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 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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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조사제도. 학과 : 법학과 학번 : 20062372 학년 : 3 학년 성명 : 안 지 연. 판결전 조사제도. 제도의 기능. 우리나라의 현황. 외국법제. 문제점 및 개선점. Contents. 판결전 조사제도. 1. 의 의. 2. 근거조문. 3. 배 경. 판결전 조사. 1. 의 의.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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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조사제도

학과 : 법학과 학번 : 20062372학년 : 3 학년성명 : 안 지 연

Contents

제도의 기능

판결전 조사제도

우리나라의 현황

외국법제

문제점 및 개선점

판결전 조사제도

1. 의 의

2. 근거조문

3. 배 경

판결전 조사 1. 의 의

판결전 조사제도 는 형사절차에서 형사 피고인 개개인의 사회내처우 적격성 여부 등을 판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판결 전에 당해 범죄는 물론 피고인의 그 성격 , 환경 , 경력 , 전과관계 등 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서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범행의 동기 , 직업 , 생활환경 , 교우관계 , 가족상황 ,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판결전 조사

3. 배 경

1. 범죄인 처우의 현대적 흐름 오늘날 소년법제를 포괄한 형사정책 전반에 걸친 세계적인 사조의 주류는 범죄인이나 비행자의 처우는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 처우의 방법도 사회학적 , 형사적 , 교육적 , 의료적 , 심리학적 처분의 총체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판결전 조사의 이론적 배경 보호관찰제도는 사회속에서 범죄인이나 비행자를 개선 , 교육시키는 사회내처우 (Community treatment) 인데 보호관찰처분의 전제가 되는 양형조사의 이론적 배경은 실증주의형사학의 영향을 받은 제도이다 .

판결전 조사

현행 법무부 2008.10.17 자 입법예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제 19 조

제 19 조 ( 판결전조사 )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59 조의 2 및 제 6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 직업 , 생활환경 , 교우관계 , 가족상황 , 피해회복여부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ㆍ③ ( 생 략 )

제 19 조 ( 판결전조사 )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하 같음

② ㆍ③ ( 현행과 같음 )

○ 소년범에 도입된 판결전조사제도가 양형 및 사회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유용하다는 인정을 받아 법원의 활용도가 높고 , 실무상 성인범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판결전조사 의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 보완 필요에 의해 개정안을 마련 , 입법예고함 .※ 실무상 ’ 97 년부터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3 년간 3,009 건(’05 년 ), 2,666 건 (’06 년 ), 2,242 건 (’07 년 ) 을 실시하였음

2. 근거조문

제도의 기능

제도의 기능

교정•보호합리화

양형의 합리화

연구자료의 제공

양형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

범죄인 처우를 위한 기초자료

범죄동향 파악 , 형사정책 수립

판결전 조사 판결전 조사

우리나라의 현황

1. 연혁적 현황

2. 통계적 현황

3. 조사 대상과 범위

3. 조사 대상과 범위4. 조사 내용과 방법4. 조사 내용과 방법

우리나라의 현황 1. 연혁적 현황

1988 년 12 월 보호관찰법이 제정 되면서 소년 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최초로 판결전조사의 가능성이 조문화

1994 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성폭력범에 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폭력사건 성인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가 실시

1997 년 형법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소년범에 한정적으로 시행되었던 보호관찰제도가 개정형법에 편입되면서 전체 형사범에 대하여 전문 실시되게 되었고 따라서 법무부에서 판결전조사제도의 전면 실시를 규정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중 .

우리나라의 현황 1. 통계적 현황

271525 704

1,438

3,6674,040

4,660

1,955

3,3783,3832,963

2,6022,212

3,0092,448

4,964

3,9033,654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소년성인총수

우리나라의 현황

3. 조사 대상과 범위

판결전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할 소년 형사범에 제한되어 있다 . 그라나 , 1997 년 1 월 1일부터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제도가 성인범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 이상 현재 성인범에게 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

우리나라의 현황

3. 조사 내용과 방법

판결전조사의 내용은 수사시록과 공판만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로 조사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피고인의 성격 , 소질 , 범죄경력 , 교우관계 , 가족관계 , 성장배경 등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르면 판결전조사의 내용은 범행의 동기 , 직업 , 생활환경 , 교우관계 , 가족상황 ,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외국법제

4. 일 본

4. 기타 국가

외국법제1. 미 국

1940 년 전미 보호관찰표준법안 ① 법원의 유죄판결로 그 형량이 2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 이후에 선고한다 . 일년 이하의 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법원의 재량으로 유 , 무죄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조사내용은 범죄의 진상 전과기록 , 성격진단 , 생활사 , 학력 , 경력 , 가족배경 , 그리고 정신 , 심리 , 육체적 검사를 포함한다 .

③ 형량이 확정되어 구금시설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판결전 조사 보고서를 송부한다 .

외국법제2. 영 국

영국은 종래 사회조사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지만 1972 년도 형사재판법 개정으로 판결전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이 법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독립한 1 개의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수강명령제도의 활용으로 비행소년 교화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 사회봉사명령을 발하기 전에 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범죄자와 그의 환경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참작하여야 한다 .

3. 독 일

소년을 위한 사법보조제도는 1923 년에 소년법원법 (JGG) 에 도입되었고 성인 사법보조제도는 1974 년 3 월 2 일 형법시행법 (EGSTGB) 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 따라서 오늘날 독일의 사법보조제도는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식적인 형사사법제도로 정착 .

외국법제2. 일 본

일본은 보호관찰에 집행유예부 보호관찰 (probation) 과 가석방 보호관찰 (parole) 을 함께 규정하면서 이를 5 개의 종류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55 년에 최고재판소가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법무성과 변호사연합회에 송부하여 의견을 물었으나 , 법무성은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

3. 기타 국가

스웨덴에서는 1954 년 “형사소송에 있어서 인격조사에 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종전까지 사용하던 특별사전조사라는 명칭대신에 인격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벨기에는 집행유예법에 의하여 사회조사라고 부르고 있다 .

제도의 기능문제점 및 개선점

첫째 , 현행 판결전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사회내처우를 선고할 소년형사범에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이제 이 문제는 수용되어 입법예고 되어 있다 .

둘째 , 실무에서 조사인력과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상당수의 판결전조사가 주로 피고인과 가족면담에만 의존하고 현지확인조사나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셋째 , 판결전조사를 요구한 건수가 1996 년에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판결전조사제도의 활용에서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홍보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소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 및 개선점

참고사이트

법무부 http://www.moj.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교육정보센터 http://training.go.kr

형사정책학회 http://www.kcriminology.or.kr/

≫ 발표자 : 강원대학교 법학과 안지연

≫E-mail:wkdsudus@naver.com

≫Tel:010-6635-1431

감ㆍ사ㆍ합ㆍ니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