제거작업

조적작업 코킹작업 하역작업 청소작업 코킹작업 통로 이동 인입작업 인양작업맨홀 및 관부설

작업 (18)청소작업

견출작업 사춤작업 천공작업 상승작업 보양작업 천공작업기계설비작업

(23)점검작업 굴삭기작업 하차작업

사용작업 도장작업 (11) 운반작업 방수작업목공작업 (판넬)

(8)사용작업 그라인더작업 정리작업 배관작업 신호작업

할석작업 그라인더작업 사용작업 수장작업 (14) 운반작업 배선작업 운반작업 상승작업 연결작업슬립폼(슬라이딩)

작업 (1)

해체작업 통로 이동 통로이동 상승작업 가벽작업 용접작업 용접작업 방수작업 운반작업 설치작업

인양작업 도장작업 설치작업 운반작업 천장작업 배관작업 사용작업 매설작업 절단작업 케이슨 작업 (2)

정리작업 사용작업 용접작업 설치작업 단열작업 설치작업 하역작업 굴착작업 그라인더작업 고르기작업

적재작업 설치작업창호 및

유리작업 (11)통로이동 창틀작업 철거작업 용단작업 적재작업 타격작업 용접작업

조경작업 (6) 상차작업 정리작업 조립작업 하차작업 굴착작업 기타특수댐 작업

(1)절단작업 절단작업

Page 178: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62

공종별 작업 분류체계

그라인더작업 야적작업 보수작업 포설작업제작장 설치

작업 (1)장약작업

특수터널 작업 (4)

기타 통로이동 정돈작업

식재작업 인양작업 포장 작업 (19) 처리작업 기타 측량작업 통로이동가설플랜트 작업 (4)

묶음작업 철거작업

전지작업 정리작업 설치작업 보수작업특수교량 작업

(1)터널보강 작업

(7)굴삭기작업 통로이동 해체작업 복원작업

제초작업 천공작업 해체작업 포장작업 기타 연결작업 타격작업 운전작업 고정작업 해체작업

운반작업 체결작업 신호작업 점검작업수직구 작업

(3)부착작업 미장작업 설치작업 보수작업 굴착작업

연결작업 설치작업 보수작업포설 및 다짐

작업 (10)주입작업 운반작업

그라우팅 작업 (9)

수리작업 설치작업 타격작업

부대토목 작업 (7)

운반작업 다짐작업 하역작업 인양작업 타설작업 혼합작업 작업 환경 (7) 임목작업 천공작업

쌓기작업 PSC 작업 (9) 운반작업 굴토작업 뒷채움작업 록볼트작업 주입작업 통로이동 보강작업 내리기작업

운반작업 파이프작업 상차작업 정지작업갱구부 작업

(1)삽입작업 조정작업 설치작업 조립작업 보수작업

설치작업 인양작업 하역작업 파쇄작업 보링작업 청소작업 천공작업 살수작업 하역작업 용접작업

사용작업 거치작업 절단기작업 이동작업터널굴착 작업

(7)터널방수 작업

(3)인양작업 보수작업 사용작업 금속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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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63

공종별 작업 분류체계

절단작업 설치작업 정돈작업 다짐작업 천공작업 실란트작업 하역작업 운반작업 상승작업 그라인더작업

인양작업 해체작업 줄눈작업 정돈작업 유도작업 통로이동 보수작업 인양작업 상차작업 철거작업

해체작업 운반작업 절단작업 운반작업 정리작업 해체작업 보링작업 양수작업 인양작업 제거작업

강교 설치 작업 (8)

용접작업 양생작업 포설작업 인양작업터널배수 작업

(1)타격작업

안전가시설 작업 (32)

정리작업 운반작업

가체절(물막이) 작업 (3)

텔레스코핑 작업

보수작업 조립작업 조립작업 해체작업 설치작업측정기기 작업

(5)마감작업 인양작업

쌓기작업위험기계기구

작업 (8)코킹작업 가공작업 인양작업 운반작업 측량작업 운반작업 코킹작업 적재작업

인양작업 운반작업 배관작업 보수작업 천공작업 교체작업 인양작업 설치작업 철거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인양작업 보양작업 정돈작업지붕 및 홈통

공사 (10)천공작업 매설작업 배선작업 부착작업 분리작업

가설전기 작업 (1)

철거작업 도장작업 고정작업 운반작업 측량작업 측량작업 (3) 점검작업 거치작업 상차작업

기타 교체작업 정돈작업 철거작업 해체작업 보수작업 운반작업 결선작업 용접작업 보정작업

양중기 작업 (10)

하차작업 고르기작업 통로이동 설치작업 철거작업 설치작업가스설비 작업

(5)조립작업 설치작업

Page 180: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부록

164

공종별 작업 분류체계

설치작업 상차작업 방수작업 마감작업 교체작업 다짐작업 측량작업 접합작업 해체작업 그라인더작업

조립작업 신호작업 할석작업 지정공사 (10) 측량작업 배관작업 덕트작업 (4) 용접작업 점검작업 교체작업

용접작업 적재작업 조립작업 운반작업 절단작업 인양작업 운반작업 점검작업 교체작업 해체작업

양중작업 바닥작업 (15)내부벽체 및 단열재 작업

(13)할석작업 도포작업

자동제어설비작업 (9)

설치작업 운반작업 청소작업 절단작업

해체작업 운반작업 운반작업 적재작업 제거작업 연결작업 용접작업 해체작업 보수작업 운반작업

운반작업 정리작업 교체작업 터파기작업 보수작업 운반작업 보강작업외부마감작업

(18)하역작업 보강작업

상승작업 측량작업 정리작업 착암작업 도장작업 매설작업펌프 및

공기설비 작업 (2)

운반작업 상승작업  

천공작업 도포작업 설치작업 반출작업상하수도공사

(11)보수작업 설치작업 설치작업 인출작업  

고르기작업 보강작업 측량작업 고르기작업 연결작업 점검작업 점검작업 통로이동궤도작업

(철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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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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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67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Seoul has been

strengthening monitoring by mobilizing all administrative power with

CCTV technology, and civilians. It is als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rkers by enabling workers to suspend outdoor work

during a heat wave warning and report risks to those who are in charge

of once they found risks. As such, Seoul is playing a leading role in

protecting construction workers and reducing accidents, but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smart technology is being raised due to limited

manpower and lack of individual risk management.

Therefore, based on the cause analysis of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we proposed three improvement measures as part of the accident

reduction plan which include a regular accident prevention monitoring

system to monitor individual health and risks in real-time, a system for the

immediat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report by citizens and workers,

and a safety management plan and education system to improve

awareness.

Page 184: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2020-SR-15

발행인 고인석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기술연구원 / www.sit.re.kr

ISBN 979-11-90734-63-9 93500 비매품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DMC산학협력센터 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기술연구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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