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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Jan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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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g M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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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2003 기본연구 2003-1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age 2: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Won-Hee Lee

A Scheme Establishing & Activating the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System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이원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Page 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

를 맞이하여 문화관광부는 우리 문화유산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 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는 각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문화원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퇴직교원과 향토사학가, 외국어 능통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하 다. 2003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940명의 교육수료자가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지역 내 문

화유적과 사찰, 박물관, 전시관, 관광지 등에 배치되어 있다. 해설인력의 배치 및 활용

사업 관리는 해당 시⋅군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설활동 지원을 위해 교통비

와 식비를 포함한 일정액의 활용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어 온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

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의 경우 위탁교육기관

의 선정, 교육과목 구성, 교육시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

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개념이나 역할,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도 아직 불분명하여 해설인력의 관리 및 처우 문제에 있어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과 해설사간의 잦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와 유사

한 지역도우미나 자원봉사단체, 기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도와의 차별성 문제도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의 전반적인 운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의 개선 방안 및 향

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Page 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2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전

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문화유산해설사 사업의 운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및 제도화 방향에 대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보다 구체

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해설인력의 활용 및 관리 현황과 문제점

◦ 국내⋅외 관련 유사사례 검토

◦ 의견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개선 방안 및 기본 지침

◦ 해설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방안

◦ 제도 활성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

◦ 향후 제도 발전 방향

Page 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1장 서 론 3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운 실태 조사,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연구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다.

가. 시․도 운 실태조사

전국 16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의 운 현

황 조사

나. 국내외 사례 조사

국내 유사활동 및 관련 단체 조사, 일본의 관광볼란티어가이드 사례 자료 수집,

기타 연구문헌 검토

다. 의견 조사

해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 문화유산해설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에 관한 의견 설문조사 실시

라. 전문가 연구 협의

문화관광부 관계 공무원, 지자체 담당 공무원, 학계 및 전문가, 문화유산해설사,

위탁교육기관 관계자 등과 연구의 주요 내용 협의

Page 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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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수행과정

연구계획

연구심의회

관련 문헌 연구 검토

제도 운현황 조사

국내외 사례 조사

연구협의회

문제점 분석

설문 조사

관광객(수요자)

해설사(공급자)

시군 공무원(관리자)

종합 분석

연구협의회

개선 방안 도출

연구심의회

세부 방안 작성

Page 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5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영 현황

제1절 도입 배경

경기대학교 소성관광 종합연구소는 경기향토 역사문화 교실 수강생 및 수원 화성

안내 자원봉사자 등 67명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총12시간의 관광지

(화성) 해설가 양성교육을 시행하 다. 경기대학교 소성관광 종합연구소는 화성 해설

가 양성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1999년 11월 4일 수원 화성 해설가 인증시험을 시행하

으며 이를 통해 내국인 대상 해설가 57명, 외국인 대상 해설가 어권 18명, 일본어

권 14명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수원 화성 해설가 양성교육 및 인증시험 사례를 토대로

1999년 12월에 관광지 해설가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또한

전남도립 담양대학 문화관광정보센터는 2000년 9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63시간

에 걸쳐 관광지(가사문화) 해설가 양성교육을 실시하 다. 문화관광부 등록 NGO인 관

광문화시민연대는 담양군청과 함께 2000년 11월 29일 관광지(가사문화) 해설가 교육생

59명을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총34명의 가사문화 해설가를 배출하 다.

이러한 선두적인 관광해설 활동의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부는 2001 한국방문

의 해,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유산

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 1월 27일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 다. 본 사

업의 추진 계획 내용에 따르면 문화유산해설사란 “문화재(고궁, 사찰, 민속, 무형문화,

사적, 천연기념물 등) 및 지역문화 등을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관광객의 문화체험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정의

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의 추진 목적은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문화관광의 올바른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

움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총1,000명의 문화유산해설사 양

성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 으며 첫 해인 2001년의 경우 당초 양성계획 인원이

Page 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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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이었으나 서울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본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483명의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 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는 퇴직교원, 향토사학가,

외국어 능통자,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가정주부 등이며 우리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기

본적 소양을 갖춘 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 다.

문화관광부의 2001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에 따르면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해설인력을 상시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반면 관광객의 방문이 적은 지역

은 주말 또는 휴일에만 배치하도록 하 다. 수학여행객,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해설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등 국가 주요 행사시 문화유

산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문화관광부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

업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해설사 양성교육 및 활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관광진흥개

발기금을 통해 보조‧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는 문화유

산해설사 양성교육, 해설인력 배치 및 활용 계획 수립, 활용예산 추가 확보 등 실질적

인 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Page 9: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7

제2절 양성교육 실시 현황

1. 양성교육 위탁기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1년부터 매년 각 시⋅도에

서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신규 양성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탁교육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 내 대학이 선정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박물관, 문화

원, 관광공사, 관광협회, 민간단체 등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표 2-1>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위탁기관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서울시 - - 한국의 재발견

부산시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대구시 남대학교 박물관 남대학교 박물관 경북대학 박물관

인천시 강화문화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

광주시 담양대학(전남도립) 서강정보대학 관광교육원 서강정보대학 관광교육원

대전시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

울산시 울산 여성신문 사회교육원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

경기도(재)세계도자기엑스포관광

진흥본부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강원도 강원도 관광협회 강원도 관광협회 시‧군 자체교육

충청북도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남도충남도립청양대학

공주 상정보대학충남도립청양대학

보수교육: 공주 상

정보대학

전라북도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전주기전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라남도담양대학 문화관광

정보센터

담양대학 문화관광

정보센터

담양대학 문화관광

정보센터

경상북도 신라문화원 신라문화원 신라문화원

경상남도진주전문대학

(‘진주국제대학교’)진주국제대학교

양산대학교(동부)

진주국제대학교(서부)

제주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Page 1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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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위탁기관 유형

대학교 박물관 문화원 관광조직 기타 계

2001 7 3 4 1 2 17

2002 8 3 3 2 1 17

2003 9 3 3 1 1 17

2. 교육 대상자 및 모집 방법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을 위해 신문 광고,

인터넷 홍보, TV 광고, 기타 보도 매체 등을 활용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대상자 조건은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어, 일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퇴직 교원 또는 향토 사학가,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졸업자,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대상지 인근 거주자,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자 (시간적 여

유가 있는 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대상자의 연령이나 성별, 학력에 관한

제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없다.

한편 문화유산해설사 교육 수료자의 인적 사항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대부분 30~50대에 해당한다. 구사 가능한 외국어는 어, 일

본어, 중국어 등이며 전직 경력으로는 전⋅현직 교사, 공무원, 주부, 사회봉사자, 사학

가, 관광종사자 등으로 나타났다.

Page 1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9

<표 2-3>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조건

지자체 교육 대상자 조건

서울시 어, 일어 등 외국어 능통자

부산시전공분야 졸업 및 퇴직자, 외국어 구사능력, 기본적 소양 함양, 유사 봉사활동

사항

대구시퇴직 교원, 향토 사학가, 외국어 능통자, 관련학과 졸업자, 유적 관리자 및 후손

등 우리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

인천시

외국어 능통자, 유적지 인근 거주자, 향토 사학가, 퇴직교원, 역사문화 관련

학과 졸업자, 자원 봉사 유경험자 등 문화유적 및 역사 등에 대한 소양을 가진

자, 현재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 현재

문화관광지 등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내사 등이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우선적 선발 (단, 총 모집인원의 30%이내)

광주시외국어 구사능력자, 지역문화 및 역사유적에 기본 소양이 있는 자, 교육 후

해설사로 활동이 가능한 자

대전시서류전형 후 면접- 퇴직 교원, 향토 사학자, 외국어 능통자, 관련학과 졸업생,

활동지역 인근 거주자, 상시 출근 가능한자

울산시외국어 능통자 우선 선발, 지역문화 및 역사유적지에 대해 기본 소양이 있는 자

중점 선발,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자, 역사문화 유적지 인근 거주자

경기도외국어 능통자, 해당지역 거주자, 퇴직 교원, 향토사학자, 문화관광 관련 동호인

※별도의 자격제한 없음

강원도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인근 거주자, 역사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

충청북도 외국어 능통자, 대상지 인근 거주자, 상근하는 직장이 없는 자

충청남도외국어 능통자, 유적지 인근 거주자, 역사․문화유적 등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진 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전라북도향토사학가, 퇴직교원, 외국어 능통자, 관련학과 졸업자, 지역문화와 역사유적에

기본 소양이 있는 자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자 우대

전라남도 외국어 능통자

경상북도외국어 능통자, 문화유산 소재지 거주자,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자

경상남도외국어 능통자, 역사 문화유적 등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가진 자, 교원 및

공무원 퇴직자 (현재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자)

제주도 외국어 능통자, 관련학과 종사자, 문화유적 연구 향토 사학가

Page 12: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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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교육 인원

지난 2001년부터 과거 3년 동안 각 지자체별로 실시되어 온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및 심화(재)교육 과정의 계획인원과 실제 수료인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

래 <표 2-4>와 같다. 2001년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578명이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수료자 인원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

를 보 는데 광주시의 경우 2001년 교육 수료자가 총18명으로 가장 적은 반면 경기도

는 총120명이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2003년에 처음으

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하 으며 총64명이 수료하 다.

<표 2-4>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정 계획인원 및 수료인원

지자체 연 도 계획 인원 수료 인원

서울시

2001년 - -

2002년 - -

2003년 100명(양성) 64명

부산시

2001년 48명(양성) 43명

2002년 43명(양성) 38명

2003년 81명(심화) 68명

대구시

2001년 25명(양성) 25명

2002년 25명(양성) 24명

2003년40명(양성)35명(심화)

37명35명

인천시

2001년 20명(양성) 20명

2002년 25명(양성) 24명

2003년 43명(심화) 43명

광주시

2001년 20명(양성) 18명

2002년 25명(양성) 25명

2003년 43명(심화) 25명

대전시

2001년 25명(양성) 25명

2002년 20명(양성) 20명

2003년25명(양성)15명(심화)

25명15명

울산시

2001년 31명(양성) 31명

2002년 28명(양성) 28명

2003년 59명(심화) 25명

경기도

2001년 162명(양성) 120명

2002년 158명(심화) 110명

2003년 158명(심화) 110명

Page 1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11

<표 2-4>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정 계획인원 및 수료인원 (표 계속)

지자체 연 도 계획 인원 수료 인원

강원도

2001년 35명(양성) 35명

2002년 24명(양성) 24명

2003년 34명(심화) 34명

충청북도

2001년 39명(양성) 35명

2002년 27명(양성) 27명

2003년 46명(심화) 46명

충청남도

2001년 60명(양성) 58명

2002년 25명(양성) 25명

2003년 74명(심화) 71명

전라북도

2001년 33명(양성) 33명

2002년 50명(양성) 50명

2003년 83명(심화) 74명

전라남도

2001년 25명(양성) 25명

2002년 31명(양성) 31명

2003년 50명(심화) 50명

경상북도

2001년 40명(양성) 39명

2002년 82명(양성) 82명

2003년 121명(심화) 121명

경상남도

2001년 33명(양성) 33명

2002년 40명(양성) 38명

2003년 71명(심화) 60명

제주도

2001년 38명(양성) 38명

2002년 33명(양성) 33명

2003년 - -

Page 1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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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간 교육시간

지난 3년간 각 시⋅도에서 실시된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조사한

결과 연간 총40시간 ~ 총217시간 범위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3년

도에 실시된 문화유산해설사 심화(재)교육 과정의 경우 교육시간이 연간 총14시간 ~

총90시간 범위로 신규 양성교육 과정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났다.

<표 2-5>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정 실시기간 및 교육시간

지자체 연 도 교육 기간 교육 시간

서울시 2003년 4월 12일∼ 7월 5일 총 81시간

부산시2002년 4월 9일∼ 7월 12일 총 90시간

2003년 4월 1일∼ 7월 10일 총 90시간

대구시

2001년 9월 6일∼ 12월27일 총 124시간

2002년 3월 4일∼ 4월 22일 총 112시간

2003년 4월 7일∼ 4월 29일 총 52시간

인천시

2001년 9월 3일∼ 11월30일 총 128시간

2002년 5월 17일∼ 7월 6일 총 128시간

2003년 5월 22일∼ 5월 31일 총 26시간

광주시

2001년 4월 20일∼ 6월 22일 총 96시간

2002년 3월 22일∼ 5월 13일 총 104시간

2003년 5월 9일∼ 5월 30일 총 48시간

대전시

2001년 5월 11일∼ 8월 25일 총 128시간

2002년 3월 26일∼ 4월 30일 총 51시간

2003년 3월 6일∼ 5월 9일 총 72시간

울산시

2001년 5월 7일∼ 7월 24일 총 96시간

2002년 3월 27일∼ 5월 15일 총 100시간

2003년 4월 7일∼ 4월 28일 총 48시간

경기도

2001년 3월 26일∼ 5월 3일 총 196시간

2002년 3월 18일∼ 4월 12일 총 120시간

2002년 9월 30일∼ 10월15일 총 158시간

2003년 10월 27일∼ 11월 6일 총 48시간

Page 1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13

<표 2-5>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정 실시기간 및 교육시간 (표 계속)

지자체 연 도 교육 기간 교육 시간

강원도

2001년 6월 11일∼ 6월 15일 총 40시간

2002년 6월 18일∼ 6월 20일 총 40시간

2003년 4월 1일∼ 4월 2일 총 14시간

충청북도

2001년 3월 20일∼ 7월 26일 총 128시간

2002년 3월 13일∼ 6월 27일 총 128시간

2003년 4월 25일∼ 6월 27일 총 48시간

충청남도

2001년 9월 13일∼ 10월23일 103시간

총217시간 9월 17일∼ 10월29일 114시간

2002년 9월 10일∼ 10월23일 총 72시간

2003년 7월 10일∼ 7월 16일 총 44시간

전라북도

2001년 7월 16일∼ 8월 31일 총 128시간

2002년 6월 24일∼ 8월 2일 총 120시간

2003년 5월 1일∼ 5월 31일 총 56시간

전라남도

2001년 4월 1일∼ 12월31일 총 120시간

2002년 4월 1일∼ 12월31일 총 120시간

2003년 4월 1일∼ 6월 30일 총 48시간

경상북도

2001년 4월 23일∼ 5월 11일 총 66시간

2001년 10월15일∼ 11월19일 총 74시간

2002년 4월 22일∼ 5월 3일 총 80시간

2003년 6월 18일∼ 6월 20일 총 28시간

경상남도

2001년 6월 22일∼ 7월 13일 총 68시간

2002년 6월 17일∼ 7월 13일 총 68시간

2003년 3월 31일∼ 4월 5일 총 30시간

제주도

2001년 3월 ∼ 4월 -

2002년 4월 4일∼ 7월 26일 총 188시간

2003년 - -

Page 1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14

5. 교육과목 및 평가방법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은 그 주제에 따라 ‘기본소양 교

육’, ‘지역문화 및 역사’, ‘지역관광 현황’, ‘관광이론’, ‘외국어’, ‘해설안내기법’, ‘문화유

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교육과목의 교육시간을 살펴보

면 ‘지역문화 및 역사’에 관한 교육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해설안

내기법이나 외국어, 관광 관련 교육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표 2-6>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이론과목 구성

지자체 기본소양

지역문화역사

지역광광현황

관광이론 외국어 해설

안내기법문화유산해설사 기타 총계

서울시 2 30 2 - - 2 4 2 42

부산시 - 78 2 7 - 2 2 29 120

대구시 2 44 2 4 2 6 - 4 64

인천시 - 50 2 4 - 4 3 1 64

광주시 9 36 3 6 6 9 3 - 72

대전시 - 21 - - - - - - 21

울산시 - 46 - 3 8 - 2 7 66

경기도 6 18 6 6 - 12 - - 48

충청북도 - 38 1 4 - 12 4 5 64

충청남도 - 30 2 2 - - - - 34

전라북도 4 60 4 - - 2 2 - 72

전라남도 4 36 4 - 4 8 4 4 64

경상북도 - 26 2 - - 6 2 4 40

경상남도 8 14 2 - - 12 6 5 47

제주도 - 113 2 - - 2 2 5 124

(숫자: 교육시간, 강원도 제외)

Page 1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15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정 이후 평가 방법 및 수료 조건 역시 지역마다 차이가 있

었다.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등 10개 시⋅도에서는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5개 시⋅

도에서는 이수한 교육시간 외에 이론 및 실습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2-7> 문화유산해설사 교육 평가 및 수료 조건

지자체 교육 평가 및 수료 조건

서울시 필기시험(70%), 현장실습(30%)

부산시 수업시간 이수자 수료

대구시 교육점수 획득자 수료

교육시간 3/4이상 수강, 이론․실습 시험 기준점(60점) 이상

인천시 교육시간 80/100이상 이수자 수료

(2일 이상 결석, 총 5일 이상 결석시 제적 처리)

광주시 총 평점 70점/100점 이상 획득자 수료

문화유적 기본소양(이론) 및 해설 실기능력 평가

대전시 교육시간 80/100 이수자 수료

울산시 교육시간 이수자 수료

경기도 교육시간 이수자 수료

강원도 교육 전과정 수강시 수료

충청북도 필기시험, 실기능력 평가(현장평가), 출석률 일정수준 이상 수료

충청남도

인증시험제 도입 활용

수료자에 대한 평가제도 실시, 일정수준 이상 득점자 수료 (평균70점)

위탁기관에서 평가위원 선정 종합 채점에 의해 실시

(기본자세․성실도․출석률 10%, 이론시험 40%, 해설실습 50%)

전라북도 교육시간 이수자 수료 (사유 없이 2회 불참시 자격 취하)

전라남도 위탁기관에서 교육 평가

경상북도 교육시간 이수자 수료

경상남도 교육시간 이수자 수료 (3회 이상 연속 불참자 퇴교)

제주도 교육시간 이수자 수료

Page 1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16

6. 교육 수료증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수료자는 해당 지자체장이나 위탁교육기관에서 발

급하는 ‘문화유산해설사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수여 받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발급되는 ‘문화유산해설사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명칭이나 문구, 형태 등이 일정하

지 않으며 대외 인지도나 공신력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수료증 발급 현황

지자체 명 칭 인증 기관

서울시 서울문화유산해설사 서울특별시

부산시 수료증 부산광역시장

대구시 문화유산해설사증위탁교육기관 발행 수료증

시장명의 위촉장

인천시 문화유산해설사증 인천광역시장

광주시 광주광역시 문화유산해설사증 광주광역시장

대전시 수료증․문화해설사증 대전광역시장

울산시 문화유산해설사증 울산광역시장

경기도 경기도 문화유산해설사 경기도

강원도 수료증 강원도지사

충청북도문화유산해설사 인증서,

자격증, 교육수료증

충청북도

청주대학교 교육수료증

충청남도 수료증 충청남도

전라북도 문화유산해설사증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해설사증 전라남도

경상북도 수료증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 수료증․문화유산해설사증 경상남도

제주도 수료증 도 위탁교육기관

Page 19: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17

7. 심화(재)교육 현황

양성교육 과정 수료 이후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인력을 대상으로

심화(재)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양성교육 과정에 비해 실시 횟수나 교육시간

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문화유산해설사 대상 심화(재)교육 실시 현황

지자체 심화(재)교육 실시 현황

서울시 2003년 양성교육 첫 실시

부산시 2003년 재교육 실시

대구시 2003년 재교육 실시

인천시 2003년 재교육 실시

광주시 2002년, 2003년 재교육 실시

대전시 2003년 재교육 실시

울산시 2003년 재교육 실시

경기도 2002년, 2003년 재교육 실시

강원도 2003년 재교육 실시

충청북도 2003년 재교육 실시

충청남도 2003년 재교육 실시

전라북도 2003년 재교육 실시

전라남도 2003년 재교육 실시

경상북도 2003년 재교육 실시

경상남도 2002년, 2003년 재교육 실시

(제주도 제외)

Page 2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18

제3절 해설인력 배치 및 활용 현황

1. 배치 지역 및 시간

2003년 4월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940명의 문화

유산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해설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의 경우 총15명의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 으며 반면 경기도는 현재 총158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문화유적과 사찰에 해

당하며 그 외 박물관이나 전시관, 유명 관광지, 안내소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각 시‧도별 해설인력 규모와 배치지역 수를 비교해보면 지역에 따라 해설인력의 공급

과잉 혹은 부족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현재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는 주

말과 공휴일에는 상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평일에는 주로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2. 해설인력 관리 및 지원 현황

문화유산해설사 인력 배치 및 활용 사업 관리는 해당 시⋅군의 관광과에서 담당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설인력의 관리를 외

부 교육기관이나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각 시⋅군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활동 실적에 관한 근무일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별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활

용비를 지급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1일 해설활동에 대한 활용비는 30,000원 내

외가 가장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문화유산해설사

1일 해설활동에 대한 활용비는 8,000원 정도이며 반면 전라남도는 1일당 45,000원의

활용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용비 지급 외에도 해설 활동 지원

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무복 제공, 우수 해설사 표창 및 포상,

문화유적 및 유원지 무료 입장, 해설사 센터 설치 등이 그 예이다.

Page 2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19

Page 22: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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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21

<표 2-11> 문화유산해설사 인력 관리 및 활동 지원 현황

해설인력 관리 활동 지원현황

관리 주체 관리 형태 경제적 지원 기타 인센티브

서울시 서울특별시담당자와 해설사간의

연락 체계 구성8,000원/1일 자원봉사에 반

부산시 부산광역시각 구별 해당 구청

및 사업소30,450원/1일

문화유산 선진지

견학

대구시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시관광협회 보조사업

위탁 인력관리34,000원/1일 우수자 표창

인천시인하대 사회교육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관리사업 위탁 30,000원/1일 -

광주시 광주광역시토․일요일

1일 12명 배치30,000원/1일 근무복 제공(1회)

대전시 대전광역시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 위탁30,000원/1일

근무복 제공, 표창

유원지등 무료입장

울산시 울산광역시해설사 연결

근무일지 작성 30,000원/1일 조끼, 개량한복

경기도 시․군근무일지 작성,

정기보고, 현장 감독30,000원/1일

해설대회 개최,

입상자 포상

강원도 시․군 일용직 형태 30,000원/1일 근무복 지급

충청북도 시⋅군 근무활동, 지원업무 30,000원/1일 근무복 지급, 표창

충청남도 시․군지역 실정 고려

토⋅일⋅공휴일 활동30,000원/1일

우수자 표창

센터 설치 및 운

근무복․명함 제공

전라북도 시⋅군 근무상황 관리 지도 30,000원/1일 -

전라남도 시․군 해설사 연결 및 관리 45,000원/1일 -

경상북도 시․군 직 관리35,000원/1일

(1인 연40일)-

경상남도 시․군수시 또는

주말․공휴일

30,000원/1일

(월10일,연100일)-

제주도 시⋅군 배치 수시 현장 지도 30,000원/1일 -

Page 2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22

3. 대외 홍보 및 예약

문화유산해설사 관련 대외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광고, 팜플랫, 관광홍보

물, 지역방송 광고,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외 홍보는 일반적으

로 해당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산시, 대구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유산해

설사 단체나 관광협회에서 직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 예약 경로는 주로 해당 시⋅군 관광과로 신청하거나

관광안내소를 통한 예약,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해설사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한 예약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에 대한 관광객의 인지도가 낮고

해설서비스의 사전 예약체제도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표 2-12> 문화유산해설사 관련 대외 홍보

지자체 홍보 수단 홍보 주체

서울시 리플랫 제작, 인터넷 홍보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터넷 홍보 문화유산해설사 단체

대구시 팜플랫 제작, 인터넷 홍보(시․교육기관) 대구시, 관광협회

인천시 인터넷 홍보, 신문광고, 팜플랫 제작 위탁기관 및 인천시

광주시 관광홈페이지 인터넷 홍보 광주광역시

대전시 팜플랫, 신문광고, 인터넷 홍보 대전광역시

울산시 인터넷 홍보 울산광역시

경기도인터넷 홍보, 팜플랫, 관광홍보물, 일간신문

지역방송, 인터넷카페(daum) 개설경기도, 각 시⋅군

강원도 인터넷 홍보 강원도, 각 시⋅군

충청북도 인터넷 홍보, 해설사 사무실, 현수막 각 시⋅군

충청남도 해설활동 상황 수시 홍보 충청남도, 각 시⋅군

전라북도 인터넷 홍보(관광홈페이지), 관광홍보물 전라북도

전라남도 팜플랫 제작, 신문광고, 인터넷 홍보 전라남도, 각 시⋅군

경상북도 팜플랫 제작, 인터넷홍보, 관광지 안내판 경상북도, 각 시⋅군

경상남도 인터넷 홍보, 해설사 수첩 배부 각 시⋅군

제주도 신문광고, 방송 매체 사업 담당기관

Page 2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23

<표 2-13>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 사전 예약 방법

지자체 해설서비스 예약 방법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예약

서울시 관광과에서 해설사에게 통보 연락

부산시 해설서비스 예약은 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문화유산해설사 개인이 직접 예약 접수, 해설서비스 제공

대구시 대구관광문화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해설안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시관광과 또는 관광협회에 제출

인천시 인천문화유산해설사 홈페이지 예약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화 예약

광주시 평일의 경우 해설신청서 사전 접수 필요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대전시

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 전화 예약

문화유산해설사 인터넷 카페 활용

대전광역시 관광과 전화 예약

대전종합관광안내센터 전화 예약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및 대전역 관광안내소 예약

울산시 방문 1주일 전 예약 신청 필요

신청서 작성 후 FAX 또는 우편으로 시관광과에 접수

경기도

경기도 종합관광안내소 전화 예약

인터넷 카페 활용 예약

경기도 및 각 시⋅군 관광과 전화 예약

강원도 전화 예약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전화 예약

충청남도 각 시⋅군 관광과 전화 예약

전라북도 각 시⋅군 관광과 전화 예약,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전라남도 각 시⋅군 관광과 예약 접수

경상북도 (문화유산해설사 수시 배치)

경상남도 각 시⋅군 관광과 전화 예약, 문화유산해설사 협회

제주도 방문 장소별 예약 접수

Page 2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24

제4절 분석 결과

1) 교육생 자격 조건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의 대상자 모집 조건은 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구

사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관

광객의 대부분이 내국인 여행객임을 감안할 때 외국어 구사 능력이 지나친 제한 조건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자격 요건은 관련 전문지식 수준, 해설

활동 및 자원봉사 경력, 장래 지속적인 활동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위탁교육기관 선정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의 경우 위탁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

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탁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위탁교육기관이 매년마다 교체 또는 변경될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3) 양성교육 프로그램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과정은 연간 교육시간이 총40시간~총217시간 범

위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문화 및 역사’

과목에 많은 시간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실제로 해설 활동에 필요한 해설안내기법, 외

국어, 관광 관련 교육과목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사를 위한 정기적인 심화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기존 해설인력의 전문성

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교육 평가 및 수료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정 이후 평가 방법이나 수료 조건 역시 각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일정 비율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 자격

이 주어진다. 양성교육 과정 이후 해설사의 전문지식, 현장 해설능력, 서비스 태도 등

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해설사 양

Page 2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운 현황 25

성교육 과정 수료자는 각 시⋅도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문화유산해설사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수여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별로 발급되는 교육수료증의

명칭이나 문구, 크기, 형태 등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외 인지도나 외부 공신력

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양성인원 및 배치계획

현황조사 결과 2003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940명의 문화유산해설사

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지역 내 문화유적과 사찰, 박물관, 전시관, 관광지, 안

내소 등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각 시⋅도별 양성인원 규모와 배치지역 수를 비교해

보면 지역에 따라 해설인력의 공급 과잉 혹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

후에는 각 지자체의 규모와 인구, 문화유적 및 관광지 보유 현황, 방문 관광객 규모,

활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6) 해설서비스 제공범위

현재 문화유산해설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평

일에는 주로 단체관광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평일에도 주

말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부족한 해설인력의 추가

확보 문제, 지방 활용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7) 유사제도와의 차별성

문화유산해설사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며 적극적인 대외

홍보 노력이 부족하 다.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해설

서비스의 수요자인 관광객과 공급자인 문화유산해설사, 관리자인 담당 공무원 사이에

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운 하고 있는 관광도우

미나 자원봉사단체, 기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도와의 차별성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Page 2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26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유사사례 분석

1. 관광안내사 자격제도

현재 관광안내사 자격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담당하는 관광통역안내

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두 가지 자격제도가 운 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하여 지난 196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1984년

부터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 총 13,589명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976년부터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 2003년 6월

말 현재 총 68,157명이 등록되어 있다.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안내 대상인 관광객이 내국

인이냐 외국인이냐 하는 점이다. 관광안내사의 주된 역할은 여행일정 작성, 여행경비

산출, 주요 명승지 및 관광지 안내를 포함하여 숙식, 쇼핑 등 여행 일정 전반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광안내사의 업무상 주요 방문 지역에 관한 안내 및

설명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해당 장소에 관한 전문지식 수준이 매우 미흡한 편이며 다

른 서비스에 비해 해설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2. 전문안내원

전문안내원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양성된 안내원으로서 특정 장소나 자원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인 해설인력을 말한다. 전문

안내원은 일반 관광안내사에 비해 해당 장소에 관한 전문지식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

분 일정 코스를 따라 정해진 내용을 암기하여 관광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방식이어서 전문성 높고 흥미로운 해설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사례로, 문화재청 창덕

궁 관리소 산하 창덕궁 안내원 제도는 지난 197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창덕궁은 개

Page 29: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27

별 자유 관람이 불가능하며 정해진 시간에 인솔 안내자를 동반할 경우에만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하고 있다. 2003년 4월 현재 총12명이 창덕궁 안내원으로 활동 중인데 그

들 가운데 4명은 별정직, 8명은 비정규직 안내원이다. 창덕궁 안내원 모집 광고는 문화

재청 및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집 조건은 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

어 능통자, 관광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이며 연령은 만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창덕궁 안내원의 신규 양성교육은 창덕궁 내에서 약7일간 자체적으로 실시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창덕궁의 이해, 안내자의 자세 및 서비스, 투어 운 방법 등이다. 현

재 창덕궁 안내 서비스는 한국어, 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정기 휴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에 각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안내가 실시된

다. 한국어의 경우 하절기인 4월~10월에는 매일 30분 간격으로 총 17회의 안내가 제공

되며 동절기인 12월~2월에는 매일 1시간 간격으로 총 7회의 안내가 제공된다. 관람시

간은 약1시간 20분이며 코스 거리는 2.5km 정도이다. 학생 단체관람은 최소 1주일 전

전화 예약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사전예약이 필요하지 않다. 관람요금은 어른의 경우

2,500원이며 청소년은 1,300원이다.

3. 전문가그룹

비슷한 관심과 지적 욕구를 지닌 여러 동호회나 민간단체, 박물관, 문화원 등에서

는 최근 다양한 주제의 현지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유산답

사회, 문화유적답사회, 겨레문화답사연합, 한국민학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

으며 최근 우리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답사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 전공자나 전문가가 동행하여 방문 지역의 역

사, 문화유적, 향토사, 생태계 등에 관한 해설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가 목적의

일반인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전문가 해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4. 자원봉사자

일반인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원봉사 목적의 해설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의 직업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을 뜻한다. 자원봉사의 기본

Page 3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28

취지에 따라 해설 활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보수를 바라지 않으며 다만 사회 공익

에 기여한다는 정신적인 보람을 추구하게 된다. 자원봉사 해설인력은 비교적 높은 수

준의 전문지식을 지니며 소수 회원이나 특정 그룹이 아닌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설을 제공한다.

자원봉사 해설활동은 그 주체에 따라 ① 시민․지역단체 중심의 순수자원봉사 해

설활동, ②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중앙정부 주도형 자원봉사 해설활동, ③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자원봉사 해설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지역단체 중심의

자원봉사 해설활동은 관광문화시민연대의 수원화성해설가, 담양가사문화해설가를 비

롯하여 궁궐지킴이, 궁궐길라잡이, 안동문화지킴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관광부

의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한국관광공사의 명예통역가이드 제도는 관광해설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

역봉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관광해설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문

화관광해설가, 시‧군관광도우미, 수원화성자원봉사자 등이 그 예이다.

[그림 3-1] 문화유산 해설활동 사례

Page 3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29

사례. 궁궐지킴이

한국의 재발견 소속 궁궐지킴이 시민 활동은 서울의 주요 궁궐을 방문하는 내외

국인을 대상으로 궁궐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해주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궁궐지킴이 시

민 활동은 지난 1999년 6월에 첫 모집 및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9월부터 본격

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궁궐지킴이는 해설활동 뿐만 아니라 궁궐 건축물과 주변 환

경, 관람질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궁궐 보호활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궁궐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은 박물관, 대학 등에 광고지 배포나 신문 광고, 인터

넷 홍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집 대상자 조건은 전직교사, 퇴직자, 외국어 능통자

등이며 실제로 활동 중인 봉사자의 인적 사항을 보면 40~50대 연령의 주부, 퇴직⋅전

직 교사의 참여가 많다. 궁궐지킴이 교육 수료생 인원은 1999년 66명, 2000년 44명,

2001년 37명, 2002년 33명, 2003년 61명 등으로 현재까지 총241명에 이른다. 기본교육

시간은 총66시간이며 이론과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교육 과정을 마친 교육생은

약 6개월간의 수습활동을 거쳐야 한다. 궁궐지킴이 교육과정의 주요 과목은 서울의 역

사, 5대 궁궐 및 종묘에 관한 궁궐사, 건축사 및 궁궐 건축의 특성, 문화재보호법 개론,

궁궐지킴이 활동의 의미와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및 수습기간의 출석률은

최소 80% 이상이어야 하며, 2003년부터는 활동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시험을 도입하고

있다. 교육수료자는 한국의 재발견에서 수여하는 궁궐지킴이 수료증을 받게 되며 무료

재교육의 혜택을 얻게 된다.

궁궐지킴이의 대외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현장 안내판, 전문단체 대상 집중 홍

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궁궐지킴이 해설 사전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약2주 전에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1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다. 궁궐지

킴이 활동은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 모두 4곳에서 이루어지며 한국어, 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각각 정해진 시간

에 정기적인 해설을 하며 주중에는 사전 예약이 있을 경우에만 해설서비스가 제공된

다. 문화재청은 궁궐지킴이 시민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200만원 상

당의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 궁궐지킴이 자원봉사자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해설 활동

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궁궐지킴이 활동에 참여하

는 자원봉사자는 무료 재교육을 받거나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Page 32: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30

제2절 국외 유사사례 분석

1. 일본의 관광볼란티어가이드

가. 배 경

최근 일본의 관광은 이전의 주마간산식 형태에서 벗어나 어떤 특정지역을 보다

자세히 경험하고 이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관광형태는 흔히 버스에 동

승한 관광가이드의 설명을 듣거나 유명 관광지에 도착하여 잠시 동안 기념촬 을 하

는 것이 전부 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방문지역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인 가이드가 되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에게

방문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관광볼란티어가이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관광볼란티어가이드 활동의 의의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관광볼란

티어가이드는 지역홍보대사로서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을 알리는데 기여한다. 둘째,

관광볼란티어가이드로 활동하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애향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지역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셋째, 관광볼란티어가이드 활동은 관광객과 방문지역 주민

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 관광볼란티어가이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나. 관광볼란티어가이드의 유형

1) 행정주도형

관광 담당 행정기관 또는 지역관광협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광볼란티어가이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2) 민간주도형

지역주민 가운데 특정 단체(문학가, 향토사연구자 등)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관광

볼란티어가이드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3) 기타 활동으로부터 파생형

마을진흥운동, 대외교류사업, 노인부녀자 복지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그 활동

의 일환으로 관광볼란티어가이드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Page 3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31

다. 모집 대상자 및 가이드 단체 구성

1) 대상자 조건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관광볼란티어가이드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과거에 거주하 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등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현재 관광볼란티어가이드

로 활동 중인 주민들 대부분이 노년층에 해당하지만 실제 가이드 활동이 육체적인 부

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혹 모집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2) 양성인원

지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관광볼란티어가이드의 인원수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20~30인 규모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활동 중인 관광볼란티어가이드 단체의

경우 대체로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총50인 이상인 단체가 약 10%에 불과하다.

3) 가이드의 인적사항

현재 일본에서 관광볼란티어가이드로 활동 중인 회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

성 44%, 여성 56% 정도이다. 연령 분포를 보면 50~60대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특히 60세 이상이 전체 회원의 40%를 차지한다. 관광볼란티어가이드로 활동 중인 회

원의 직업을 보면 주부 또는 퇴직자인 경우가 가장 많다.

라. 양성교육 프로그램

1) 교육기간

일반적으로 신규 희망자 대상 양성교육은 총10~15회 정도 실시되며 희망자 모집

에서부터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관광볼란티어가이드로서 활동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

월 이상 소요된다.

2) 교육과목

① 지역 역사⋅문화⋅환경

본 과목의 교육 강사는 지역 박물관의 학예원이나 향토사연구가, 사찰의 주지스

Page 3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32

님, 신사의 신주(神主) 등 향토사가(鄕土史家) 관계자가 담당한다. 또한 자연환경에 대

한 교육은 국립공원 안내센터 담당자, 안전요원, 자연탐방가 등의 협력을 구한다. 지역

진흥정책, 지역의 당면과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

② 지역 산업

방문지역의 토산품, 명물, 관광기념물 등을 관광객에게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

하여 필요한 교육과목으로서 지역경제 및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③ 해설기법

안내 및 해설기법에 대한 교육은 지역 버스회사의 가이드교육 담당자를 통해 실

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과거 해설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로부터 교육 받는 경우도

많다. 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 예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

며 관광객 그룹의 연령, 학력, 관심사, 체제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해설을 제공

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④ 현장교육

이론교육을 이수한 자는 실제 현장에서 가이드 해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론교

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교재 없이 실제로 해설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되며 발음이나 억

양, 몸짓, 지역방언 등을 교정한다. 현장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이론교육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대체로 수개월 동안 실시된다.

마. 가이드 활동 현황

1) 활동 거점 및 대기 장소

대부분의 경우 지역관광협회에서 관광볼란티어가이드의 해설 요청 의뢰를 대행하

여 접수한다. 해설 요청을 통보받은 관광볼란티어가이드는 관광객이 원하는 장소에 나

가 대기하게 되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광볼란티어가이드를 위한 전용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관광협회 사무실 혹은 해당 관광지 안내소 내에

관광볼란티어가이드의 대기 장소를 확보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상

Page 3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33

호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복장 및 해설 장비

관광볼란티어가이드는 단체별로 제복, 제모, 명찰, 신분증명서 등을 통일하여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3) 해설 대상

관광볼란티어가이드는 개인 관광객 보다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제공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단체 관광객은 대체로 여행사나 관광버스회사를 통해 가이드 해

설을 요청하게 된다.

4) 해설 내용

관광볼란티어가이드는 해당 지역의 문화역사 및 관광자원에 대해 안내 해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 외에도 지역 고유음식이나 토산품을 소개하며 사찰과 미술

관, 박물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내부 안내를 하기도 한다.

바. 제도적 지원 및 운 현황

1) 대외 홍보

관광볼란티어가이드 홍보는 주로 지역관광협회가 제작하는 광고지를 활용하는 경

우가 많으며 가이드 단체가 직접 홍보용 팜플랫을 제작하기도 한다. 그 외 지역신문이

나 방송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2) 운 예산 및 해설 요금

관광볼란티어가이드는 근본적으로 지역자원봉사 목적의 활동이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관광객에게 무료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볼란티어가이드 운 에 필요

한 예산은 행정기관과 지역관광협회로부터 얻은 지원 예산과 가이드 회원의 회비 수

입을 통해 마련된다. 예산 규모는 일반적으로 관광볼란티어가이드 1인당 10,000엔(약

10만원) 정도이다. 예외적으로 가이드의 교통비 명목으로 1,000엔(약1만원)과 해설서비

Page 3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34

스 요금으로 소요시간당 1,000엔(약1만원) 가량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3) 보험 혜택 지원

대부분의 관광볼란티어가이드와 같이 순수 자원봉사자의 경우 일본에서는 전국사

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

로는 가이드 안내 도중 상해를 입은 일반 관광객까지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된다.

4) 전국 관광볼란티어가이드 대회

현재 일본의 관광볼란티어가이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보다는 지역마다 다소

다른 형태로 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전국 관광볼란티어가이드 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가이드 간의 상호교류 및 정보 교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2] 일본의 관광볼란티어가이드 사례

Page 3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35

2. 국의 셰익스피어 생가 안내 가이드

가. 개 요

셰익스피어 생가의 가이드 활동은 셰익스피어 생가 보전 협회(The Shakespeare

Birthplace Trust)가 설립된 해인 1847년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4명의 상시 월급제 (full-time) 가이드와 19명의 시간제 고용 (part-time) 가이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에는 추가로 6명의 시간

제 고용 가이드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생가에서 활동 중인 총23명의 가이

드 중 13명이 여성이며 이들의 연령 분포는 20세~67세이다. 그들 중 몇 명은 어 이

외의 외국어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생가의 가이드는 셰익스피어 생가를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해설을 제공하며 사전 예

약은 필요하지 않다. 셰익스피어 생가를 안내 해설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약1시

간 정도이다.

나. 양성교육

셰익스피어 생가의 가이드 활동을 희망하는 신규 모집자는 셰익스피어 센터(The

Shakespeare Centre)에서 입문 훈련교육을 받게 되는데 해설경력이 풍부한 가이드로

부터 받는 교육과 신규 대상자 개인의 학습이 병행된다. 매년 1월과 2월에는 셰익스피

어 생가와 그 외 관련 유적 및 박물관에서 활동하는 모든 가이드가 함께 2일 간의 교

육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가이드의 전문지식 뿐 만 아니라 해설기술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최고 경력의 가이드(Chief Guide)로부

터 교육생에 대한 비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셰익스피어 생가 보전 협회는 가이드를 위한 자격제도나 자체적인 인증 프로그램

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에서는 이미 1950년에 블루뱃지가이드제도(The Blue

Badge Guide Scheme)가 도입되어 운 되고 있다. 본 제도는 원래 지역관광협회(The

Regional Tourist Board)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현재는 관광가이드협회(The

Institute of Tourist Guides)에서 관리하고 있다.

Page 3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36

다. 운 현황

셰익스피어 생가 보전 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4명의 상시 고용 가이드에게는 월

급을 지급하며 그 외 비정규직 가이드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에 따라 일정 보수를 지급

하고 있다. 현재 셰익스피어 생가에서 활동 중인 총23명의 가이드 가운데 순수한 자원

봉사자는 없다. 셰익스피어 생가 가이드 보수 지급 및 기타 운 에 필요한 예산은 전

적으로 입장객 수입과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지원은 거의 없

다. 셰익스피어 생가를 포함한 5개소 방문 입장료는 성인 1인당 13파운드이며 셰익스

피어 생가 1개소만을 방문할 경우에는 6.5파운드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있다. 셰익스피

어 생가 가이드 활동에 관한 대외 홍보는 주로 광고지나 가이드북, 기타 인쇄물 광고,

라디오 및 TV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Page 39: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37

제3절 시사점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로 구분되는 관광안내사는 현행 관광진흥법 제

3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도이다. 관

광안내사 자격시험은 관광법규, 사업 개론 등을 주요 과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안내 및 해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광안내사 자격시험의 면제기준이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자격시험의 수준 및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 고유 업무가 차별화되

어 있지 않고 자격취득자의 현업 종사 비율이 매우 저조하여 종사원의 자긍심도 낮은

편이다. 관광안내사는 현재 여행일정 작성, 여행경비 산출, 숙식과 쇼핑 등 여행 일정

전반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관광안내

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안내사는 특정 장소 혹은 관광지에 관한 전문지식 수준

이 낮고 관광해설가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안내원은 비교적 단순한 자체 교육을 통해 양성된 직업인 안내원으로서 창덕

궁 안내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 관광안내사에 비해 특정 장소에 관

한 전문지식이 많은 편이나 대체로 일정 코스를 따라 정해진 내용을 암기하여 다소 일

방적인 방식으로 언어의 장벽 없이 전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전문안내

원이 비교적 많은 수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인 해설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소수 동호인 중심의 현지 답사프로그램은 관련

분야 전공자나 전문가가 안내해설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의 인원

으로 구성되며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

우 제한적이다.

일반인들이 지역문화 및 역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해설안내기법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자원봉사 목적의 관광해설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관광해설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해설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골고루 겸비한 유형이

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반면 원칙적으로 해설 활동

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나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자원봉사 해설활동은 현재 관련 시

민단체 및 지역단체,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

어 도입 운 하고 있다.

Page 4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38

시민단체 중심의 자원봉사 해설 사례로 살펴 본 궁궐지킴이의 경우 궁궐의 유래

와 역사에 관한 설명 뿐 만 아니라 궁궐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참여

하고 있다. 궁궐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한 양성교육의 특징은 총66시간 정도의 기본교

육 과정 수료 후 해설 현장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궁궐

지킴이 해설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궁궐지킴이

시민활동은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해설활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대가가 지급되지

않으며 그 대신 궁궐지킴이 자원봉사자에게는 무료 재교육 및 자료실 이용 등의 혜택

이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관광볼란티어가이드는 그 지역을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 지역주민의 애향

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관광볼란티어가이드

의 자격 조건은 전문지식이나 외국어, 기본 소양에 관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으며

특히 노년층의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관광볼란티어가이드 양성교육은 해당 분야

의 지역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및 산업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광볼란티어가이드의 태도와 언어, 방문객 특성에 따른 차별

화된 해설에 관한 현장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관광볼란티어가이드는 지역관광

협회와 협력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관광협회에서는 관광볼란티어가이드의

홍보와 예약을 담당하며 가이드 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의 셰익스피어 생가 안내 가이드는 국내 전문안내원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생가의 경우 가이드 보수 지급과 기타 운 에 필요한 예산을

전적으로 입장객 수입과 기부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재정적

인 지원 없이 셰익스피어 생가 보전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가이드를 양성하여 활용하

고 있는 사례로서 해설서비스의 유료화 단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Page 4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39

제4장 조사 분석

제1절 관광객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

산해설사 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 2003년 6월 수원, 부산, 경주, 전남 등 총4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 수는

총351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0%는 남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약3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하(5%), 고졸이하(29%), 대학생(22%), 대졸(38%), 대학원

이상(5%)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관광객은 해당 방문장소에서 평균

2.2시간 동안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외 홍보 및 사전 예약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1.6%는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문화유

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설문에 참여

한 관광객은 주로 기타 경로(47.5%), 인터넷 홈페이지(27.4%), 팜플렛 또는 브로셔

(15.1%), TV광고(5.6%), 신문광고(4.5%) 등을 통해서 문화유산해설사에 관한 정보를 얻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문화유산해설사에 관한 정보 입수 경로 (중복선택)

응답률

기 타 47.5%

인터넷 홈페이지 27.4%

팜플렛, 브로셔 15.1%

TV 광고 5.6%

신문 광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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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21.9%는 해당지역을 방문하기 이전에 문화유산

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예약하 으며 이때 사전 예약 방법은 기타 경로 (38.3%), 시⋅

군 관광과 전화 예약(27.7%), 지역 관광안내소를 통한 예약(18.1%),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 예약 방법

응답률

기타 예약 경로 38.3%

시군 관광과 전화예약 27.7%

지역 관광안내소 18.1%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16.0%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 및 예약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묻

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의 대외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해

설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또한 인터넷 홍보 및 예약 체제를 구

축하고 주요 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책자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 다.

<표 4-3>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 및 예약 관련 개선사항

응답률

대외 홍보 강화 70.1%

해설서비스 활성화, 대중화 8.9%

인터넷 서비스 구축 8.3%

안내표지판 설치 5.1%

안내책자, 자료 배부 3.8%

안내원 부족 1.9%

지역방송 광고 0.6%

관광안내소 설치 0.6%

제도적 장치 마련 0.6%

Page 4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41

3. 관광객 그룹의 규모

본 설문조사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1인의 해설을 함께 들었던 관광객 그룹의 규

모가 평균 18명 정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그들이 속했던 관광객 그

룹의 규모에 대해 대체적으로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 다. 그러나 문화유산해설사 1인

의 해설을 동시에 제공받는 관광객 그룹의 이상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평균 13명 정도

라고 답하 다.

<표 4-4> 당일 해설을 동시에 제공받은 관광객 그룹 규모에 대한 평가

응답률

1. 매우 적다 1.2%

2. 적다 20.1%

3. 적당하다 64.5%

4. 많다 10.8%

5. 매우 많다 3.5%

✻평균 만족도 = 3.0 (5점 척도)

4. 해설서비스 평가

본 설문에서는 조사 당일 관광객이 경험하 던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

스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거나(43.5%), 매우 만족하고(28.8%)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률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3%

2. 만족하지 않는다 1.7%

3. 보통이다 25.6%

4. 만족한다 43.5%

5. 매우 만족한다 28.8%

✻평균 만족도 = 4.0 (5점 척도)

Page 4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42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문화유산해설사의 지역문화역사 관련 전문지식, 해

설 기술, 서비스 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특히 해설

사의 친절한 서비스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문화유산해설사의 지역문화역사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

응답률

1. 전혀 충분하지 않다 0.6%

2. 충분하지 않다 1.7%

3. 보통이다 26.1%

4. 충분하다 47.7%

5. 매우 충분하다 23.9%

✻평균 만족도 = 3.9 (5점 척도)

<표 4-7>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 기술에 대한 평가 (“쉽고 재미있는 해설”)

응답률

1. 전혀 그렇지 않다 0.6%

2. 그렇지 않다 2.3%

3. 보통이다 26.1%

4. 그렇다 45.1%

5. 매우 그렇다 25.9%

✻평균 만족도 = 3.9 (5점 척도)

<표 4-8> 문화유산해설사의 친절한 서비스 태도에 대한 평가

응답률

1. 전혀 그렇지 않다 0.0%

2. 그렇지 않다 0.9%

3. 보통이다 20.4%

4. 그렇다 42.2%

5. 매우 그렇다 36.5%

✻평균 만족도 = 4.1 (5점 척도)

Page 4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43

응답자들은 방문 장소에 관한 역사, 설화, 전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해설을 원

하고 있었으며 방문지에 관한 사전정보나 설명책자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 다.

<표 4-9> 관광객이 보다 원하는 해설 내용

응답률

역사적 해설 38.4%

설화나 전설 16.3%

지역(문화)관련 사전지식 12.8%

호기심 충족 8.1%

설명책자 배포 7.0%

유교문화, 전통예절 4.7%

불교 관련 3.5%

지리 관련 2.3%

건축미 2.3%

조사 당일 경험하 던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

야 할 점으로는 보다 흥미로운 해설, 안내소 설치, 해설인력 확충, 해설사 교육 강화,

해설장비 보충, 친절한 서비스, 통일된 복장 등이 제안되었다.

<표 4-10>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 관련 개선 사항

응답률

보다 흥미있는 설명 23.9%

해설안내소 설치 12.8%

해설인력 확충 9.4%

해설사 교육 강화 7.7%

해설장비 보충 7.7%

친절한 서비스 7.7%

복장 통일 7.7%

해설서비스 이용 편리 5.1%

방문객 수준에 따른 해설 차별화 3.4%

Page 4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44

5. 해설서비스 이용

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2%는 해당 방문 장소에서 대기 중인 문화유산해

설사를 만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및 공휴일과 마찬가지

로 평일에도 상시적인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

답자의 71.2%가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2.5%는 장래 다른 지역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을 방문할 경우에도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방문장소에서 해설사와의 만남 용이도 (대기장소 설치 관련)

응답률

1. 매우 어려웠다 3.8%

2. 어려웠다 7.4%

3. 보통이다 36.8%

4. 쉬웠다 38.8%

5. 매우 쉬웠다 13.2%

✻평균 만족도 = 3.5 (5점 척도)

<표 4-12> 평일 상시적인 해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유효 퍼센트

1. 적극 반대한다 0.3%

2. 반대한다 5.3%

3. 보통이다 23.2%

4. 찬성한다 44.1%

5. 적극 찬성한다 27.1%

✻평균 의견 = 3.9 (5점 척도)

Page 4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45

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발전 방향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31.3%가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35.9%는 해설

서비스 유료화에 대하여 ‘반대’하 으며, 10.7%는 ‘적극 반대’의 반응을 보 다. 문화유

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관광객(응답자)이 기본 입장료 외에 추가적으

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약3,112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의견

응답률

1. 적극 반대한다 10.7%

2. 반대한다 35.9%

3. 보통이다 22.0%

4. 찬성한다 20.3%

5. 적극 찬성한다 11.0%

✻평균 의견 = 2.9 (5점 척도)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전반에 관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적극적인 홍보

강화(27.7%), 해설활동의 활성화(17.5%), 해설서비스 무료화(7.3%), 보다 자세한 해설

(5.8%), 보다 쉽고 흥미로운 해설(5.8%), 해설 활동지역 확대(5.1%), 통일된 복장 착용

(4.4%) 등이 제안되었다.

Page 4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46

<표 4-1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전반에 관한 제안 사항

응답률

적극적인 홍보 강화 27.7%

해설활동 활성화 17.5%

해설서비스 무료 이용 7.3%

보다 자세한 해설 설명 5.8%

쉽고 흥미로운 설명 5.8%

해설 이용 가능한 지역 확대 5.1%

통일된 복장(한복) 4.4%

해설에 관한 안내표지판 설치 2.9%

방문객 수준에 따른 해설 차별화 2.9%

해설사의 사기 증진 2.2%

외국어 해설 2.2%

입장료에 해설요금 포함 2.2%

주위 환경 개선 2.2%

정기적인 교육 실시 2.2%

문화재 관리 1.5%

주차장 개선 1.5%

상시근무, 일정보수 지급 1.5%

일정 가격제도 0.7%

관광지 동행 해설 안내 0.7%

친절한 서비스 0.7%

이용 편리(상시 배치) 0.7%

테마별 해설 제공 0.7%

전문해설인력 양성 0.7%

가족단위 방문객 대상 해설 0.7%

Page 49: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47

제2절 문화유산해설사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지난 2003년 8월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사 총219명을 대상으로 의견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63.3%는 여성이었으며 응답자

의 평균 연령은 약50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하(1.4%), 고졸이하

(30.8%), 대학생(3.3%), 대졸(56.4%), 대학원 이상(8.1%)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설문

에 참여한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경력은 평균 23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사 가능한 외국어를 조사한 결과 일본어가 4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34.5%), 중국어(13.4%), 기타(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직 경력 또는 직업으

로는 기타(23.0%), 사회봉사자(22.1%), 주부(20.7%), 전현직 교사(19.7%), 공무원(13.1%),

사학자(0.9%), 학생(0.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문화유산해설사의 역할과 명칭

본 조사에서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들은 “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26.9%)”, “지역 특

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람(14.8%)”, “조상의 얼과 민족적 자존감을 갖도록 도

와주는 전문가(11.5%)” 등 다양한 응답을 보 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과 관

광지를 안내하는 지역가이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언급이 적었다.

전체 응답자의 92.6%는 현재의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으

며 나머지 7.4%는 기존의 명칭 대신 “문화여행도우미”, “지역안내원”, “문화유산도우

미” 등을 제안하 다.

본 설문의 응답자들이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34.5%)”, “자원봉사를 원했기 때문에(21.4%)”, “우

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11.7%)”,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age 5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48

3. 대외 홍보 및 사전 예약

본 설문에 참여한 해설사들은 주로 주변 사람(36.2%)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20.0%), 교육기관 홍보자료(15.3%), 신문광고(14.0%) 등을 통해서 문화유산해설사

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2.4%가 현재의 문화유

산해설사 대외 홍보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문화유산해설사에 관한 정보 입수 경로 (중복선택)

응답률

주변 사람(기존 참여자) 36.2%

지자체 홈페이지 광고 20.0%

교육기관 홍보자료 15.3%

신문 광고 14.0%

기 타 6.8%

TV 광고 6.4%

팜플렛, 브로셔 1.3%

<표 4-16> 문화유산해설사 관련 대외 홍보에 대한 만족도

응답률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8%

2. 만족하지 않는다 20.5%

3. 보통이다 34.4%

4. 만족한다 28.4%

5. 매우 만족한다 14.0%

✻평균 만족도 = 3.3 (5점 척도)

또한 전체 응답자의 86.7%는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 사전예약 제도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하 다.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 및 해설

서비스 예약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대외 홍보 강화, 안내센터

설치, 체계적인 사전예약 제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및 예약 강화, 해설시간

및 인원에 대한 안내 등을 제안하 다.

Page 5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49

<표 4-17> 해설서비스 사전예약 제도의 필요도

응답률

1. 전혀 필요없다 0.5%

2. 필요없다 3.2%

3. 보통이다 9.7%

4. 필요하다 58.1%

5. 매우 필요하다 28.6%

✻평균 필요도 = 4.1 (5점 척도)

4. 양성교육 및 심화(재)교육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위탁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한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하

여 전체 응답자의 42.1%가 지역 내 대학이라 답하 으며 그 다음으로 박물관(15.9%),

문화원(15.0%), 관광공사(12.6%), 사회교육기관(10.7%), 관광협회(1.4%), 민간단체(1.4%)

등의 순이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4.9%가 연간 총80~120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 다.

이 밖에도 전체 응답자의 20.7%는 연간 총120~160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하 으며 응답

자의 18.8%는 연간 총200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고 답하 다.

<표 4-18> 가장 적합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위탁기관 유형

응답률

대학교 42.1%

박물관 15.9%

문화원 15.0%

관광공사 12.6%

사회교육기관 10.7%

관광협회 1.4%

민간⋅시민단체 1.4%

기타 0.9%

Page 52: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50

<표 4-19> 가장 적절한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시간

응답률

연간 총 80-120시간 24.9%

연간 총 120-160시간 20.7%

연간 총 200시간 이상 18.8%

연간 총 40-80시간 15.5%

연간 총 160-200시간 14.1%

연간 총 40시간 이하 6.1%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전체 교육시간 중 이론 및 현장과목의 구성 비율은

평균적으로 이론 48%, 현장 52%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 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각의 교육과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문화유산해설사들은 “지역문화 및 역사(77.6%)”,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61.4%)”, “해설안내기법(54.2%)”, “기본소양(40.3%)”, “지역관광현황(27.2%)”, “외국어

교육(21.1%)”, “관광학이론(15.5%)”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 응답

자들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추가되어야 할 교육 과목으로 “국내 지

역문화(타지역과 연계)”, “해설안내실습 및 현장교육”, “한국사개론”, “문화인류학” 등

을 제안하 다.

<표 4-20>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목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

평균 중요도

(5점 척도)

지역 문화 및 역사 77.6% 4.8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61.4% 4.6

해설안내기법 54.2% 4.4

기본소양 교육 40.3% 4.2

지역 관광현황 27.2% 4.0

외국어 교육 21.1% 3.8

관광학 이론 15.5% 3.6

Page 5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51

본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85.6%는 그들이 이수한 교육 과정이 실제 해설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다. 또한 전체 응답자

의 94.0%는 실제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사를 위한 정기적인 심화(재)교육 실시가 “필

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 다.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및 재교육

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현장교육의 강화”, “전문강사 선정”,

“정기적인 심화(재)교육 실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교육 실시”, “해설자료 및 정보

제공”, “양성인원 규모 조정” 등을 제안하 다.

<표 4-21> 문화유산해설사 교육 과정의 유익성

응답률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0%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

3. 보통이다 12.6%

4. 도움이 되었다 49.3%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36.3%

✻평균 만족도 = 4.2 (5점 척도)

<표 4-22> 정기적인 심화(재)교육의 필요성

응답률

1. 전혀 필요없다 0.5%

2. 필요없다 0.9%

3. 보통이다 4.6%

4. 필요하다 34.3%

5. 매우 필요하다 59.7%

✻평균 필요도 = 4.2 (5점 척도)

Page 5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52

5. 해설인력의 배치 및 활용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해설사들은 문화유산해설사 1인의 해설을 동시에 제공받는

관광객 그룹의 규모는 평균 22명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 다. 또한 주말 및 공

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도 상시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

답자의 84.5%가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 다.

<표 4-23> 평일 상시적인 해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응답률

1. 적극 반대한다 0.5%

2. 반대한다 2.4%

3. 보통이다 12.6%

4. 찬성한다 45.9%

5. 적극 찬성한다 38.6%

✻평균 의견 = 4.2 (5점 척도)

가장 이상적인 문화유산해설사의 1일(日) 활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하절기

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절기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적

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은 문화유산해설사 인력배치를 계획

할 경우에 “해당 장소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외국어 구분”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 다.

<표 4-24> 문화유산해설사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

평균 중요도

(5점 척도)

관련 전문지식 수준 55.8% 4.5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18.0% 3.8

외국어 구분 13.8% 3.7

해설사 개인의 종교 3.4% 2.3

Page 5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53

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발전 및 지원 방안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

하여 전체 응답자의 54.0%가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

답자의 21.0%는 해설서비스 유료화에 대해 ‘반대’하 으며 8.0%는 ‘적극 반대’의 반응

을 보 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관광객이 기본 입장료

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금액에 대하여 평균 15,434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 다.

<표 4-25>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의견

응답률

1. 적극 반대한다 8.0%

2. 반대한다 21.0%

3. 보통이다 17.0%

4. 찬성한다 34.5%

5. 적극 찬성한다 19.5%

✻평균 의견 = 3.4 (5점 척도)

문화유산해설사 1인당 하루 해설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은 평균 53,396원 정도

가 가장 적정하다고 답하 는데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활용비 30,000원에 비

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 참여한 해설사들은 문화유산해

설사 제도를 위한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해설사 대기장소 마련

(68.5%)”, “공원 및 문화재 입장료, 주차료 면제 혜택(64.2%)”, “심화(재)교육 기회 확대

(58.8%)”, “국가공인 자격증 부여(52.2%)”, “해설활동 지원 금액 인상(49.0%)” 등의 순

으로 답하 다.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전반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제도적

인 지원 확대(11.5%)”, “대외 홍보 강화(10.8%)”, “대기장소 등 근무여건 개선(10.1%)”,

“해설사 전문지식 및 자질 향상(10.1%)”, “유사 단체 및 안내원과의 차별화 또는 통합

고려(7.9%)”, “지역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7.9%)”, “교육기관 및 관리주체의 역할

강화(7.2%)” 등이 제안되었다.

Page 5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54

<표 4-2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도

“매우 필요하다”

응답률

평균 필요도

(5점 척도)

해설사 대기장소 마련 68.5% 4.6

공원 및 문화재 입장료, 주차료 면제 64.2% 4.6

심화(재)교육 기회 확대 58.8% 4.5

국가공인 자격증 부여 52.2% 4.5

해설활동 지원 금액 인상 49.0% 4.4

전국 통합 홈페이지 구축 53.5% 4.4

통일된 복장, 마크 제공 53.2% 4.3

현장 활동 매뉴얼 제작 41.3% 4.3

<표 4-2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전반에 관한 제안 사항

응답률

제도적 지원 방안 확대 11.5%

대외 홍보 강화 10.8%

대기장소 등 근무여건 개선 10.1%

해설사 전문지식 및 자질 향상 10.1%

유사 단체 및 안내원과의 차별화 7.9%

지역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7.9%

교육기관 및 관리주체의 역할 강화 7.2%

경제적 지원 확대 6.5%

주중(평일) 해설활동 제공 5.8%

타지역 해설사와의 교류 4.3%

해설인력 활용 확대 4.3%

Page 5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55

제3절 담당 공무원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을 관리 운 하고 있는 각 시⋅

군의 관광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003년 9월에 실시된 본

설문조사에서 각 지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총62부의 유효 설문지를 수집하 다.

2. 문화유산해설사의 역할과 명칭

문화유산해설사의 역할과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본 설문 응답자들은 “지역

내 문화유적을 안내 해설하는 사람(44.1%)”, “지역문화 및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대외

에 홍보하는 사람(13.6%)”,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사람

(13.6%)”, “문화유산에 대한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

(11.9%)”, “전통문화에 대한 해설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는 사람(10.2%)” 등

으로 답하 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0.3%가 현재의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에 대해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7%의 응답자들은 기존의 명칭 대신 “관광안

내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해설사”, “문화관광도우미”, “향토관광안내원” 등

의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 다.

3. 대외 홍보 및 사전 예약

전체 응답자의 41.0%가 현재의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에 대해 만족하거나 또

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설서비스 사전 예약제도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5.3%를 차지하 다.

본 설문에 참여한 시⋅군 공무원들은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 및 사전 예약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서 대외 홍보 강화, 사전 예약체제 정착, 인

터넷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 다.

Page 5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56

<표 4-28> 문화유산해설사 관련 대외 홍보에 대한 만족도

응답률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

2. 만족하지 않는다 23.0%

3. 보통이다 36.1%

4. 만족한다 36.1%

5. 매우 만족한다 4.9%

✻평균 만족도 = 3.2 (5점 척도)

<표 4-29> 해설서비스 사전예약 제도의 필요도

응답률

1. 전혀 필요없다 0.0%

2. 필요없다 8.2%

3. 보통이다 6.6%

4. 필요하다 62.3%

5. 매우 필요하다 23.0%

✻평균 만족도 = 4.0 (5점 척도)

4. 양성교육 및 심화(재)교육

본 설문에 참여한 시⋅군 공무원들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지역 내 대학교(24.6%)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하 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교육기관(19.7%), 관광공사(18.0%), 지역문화원(16.4%), 관광협회(9.8%), 박물관

(6.6%), 기타(4.9%) 등을 제안하 다.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시간으로 가장 적절한 범위는 연간 총

40~80시간(37.7%)이라 답하 으며 그 다음으로 연간 총80~120시간(27.9%), 총40시간

이하(14.8%), 총160~200시간(9.8%), 총200시간 이상(6.6%), 총120~160시간(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교육시간 중 이론과 현장 과목의 구성 비율은 48 : 52 정

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 다.

Page 59: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57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각의 교육과목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들은 “지역 문화 및 역사(64.5%)”, “해설안내기법

(48.4%)”,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41.9%)”, “지역관광 현황(32.3%)”, “기본소

양교육(32.3%)”, “외국어 교육(14.5%)”, “관광학 이론(3.2%)”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하 다. 한편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추가되어야 할 교육 과목으로는

“문화재해설기법”, “서비스교육”, “자원봉사태도” 등을 제안하 다.

<표 4-30>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목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

평균 중요도

(5점 척도)

지역 문화 및 역사 64.5% 4.7

해설안내기법 48.4% 4.4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41.9% 4.4

지역관광 현황 32.3% 4.2

기본소양 교육 32.3% 4.1

외국어 교육 14.5% 3.5

관광학 이론 3.2% 3.1

본 설문에 참여한 시⋅군 공무원의 93.2%가 해설사를 위한 정기적인 심화(재)교육

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 다.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시⋅군별 자체 교육 실시”, “정기적인 심화(재)교육 실시”, “현장교육 강

화”, “해당 분야 전문강사 선정”, “교육대상자 조건의 개선” 등을 제안하 다.

<표 4-31> 정기적인 심화(재)교육의 필요성

응답률

1. 전혀 필요없다 0.0%

2. 필요없다 3.4%

3. 보통이다 3.4%

4. 필요하다 64.4%

5. 매우 필요하다 28.8%

✻평균 필요도 = 4.2 (5점 척도)

Page 6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58

5. 해설인력의 배치 및 활용

본 설문에 참여한 시⋅군 공무원은 문화유산해설사 1인의 해설을 동시에 제공받

는 관광객 그룹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총23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하 다. 한편 주말

이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도 상시적인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0.0%가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양성된 해설인력의 배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어떤 것이 가

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해당 지자체(37.3%)”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유산해설사협회(33.9%)”, “양성교육 위탁기관(11.9%)”, “지역

관광협회(8.5%)”, “기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설인력의 배치 및 관리

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양성인원의 확대”, “일비 대신 월급제

도입”, “대기장소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표 4-32> 평일 상시적인 해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응답률

1. 적극 반대한다 0.0%

2. 반대한다 16.7%

3. 보통이다 13.3%

4. 찬성한다 53.3%

5. 적극 찬성한다 16.7%

✻평균 의견 = 3.7 (5점 척도)

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발전 및 지원 방안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 유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

체 응답자의 26.7%만이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에 참여

한 시⋅군 공무원의 56.7%는 해설서비스 유료화에 반대하 으며, 15.0%는 적극 반대

의 반응을 보 다. 한편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기본 입장료

외에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평균적으

로 약7,278원이라 답하 다.

Page 6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59

<표 4-33>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의견

응답률

1. 적극 반대한다 15.0%

2. 반대한다 56.7%

3. 보통이다 1.7%

4. 찬성한다 21.7%

5. 적극 찬성한다 5.0%

✻평균 의견 = 2.5 (5점 척도)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군 공무원은 문화유산해설사 1인의 하루 해설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평균 39,017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하 다.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를 위한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공원 및 문화재 입장료, 주차료 면

제 혜택(43.3%)”, “통일된 복장, 마크 제공(31.7%)”, “전국 통합 홈페이지 구축(32.2%)”,

“심화(재)교육 기회 확대(25.0%)”, “해설사 대기장소 마련(25.0%)”, “현장 활동 매뉴얼

제작(20.3%)”, “해설활동 지원금액 인상(18.3%)”, “국가공인 자격증 부여(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전반에 관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 “전국적인 통합체제 구축”, “해설사 상시 채용 및 월급제 전

환”, “지역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해설사 근무일수 확대”, “문화유산해설사 교

류 행사 및 모임 개최” 등이 제안되었다.

<표 4-3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도

“매우 필요하다”

응답률

평균 필요도

(5점 척도)

공원 및 문화재 입장료, 주차료 면제 43.3% 4.4

통일된 복장, 마크 제공 31.7% 4.1

전국 통합 홈페이지 구축 32.2% 4.1

심화(재)교육 기회 확대 25.0% 4.1

해설사 대기장소 마련 25.0% 4.0

현장 활동 매뉴얼 제작 20.3% 3.9

해설활동 지원 금액 인상 18.3% 3.6

국가공인 자격증 부여 15.3% 3.5

Page 62: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60

제4절 분석 결과

1) 대외 홍보 및 사전 예약제도의 필요성

해설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관광객의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인지도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설문에 참여한 문화유산해설사 전체 응답자의 42%,

시‧군 관리자 전체 응답자의 41%가 현재의 대외 홍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설서비스 이용자인 관광객과 문화유산해설사, 관리자인 시‧군 공무원

모두 해설서비스의 사전 예약제도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

제로는 관광객 전체 응답자의 22%만이 방문 이전에 해설서비스를 예약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사전 예약제도를 체

계화하여 시급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2) 관광객 그룹의 적정한 규모

문화유산해설사 1인의 해설을 동시에 듣는 관광객 그룹의 적절한 규모에 관한 조

사에서는 해설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용자인 관광

객의 경우 평균적으로 총13명 정도가 가장 적절한 규모라고 답한 반면에 공급자인 문

화유산해설사는 총22명, 관리자인 시‧군 공무원은 총23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하

다. 해설서비스 이용자인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해설 대상 관광객 그

룹의 규모를 적정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절한 서비스 태도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관광

객 응답자의 93%가 향후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

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age 6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조사 분석 61

4) 해설서비스 제공 기간의 확대

주말 및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도 상시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관광객 응답자의 71%, 문화유산해설사의 85%, 관리자의 70%가 각각 찬

성 또는 적극 찬성의 입장을 보 다.

5) 해설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이견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용자인 관광객과 공급자인 문화유산해설사, 관리자인 시‧군 공무원 사이의 입장 차이

를 확인하 다. 해설 공급자인 문화유산해설사는 해설서비스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전

체 응답자의 54%가 찬성 또는 적극 찬성의 입장을 보 다. 반면에 관리자 설문조사에

서는 전체 응답자의 27%, 이용자인 관광객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1%가 찬

성 또는 적극 찬성의 입장을 나타났다. 따라서 해설서비스 유료화 방안은 도입 여부

결정 및 도입 시기, 이용 요금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개선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의 경우 지역 내 대학이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적합

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규 양성교육을 위한 적정 교육시간에 대하여 피교육생

인 문화유산해설사는 연간 총80~120시간, 또는 총120~160시간 정도 범위가 가장 적절

하다고 답하 다. 해설사와 관리자 두 집단 모두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목과 현

장과목의 비율을 평균 48:52로 조정하여 현장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론과목 구성의 경우 현재 “지역 문화 및 역사 과목”에 많

은 시간이 편중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해설안내기

법”에 관한 교육과목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해설사와 관리자인 시‧군

공무원 모두 해설사를 위한 정기적인 심화(재)교육 실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Page 6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62

7) 해설인력 배치 및 활용 방안 개선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유산해설사의 1일(日) 활동 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5시, 동절기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4시 범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해설인력을 배치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충분한 지

식을 지니고 있는가, 배치장소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문화유산해설사 1인에게 지급하는 활용비는 1일당 30,000원

정도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 문화유산해설사 응답자의 경우 1일 평균

53,396원, 관리자인 시‧군 공무원의 경우 1일 평균 39,017원 정도의 활용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활

용비의 인상 조치보다는 현장 대기장소의 확보, 공원 및 문화재 입장료 면제, 심화(재)

교육 기회 확대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Page 6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63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1. 문화유산해설사의 개념

문화유산해설사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관광객의 이해를 돕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문화유산해설

사는 해당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서 기존의 관광안내사와는 달리 특정

문화유산이나 관광지에 전속되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며 개인의 직업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 목적의 해설 활동을 추구한다.

2. 제도 개선방향

첫째, 정기적인 심화교육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

사를 위한 심화교육 과정은 신규 양성교육 과정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며

예산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교육시간이나 실시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문화유산

해설이란 상당히 전문적이며 지식 집약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해설사를 위

한 정기적인 심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해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양성교육 프

로그램은 일부 이론과목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현장교육이나 해설실습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유산해설사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그룹 모두 현장 중심의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향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과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비교지

견학이나 해설 실습과 같은 현장 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Page 6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64

셋째, 양성인원 및 배치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지자체

별 양성인원 규모 및 해설 배치지역 수는 일정한 기준 없이 서로 상이하며 지역에 따

라 해설인력의 공급 과잉 혹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지자

체별 규모와 인구, 문화유적 및 관광지 보유 현황, 방문 관광객 규모, 활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중 평일에도 해설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유산해설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평일에는 단체관광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설 서

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중 평일에도 상시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응답률이 높았다. 향후에는 해설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해설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충분한 활용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 시‧군 단위의 사업 추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전문적인 관리 능력의 부재, 관련 법‧

제도 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을 위

해서는 사업 추진체계를 기존의 광역지자체가 아닌 각 시‧군 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강조되는 양성교육이나 배치 및 활용 사업은 각 시‧군에서 지

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전문 해설가이

자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설 활동 여건을 시급

히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선, 주요 배치지역에 문화유산해

설사를 위한 대기장소를 마련하고 현재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사를 위한 문화재 관

람료와 공원 입장료 면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개선 방향

구 분 문제점 개선 방향

양성교육신규 양성교육 위주 정기 심화교육 확대

이론교육 중심 현장교육 중심

배치활용사전계획 미비 계획기준 마련

주말‧공휴일 상시 배치 주중 평일 해설 확대

추진체계 광역시‧도 단위 각 시‧군 단위

정책지원 정책적 지원 부족 재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Page 6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65

제2절 양성교육 개선방안

1. 위탁교육기관 선정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 내 대학이나 박물관, 문화원, 관광공사,

관광협회, 민간단체 등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문화유산

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의견 설문조사에서는 지역 내 대학교가 위탁교육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인 대학 뿐

만 아니라 박물관, 문화원, 관광공사 등 보다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위탁기관 선

정시 해당 기관의 전문성, 핵심과목 및 전문강사진 구성, 사업예산 실행 계획 등에 대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이후 피교육생인 해설사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의 유익성 및 전반적인 만족 여부 등을 조사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탁기관 교

체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대상자 조건

현재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의 조건은 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

국어 구사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이용

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내국인 여행객인 경우가 많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단순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신규 해설사 모집시 엄

격한 제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문화역사, 관광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유사한 해설 활동이나 자원봉사 경력, 장래 지속적인 활동 참여 여부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특정 조건이나 제

한은 없으나, 젊은 연령자인 경우 지속적인 활동 참여가 다소 어려우며 노년층의 경우

참여 의욕은 높으나 해설 활동으로 인한 육체적인 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 사회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자나 노년층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

도하고 지방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고령자의 해설 활동 참여

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Page 6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66

<표 5-2> 문화유산해설사의 자격조건 개선안

구 분 내 용

필수조건 • 기본소양을 갖춘 자 (자원봉사, 서비스태도 등)

• 일정기간 지속적인 활동 참여가 가능한 자 (예: 2년간)

우대조건 • 외국어 능통자 ( 어, 일어, 중국어 등)

• 퇴직교원, 향토사학자, 관련 분야 전공자

• 해설 및 자원봉사 활동 경력자

• 배치 지역 인근 거주자

•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

3. 교육시간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의 경우 연간 교육시간이 각 시‧도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시간이 가장 적은 경우에는 연간 총40시간 정도이며 반대로 많

은 경우에는 연간 총217시간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를 대상

으로 실시한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양성교육 시간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

다. 신규 양성교육의 경우 연간 총 교육시간을 최소 80시간, 최대 160시간 범위 내에서

구성하며 현재 활동 중인 해설사를 위한 심화(재)교육은 연간 적어도 60시간 이상 실

시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실제 해설 활동에 필요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이론과 현장

과목의 교육시간을 50 : 50의 비율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4. 교육과목 구성

현재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이론과목은 ‘지역문화 및 역사’ 과목에 많은

시간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 해설활동에 중요한 ‘해설안내기법’이나 ‘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교육

과정 수료 후 실제로 활동 중인 해설사들은 ‘지역문화 및 역사’에 관한 교육 뿐 만 아

니라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해설안내기법’, ‘기본소양’, ‘지역관광 현황’ 등

Page 69: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67

에 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문화

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을 위한 이론과목의 구성은 ‘지역문화 및 역사’ 과목의 비중

을 다소 하향 조정하고 반면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해설안내기법’, ‘기본소

양’ 등에 관한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 5-3>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이론과목 구성 개선안

현재 구성비 향후 구성비(증감)

지역문화 및 역사 67.9% 55.0%(-)

해설안내기법 8.2% 15.0%(+)

기 타 7.0% 2.0%(-)

관광학 이론 3.8% 3.0%(-)

기본소양 교육 3.7% 5.0%(+)

지역관광 현황 3.6% 5.0%(+)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3.6% 10.0%(+)

외국어 교육 2.1% 5.0%(+)

5. 평가 및 수료 조건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과정 실시 이후 교육생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수료 조건은 각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정 교육시간을 이수한 모든 교육생

에게 수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해설사의 전문지식, 해설

능력, 서비스 태도 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 이수 여부 외에 이

론 시험 및 실습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궁궐지킴이 시민활동의 사례와

같이 문화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도 기본교육 과정 이후 의무적으로 3~6개

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age 7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68

<표 5-4>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개선방안 종합

교육목표 ◦ 해설사의 전문지식, 해설능력, 서비스태도 함양

교육기관

◦ 각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문화원,

관광공사, 관광협회, 민간단체 등에 교육사업을 위탁하여 실시

◦ 교육과정 및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피교육생의 평가 실시

교육생

선정 기준

◦ 기본 소양을 갖춘 자

◦ 수습기간 이후 최소 1년간 해설 활동이 가능한 자

◦ 외국어 능통자 ( 어, 일어, 중국어 등)

◦ 퇴직교원, 향토사학자, 관련 분야 전공자

◦ 유사한 해설활동 혹은 자원봉사 경력자

◦ 배치지역 인근 거주자

◦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

교과목 및

교육시간

◦ 신규 양성교육의 경우 연간 총80시간-160시간 범위

◦ 심화(재)교육의 경우 연간 총60시간 이상

◦ 이론 및 현장과목의 비율 50 : 50 정도로 구성

◦ 비교지 견학, 해설 실습 등 현장 교육 강화

◦ 이론교육 과목의 구성 (총100시간 기준)

- 지역문화 및 역사 (55시간 이하)

- 해설안내기법 (15시간 이상)

-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 및 역할 (10시간 이상)

- 기본소양 교육 (5시간 이상)

- 지역관광 현황 (5시간 이상)

- 외국어 교육 (5시간 이상)

- 관광학 이론 (3시간 이하)

- 기타 과목 (2시간 이하)

평가 및

수료조건

◦ 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 이수자

◦ 이론시험 및 현장실습 평가 실시

◦ 의무적인 수습기간 도입 (3-6개월)

Page 7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69

제3절 인력배치 개선방안

1. 배치지역 재선정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양성된 문화유산해설사는 해당 지역 내 문화유적과

사찰, 박물관, 전시관, 유명 관광지, 안내소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각 시‧도별

배치지역 수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 예로, 인천시의 경우

배치지역 수가 총8개인 반면 경상남도는 총52개소에 문화유산해설사가 배치되어 활동

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 양성된 해설인력의 규모와 배치지역 수를 비교하면 지역에

따라 해설인력의 공급 과잉 혹은 부족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시‧군

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문객 규모, 해설에 대한 방문객 수요, 문화유적 및 관광지 보유

현황, 양성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설 배치지역을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지자체의 관광지 및 지정 문화재, 국립공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표 5-5>와 같이 정리하 으며 현재 문화유산해설사 배치지역 수와 해설인력

규모를 함께 비교하 다. 경상북도의 경우 비교적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해설사 배치지역 수가 총14개소에 한정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경상남도는 총52개 지역에 문화유산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재 활동 중인 해설인력은 6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견 설문조사 결과 문화유

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해

설서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배치기준 고려

각 시‧군에서는 해설인력 배치계획의 수립 시 해설사의 전문지식 수준, 거주지와

배치장소와의 거리, 구사 가능한 외국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고정 배치로 인한

원거리 통근자의 고충을 저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가급적 통근권내 거주하는 불교 신자나 불교에 대한 충

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Page 72: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70

<표 5-5>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인원 규모 계획 기준

지자체 관광지 현황 지정 문화재※ 국립공원현재 활동

배치지역 수

현재 활동

해설인력(명)

서울시 - 882 1 4 50

부산시 3 145 - 9 66

대구시 - 152 - 17 35

인천시 2 183 - 8 40

광주시 - 114 - 12 35

대전시 - 136 - 29 15

울산시 - 86 - 10 24

경기도 14 717 1 13 158

강원도 38 446 3 20 36

충청북도 22 494 3 15 46

충청남도 24 810 2 43 73

전라북도 20 654 4 35 83

전라남도 22 926 5 28 50

경상북도 29 1,523 6 14 116

경상남도 22 1,134 4 52 60

제주도 17 144 1 15 53

자료 출처: 문화관광부(2003).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포함)

3. 대기장소 확보

현재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설문조사에서는 해설 현

장의 대기장소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관광지 매표소나 입구 안내소를 해설사 대기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설사를

위한 별도의 대기장소를 설치한 사례는 단 몇 곳에 불과하다.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

을 위해 현장 대기장소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예약정보 확인, 안내자료 제공, 해설

활동 홍보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Page 7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71

4. 평일 해설 확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 응답자의 71%, 문화유산해설사 응답자의 85%, 담

당 공무원 응답자의 70%가 평일에도 상시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적극 찬성의 입장을 보 다. 실제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

이 주를 이루는 반면 주중 평일에는 수학여행객, 동호인 답사 등 단체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아 문화유산해설사의 전문 해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설인력 가운데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로서 평일 해설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에 상시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해설서비스 확대 제공에 따라 요구되는 해설인력의 추가 양성 및 활용 예산 확보

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해설 배치시간

설문조사 결과 문화유산해설사의 1일(日) 활동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오전 10시부

터 오후 5시까지 동절기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

인다.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는 정해진 시각에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를 방문한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설의 횟수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여름 성수기나 해설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에는 해설사의 활동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일정 장소에서 출발하는 정기적인 해설서비스를 운

하고, 주중 평일에는 방문 전에 미리 예약 신청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각에

해설을 수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5-6> 문화유산해설사 해설 배치시간 사례

구 분 해설 활동 배치 시간

하절기• 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5시 (총7시간)

• 해설시간: 주말과 공휴일 매1시간 간격, 주중 수시 제공(예약)

동절기• 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4시 (총6시간)

• 해설시간: 주말과 공휴일 매2시간 간격, 주중 수시 제공(예약)

Page 7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72

제4절 인력활용 개선방안

1. 활동 실비 지급

현재 각 시‧도는 문화유산해설사 해설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근무일수

에 따라 일정 금액의 활용비를 지급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1일(日) 활용비는 교

통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하여 30,000원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8,000원부터 많게는 45,000원까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

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현재 각 시‧군에서 지급되는 활용비가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

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해설사 사업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가 전문적인 관광 해설을 위한 지역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설 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나 임

금의 차원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실비 보조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활용비를 자원봉사 해설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조로 전환하

는 대신 각 시‧군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의 근무일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의 방문이 특히 많은 지역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뿐 만 아니라 주

중 평일에도 문화유산해설사를 상시 고정 배치함으로써 기존 해설인력의 활용도를 높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 내 해설수요가 높은 지역을 재선정하고 문화유산해설사

배치 장소로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관리체계 개선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의 현행 추진 체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에서는

본 사업을 총괄하고 해설사 교육 및 활용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16개 광역시‧도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재)교육

실시, 해설인력의 배치 및 활용 계획 수립, 지방예산 확보 및 집행 등 실질적인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각 시‧군의 관광과에서는 해설사의 인적 사항 및 활동 실적을 관리하

며 해설예약 접수, 해설사와의 연락, 대외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리체계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전문적인 관리 능력의 부재,

관련 법‧제도 여건의 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Page 7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73

전문적인 지역 관광해설을 위한 자원봉사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명령하달식(命令下達

式)의 관리체계보다는 해설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사업의 집

행 단위를 광역시‧도가 아닌 각 시‧군 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강조되는 양성교육 사업이나 해설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한 업무는 각 시‧군 단위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과 같이 각 시‧군에서 직접 해설사

의 인적사항이나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해설 예약 접수, 해설사 연락, 대외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설인력 관리의 전문성이나 효

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각 지

역에서 양성된 해설인력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할 때 현행과 같이 각 시‧군의

직접 관리형태보다는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 관리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하여 운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군의 “문화유산해설사협회” 또는 “지역관광

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 예약 접수, 해설인력 관리 및

배치 등을 전담하여 관리 운 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5-7>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관련 주체별 역할

문화관광부 광역시‧도 각 시‧군문화유산해설사협회

지역관광정보센터

․사업 기본방향 수립

․양성교육 및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 마련

․사업 예산 보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외 홍보 사업

․제도적인 지원

․지방예산 확보

․대외 홍보 사업

․시‧군별 운 실태

조사 및 보고

․제도적인 지원

․양성교육 실시

․문화유산해설사협회

운 지원

․대외 홍보 사업

․제도적인 지원

․인력풀(pool) 관리

․해설 배치 및 활용

․대외 홍보 사업

․예약 접수, 연락

․정보 교류

Page 7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74

3. 재위촉제도 도입

각 시‧도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수료 인원과 실제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사 인원 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양성교육 과정

수료 이후 해설 활동 참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활동을 보류한

경우, 해설 활동에 대한 물질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등 부적격자에 대한 적절한 대

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활동 실적, 재교육 이수 여부, 서비스 태도, 전문 해설능력

등을 평가하여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재위촉하거나 일정기간 동안의 활동 정지를 명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설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해설인력 풀

(pool)을 확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타 경로를 통해 제공하여

관광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활용 방안

기존의 여행업체 관광안내사는 여행 일정 중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

리나라 전역에 대한 관광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문화유산해설사는 그 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하면서 특정 문화유산 및 관광지에 전속되어 보다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

하는 관광도우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안내사와 각 지역의 문화유산해설

사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내‧외국인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여행문화의 질적 수준

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반 여행업체의 관광안내사는 출발지로부터 목적

지까지 동행하면서 관광객을 인솔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그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유산해설사를 적극 활용한다면 관광객의 여행 경험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군에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코스

및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문화유산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근대문화 중심지역과 전통문화 중심지

역, 젊음의 거리, 쇼핑중심지역 등 4개 도보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문화유산해설사의

상세한 안내를 받으며 서울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는 기본적인 해설 활동 이외에도 국가적 대형 행사나 관

광이벤트, 지역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홍보대사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역

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Page 7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75

제5절 제도 활성화 방안

1. 관광안내정보체계와 연계 운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의 대외 홍보 및 사전 예약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

의 관광안내정보체계와 연계 운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에 설치되

어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해당 지역의 일반 여행안내 정보는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기존의 “관광안내전화 1330”과 “관광정보자동응답안내시스템 134(ARS)”을

활용하여 전국 어디서든 전화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유산해설사 배치 지역 및 예약 방

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홍보 및 예약 강화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에 관한 국‧ 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외 홍보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을 중

앙에서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전국 규모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국의

해설인력 풀(pool), 배치 지역, 해설 시간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주요 관광지와 문

화유적, 지방축제, 여행코스, 숙식 등에 관한 관광정보와 함께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

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홍보수단의 다양화

각 시‧도와 지역관광협회에서 발행하는 관광안내지도, 관광정보지, 홍보용 브로

셔, TV 및 신문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해설사

가 배치되어 있는 주요 관광지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해설

시간과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중 평일에는 수학여행객 등

단체관광객의 해설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나 관련

기관, 시민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Page 7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76

4. 전문 관리체계 수립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 및 예약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시

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각 시‧군 관광과에서 예약 신청을 직접 접수하고 해

설사 개인에게 연락하여 통보하고 있으나 향후 해설서비스에 대한 관광객 수요가 크

게 증가할 경우 담당부서만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업무상 무리가 발생할 수 있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화유산해설사 대외 홍보, 예약 접수, 해설사 배치 등의

업무는 외부의 전문 관리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의 관광안내센터

관광안내전화(1330)

각 시‧군 관광과

내‧외국인

관광객지역관광협회

문화유산해설사협회

(지역관광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전화 또는 Fax 예약

[그림 5-1] 문화유산해설사 사전 예약체제 개선안

Page 79: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77

제6절 정책적 지원 방안

1. 해설사 대기장소 확보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해설활동 여

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노력이다.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주요 문화유적과 관광지에 해설사를 위한 대기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 관광지의 매표소나 입구에 위치한 안내

소를 대기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화유산해설사를 위해 별도의 대기장소를

설치한 사례는 단 몇 곳에 불과하다. 전국의 관광안내센터가 통일된 심볼과 디자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해설사 대기장소 역시 해설서비스의 이

용자인 관광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형태와 심볼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장소 내부에는 PC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도착하기 이전

에 해설사가 미리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용 브로셔나 안내 책자를

비치하여 해설 현장에서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통일된 복장 및 해설 장비

정부는 문화유산해설사가 해설 현장에서 착용하는 복장과 모자, 마크 등의 통일

된 디자인에 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일된 복장과 마크 착용은 관

광객이 해설사를 쉽게 식별하고 신뢰하는데 기여하며 문화유산해설사 스스로가 자긍

심과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각 시‧군에서는 확성기, 시청각자료, 안내책자

등 해설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현장 활동을 위한 매뉴얼 북

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매뉴얼은 문화유산해설사 해설 활동의 기본 수칙과 행동

지침, 해설사 연락처, 배치 지역, 주요 관광지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해설 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Page 8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78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화

유산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이

나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임을 고려할 때 현재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

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

립공원, 시‧군립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

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재 관람료 및 공원 입장료 면제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

와 협의하고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관광볼란티어가이드 사례와 같이 문화유산해설사가 자원봉사활동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전국 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전국 규모의 문화유산해설사 워크숍이나 해설 대회 개최

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광역시‧도에서도 관할 시‧군의 문화유산해설사간 교류와 정보

교환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매년 우수 해설

사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

는 등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심화교육 기회 확대

해설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심화교육은 기존 해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

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활동 중인 해설사를 위한 정기적인 심화교육이 매우 필요함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인 심화교육 사업을 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적정 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운 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Page 81: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79

제7절 향후 제도 발전방향

1. 검토 배경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각 시‧도에서 실시하여 온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1천명의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하 으며 이들은 각 지역의 문화

유적과 관광지에 배치되어 자원봉사 차원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황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은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문화유산해설사의 개념과 역할,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올바른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둘째, 해설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분명하며 해설인력의 관리 및 처우 문제에 있어 잦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현재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사 가운데 일부는 활용비 금액 인상이나 해설서비

스의 유료화, 안정적인 고용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하나의 새로운 전문 직업 역으

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을 현행과 같이 자원봉사

제도로 정착화하여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관

광해설이라는 새로운 전문 직업 역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이원화된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원봉사제도의 정착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은 도입 당시 기본 취지와 같이 향후에도 자원

봉사활동 형태의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일반인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양성된 해설인력을 지역관광해설을 위한 자원

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경우 문화유산해설사는 개인의 직업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해설 활동에 참여하게 되

며 자원봉사활동의 본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설 활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해설 활동을 위한 경비 지급과 활동 여건 개선 등 제도적인 지원을 확

대하여야 한다.

Page 82: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80

현행과 같이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정착화하여 유지할 경

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해당 지역주민의 해설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향후 활용 가능한 잠재인력이 풍부하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퇴직자나 노령자, 주부 등 사회적 고급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기회가 된다. 둘

째, 자원봉사 형태의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는 소수 회원이나 특정 그룹이 아닌 일반 관

광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 범위가 대중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셋째, 기본 소양과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유산해설을 위

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므로 기존의 관광안내사나 전문안내원에 비해 전

문성이나 해설능력이 뛰어나다. 넷째,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

용 문제나 운 예산 부담이 적다. 다섯째, 자원봉사 해설 활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하게 될 경우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순수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교육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다. 지식 집약적인 문화유산 해설

활동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 투자가 요구되며 전문적인 해설 활동을 자원

봉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의무적인 직업

개념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이므로 해설사의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해설인력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나 관리기관을 적극 양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 차

원의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운 을 위한 재원 확보

가 중요하다. 해설인력의 추가 양성, 정기적인 재교육, 해설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자원봉사 해설 활동을 제

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역시‧도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운 하고 있는 관광도우미나 문화관광해설가, 기타 유사 단체와의 통합 운 을 추진하

여 제도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Page 8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81

<표 5-8> 자원봉사해설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지역주민과 일반인의 활동 참여

◦ 사회적 고급 유휴인력의 활용

◦ 해설제공 대상 범위가 대중적임

◦ 풍부한 전문지식과 해설능력

◦ 고용문제 및 운 예산 경감

◦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지역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 대외 인지도나 공신력 부족

◦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교육 문제

◦ 제도적인 지원 확대 필요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부재

◦ 자원봉사 운 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

◦ 근거 법령‧제도적 기반 미약

◦ 유사제도 및 단체와의 중복성

3. 새로운 직업 역의 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진흥법 제3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여행업의 경우 외

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리고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종사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관광안내사의 주된 역할은 여행 일정 작성, 경비 산출, 주요 명승지와 관

광지 동행 안내를 포함하여 숙식과 쇼핑 등 여행 전반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일이다. 따라서 관광안내사는 업무상 주요 방문지에 대한 관광안내를 담당하고 있

지만 특정 장소나 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다른 역할에 비해 해설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서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다른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재이용하려는

의도가 많았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문화유산해설사 가운데 일부는 전문적인 해설가

로서의 처우 개선, 활용비 금액 인상, 해설서비스의 유료화, 안정적인 고용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직업 역으로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

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도의 자격 구분과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역관광해설을 새

로운 직업 역으로 도입한다면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해설인력을

국내 여행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age 84: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82

<표 5-9> 국내 관광안내사 자격구분 개선안

기존 구분 신규 구분 활동 범위 안내 대상

관광통역안내사전국통역가이드 전국 대상 외국인

전국관광가이드 전국 대상 내국인

국내여행안내사지역통역가이드 특정 지역 외국인

지역관광가이드 특정 지역 내국인

본 연구에서는 관광안내 업무 역을 가이드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우선 구분하고 안내 대상에 따라 외국인 여행안내를 위한 통역가이드와 내국

인 여행안내를 위한 관광가이드로 세분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하 다 <표 5-9>. 이와 유

사하게 프랑스에서는 전국통역안내원(Guide Interpreter National, 전국 안내 가능)과

지역통역안내원(Guide Interpreter Regional, 해당 지역만 안내 가능)으로 구분하여 운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행 가이드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국

가이드와 지방(명승지) 가이드로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존의 국가 공인 관광안내사 자격제도의 자격구분과 등급을 보다 세

분화하여 개선함으로써 지역관광해설이라는 새로운 직업 역을 개발한다면 현행 문

화유산해설사 제도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해설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 분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해설사

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될 수 있으며 전

반적인 처우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지역관광해설이라는 전문분야의 유자격자에 대한

경력과 자질 관리,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고용 대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Page 85: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83

4. 향후 발전 방향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은 지난 2001년 도입 당시 기본 취지와 같이 향

후에도 자원봉사 형태의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차원의 문화유산해

설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전문적

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추진체계를 기존의 광역시‧도 단위에서

기초 시‧군 단위로 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양성교육과 활용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

로 운 하고 있는 관광도우미나 문화관광해설가와 같은 유사제도나 봉사단체와 통합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형태의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과 함께 기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도의 자격구분 개선을 통해 지역관광해설이라

는 전문 분야를 위한 새로운 직업 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형태의 기초 시‧군 단위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유산해설사 유사제도와 통합 (자원봉사체제)

지역 관광해설 지역통역가이드

전문인력 양성 지역관광가이드

기존 국가공인 활동범위 기준 전국통역가이드

관광안내사 자격구분 개선 전국관광가이드

[그림 5-2] 향후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발전 방향

Page 86: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84

제6장 결 론

문화관광부는 우리 문화유산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부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는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문화원 등을 위

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하 으며, 2003년 현재 전국적으

로 약1천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주요 문화유적과 관광지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개념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관광

안내사와는 달리 문화유산해설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서 특정 문화유

산이나 관광지에 전속되어 전문적인 수준의 해설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직업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 목적의 해설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운 현황을 분석하 으며 해설서비스 이용자

인 관광객과 문화유산해설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현행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

으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사업의 경우 각 시‧도별 양성인원 규모, 위탁교육

기관 선정 기준, 적정 교육시간, 교육과목 구성, 평가 방법 및 수료 조건, 심화교육 실

시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마다 운 방식이 매우 상이하며

향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설인력 배치 및 활용 사업의 경우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해설인력의 공급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

부족의 한계로 인해 주말 및 공휴일에만 상시적인 해설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셋째,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전문적인

관리능력 부재, 관련 법‧제도 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광역시‧도 단

위의 사업 추진체계를 기초 시‧군 단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외 홍보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에 대한 일반 관광객

의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해설서비스의 사전 예약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Page 87: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제6장 결 론 85

다섯째, 전반적인 해설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

으며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문화유산해설사의 개념이나 역할, 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해설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분명하 으며 기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

도나 유사 단체와의 중복성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별 운 실태 조사,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연구 협의 결과들을 토대로 현행 문화유산해설사 제도의 개선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사업의 경우 첫째, 정기적인 심화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기존 해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이론

보다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해설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

해설인력 배치 및 활용 사업의 경우 첫째, 각 지자체별 규모와 인구, 문화유적 및

관광지 보유 현황, 방문 관광객 규모, 활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주중 평일에도 상시적인 해설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

록 부족한 해설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충분한 활용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의 추진 체계를 기존의 광역시‧도 단위에서 기초 시‧군 단위로 전환하여

사업 운 의 효율성과 현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의 관광안내센터와 인

터넷 홈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안내표지판, TV‧신문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하여 일반 관광객의 대외 인지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해설사 대기장소 확보, 통일된 복장 제공 등 해설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문화재 관람료나 공원 입장료 면제 혜택

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는 도입 당시의 기본 취지와 같이 자원봉사형태의 제도

로서 정착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 하고 있

는 유사 제도나 봉사단체와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도의 자격구분 개선을 통해 지역관광해설이라는 새로운 직

업 역을 개발한다면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 우수한 해설인력을

국내 여행업 전문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age 88: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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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0: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88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major issues about the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system, and to suggest an overall scheme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his system. For the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1) an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system, 2) a case study of

relevant interpreter systems, 3) a series of surveys with tourists, interpreters and

managers, and 4) a discussion with specialists and academic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how the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 short term and how it could be

developed in a long term. In this study, the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referred

to a volunteer guide, who explains about cultural heritages and tourism attractions

in a visited area. In regard of a training program, it is suggested that a

re-educating program should be increased for existing interpreters. There is also

a need to more emphasize a training program on the spot and practice hours.

A local government has to make a plan for managing the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area and population, cultural

heritages and tourism sites, the volume of tourist visitation, and the budget. Free

interpretation services need to be provided for visitors on weekdays, as well as

on weekend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system should be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regional

governments for improving its efficiency and actuality.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should give more support to volunteer activities of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enforce an incentive for interpreters which will

exempt them from admission fees for cultural heritages and national parks.

The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volunteer

guide activities, which provides visitors with explanations of cultural heritages

and tourism resource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improve the existing

national tour guide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a new occupation

field for volunteer local tour gu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