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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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2008 년 10 월 9 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추진배경. I. 추진방향. II. 수립체계 및 절차. I I I. 수립대상 및 분야. IV. 행정사항. V. 추진배경. I.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 ’ 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 09- ’ 13) 확정.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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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추진배경II

수립체계 및 절차 수립체계 및 절차I I II I I

추진방향 추진방향IIII

수립대상 및 분야 수립대상 및 분야IVIV

행정사항 행정사항VV

추진배경 추진배경II

20132013 년도년도20092009 년도년도20082008 년도년도

현재시점현재시점현재시점현재시점

추진배경추진배경II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 통보도 통보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실효성 제고실효성 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 통보도 통보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실효성 제고실효성 제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09-’13) 확정도서관발전종합계획 (’09-’13) 확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 의결의결 ((’’08.7)08.7)

55 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

(8(8 대 정책영역대 정책영역 , 29, 29 개 정책과제개 정책과제 ))

7171 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 의결의결 ((’’08.7)08.7)

55 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

(8(8 대 정책영역대 정책영역 , 29, 29 개 정책과제개 정책과제 ))

7171 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관””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관””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추진배경추진배경II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도서관정책의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종합계획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도서관정책의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 관종별 지원계획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연도별 시행계획 , 관종별 지원계획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시행계획의 성격시행계획의 성격시행계획의 성격시행계획의 성격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소관계획을 체계화하는 연차별 계획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소관계획을 체계화하는 연차별 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한연차별 성과달성을 위한 실천계획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한연차별 성과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추진방향 추진방향IIII

기본 방향기본 방향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별로 향후 관련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과 연계

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수립의 연계강화를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

종합계획 이전에 수립된 계획추진의 종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수정 · 보완

종합계획과의 일관성 확보

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제시

국가 도서관 진흥 업무의 실천방안 제시

추진방향추진방향IIII

국가 장기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방안 마련

국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 모색

추진방향추진방향IIII

기본 방향기본 방향

계획기간 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정 ·보완

도서관정책 분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반영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른 환류기능 강화

수립체계 및 절차 수립체계 및 절차IIIIII

수립체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작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통보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 조정 · 협의

각 부처 및 시 · 도 소관분야에 대한 시행계획 제출 요청

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 8 조제 1 항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 8 조제 1 항

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 8 조제 2 항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 8 조제 2 항

수립체계 및 절차수립체계 및 절차IIIIII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 및 시 · 도

(’08. 7 월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08. 12 월말 )

수립절차

중앙부처 및 시 · 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08. 10 월말 )

수립체계 및 절차수립체계 및 절차IIIIII

부처별 , 시 · 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제출

부처별 , 시 · 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제출

2009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2009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부처별 , 시 · 도별 시행계획 발표 · 보고

부처별 , 시 · 도별 시행계획 발표 · 보고

시행계획작성

시행계획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 지사

수립주체수립체계 및 절차수립체계 및 절차IIIIII

주관부처주관부처

•해당 정책과제별 주요 역할을 수행할 부처

주관부처

시 · 도시 · 도

•해당 정책과제별 시행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시 · 도

협조부처협조부처

•해당 정책과제별 부수적인 역할로서의 협조부처

협조부처

시행계획 작성

시행계획 수립방법시행계획 수립방법

- 주관부처가 세부추진과제 시행계획 수립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을 통해 주관부처가 작성

주관부처와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별개일 경우 자체 작성

- 세부추진과제별로 시 · 군 · 구의 계획을 포함하여 종합정리- 작성된 시행계획안에 대해 필요시 내부심의 등을 거쳐 제출

시 · 군 · 구의 계획 등을 포함한 시 · 도 차원의 시행계획 작성

- 세부추진과제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소관부처 사무 중 수립 해야 할 중요사항은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

협조부처의 자료를 요청하여 내용을 취합 · 작성

- 공동 주관일 경우에도 해당부처 자료만 작성

수립체계 및 절차수립체계 및 절차IIIIII수립방법

주관부처

협조부처

시 · 도

수립대상 및 분야 수립대상 및 분야IVIV

대상분야

도서관법 ( 제 14 조 ) 에근거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의 포함사항

도서관의 역할 강화 , 환경개선 , 협력체계 활성화 등

명칭 및 기간

명칭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00 부 /00 시 ( 도 ) 2009 년도 시행계획

기간 : 1 년 단위 주기로 수립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도서관정책과 연관된 기타 추진과제

수립대상 및 분야수립대상 및 분야IVIV

수립대상 및 분야수립대상 및 분야IVIV

대상기관

대상기관대상기관대상기관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지방자치단체(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중앙행정기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참여 기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참여 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위원회 참여기위원회 참여기

관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위원회 참여기위원회 참여기

관관 ))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부 , 국토해양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관련 기관도서관발전종합계획 관련 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종합계획 관련 기관종합계획 관련 기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종합계획 관련 기관종합계획 관련 기관 ))

• 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 , 외교통상부 , 통일부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환경부 , 여성부 , 국토해양부 , 중소기업청 ,

농촌진흥청 , 국회 , 법원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행정사항 행정사항VV

행정사항행정사항VV

2009 년도 시행계획 제출2009 년도 시행계획 제출

`

제출기한 : 2008. 10. 31( 금 )

제출양식 : 작성양식 ( 붙임 ) 참조

제출방법 : 공문처리 ( 시행계획은 E-mail 로 송부 )

각 부처 및 시 · 도 담당부서 선정 및 통보각 부처 및 시 · 도 담당부서 선정 및 통보

`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선정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로 통보

문의처 및 연락처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과 차성종사무관 ) (02-3704-2716)

- E-mail : sjcha@mcst.go.kr 또는 CD( 디스켓 )

행정사항행정사항VV

기타사항기타사항

`

금번 마련하는 2009 년도 시행계획은 제 1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이후 첫해임

2009 년 1 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계획

붙임자료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양식

붙임자료

붙임자료

붙임자료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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